제12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2월 12일 (금) 09시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 2.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4. 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5.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옥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 7.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8. 2004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부의된안건
-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철식 위원장 제출)
- 2.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건(군수제출)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정완영 의원 외 3인)
- 4. 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2004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09시00분 개의)
○의장 정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을 비롯한 8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철식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을 비롯한 8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철식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원장 전철식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철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실시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 및 경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2일부터 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 9명이 군 사무 전반에 대하여 서류감사와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제124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통보하여 11월25일 감사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제12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2월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군 본청, 실과사업소별로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12월5일에는 옻나무 양묘장 등 5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금년은 잦은 강우로 고르지 못한 기상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알차고 내실 있는 군정을 추진한 한 해였다고 판단되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조치 및 건의 요구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21세기 복지옥천 건설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6호, 7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 공공시설 설치·처분사항을 구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공공시설 설치 승인사항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승인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도로개설 사업의 토지보상 시 옥천군으로 소유권 등기이전 후 지목을 도로로 일괄 변경하고 일정규모의 면적으로 합병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지목변경이나 합병 정리 없이 방치한 사례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 지원사업 중 주민 호응도가 낮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과감히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시고, 농업인이 선호하는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시정·건의 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소감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어 우리 군정은 더욱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부 부서의 경우 업무관련 지침 미숙지, 행정사무감사 준비소홀 등으로 감사기간 중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 사례 등은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시정·조치 요구된 사항을 군정에 반영하여 개선·조치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시정·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조기에 개선·조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실·과·소별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2004년 2월10일까지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실시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 및 경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2일부터 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 9명이 군 사무 전반에 대하여 서류감사와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제124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통보하여 11월25일 감사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제12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2월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군 본청, 실과사업소별로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12월5일에는 옻나무 양묘장 등 5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금년은 잦은 강우로 고르지 못한 기상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알차고 내실 있는 군정을 추진한 한 해였다고 판단되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조치 및 건의 요구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21세기 복지옥천 건설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6호, 7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 공공시설 설치·처분사항을 구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공공시설 설치 승인사항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승인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도로개설 사업의 토지보상 시 옥천군으로 소유권 등기이전 후 지목을 도로로 일괄 변경하고 일정규모의 면적으로 합병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지목변경이나 합병 정리 없이 방치한 사례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 지원사업 중 주민 호응도가 낮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과감히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시고, 농업인이 선호하는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시정·건의 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소감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어 우리 군정은 더욱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부 부서의 경우 업무관련 지침 미숙지, 행정사무감사 준비소홀 등으로 감사기간 중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 사례 등은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시정·조치 요구된 사항을 군정에 반영하여 개선·조치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시정·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조기에 개선·조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실·과·소별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2004년 2월10일까지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에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 주신 정구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더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오며 지금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계속되는 국가 및 지역경제의 침체로 자체수입은 금년도 수준으로 예상되며, 의존재원 수입은 일부 증액되었으나 그 동안 누적된 재정수요 충족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재정수요 충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의 증가는 최소화하고,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적필수경비와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은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하고, 투자사업은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되, 신규사업은 필수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 총 규모는 1,371억1,8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8.8%인 110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55억4,900만원이 증액된 1,168만6,100만원, 특별회계는 55억700만원이 증액된 202억5,700만원이 되겠으며,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이 확정 내시되면 예산규모가 다소 변경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은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1,600만원이 증액된 189억7,2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수입은 55억3,400만원이 증액된 978억8,900만원으로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6.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재원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08억3,700만원으로 보통세 99억1,200만원, 목적세 8억6,500만원, 과년도수입이 6,0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 59억5,000만원은 경상적세외수입 28억1,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1억3,9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558억100만원은 일반재원으로 교부되는 보통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153억4,700만원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과 하수관거 정비 및 소하천정비사업 등 용도지정 사업에 121억1,200만원, 재정부족액 및 인건비 보전에 32억3,500만원을 일반재원으로 지원하는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1억8,600만원은 도세 징수액 중 일부가 지원되는 일반재정보전금이고, 보조금 267억4,100만원은 국고보조금 173억5,700만원, 도비보조금 93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3,400만원의 증가는 기업체수 증가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등으로 주민세 3,400만원, 자동차세 9,500만원, 주행세 4,900만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소 도축수 감소로 도축세 1억1,100만원과 기업체 종업원 수 감소 등으로 사업소세 6,9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 1,800만원의 감소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2,700만원, 기타수수료 2,1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5,6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5,200만원, 과태료수입 2,700만원이 각각 증가된 반면, 일반부담금수입 2억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41억8,700만원의 증가는 금년도 당초예산 반영액에 8.1%를 증액 반영한 사항이 되겠으며, 지방양여금 14억800만원의 증가는 군도정비사업 등 2004년도에 시행코자 제출된 사업계획과 금년도 확정내시분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수입은 금년도 수준으로 반영하였으며, 보조금 6,100만원의 감소는 국고보조금은 8억600만원이 증가되고, 도비보조금은 8억6,7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금년도까지 지원된 정주권개발사업 등 시책사업 일부가 현재까지 내시 되지 않은 사업이 있어 감소된 것으로 표기된 내용입니다.
앞으로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이 확정내시 되면 증감 규모도 다소 변경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금 등 지정재원사업비 522억5,700만원과 인건비 및 법적필수경비 등 401억3,100만원을 편성하고, 가용재원 244억7,300만원은 각 부서에서 요구된 395억6,000만원의 주요행정 및 투자사업 중 52.1%인 206억600만원을 편성하고, 38억6,700만원은 추가 보조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53억7,200만원으로 인건비 173억9,300만원, 경상적경비 179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43억8,700만원으로 보조사업 506억4,500만원, 자체사업 237억4,200만원이며, 채무상환액 2억4,800만원과 예비비 등에 68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예산현황과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298억6,0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19.4%인 48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 4억800만원, 군민 복지후생관 임대료 1억원,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비 1억원, 행정전화 교환기 보강 1억2,000만원, 행정업무용 PC구입 2억2,500만원, 지방세 주전산기 보강사업 1억1,700만원, 군·읍면 청사시설 보강 16억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618억5,3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6.2%인 36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 16억8,200만원, 장계관광지 시설보강 10억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10억원, 옥천체육센터 신축공사비 13억5,0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17억900만원,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 전출금 7억원,
하수도관거 정비사업 전출금 17억7,000만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9억6,100만원, 마을기반 시설정비사업비 14억4,000만원, 간이하수처리시설사업비 13억9,800만원, 개발제한구역 숙원사업비 16억2,800만원,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 7억5,000만원, 군서 월전교 가설공사비 6억5,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5억원, 군도 확·포장공사비 30억5,200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비 21억6,0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44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183억9,3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11.8%인 24억7,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비 5억1,200만원,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사업비 5억300만원, 전·과수농가 퇴비공급 5억7,500만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비 13억3,600만원, 숲가꾸기사업비 8억7,200만원,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에 10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0억원,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 6억원, 소하천정비사업 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는 2억4,3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4.3%인 1,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비 5,000만원, 의용소방대원 지원경비 1억4,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분야는 65억1,1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6.3%인 4억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일반회계 지방채상환금 2억4,8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5,000만원, 법적예비비 13억원과 추가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부담 예상액 38억6,700만원, 그리고 규정 미이행 보조사업비 8억4,600만원 등 총 60억1,3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2억5,7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37.3%인 55어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8개의 기타특별회계가 165억3,000만원, 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37억2,70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하수도특별회계 62억5,7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56억1,3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3억3,600만원,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9억2,600만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3억9,9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2억6,0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26억1,500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억2,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도공기업 영업수입 20억8,200만원, 수도공기업 기타 세외수입 16억4,500만원, 기타 특별회계 세외수입 127억3,600만원, 국·도비보조금수입 37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회계별 증감사유와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13억8,300만원의 증액은 분담금수입 4억원, 순세계잉여금 6억원, 기타회계 전입금 3억8,3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옥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비 17억2,400만원, 청산하수처리장 설치 9억2,800만원, 마을 하수처리 시설비 23억2,100만원, 하수도시설 개량사업비 2억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8억4,3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상환금 1억3,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7억3,900만원의 감액은 기타회계 전입금 19억2,700만원은 증액된 반면,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일반부담금 26억7,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20억3,700만원, 환경기초시설 유지수선비 1억4,1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25억2,900만원, 옥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에 따른 금강수계지원기금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7억2,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4,100만원의 감액은 주택융자금 원리금 회수수입 1억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00만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국민주택건설 지방채상환 2억4,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2,500만원의 감액은 소득지원 융자금 회수수입 2억7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순세계잉여금은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4,100만원의 증액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의 증액이 주요인이며, 주요사업은 생활안정융자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6,300만원의 증액은 기타회계 전입금 4,6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수입 1,300만원의 증액이 주요인이며, 주요사업은 본인부담 보상 의료 및 구료비 1,000만원, 의료급여사업 진료비 부담금 2억3,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15억3,800만원의 증액은 농공단지 조성 민간융자금 이자 7,900만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2억6,100만원, 과년도 원금 및 이자수입 1억6,200만원 등이 각각 감액되고, 공공예금이자수입 3,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억9,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농공단지 내 안내판 설치 1,300만원, 농공단지시설 유지보수 6,000만원, 동이농공단지 우수관 보수 1억500만원, 농공단지조성 융자금 원리금 상환 1억9,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200만원의 증액사유는 순세계잉여금 증액이 주요인이며, 주요사업으로 하상주차장 진·출입로 정비사업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4억2,200만원의 증액은 상수도 영업수익 6,700만원, 일반회계 전출보조금 3억8,0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 노후 계량기 교체 9,100만원, 노후관 개량공사 7억원, 청산 정수장 무인경비시설 2억원, 급수관로 변경공사 1억1,900만원, 노후기계장치 교체 등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용 총괄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조성관리하는 기금은 청소년자립기금 등 7개 기금으로 기금의 총 규모는 30억2,600만원으로 2003년도말 대비 16.2%인 4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재원별로는 전년도 이월금수입 26억500만원, 군비 출연금수입 3억2,100만원, 이자수입 9,500만원, 과태료수입 5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 등 600만원, 민간보상금 1,800만원, 민간이전경비 3,500만원, 시설비 4,000만원 등 총 9,900만원은 목적사업비로 집행토록 하고, 29억2,700만원은 재적립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자립기금 2억7,5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6억2,200만원, 사회복지기금 11억3,700만원, 식품진흥기금 5,000만원, 재해대책기금 4억9,3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4,400만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3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화 계획에 따라 수정된 계획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에는 의존재원 수입인 지방교부세 등 일부 재원은 다소 증액되었으나 그 동안 누적된 재정수요 충족이 지난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불요 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필수 불가결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에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 주신 정구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더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오며 지금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계속되는 국가 및 지역경제의 침체로 자체수입은 금년도 수준으로 예상되며, 의존재원 수입은 일부 증액되었으나 그 동안 누적된 재정수요 충족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재정수요 충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의 증가는 최소화하고,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적필수경비와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은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하고, 투자사업은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되, 신규사업은 필수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 총 규모는 1,371억1,8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8.8%인 110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55억4,900만원이 증액된 1,168만6,100만원, 특별회계는 55억700만원이 증액된 202억5,700만원이 되겠으며,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이 확정 내시되면 예산규모가 다소 변경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은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1,600만원이 증액된 189억7,2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수입은 55억3,400만원이 증액된 978억8,900만원으로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6.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재원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08억3,700만원으로 보통세 99억1,200만원, 목적세 8억6,500만원, 과년도수입이 6,0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 59억5,000만원은 경상적세외수입 28억1,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1억3,9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558억100만원은 일반재원으로 교부되는 보통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153억4,700만원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과 하수관거 정비 및 소하천정비사업 등 용도지정 사업에 121억1,200만원, 재정부족액 및 인건비 보전에 32억3,500만원을 일반재원으로 지원하는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1억8,600만원은 도세 징수액 중 일부가 지원되는 일반재정보전금이고, 보조금 267억4,100만원은 국고보조금 173억5,700만원, 도비보조금 93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3,400만원의 증가는 기업체수 증가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등으로 주민세 3,400만원, 자동차세 9,500만원, 주행세 4,900만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소 도축수 감소로 도축세 1억1,100만원과 기업체 종업원 수 감소 등으로 사업소세 6,9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 1,800만원의 감소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2,700만원, 기타수수료 2,1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5,6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5,200만원, 과태료수입 2,700만원이 각각 증가된 반면, 일반부담금수입 2억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41억8,700만원의 증가는 금년도 당초예산 반영액에 8.1%를 증액 반영한 사항이 되겠으며, 지방양여금 14억800만원의 증가는 군도정비사업 등 2004년도에 시행코자 제출된 사업계획과 금년도 확정내시분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수입은 금년도 수준으로 반영하였으며, 보조금 6,100만원의 감소는 국고보조금은 8억600만원이 증가되고, 도비보조금은 8억6,7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금년도까지 지원된 정주권개발사업 등 시책사업 일부가 현재까지 내시 되지 않은 사업이 있어 감소된 것으로 표기된 내용입니다.
앞으로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이 확정내시 되면 증감 규모도 다소 변경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금 등 지정재원사업비 522억5,700만원과 인건비 및 법적필수경비 등 401억3,100만원을 편성하고, 가용재원 244억7,300만원은 각 부서에서 요구된 395억6,000만원의 주요행정 및 투자사업 중 52.1%인 206억600만원을 편성하고, 38억6,700만원은 추가 보조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53억7,200만원으로 인건비 173억9,300만원, 경상적경비 179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43억8,700만원으로 보조사업 506억4,500만원, 자체사업 237억4,200만원이며, 채무상환액 2억4,800만원과 예비비 등에 68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예산현황과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298억6,0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19.4%인 48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 4억800만원, 군민 복지후생관 임대료 1억원,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비 1억원, 행정전화 교환기 보강 1억2,000만원, 행정업무용 PC구입 2억2,500만원, 지방세 주전산기 보강사업 1억1,700만원, 군·읍면 청사시설 보강 16억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618억5,3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6.2%인 36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 16억8,200만원, 장계관광지 시설보강 10억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10억원, 옥천체육센터 신축공사비 13억5,0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17억900만원,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 전출금 7억원,
하수도관거 정비사업 전출금 17억7,000만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9억6,100만원, 마을기반 시설정비사업비 14억4,000만원, 간이하수처리시설사업비 13억9,800만원, 개발제한구역 숙원사업비 16억2,800만원,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 7억5,000만원, 군서 월전교 가설공사비 6억5,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5억원, 군도 확·포장공사비 30억5,200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비 21억6,0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44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183억9,3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11.8%인 24억7,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비 5억1,200만원,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사업비 5억300만원, 전·과수농가 퇴비공급 5억7,500만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비 13억3,600만원, 숲가꾸기사업비 8억7,200만원,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에 10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0억원,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 6억원, 소하천정비사업 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는 2억4,3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4.3%인 1,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비 5,000만원, 의용소방대원 지원경비 1억4,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분야는 65억1,1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6.3%인 4억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일반회계 지방채상환금 2억4,8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5,000만원, 법적예비비 13억원과 추가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부담 예상액 38억6,700만원, 그리고 규정 미이행 보조사업비 8억4,600만원 등 총 60억1,3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2억5,7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37.3%인 55어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8개의 기타특별회계가 165억3,000만원, 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37억2,70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하수도특별회계 62억5,7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56억1,3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3억3,600만원,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9억2,600만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3억9,9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2억6,0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26억1,500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억2,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도공기업 영업수입 20억8,200만원, 수도공기업 기타 세외수입 16억4,500만원, 기타 특별회계 세외수입 127억3,600만원, 국·도비보조금수입 37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회계별 증감사유와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13억8,300만원의 증액은 분담금수입 4억원, 순세계잉여금 6억원, 기타회계 전입금 3억8,3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옥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비 17억2,400만원, 청산하수처리장 설치 9억2,800만원, 마을 하수처리 시설비 23억2,100만원, 하수도시설 개량사업비 2억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8억4,3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상환금 1억3,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7억3,900만원의 감액은 기타회계 전입금 19억2,700만원은 증액된 반면,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일반부담금 26억7,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20억3,700만원, 환경기초시설 유지수선비 1억4,1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25억2,900만원, 옥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에 따른 금강수계지원기금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7억2,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4,100만원의 감액은 주택융자금 원리금 회수수입 1억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00만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국민주택건설 지방채상환 2억4,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2,500만원의 감액은 소득지원 융자금 회수수입 2억7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순세계잉여금은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4,100만원의 증액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의 증액이 주요인이며, 주요사업은 생활안정융자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6,300만원의 증액은 기타회계 전입금 4,6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수입 1,300만원의 증액이 주요인이며, 주요사업은 본인부담 보상 의료 및 구료비 1,000만원, 의료급여사업 진료비 부담금 2억3,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15억3,800만원의 증액은 농공단지 조성 민간융자금 이자 7,900만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2억6,100만원, 과년도 원금 및 이자수입 1억6,200만원 등이 각각 감액되고, 공공예금이자수입 3,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억9,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농공단지 내 안내판 설치 1,300만원, 농공단지시설 유지보수 6,000만원, 동이농공단지 우수관 보수 1억500만원, 농공단지조성 융자금 원리금 상환 1억9,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200만원의 증액사유는 순세계잉여금 증액이 주요인이며, 주요사업으로 하상주차장 진·출입로 정비사업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4억2,200만원의 증액은 상수도 영업수익 6,700만원, 일반회계 전출보조금 3억8,0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 노후 계량기 교체 9,100만원, 노후관 개량공사 7억원, 청산 정수장 무인경비시설 2억원, 급수관로 변경공사 1억1,900만원, 노후기계장치 교체 등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용 총괄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조성관리하는 기금은 청소년자립기금 등 7개 기금으로 기금의 총 규모는 30억2,600만원으로 2003년도말 대비 16.2%인 4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재원별로는 전년도 이월금수입 26억500만원, 군비 출연금수입 3억2,100만원, 이자수입 9,500만원, 과태료수입 5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 등 600만원, 민간보상금 1,800만원, 민간이전경비 3,500만원, 시설비 4,000만원 등 총 9,900만원은 목적사업비로 집행토록 하고, 29억2,700만원은 재적립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자립기금 2억7,5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6억2,200만원, 사회복지기금 11억3,700만원, 식품진흥기금 5,000만원, 재해대책기금 4억9,3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4,400만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3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화 계획에 따라 수정된 계획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에는 의존재원 수입인 지방교부세 등 일부 재원은 다소 증액되었으나 그 동안 누적된 재정수요 충족이 지난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불요 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필수 불가결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으나 본 안건을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완영 의원 정완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20일 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조 및 옥천군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11월20일 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조 및 옥천군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및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이수일 의원, 오갑식 의원, 전철식 의원, 정완영 의원, 김재철 의원, 유인만 의원, 조양환 의원, 박찬웅 부의장,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아홉 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정완영 의원을, 간사에는 김재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완영 의원이, 간사에는 김재철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및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이수일 의원, 오갑식 의원, 전철식 의원, 정완영 의원, 김재철 의원, 유인만 의원, 조양환 의원, 박찬웅 부의장,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아홉 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정완영 의원을, 간사에는 김재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완영 의원이, 간사에는 김재철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자치행정과장 전기식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파트 건립으로 기존 행정리의 인구 집중화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인한 인구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1명의 리장이 마을을 관리하기가 부적합한 지역에 대하여 행정리를 분리하여 마을을 관리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옥천읍 가화1리에 속해 있는 다산금빛아파트 270세대를 분리하여 "가화4리"를 신설하고, 장야1리에 속해 있는 장야주공2단지 임대아파트 610세대를 분리하여 "장야4리"를 신설하여 옥천군 리장정원 "216명"을 "218명"으로 하고, 옥천읍 정원 "55명"을 "57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행정리 분리에 따라 반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 및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신설되는 가화4리 아파트 통로별로 1반에 30세대씩 9개반을 신설하고, 장야4리는 1반에 30∼45세대씩 15개반을 신설하여 읍면 반수 계 "926"을 "950"으로, 옥천읍 반수 "314"를 "338"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파트 건립으로 기존 행정리의 인구 집중화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인한 인구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1명의 리장이 마을을 관리하기가 부적합한 지역에 대하여 행정리를 분리하여 마을을 관리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옥천읍 가화1리에 속해 있는 다산금빛아파트 270세대를 분리하여 "가화4리"를 신설하고, 장야1리에 속해 있는 장야주공2단지 임대아파트 610세대를 분리하여 "장야4리"를 신설하여 옥천군 리장정원 "216명"을 "218명"으로 하고, 옥천읍 정원 "55명"을 "57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행정리 분리에 따라 반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 및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신설되는 가화4리 아파트 통로별로 1반에 30세대씩 9개반을 신설하고, 장야4리는 1반에 30∼45세대씩 15개반을 신설하여 읍면 반수 계 "926"을 "950"으로, 옥천읍 반수 "314"를 "338"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3년마다 일몰제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3년간 연장하고, 시·도 감면조례 담당자 토론회와 자치단체·중앙기관의 의견수렴 및 조정을 거쳐 총 18건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중 "5년간"을 "3년간"으로 하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중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를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3년마다 일몰제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3년간 연장하고, 시·도 감면조례 담당자 토론회와 자치단체·중앙기관의 의견수렴 및 조정을 거쳐 총 18건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중 "5년간"을 "3년간"으로 하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중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를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입니다.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옥천군수도급수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해서 주민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옥천군수도급수조례 제13조제1항의 "영세서민"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6개월"을 "6월"로 용어를 정비토록 하였으며, 동 조례 제13조제2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하는 것으로 본다"를 "공사비 선납금 납부기한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고,
동 조례 제16조제2항의 "흡수정이하의 장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흡수정이하의 장치 설치는 수용가의 자율적인 사항이므로 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 옥천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를 정비토록 심의한 바 있어 본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옥천군수도급수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해서 주민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옥천군수도급수조례 제13조제1항의 "영세서민"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6개월"을 "6월"로 용어를 정비토록 하였으며, 동 조례 제13조제2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하는 것으로 본다"를 "공사비 선납금 납부기한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고,
동 조례 제16조제2항의 "흡수정이하의 장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흡수정이하의 장치 설치는 수용가의 자율적인 사항이므로 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 옥천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를 정비토록 심의한 바 있어 본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2004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옥천 이원묘목유통센터 설치는 전국 과수묘목 생산량의 70%이상 차지하는 이 때에 이원묘목산업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육성 발전을 위한 전국 최초의 묘목유통센터를 조성하여 묘목산업의 계속적인 발전을 기하고자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 이원묘목유통센터 설치안은 이원면 건진리 108번지 일원에 건물 5동에 공판장, 전시장, 저온저장고, 식당 660㎡, 집배송센터 330㎡, 온실 330㎡, 야외무대 등 180㎡, 총 1,500㎡를 신축하고, 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하여 옥천 이원묘목센터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2004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사유는 옥천 이원묘목유통센터 설치는 전국 과수묘목 생산량의 70%이상 차지하는 이 때에 이원묘목산업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육성 발전을 위한 전국 최초의 묘목유통센터를 조성하여 묘목산업의 계속적인 발전을 기하고자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 이원묘목유통센터 설치안은 이원면 건진리 108번지 일원에 건물 5동에 공판장, 전시장, 저온저장고, 식당 660㎡, 집배송센터 330㎡, 온실 330㎡, 야외무대 등 180㎡, 총 1,500㎡를 신축하고, 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하여 옥천 이원묘목센터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2004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의원,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 금효길 의원입니다. 지금 국비는 10억원이 영달이 된 것이죠?
○재무과장 유동빈 예, 예.
○금효길 의원 그러면 도비 2억원하고 군비 3억원하고 그래서 15억원을 가지고 현재 위의 건물 5동을 짓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재무과장 유동빈 예, 예.
○금효길 의원 그러면 군비는 이번에 예산이,
○재무과장 유동빈 당초예산에 넣는 것으로,
○금효길 의원 계상이 돼 있어요? 지금.
○재무과장 유동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예비비에 있다고 예산계장이 말씀하시네요.
○재무과장 유동빈 아직 내시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효길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가 승인해 준다고 해도 이게 현재 보면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녀요?
우리가 15억원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15억원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유동빈 예.
○금효길 의원 그러면 군비야 우선 예비비에서 넣었다가 다음에 쓴다고 해도 도비가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녀요.
그러면 2억원 때문에 이 공사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억원 때문에 이 공사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정확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어차피 내년도에 사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하고 절충해서 분명히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같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예, 알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2001년 5월14일에 투·융자심사를 완료해 놓고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동빈 그것은 해당 실과에서 투·융자심사하고 도비하고 절충안이 잘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못해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계상됐기 때문에 이번 당초예산세 선 것을 가지고 기준해서 저희들한테 관리계획 승인을 요구해 온 것이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오갑식 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재무과장께서 당초예산에 예비비에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재무과장 유동빈 예.
○오갑식 의원 그럼 집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승인을 해 주면은.
○재무과장 유동빈 예.
○오갑식 의원 집행은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동빈 예.
○오갑식 의원 사업을 원안대로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재무과장 유동빈 예.
○오갑식 의원 도비도 2억이 지금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유동빈 그것은 사업과에서 별도로, 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갑식 의원 아니, 별도라기 보다도 이게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다시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투·융자심사를 미리 받아 놓고 다 준비를 한 상태에서 예산이 불투명한 상태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그것을 의결해 달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모양이.
그런 생각 안드세요? 재무과장님.
왜냐하면 이게 투·융자심사를 미리 받아 놓고 다 준비를 한 상태에서 예산이 불투명한 상태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그것을 의결해 달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모양이.
그런 생각 안드세요?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유동빈 듭니다.
○오갑식 의원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분명하게 해 주셔야지 이게 의원들도 그렇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지, 이게 잘못하면 공동 망신 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안이. 예산이 어차피 예비비에 있다고 하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 이수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앞서서 오 의원하고 금 의원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상호간에 과 끼리 뭔가 호흡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느꼈습니다.
도비가 내년도 체육대회 때문에 2억을 못 얻어 온다고 하는데 예비비에서 지출한다고 지금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앞서서 오 의원하고 금 의원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상호간에 과 끼리 뭔가 호흡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느꼈습니다.
도비가 내년도 체육대회 때문에 2억을 못 얻어 온다고 하는데 예비비에서 지출한다고 지금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재무과장 유동빈 예.
○이수일 의원 그러면 원활한 사업추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유동빈 도비가 끝까지 안 온다면 약간 축소를 해서라도 사업은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수일 의원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옥천군 산하에는 같은 과 끼리 힘을 합쳐서 짧은 기간 내에 끝날 수 있는 이런 것을 서로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옥천군 산하에는 같은 과 끼리 힘을 합쳐서 짧은 기간 내에 끝날 수 있는 이런 것을 서로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4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1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19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는 오늘 오후 2시에 개의될 예정이며, 제12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12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4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1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19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는 오늘 오후 2시에 개의될 예정이며, 제12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12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