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6월 23일 (월) 10시 08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21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2003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4.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부의된안건
- 1. 제121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2003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오갑식 의원 외 3인)
- 4.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전철식 의원 외 3인)
(10시08분 개의)
○의장 정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과 부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과 부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손채화 의회사무과장 손채화입니다.
지난 제120회 임시회 회의록 작성 및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 및 부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0회 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6월20일 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으며, 제12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옥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은 6월10일 공포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옥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17일 집회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지난 6월16일 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 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시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시고, 옥천군장애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제120회 임시회 회의록 작성 및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 및 부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0회 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6월20일 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으며, 제12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옥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은 6월10일 공포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옥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17일 집회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지난 6월16일 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 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시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시고, 옥천군장애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3년 6월23일부터 6월27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방금 본인이 제안한 대로 2003년 6월23일부터 6월2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금효길 의원과 이수일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금효길 의원과 이수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3년 6월23일부터 6월27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방금 본인이 제안한 대로 2003년 6월23일부터 6월2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금효길 의원과 이수일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금효길 의원과 이수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평소 군 재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로 보살펴 주시는 정구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추가경정예산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은 2002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이월금의 정리와 법적 필수경비 부족액 반영은 물론, 도 추경에 따른 보조금 등 의존재원 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금회 16.4%인 206억4,500만원이 증액된 1,467억8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88억8,800만원이 증액된 1,30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7억5,700만원이 증액된 165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자체수입은 금회 91억5,500만원이 증액된 281억1,100만원으로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21.6%가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세외수입 91억3,000만원, 재정보전금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수입은 금회 97억3,300만원이 증액된 1,020억8,8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 57억5,800만원, 지방양여금 900만원, 보조금 39억6,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사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91억3,000만원의 증액은 경부선 철도개량 편입부지 매각 등 5억7,700만원, 순세계 잉여금 등 51억900만원,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억3,700만원, 전년도 양여금 및 보조금 이월수입과 댐지원사업비 등 기타잡수입 31억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수입 57억5,800만원 증액은 보통교부세 41억8,700만원, 용도지정 특별교부세 15억7,1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양여금수입 900만원의 증액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비 4,400만원, 간이하수처리 지원사업비 5억3,200만원, 오염소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비 6,800만원 등이 각각 감액된 반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1,900만원, 재정부족액 보전금 4억3,000만원, 인건비 보전금 2억300만원 등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 수입 2,500만원의 증액은 2002년도 지방세정 및 민방위 평가 시상금이 되겠으며, 보조금수입 39억6,600만원의 증액은 국고보조금 5억2,500만원과 도비보조금 34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18억7,100만원 증액된 327억7,9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82억4,700만원 증액된 904억5,200만원이고, 예비비 등은 12억3,100만원이 감액된 55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22억3,700만원이 증액된 272억5,600만원, 사회개발 분야는 147억2,500만원 증액된 729억5,100만원, 경제개발 분야는 30억3,700만원 증액된 239억100만원, 민방위 분야는 7,000만원 증액된 3억2,3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1억8,100만원이 감액된 57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공무원수당 등 인상분 반영액 4억600만원,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4개소에 4억원, 대형버스 교체 1억3,000만원, 군·읍·면 청사 정비 시설 3억5,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분야는 지용문학관 건립비 9억원, 육영수 생가복원 4억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6억5,000만원, 공설운동장 부지매입비 6억원,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11억5,000만원, 대흥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원, 삼청 건널목 접속도로 개설 6억원,
개발제한구역내 숙원사업비 13억4,100만원, 문정2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2,000만원, 농산물집산단지 조성 7억원,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5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6억4,300만원, 서대∼구일간 도로확포장 6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지역특화 수리시설 개보수 2억원, 오지개발 사업비 증액분 2억5,300만원, 도축장 위생시설비 지원 2억원, 거풍광산 광해 방지시설 1억5,000만원, 휴양림내 하수관로 시설 1억5,000만원, 산촌도로 개설 및 구조개량에 3억원, 금구천 개수공사비 10억원, 댐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3억5,500만원,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 3억4,600만원, 버스업체 재정지원 1억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분야와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는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지원 3,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3,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금회 11.9%인 17억5,700만원이 증액된 165억800만원으로, 8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13억3,1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서 4억2,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 18억9,4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3,300만원,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2억6,900만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4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2,4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20억6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8억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오수정화시설 원인자부담금 3억5,0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1억5,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억8,1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1억7,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물이용 부담금 수입 30억8,100만원의 감액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급수수익 5,600만원, 전년도 이월금수입 7,100만원, 타회계 건설 보조금 3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기타회계는 2002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관거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억3,100만원, 하수도시설 보수 및 준설사업비 1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1억7,700만원,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 2억2,800만원, 녹조방지 사업비 3억1,700만원 등을 반영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지방채 차입금 상환 2,800만원,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1억9,000만원,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는 옥천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보수 3,5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노후관 개량사업비 3억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관리하는 기금은 총 7개 기금으로 금회 3.4%인 9,000만원이 증액된 27억5,3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요인은 2002년도 기금회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자립기금 64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2,400만원, 사회복지기금 950만원, 식품진흥기금 1,300만원, 재해대책기금 3,690만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4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02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 반영은 물론, 법적 필수경비 부족액 확보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실과 사업소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군 재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로 보살펴 주시는 정구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추가경정예산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은 2002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이월금의 정리와 법적 필수경비 부족액 반영은 물론, 도 추경에 따른 보조금 등 의존재원 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금회 16.4%인 206억4,500만원이 증액된 1,467억8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88억8,800만원이 증액된 1,30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7억5,700만원이 증액된 165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자체수입은 금회 91억5,500만원이 증액된 281억1,100만원으로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21.6%가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세외수입 91억3,000만원, 재정보전금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수입은 금회 97억3,300만원이 증액된 1,020억8,8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 57억5,800만원, 지방양여금 900만원, 보조금 39억6,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사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91억3,000만원의 증액은 경부선 철도개량 편입부지 매각 등 5억7,700만원, 순세계 잉여금 등 51억900만원,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억3,700만원, 전년도 양여금 및 보조금 이월수입과 댐지원사업비 등 기타잡수입 31억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수입 57억5,800만원 증액은 보통교부세 41억8,700만원, 용도지정 특별교부세 15억7,1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양여금수입 900만원의 증액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비 4,400만원, 간이하수처리 지원사업비 5억3,200만원, 오염소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비 6,800만원 등이 각각 감액된 반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1,900만원, 재정부족액 보전금 4억3,000만원, 인건비 보전금 2억300만원 등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 수입 2,500만원의 증액은 2002년도 지방세정 및 민방위 평가 시상금이 되겠으며, 보조금수입 39억6,600만원의 증액은 국고보조금 5억2,500만원과 도비보조금 34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18억7,100만원 증액된 327억7,9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82억4,700만원 증액된 904억5,200만원이고, 예비비 등은 12억3,100만원이 감액된 55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22억3,700만원이 증액된 272억5,600만원, 사회개발 분야는 147억2,500만원 증액된 729억5,100만원, 경제개발 분야는 30억3,700만원 증액된 239억100만원, 민방위 분야는 7,000만원 증액된 3억2,3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1억8,100만원이 감액된 57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공무원수당 등 인상분 반영액 4억600만원,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4개소에 4억원, 대형버스 교체 1억3,000만원, 군·읍·면 청사 정비 시설 3억5,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분야는 지용문학관 건립비 9억원, 육영수 생가복원 4억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6억5,000만원, 공설운동장 부지매입비 6억원,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11억5,000만원, 대흥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원, 삼청 건널목 접속도로 개설 6억원,
개발제한구역내 숙원사업비 13억4,100만원, 문정2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2,000만원, 농산물집산단지 조성 7억원,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5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6억4,300만원, 서대∼구일간 도로확포장 6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지역특화 수리시설 개보수 2억원, 오지개발 사업비 증액분 2억5,300만원, 도축장 위생시설비 지원 2억원, 거풍광산 광해 방지시설 1억5,000만원, 휴양림내 하수관로 시설 1억5,000만원, 산촌도로 개설 및 구조개량에 3억원, 금구천 개수공사비 10억원, 댐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3억5,500만원,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 3억4,600만원, 버스업체 재정지원 1억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분야와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는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지원 3,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3,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금회 11.9%인 17억5,700만원이 증액된 165억800만원으로, 8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13억3,1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서 4억2,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 18억9,4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3,300만원,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2억6,900만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4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2,4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20억6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8억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오수정화시설 원인자부담금 3억5,0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1억5,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억8,1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1억7,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물이용 부담금 수입 30억8,100만원의 감액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급수수익 5,600만원, 전년도 이월금수입 7,100만원, 타회계 건설 보조금 3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기타회계는 2002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관거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억3,100만원, 하수도시설 보수 및 준설사업비 1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1억7,700만원,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 2억2,800만원, 녹조방지 사업비 3억1,700만원 등을 반영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지방채 차입금 상환 2,800만원,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1억9,000만원,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는 옥천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보수 3,5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노후관 개량사업비 3억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관리하는 기금은 총 7개 기금으로 금회 3.4%인 9,000만원이 증액된 27억5,3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요인은 2002년도 기금회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자립기금 64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2,400만원, 사회복지기금 950만원, 식품진흥기금 1,300만원, 재해대책기금 3,690만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4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02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 반영은 물론, 법적 필수경비 부족액 확보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실과 사업소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으나 본 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16일 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이 주민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16일 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이 주민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구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이수일 의원, 오갑식 의원, 전철식 의원, 정완영 의원, 김재철 의원, 유인만 의원, 조양환 의원, 박찬웅 부의장,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아홉 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오갑식 의원을, 간사에는 전철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오갑식 의원이, 간사에는 전철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이수일 의원, 오갑식 의원, 전철식 의원, 정완영 의원, 김재철 의원, 유인만 의원, 조양환 의원, 박찬웅 부의장,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아홉 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오갑식 의원을, 간사에는 전철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오갑식 의원이, 간사에는 전철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철식 의원 전철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자 6월23일부터 6월24일까지 2일간 옥천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자 6월23일부터 6월24일까지 2일간 옥천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6월2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6월26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는 잠시 후 위원회실에서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6월2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6월26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는 잠시 후 위원회실에서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