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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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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1월 18일 (화) 09시30분


  1.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3. 2.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사회복지과)

(09시30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의장 정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초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11월17일부터 11월19일까지 3일간 청취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지방살리기 3대특별법 개정촉구 결의대회 일정상 부득이하게 제12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추가하여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옥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인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사회복지과) 
    
○의장 정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업무성과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업무성과로 제3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구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 자녀학비 지급, 자활근로사업 등 총 55억9,000만원의 예산 중 99%인 52억9,000만원을 집행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내실화는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자를 위한 시설운영비, 보호비, 종사자 대우수당,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총 44억1,900만원의 예산 중 92%인 40억6,000만원을 집행완료하였으며, 가정 및 사회안정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의료비, 장애인자녀 교육비, 재활보장구, 등록진단비, 수화교육,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장애인의 날 행사 등 총 2억1,700만원의 예산 중 94%인 2억500만원을 집행 완료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활자립 기반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고령화사회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경노당 운영비 등 총 10건의 사업비 28억5,600만원 중 99%인 28억3,4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노인의 건전 여가선용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노인 및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입니다.
  나날이 증가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의 수요에 적합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2년 10월 착공한 노인·장애인복지관은 25억3,700만원의 사업비로 교육실, 취미실, 체력단련실, 게이트볼장 등을 완비한 시설로 11월4일 준공되었으며, 지난 11월6일 공모를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등 노인과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신축사업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설납골당 신축사업입니다.
  매장위주의 장묘문화를 개선하고 화장 납골의 선진장묘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군서면 월전리 공설묘지 옆에 863.2㎡를 신축하는 공설납골당은 9억1,200만원의 사업비로 7,600기를 안치할 수 있도록 공사 중에 있으며, 향후 보다 안락하고 내실 있는 납골당 운영과 주민 유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원묘지 연계부분의 토목공사, 주차장, 편의시설 확보 등에 6억2,600만원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어 사업비 확보를 통한 편의시설 확충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결함가정자녀 보호비, 모·부자가정지원비 등 4종의 사업에 10억2,100만원의 예산 중 7억2,7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맞벌이 가정 및 아동의 건전육성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여성 기술·취미교육, 충북 여성문화재 행사,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도우미상담실 운영, 여성단체 특수사업비 등 총 5,600만원의 예산 중 5,600만원 전액을 집행하여 여성의 능력 개발과 권익신장 그리고 여성들의 자립기반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에 8,000만원, 모범업소 지정 53개소,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 58건, 식품제조업소 위생감시 68개소,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70개소 등 5종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입니다.
  관내 16개 보육시설 712명 중 564명에 대한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증진과 체력강화를 위하여 5,100만원의 예산으로 아동간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명패 제작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살신성인하신 국가유공자와 후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호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관내 국가유공자 410명을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명패를 제작 지원하여 공훈단체 회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 기반 구축입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42억2,4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학비에 1억4,300만원, 자활근로 사업에 4억5,300만원, 현물급여에 1억원, 의료급여에 2억2,100만원을 적기에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현재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정신요양시설 2개소, 장애인복지시설 1개소, 노인복지시설 1개소, 아동복지시설 1개소로 총 5개시설에 775명의 수용자를 종사자 152명이 돌보고 있으며, 이들의 생활안정과 재활의지 고취를 위하여 보호비 지원에 8억9,000만원, 운영비 지원에 34억8,000만원, 종사자 대우수당에 1억8,1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가정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불우아동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애인의 재활사업 활성화입니다.
  관내 등록 장애인은 인구 대비 4.7%인 2,754명이 등록 관리 중에 있으며, 이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에 2억500만원, 재활지원 사업에 1,000만원, 장애인복지 서비스 내실 있는 추진에 9억1,8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여가 복지증진 및 자활자립 기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경로의식 함양 및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관내 노인인구 현황은 인구 대비 16.7%인 9,656명이며, 이중 100세 이상 노인은 5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 생활안정 기반 확충에 26억7,300만원, 노후생활 보장 및 장묘문화 개선에 14억6,600만원, 재가노인 급식 서비스 지원에 9,300만원, 활기찬 노년생활과 사회참여 확대에 1억1,9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이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 및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신축한 노인·장애인복지관의 내실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숭덕원에 위탁 운영 결정한 바 있으며, 이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23명의 직원을 채용하여 2국5팀제의 직제를 편성하고,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노인 및 장애인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국에서 제일 가는 모범적인 복지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설납골당 운영계획입니다.
  매장 위주의 장묘문화로 인한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과 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공설납골당은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863.2㎡로 건립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에 준공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조직은 공무원 2명과 이용대상은 주민등록법상에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자로 제한하는 등 공설납골당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17개소에 650명의 아동이 보호 중에 있으며, 소년소녀가장 15세대에 20명, 결함가정 20세대 30명, 모자가정 50세대 152명, 부자가정 15세대 38명 등 총 117세대에 890명이 보호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운영비 6억1,500만원, 소년소녀가장보호비 2,000만원, 보육시설 아동지원비 3억9,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불우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관내 여성단체는 12개 단체에 5,110명이, 상담도우미는 6명, 외래강사는 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여성 기술·취미교육에 3,300만원, 충북여성 문화재 행사에 500만원, 위탁교육에 300만원, 도우미상담실 운영에 6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여성사회 교육을 통한 능력개발과 여성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식품 위생업소는 1,428개소, 공중위생업소는 211개소가 등록 관리 중에 있으며,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1억원, 모범업소 지정 53개소,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60건, 식품제조업소 위생관리 68개소, 집단급식시설 34개소에 위생관리를 철저히하여 식품으로 인한 건강상의 유해요인을 차단하고 국민 건강증진과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희망2004 사랑의 가옥수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 의식주의 사각지대에서 주거환경 개선이 요망되나 본인의 능력이나 금전이 부족하여 어렵게 생활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가옥수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2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당 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보일러 교체, 도베, 장판, 화장실 보수, 지붕수리 등을 실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 의원    전철식 의원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업무성과에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 기반 구축, 추진실적에 보면 생활안정자금이 계획이 30명에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는 생활안정자금이 올 상반기에 3명한테 융자를 결정해서 농협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신용이 신용조사 결과 떨어져 가지고 신용이 부족해서 융자 결정한 것조차도 안됐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홍보를 지방신문에도 8회에 걸쳐서 했고, 분기별로 1회씩 읍면을 통해서 했고, 그 다음에 반회보에도 했으나 지금 담보 능력과 또 신용조사에서 금융기관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지원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전철식 의원    이게 결과는 융자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렇다고 밖에 볼 수가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물론, 무보증으로 하고 아무런 신용대출이나 인적·물적보증 없이 대출해 준다면 금융기관에서 받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철식 의원    이게 어차피 생활안정 영세민 저소득층 지원해 주는 것은 저소득층들의 자활자립을 위해서 본 의원은 그 자금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융자조건이 까다로워 가지고 융자를 못 할 것 같으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지금 군지부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융자 결정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철식 의원    잘 협조를 하셔 가지고 많은 저소득층에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희망2004 사랑의 가옥수리 사업, 이것은 참 취지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군에서 주거 생계급여를 현물급여로 하는 것을 제외한 중에서 어려운 계층부터 하겠습니다.
전철식 의원    본 의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대상자 선정을 잘 못하다 보면 주민들 간에 소외된 사람들의 불협화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괜히 좋은 일 해 놓고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라도 나오고 하면 안 한 것만도 못하단 말이에요.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철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정완영 의원    정완영 의원입니다.
  전철식 의원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여해 주는 돈이 희망자가 없다는 것에 대한 보충질의와 아울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죽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데 그러한 있으나마나 실적이 없는 사업을 왜 계획에다 넣어서 하고 계신 것입니까? 융자실적이 없는 것을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를 확대하려고 기타 저소득층까지 대상자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지원 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대상자명단하고 신청서를 갖다 수탁기관에 통보를 하면 지금 융자금 지급 및 상환을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증 능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홍보물 제작을 3,000매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2회에 걸쳐서 돌려줬고,
정완영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오죽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출을 받는데 담보물이 있고, 누가 없는 사람한테 보증을 서주겠습니까. 지금 있는 사람도 IMF이후에 보증을 서주는 사례도 없고, 이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군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합당한 사람이 만약에 융자나 보조를 받는다라고 하면 추천에 의해서 그 사람이 융자를 받아서 재활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는 제도가 아니고는 금융기관에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합당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기초생활자를 우롱하는 시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연구 검토해서 이것을 어떠한 융자목적 보다는 보조목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지금 현재 융자를 해 준다는 것은 금융기관에 도저히 담보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한테 보증을 더군다나 안 서주고, 그래서 이런 관계는 연구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해서, 중앙에 또 건의도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아닌 차상위계층 120%, 그러니까 그 계층까지도 융자신청을 하라고 해도 융자는 신청이 들어와서 통보를 해 주더라도 저쪽에서 그러니까, 융자목적 보다는 보조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했습니다.
정완영 의원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가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립기반을 마련해서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받아서 한 사람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11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급여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정완영 의원    기초생활수급자 심의를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매년 연말에 내려옵니다. 연말에 내려오면 소득평가액하고 재산소득을 소득으로 환산한 환산액을 갖다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을 우선해서 하고, 가족이 버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물론 하고 그 다음에 호적상에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기초공제를 또 감합니다. 감해가지고 4인가족 기준은 2003년도에는 지금 월 평균 101만9,000, 그러니까 102만원 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소득인정액으로 기준하는데 그 외에 특례라고 해서 의료특례라든지, 교육급여특례, 자활급여특례, 재산범위특례라든지, 특례제도를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재산조회하고 인적조회가 끝나면 책정을 해 달라고 군에다 신청을 하면 협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정완영 의원    과장님, 거기까지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득기준 평가액이 4인 기준으로 해서 102만원 정도가 그 가족범위가 아들, 딸입니까, 또, 어디를 조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사람하고,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부양의무가 있는 예를 들면 시집간 딸까지도 일부 들어갑니다.
정완영 의원    이게 현실성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소득기준 평가액이 공제 할 것을 공제하고 102만원 정도가 되면 그 부모가 시골에서 비가 새는 집에 살고 말하자면 아주 생활이 어려워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정완영 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기가 참 어려운데 실제 6남매, 7남매를 뒀다 이렇게 해서 그 중에 시집간 딸이 학교 선생을 하든지, 공무원이 하나 되도 안됩니다. 그런데 4인가족에 102만원, 150만원을 가지고도 지금 살기가 어려운데 이 평가기준 금액을 본 의원은 좀 상향조정 해야만 실제 어려운 사람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저도 의원님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지금 현재 4인가족 100만원 돈 가지고는 자기가 버는 것도 아니고 시집간 자녀가 보태 주지도 않는데 그런 경우에 부양도 안하는데 102만원 가지고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보건복지부에 수차 건의가 돼 가지고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위주로 소득을 조사를 해야지, 생계를 달리하는 출가한 딸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내년에는 그 관계는 변경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완영 의원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질의하는 것은 물론 출가한 딸이나 옛날에는 7, 8남매가 다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공직자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심사에서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러나 공직을 하지 않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소득신고를 낮춰서 할 경우에 그 사람들은 소득도 낮고 또한, 부모를 실제 도와 줄 수도 있는 형편이 되도 이런 사람은 되고, 자식을 허리 끈 졸라매서 공부시켜 가지고 하다 못해 어디가서 지방공무원이라도 하면 딸이라도 하면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이런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우리 지방자치법으로는 어쩔 수 없겠지만 불합리하다는 점을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해 가지고 102만원 특히, 공무원 가족이면 무조건 안되잖아요. 딸이 공무원이거나 이럴 경우 소득기준평가액을, 공제한 나머지이지요, 전부 가족 공제 다 한 나머지 102만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좀 노력을 해서 실제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회복지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    유인만 의원입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납골당 준공예정일이 12월13일이죠?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유인만 의원    그러면 납골당의 공사기간을 연장 해 준 날짜가 얼마나 연장해 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
유인만 의원    건축공사 연장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140일.
유인만 의원    140일요, 지금 12월13일에 준공을 하면 개장일은 언제 계획을 잡고 계세요? 건물 공사가 끝나고 납골당에 입실 개장을 언제 잡고 계시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입실은 준공되자마자 할 수 있지만 인력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이나 돼야 그 때부터 받을 수 있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러면 편의시설하고 부대시설은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그것도 같은 날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편의시설하고 부대시설인 부대시설이 뭐냐하면 연계토목공사하는 것하고 유족편의시설인 식당부분하고, 그 다음에 포장,
유인만 의원    아니, 글쎄 그것이 준공날짜가 언제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내년도나 돼야 됩니다.
유인만 의원    그러면 편의시설하고 부대시설이 완공이 돼야지 개장을 잡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왜냐하면 일부는 현재 사용할 수 있겠금 준공이 된다고 해도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사무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하니까.
유인만 의원    지금 그 앞에는 공사를 편의시설, 부대시설을 하고 있는데 개장을 해 가지고 입실을 받는다! 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납골당 운영계획에 있어서 인력구성 계획을 보니까 일반직 1명하고 기능직 1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직 1명하고 기능직1명, 2명이 이것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운영계획을 잡고 계신데 2명의 인원을 지금 여기다가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금 운영계획을 잡고 계신데 2명의 인원 가지고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것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지금 기능직 1명은 공원묘지하고 납골당하고 같이 동시에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현재도. 1명은 우리 군에 있는 현재 인원 1명을 충원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공설납골당에 들어오는 관리비라든지, 그 안에 있는 시설 관리를 하기 위해서 1명이 필요한 것이지, 별도 다른 사무적 성격을 제외하고는 더 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복지과 정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일반직 1명, 기능직 1명으로 돼 있습니다.
유인만 의원    사회복지과 정원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도 납골당을 운영하면은 당연히 인원이 보충이 돼 가지고 지금 납골당 운영을 2명 가지고 운영한다는 이 계획은 뭐가 잘못되도 크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만약에 한꺼번에 두 세 기가 들어오고 이렇게 막하면은 분주하게 하는데 기능직 1명하고 일반직 1명이 그것을 다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근무시간에만 근무하고 나머지 야간에는 근무를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야간에는 근무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없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러면 지금 새콤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대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건물부분은 새콤으로 해야지요. 인력관리는 지금 현재 우리 조직 내의 인원을 가지고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2명을 한 것이고, 
유인만 의원    아니, 조직 내의 인원이라고만 자꾸 얘기하시지 말고, 뭔가 관리 체계 운영계획을 제대로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잡아서 인원이 모자라면 인원이 모자란 것을 보충시킬 수 있는 것을 요구를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새콤 시설을 갖춘다고 해도 납골당에 어떠한 문제가 발발해 가지고 거기에 안치 돼 있는 납골 유골을 분실했을 경우에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것 군에서 다 책임져야 되죠? 사회복지과에서 책임져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맞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것이 지금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유골이라고 해서 안 가져간다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것 진짜 어떤 원한관계나 어떤 방법으로 해서 유골을 잃어버렸다든가 이러면 군에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에서 첫 번째로 사회복지과장이 최고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인데 지금 여기에서 기능직 1명, 일반직 1명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처음부터가 뭐가 잘못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충분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해 가지고 16개소에 보육시설이 있는데, 보육시설은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보육시설은 신고제입니다.
오갑식 의원    신고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오갑식 의원    그럼 어떤 일정한 말하자면 규격된 시설을 만들은 후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오갑식 의원    그럼 그 평수는 얼마이고, 인원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처음서부터.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돼야 되는 것인가?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규모별로 그러니까 1인당 규모가 있거든요.
오갑식 의원    규모별로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정확한 수치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오갑식 의원    아, 그것은 숫자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간식비를 지원해 주는데 지금 보면은 금년도에는 이미 다 지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럴리야 없겠지만 아이들한테 이게 우리가 물건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현금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 아녀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오갑식 의원    그러다 보면 그럴리야 없지만 시설소에서 그야말로 아이들한테 100원 어치의 물량을 지원해 줬을 때 개인별로 정말 100원 어치가 가는가 라고 하는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질의한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갑식 의원    이것이 커 나가는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남들한테 이런 저런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닐테고 하니까 우리 고생하시는 사회복지과에서 좀 더 철저하게 잘하셔서 아이들이 자라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    조양환 의원입니다. 14쪽 중간지점 내용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사업으로 시범납골묘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명칭이 시범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규모라든지, 규격을 제시해 준다는 뜻인지 답변 바라고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현재 일반 묘지는 묘지당 면적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골묘에 대해서도 이러한 면적이라든지, 사용 자재 등 규제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바라고요. 왜냐하면 납골묘의 자재가 어떤 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기적인 보수가 필요하다는 말인데 이에 대한 행정적 대책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5쪽 하단부의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시범납골묘 설치사업 종중이 60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고, 가족묘가 4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도비가 40%, 군비가 60%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개소 수가 13개 개소로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분리해서 좀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14쪽에 있는 시범납골묘는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느냐 하면 지금 현재 납골묘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은 먼저 거리제한하고, 지역, 거리제한으로 해서 철도, 고속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다음에 하천, 그 예정지에서 300m, 그 다음에 20호이상 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상, 그 다음에 지역별로 제한이 됩니다. 이것은 거리제한이고. 지역별 제한은 우리 옥천군지역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전에 제한됐었는데 이것은 전번 조례 건축관련 조례에서 제외돼 가지고 지금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만 타지역보다 개발제한구역만 묘지를 현재있는 기존 묘지에다가 납골당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재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우리 법에 법규라든지 어떤 지침에 규제된 사항이 없습니다. 납골묘, 납골당, 납골탑, 이렇게 종류별로 돼 있고, 뭐 통풍시설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재는 튼튼한 돌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건축관련 시방서 같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 법에 거리제한이라든지, 지역제한만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행정지도는 하여야 하나 권유는 저희들이 합니다. 왜냐하면 통풍시설을 안 해 놓으면 굉장히 어렵다, 자연통풍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이지 별도의 지도로 자재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지도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5쪽에서 물어보신 시범납골묘 설치사업은 종중이 4개소, 그 다음에 가족이 9개소입니다. 또, 지원기준을 아까 빠트렸는데요 지원기준은 지원하는 시범납골묘를 너나 나나 없이 전부 150개를 허가를 내줬는데 올해도 150여개 한다고 설치 신고를 받아줬습니다. 복합민원을 해줬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 누구는 돈을 주고, 안 주는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내려옵니다. 그럼 법에 먼저 다 적합하고 읍면에서 올라온 순위를 현지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별로 하나씩은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범납골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쪽에 있는 시범납골묘는 종중이 4개소, 가족은 9개소입니다.
조양환 의원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문서입니다. 문서라면 여기에서 종중이 몇 개소, 또는 가족묘가 몇 개소가 구분이 돼 있으면 우리 모두가 알아 보기가 쉬운 일이고, 14쪽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일반지역과 개발제한지역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박찬웅 부의장,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인데 저소득층 생활안정 보장을 받는 인원이 본 군에 보고서에 보면 8,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인구 대비 12%정도가 보호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제반 법규가 까다롭고 거기에 저촉이 돼서 아직도 혜택을 못 받는 가구가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례를 들겠습니다.
  80대 노부모가 객지에 살다가 생활이 어려워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집을 하나 사가지고.
  월 수입은 하나도 없지요. 아들 하나 있어요. 아들이 객지에 나가서 월급이야 보통 수준으로 받고, 또 자동차도 있고, 또 그 자녀가 또 있고 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월 10만원 정도 부모한테 보내 준다고 해요. 요전에 그 분을 만났더니 한 달에 난방비만 해도 10만원이 부족한데 이것 막막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아들이 있고, 아들 수입이 있고, 또 자동차도 있고 해서 안될테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 가지고 지난 번에도 본 의원이 어떤 별도 심의기구를 군 자체로 설치를 해서 사실상 어려운 분, 이 분이 요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죽고 싶다고. 겨울은 닥쳐오고 또 보일러가 있는데 기름도 넣을 돈이 없고, 그래서 그것을 지난 번에 한번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물론, 감사를 의식하는 것 아녀요. 공무원이 감사를 의식하고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군 자체 기구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면 물론, 상부에서 감사가 와도 지적을 안 당할 이런 기구를 구성한다고 얘기를, 그게 지금 운영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생활보장위원회를 월 한 번씩은 열어야 되나 지금 분기별로 한 번씩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아까 4가지 특례를 보고 드렸지만 4가지 특례에 해당되는데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건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점이 자식이 부양을 안 할 경우에 보통 그런 것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그 자식한테 통보를 하고 저희들이 기초생활급여를 해줘도 됩니다. 기초생활급여를 해 주고 그 사람한테 구상권을 발동해서 하면 되는데 기초생활을 받으실 노인들이 자식한테 우선 저희들이 기초생활급여 해 주고 구상권 발동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것은 못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전번에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정히 운영되도록 수시로 하겠습니다. 그런 관계는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명심하고 있습니다.
박찬웅 의원    물론 법규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사실상 아직도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는 주민이 일부 있어요. 그래 이 분들을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 번 건의를 합니다.
  다음에는 내내 3페이지인데요, 사회복지시설 기능사업이 3억5,900이 예산에 계상이 됐네요. 어째 아직까지 지금 11월달인데 실적이 없는데, 아직 착공을 안 한 것입니까, 또 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또, 어느 시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영생원에 대한 여자 병실 개·보수하고 프로그램실 증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보조금을 이미 보조결정이 돼서 영생원에 나갔는데 영생원에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번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실이라든지, 그것은 새로 짓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자병동 개·보수인데 그것은 좀 해도 영생원에 있는 시설이 완벽한 시설은 못되지만 보강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월해 가지고, 해마다 그랬어요. 사회복지시설은 기능보강사업을 설계 승인까지 받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돈이기 때문에 승인 받다 보면 늦어집니다. 한번 변경하면. 그래서 그런 사항은,
박찬웅 의원    11월달인데 아직 착공도 안했으니까 이월을 하겠지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시설로 봐서는 우리가 정부에서 해마다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신속하게 시설이 보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그 전에 안전점검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5페이지 노인복지 사업에 노인봉사대 운영이 있어요.
  봉사대 운영 계획이 236명, 실적이 236명, 예산액이 1억1,3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봉사대가 뭐하는 것이며, 또 봉사대에 전 노인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마을별로 1명이면 1명, 2명,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을텐데 봉사대의 임무하고 봉사대원이 되는 조건이랄까 어떤 식으로 봉사대가 운영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노인봉사대는 말 그대로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노인회장이 봉사대를 운영한다고 해서 대장한테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나왔을 때 1만원 주는데 자연보호캠페인이라든지, 청소년선도라든지, 이런 사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에 지적해 준 교통봉사는 좀 실정에 안 맞는다고 해서 그것은 제외시켜 놓고 그 외에 대여섯 가지 읍면별로 실정에 맞는 봉사대를 운영하는데 1명이 나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면단위에서 모여서 한다든지, 다른 노인회원들과 함께 봉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노인봉사대는 지금 현재 노인회장이 하신다고 보면 되고, 노인회장이 변경됐을 때는 봉사대원증을 변경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박찬웅 의원    이 분들이 봉사대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일부 불만의 소리도 있더라고요. 봉사대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월 1만원씩 주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1회 출동할 때 1만원꼴입니다.
박찬웅 의원    1년이면 12만원이에요. 봉사대원이 되면 1년에 12만원의 수고비를 받는 것인데 이것도 잘 운영상태를 파악도 하시고 또 우리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살펴 봐야 되겠어요. 그냥 월 1만원씩 준다, 이것을 떠나서 봉사대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또 내부적으로 이 분들이 월 1만원씩 수당 받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냥 자기 혼자 쓴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운영상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페이지하고 15페이지하고 연관되는 것인데, 노인·장애인복지관이 수탁기관도 선정이 됐고, 며칠 전에 준공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박찬웅 의원    운영을 해야 하는데 여기 23명이에요, 직원으로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사람이 23명입니다. 노인복지관에 5명, 장애인에 18명인데, 이 분들 채용은 숭덕원에 위탁을 줬잖아요. 숭덕원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군에서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까? 직원 채용 문제.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직원 채용관계는 숭덕원 고유의 권한입니다.
박찬웅 의원    그럼 우리 군에서는 숭덕원에 위탁계약에 의해서 일정금액을 월별로라든가 이렇게 지급을 하고 직원 채용이라든가 운영관계는 위탁서에 의해서 숭덕원에서 하는 것이에요, 군에서는 관련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그런데 단 한 가지 옥천의 지역주민들을 많이 채용하기 위해서 협약 내용에 50%이상은 옥천군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옥천 분들이 근무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원서를 접수 했는데 옥천 분이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접수 한 것을 보니까 80여명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전부 옥천 분을 하지 현재 있는 남부복지관에 있는 4명을 빼고는 아마 옥천 분이 하실 것입니다.
박찬웅 의원    그 문제는 위탁계약서에 명시가 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50%이상.
박찬웅 의원    그것은 돼 있으니까 그것은 위탁계약서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채용은 숭덕원에서 고유권한이고, 위탁계약이 체결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지금 위탁협약서를 양쪽에 직인을 찍어야 되니까 지금 현재 과정 중입니다.
박찬웅 의원    그것이 체결되면 사본을 하나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노인복지관은 우리 군에 일부 사회단체가 입주를 희망도 하고 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결정이 난 것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지금 위탁협약이 되고 나면 협약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직 권한이 숭덕원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 여가시설인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 재활시설인 장애인복지관을 고유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은 입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유목적에 맞는 노인관련 단체를 입주하는 것도 단체명으로는 안되고 휴게실을 갖다가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노인휴게실은. 누구나 개방돼 있으니까. 그러나 노인 여가시설 목적이나 장애인 재활시설 목적에 맞지 않는 단체는 입주가 곤란합니다. 
박찬웅 의원    그러면 숭덕원에다 일괄적으로 전부 건물 전체를 위탁 주고, 만약에 희망하는 사회단체를 입주를 하더라도 숭덕원에 협의가 돼야지 군에서 임의적으로 건물 사무실을 쓰도록 할 수가 없는 사항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찬웅 의원    물론 희망하는 단체들도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의 사용목적에 사용을 안 하고 일부 사회단체에 준다는 것도 그렇고,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어떤 잡음이 없도록 이렇게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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