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5월 29일 (목) 14시3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03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
- 2. 옥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3.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4. 2003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5. 옥천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업무의민간위탁동의안
- 부의된안건
- 1. 2003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주요사업장특위 위원장 유인만 제출)
- 2. 옥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수일 의원 외 3인)
- 3.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군수제출)
- 4. 2003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 5. 옥천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업무의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14시30분 개의)
○의장 정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3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를 비롯한 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인만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3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를 비롯한 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인만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인만 2003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인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3년 5월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이며, 대상사업은 도시개발 사업 등 총 69개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선정의 타당성, 자재공급 및 사용상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 견실시공 여부, 민원발생 및 주민불편 사항, 사업장 안전시설 등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사업 현장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 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21일 제1차회의에서 본 위원회의 활동계획서를 의결하고, 5월22일에는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등 대규모 사업장을 전위원이 현지확인하였고, 5월23일부터 26일까지 소위원회별로 각 읍면별 사업장을 현지확인하였습니다.
5월27일 제2차회의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사항에 대해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 총평입니다.
우리 군은 민선군수 출범 이후 지역개발사업, 문화 및 체육시설, 환경기초시설 사업 등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환경 옥천군으로써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2003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 69건은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견실시공을 위해 관계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의 분리발주, 토지보상 협의 지연과 설계 및 시공상 개선·보완을 요하는 부분도 발견된 바, 잘못된 부분은 시정·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정·개선 및 조치사항입니다.
첫째, 노인복지회관 및 장애인복지회관 신축사업에 대하여는 2002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에서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촉구한 바 있었으나 현재까지 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므로 노인 및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둘째, 공설납골당 신축공사의 경우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을 거쳐 충분한 사전 검토와 함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주차시설, 유족편의시설 등을 제외한 공설납골당 시설만 분리 발주한 것은 계약 사무처리가 잘못된 것이므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추후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계획된 전구간에 대한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개설공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사업비 등을 고려, 구간별 사업을 시행하여 지가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므로 사업계획 전체구간에 대해 토지보상 후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넷째,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 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지장물을 즉시 철거하여야 함에도 방치한 사례는 공직 사명의식이 부족한 결과로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2002년도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사업으로 시행하는 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장마철 이전에 완공하여야 함에도 2003년도 4월에 사업을 착공한 사례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2002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에서 건의되었던 소방도로 개설의 건에 대해 2003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토지 형질상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도시계획 변경 등을 강구하여 조속히 해결하기 바랍니다.
둘째,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셋째, 4번국도에서 이원 하수처리장으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협소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가변차선 확보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전방향입니다.
첫째, 2003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사업건수와 사업비에 있어 지역간 편차가 있는 바, 읍면간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환경기초시설 사업 등은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사업이므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대중교통 수단인 농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오지 및 벽지마을을 우선하여 군도 및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정 및 조치할 사항 등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3년 5월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이며, 대상사업은 도시개발 사업 등 총 69개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선정의 타당성, 자재공급 및 사용상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 견실시공 여부, 민원발생 및 주민불편 사항, 사업장 안전시설 등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사업 현장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 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21일 제1차회의에서 본 위원회의 활동계획서를 의결하고, 5월22일에는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등 대규모 사업장을 전위원이 현지확인하였고, 5월23일부터 26일까지 소위원회별로 각 읍면별 사업장을 현지확인하였습니다.
5월27일 제2차회의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사항에 대해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 총평입니다.
우리 군은 민선군수 출범 이후 지역개발사업, 문화 및 체육시설, 환경기초시설 사업 등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환경 옥천군으로써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2003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 69건은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견실시공을 위해 관계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의 분리발주, 토지보상 협의 지연과 설계 및 시공상 개선·보완을 요하는 부분도 발견된 바, 잘못된 부분은 시정·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정·개선 및 조치사항입니다.
첫째, 노인복지회관 및 장애인복지회관 신축사업에 대하여는 2002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에서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촉구한 바 있었으나 현재까지 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므로 노인 및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둘째, 공설납골당 신축공사의 경우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을 거쳐 충분한 사전 검토와 함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주차시설, 유족편의시설 등을 제외한 공설납골당 시설만 분리 발주한 것은 계약 사무처리가 잘못된 것이므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추후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계획된 전구간에 대한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개설공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사업비 등을 고려, 구간별 사업을 시행하여 지가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므로 사업계획 전체구간에 대해 토지보상 후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넷째,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 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지장물을 즉시 철거하여야 함에도 방치한 사례는 공직 사명의식이 부족한 결과로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2002년도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사업으로 시행하는 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장마철 이전에 완공하여야 함에도 2003년도 4월에 사업을 착공한 사례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2002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에서 건의되었던 소방도로 개설의 건에 대해 2003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토지 형질상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도시계획 변경 등을 강구하여 조속히 해결하기 바랍니다.
둘째,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셋째, 4번국도에서 이원 하수처리장으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협소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가변차선 확보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전방향입니다.
첫째, 2003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사업건수와 사업비에 있어 지역간 편차가 있는 바, 읍면간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환경기초시설 사업 등은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사업이므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대중교통 수단인 농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오지 및 벽지마을을 우선하여 군도 및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정 및 조치할 사항 등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일 의원 이수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함에 있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4항 중 군정질문 요지서를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던 규정을 질문시간 3일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 요지서를 답변시간 1일전까지 군수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함에 있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4항 중 군정질문 요지서를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던 규정을 질문시간 3일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 요지서를 답변시간 1일전까지 군수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평소 군 재정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로 보살펴 주시는 정구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총 11건에 9억6,610만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1,701만1천원을 지출하고, 4,909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전액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지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5일 지출결정한 설해 응급복구입니다.
2001년 12월3일부터 4일까지 우리지역에 내린 폭설로 원예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보조사업비가 내시되어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 39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47만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부 농가의 복구 포기로 145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월18일과 10월31일 지출 결정한 한해대책 사업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지속된 봄 가뭄 해소대책을 위하여 용수개발 및 소류지 준설 등을 위한 한해대책 사업비가 보조 내시되어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 2회에 걸쳐 6,340만원을 지출하여 한해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어서 5월15일과 21일 지출 결정한 구제역 방역사업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성시와 우리 도인 진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 긴급 차단방역을 위한 사업비 2회에 5,170만7천원을 지출하여 구제역 긴급 차단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다음은 9월12일부터 11월12일까지 지출 결정한 태풍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31일부터 9월1일까지 15호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응급 복구비와 공공시설, 주택, 농·축산시설 등 항구 복구비가 보조 내시되어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 7억6,613만1천원을 지출 결정하고,
7억2,19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부 농·축산시설물 피해 농가의 복구 포기로 4,415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11월12일 지출 결정한 육영수 생가 복원 용역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육영수 생가는 지난해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 받았으나, 생가 복원 정비계획이 없어 금년도 지정문화재 사업비 확보가 불가하여 긴급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비 2,190만1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여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1차연도 정비 보조사업비 4억원을 확보하여 금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1월12일 지출 결정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배상금 지급입니다.
2000년 8월12일 동이면 적하리 군도 파손지점에서 이륜차 전복사고로 사망한 지동주의 모 정복희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패소,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도 패소하여 손해배상금 1억147만원 중 기이 납부한 법원 공탁금 등 4,591만8천원을 제외한 5,555만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군 재정운영상 꼭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지출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군 재정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로 보살펴 주시는 정구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총 11건에 9억6,610만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1,701만1천원을 지출하고, 4,909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전액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지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5일 지출결정한 설해 응급복구입니다.
2001년 12월3일부터 4일까지 우리지역에 내린 폭설로 원예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보조사업비가 내시되어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 39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47만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부 농가의 복구 포기로 145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월18일과 10월31일 지출 결정한 한해대책 사업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지속된 봄 가뭄 해소대책을 위하여 용수개발 및 소류지 준설 등을 위한 한해대책 사업비가 보조 내시되어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 2회에 걸쳐 6,340만원을 지출하여 한해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어서 5월15일과 21일 지출 결정한 구제역 방역사업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성시와 우리 도인 진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 긴급 차단방역을 위한 사업비 2회에 5,170만7천원을 지출하여 구제역 긴급 차단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다음은 9월12일부터 11월12일까지 지출 결정한 태풍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31일부터 9월1일까지 15호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응급 복구비와 공공시설, 주택, 농·축산시설 등 항구 복구비가 보조 내시되어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 7억6,613만1천원을 지출 결정하고,
7억2,19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부 농·축산시설물 피해 농가의 복구 포기로 4,415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11월12일 지출 결정한 육영수 생가 복원 용역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육영수 생가는 지난해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 받았으나, 생가 복원 정비계획이 없어 금년도 지정문화재 사업비 확보가 불가하여 긴급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비 2,190만1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여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1차연도 정비 보조사업비 4억원을 확보하여 금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1월12일 지출 결정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배상금 지급입니다.
2000년 8월12일 동이면 적하리 군도 파손지점에서 이륜차 전복사고로 사망한 지동주의 모 정복희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패소,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도 패소하여 손해배상금 1억147만원 중 기이 납부한 법원 공탁금 등 4,591만8천원을 제외한 5,555만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군 재정운영상 꼭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지출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갑식 의원 오갑식입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육영수 여사 생가를 복원하는데 이것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입니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육영수 여사 생가를 복원하는데 이것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저희들이 국가에 지원 요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기획감사실에서 기부채납 단계는 저희들이 육영수 여사와 관련된 친족들의 기부채납은 70%가까이 받고, 사업은 문화공보실에 이관을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구체적인 복원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기획감사실에서 기부채납 단계는 저희들이 육영수 여사와 관련된 친족들의 기부채납은 70%가까이 받고, 사업은 문화공보실에 이관을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구체적인 복원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오갑식 의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하신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오갑식 의원 예비비라 하면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긴급한 상황에 대처해서 쓸 수 있는 재원으로 보는데 이게 육영수 여사 생가를 복원하는 것이 그렇게 급했었던가!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그것은 예비비라 하면은 지금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한 그런 재난대비를 위한 예비비 지출도 있겠지만 예비비 성격이 예산을 초과해서 지출을 했거나 예산이 없어서 어떠한 사업을 빨리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예산 외의 지출로 예비비를 지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갑식 의원 물론 지출할 수가 있는데, 종합적인 복원계획이 서있지 않다가 도지정문화재로 되기 때문에 급하게 용역비를 주셨다, 이런 말씀 아니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그렇습니다.
○오갑식 의원 그러나 이게 우리가 볼 때 복원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았는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긴급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생각은 물론 못했겠지만 도지정문화재로 됐기 때문에 용역을 주신 것 아녀요?
이렇게 긴급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생각은 물론 못했겠지만 도지정문화재로 됐기 때문에 용역을 주신 것 아녀요?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오갑식 의원 그러나 예비비 성격상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꼭 예비비에서 지출했어야 했는가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점은 앞으로 고려를 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본 의원의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용역을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상적인 코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다 보니까 예비비로 한 것입니다.
○오갑식 의원 어쨌거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알겠습니다.
○오갑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옥천군 종합운동장 주변 녹지공간에 각종 체육시설을 집중 설치함으로써 쾌적한 체육활동 환경 조성과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는 물론,
휴식과 체육 레저활동을 겸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공간을 조성하며, 농협중앙회 옥천지부에서 농협 군출장소 및 농민상담소를 군청사 부지에 건립하여 건축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하고 이전 사용함으로써 협소한 민원실 근무여건을 위한 공간제공과 대화의 장소 및 편의시설 설치로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은 옥천군 종합운동장 부지 주변 옥천읍 문정리 408-15번지 일원에 생활체육관 1동 1,600㎡, 게이트볼장 3면 1,500㎡, 테니스장 4면 2,130㎡, 야외농구장 600㎡, 조깅로 1,600㎡ 등 체육시설 보강을 위하여 국비 10억원,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 등 총 20억을 투자하여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협 군출장소 및 농민상담소 건립은 군청사 후문 옆 부지에 지상 2층으로 264㎡를 철근콘크리트 스라브로 하여 사업비 3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농협군지부에서 금년 하반기에 신축 완료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옥천군에 기부채납하여 사용 목적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2003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옥천군 종합운동장 주변 녹지공간에 각종 체육시설을 집중 설치함으로써 쾌적한 체육활동 환경 조성과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는 물론,
휴식과 체육 레저활동을 겸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공간을 조성하며, 농협중앙회 옥천지부에서 농협 군출장소 및 농민상담소를 군청사 부지에 건립하여 건축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하고 이전 사용함으로써 협소한 민원실 근무여건을 위한 공간제공과 대화의 장소 및 편의시설 설치로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은 옥천군 종합운동장 부지 주변 옥천읍 문정리 408-15번지 일원에 생활체육관 1동 1,600㎡, 게이트볼장 3면 1,500㎡, 테니스장 4면 2,130㎡, 야외농구장 600㎡, 조깅로 1,600㎡ 등 체육시설 보강을 위하여 국비 10억원,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 등 총 20억을 투자하여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협 군출장소 및 농민상담소 건립은 군청사 후문 옆 부지에 지상 2층으로 264㎡를 철근콘크리트 스라브로 하여 사업비 3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농협군지부에서 금년 하반기에 신축 완료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옥천군에 기부채납하여 사용 목적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2003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우선 농협 출장소 군청 부지내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금고 계약기간이 언제 종료가 되며, 또한 이것을 농협 출장소를 우리 군청 부지내에 신축을 함으로써 편리한 점도 있고, 물론 불편한 점도 일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편리한 점은 어느 점이며, 또 불편한 점은 무엇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민원실 사무실 일부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간 사용료는 얼마를 받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우선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협 출장소 군청 부지내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금고 계약기간이 언제 종료가 되며, 또한 이것을 농협 출장소를 우리 군청 부지내에 신축을 함으로써 편리한 점도 있고, 물론 불편한 점도 일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편리한 점은 어느 점이며, 또 불편한 점은 무엇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민원실 사무실 일부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간 사용료는 얼마를 받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우선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은 금년 12월30일까지입니다. 지금 군청 민원실에 불편한 점이라고 하면 지금 의원님들이 보시다시피 민원실이 상당히 협소하면서 금고 출장소에 오는 손님이 우리 민원인 보다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확보하고, 우리가 또 민원도 해소하면서 또 농민상담소도 같이 겸해서 설치하면은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이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좀 불편하다 하는 것은 별도 설치함으로써 약간 주차난이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좀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주차 수는 큰 행사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큰 불편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 임대료 관계는 제가 확실한 금액을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확보하고, 우리가 또 민원도 해소하면서 또 농민상담소도 같이 겸해서 설치하면은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이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좀 불편하다 하는 것은 별도 설치함으로써 약간 주차난이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좀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주차 수는 큰 행사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큰 불편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 임대료 관계는 제가 확실한 금액을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물론 편리한 점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군청 부지 내에 출장소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본 의원 생각에는 상당히 신중하게 앞으로 백년대계를 생각을 해서 결정할 문제로 생각되고, 만약에 군 금고 업무가 타은행으로 변경이 된다고 할 때 그 때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물론 농협에서 건물을 신축할 때는 그쪽 나름대로 무상사용을 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결정된 뒤에 문제이지만 그 문제까지도 신중히 검토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농협에서 건물을 신축할 때는 그쪽 나름대로 무상사용을 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결정된 뒤에 문제이지만 그 문제까지도 신중히 검토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지금 신축 부지 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이 끝나서 금고 계약이 안된다 했을 때는 저희들 계약조건에 따라서 철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좋은 점, 나쁜 점, 여기서 하나 하나 따지기는, 저희들은 다만 우리 주민과 농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우리 군청내에 협소한 민원실을 보강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좋은 점, 나쁜 점, 여기서 하나 하나 따지기는, 저희들은 다만 우리 주민과 농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우리 군청내에 협소한 민원실을 보강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박찬웅 의원 이상입니다.
○금효길 의원 금효길 의원입니다.
지금 설명 중에 금고 계약이 금년 말로 끝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통상 우리가 옥천군 농협 외에는 다른데 일반 시중은행에다 계약한 것은 없었거든요. 여태까지.
지금 설명 중에 금고 계약이 금년 말로 끝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통상 우리가 옥천군 농협 외에는 다른데 일반 시중은행에다 계약한 것은 없었거든요. 여태까지.
○재무과장 유동빈 예, 없습니다.
○금효길 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것이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농협중앙회 옥천군지부하고 또 계약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유동빈 꼭 옥천농협이라고 찍어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지금 각종 전산망이라든지, 여건상 아직 시중은행에서는 읍면과 거래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옥천군 실정에 맞는, 다시 재계약을 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 드릴테지만 아직까지는 농협 전산망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옥천군 실정에 맞는, 다시 재계약을 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 드릴테지만 아직까지는 농협 전산망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효길 의원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재무과장님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것을 봐야 되요, 시중은행도 옥천에 두 군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주시에서도 먼저 농협 외에 타은행으로 하려다 그런 문제도 있고 했는데, 우리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다 농협 군금고로 통해서 지출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녀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권리도 찾으려면 이것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요. 이것도.
그래가지고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계약하는데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저것이 물론 3억6,000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옥천군 농협군지부에서 건물을 신축을 하잖아요. 이게 80평되는 것으로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단층은 농민상담소로 쓰고, 2층에 사무실로 쓴다, 이렇게 계획서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저것이 실제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물론 주차난 때문에도 문제는 많이 있거든요.
이제 지어 놓고 볼 때 아무리 우리가 서로 쌍방간에 계약을 한다고 해도 일단 금년 하반기에 신축을 해 가지고 농협으로 등기를 낸 후에 기부채납을 옥천군수한테 명의를 넘겨 준다, 이렇게 돼 있지만 또 이게 맞물려 가지고 연말에는 어차피 금고 계약을 다시 해야 될 그런 입장도 있단 말이에요.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물론 계약 과정서부터 신중히 처리는 잘 해 주시리라 믿지만 모든 여건이 또 보는 눈들이 일반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행정의 투명성을 가지고 얘기는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주시에서도 먼저 농협 외에 타은행으로 하려다 그런 문제도 있고 했는데, 우리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다 농협 군금고로 통해서 지출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녀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권리도 찾으려면 이것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요. 이것도.
그래가지고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계약하는데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저것이 물론 3억6,000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옥천군 농협군지부에서 건물을 신축을 하잖아요. 이게 80평되는 것으로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단층은 농민상담소로 쓰고, 2층에 사무실로 쓴다, 이렇게 계획서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저것이 실제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물론 주차난 때문에도 문제는 많이 있거든요.
이제 지어 놓고 볼 때 아무리 우리가 서로 쌍방간에 계약을 한다고 해도 일단 금년 하반기에 신축을 해 가지고 농협으로 등기를 낸 후에 기부채납을 옥천군수한테 명의를 넘겨 준다, 이렇게 돼 있지만 또 이게 맞물려 가지고 연말에는 어차피 금고 계약을 다시 해야 될 그런 입장도 있단 말이에요.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물론 계약 과정서부터 신중히 처리는 잘 해 주시리라 믿지만 모든 여건이 또 보는 눈들이 일반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행정의 투명성을 가지고 얘기는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예. 알겠습니다. 그 계약단계는 미리 계약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꼭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이상입니다.
○정완영 의원 정완영입니다.
아까 주차장에 대해서 별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협군지부도 현재 주차난의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옥천군청으로 이관을 하게 된다면 더 많은 농협군지부를 이용하는 손님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도 우리 의원 출무일에도 보면 차가 세울데가 없거나 또한 연말 공과금을 납부할 때는 현재 민원실이 복잡함은 물론이고, 또한 주차난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 주차시설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뒷 편에다가 주차장 리프트라고 하나요, 이중으로 세울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주차장에 대해서 별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협군지부도 현재 주차난의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옥천군청으로 이관을 하게 된다면 더 많은 농협군지부를 이용하는 손님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도 우리 의원 출무일에도 보면 차가 세울데가 없거나 또한 연말 공과금을 납부할 때는 현재 민원실이 복잡함은 물론이고, 또한 주차난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 주차시설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뒷 편에다가 주차장 리프트라고 하나요, 이중으로 세울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면적에 비해서 주차 대수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면적으로 따져서 하면은 우리 군청 부지 내에 49대가 원래 주차 대수이지만 지금 우리가 240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뒤쪽으로 주차를 하도록 유도하고 해서 지금보다는 농협이 출장소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똑같이 하겠지만 주위 사람들이 조금 더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 차를 좀 더 후관으로 주차시설 공간을 확보하고 해서 하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우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면적으로 따져서 하면은 우리 군청 부지 내에 49대가 원래 주차 대수이지만 지금 우리가 240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뒤쪽으로 주차를 하도록 유도하고 해서 지금보다는 농협이 출장소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똑같이 하겠지만 주위 사람들이 조금 더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 차를 좀 더 후관으로 주차시설 공간을 확보하고 해서 하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우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완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환경수질과장 곽윤성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업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정부의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계획에 의하여 옥천군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마을하수처리시설 2개소와 이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6월 중 준공예정으로 민간기업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옥천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업무의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승인 받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이원 하수종말처리시설과 군북 항곡마을 하수처리시설, 안내 장계마을 하수처리시설, 3개 하수처리시설입니다.
하수도시설설치사업및운영관리업무지침 등에 의하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과 마을하수처리시설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통합 운영 관리토록 되어 있으며, 이원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시설의 감시 및 제어 등 통합관리가 가능한 무인자동화 운영관리시스템으로 설치하여 옥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운영되도록 시설되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옥천·동이·안남·안내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과 같이 민간위탁으로 통합운영 관리함으로써 기업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주민 보건위생 향상과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옥천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업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업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정부의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계획에 의하여 옥천군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마을하수처리시설 2개소와 이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6월 중 준공예정으로 민간기업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옥천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업무의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승인 받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이원 하수종말처리시설과 군북 항곡마을 하수처리시설, 안내 장계마을 하수처리시설, 3개 하수처리시설입니다.
하수도시설설치사업및운영관리업무지침 등에 의하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과 마을하수처리시설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통합 운영 관리토록 되어 있으며, 이원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시설의 감시 및 제어 등 통합관리가 가능한 무인자동화 운영관리시스템으로 설치하여 옥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운영되도록 시설되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옥천·동이·안남·안내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과 같이 민간위탁으로 통합운영 관리함으로써 기업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주민 보건위생 향상과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옥천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업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효길 의원 금효길 의원입니다.
지금 환경수질과장이 설명한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옥천·동이·안남·안내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이 환경시설관리공사 옥천 뭐라고 합니까, 지사라고 해요........
지금 환경수질과장이 설명한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옥천·동이·안남·안내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이 환경시설관리공사 옥천 뭐라고 합니까, 지사라고 해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옥천사업소입니다.
○금효길 의원 옥천사업소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예.
○금효길 의원 그쪽으로 위탁이 돼 있는 것이지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예. 그렇습니다.
○금효길 의원 본 의원이 의문이 되는 것은 군북면 항곡리 마을하수처리시설도 2001년도 7월20일날 준공이 된 사항이고, 장계리 것도 2월19일날 2002년도에 됐고, 그리고 이원 것이 용량이 커서 문제인데 6월2일날 준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예.
○금효길 의원 그러면 기존 항곡리나 안내면 것도 운영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저희 군에서 운영하고 기술은 옥천사업소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군에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효길 의원 그러면 군에서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예산을 많은 돈은 아니지만 800하고 700 이렇게 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여기서 하면 안되는 것이에요?
꼭 위탁을 줘야 되는 것입니까?
꼭 위탁을 줘야 되는 것입니까?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내 처리시설은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서 시설해 가지고 금년도 2월에 인수를 받았고, 군북 하수처리시설은 2001년도에 준공되어 운영에 따른 지출비가 적은 관계로 이원하수처리장 준공과 함께 민간위탁하고자 계획이 되었습니다.
운영관리에 따른 예산집행은 안내 처리시설인 경우 예산집행은 현재 없었고, 그 운영은 설치회사에서 시운전을 통해서 전기료 등을 부담하였고, 군북 처리시설은 전기료를 월 3만원 정도 지출되었고,
또한 수질관계는 환경시설관리공사옥천사업소에 협조를 받아서 매월 수질검사와 운영에 대한 지도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위탁비용 산정이 끝나는 대로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되지 않고 우리 군에서 운영할 때에는 거기에 따른 인력을 다시 군에다가 충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공공시설 인력증원 억제지침에 따라야 되겠고,
또 거기에 대한 승인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원 처리장 시설은 환경부 승인 시 무인자동화 운영관리 방식으로 설치되어 옥천하수처리장에서 시설의 감시와 제어 등 모든 운영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위탁하지 않고 운영은 곤란한 입장입니다.
안내 처리시설은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서 시설해 가지고 금년도 2월에 인수를 받았고, 군북 하수처리시설은 2001년도에 준공되어 운영에 따른 지출비가 적은 관계로 이원하수처리장 준공과 함께 민간위탁하고자 계획이 되었습니다.
운영관리에 따른 예산집행은 안내 처리시설인 경우 예산집행은 현재 없었고, 그 운영은 설치회사에서 시운전을 통해서 전기료 등을 부담하였고, 군북 처리시설은 전기료를 월 3만원 정도 지출되었고,
또한 수질관계는 환경시설관리공사옥천사업소에 협조를 받아서 매월 수질검사와 운영에 대한 지도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위탁비용 산정이 끝나는 대로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되지 않고 우리 군에서 운영할 때에는 거기에 따른 인력을 다시 군에다가 충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공공시설 인력증원 억제지침에 따라야 되겠고,
또 거기에 대한 승인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원 처리장 시설은 환경부 승인 시 무인자동화 운영관리 방식으로 설치되어 옥천하수처리장에서 시설의 감시와 제어 등 모든 운영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위탁하지 않고 운영은 곤란한 입장입니다.
○금효길 의원 그러면 문제는 지금 여기 뒤에 보니까 민간위탁 추진일정이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다른데는 줄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꼭 이것은 모든 시설이 지금 무인자동시설로 돼 있다고 하는데 그 시스템이 전부 환경시설관리공사 옥천지사로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을 다른 민간업체에 위탁을 못하고 여기에 주는 것으로 해서 전부 뒤에 추진일정에 써 놓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꼭 이것은 모든 시설이 지금 무인자동시설로 돼 있다고 하는데 그 시스템이 전부 환경시설관리공사 옥천지사로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을 다른 민간업체에 위탁을 못하고 여기에 주는 것으로 해서 전부 뒤에 추진일정에 써 놓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이원 하수처리장 시설 설계 당시에 옥천하수처리시설하고 연계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시설에 위탁을 줄 경우에 옥천사업소에 운영하는 것은 2개업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시설에 위탁을 줄 경우에 옥천사업소에 운영하는 것은 2개업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그러면 이것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쓰레기장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아주 계획적으로 여기밖에 안되는 것은 일단 다른 업체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저희가 당업체에 위탁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시설 승인이 날 때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는데 옥천하수처리장에서 운영되도록 그렇게 승인이 났고, 설계가 됐던 것입니다.
○금효길 의원 아니, 그건 좋아요.
그건 모든 것이 시설을 해 놓을 때는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해야 운영비도 덜 들어가고 인력도 덜 들어가고 하는 것은 잘 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서류나 설명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데로 못 주는 것으로 딱 돼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모든 것이 시설을 해 놓을 때는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해야 운영비도 덜 들어가고 인력도 덜 들어가고 하는 것은 잘 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서류나 설명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데로 못 주는 것으로 딱 돼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그렇게 해야 운영이 편리합니다.
○금효길 의원 편리한 것은 알지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예산이 여기다가 위탁을 줄 때는 이것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도 용역인가 해 가지고 다른 업체하고 비교해 가지고 절감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라는 것은 찾아 볼 수도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예산이 여기다가 위탁을 줄 때는 이것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도 용역인가 해 가지고 다른 업체하고 비교해 가지고 절감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라는 것은 찾아 볼 수도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민간위탁에 대한 원가산정을 해 가지고 그 금액만큼 운영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금효길 의원 지금 봐서는 여기밖에 안 주기 때문에 여기로 당연히 줘야 되는 것으로 모든 시스템도 다 집중적으로 여기로 하도록 지시를 받아 가지고 해놨으니까 그것 따져 볼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달라는 대로 돈은 다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여기서 달라는 대로 돈은 다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지금 저희들이 여기 하는 것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하는 것이지요, 거기다 꼭 줘야 된다고 저희들이 애초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검토했을 때 무인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왕에 운영되는 옥천사업소에서 운영되도록 이렇게 설계된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의원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만 주장을 하지말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타업체에서도 위탁을 해보겠다고 하는 업체를 한번이라도 생각하고 공고라든지 이런 것을 할 생각은 안 해보셨는가, 그것을 얘기를 해 보세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환경부 지침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여기 들어와서 하는 것은 한 개 회사에 두 개 업체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금효길 의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것이 똑같은 얘기에요, 지금.
무슨 얘긴가 하면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가지고 이 업체 하나만 얘기가 되는 것이지, 다른데는 생각도 안해봤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그것이 어느 회사를 줘야 우리 돈도 덜 들어가고 제대로 운영이 된다는 것을 판단도 안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여기 짚어서는 안되지만 먼저 관성환경에다 쓰레기 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찾아보면 그런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긴가 하면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가지고 이 업체 하나만 얘기가 되는 것이지, 다른데는 생각도 안해봤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그것이 어느 회사를 줘야 우리 돈도 덜 들어가고 제대로 운영이 된다는 것을 판단도 안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여기 짚어서는 안되지만 먼저 관성환경에다 쓰레기 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찾아보면 그런 얘기예요, 지금.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예,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하수처리시설을........,
○금효길 의원 이것 자꾸 얘기를 하면 여기서 뭐라고 답변할 것입니까!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앞으로 하수처리시설은 환경시설공사와 중앙단위에서 전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수처리만은 환경시설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부 방침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업체가 들어가도 물론 운영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개 시설에 두 개 업체가 운영하면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업체가 들어가도 물론 운영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개 시설에 두 개 업체가 운영하면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효길 의원 알겠어요. 내가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얘기한 대로 그것은 맞아요. 2개 업체가 들어가서 하는 것 보다는 1개업체에서 하는 것이 낫지요, 낫기는.
낫기는 낫지만 모든 것이 지금 절차로 본다면 그것이 물론 환경부 지침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위탁 받고자 하는 업체가 다른데가 있어서 문제를 제기할 때는 거기에 상응한 답변을 이런 식으로만 끝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낫기는 낫지만 모든 것이 지금 절차로 본다면 그것이 물론 환경부 지침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위탁 받고자 하는 업체가 다른데가 있어서 문제를 제기할 때는 거기에 상응한 답변을 이런 식으로만 끝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알겠습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군북 항곡리는 2000년도에 준비를 해서 2001년도 7월에 완공이 됐는데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안하고 지금까지 계속 우리 군에서 관리해 오셨죠?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군북 항곡리는 2000년도에 준비를 해서 2001년도 7월에 완공이 됐는데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안하고 지금까지 계속 우리 군에서 관리해 오셨죠?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예.
○오갑식 의원 기왕 지금까지 해 오셨는데 끝까지 우리 군에서 관리해도 되잖아요. 1년이상을 하셨는데.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글쎄요, 항곡리는 마을단위이기 때문에 오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한다면 별도로 거기에 운영팀이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시설공사에 기술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오갑식 의원 그러면 시설공사에 기술지원을 받아도 1년 이상 기다렸다가 이번에 이원 것 완공되면은 같이 위탁하려고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예. 그렇습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그것은 마을단위로 민간위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 용역을 또 해야 되고, 이래서 운영규모도 적고 해서 이원 하수처리장이 규모가 크고 그것이 완공됨으로써 같이 검토해서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본 의원의 취지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1년 동안을 위탁 관리를 안하고 그냥 내버려뒀다가 이원 것이 정리가 되면은 완공이 되면은 같이 위탁관리를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에요.
완공이 됐으면 그것도 그 때 위탁 관리를 하셨어야지요. 그 때부터.
1년 동안을 위탁 관리를 안하고 그냥 내버려뒀다가 이원 것이 정리가 되면은 완공이 되면은 같이 위탁관리를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에요.
완공이 됐으면 그것도 그 때 위탁 관리를 하셨어야지요. 그 때부터.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위탁 관리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또 용역비를 들여서 산정을 같이 별도로 해 가지고 또 변경계약을 맺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겠지요.
○오갑식 의원 그러니까 변경절차가 필요하든 어떻든 완공이 돼서 위탁을 하려고 했으면 그냥 해야지요. 그래서 되겠어요. 지금 다시 위탁 얘기가 되니까 위탁 관리 이원 것이 되니까 그 때 같이 하겠다라고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완공 됐으면 그 때 바로 위탁 관리를 할 수 있었으면 그 때 위탁 관리를 그 때부터라도 했었어야지요.
거기에 들어가는 용역비 같은 것, 그 때 왜 용역비 없어요!
완공이 됐으면 즉시 위탁을 하려고 했으면 위탁을 줬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본 의원의 말씀은.
완공 됐으면 그 때 바로 위탁 관리를 할 수 있었으면 그 때 위탁 관리를 그 때부터라도 했었어야지요.
거기에 들어가는 용역비 같은 것, 그 때 왜 용역비 없어요!
완공이 됐으면 즉시 위탁을 하려고 했으면 위탁을 줬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본 의원의 말씀은.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알겠습니다.
○오갑식 의원 이것을 1년 이상씩 끌고 있다가 지금에 와가지고 이원 것이 이번 6월에 완공되니까 같이 위탁을 주려고 했었다라는 말은 말씀이 안 맞는 것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예. 알겠습니다.
○오갑식 의원 됐으면 된 대로 해야지 그 때도 자꾸 그것을 나뒀다가 나중에 또 한꺼번에 해서 또 위탁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설득력이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업무의민간위탁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5월21일부터 9일 동안 2003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회기 중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업무의민간위탁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5월21일부터 9일 동안 2003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회기 중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