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7월 10일 (목) 10시11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122회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4.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5. 옥천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제122회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전철식 의원 외 3인)
- 4.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금효길 의원 외 3인)
- 5. 옥천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1분 개의)
○의장 정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정례회 집회사항과 부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정례회 집회사항과 부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손채화 의회사무과장 손채화입니다.
지난 제121회 임시회 회의록 작성 및 안건 처리 결과와 금번 정례회 집회사항 및 부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1회 임시회 회의록은 현재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제12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옥천군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를 비롯한 2건의 조례는 지난 6월27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공포를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와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지난 7월5일 군수가 제출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시고,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으며,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과 기타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제121회 임시회 회의록 작성 및 안건 처리 결과와 금번 정례회 집회사항 및 부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1회 임시회 회의록은 현재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제12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옥천군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를 비롯한 2건의 조례는 지난 6월27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공포를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와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지난 7월5일 군수가 제출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시고,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으며,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과 기타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3년 7월10일부터 7월21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안한 대로 2003년 7월10일부터 7월21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오갑식 의원과 전철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오갑식 의원과 전철식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3년 7월10일부터 7월21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안한 대로 2003년 7월10일부터 7월21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오갑식 의원과 전철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오갑식 의원과 전철식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2002년도 옥천군 세입세출예산은 건전재정 운영 방향으로 생산성향상, 주민의 숙원사업, 주민편의 복지시책에 적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편성에 부합되도록 집행하여 특히, 소모성 경비와 과다 불용액을 최대 억제하고 사업의 효과가 잘 반영되도록 건전재정 방향으로 운영하였습니다만, 토지보상 협의 지연과 준공시기 미도래 등 일부 사업비 과다불용 및 이월되는 등 미진한 부분도 발생하였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통하여 과다 불용액 및 사업비 이월, 사업선정과 사후관리 미흡 등 지적사항은 더욱 더 보완 발전시켜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건전하고 효율성 있는 재정이 운영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으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6월2일부터 6월21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된 2002년도옥천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잉여금 처리상황, 계속비, 예비비지출, 이월액 사업현황,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액,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456억4,712만6천원으로 수납액은 1,692억4,260만9,150원이며, 세입예산 대비 116%에 해당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697억9,809만8천원으로 지출액은 1,211억1,948만4,62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대비 71.3%를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481억2,312만4,530원으로 그 잉여금을 2003년도 회계별로 명시이월 146억7,118만6천원, 사고이월 98억9,655만6,770원, 계속비이월 103억791만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잔액 60억80만1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6억4,666만3,76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351억4,019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53억1,674만1,690원으로 세입예산액 대비 115%에 해당하고, 세출예산현액은 1,563억5,391만6천원에 대하여 72.8%에 해당하는 1,138억136만6,840원을 지출하고, 그 차인잔액 415억1,537만4,850원을 2003년도 회계별로 명시이월 146억7,118만6천원, 사고이월 97억515만5,100원, 계속비이월 89억4,303만2천원을 이월하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억8,650만2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6억949만9,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05억69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2.5%에 해당하는 139억2,586만7,460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134억4,418만2천원에 대하여 54.4%에 해당하는 73억1,811만7,7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사고이월 1억9,140만670원, 계속비이월 13억6,488만5천원, 국도비보조금 잔액 1,429만9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억3,716만4,01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각 특성별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563억5,391만6천원, 특별회계 134억4,418만2천원, 총 1,697억9,809만8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총 1,712억7,856만2,09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일반회계 1,553억1,674만1,690원, 특별회계 139억2,586만7,460원, 총 1,692억4,260만9,15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8%가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20억3,595만2,940원 중 1억192만8,940원은 결손처분하고 19억3,402만4천원은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세입예산현액과 같은 총 1,697억9,809만8천원으로 지출액은 일반회계 1,138억136만6,840원, 특별회계 73억1,811만7,780원, 총 1,211억1,948만4,62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대비 71.3%를 지출하고, 348억7,565만9,770원은 명시, 사고,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138억295만3,61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1,692억4,260만9,150원, 세출결산액 1,211억1,948만4,620원으로, 481억2,312만4,53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46억7,118만6천원, 사고이월 98억9,655만6,770원, 계속비이월 103억791만7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6억80만1천원, 순세계잉여금 126억4,666만3,760원이 되겠습니다. 13쪽부터 130쪽까지는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과 세출내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지원을 위한 인력은행운영 외 2건에 1억8,203만6천원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상환계획 변경에 따른 이자상환 276만원을 전용하여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부터 137쪽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21일 의회로부터 승인 받은 산촌종합개발사업은 10억원의 3차연도 사업으로 1차연도에 1억5,357만8,720원, 2차연도에 5억4,290만2천원, 3차연도에 1,463만2천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40억원으로 지하1층 지상2층 2,055㎡규모의 3차연도 계속사업으로 1차연도 예산현액 20억원과 2차연도 10억원 중 지출은 없고 30억원을 3차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100억4,800만원에 지하1층 지상2층 6,089㎡규모의 4차연도 계속사업으로 설계용역, 부지조성비 등에 1차연도에 1억2,560만원, 2차연도에 6억8,420만8천원을 지출하고, 59억4,303만2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원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6억9,100만원 사업량이 1일 하수처리량 900톤, 차집관로 6.463㎞의 4차연도 계속사업으로 3차연도 예산현액 32억701만원 중 18억4,212만5천원을 시설비로 지출하고, 13억6,488만5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8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억6,610만6천원으로 폭설 및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사업 외 10건에 9억1,701만1,010원을 지출하고, 4,909만4,99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이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이원묘목마을 정보센터 구축 사업 외 130건으로 명시이월 39건에 146억7,118만6천원, 사고이월 89건에 98억9,655만9천원, 계속비 이월 3건에 103억 791만7천원으로 총 348억7,566만 2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55쪽 채무부담 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2002년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채무부담 상환액은 대성∼만월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4억3,303만2,710원을 상환하였습니다.
157쪽부터 202쪽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으로 생략하고, 207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자립기금 외 6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8억4,990만7,163원에서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5억959만5,230원이 수납되었으며, 이차보전금 및 장학금, 노인회 육성 등으로 7,282만2,130원을 지출하여 2002년도말 현재액은 22억8,668만26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액은 67억892만9,900원에서 당해연도에 12억5,435만8,570원이 발생하고 39억6,049만6,720원이 소멸하여 2002년도말 채권현재액은 40억279만1,750원이 되겠으며, 227쪽 채무액은 전년도말 75억8,363만3천원에서 당해연도에 31억4,931만9,200원이 감소한 44억3,431만3,800원이 2002년도말 채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공유재산 증감과 237쪽 물품증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799억6,940만원에서 재산취득 등으로 81억6,371만7천원이 증가하고, 재산처분 등으로 4,875만6천원이 감소되어 2002년도말 재산가치 현재액은 880억8,436만1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3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지난 연도말 물품현황은 1,065건에 32억5,576만6천원에서 취득 136건에 7억1,218만2천원이 증가하고 92건에 3억5,410원이 처분되어 2002년도말 보유현황은 정수물품 1,109건에 36억1,384만8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적법한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옥천군이 더욱 더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 옥천군 세입세출예산은 건전재정 운영 방향으로 생산성향상, 주민의 숙원사업, 주민편의 복지시책에 적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편성에 부합되도록 집행하여 특히, 소모성 경비와 과다 불용액을 최대 억제하고 사업의 효과가 잘 반영되도록 건전재정 방향으로 운영하였습니다만, 토지보상 협의 지연과 준공시기 미도래 등 일부 사업비 과다불용 및 이월되는 등 미진한 부분도 발생하였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통하여 과다 불용액 및 사업비 이월, 사업선정과 사후관리 미흡 등 지적사항은 더욱 더 보완 발전시켜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건전하고 효율성 있는 재정이 운영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으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6월2일부터 6월21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된 2002년도옥천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잉여금 처리상황, 계속비, 예비비지출, 이월액 사업현황,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액,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456억4,712만6천원으로 수납액은 1,692억4,260만9,150원이며, 세입예산 대비 116%에 해당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697억9,809만8천원으로 지출액은 1,211억1,948만4,62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대비 71.3%를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481억2,312만4,530원으로 그 잉여금을 2003년도 회계별로 명시이월 146억7,118만6천원, 사고이월 98억9,655만6,770원, 계속비이월 103억791만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잔액 60억80만1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6억4,666만3,76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351억4,019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53억1,674만1,690원으로 세입예산액 대비 115%에 해당하고, 세출예산현액은 1,563억5,391만6천원에 대하여 72.8%에 해당하는 1,138억136만6,840원을 지출하고, 그 차인잔액 415억1,537만4,850원을 2003년도 회계별로 명시이월 146억7,118만6천원, 사고이월 97억515만5,100원, 계속비이월 89억4,303만2천원을 이월하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억8,650만2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6억949만9,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05억69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2.5%에 해당하는 139억2,586만7,460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134억4,418만2천원에 대하여 54.4%에 해당하는 73억1,811만7,7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사고이월 1억9,140만670원, 계속비이월 13억6,488만5천원, 국도비보조금 잔액 1,429만9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억3,716만4,01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각 특성별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563억5,391만6천원, 특별회계 134억4,418만2천원, 총 1,697억9,809만8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총 1,712억7,856만2,09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일반회계 1,553억1,674만1,690원, 특별회계 139억2,586만7,460원, 총 1,692억4,260만9,15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8%가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20억3,595만2,940원 중 1억192만8,940원은 결손처분하고 19억3,402만4천원은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세입예산현액과 같은 총 1,697억9,809만8천원으로 지출액은 일반회계 1,138억136만6,840원, 특별회계 73억1,811만7,780원, 총 1,211억1,948만4,62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대비 71.3%를 지출하고, 348억7,565만9,770원은 명시, 사고,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138억295만3,61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1,692억4,260만9,150원, 세출결산액 1,211억1,948만4,620원으로, 481억2,312만4,53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46억7,118만6천원, 사고이월 98억9,655만6,770원, 계속비이월 103억791만7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6억80만1천원, 순세계잉여금 126억4,666만3,760원이 되겠습니다. 13쪽부터 130쪽까지는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과 세출내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지원을 위한 인력은행운영 외 2건에 1억8,203만6천원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상환계획 변경에 따른 이자상환 276만원을 전용하여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부터 137쪽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21일 의회로부터 승인 받은 산촌종합개발사업은 10억원의 3차연도 사업으로 1차연도에 1억5,357만8,720원, 2차연도에 5억4,290만2천원, 3차연도에 1,463만2천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40억원으로 지하1층 지상2층 2,055㎡규모의 3차연도 계속사업으로 1차연도 예산현액 20억원과 2차연도 10억원 중 지출은 없고 30억원을 3차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100억4,800만원에 지하1층 지상2층 6,089㎡규모의 4차연도 계속사업으로 설계용역, 부지조성비 등에 1차연도에 1억2,560만원, 2차연도에 6억8,420만8천원을 지출하고, 59억4,303만2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원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6억9,100만원 사업량이 1일 하수처리량 900톤, 차집관로 6.463㎞의 4차연도 계속사업으로 3차연도 예산현액 32억701만원 중 18억4,212만5천원을 시설비로 지출하고, 13억6,488만5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8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억6,610만6천원으로 폭설 및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사업 외 10건에 9억1,701만1,010원을 지출하고, 4,909만4,99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이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이원묘목마을 정보센터 구축 사업 외 130건으로 명시이월 39건에 146억7,118만6천원, 사고이월 89건에 98억9,655만9천원, 계속비 이월 3건에 103억 791만7천원으로 총 348억7,566만 2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55쪽 채무부담 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2002년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채무부담 상환액은 대성∼만월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4억3,303만2,710원을 상환하였습니다.
157쪽부터 202쪽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으로 생략하고, 207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자립기금 외 6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8억4,990만7,163원에서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5억959만5,230원이 수납되었으며, 이차보전금 및 장학금, 노인회 육성 등으로 7,282만2,130원을 지출하여 2002년도말 현재액은 22억8,668만26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액은 67억892만9,900원에서 당해연도에 12억5,435만8,570원이 발생하고 39억6,049만6,720원이 소멸하여 2002년도말 채권현재액은 40억279만1,750원이 되겠으며, 227쪽 채무액은 전년도말 75억8,363만3천원에서 당해연도에 31억4,931만9,200원이 감소한 44억3,431만3,800원이 2002년도말 채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공유재산 증감과 237쪽 물품증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799억6,940만원에서 재산취득 등으로 81억6,371만7천원이 증가하고, 재산처분 등으로 4,875만6천원이 감소되어 2002년도말 재산가치 현재액은 880억8,436만1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3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지난 연도말 물품현황은 1,065건에 32억5,576만6천원에서 취득 136건에 7억1,218만2천원이 증가하고 92건에 3억5,410원이 처분되어 2002년도말 보유현황은 정수물품 1,109건에 36억1,384만8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적법한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옥천군이 더욱 더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으나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철식 의원 전철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5일 군수가 제출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5일 군수가 제출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이수일 의원, 오갑식 의원, 전철식 의원, 정완영 의원, 김재철 의원, 유인만 의원, 조양환 의원, 박찬웅 부의장,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아홉 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전철식 의원을, 간사에는 정완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전철식 의원이, 간사에는 정완영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이수일 의원, 오갑식 의원, 전철식 의원, 정완영 의원, 김재철 의원, 유인만 의원, 조양환 의원, 박찬웅 부의장,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아홉 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전철식 의원을, 간사에는 정완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전철식 의원이, 간사에는 정완영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효길 의원 금효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자 7월16일부터 7월18일까지 2일간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자 7월16일부터 7월18일까지 2일간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건설과장 강범석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 후개발의 국토이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되어 동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발행한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 도시 기본계획 수립 시 추진기구와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매수청구된 토지 중 매수결정 통지 후 2년이 경과되도록 매수하지 아니한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25조 조례로 위임된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범위를 조례안 별표 1 내지 별표 23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5조 및 제40조는 조례로 위임된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8조는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 심의회 제1분과위원회와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제2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 후개발의 국토이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되어 동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발행한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 도시 기본계획 수립 시 추진기구와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매수청구된 토지 중 매수결정 통지 후 2년이 경과되도록 매수하지 아니한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25조 조례로 위임된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범위를 조례안 별표 1 내지 별표 23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5조 및 제40조는 조례로 위임된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8조는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 심의회 제1분과위원회와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제2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로 위임된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범위는 어디 어디까지인지, 무엇까지 건축할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조례로 위임된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범위는 어디 어디까지인지, 무엇까지 건축할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건설과장 강범석 그것은 용도지역별로 틀립니다.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또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규정이 다 따로 있습니다.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또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규정이 다 따로 있습니다.
○오갑식 의원 지역에 따라서 다르단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강범석 예. 틀립니다.
○오갑식 의원 그렇다고 하면 공업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종류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저희들은 일반 공업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이 대단히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에서 기숙사,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시설은 종교집회장, 공연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장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관람장, 경마장, 자동차경기장, 체육관 등등이 있고, 또 의료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교육용지 및 복지시설,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등이 있고,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버섯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시설이고, 공공이용시설은 발전소와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 시설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에서 기숙사,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시설은 종교집회장, 공연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장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관람장, 경마장, 자동차경기장, 체육관 등등이 있고, 또 의료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교육용지 및 복지시설,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등이 있고,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버섯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시설이고, 공공이용시설은 발전소와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 시설이 되겠습니다.
○오갑식 의원 왜 본 의원이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조폐창 부지에 공업지역이 거의 90%이고, 자연녹지지역이 10%로 이렇게 돼 있죠?
○건설과장 강범석 예. 맞습니다.
○오갑식 의원 약 21만7,038㎡가 되는데 아까 종교 집회장소도 지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건설과장 강범석 예.
○오갑식 의원 집회장소라고 하면은 어떠한 건물로 짓는 것은, 말하자면 교회를 짓는다는 말씀입니까? 교회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강범석 교회 뿐만 아니고요,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녀원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오갑식 의원 그런 것을 지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강범석 예.
○건설과장 강범석 용도지역 변경은 쉬운 것이 아니고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8조나 24조에 보면 입안권자는 건설부장관, 시도지사, 또 시장군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의 의견청취와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은 쉬운 사항이 아닙니다.
○오갑식 의원 아니,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취지는 뭐냐하면 지금 조폐창 부지가 90%이상이 공업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교회를 지을 수도 있고, 교회 집회장소도 만들 수 있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이런 건물도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지금 법으로 봐서는,
○오갑식 의원 그렇게 하려면 용도를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강범석 그것은 건축법하고 따져 봐야 되는데요.
○오갑식 의원 따로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예.
○오갑식 의원 이 조례를 해줬을 경우에,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그것이 또 그쪽에 가서 건축법으로 또 거기서 허가가 되는 경우는 할 수 있다는 말씀 아녀요.
○건설과장 강범석 법에서는 면적에 제한 없이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이 조례로는 제가 알기로는 면적제한이나 되지 이 조례 자체를 개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시설이 교회 뿐만 아니고 성당이나 사찰, 기도원, 수녀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교회만 따져서는 안되고요,
종교시설이 교회 뿐만 아니고 성당이나 사찰, 기도원, 수녀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교회만 따져서는 안되고요,
○오갑식 의원 아니, 그런데 정신병원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 할 수 있느냐?
○건설과장 강범석 병원은 됩니다.
○오갑식 의원 정신병원도 되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강범석 예.
○오갑식 의원 그럼 요양시설도 되겠네요?
○건설과장 강범석 그것은 제가 확실한 법을 모르는데, 건축법하고 일단 따져 봐서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갑식 의원 장례예식장도 가능합니까? 거기다.
○건설과장 강범석 지금 여기서 조례로 보면 지금 장례예식장은 없는데요,
○오갑식 의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오갑식 의원 이 사안은 확실하게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또 한 가지는 내부건물을 용도변경해서 쓸 수 있느냐, 건물을. 건물을!
지금 그 안에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33,000㎡정도 되는데 지하, 지상 다 해 가지고. 그것은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또 한 가지는 내부건물을 용도변경해서 쓸 수 있느냐, 건물을. 건물을!
지금 그 안에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33,000㎡정도 되는데 지하, 지상 다 해 가지고. 그것은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그 용도변경도 종합민원처리과 건축 부서에서,
○오갑식 의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예. 거기에서 할 사항입니다.
○오갑식 의원 그 부분은 종합민원처리과에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강범석 예. 제가 건축담당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릴께요. 장례예식장 관계하고, 건물 용도변경. 법에는 장의사가 되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따져 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갑식 의원 이게 좀 참고가 되어야 우리가 의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의장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관계되는 분이 조금 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의장 정구완 그러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장님, 건축계하고 충분한 법 검토와 협의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지요. 그러는 것이 어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장님, 건축계하고 충분한 법 검토와 협의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지요. 그러는 것이 어때요?
○건설과장 강범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공업지역 내에서 장례예식장과 내부의 건물 용도변경이 가능하느냐! 용도변경은 뭘로 하실 것이에요, 계획은.
○오갑식 의원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다른 분이 조폐창을 매입을 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기존 건물을 용도변경 해서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떤 종류의 것을 사용하느냐를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하여튼 종교 집회시설은 면적에 제한 없이 할 수가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오갑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정회를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궁금한 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의장 정구완 자료 검토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건설과장 강범석 오갑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예식장은 불가능합니다.
또,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 문화 집회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물 용도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예식장은 불가능합니다.
또,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 문화 집회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물 용도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갑식 의원 본 의원이 우려되는 것은 저희 지역에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소재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쨌든 집행부에서 상세하게 변경 내용에 대한 것도 잘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집행하는데 우리 군민이 정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하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부의장 질의해 주세요.
○건설과장 강범석 예. 말씀하세요.
○박찬웅 의원 거기 14항에서 18항까지 건폐율이 20%로 돼 있죠?
○건설과장 강범석 예.
○박찬웅 의원 그래서 이것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20%가 2001년도까지는 40%이었다가 이것이 또 20%로 다시 규제가 더 강화가 됐다가 또 다시 2002년도에 40%로 다시 환원이 됐었어요.
그래 이번에 또 20%로 규제가 강화가 되는데, 그러면 부지가 100평이면 20평밖에 못 짓는 것이에요. 건축을.
그러면 영세민들은 땅 100평 가지고 집을 지으려면 주택도 잘 못 짓는 이런 사항인데 이 관계가 왜 자꾸 규제가 되는가, 또 이런 조항에 대해서 여기 규제 주민을 위해서 앞으로 다시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시 40%로 환원을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 이번에 또 20%로 규제가 강화가 되는데, 그러면 부지가 100평이면 20평밖에 못 짓는 것이에요. 건축을.
그러면 영세민들은 땅 100평 가지고 집을 지으려면 주택도 잘 못 짓는 이런 사항인데 이 관계가 왜 자꾸 규제가 되는가, 또 이런 조항에 대해서 여기 규제 주민을 위해서 앞으로 다시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시 40%로 환원을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제가 알기로는 건폐율은 종전에도 20%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몇 년에 변경됐다고요?
○박찬웅 의원 2002년도에 40%로 됐다가 2003년도에 다시 20%로 된 것으로 아는데요.
○건설과장 강범석 아니,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건폐율은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생산녹지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 건폐율은 종전에도 20%, 지금도 20%,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용적률도 변동사항이 없고, 건폐율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용적률도 변동사항이 없고, 건폐율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박찬웅 의원 그것 한번 검토를 해봐요. 본 의원이 알기는 이게 원래 40%이었다가 1년간 20%로 돼서 상당히 거기 해당되는 주민들이 불만이 많았었어요.
그래 40%로 환원이 됐다가 이번에 또 20%로 다시 규제가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더 상세히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40%로 환원이 됐다가 이번에 또 20%로 다시 규제가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더 상세히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예. 이것은 제가 찾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그리고 이 조항하고 결부가 되는 것인데, 39조 있지요, 39조.
35조의 건폐율에 불구하고 39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해 가지고 이것은 60%까지 가능한 것이죠?
35조의 건폐율에 불구하고 39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해 가지고 이것은 60%까지 가능한 것이죠?
○건설과장 강범석 예. 농지법 제34조에 의한 것은 60%이하로 한다!
○박찬웅 의원 35조의 건폐율에 불구하고 이것은 또 60%까지 되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강범석 예.
○박찬웅 의원 그 내용은 그렇게 알았고, 이것은 내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별표 21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말씀하세요.
○박찬웅 의원 거기 "가"번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가목이 있고, 바목이 있고, 사목, 아목,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어느 건축물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강범석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슈퍼마켓, 소매점, 동사무소,
○박찬웅 의원 "다"항에 가목은,
○건설과장 강범석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슈퍼마켓, 소매점,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화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공판장,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까지 돼 있는 것입니다.
○박찬웅 의원 아니, 가목, 바목, 사목, 아목, 지금 전체를 얘기한 것이죠?
○건설과장 강범석 예.
○박찬웅 의원 가목만 하면 뭐예요?
○건설과장 강범석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슈퍼마켓!
○박찬웅 의원 바목은?
○건설과장 강범석 동사무소, 경찰소,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의료보험조합, 이것이 1,000㎡이하인 것만 가능한 것입니다. 330평까지.
○박찬웅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옥천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2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옥천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2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