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옥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2월 9일 (월) 14시
- 의사일정(제4차 회의)
-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양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작성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유인만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작성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유인만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유인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 및 경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 9명이 군 사무 전반에 대하여 서류감사와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구성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제1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통보하여 11월 21일 감사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제117회 옥천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 군 본청, 실과 사업소별로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12월 6일과 7일에는 2개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과 수해복구사업 중 23개 사업, 그리고 유산양 사육농가에 대해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면서 주민 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금년 한 해는 태풍 루사에 의한 재해 등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알차고 내실있게 군정을 추진한 한해였다고 판단되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 요구된 사항을 바탕으로 군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첫째 감사자료 작성 미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수치의 착오기재, 내용 누락 등 자료 작성이 미흡하여 감사기간 중 혼선을 초래하고, 수시로 정정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2003년도에는 충분한 사전 검토 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의 보조금 지급 기준 미흡입니다. 44개 각종 단체에 임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지급 기준이 미흡하여 선심성 예산 지원의 소지가 있으므로 명확하고 객관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형평성에 부합되도록 예산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주민불편 및 예산낭비입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당초 계획수립 소홀로 인하여 잦은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기간의 지연 및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 바, 사업시행 전 충분한 사업계획의 검토로 설계변경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불용액 및 이월액 과다 발생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불용액 및 이월액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불용액의 경우 2000년도에 30억3,900만원, 2001년도에 30억4,300만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바,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시정, 건의, 요구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소감입니다.
열악한 군 재정 여건에서도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해 군정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군정이 더욱 발전될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의 경우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전례 답습적인 행정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하여는 조기에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부 부서의 경우 업무지침과 관련 규정의 미 숙지로 인하여 과·오납금 발생, 민원 서류 보완 요구 등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한 사례는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킨 것으로써 동일한 사례가 발생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항입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41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부서별 시정, 건의 요구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 및 경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 9명이 군 사무 전반에 대하여 서류감사와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구성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제1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통보하여 11월 21일 감사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제117회 옥천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 군 본청, 실과 사업소별로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12월 6일과 7일에는 2개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과 수해복구사업 중 23개 사업, 그리고 유산양 사육농가에 대해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면서 주민 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금년 한 해는 태풍 루사에 의한 재해 등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알차고 내실있게 군정을 추진한 한해였다고 판단되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 요구된 사항을 바탕으로 군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첫째 감사자료 작성 미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수치의 착오기재, 내용 누락 등 자료 작성이 미흡하여 감사기간 중 혼선을 초래하고, 수시로 정정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2003년도에는 충분한 사전 검토 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의 보조금 지급 기준 미흡입니다. 44개 각종 단체에 임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지급 기준이 미흡하여 선심성 예산 지원의 소지가 있으므로 명확하고 객관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형평성에 부합되도록 예산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주민불편 및 예산낭비입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당초 계획수립 소홀로 인하여 잦은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기간의 지연 및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 바, 사업시행 전 충분한 사업계획의 검토로 설계변경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불용액 및 이월액 과다 발생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불용액 및 이월액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불용액의 경우 2000년도에 30억3,900만원, 2001년도에 30억4,300만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바,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시정, 건의, 요구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소감입니다.
열악한 군 재정 여건에서도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해 군정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군정이 더욱 발전될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의 경우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전례 답습적인 행정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하여는 조기에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부 부서의 경우 업무지침과 관련 규정의 미 숙지로 인하여 과·오납금 발생, 민원 서류 보완 요구 등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한 사례는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킨 것으로써 동일한 사례가 발생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항입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41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부서별 시정, 건의 요구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양환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보고서는 제117회 옥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보고서는 제117회 옥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