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3월 28일 (금)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옥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 2. 옥천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 옥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옥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 7. 옥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 8. 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9. 옥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2. 2003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13. 옥천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가입조례안
- 14.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5. 옥천군수리계관리조례안
- 16. 옥천군소도읍육성사업계획안의견청취의건
- 부의된안건
- 1. 옥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 옥천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 3. 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군수제출)
- 7. 옥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옥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1.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2. 2003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 13. 옥천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가입조례안(군수제출)
- 14.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5. 옥천군수리계관리조례안(군수제출)
- 16. 옥천군소도읍육성사업계획안의견청취의건(유인만 의원 외 3인)
(10시00분 개의)
○의장 정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6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6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규제 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본 조례 제5조(주민공개의 제한) 중 3호에 규정된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재정이나 도 및 군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자해적 해석이 가능한 조항이므로 개선토록 권고 시달되어 주민의 알권리 보호와 행정규제 완화를 위하여 본 항목을 삭제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규제 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본 조례 제5조(주민공개의 제한) 중 3호에 규정된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재정이나 도 및 군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자해적 해석이 가능한 조항이므로 개선토록 권고 시달되어 주민의 알권리 보호와 행정규제 완화를 위하여 본 항목을 삭제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문화공보실장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광고주가 옥천군 공공발간물에 광고 의뢰할 시 광고주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경우는 6개월간 광고 표시 및 광고 의뢰를 제한하는 것으로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비현실적인 규제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개정사유로는 본 조례안 제5조2항 규정에 의하면, "사용료 납부기한은 5일로한다. 단, 납부기한 이전에 광고 원고의 제출일이 도래할 때에는 광고의 원고 제출일을 납부기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옥천군에서는 제작하는 발간물의 광고 의뢰한 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발간물의 광고 표시를 아니한 것은 계약은 무효화되는 것이며,
6개월간 광고 표시 및 의뢰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그런 사항이므로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광고주가 옥천군 공공발간물에 광고 의뢰할 시 광고주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경우는 6개월간 광고 표시 및 광고 의뢰를 제한하는 것으로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비현실적인 규제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개정사유로는 본 조례안 제5조2항 규정에 의하면, "사용료 납부기한은 5일로한다. 단, 납부기한 이전에 광고 원고의 제출일이 도래할 때에는 광고의 원고 제출일을 납부기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옥천군에서는 제작하는 발간물의 광고 의뢰한 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발간물의 광고 표시를 아니한 것은 계약은 무효화되는 것이며,
6개월간 광고 표시 및 의뢰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그런 사항이므로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5조5항이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 법을 적용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적용이 없습니다.
○박찬웅 의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번도 적용을 한 적은 없죠?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박찬웅 의원 그런데 이 내용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개정하겠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박찬웅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자치행정과장 전기식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파트의 건립 등으로 인한 기존 행정리의 인구 집중화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인구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리장과 반장들만으로는 마을을 관리하기가 부적합한 지역에 대하여 행정리를 분리하여 마을을 관리토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 제2조 관련 별표 중 옥천읍 장야리 정원 "3명"을 "4명"으로, 옥천읍 리 합계 "54명"을 "55명"으로, 읍면 계 정원란 "215명"을 "216명"으로 하며, 옥천군반설치조례 제4조 관련 별표1 중 옥천읍 반수란 "913"을 "926"으로, 읍면 계 반수 "913"을 "926"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재 장야 1, 2리에 포함되어 있는 장야주공아파트 단지를 분리하여 장야3리를 신설하고, 리장 1명과 반장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파트의 건립 등으로 인한 기존 행정리의 인구 집중화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인구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리장과 반장들만으로는 마을을 관리하기가 부적합한 지역에 대하여 행정리를 분리하여 마을을 관리토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 제2조 관련 별표 중 옥천읍 장야리 정원 "3명"을 "4명"으로, 옥천읍 리 합계 "54명"을 "55명"으로, 읍면 계 정원란 "215명"을 "216명"으로 하며, 옥천군반설치조례 제4조 관련 별표1 중 옥천읍 반수란 "913"을 "926"으로, 읍면 계 반수 "913"을 "926"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재 장야 1, 2리에 포함되어 있는 장야주공아파트 단지를 분리하여 장야3리를 신설하고, 리장 1명과 반장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일 의원 이수일 의원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기 1동과 2동이 건립이 되는데 지금 1명이 리장이 되는데 1동이 됩니까, 1, 2동 다 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기 1동과 2동이 건립이 되는데 지금 1명이 리장이 되는데 1동이 됩니까, 1, 2동 다 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합해서 되는 것입니다.
○이수일 의원 1, 2동 합해서?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예.
○이수일 의원 그럼 현재 세대 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1, 2동 합해서.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446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수일 의원 그러면 문정에도 1, 2동 해서 리장이 하나이고, 장야리도 1, 2동을 합해서 리장이 하나가 되는 것인데, 현재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타지역 리동보다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되는데 리장이 복잡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조금 많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문정리 임대아파트도 410세대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리장이 한 분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정리 임대아파트도 410세대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리장이 한 분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일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삼양리2구하고, 금구리.......,
삼양리하고 지금 아파트 세대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리장이 혼자 해서 굉장히 복잡하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삼양리하고 지금 아파트 세대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리장이 혼자 해서 굉장히 복잡하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 의원 조양환 의원입니다.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1반, 2반하고 12반, 13반은 44호입니다. 3반에서 11반은 30호로 돼 있고요, 이렇게 많은 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분류했을 때 호 수가 안 많은지,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1반, 2반하고 12반, 13반은 44호입니다. 3반에서 11반은 30호로 돼 있고요, 이렇게 많은 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분류했을 때 호 수가 안 많은지,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호 수는 대체적으로 많은 편입니다마는, 그 통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반을 했기 때문에 업무를 보는데는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양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다음은 옥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2년도 청산 효목지구 경지정리 사업으로 대상 토지가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구역을 명확히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청산면 의지리의 경계지역인 4필지 2,466㎡에 대하여 청산면 효목리로 편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2년도 청산 효목지구 경지정리 사업으로 대상 토지가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구역을 명확히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청산면 의지리의 경계지역인 4필지 2,466㎡에 대하여 청산면 효목리로 편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다음은 옥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증대와 함께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계층 또한 다양화 되어 가고, 자원봉사 영역도 사회복지 분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개발, 환경보전, 청소년 선도, 기초질서 계도, 재해·재난관리 등 여러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이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또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촉진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의 주요 골자로는 첫째, 조례안 제4조(군수의 책무)와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수는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 강구와 주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옥천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자원봉사 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 시책수립, 자원봉사 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자원봉사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등이 되겠으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제6조(자원봉사센터) 및 제9조(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옥천군자원봉사센터를 두는 것을 명시하였으며, 센터에는 소장 1인과 사무요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센터에서 수행하여야 할 사업과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교육과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 등 자원봉사의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들을 수행토록 하였으며,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는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한 경비 지원 및 그에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4조에서는 군수는 자원봉사 활동 등 센터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제18조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 해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제19조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 활동의 권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 및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지원 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또한 지역주민들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동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동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증대와 함께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계층 또한 다양화 되어 가고, 자원봉사 영역도 사회복지 분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개발, 환경보전, 청소년 선도, 기초질서 계도, 재해·재난관리 등 여러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이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또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촉진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의 주요 골자로는 첫째, 조례안 제4조(군수의 책무)와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수는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 강구와 주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옥천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자원봉사 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 시책수립, 자원봉사 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자원봉사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등이 되겠으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제6조(자원봉사센터) 및 제9조(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옥천군자원봉사센터를 두는 것을 명시하였으며, 센터에는 소장 1인과 사무요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센터에서 수행하여야 할 사업과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교육과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 등 자원봉사의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들을 수행토록 하였으며,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는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한 경비 지원 및 그에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4조에서는 군수는 자원봉사 활동 등 센터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제18조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 해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제19조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 활동의 권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 및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지원 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또한 지역주민들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동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동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환 의원 조양환 의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정은 잘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운영해 나가다가 문제점이 도출 시 바로 개정하여 봉사자나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운영해 나가다가 문제점이 도출 시 바로 개정하여 봉사자나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은 거기에 적용해서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양환 의원 이상입니다.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이것이 옥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 신규로 제정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예.
○박찬웅 의원 그럼 지금까지도 자원봉사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운영해 왔으며, 또 자원봉사자는 어떤 사람들이 등록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또 이 분들의 활동은 주로 어느 활동을 하는가? 그것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운영해 왔으며, 또 자원봉사자는 어떤 사람들이 등록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또 이 분들의 활동은 주로 어느 활동을 하는가? 그것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장소를 여성회관에 두고 센터장님 한 분과 유급사무원 한 사람 해서 두 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본 조례안의 거의 같은 내용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자 관리는 자원봉사를 희망하시는 개인이나 단체가 센터에 등록을 해서 센터에서는 그 등록된 사람들을 전부 관리를 하고, 연중 봉사활동 계획을 세워서 등록된 사람들로 하여금 봉사가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자 관리는 자원봉사를 희망하시는 개인이나 단체가 센터에 등록을 해서 센터에서는 그 등록된 사람들을 전부 관리를 하고, 연중 봉사활동 계획을 세워서 등록된 사람들로 하여금 봉사가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 의원 봉사자 자신들이 오늘은 어디 어디 봉사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은 봉사단체에서 수립을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전체적인 총괄적인 계획은 센터에서 수립을 합니다.
○박찬웅 의원 센터에서 수립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개인이면 개인, 단체면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나가는데 그 봉사단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박찬웅 의원 봉사자들의 어떤 실비 뭐,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한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지금 별도로 지급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찬웅 의원 자부담으로 전부 하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예.
○박찬웅 의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좀 더 활성화 시키고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좀 더 활성화 시키고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정완영 의원 그런데 자율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을 어떤 조례안을 만들어서 혹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것은 아닌지요?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봉사단체를 뒷받침 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어떤 제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봉사단체를 뒷받침 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어떤 제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정완영 의원 지금까지는 문제점이 없었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데요, 만약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법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뒷받침이 돼야 해결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완영 의원 이상입니다.
○이수일 의원 이수일 의원입니다.
서두에 과장님께서 유급자가 1명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봉사단체보다도 실제 일하는 면에서는 같은 직업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도 지금 가정을 방문하면서 이런 봉사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정해서 유급자 1명을 두어서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과장님께서 유급자가 1명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봉사단체보다도 실제 일하는 면에서는 같은 직업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도 지금 가정을 방문하면서 이런 봉사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정해서 유급자 1명을 두어서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지금 저희들이 등록 돼 있는 봉사단체가 26개 단체에 인원이 1,070명 정도됩니다.
이 단체와 인원을 전부 계획을 세워서 조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유급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센터소장님은 무급으로 자기가 봉사하는 그런 것으로 돼 있지만 거기에서 사무 보는 사람 한 사람은 그래도 유급 직원이 있어야 제대로 운영이 되지 그것까지도 자원봉사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단체와 인원을 전부 계획을 세워서 조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유급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센터소장님은 무급으로 자기가 봉사하는 그런 것으로 돼 있지만 거기에서 사무 보는 사람 한 사람은 그래도 유급 직원이 있어야 제대로 운영이 되지 그것까지도 자원봉사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수일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경제교통과장 곽구연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인 옥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 정비 계획에 의거 감사원에서 16개 지방자치단체를 점검한 결과 불합리한 규제로 지적된 사항으로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부합되도록 옥천군주차장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 표지를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로 규정,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표지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군 조례에는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군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노외주차장 표지는 군수가 설치한 곳에는 표지 설치하도록 개정하고,
또한 주차장 이용제한 규정은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는 규정으로 법과 조례가 일부 내용이 중복되어 있고, 개시일 7일 전에 제한 내용을 게시토록 한 것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옥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인 옥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 정비 계획에 의거 감사원에서 16개 지방자치단체를 점검한 결과 불합리한 규제로 지적된 사항으로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부합되도록 옥천군주차장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 표지를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로 규정,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표지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군 조례에는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군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노외주차장 표지는 군수가 설치한 곳에는 표지 설치하도록 개정하고,
또한 주차장 이용제한 규정은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는 규정으로 법과 조례가 일부 내용이 중복되어 있고, 개시일 7일 전에 제한 내용을 게시토록 한 것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옥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과 조례의 내용 일치와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기간을 조정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천군세조례 제22조의2제3항 중 세무서장이 부과한 소득세 과세자료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다음 달 말일까지 통보하도록 하던 것을, 다음 달 15일까지 통보하도록 하며,
옥천군세조례 제40조의3제1항 중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 인상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20"으로 하고,
옥천군세조례 중 제51조제1항·제2항에서 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계획에 의거 읍면동에서 처리하던 업무가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동안 읍·면에 두도록 하였던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군으로 두도록 하고,
옥천군세조례 제98조제2항에서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기간을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에서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과 조례의 내용 일치와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기간을 조정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천군세조례 제22조의2제3항 중 세무서장이 부과한 소득세 과세자료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다음 달 말일까지 통보하도록 하던 것을, 다음 달 15일까지 통보하도록 하며,
옥천군세조례 제40조의3제1항 중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 인상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20"으로 하고,
옥천군세조례 중 제51조제1항·제2항에서 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계획에 의거 읍면동에서 처리하던 업무가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동안 읍·면에 두도록 하였던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군으로 두도록 하고,
옥천군세조례 제98조제2항에서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기간을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에서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옥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개정안은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정비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실성이 없고 불합리한 조항인 제15조 판매인이 증지를 오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 증지제조에 소요되는 실비변상 책임 규정을 삭제하고,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는 제22조 규정이 군수의 의무사항임을 명시하여 판매인의 환매청구권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제23조 규정 중 판매인의 과실 없이 수입증지 판매가 부적당한 경우에 있어서 판매인에게 교환청구권이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단서의 판매인의 과실 책임규정을 삭제하여 민원인에게 불신이 없고 합리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옥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사유는 본 개정안은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정비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실성이 없고 불합리한 조항인 제15조 판매인이 증지를 오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 증지제조에 소요되는 실비변상 책임 규정을 삭제하고,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는 제22조 규정이 군수의 의무사항임을 명시하여 판매인의 환매청구권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제23조 규정 중 판매인의 과실 없이 수입증지 판매가 부적당한 경우에 있어서 판매인에게 교환청구권이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단서의 판매인의 과실 책임규정을 삭제하여 민원인에게 불신이 없고 합리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옥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다음은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공포된 인감증명법시행령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002년 12월31일자 개정·공포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제1항 인감증명 수수료가 인감증명은 "400원"에서 "500원"으로, 인감변경신고는 "300원"에서 "500원"으로, 다른 증명청에서 신청하는 인감증명은 "8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로써 이중으로 규정한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관련 별표1 제증명수수료율표 중 구분란 제1. 증명 가목을 삭제함으로써 법규의 일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사유는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공포된 인감증명법시행령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002년 12월31일자 개정·공포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제1항 인감증명 수수료가 인감증명은 "400원"에서 "500원"으로, 인감변경신고는 "300원"에서 "500원"으로, 다른 증명청에서 신청하는 인감증명은 "8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로써 이중으로 규정한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관련 별표1 제증명수수료율표 중 구분란 제1. 증명 가목을 삭제함으로써 법규의 일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효길 의원 금효길 의원입니다. 이게 보니까 벌써 작년도 12월31일자 대통령령 17867호로 공포가 돼 가지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네요. 3월26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네요.
이게 보니까 옥천군만 하는 것이 아니네요.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이네요.
이게 보니까 옥천군만 하는 것이 아니네요.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이네요.
○재무과장 유동빈 인감법에 의해서 저희들 수수료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효길 의원 아니, 내용에 보니까 그렇게 돼 가지고 물어 보는 것인데요, 이것 뭐 안 할 수도 없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재무과장 유동빈 신청하는 곳에서 붙이게 돼 있지요.
○오갑식 의원 말하자면 제가 서울특별시에 가서 인감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옥천군으로 들어온다, 그런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유동빈 아니지요.
○오갑식 의원 그러면?
○재무과장 유동빈 거기 발행처에서,
○오갑식 의원 서울서 할 경우는 서울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유동빈 예.
○오갑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다음에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과 옥천군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상위법과 기존 조례의 조문 일치 및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를 통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공유재산 중 은닉재산의 신고 간소화입니다.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도록 완화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신고"로 대체하는 것이고, 제11조제4항 대부재산의 임대 목적 외 사용 시 재산환수 조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계약서상 명시된 내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고,
제14조 제목 "(사용·수익허가 조건)"을 "(사용·수익허가)"로 하고, 동조 본문 중 "사항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를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7호에 "허가조건"을 별도로 신설함과,
제21조제1항 잡종재산의 임대 목적 외 사용 및 관리 태만 시 재산 환수 조치 규정을 삭제하여 대부 계약서에 명시된 규제사항에 대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제22조제1항, 제2항, 제3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이자율 인하입니다.
분할 납부 10년 이내일 경우 이자율 "잔액에 년 5%"를 "잔액에 년 4%"로 인하하며, 분할 납부 10년 또는 5년 이내일 경우 이자율 "잔액에 년 8%"에서 "잔액에 년 6%"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23조의2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를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하여는 특례를 배제하며,
제24조 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일 경우와 관련된 조문 내용을 "제2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를 "제23조제3항의 규정에"로 일치하고, 제26조 대부료 등의 납기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제1항에 의한 납기를 매년 3월31일로 정하고, 2년 미만된 대부료 등에 대한 분할 납부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28조제1항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 요율은 영 제10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체기간의 요율을 세분화하였으며, 제31조의2 신탁하는 경우 상위법 개정으로 "영 제102조의4"를 "영 제102조의5"로 조항을 일치하고, 제39조의4제4항제1호 매각대금의 감면 관련 법 조항을 일치시키고자
"외국인의투자촉진법시행령 제13조"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과 옥천군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상위법과 기존 조례의 조문 일치 및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를 통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공유재산 중 은닉재산의 신고 간소화입니다.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도록 완화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신고"로 대체하는 것이고, 제11조제4항 대부재산의 임대 목적 외 사용 시 재산환수 조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계약서상 명시된 내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고,
제14조 제목 "(사용·수익허가 조건)"을 "(사용·수익허가)"로 하고, 동조 본문 중 "사항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를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7호에 "허가조건"을 별도로 신설함과,
제21조제1항 잡종재산의 임대 목적 외 사용 및 관리 태만 시 재산 환수 조치 규정을 삭제하여 대부 계약서에 명시된 규제사항에 대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제22조제1항, 제2항, 제3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이자율 인하입니다.
분할 납부 10년 이내일 경우 이자율 "잔액에 년 5%"를 "잔액에 년 4%"로 인하하며, 분할 납부 10년 또는 5년 이내일 경우 이자율 "잔액에 년 8%"에서 "잔액에 년 6%"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23조의2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를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하여는 특례를 배제하며,
제24조 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일 경우와 관련된 조문 내용을 "제2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를 "제23조제3항의 규정에"로 일치하고, 제26조 대부료 등의 납기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제1항에 의한 납기를 매년 3월31일로 정하고, 2년 미만된 대부료 등에 대한 분할 납부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28조제1항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 요율은 영 제10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체기간의 요율을 세분화하였으며, 제31조의2 신탁하는 경우 상위법 개정으로 "영 제102조의4"를 "영 제102조의5"로 조항을 일치하고, 제39조의4제4항제1호 매각대금의 감면 관련 법 조항을 일치시키고자
"외국인의투자촉진법시행령 제13조"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웅 의원 14조에 허가조건을 하나 신설했죠?
○재무과장 유동빈 예.
○박찬웅 의원 그 허가조건의 세부사항은 안 나옵니까?
○재무과장 유동빈 그것을 완화하기 위한 조건을 저희들이 사용·수익허가 조건을 없애고, 그 계약서 상에 나타난 조건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별도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이것을 허가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문이.
○박찬웅 의원 아니, 계약서도 어떤 우리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 내용을 계약서에 계약 조건에 붙이는 것인데 허가 조건 해 놓고 구체적인 사항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서에 계약조건은 어떤 조례에 근거를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인지? 몇 조에 계약조건이.
그러면 계약서에 계약조건은 어떤 조례에 근거를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인지? 몇 조에 계약조건이.
○재무과장 유동빈 국유재산법하고 저희들 조례에 계약서 양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 양식에 허가 조건이라든지, 허가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 또 규제하기가 그래서 이것을 완화해서 조건을 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 양식에 허가 조건이라든지, 허가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 또 규제하기가 그래서 이것을 완화해서 조건을 뺀 것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예.
○박찬웅 의원 그런데 계약서는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인지?
○재무과장 유동빈 국유재산법하고 국유재산법시행령에 계약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일치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건에 일치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과장 유동빈 삭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박찬웅 의원 21조에 보면.......,
○재무과장 유동빈 삭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용과 수익허가 조건을 사용과 수익허가로 해서 동조 조문을
"조건을 붙여야 한다"를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로 해서 "조건"을 빼고 "명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허가조건"은 제7호로 해서 허가조건은 계약서에 있는 허가조건을 준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건을 붙여야 한다"를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로 해서 "조건"을 빼고 "명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허가조건"은 제7호로 해서 허가조건은 계약서에 있는 허가조건을 준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허가조건 해 놓고 그 밑에 세부사항이 나열이 안 됐기 때문에, 계약서에 있기 때문에, 계약서는 또 어떤 조례에 근거를 해서 계약서가 만들어 지는 것이지,
○재무과장 유동빈 14조에는 허가조건이 1항에서 7항까지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는 그것을 빼놓고 했는데, 1항에서 6항까지는 허가에 대한 각종 조건이 있고, 7호에 허가조건을 명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조례에 저희들이 계약조건은 1항에서 7항까지 이렇게 나열이 돼있습니다.
조례에 저희들이 계약조건은 1항에서 7항까지 이렇게 나열이 돼있습니다.
○박찬웅 의원 그러니까 7항에 허가조건 해 놓고 없단 말이에요. 하여튼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예.
○박찬웅 의원 이상입니다.
○금효길 의원 금효길 의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부료에 관하여 특례를, 이게 몇 쪽인가 쪽이 안 나와서 그런데, 첫 장 다음 장인데 맨 윗줄에 대부료 등에 관하여 특례를 적용하였던 영리목적의 사용·수익료 또는 대부료 적용 중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하여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아야 된다,
이 조례안 23조2항이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이것은 요율적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 장에 보면 10년 이내일 경우 이자율을 5%에서 4%로 내려 주고 했는데 이것 적용은 종전에는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이 없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보면 대부료에 관하여 특례를, 이게 몇 쪽인가 쪽이 안 나와서 그런데, 첫 장 다음 장인데 맨 윗줄에 대부료 등에 관하여 특례를 적용하였던 영리목적의 사용·수익료 또는 대부료 적용 중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하여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아야 된다,
이 조례안 23조2항이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이것은 요율적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 장에 보면 10년 이내일 경우 이자율을 5%에서 4%로 내려 주고 했는데 이것 적용은 종전에는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이 없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재무과장 유동빈 지금 농경지에 대한 23조 대부료에 대한 농경지는 지금 있는 공시지가대로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례를 들어서 우리 채소시장 같은데 그런데는 해마다 복잡한 요율표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요율표는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영리목적으로 하는 채소시장이나 이런 것은 해마다 요율이 올라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비영리인 농경지나 이런 것은 요율이 안 올라가고 지가에 의해서 하지만 장사를 한다든지 채소시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해마다 요율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요율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비영리인 농경지나 이런 것은 요율이 안 올라가고 지가에 의해서 하지만 장사를 한다든지 채소시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해마다 요율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요율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그러면 그것은 요율표에 적용을 하고, 농경지는 공시지가를 적용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유동빈 예. 그대로 둔다, 이런 얘기예요. 그 요율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참고로 하나 줬으면 좋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다음은 2003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주거지역의 재산은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대부분 대부를 기피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행정목적으로 사용 계획이 없는 미 대부재산을 처분하여 도시계획 사업 편입 사유재산 매입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의회 의결을 득한 후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매각 대상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옥천읍 문정리 347번지 외 1필지로 지목은 전이며, 면적은 2,252㎡로 상반기 중에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군이 추진하는 각종 도시계획사업 및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유재산 매입에 투자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는 물론 세수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2003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는 일반주거지역의 재산은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대부분 대부를 기피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행정목적으로 사용 계획이 없는 미 대부재산을 처분하여 도시계획 사업 편입 사유재산 매입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의회 의결을 득한 후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매각 대상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옥천읍 문정리 347번지 외 1필지로 지목은 전이며, 면적은 2,252㎡로 상반기 중에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군이 추진하는 각종 도시계획사업 및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유재산 매입에 투자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는 물론 세수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2003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문정리 347번지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쯤이에요?
○재무과장 유동빈 문정리 1, 2단지인가요, 옛날에 소류지 조그만 것 메운 것인데요.
○오갑식 의원 아, 이것이 소류지 메운 것입니까?
○재무과장 유동빈 예.
○오갑식 의원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하신 것 그것입니까?
○재무과장 유동빈 예.
○오갑식 의원 잘 알았습니다.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그 뒷장에 2003년도 관리계획 총괄표가 있죠?
○재무과장 유동빈 예.
○박찬웅 의원 거기에 보면 이번에 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 온 것이 매각에 있고, 그 취득에 의제 외입니다마는, 취득이 토지가 5필지, 건물이 1동, 그렇게 돼 있죠?
○재무과장 유동빈 이것은 먼저번 의회 승인을 얻은 지용문학관 짓는 것 있지요, 먼저번 상반기에 저희들이 의회 승인 받은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박찬웅 의원 그러면 저것입니까, 문화유씨 교환하는 것,
○재무과장 유동빈 아니지요. 지용생가 옆에 먼저 100평에 1억 들여서 문학관 짓는다는 것, 먼저번 승인 받은 것 그것입니다. 이것은.
○박찬웅 의원 하단부에 교환으로 처분 및 건물 철거, 이것이 시장부지,
○재무과장 유동빈 예.
○박찬웅 의원 문화유씨 종중 땅하고 교환을 해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을 해줬는데, 저쪽에서 거부를 해서 지금 이것이 무산된 것이죠?
○재무과장 유동빈 예. 앞으로 승인 받은 기간 내에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들이 매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관리계획안을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승인까지 득한 사항은 그대로 추진이 돼야지, 이게 의회 승인까지 받고서 또 시행이 안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신중히 관리계획을 세워서 승인된 것을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신중히 관리계획을 세워서 승인된 것을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가입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인감증명법시행령이 지난 2002년 12월31일자로 개정되면서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인감 사고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으로 변상 조치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에 한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금액 1,000만원 이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세입금으로 징수하고, 변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군수가 지급하거나 인감 담당자가 변상하여야 하며,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옥천군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가입조례를 제정해서 인감 사고에 따른 공무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 발생 시 변상 조치를 위한 제정안이오니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가입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인감증명법시행령이 지난 2002년 12월31일자로 개정되면서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인감 사고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으로 변상 조치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에 한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금액 1,000만원 이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세입금으로 징수하고, 변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군수가 지급하거나 인감 담당자가 변상하여야 하며,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옥천군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가입조례를 제정해서 인감 사고에 따른 공무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 발생 시 변상 조치를 위한 제정안이오니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이 보험을 가입하면은 담당 공무원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오갑식 의원 그런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테면 민간인이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은 데 대한 보상을 이것으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오갑식 의원 그것이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오갑식 의원 그러니까 공무원만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간인도 보호가 되는 것이죠? 이 보험을 타서.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거기에 따른 보상청구가 왔을 때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오갑식 의원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오갑식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정구완 이상입니까?
○오갑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가입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가입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환경수질과장 곽윤성입니다.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청결유지책임제 시행지침과 충청북도의 청결유지책임제 시행지침 준칙시달에 의거 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 규정의 조문을 신설하고,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환경부의 재사용종량제 봉투 사용 확대 추진 지침에 의거하여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쓰레기종량제 개선 종합계획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에 가격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묶는 끈 및 두께를 개선·보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상 쓰레기 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규제 수단은 있으나 배출하지 않고 토지·건물 내에 적치 또는 방치하는 경우에 강제 수단이 미흡하여 생활 환경을 저해하는 사례가 많아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 제6조의2(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 조치)사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할 청결유지 책무를 규정하고,
제2항에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유지를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 군수가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행위를 규정하고,
제4항에 이행명령을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토록 규정하였으며, 제5항에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재사용종량제봉투 제작 규정은 제9조제5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봉투 재질은 운반하기에 적절한 폴리에틸렌으로 하며, 디자인 색상은 흰색 바탕에 군청색 문양으로 제작하되, 가연성과 불연성 사용에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가연성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쓰레기봉투 가격 산정 방법의 합리적 개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봉투 수수료 산정 방법은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비용, 수수료 자립도, 제작비, 판매 이익으로 쓰레기 처리비용 산정 시 쓰레기 처리비용에 배출자 부담원칙 적용이 곤란한 공공부담 성격의 비용인 가로청소 인건비와 재활용품 수거비용이 포함되어 배출자 부담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처리비용 중 순수 주민부담 부분의 분리가 필요하여 현행 봉투수수료 산정방법 대신에 실제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대한 주민부담률의 현실화를 목표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부담정도 등을 감안하여 주민부담률의 목표치를 봉투 산정가격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별표2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봉투에 묶는 끈 및 두께 보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묶는 끈 폭을 현재 미규정에서 용량별로 규정을 하였으며, 묶는 끈이 짧아 불편하므로 묶는 끈 길이를 용량별로 4∼18㎝정도 길도록 개선하고자 하며, 두께는 0.005㎜에서 0.01㎜로 두껍게 보강하여 별표4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청결유지책임제 시행지침과 충청북도의 청결유지책임제 시행지침 준칙시달에 의거 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 규정의 조문을 신설하고,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환경부의 재사용종량제 봉투 사용 확대 추진 지침에 의거하여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쓰레기종량제 개선 종합계획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에 가격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묶는 끈 및 두께를 개선·보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상 쓰레기 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규제 수단은 있으나 배출하지 않고 토지·건물 내에 적치 또는 방치하는 경우에 강제 수단이 미흡하여 생활 환경을 저해하는 사례가 많아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 제6조의2(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 조치)사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할 청결유지 책무를 규정하고,
제2항에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유지를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 군수가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행위를 규정하고,
제4항에 이행명령을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토록 규정하였으며, 제5항에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재사용종량제봉투 제작 규정은 제9조제5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봉투 재질은 운반하기에 적절한 폴리에틸렌으로 하며, 디자인 색상은 흰색 바탕에 군청색 문양으로 제작하되, 가연성과 불연성 사용에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가연성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쓰레기봉투 가격 산정 방법의 합리적 개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봉투 수수료 산정 방법은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비용, 수수료 자립도, 제작비, 판매 이익으로 쓰레기 처리비용 산정 시 쓰레기 처리비용에 배출자 부담원칙 적용이 곤란한 공공부담 성격의 비용인 가로청소 인건비와 재활용품 수거비용이 포함되어 배출자 부담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처리비용 중 순수 주민부담 부분의 분리가 필요하여 현행 봉투수수료 산정방법 대신에 실제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대한 주민부담률의 현실화를 목표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부담정도 등을 감안하여 주민부담률의 목표치를 봉투 산정가격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별표2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봉투에 묶는 끈 및 두께 보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묶는 끈 폭을 현재 미규정에서 용량별로 규정을 하였으며, 묶는 끈이 짧아 불편하므로 묶는 끈 길이를 용량별로 4∼18㎝정도 길도록 개선하고자 하며, 두께는 0.005㎜에서 0.01㎜로 두껍게 보강하여 별표4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식 의원 전철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토지·건물의 소유자라든지, 관리자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으로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혹시라도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남의 토지나 건물에다가 쓰레기를 버렸을 때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강구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토지·건물의 소유자라든지, 관리자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으로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혹시라도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남의 토지나 건물에다가 쓰레기를 버렸을 때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강구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소유의 토지·건물 내에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국민의 의무로서 당연한 책무를 이행하는 일이지만, 제3자가 투기한 쓰레기의 처리 책무는 군수에게 있으며,
다만 관리주체에게 무단 투기를 예방 또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한 권고사항으로 관리 주체의 과도한 책무를 부여하거나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방법 개선과 쓰레기봉투의 종량, 규격, 두께를 개선하는 조례 개정이 시급하므로 본 조례를 의결하여 주신다면 바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기 소유의 토지·건물 내에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국민의 의무로서 당연한 책무를 이행하는 일이지만, 제3자가 투기한 쓰레기의 처리 책무는 군수에게 있으며,
다만 관리주체에게 무단 투기를 예방 또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한 권고사항으로 관리 주체의 과도한 책무를 부여하거나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방법 개선과 쓰레기봉투의 종량, 규격, 두께를 개선하는 조례 개정이 시급하므로 본 조례를 의결하여 주신다면 바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 의원 저는 선량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하셔 가지고 한 건의 피해도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예. 알겠습니다.
○전철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정완영 의원 정완영입니다. 개정조례안 중에 6쪽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이라고 돼 있어요.
문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월의 범위 내에서"라고 돼 있어요.
1개월이나 숫자로 표시를 해야 맞을 것 같은데, 환경수질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월의 범위 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월달에만 한다는 것이에요? 문맥이 안 맞잖아요.
문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월의 범위 내에서"라고 돼 있어요.
1개월이나 숫자로 표시를 해야 맞을 것 같은데, 환경수질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월의 범위 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월달에만 한다는 것이에요? 문맥이 안 맞잖아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1월이 맞습니다.
○정완영 의원 예?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1월이 맞습니다.
○정완영 의원 그런데 1월이라는 말이 경우에 맞아요?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범위 내에서" 1월달에만 한다는 것이에요? "1개월 내"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1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월", "2월"은 달을 표시하는 명칭이 아녀요!
"1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월", "2월"은 달을 표시하는 명칭이 아녀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예. "1개월"이 맞습니다.
○정완영 의원 수정토록 하세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예.
○정완영 의원 이상입니다.
○유인만 의원 유인만 의원입니다. 전철식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양심적이고 여러 지나 가는 차량에 의해서 집 앞에다 이런데다 쓰레기를 투기하고 가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 앞에 버려 가지고 집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소각하다가 발견이 돼 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이런 사례가 본 의원에게도 며칠 전에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원면 원동리에서 쓰레기 투기하고 간 것을 태우다가 적발이 돼 가지고 접수된 사건이 하나 있죠?
비양심적이고 여러 지나 가는 차량에 의해서 집 앞에다 이런데다 쓰레기를 투기하고 가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 앞에 버려 가지고 집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소각하다가 발견이 돼 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이런 사례가 본 의원에게도 며칠 전에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원면 원동리에서 쓰레기 투기하고 간 것을 태우다가 적발이 돼 가지고 접수된 사건이 하나 있죠?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예.
○유인만 의원 그렇게 선의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이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군수에게 책임이 전가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선의적인 피해도 가능한 것입니까?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그런 것은 가로 청소에 대한 책임은 군수가 있는데 문제는 소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청소하는데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은 저희들이 치우는데 그것이 본인이 잘한다고 모아서 소각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소각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사항도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청소하는데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은 저희들이 치우는데 그것이 본인이 잘한다고 모아서 소각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소각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사항도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글쎄 그런 문제가 그 본인도 소각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소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런 문제도 좀 철저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선의적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겠금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알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2001년도 7월16일날 내려왔습니다.
○오갑식 의원 2001년도에 내려왔죠?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예.
○오갑식 의원 그러면 금년이 2001년도가 아니죠, 2003년도죠!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예. 그렇습니다.
○오갑식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2001년도에 내려온 시달지침이 그 조례를 이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일이 아녀요? 그런 생각이 안 들으세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갑식 의원 그 동안에 만드실 생각이 없으셨는지, 아니면 검토하는 과정이 그렇게 길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과장님.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본 조례안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동안에 조례 개정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하는 기간을 거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동료 의원 유인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그 동안에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책임이라고 생각하세요, 군수님 책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책임이라고 생각하세요, 군수님 책임이라고 생각하세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갑식 의원 이것 어떻게 보면 이 공문에도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개정 조치할 것이다라고 여기 결재하면서도 다 써 놓으셨네요. 보니까.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하는 것도 물론 좋고 하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빨리 처리를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하는 것도 물론 좋고 하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빨리 처리를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지적하는 것입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예. 알겠습니다.
○오갑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전용구 농정과장 전용구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지사의 권한 사항이었던 수리계의 등록 및 지도·감독 등 사무가 시장·군수 권한 사항으로 되어 2002년 7월5일자로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농업기반공사 구역을 제외한 시·군 지역 내의 농업기반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군의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은 수리계의 조직 및 등록과 임무에 관한 사항, 수리계원의 자격과 수리계의 경비 부과·조정신청, 그리고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토록 하며,
또한 동법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면 수리계의 조직 기준과 경비 부과 기준 및 수리계의 해산에 대한 사항도 역시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농업기반공사 구역을 제외한 군 관리구역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업기반 시설의 유지 관리 등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계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구역 내의 수혜자들이 수리계비 지원 등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지사의 권한 사항이었던 수리계의 등록 및 지도·감독 등 사무가 시장·군수 권한 사항으로 되어 2002년 7월5일자로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농업기반공사 구역을 제외한 시·군 지역 내의 농업기반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군의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은 수리계의 조직 및 등록과 임무에 관한 사항, 수리계원의 자격과 수리계의 경비 부과·조정신청, 그리고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토록 하며,
또한 동법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면 수리계의 조직 기준과 경비 부과 기준 및 수리계의 해산에 대한 사항도 역시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농업기반공사 구역을 제외한 군 관리구역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업기반 시설의 유지 관리 등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계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구역 내의 수혜자들이 수리계비 지원 등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수리계관리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수리계관리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건설과장 강범석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한 기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은 지방소도읍은 주변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생활 복지 향상을 기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소도읍육성계획을 상향식 공모방식으로 채택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총 194개 읍을 연차적으로 3년간 1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3년도에는 14개 읍을 우선 지원하고,
2004년도부터는 매년 20개 읍을 연차적으로 2012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1차 연도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향수옥천 농·특산물 복합벨리 조성의 테마로 크게 4개의 분야로 업무생산 분야, 연구분야, 복지분야, 문화·관광분야로 구분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319억원으로 각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업무생산 분야에 136억원을 투자하여 농·특산물 전시판매단지 및 농산물 집산단지 조성으로 우리 고장의 농·특산물 판매와 지역주민과 고속도로 이용객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농산물의 유통경로를 다원화 하고,
농민들이 출하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농민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계획하였으며,
다음은 연구분야로 26억원을 투자하여 충북과학대학에서 추진 중인 BT벤처프라자 조성을 과학대학과 연계 추진하여 농업 생산력 향상 및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벤처기업 등 신규 업체의 창업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분야로 8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향수 문화·관광단지 조성 및 농·특산물 생태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우리고장의 문화유적지를 안내하고 대도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농·특산물 체험장소를 제공함은 물론, 산책로를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복지분야에 77억원을 투자하여 문화·체육·복지단지 및 자전거 문화·관광 순환도로와 연계한 청소년수련관에서 매화 지방도까지 도로를 개설하여 청소년수련관에서 정지용 생가와 육영수 여사 생가를 거쳐
현재 개설 중인 북부 간선 우회도로와 연결되는 자전거 순환도로 조성으로 고향의 향수와 건강이 어우러지는 자전거 하이킹 코스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옥천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 향수옥천 농·특산물 복합벨리 조성사업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한 기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은 지방소도읍은 주변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생활 복지 향상을 기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소도읍육성계획을 상향식 공모방식으로 채택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총 194개 읍을 연차적으로 3년간 1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3년도에는 14개 읍을 우선 지원하고,
2004년도부터는 매년 20개 읍을 연차적으로 2012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1차 연도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향수옥천 농·특산물 복합벨리 조성의 테마로 크게 4개의 분야로 업무생산 분야, 연구분야, 복지분야, 문화·관광분야로 구분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319억원으로 각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업무생산 분야에 136억원을 투자하여 농·특산물 전시판매단지 및 농산물 집산단지 조성으로 우리 고장의 농·특산물 판매와 지역주민과 고속도로 이용객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농산물의 유통경로를 다원화 하고,
농민들이 출하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농민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계획하였으며,
다음은 연구분야로 26억원을 투자하여 충북과학대학에서 추진 중인 BT벤처프라자 조성을 과학대학과 연계 추진하여 농업 생산력 향상 및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벤처기업 등 신규 업체의 창업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분야로 8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향수 문화·관광단지 조성 및 농·특산물 생태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우리고장의 문화유적지를 안내하고 대도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농·특산물 체험장소를 제공함은 물론, 산책로를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복지분야에 77억원을 투자하여 문화·체육·복지단지 및 자전거 문화·관광 순환도로와 연계한 청소년수련관에서 매화 지방도까지 도로를 개설하여 청소년수련관에서 정지용 생가와 육영수 여사 생가를 거쳐
현재 개설 중인 북부 간선 우회도로와 연결되는 자전거 순환도로 조성으로 고향의 향수와 건강이 어우러지는 자전거 하이킹 코스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옥천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 향수옥천 농·특산물 복합벨리 조성사업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만 의원 유인만 의원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을 시달 받은 지가 언제예요?
○건설과장 강범석 작년 12월27일입니다.
○유인만 의원 12월27일인데 의회에다가 보고를 한 것은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저희들이 용역계획을 2월14일날 했고, 기획단이 2월19일날 했고, 기획단 설명회가 2월20일날, 또 지역 단체장 간담회가 3월13일날, 또 기획단 중간보고회가 3월15일날 했고, 의원 간담회는 3월18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는 3월20일날 했고, 기획단 구성할 때 그때 금 의원님하고 이수일 의원님이 그때 참석을 하셔 가지고 1차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는 3월20일날 했고, 기획단 구성할 때 그때 금 의원님하고 이수일 의원님이 그때 참석을 하셔 가지고 1차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러면 지금 의원님들 중에서 지금 두 분이 몇 월달에 참석하셨다고요?
○건설과장 강범석 2월달에 옥천읍 두 분이 들어가셨지요. 옥천읍이 해당되기 때문에 옥천 두 분만 들어가셨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런데 그 이외에는, 그러면 두 분 이외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까지는.
○건설과장 강범석 그렇지요. 3월18일 의원 간담회 전에는 모른 것이지요.
○유인만 의원 그러니까 3월말까지 이것이 의회 보고를 해야 되니까 지금에 와서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아니, 추진 과정이 문제가 안됐기 때문에 그때는 중간 보고를 못한 것이지요.
이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린 것입니다. 이게 출발이 2월17일이었기 때문에 그 동안 한 달 동안 이루어진 과정이라 시간이 촉박했지요.
이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린 것입니다. 이게 출발이 2월17일이었기 때문에 그 동안 한 달 동안 이루어진 과정이라 시간이 촉박했지요.
○유인만 의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행 계획을 보고를 해서 의결을 거쳐서 확정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의원들한테 이제와서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아니지요. 그것은 작년 12월24일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의회에 보고를 하려면 일단은 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안이 안 나온 상태에서 보고를 못한 것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인만 의원 이것이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건설과장 강범석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의원님들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결사항이 됐든 안됐든 일단 보고는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유인만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정완영 의원 정완영입니다.
건설과장이 최근에 바뀌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제대로 안됐으리라고 봅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좋지만 지금 유인만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처음에 용역단을 기획하고 만들었을 때 의회에다가 이렇게 12월27일 공문이 와서 기획단을 만들고, 어떻게 어떻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도 의회에 알려 주면 안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이 최근에 바뀌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제대로 안됐으리라고 봅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좋지만 지금 유인만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처음에 용역단을 기획하고 만들었을 때 의회에다가 이렇게 12월27일 공문이 와서 기획단을 만들고, 어떻게 어떻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도 의회에 알려 주면 안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완영 의원 그리고 용역을 줄 때는 용역 금액은 얼마이고 어디 어디가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있었는데요, 그 전 것은 모르고, 앞으로는,
○정완영 의원 그런데 이제 영동대학에다가 용역을 주게 된 동기라든가, 그런 것을 의회에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건설과장 강범석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그리고 이게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죠?
○건설과장 강범석 예. 저희들이 알고서 계속 행자부하고 도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도 어렵지만은,
○정완영 의원 그런데 의회 의결을 받아 오라고 하니까 이제 좀 "등어리 바뻐서 땀이 납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완영 의원 그리고 이게 지금 금년에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기왕에 사업을 시작하면 일찍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완영 의원 기왕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답변은 다른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 2003년도에 의결을 해 가지고 가면 유리한 점수로 채택이 될 가능성이 있고, 올 금년에는 5개 읍만 해 가지고 도에서 3개 읍이 탈락하고 중앙에 가서 하나 탈락하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올해 지금 강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 2003년도에 의결을 해 가지고 가면 유리한 점수로 채택이 될 가능성이 있고, 올 금년에는 5개 읍만 해 가지고 도에서 3개 읍이 탈락하고 중앙에 가서 하나 탈락하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올해 지금 강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그렇지요. 충청북도가 13개 읍인데요, 이번에 탈락이 되면 아무래도 경쟁이 내년에 가면 12 대 1, 또 그 다음에 가면 11, 이렇게 되는 것인데
기왕에 5개 읍이 시작을 해서 하면은 의견청취 보다는 동의보다는 의결사항이 낫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왕에 5개 읍이 시작을 해서 하면은 의견청취 보다는 동의보다는 의결사항이 낫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완영 의원 그리고 옥천읍의 일은 옥천읍 의원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죄송합니다. 3월18일날 의원 간담회 때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완영 의원 아니, 그런데 왜 그 두 분만 해 가지고 나중에 두 분 중에 두 분이 다 연고가 있어서 참석을 못한다면, 왜 의원 수를 그렇게 적게 옥천읍 의원만 갖다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건설과에서 2002년도 12월27일날 왔다는 공문을 가지고 늦장 피우고 있다가 지금 의결 관계 때문에 의원들 간에도 서로 반목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건설과에서 2002년도 12월27일날 왔다는 공문을 가지고 늦장 피우고 있다가 지금 의결 관계 때문에 의원들 간에도 서로 반목이 있어요.
○건설과장 강범석 늦게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용역 공고를 하고 계획을 하려고 하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집행부에서 늦게 하려고 한 것이 아녀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추진과정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한 것입니다. 그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한 것입니다. 그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앞으로 일을 하실 때 이러한 원대한 계획을 할 때는 심사숙고 해 가지고 의회 의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해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금효길 의원입니다.
지금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세부계획 수립된 것을 보니까 8개 사업으로 집약돼 가지고 올라 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과정에 보면 이게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과장이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서 옥천군 행정 전체를 수반하고 계시는 부군수님 답변을 좀 듣고자 하는데 의장님께 동의를 구합니다.
지금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세부계획 수립된 것을 보니까 8개 사업으로 집약돼 가지고 올라 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과정에 보면 이게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과장이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서 옥천군 행정 전체를 수반하고 계시는 부군수님 답변을 좀 듣고자 하는데 의장님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장 정구완 금효길 의원한테서 지금 제안이 들어왔는데요, 부군수님한테 답변을 듣게 해달라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답변을 해 주세요. 질의해 주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답변을 해 주세요.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는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을 보면 2003년도 금년도부터 2012년까지 10개년 간에 걸쳐서 전국에 194개 읍 지역에 대하여 국비 100억원씩 3년간 분할 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육성 계획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보면 그 공문에도 그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상향식 공모제 추진 절차라는 미명하에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고 지방자치법에도 근거가 없는 시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의결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제출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실제 현실에는 동떨어진 몰지각한 행정자치부의 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잘못된 관행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하고 촉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 쪽에서도 행자부에 엄중히 항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2003년도부터 순위 확보를 위해서 우리 옥천읍에도 소도읍 종합개발 계획을 육성 수립한 내용을 보니까 잘 됐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동안에 실제 시기적으로 촉박하면서 여기에 절차과정에서 하자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원되는 국비는 총 100억원입니다. 금년부터 2005년도까지. 그러니까 금년에 30억, 내년도에 30억, 또 후년도 2005년도에 40억, 이렇게 분할 해서 배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계획된 군비 지원내역을 살펴 보니까 112억5,000만원의 군비도 연차별로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투자계획이 설립돼 있는데,
금년도에 소도읍 종합계획안이 도에서부터 중앙심사에 가가지고 이것이 채택이 된다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2002년도부터 우리가 추진해 오는 농산물집산단지 조성 사업과
금년도 계획한 만남의 광장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라든지, 종합문화회관, 자전거 순환도로, 생태계 관광단지 등 이런 모든 것들이 추가예산 지원 없이 이 돈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군수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고, 기왕에 제출한 이 사업이 꼭 채택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도나 중앙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이번에 우리 군에 혜택이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여기에 나열된 대로 별도의 우리 군비 예산이 없어도 추진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육성 계획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보면 그 공문에도 그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상향식 공모제 추진 절차라는 미명하에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고 지방자치법에도 근거가 없는 시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의결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제출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실제 현실에는 동떨어진 몰지각한 행정자치부의 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잘못된 관행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하고 촉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 쪽에서도 행자부에 엄중히 항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2003년도부터 순위 확보를 위해서 우리 옥천읍에도 소도읍 종합개발 계획을 육성 수립한 내용을 보니까 잘 됐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동안에 실제 시기적으로 촉박하면서 여기에 절차과정에서 하자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원되는 국비는 총 100억원입니다. 금년부터 2005년도까지. 그러니까 금년에 30억, 내년도에 30억, 또 후년도 2005년도에 40억, 이렇게 분할 해서 배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계획된 군비 지원내역을 살펴 보니까 112억5,000만원의 군비도 연차별로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투자계획이 설립돼 있는데,
금년도에 소도읍 종합계획안이 도에서부터 중앙심사에 가가지고 이것이 채택이 된다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2002년도부터 우리가 추진해 오는 농산물집산단지 조성 사업과
금년도 계획한 만남의 광장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라든지, 종합문화회관, 자전거 순환도로, 생태계 관광단지 등 이런 모든 것들이 추가예산 지원 없이 이 돈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군수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고, 기왕에 제출한 이 사업이 꼭 채택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도나 중앙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이번에 우리 군에 혜택이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여기에 나열된 대로 별도의 우리 군비 예산이 없어도 추진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부군수님, 시간이 좀 필요하십니까?
○부군수 신석균 예.
○의장 정구완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장 정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준비 되셨죠?
○부군수 신석균 예.
○의장 정구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군수 신석균 금효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용역 계획 수립한 우리 옥천읍의 소도읍 사업추진 계획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군비 부담해서 추진이 가능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요구해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원님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타 읍과 같이 심사 대상에 오르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반드시 금년도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꼭 소도읍 사업을 필히 1차 연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는 금년도에 저희 옥천읍에 연관되는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타 읍과 경쟁을 해야만 저희 옥천군이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됐다는 판단하에서 금년도에 꼭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용역 계획 수립한 우리 옥천읍의 소도읍 사업추진 계획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군비 부담해서 추진이 가능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요구해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원님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타 읍과 같이 심사 대상에 오르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반드시 금년도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꼭 소도읍 사업을 필히 1차 연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는 금년도에 저희 옥천읍에 연관되는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타 읍과 경쟁을 해야만 저희 옥천군이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됐다는 판단하에서 금년도에 꼭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효길 의원 부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 과정에 지금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된 이상 하여튼 우리 도의 심사라든지, 중앙심사에 꼭 선정이 돼 가지고 소도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신석균 예. 5개 읍 중에서 도에 올라 가서 3개 읍이 탈락이 되고, 2개 읍이 행정자치부로 올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또 1개 읍이 탈락이 되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오직 1개 읍만 금년도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반드시 금년도 사업지구로 우리 옥천군이 선정이 돼서 계획대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또 1개 읍이 탈락이 되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오직 1개 읍만 금년도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반드시 금년도 사업지구로 우리 옥천군이 선정이 돼서 계획대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질의한 사항하고 중복되는 것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도읍 육성 추진계획서가 최초로 우리 군에 접수된 것이 2002년도 12월이라고 그랬죠?
동료 의원들이 질의한 사항하고 중복되는 것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도읍 육성 추진계획서가 최초로 우리 군에 접수된 것이 2002년도 12월이라고 그랬죠?
○건설과장 강범석 12월27일입니다.
○박찬웅 의원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소도읍 육성 기획단을 설치하는 것 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시군의회 의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상향식 공모제 추진 절차 해 가지고. 이것이 군에서 도에 접수 일자가 3월31일까지 하게 돼 있네요.
그러면 그간에 군에서 추진한 것이 소도읍 육성 기획단은 언제 설치하였으며, 주민 여론수렴은 어떤 방법으로 수렴을 해서 이 계획서가 8개 사업을 이렇게 확정지었으며,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것을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 기획단을 설치하는 것 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시군의회 의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상향식 공모제 추진 절차 해 가지고. 이것이 군에서 도에 접수 일자가 3월31일까지 하게 돼 있네요.
그러면 그간에 군에서 추진한 것이 소도읍 육성 기획단은 언제 설치하였으며, 주민 여론수렴은 어떤 방법으로 수렴을 해서 이 계획서가 8개 사업을 이렇게 확정지었으며,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것을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계획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19일날 했고, 주민 의견수렴은 인터넷에 띄웠고요, 설문지를 계속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그래서 주민설명회 할 때 158명에게 설명서를 보냈고,
추가로 계속 해서 이장단 회의 할 때나 보내 가지고 건 수는 200여건 됩니다.
그것을 취합을 해서 이렇게 했고, 기획단에도 우리가 테마를 정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테마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4개 분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계속 해서 이장단 회의 할 때나 보내 가지고 건 수는 200여건 됩니다.
그것을 취합을 해서 이렇게 했고, 기획단에도 우리가 테마를 정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테마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4개 분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계획서 자체에 대해서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8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주민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된 것입니까?
이게 기획단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옥천읍을 발전계획을 수립,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계획대로 한 것이지 주민 의견은 별로 수렴이 안된 것 아닙니까?
이게 기획단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옥천읍을 발전계획을 수립,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계획대로 한 것이지 주민 의견은 별로 수렴이 안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특별한 안이 안 나오고 저희들이 일단 우리 옥천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하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계획을 짠 것입니다.
○박찬웅 의원 2002년도 12월27일날 공문서가 접수가 됐는데 그 때도 시군의회 의결서가 첨부되게 돼 있었죠?
○건설과장 강범석 예. 공문이 12월27일날 왔고, 두 번 온 공문도 다 의결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박찬웅 의원 그러니까 도에 접수 일자가 3월31일까지인데 3일 밖에 안 남았습니다. 의회에 최초 보고한 것은 3월18일날 화요간담회 날 보고를 했어요.
○건설과장 강범석 3월18일날 보고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단 구성할 때 금효길 의원님하고 이수일 의원님한테 일단은 그 안의 취지를 말씀드렸고, 중간에 보고회를 했는데 그 때 의원님들이 바쁘셔서 못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내용을 숙지를 못했고, 그리고 정식으로 열 분 의원님한테 보고 드린 것은 3월18일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내용을 숙지를 못했고, 그리고 정식으로 열 분 의원님한테 보고 드린 것은 3월18일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박찬웅 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절차상에 상당히 미진한 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 여론 청취나 또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나, 또 공청회도 3월20일날 했다는데 여기도 옥천읍 출신 두 분 의원만 참석 대상자가 된 모양인데 이 두 분도 공교롭게 그날 또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조치로 우리 의원이 전원이,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의회 의결을 앞두고서 공청회 하는데 해당 읍 출신 의원만 초청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의회를 너무 경시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원 조달 관계인데 이게 국비가 100억원을 지원 받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주민 여론 청취나 또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나, 또 공청회도 3월20일날 했다는데 여기도 옥천읍 출신 두 분 의원만 참석 대상자가 된 모양인데 이 두 분도 공교롭게 그날 또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조치로 우리 의원이 전원이,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의회 의결을 앞두고서 공청회 하는데 해당 읍 출신 의원만 초청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의회를 너무 경시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원 조달 관계인데 이게 국비가 100억원을 지원 받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건설과장 강범석 예. 국비 100억원하고 도비 30억원입니다.
○박찬웅 의원 도비도 처음에는 50억까지 됐다가 최근에 30억원으로 줄었다는,
○건설과장 강범석 아니, 50억이 아니고, 50%입니다. 50 대 50. 50 대 50 비율이지, 50억원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박찬웅 의원 무엇이요?
○건설과장 강범석 부담 비율이요.
○박찬웅 의원 국비하고 도비하고요?
○건설과장 강범석 예. 부담비율이 50%이고, 당초 계획안을 보면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당초에 결재 받을 때는 3년 간에 30억 주는 것, 3년 간에 또 20억 주는 것, 전혀 안 주는 것, 지사님 결재 과정에서 30억으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3개 안 중에서 3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안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3개 안 중에서 3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안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박찬웅 의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현재 본 의원 생각에는 물론 국비 100억 때문에 지금 어쨌든 우리 군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의회 의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재원 관계는 군비 부담이 또 현재 계획서 상에 있는 액수 보다 늘어날지 줄지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또 사업 자체도 이 8개 사업이 과연 본 의원 생각에는 이게 옥천읍에 적정 사업인가 이것도 좀 신중하게 앞으로 추진해 가면서 또 한 번 재조정이 되지 않을까, 또 이대로 추진이 될까, 이것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 선정 과정이나 2002년도 12월27일자 의회 의결이 그 때부터 의결사항이 됐던 사항을 이렇게 촉박하게 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용역단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또 사업 자체도 이 8개 사업이 과연 본 의원 생각에는 이게 옥천읍에 적정 사업인가 이것도 좀 신중하게 앞으로 추진해 가면서 또 한 번 재조정이 되지 않을까, 또 이대로 추진이 될까, 이것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 선정 과정이나 2002년도 12월27일자 의회 의결이 그 때부터 의결사항이 됐던 사항을 이렇게 촉박하게 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용역단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용역 계약은 2월17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박찬웅 의원 그러니까 12월27일부터 2월17일까지는 그냥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 안하고 있었던 것이네요.
○건설과장 강범석 아니, 추진 안한 것이 아니고, 일단 계약을 하려면 이게 절차가 있어야 되니까, 공고도 해야 되고, 자격 요건도 갖춰야 되니까 한 달 정도 걸려요. 12월말이면 의회에서도 예산도 통과가 돼야 되고, 준비 과정도 있고,
또 테마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안을 짜야 되니까 이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의원님도 공무원 생활을 하셨지만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순서가 있는 것이지 순서를 뒤바꾸면서 거꾸로 1, 2, 3, 4를 3, 2, 1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절대로 늦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이.
또 테마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안을 짜야 되니까 이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의원님도 공무원 생활을 하셨지만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순서가 있는 것이지 순서를 뒤바꾸면서 거꾸로 1, 2, 3, 4를 3, 2, 1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절대로 늦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이.
○박찬웅 의원 이게 참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일은 앞으로는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서 사업 선정 과정이나 주민 의견 수렴,
또 의회하고 보고 관계 이 관계를 사전에, 이것도 3월20일경이나 3월 중순경에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게 보고 일자를 3일 남겨 놓고 지금 오늘에야 본회의에서 토론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회하고 보고 관계 이 관계를 사전에, 이것도 3월20일경이나 3월 중순경에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게 보고 일자를 3일 남겨 놓고 지금 오늘에야 본회의에서 토론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이상입니다.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동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약간의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1항은 의결이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도읍육성사업 계획안 전체를 의결해 달라고 하는 그 부분은 이 계획안을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이 시달돼 가지고 금년도에 몇 개 읍을 지정을 해서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점수를 따기 위한 의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입니까?
이미 동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약간의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1항은 의결이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도읍육성사업 계획안 전체를 의결해 달라고 하는 그 부분은 이 계획안을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이 시달돼 가지고 금년도에 몇 개 읍을 지정을 해서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점수를 따기 위한 의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입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청취 보다는 동의, 동의 보다는 의결사항이 아무래도 옥천군에서 추진하는 강도가 새기 때문에 점수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갑식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의결해 달라는 것이죠?
○건설과장 강범석 예.
○건설과장 강범석 그렇지요. 그렇고요, 행자부 지침에 보면 제가 어제 드렸는데 의결사항이 안되면 아주 탈락을 하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어렵습니다.
○오갑식 의원 아니,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여기 계획안 이것은 예를 들으면 여덟 가지 항목이 전부다 사업비가 소요액이 그렇게만 들어간다는 법이 없잖아요. 앞으로 추가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건설과장 강범석 예. 그렇습니다.
○오갑식 의원 그런데 그 의결까지 다 해달라는 것이냐!
○건설과장 강범석 일단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결을 해 주셔야지만 일단 행자부에서 인정을 합니다.
○오갑식 의원 나중에는 이것은 의결을 안 거치는 것 아녀요. 나중에는 의결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냥 하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강범석 아니, 예산 관계는 일단 또 의회에 통과 승인을 받아야지요. 의회 승인이 됐다고 해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갑식 의원 그러니까 세부안은 다시 의결을 받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건설과장 강범석 이후에는 의결이 안되지요. 이것은 일단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오갑식 의원 이 사항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건설과장 강범석 예.
○오갑식 의원 그것은 그렇게 알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공청회를 한다든가, 우리 주민들의 알권리를 알리는 것은 비록 옥천읍에다가 하는 시설이지만 우리가 면에서 출마를 해 가지고 당선돼서 왔지만 면 의원이라고 표현하지 않지요. 군 의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군 의원 전체가 처음서부터 사전 계획안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공문 시달된 것이 26일날 시달됐다고 했죠? 도에서 내려 온 것이.
그렇다라고 하면 군 의원 전체가 처음서부터 사전 계획안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공문 시달된 것이 26일날 시달됐다고 했죠? 도에서 내려 온 것이.
○건설과장 강범석 그렇지요. 어제 그저께.
○오갑식 의원 26일날 와 가지고 어제 지나고 오늘 의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의원들도 뭔가 생각할 기회도 있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는데 그냥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게 해 놨기 때문에
사실 의원님들이 모두다 잘 아신다고 하더라도 잘못하면은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구태의연한 발상이 아니냐!
지방의회가 있지만 민주주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독선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닌가.
매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사실 의원님들이 모두다 잘 아신다고 하더라도 잘못하면은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구태의연한 발상이 아니냐!
지방의회가 있지만 민주주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독선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닌가.
매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강범석 의원님들을 무시한 것은 아니고요, 행정절차가 그렇게 됐으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사과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이건 양해 양해 자꾸 그런 것 보다도 어쨌든 소도읍가꾸기 육성사업은 또 옥천군에 옥천군민의 손익을 계산해서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이 사료가 돼요.
중앙으로부터 100억, 도로부터 30억이라고 그러셨죠?
중앙으로부터 100억, 도로부터 30억이라고 그러셨죠?
○건설과장 강범석 예. 30억 맞습니다.
○오갑식 의원 그럼 130억. 그러니까 의결을 해 주면은 좋은 것이고, 안 해주면 나쁜 것인데 말하자면 그저께 공문 내려 보내가지고 해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라는 식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지방의회를 경시한 사안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은 본 의원은 보다 신중한 의결을 하기 위해서 매우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 한 10분간 정회 후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은 본 의원은 보다 신중한 의결을 하기 위해서 매우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 한 10분간 정회 후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구완 오갑식 의원으로부터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2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2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오갑식 의원 예.
○의장 정구완 질의 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소도읍육성 가꾸기 사업 전체를 의결해 달라고 한 사안이 그 사업 자체를 의결해 달라고 하는 사안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아닙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행자부의 최종 심사 선정과정에서 저희들이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의회의 의결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오갑식 의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예.
○오갑식 의원 본 의원도 물론 과장님께서 앞 발언대에 서시면 당황이 되는 것은 압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본 의원은 우리 옥천군 계획안이나 또 군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계획안이 높은 점수를 얻게 해달라는데 의회에서 집행부의 원하는 대로 또 우리 군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해 주는 사안이라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께 본 의원은 잘 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올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옥천군 계획안이나 또 군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계획안이 높은 점수를 얻게 해달라는데 의회에서 집행부의 원하는 대로 또 우리 군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해 주는 사안이라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께 본 의원은 잘 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올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소도읍육성사업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소도읍육성사업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구완 이상으로 제11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 환경시책 운영 및 문화·체육시설 탐방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안건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 환경시책 운영 및 문화·체육시설 탐방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안건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