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7월 21일 (월) 10시
-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 1.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2.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3. 2003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4. 옥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2.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 3. 2003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 4. 옥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부의장 박찬웅 의장님께서 한국조폐공사 항의방문차 조폐공사를 출발했습니다.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비롯한 4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철식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비롯한 4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철식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철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철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기간을 2003년 7월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여 2002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9명이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국·도비 보조금 반환, 미수납액 및 불납 결손액, 예비비 지출사항, 세입징수 및 수납액 적정성 여부, 회계별 여유자금 운영사항, 각종 기금의 운영사항, 채무 및 채권 등을 주요 심사항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예산승인된 목적대로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 및 군정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어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옥천군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이 2003년 6월2일부터 6월21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결산검사 시 우수 수범사례로는 민원행정 서비스헌장 평가,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업무 평가, 지방세정 실적평가, 고품질 쌀 생산평가 등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건축행정 정보화 사업, 정신보건 사업, 물가관리 추진, 도시계획 업무평가 등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지방세 결손처분 부적정 등 10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개선할 사항과 발전방향입니다.
첫째, 예산은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사업계획의 취소·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추경 시 감액 또는 삭감 정리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에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례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건전재정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써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둘째, 지방채무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써 건전재정 운용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례로 판단됩니다.
셋째, 옥천군의 예산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2002년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 39건에 146억7,118만6천원, 사고이월 89건에 98억9,655만9천원, 계속비 이월 3건에 103억791만7천원이 발생한 것은 재정운영상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 면밀한 심사 분석을 통하여 이월사업이 감소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기 바랍니다.
넷째, 각 회계별 미수납액에 대한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다섯째, 예산을 편성·운용함에 있어 예산의 이용·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여섯째,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활용방안을 연구·검토하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의 시정·개선 및 발전방향과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조치 후 그 처리결과를 2003년 8월9일까지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기간을 2003년 7월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여 2002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9명이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국·도비 보조금 반환, 미수납액 및 불납 결손액, 예비비 지출사항, 세입징수 및 수납액 적정성 여부, 회계별 여유자금 운영사항, 각종 기금의 운영사항, 채무 및 채권 등을 주요 심사항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예산승인된 목적대로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 및 군정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어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옥천군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이 2003년 6월2일부터 6월21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결산검사 시 우수 수범사례로는 민원행정 서비스헌장 평가,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업무 평가, 지방세정 실적평가, 고품질 쌀 생산평가 등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건축행정 정보화 사업, 정신보건 사업, 물가관리 추진, 도시계획 업무평가 등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지방세 결손처분 부적정 등 10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개선할 사항과 발전방향입니다.
첫째, 예산은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사업계획의 취소·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추경 시 감액 또는 삭감 정리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에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례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건전재정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써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둘째, 지방채무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써 건전재정 운용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례로 판단됩니다.
셋째, 옥천군의 예산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2002년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 39건에 146억7,118만6천원, 사고이월 89건에 98억9,655만9천원, 계속비 이월 3건에 103억791만7천원이 발생한 것은 재정운영상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 면밀한 심사 분석을 통하여 이월사업이 감소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기 바랍니다.
넷째, 각 회계별 미수납액에 대한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다섯째, 예산을 편성·운용함에 있어 예산의 이용·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여섯째,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활용방안을 연구·검토하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의 시정·개선 및 발전방향과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조치 후 그 처리결과를 2003년 8월9일까지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찬웅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철식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철식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거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해 달라는 허가와 관련
지방세법 제9조에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천군세감면조례 제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1급 내지 7급으로 규정하던 것을,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을 추가로 규정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거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해 달라는 허가와 관련
지방세법 제9조에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천군세감면조례 제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1급 내지 7급으로 규정하던 것을,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을 추가로 규정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찬웅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다음으로 2003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문화예술행사와 공연의 다양한 창작문화예술활동 등 예술문화복지의 공간 확보를 위하여 건립하고자 했던 옥천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이용의 타당성 및 활용성을 감안하여 건립장소를 변경하고, 사업비를 증액하여 추진하고자 함이며,
예술문화회관 내에 종합전시관 및 중봉기념관 등 복합시설화 함으로써 향후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문화예술회관 건립 변경안은 제107회 옥천군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으로 당초 옥천군 문정리 408-14일원에 옥천문화예술회관을 건물 1동에 건축면적 2,055㎡, 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여 신축하려 하였으나 사업을 변경하여
옥천읍 문정리 408-26번지 일원에 18,548㎡를 매입하여 부지매입비 9억2,510만5천원, 건축면적 5,222㎡, 사업비 120억, 총 사업비 129억2,510만5천원을 투자하여
중봉기념관 및 종합전시관을 포함한 옥천문화예술회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2003년도옥천군공유재산변경계획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사유는 문화예술행사와 공연의 다양한 창작문화예술활동 등 예술문화복지의 공간 확보를 위하여 건립하고자 했던 옥천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이용의 타당성 및 활용성을 감안하여 건립장소를 변경하고, 사업비를 증액하여 추진하고자 함이며,
예술문화회관 내에 종합전시관 및 중봉기념관 등 복합시설화 함으로써 향후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문화예술회관 건립 변경안은 제107회 옥천군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으로 당초 옥천군 문정리 408-14일원에 옥천문화예술회관을 건물 1동에 건축면적 2,055㎡, 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여 신축하려 하였으나 사업을 변경하여
옥천읍 문정리 408-26번지 일원에 18,548㎡를 매입하여 부지매입비 9억2,510만5천원, 건축면적 5,222㎡, 사업비 120억, 총 사업비 129억2,510만5천원을 투자하여
중봉기념관 및 종합전시관을 포함한 옥천문화예술회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2003년도옥천군공유재산변경계획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찬웅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우선 의장님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사업 부서가 문화공보실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기 위해서는 문화공보실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기 위해서는 문화공보실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박찬웅 오갑식 의원이 지금 문화공보실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문화예술회관을 처음 업무보고 시에는 사업비가 9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약 30억이 더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당초 문화예술회관을 처음 업무보고 시에는 사업비가 9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약 30억이 더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문화공보실장 이재하입니다.
오갑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사업비가 90억에서 120억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90억의 예산으로 3,940㎡로 대공연장과 전시장만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입장에서 규모를 5,222㎡, 120억원으로 증액해서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관과 기념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왕에 복합건물로 해서 관리의 효율이라든지, 또 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당성을 조사한 바,
같은 복합건물로 문화예술의 동질성이 같은 분야를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로 하면은 사업비도 더 되고 또 토지매입도 추가로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해서 그렇게 복합건물로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갑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사업비가 90억에서 120억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90억의 예산으로 3,940㎡로 대공연장과 전시장만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입장에서 규모를 5,222㎡, 120억원으로 증액해서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관과 기념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왕에 복합건물로 해서 관리의 효율이라든지, 또 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당성을 조사한 바,
같은 복합건물로 문화예술의 동질성이 같은 분야를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로 하면은 사업비도 더 되고 또 토지매입도 추가로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해서 그렇게 복합건물로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갑식 의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지금 의존재원이 얼마 안되고 거의가 우리 군비로 하는데 이게 내년에라든지, 후년에라든지 사업시기를 조금 늦추면 국고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사업시기를 늦춘다고 해 가지고 이미 1개 단체별로 정액적으로 돼 있는 그 금액을 추가로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사항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있는 것으로 조기에 발주함으로써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자재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 약 1년을 늦게 발주함으로써 약 15%의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또 빨리 해서 지역 문화예술단체라든지,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공연을 제공해 주는 차원에서 조기에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있는 것으로 조기에 발주함으로써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자재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 약 1년을 늦게 발주함으로써 약 15%의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또 빨리 해서 지역 문화예술단체라든지,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공연을 제공해 주는 차원에서 조기에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갑식 의원 타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군비가 75%정도 들어가는데 타시군은 의존재원이 75%이상을 하고 있어요.
본 의원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방문했던 모 군을 보면 우리 군은 상당히 군비를 많이 쓰고, 일례를 들으면 장수군은 의존재원이 82%인가 그래요.
군비가 얼마 안된다고. 26%가 군비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장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신중히 검토하여야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바라건데 가급적이면 군비를 줄이고 의존재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공보실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방문했던 모 군을 보면 우리 군은 상당히 군비를 많이 쓰고, 일례를 들으면 장수군은 의존재원이 82%인가 그래요.
군비가 얼마 안된다고. 26%가 군비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장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신중히 검토하여야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바라건데 가급적이면 군비를 줄이고 의존재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공보실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저희들도 사실은 군비를 부담하는 것 보다는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열악한 우리 재정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전시관과 또 기념관,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은 복합적으로 하려는 건물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 종합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도비 의존재원을 어떤 방법이든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다 압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1년 늦게 착공함으로써 여러 가지 군비 부담이라든지,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을 최대한 덜기 위해서 의존재원을 가급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겠고,
그 다음에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의원님들이 좀 도와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역 정서와 또 문화예술단체와 우리 군과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그것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으로 건립하려고 하니까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 종합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도비 의존재원을 어떤 방법이든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다 압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1년 늦게 착공함으로써 여러 가지 군비 부담이라든지,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을 최대한 덜기 위해서 의존재원을 가급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겠고,
그 다음에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의원님들이 좀 도와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역 정서와 또 문화예술단체와 우리 군과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그것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으로 건립하려고 하니까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 유인만 의원입니다.
방금 오갑식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장수군에는 124억에 총 사업비로 해 가지고 국비가 45억, 도비가 20억, 교부세가 23억 해 가지고 군비는 36억밖에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옥천군하고 장수군하고 예를 들어 보니까 장수군은 75%가 의존재원 국·도·교부세로 시행을 하고 있고, 군비는 약 29%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옥천문화예술회관은 군비가 77%이고, 국·도비가 23%밖에 안되요. 완전히 이것은 뒤바뀐 것입니다. 장수군하고.
그래서 지금 연면적을 봐도, 건축면적을 봐도 장수군은 1,800평을 건축을 하는 이런 지역이고, 지금 옥천군은 1,580평밖에 안됩니다. 5,222㎡이면 1,580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국·도비가 차이가 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국·도비가 차이가 납니까?
방금 오갑식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장수군에는 124억에 총 사업비로 해 가지고 국비가 45억, 도비가 20억, 교부세가 23억 해 가지고 군비는 36억밖에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옥천군하고 장수군하고 예를 들어 보니까 장수군은 75%가 의존재원 국·도·교부세로 시행을 하고 있고, 군비는 약 29%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옥천문화예술회관은 군비가 77%이고, 국·도비가 23%밖에 안되요. 완전히 이것은 뒤바뀐 것입니다. 장수군하고.
그래서 지금 연면적을 봐도, 건축면적을 봐도 장수군은 1,800평을 건축을 하는 이런 지역이고, 지금 옥천군은 1,580평밖에 안됩니다. 5,222㎡이면 1,580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국·도비가 차이가 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국·도비가 차이가 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국·도비 지원 받는 것은 재원규모 지원에 따라서 차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는 것은 문화관광부 도서박물관과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 순수하게 국비, 지방자치단체 당 20억씩 정액으로 보조되는 그 사업비를 받은 것이고, 장수군에서는 다른 것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기금에서 30억의 예산을 1개 단체 당 지원 받는 것이 있습니다. 농어촌문화체육센터로 지원 받는 국비 지원 받는 루트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교부세도 앞으로 받아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수군에서도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교부세 23억 받는 것도 저희들이 받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는 20억 정액 보조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받는 것은 문화관광부 도서박물관과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 순수하게 국비, 지방자치단체 당 20억씩 정액으로 보조되는 그 사업비를 받은 것이고, 장수군에서는 다른 것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기금에서 30억의 예산을 1개 단체 당 지원 받는 것이 있습니다. 농어촌문화체육센터로 지원 받는 국비 지원 받는 루트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교부세도 앞으로 받아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수군에서도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교부세 23억 받는 것도 저희들이 받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는 20억 정액 보조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교부세를 받는 것이 지금 일을 시행하고도 교부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유인만 의원 그러면 지금 왜 이것이 장수군하고 틀려서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이유가, 그럼 옥천군도 장수군과 같이 국·도비를 많이 받아 가지고 할 생각을 하셔야지 군비만 이렇게 많이 77%라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하시려고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저희들이 중앙부처의 국비지원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문화예술회관 건립기금으로 받은 것이 20억 정액사업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장수군은 농어촌문화체육센터이기 때문에 그 기금 받는 것이 우리하고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장수군에는 문화예술회관과 체육센터가 병행해서 건립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하고 차등이 있는 것입니다.
장수군은 농어촌문화체육센터이기 때문에 그 기금 받는 것이 우리하고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장수군에는 문화예술회관과 체육센터가 병행해서 건립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하고 차등이 있는 것입니다.
○유인만 의원 공보실장께서 지난번 간담회 때 보니까 120억의 예산을 올려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10억이라는 돈이 늘어났어요. 지금 이것은 129억2,500만원인데 이렇게 10억이 또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그런데 또 10억이라는 돈이 늘어났어요. 지금 이것은 129억2,500만원인데 이렇게 10억이 또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순수한 건립비가 120억이고, 토지매입비가 9억으로 해서 그때 의원간담회 때도 그렇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런데 앞으로 129억이라는 수치가 얼마가 더 늘어날는지도 모르는 것 아녀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저희들 계획은 지금,
○유인만 의원 이게 설계를 한 것도 아니고!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유인만 의원 설계를 한 것도 아니고, 지금 129억이라는 돈이 앞으로 실행을 할 때는 얼마가 더 늘어날 그런 계산도 가지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저희들 129억, 그러니까 토지매입비 9억하고,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120억원하고, 그래서 129억이고, 그래서 120억의 건립비만 가지면 가능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단지, 착공시기가 지연이 됨으로써 연도가 바뀌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적인 요소가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것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단지, 착공시기가 지연이 됨으로써 연도가 바뀌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적인 요소가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것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유인만 의원 지금 공보실장께서는 자꾸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물가상승률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장수 문화체육관 같이 이러한 정도라면 물가상승률을 대비해서 얼른 해야지요.
그러나 옥천의 대비는 지금 23%밖에 안되는 77%가 군비로 하는 것인데 지금 물가상승률을 따지지 마시고,
그러나 옥천의 대비는 지금 23%밖에 안되는 77%가 군비로 하는 것인데 지금 물가상승률을 따지지 마시고,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아니, 군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어차피 저희들한테 다 영달이 됩니다.
○유인만 의원 영달이 되죠?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유인만 의원 영달이 되는데 앞으로 국비를 좀 더 획득해 가지고 시행할 이런 생각은 없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 받는 것을 노력하겠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인만 의원 글쎄 노력한다고 얘기하는 것하고, 지금 이것 시행하면은 국비나 도비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받으면 교부세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
○유인만 의원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를 좀 더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보셨냐고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생각을 했지요. 지금 지원 받으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든지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 제가 오갑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고,
○유인만 의원 본 의원 생각은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같은 군의 장수군하고 옥천군하고 국·도비 비율이 전혀 100%가 틀리다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100% 틀린 것이 아니고요,
○유인만 의원 아니, 지금 77%하고,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지원의 방법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장수군에 받는 비목을 받으면 우리도 그 정도 수준은 받을 수 있고, 저희들이 받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 우리가 정액 20억 지원받는 것으로 신청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20억을 받는 것이고,
나머지 국비 더 지원 받는 것은 정액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좀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나머지 국비 더 지원 받는 것은 정액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좀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인만 의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시행을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의원 금효길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다시 보충질의를 묻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업계획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우선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03년도 1월24일날 문화공보실장께서 제118회 임시회 때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기간은 2001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끝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는 90억, 여기에 보면 국비가 30억, 도비가 15억, 군비가 45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군비가 50%로 이렇게 보고가 됐지요.
다음에 지금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대로 7월8일날 회관건립 변경계획 해 가지고 간담회 때 또 자료를 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1년도 또 11월부터 2004년도 또 11월까지 이렇게 사업기간은 돼 있고,
돈 액수도 여기는 실제는 총 사업비가 90억 해 가지고 국비 20억, 도비 또 10억, 군비가 60억으로 이렇게 또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 불과 6개월 사이에 또 바뀌었지요. 그러면 이번에 또 봅시다.
그러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늦게 추가로 뒤의 내용을 보니까 7월8일 한 것 보니까 당초는 3,940㎡에 대공연장, 전시실 등 해 가지고 90억을 해 놓고 사업비를, 그 옆에다가는 변경을 5,222㎡에 대공연장, 소공연장, 미술관, 전시실 등 해 가지고 얼마 올라왔어요, 120억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오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여기 30억이 왜 늘었느냐 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여기 변경안이 내려 온 것을 봅시다. 그러면 같은 면적인데 변경 후도. 그러면 여기는 또 10억이 더 늘어가지고 당초 1월달에 한 계획보다는 40억이 또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을 가지고 맞춰야 될지 도저히 분간을 못하겠고,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도.
그러면 이렇게 될 적에 여기 사업비가 자꾸 아까 정액제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마사회기금 15억 얻어왔죠?
몇 가지만 다시 보충질의를 묻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업계획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우선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03년도 1월24일날 문화공보실장께서 제118회 임시회 때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기간은 2001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끝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는 90억, 여기에 보면 국비가 30억, 도비가 15억, 군비가 45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군비가 50%로 이렇게 보고가 됐지요.
다음에 지금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대로 7월8일날 회관건립 변경계획 해 가지고 간담회 때 또 자료를 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1년도 또 11월부터 2004년도 또 11월까지 이렇게 사업기간은 돼 있고,
돈 액수도 여기는 실제는 총 사업비가 90억 해 가지고 국비 20억, 도비 또 10억, 군비가 60억으로 이렇게 또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 불과 6개월 사이에 또 바뀌었지요. 그러면 이번에 또 봅시다.
그러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늦게 추가로 뒤의 내용을 보니까 7월8일 한 것 보니까 당초는 3,940㎡에 대공연장, 전시실 등 해 가지고 90억을 해 놓고 사업비를, 그 옆에다가는 변경을 5,222㎡에 대공연장, 소공연장, 미술관, 전시실 등 해 가지고 얼마 올라왔어요, 120억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오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여기 30억이 왜 늘었느냐 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여기 변경안이 내려 온 것을 봅시다. 그러면 같은 면적인데 변경 후도. 그러면 여기는 또 10억이 더 늘어가지고 당초 1월달에 한 계획보다는 40억이 또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을 가지고 맞춰야 될지 도저히 분간을 못하겠고,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도.
그러면 이렇게 될 적에 여기 사업비가 자꾸 아까 정액제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마사회기금 15억 얻어왔죠?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체육센터에 15억입니다.
○금효길 의원 체육센터 얻어왔죠?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금효길 의원 그러면 그것도 같은 얘기예요, 지금.
장수군 같은데, 군수님 저번에 얘기하니까 열악한 재정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째 옥천군이 열악한 재정이라고 얘기가 안됩니까.
군수는 어디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얻어 오는지는 몰라도, 지금 한번 비교를 해 보자고요. 우리가 실제 살림을 하려면 국·도비 재원을 많이 확보를 해야 합니다. 지금 얘기는 정액제라는 20억원에서 더는 안된다고 문화공보실장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여기도 농어촌지역입니다. 장수군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도 좀 머리를 써가지고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수군처럼 124억 사업비 가지고 하는데 뭐, 설명은 다한 것이지만 다시 한 번 합시다.
그럼 여기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거기에 국비가 45억하고, 특별교부세가 23억 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55%가 국비를 확보를 한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도비가 20억 16%,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그래 가지고 군비가 실제 들어간 것은 36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29%. 30%도 안됩니다.
그래서 뭔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앞을 내다보고 일관성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줘야지, 이것 지금 얘기한 대로 이것 옥천군 주민들이 물으면 이 사업부처에서 어떤 것으로 맞춰줘야 될지 답변을 못합니다. 실제.
장수군 같은데, 군수님 저번에 얘기하니까 열악한 재정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째 옥천군이 열악한 재정이라고 얘기가 안됩니까.
군수는 어디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얻어 오는지는 몰라도, 지금 한번 비교를 해 보자고요. 우리가 실제 살림을 하려면 국·도비 재원을 많이 확보를 해야 합니다. 지금 얘기는 정액제라는 20억원에서 더는 안된다고 문화공보실장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여기도 농어촌지역입니다. 장수군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도 좀 머리를 써가지고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수군처럼 124억 사업비 가지고 하는데 뭐, 설명은 다한 것이지만 다시 한 번 합시다.
그럼 여기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거기에 국비가 45억하고, 특별교부세가 23억 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55%가 국비를 확보를 한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도비가 20억 16%,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그래 가지고 군비가 실제 들어간 것은 36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29%. 30%도 안됩니다.
그래서 뭔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앞을 내다보고 일관성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줘야지, 이것 지금 얘기한 대로 이것 옥천군 주민들이 물으면 이 사업부처에서 어떤 것으로 맞춰줘야 될지 답변을 못합니다. 실제.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금효길 의원 보세요. 아니, 답변할 것 없어요, 지금.
이것이 자꾸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또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것도 본 의원은 그런 것을 한번 제안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짓는 것 이것 지금 전체 얘기 들어봤습니까? 먼저번 6월30일날 문화예술인 단체들 회의를 해 가지고 올해 짓는다 하는 것, 공언했데요 또 보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몇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 왜 지어야 되느냐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옥천군에 돈이 그렇게 많으냐고!
그리고 지금 있는 사업비도 본 의원이 먼저도 군정질문 할 때 16일날도 얘기를 했지만 이 많은 양을 군수 임기 동안에 다 끝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은 공청회를 한번 거쳐보자, 그런 얘기예요. 주민들 의사를 들어보고 그래 가지고 먼저도 여기 수영장이 빠졌기 때문에 문제점이 그렇게 노출이 돼 가지고 아우성치고 한 것 아닙니까.
일에 의욕을 가지는 것 자체는 좋지만 뭔가 순리적으로 하는 것이 안 좋으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번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 사업계획부터도 일관성 있게 한번 하려면 죽 해가지고 이게 지금 유인만 의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대로 이게 설계도 안된 내용이고, 이 액수도 130억 나온 것도 이게 확정된 액수는 아닙니다. 또 바뀌어요, 이것도.
모든 것을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잘 판단을 해 주세요.
이번에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우리 재정도 어렵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벌려 놓은 것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분명히 한번 할 적에도 공청회를 거쳐서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고, 차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묻지도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자꾸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또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것도 본 의원은 그런 것을 한번 제안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짓는 것 이것 지금 전체 얘기 들어봤습니까? 먼저번 6월30일날 문화예술인 단체들 회의를 해 가지고 올해 짓는다 하는 것, 공언했데요 또 보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몇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 왜 지어야 되느냐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옥천군에 돈이 그렇게 많으냐고!
그리고 지금 있는 사업비도 본 의원이 먼저도 군정질문 할 때 16일날도 얘기를 했지만 이 많은 양을 군수 임기 동안에 다 끝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은 공청회를 한번 거쳐보자, 그런 얘기예요. 주민들 의사를 들어보고 그래 가지고 먼저도 여기 수영장이 빠졌기 때문에 문제점이 그렇게 노출이 돼 가지고 아우성치고 한 것 아닙니까.
일에 의욕을 가지는 것 자체는 좋지만 뭔가 순리적으로 하는 것이 안 좋으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번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 사업계획부터도 일관성 있게 한번 하려면 죽 해가지고 이게 지금 유인만 의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대로 이게 설계도 안된 내용이고, 이 액수도 130억 나온 것도 이게 확정된 액수는 아닙니다. 또 바뀌어요, 이것도.
모든 것을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잘 판단을 해 주세요.
이번에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우리 재정도 어렵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벌려 놓은 것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분명히 한번 할 적에도 공청회를 거쳐서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고, 차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묻지도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걱정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관성을 계속 해서 2001년부터 지금까지 끌어 오는 과정에서 계획의 일관성이 있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연도가 바뀌고 또 거기 추가로 요인이 바뀌고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조금 결여됐다고 저도 시인을 합니다.
단지, 90억에서 120억으로 된다는 것은 거기에 저희들이 종합기념관하고, 전시관을 추가로 거기다가 포함시켜서 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 지역이 문화와 체육센터로써의 기능을 살리고 주민의 접근성이라든지, 활용도면이라든지, 또 토지매입비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그 지역이 타당하다고 판단됐고,
이미 그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또 의견수렴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청회 물론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입지가 확정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떤 공청회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거기에 포함돼 있을 시설물이 들어가야만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해도 이런 공간이 들어가고 이런 규모로 어떤 위치에 한다는 것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인 부지선정이 지금 안되다 보니까 나머지 일이 진척이 안됩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그 동안 고민 끝에 또 우리가 제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여러 가지 걱정 끼친 일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하면 저희들이 쉽게 끝납니다마는, 어차피 계속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술 전문집단도 나름대로 의견도 수렴했고, 저희 군에서도 간부진에서도 거기에 대한 것이 상당히 논란이 있어 가지고 거기도 확정이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한 결과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착공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석상이나 현장특위 활동했을 때도 그래서 위치를 저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그 장소에서 말씀을 드리고 보고 드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지, 90억에서 120억으로 된다는 것은 거기에 저희들이 종합기념관하고, 전시관을 추가로 거기다가 포함시켜서 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 지역이 문화와 체육센터로써의 기능을 살리고 주민의 접근성이라든지, 활용도면이라든지, 또 토지매입비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그 지역이 타당하다고 판단됐고,
이미 그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또 의견수렴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청회 물론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입지가 확정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떤 공청회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거기에 포함돼 있을 시설물이 들어가야만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해도 이런 공간이 들어가고 이런 규모로 어떤 위치에 한다는 것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인 부지선정이 지금 안되다 보니까 나머지 일이 진척이 안됩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그 동안 고민 끝에 또 우리가 제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여러 가지 걱정 끼친 일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하면 저희들이 쉽게 끝납니다마는, 어차피 계속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술 전문집단도 나름대로 의견도 수렴했고, 저희 군에서도 간부진에서도 거기에 대한 것이 상당히 논란이 있어 가지고 거기도 확정이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한 결과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착공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석상이나 현장특위 활동했을 때도 그래서 위치를 저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그 장소에서 말씀을 드리고 보고 드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내가 다시 한 번 얘기를 할께요.
그러면 지금 공보실장님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건 다른 길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화요간담회를 왜 합니까!
공청회도 어느 지역이 확정돼야 된다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지요.
왜냐하면 지금 어느 장소를 우리가 한번 계획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그 장소가 좋은가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화요간담회 같은 것 뭐하러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대개 그때 장소는 이 장소에, 예산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내용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민들 공청회를 언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조감도 그것 놓고 하면 되는 것이지, 안될 것이 뭐있습니까. 위치도 확정도 안되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얘기는 안되는 소리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얘기예요. 자꾸 공보실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 잘못된 것이 뭡니까, 먼저. 처음에 문화체육회관입니다.
그러면 그 용도자체도 어떤 것을 지어야 될지도 모르고서 설계용역을 준 것이 얼마입니까? 용역비가.
4억9,500아녀요, 이것이. 그 돈 또 버린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것은 자꾸 생각도 안하고 다른 소리합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청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뭔 계획을 할 적에 이게 우선 1, 2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옥천군 후손들에게 물려줄 백년대계를 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실과장님들하고 전부 같이 앉아 가지고 화요간담회 뭐하는 것이에요, 그때 또 짚어가지고 이런 것은 이런 쪽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쪽으로 나가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자꾸 또 얘기하면은 공보실장 다른 얘기하면 내가 또 얘기할 것이 있는데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
여하튼 이번 건에 대해서는 좀 다시 고려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본 의원은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보실장님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건 다른 길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화요간담회를 왜 합니까!
공청회도 어느 지역이 확정돼야 된다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지요.
왜냐하면 지금 어느 장소를 우리가 한번 계획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그 장소가 좋은가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화요간담회 같은 것 뭐하러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대개 그때 장소는 이 장소에, 예산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내용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민들 공청회를 언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조감도 그것 놓고 하면 되는 것이지, 안될 것이 뭐있습니까. 위치도 확정도 안되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얘기는 안되는 소리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얘기예요. 자꾸 공보실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 잘못된 것이 뭡니까, 먼저. 처음에 문화체육회관입니다.
그러면 그 용도자체도 어떤 것을 지어야 될지도 모르고서 설계용역을 준 것이 얼마입니까? 용역비가.
4억9,500아녀요, 이것이. 그 돈 또 버린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것은 자꾸 생각도 안하고 다른 소리합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청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뭔 계획을 할 적에 이게 우선 1, 2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옥천군 후손들에게 물려줄 백년대계를 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실과장님들하고 전부 같이 앉아 가지고 화요간담회 뭐하는 것이에요, 그때 또 짚어가지고 이런 것은 이런 쪽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쪽으로 나가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자꾸 또 얘기하면은 공보실장 다른 얘기하면 내가 또 얘기할 것이 있는데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
여하튼 이번 건에 대해서는 좀 다시 고려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본 의원은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갑식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갑식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지금 동료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문화공보실에 사업이 많이 벌려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금 그것도 마무리를 짓고, 또 이 사업을 시작하기 보다 우선 지금 벌려있는 사업부터 마무리를 진 다음에 짓는 것으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부결을 동의합니다.
본 의원도 지금 그것도 마무리를 짓고, 또 이 사업을 시작하기 보다 우선 지금 벌려있는 사업부터 마무리를 진 다음에 짓는 것으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부결을 동의합니다.
○부의장 박찬웅 오갑식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있으십니까?
○금효길 의원 재청합니다.
○부의장 박찬웅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건축관련 법령인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의 부칙에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일부를 개정·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기준 중 "도시계획법 제50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로 개정하고,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 규정을 삭제하는 안이오니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건축관련 법령인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의 부칙에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일부를 개정·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기준 중 "도시계획법 제50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로 개정하고,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 규정을 삭제하는 안이오니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찬웅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7월10일부터 오늘까지 12일 동안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7월10일부터 오늘까지 12일 동안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