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2월 14일 (토) 10시
- 의사일정(제3차회의)
-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건설과, 보건소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건설과, 보건소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269억9,100만원 보다 16억6,670만원이 감액된 253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감액된 이유로는 현재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이 13만2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투융자심사가 안됐기 때문에 1회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아직 예산이 내시가 안됐습니다. 30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바로 예산 내시가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대청댐 주변 마을지원 사업비가 3억5,400만원이 또 확정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합해서 약 46억5,600만원이 되는데 1회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2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보조사업비로 28억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28억3,600만원 중에 시설비가 28억1,617만2천원, 323쪽의 부대비가 1,982만8천원으로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건진교 가설공사 60m에 6억원, 이것은 이원에 구우체국 앞에서부터 우송아스콘 앞 하천까지 지금 현재 도시계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용지보상 중에 있고 업자가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 연결도로 상에 건진천 횡단 교량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송아스콘 공장 앞에 건진천 횡단교량 건진교 가설공사 하는데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5억9,568만원을 편성했고, 나머지는 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도시공원내 원두막 설치 6개소가 있습니다. 3,600만원인데 옥천읍이 4개소, 청산·이원에 각각 1개소 해서 3,600만원, 그 중에 시설비로 3,561만2천원을 편성했고, 나머지는 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대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00m에 8억, 이것은 마암과선교 앞에 담배인삼공사에서부터 대천리 마을회관까지 500m인데 시설비로 7억9,496만원을 편성했고, 나머지는 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 금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20m에 2억원, 이것은 경찰서 뒤에서부터 삼양초등학교 뒤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신기리 달동네를 통과하는 소방도로가 되겠는데 여기에 시설비로 1억9,856만원, 나머지는 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324쪽이 되겠습니다.
마암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40m에 4억, 이것은 국제기계 뒤에 마암리 마을회관 앞 하천 건너 거기도 역시 밀집된 주택지에 통과되는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설비로 3억9,712만원, 그 다음에 청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00m에 4억원, 이것도 청산 백운천에서부터 청산 중·고등학교로 통하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요구를 한 사항인데 이것도 3억9,712만원, 다음에 청산 지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130m에 이것도 역시 4억원, 이것도 청산농협에서부터 백운천 복개한데까지 소방도로입니다. 이것도 3억9,7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24쪽 중간에 도시개발사업 자체사업으로 67억6,3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연구개발비로 6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61억6,33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학술용역비로 도시관리계획 용역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으로 6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이미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이 개정되는데, 토지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억원을 편성했고, 다음에는 시설비로 문정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읍사무소 옆에 청소년수련관에서부터 매화박스까지 750m에 시설비로 6억9,748만원을 편성했고, 농산물집산단지 조성사업비에 용지보상비로 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비로 역시 5억, 그중에 시설비로 4억9,64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경부고속도로가 이전이 되고 I·C가 이전이 되면은 바로 거기다가 만남의 광장을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테니스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의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32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부지내 편입대지로 편입되는 부지를 매입하는데 7억5,000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앞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이 돼 가지고 편성이 됐는데 지금까지 5건에 1,300㎡가 신청이 됐는데 내년도에도 많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그 밑에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으로 190㎡에 1,33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이원의 복지회관 앞에 하수도시설을 한 부분에 개인 사유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자꾸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지를 매입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금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20m에 3억, 이것은 현재 경제교통과에서 내년도에 재래시장 정비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재래시장 안을 통과하는 도시계획 소방도로를 개설을 하고 포장을 하기 위해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야1도시계획도로 개설 50m에 2억5,000, 그래서 시설비로 2억4,82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옥천읍 장야리 장야주유소 뒤 이면도로가 현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인데 그것에 대한 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구읍사거리 교차로 박스확장 공사인데 이것도 2억원, 시설비로 1억9,8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로 해서 보은으로 가는 도로하고 우리 도시계획도로 하고 만나는 지점 즉, 구읍카센터가 있고 가산빌라가 있는 쪽으로 확장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양수2도시계획도로 개설 100m에 역시 2억5,000, 이것은 금년도에도 지금 양수리 수정마을 안길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그래서 금년도에 4억5,000이 용지보상비로 투자가 됐고, 내년도에 2억5,000을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완료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문정도시계획도로 개설 40m에 역시 2억원, 시설비로 1억9,856만원인데 이것은 대청교회에서부터 진달래아파트 진입로 입구까지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2억을 확보를 해서 용지보상과 아울러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삼청건널목 접속도로 개설 500m에 10억원, 시설비로 9억9,370만원인데 이것은 삼청 철도건널목 개량을 현재 철도청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지금 옥천군하고 협의해서 설계중에 있는데 건널목 개량사업을 철도청에서 내년도에 시작을 하면 여기에 따라서 접속도로도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도건널목은 100% 철도청에서 부담을 하고 원래 규정에는 철도청에서 75%, 자치단체에서 25%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예외로 해서 철도청에서 100%로 전부다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접속도로만 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아직 철도건널목으로써 미개량된 건널목이 현재 옥천읍에 소정건널목, 그 다음에 삼청건널목, 가풍건널목이 있는데 이것이 설계가 이번에 다 금년말로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고, 이원에도 강청건널목이 있는데 강청건널목도 설계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차계획에 따라서 철도청에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건널목 4개만 다 개량이 되면은 우리 옥천군 관내에는 철도건널목이 다 해소가 됩니다.
지금 현재 삼거리 군서 가는 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철도 개량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량공사가 완료가 되면 다 해소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장야2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120m에 3억원, 이것도 시설비로 2억9,784만원, 이것은 김종복씨 집 있는데서부터 장야리 주공3단지아파트까지 가는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삼양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것은 농협군지부 뒤에 칠성여관에서부터 농협건물 있는데까지 60m를 3억원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설비로 역시 2억9,784만원을 편성했고, 이원 대흥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것은 묘목유통센터로 지금 성토 매립중에 있는 국도4호선에서부터 지방도 연결되는 데까지 520m를 5억원을 확보해서 우선 용지보상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4억9,64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이원중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학교 앞에 소방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 자꾸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200m에 2억, 역시 시설비로 1억9,856만원을 편성을 했고, 다음에 시가지 교통편의시설 즉, 표지판이나 안전시설, 차선도색,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거기에 1억, 시가지 도로보수에 1억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33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2억1,298만4천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도계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600m에 1억6,847만원, 이것은 군서 사양리 농로 확·포장, 그리고 군북 와정리에 하수구 및 농로 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고, 다음에 교외 지역도로 승강장 보안등 설치가 30개소에 4,451만4천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 전지역에 버스승강장에 보안등, 전기가 없기 때문에 밤중에 여러 가지 불편이 많다 해가지고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40%, 군비 60%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도 역시 지역개발사업 중에 자체사업으로 16억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9,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읍면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옥천읍에 13건에 3억, 그리고 동이하고 안남은 9건에 각각 1억5,000, 안내는 10건에 1억5,000, 청성은 11건에 1억5,000, 청산은 8건에 1억5,000, 이원과 군서는 10건의 사업에 각각 역시 1억5,000, 군북면은 9건에 1억5,000, 그래서 총 89건에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341쪽이 되겠습니다.
341쪽 중간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 6개소 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고, 버스승강장 설치가 8개소에 4,800, 버스승강장 보수 30동에 1,500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설치대상지를 이미 읍면을 통해서 전부다 조사를 해서 사업비를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맨 밑에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 동이면 금암2구 즉, 새말 마을회관 신축에 3,000만원, 청산 판수리에 마을회관 보수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보조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103억8,466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3억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1억7,000만원 중에 시설비로 1억6,877만6천원을 편성했고, 이것은 삼양초등학교 주변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인데 마암리현대아파트 가는 진입로, 어린이들이 항상 학교 등·하교 길에 위험하다고 해서 특별히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개소에 7,200만원, 그 중에 시설비로 7,135만2천원, 이것은 문정아파트 옆에 현재 읍사무소 앞에 문정아파트 주변, 그리고 여기 군청 옆에 옥천I·C주변, 그리고 등기소 앞 사거리, 그 세 군데가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개선사업이 요구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조사를 해서 상부로부터 그 예산이 편성돼서 시달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군도 확·포장공사가 31억3,500만원 중에서 시설비로 31억2,653만6천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사리도포장사업 즉, 미개설도로를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인데 이것은 아직 예산이 도나 중앙으로부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다음에 교통소통대책 사업 1.9㎞로 해서 22억을 편성을 해 가지고 시설비로 역시 21억9,208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현재 지금 시공중에 있는 동안리에서 매화리간을 가는 북부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매화리 마을 통과하는 구간을 도로 개설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도 유지사업비로 2억7,400만원, 그중에서 2억7,202만8천원을 시설비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교통안전시설하고 도로표지판을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4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5.8㎞에 45억2,700만원, 시설비로 45억1,477만8천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5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그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71쪽입니다. 371쪽에 특수지역개발 사업비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9,400만1천원을 편성해서 그 중에 시설비로 7억8,900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안내면에 집중 투자가 되는데 안내 현재 계획은 율티교량 가설하는 것 하고, 안내 소재지 들어가는 진입교량이 노후화되고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량하는 것 하고, 서대리 진입로포장, 또 인포리하고 도촌농로포장 등 해서 사업계획이 이미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확정되면은 바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446페이지입니다. 446페이지 재해대책 사업으로써 보조사업입니다.
18억800만원을 편성해서 그중에 시설비로 17억9,77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는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지방하천에 대한 하상정리입니다. 이것은 청산·청성을 통과하는 보청천, 그리고 이원 시가지에 흐르는 이원천, 두 군데 하천에 대한 하상정비하고 하도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하천정비사업 1.2㎞에 9억4,997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명태곡소하천 외 저희들이 4개소를 도하고 중앙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아직 사업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어디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지금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설명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음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2개소에 역시 6억원, 시설비로 5억9,6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구일소하천하고, 소도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이 구일소하천하면 구일리를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장야리에서부터 구일리 저수지 있는 데까지가 구일소하천입니다.
그래서 여기 옥천 시가지 뒤에 장야리에서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소하천정비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47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5,153만2천원, 이것은 청산에 덕지재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맨 밑에 기금전출금이라고 해서 9,476만8천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재해대책기금으로 7,581만4천원, 재난관리기금 적립으로 1,895만4천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근 3년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재해대책기금은 1000분의 8을, 재난관리기금은 1000분의 1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으로 790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3억984만원, 그 다음에 출연금으로 7,581만4천원을 적립금 이자로 1,415만원 해서 3억9,980만4천원을 수입으로 계상했고, 지출은 역시 3억9,980만4천원 중에 시설비로 3,790만7천원, 다음 연도 이월금으로 3억6,189만7천원으로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설비는 재해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립금을 50%를 적립을 하고, 출연금이라고 해서 또 50%를 일반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안 쓰면 내년도에 가서 적립금으로 다시 적립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쓰게 되면 시설비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특별회계입니다. 799쪽입니다.
전년도이월금이 9,700만원, 출연금이 1,895만4천원, 적립금이자가 388만원 해서 1억1,983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출은 역시 여기서는 시설비가 없고 전부다 적립금으로 예치하는 것으로 1억1,983만4천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03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269억9,100만원 보다 16억6,670만원이 감액된 253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감액된 이유로는 현재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이 13만2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투융자심사가 안됐기 때문에 1회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아직 예산이 내시가 안됐습니다. 30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바로 예산 내시가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대청댐 주변 마을지원 사업비가 3억5,400만원이 또 확정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합해서 약 46억5,600만원이 되는데 1회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2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보조사업비로 28억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28억3,600만원 중에 시설비가 28억1,617만2천원, 323쪽의 부대비가 1,982만8천원으로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건진교 가설공사 60m에 6억원, 이것은 이원에 구우체국 앞에서부터 우송아스콘 앞 하천까지 지금 현재 도시계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용지보상 중에 있고 업자가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 연결도로 상에 건진천 횡단 교량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송아스콘 공장 앞에 건진천 횡단교량 건진교 가설공사 하는데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5억9,568만원을 편성했고, 나머지는 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도시공원내 원두막 설치 6개소가 있습니다. 3,600만원인데 옥천읍이 4개소, 청산·이원에 각각 1개소 해서 3,600만원, 그 중에 시설비로 3,561만2천원을 편성했고, 나머지는 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대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00m에 8억, 이것은 마암과선교 앞에 담배인삼공사에서부터 대천리 마을회관까지 500m인데 시설비로 7억9,496만원을 편성했고, 나머지는 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 금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20m에 2억원, 이것은 경찰서 뒤에서부터 삼양초등학교 뒤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신기리 달동네를 통과하는 소방도로가 되겠는데 여기에 시설비로 1억9,856만원, 나머지는 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324쪽이 되겠습니다.
마암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40m에 4억, 이것은 국제기계 뒤에 마암리 마을회관 앞 하천 건너 거기도 역시 밀집된 주택지에 통과되는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설비로 3억9,712만원, 그 다음에 청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00m에 4억원, 이것도 청산 백운천에서부터 청산 중·고등학교로 통하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요구를 한 사항인데 이것도 3억9,712만원, 다음에 청산 지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130m에 이것도 역시 4억원, 이것도 청산농협에서부터 백운천 복개한데까지 소방도로입니다. 이것도 3억9,7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24쪽 중간에 도시개발사업 자체사업으로 67억6,3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연구개발비로 6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61억6,33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학술용역비로 도시관리계획 용역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으로 6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이미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이 개정되는데, 토지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억원을 편성했고, 다음에는 시설비로 문정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읍사무소 옆에 청소년수련관에서부터 매화박스까지 750m에 시설비로 6억9,748만원을 편성했고, 농산물집산단지 조성사업비에 용지보상비로 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비로 역시 5억, 그중에 시설비로 4억9,64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경부고속도로가 이전이 되고 I·C가 이전이 되면은 바로 거기다가 만남의 광장을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테니스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의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32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부지내 편입대지로 편입되는 부지를 매입하는데 7억5,000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앞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이 돼 가지고 편성이 됐는데 지금까지 5건에 1,300㎡가 신청이 됐는데 내년도에도 많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그 밑에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으로 190㎡에 1,33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이원의 복지회관 앞에 하수도시설을 한 부분에 개인 사유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자꾸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지를 매입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금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20m에 3억, 이것은 현재 경제교통과에서 내년도에 재래시장 정비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재래시장 안을 통과하는 도시계획 소방도로를 개설을 하고 포장을 하기 위해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야1도시계획도로 개설 50m에 2억5,000, 그래서 시설비로 2억4,82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옥천읍 장야리 장야주유소 뒤 이면도로가 현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인데 그것에 대한 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구읍사거리 교차로 박스확장 공사인데 이것도 2억원, 시설비로 1억9,8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로 해서 보은으로 가는 도로하고 우리 도시계획도로 하고 만나는 지점 즉, 구읍카센터가 있고 가산빌라가 있는 쪽으로 확장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양수2도시계획도로 개설 100m에 역시 2억5,000, 이것은 금년도에도 지금 양수리 수정마을 안길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그래서 금년도에 4억5,000이 용지보상비로 투자가 됐고, 내년도에 2억5,000을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완료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문정도시계획도로 개설 40m에 역시 2억원, 시설비로 1억9,856만원인데 이것은 대청교회에서부터 진달래아파트 진입로 입구까지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2억을 확보를 해서 용지보상과 아울러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삼청건널목 접속도로 개설 500m에 10억원, 시설비로 9억9,370만원인데 이것은 삼청 철도건널목 개량을 현재 철도청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지금 옥천군하고 협의해서 설계중에 있는데 건널목 개량사업을 철도청에서 내년도에 시작을 하면 여기에 따라서 접속도로도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도건널목은 100% 철도청에서 부담을 하고 원래 규정에는 철도청에서 75%, 자치단체에서 25%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예외로 해서 철도청에서 100%로 전부다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접속도로만 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아직 철도건널목으로써 미개량된 건널목이 현재 옥천읍에 소정건널목, 그 다음에 삼청건널목, 가풍건널목이 있는데 이것이 설계가 이번에 다 금년말로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고, 이원에도 강청건널목이 있는데 강청건널목도 설계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차계획에 따라서 철도청에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건널목 4개만 다 개량이 되면은 우리 옥천군 관내에는 철도건널목이 다 해소가 됩니다.
지금 현재 삼거리 군서 가는 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철도 개량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량공사가 완료가 되면 다 해소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장야2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120m에 3억원, 이것도 시설비로 2억9,784만원, 이것은 김종복씨 집 있는데서부터 장야리 주공3단지아파트까지 가는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삼양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것은 농협군지부 뒤에 칠성여관에서부터 농협건물 있는데까지 60m를 3억원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설비로 역시 2억9,784만원을 편성했고, 이원 대흥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것은 묘목유통센터로 지금 성토 매립중에 있는 국도4호선에서부터 지방도 연결되는 데까지 520m를 5억원을 확보해서 우선 용지보상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4억9,64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이원중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학교 앞에 소방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 자꾸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200m에 2억, 역시 시설비로 1억9,856만원을 편성을 했고, 다음에 시가지 교통편의시설 즉, 표지판이나 안전시설, 차선도색,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거기에 1억, 시가지 도로보수에 1억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33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2억1,298만4천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도계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600m에 1억6,847만원, 이것은 군서 사양리 농로 확·포장, 그리고 군북 와정리에 하수구 및 농로 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고, 다음에 교외 지역도로 승강장 보안등 설치가 30개소에 4,451만4천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 전지역에 버스승강장에 보안등, 전기가 없기 때문에 밤중에 여러 가지 불편이 많다 해가지고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40%, 군비 60%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도 역시 지역개발사업 중에 자체사업으로 16억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9,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읍면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옥천읍에 13건에 3억, 그리고 동이하고 안남은 9건에 각각 1억5,000, 안내는 10건에 1억5,000, 청성은 11건에 1억5,000, 청산은 8건에 1억5,000, 이원과 군서는 10건의 사업에 각각 역시 1억5,000, 군북면은 9건에 1억5,000, 그래서 총 89건에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341쪽이 되겠습니다.
341쪽 중간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 6개소 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고, 버스승강장 설치가 8개소에 4,800, 버스승강장 보수 30동에 1,500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설치대상지를 이미 읍면을 통해서 전부다 조사를 해서 사업비를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맨 밑에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 동이면 금암2구 즉, 새말 마을회관 신축에 3,000만원, 청산 판수리에 마을회관 보수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보조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103억8,466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3억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1억7,000만원 중에 시설비로 1억6,877만6천원을 편성했고, 이것은 삼양초등학교 주변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인데 마암리현대아파트 가는 진입로, 어린이들이 항상 학교 등·하교 길에 위험하다고 해서 특별히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개소에 7,200만원, 그 중에 시설비로 7,135만2천원, 이것은 문정아파트 옆에 현재 읍사무소 앞에 문정아파트 주변, 그리고 여기 군청 옆에 옥천I·C주변, 그리고 등기소 앞 사거리, 그 세 군데가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개선사업이 요구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조사를 해서 상부로부터 그 예산이 편성돼서 시달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군도 확·포장공사가 31억3,500만원 중에서 시설비로 31억2,653만6천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사리도포장사업 즉, 미개설도로를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인데 이것은 아직 예산이 도나 중앙으로부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다음에 교통소통대책 사업 1.9㎞로 해서 22억을 편성을 해 가지고 시설비로 역시 21억9,208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현재 지금 시공중에 있는 동안리에서 매화리간을 가는 북부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매화리 마을 통과하는 구간을 도로 개설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도 유지사업비로 2억7,400만원, 그중에서 2억7,202만8천원을 시설비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교통안전시설하고 도로표지판을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4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5.8㎞에 45억2,700만원, 시설비로 45억1,477만8천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5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그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71쪽입니다. 371쪽에 특수지역개발 사업비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9,400만1천원을 편성해서 그 중에 시설비로 7억8,900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안내면에 집중 투자가 되는데 안내 현재 계획은 율티교량 가설하는 것 하고, 안내 소재지 들어가는 진입교량이 노후화되고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량하는 것 하고, 서대리 진입로포장, 또 인포리하고 도촌농로포장 등 해서 사업계획이 이미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확정되면은 바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446페이지입니다. 446페이지 재해대책 사업으로써 보조사업입니다.
18억800만원을 편성해서 그중에 시설비로 17억9,77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는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지방하천에 대한 하상정리입니다. 이것은 청산·청성을 통과하는 보청천, 그리고 이원 시가지에 흐르는 이원천, 두 군데 하천에 대한 하상정비하고 하도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하천정비사업 1.2㎞에 9억4,997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명태곡소하천 외 저희들이 4개소를 도하고 중앙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아직 사업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어디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지금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설명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음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2개소에 역시 6억원, 시설비로 5억9,6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구일소하천하고, 소도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이 구일소하천하면 구일리를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장야리에서부터 구일리 저수지 있는 데까지가 구일소하천입니다.
그래서 여기 옥천 시가지 뒤에 장야리에서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소하천정비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47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5,153만2천원, 이것은 청산에 덕지재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맨 밑에 기금전출금이라고 해서 9,476만8천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재해대책기금으로 7,581만4천원, 재난관리기금 적립으로 1,895만4천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근 3년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재해대책기금은 1000분의 8을, 재난관리기금은 1000분의 1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으로 790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3억984만원, 그 다음에 출연금으로 7,581만4천원을 적립금 이자로 1,415만원 해서 3억9,980만4천원을 수입으로 계상했고, 지출은 역시 3억9,980만4천원 중에 시설비로 3,790만7천원, 다음 연도 이월금으로 3억6,189만7천원으로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설비는 재해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립금을 50%를 적립을 하고, 출연금이라고 해서 또 50%를 일반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안 쓰면 내년도에 가서 적립금으로 다시 적립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쓰게 되면 시설비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특별회계입니다. 799쪽입니다.
전년도이월금이 9,700만원, 출연금이 1,895만4천원, 적립금이자가 388만원 해서 1억1,983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출은 역시 여기서는 시설비가 없고 전부다 적립금으로 예치하는 것으로 1억1,983만4천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갑식 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나는 잘 몰라가지고 여쭤보려고 합니다.
335쪽에 있는 맨 밑에 시설비라고 한 것은 그 다음 장하고 중복돼서 기록돼 있는 것인가요?
335쪽에 있는 맨 밑에 시설비라고 한 것은 그 다음 장하고 중복돼서 기록돼 있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유재호 예. 이것이 유인과정에서 잘못 유인이 돼 가지고,
○오갑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전부 없어도 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유재호 예. 5건은 전부 다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인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인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갑식 위원 그리고 446쪽 맨 하단부에 보면 오염하천 정비사업 2개소를 구일리소하천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라고 그러셨어요?
○건설과장 유재호 구일소하천하고 동이면의 소도소하천입니다.
○오갑식 위원 지금 전에 먼저 하시던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
○건설과장 유재호 예. 작년에 주민설명회 하고 용지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도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오갑식 위원 그리고 또 질의를 하게 되는데 업무보고에는 있던데 전우회 장비 사준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못 본 것 같은데. 해병전우회.
○건설과장 유재호 그것은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는데요.
○오갑식 위원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이 안돼서 꼭 해야 될 예산은 추경에 저희들이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갑식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그렇지요. 지금 있는 길을 확장하는 것이지요.
○유인만 위원 그러면 확장하면은 가구들은 전부다,
○건설과장 유재호 전부다 보상을 하고서 철거를 다 해야되요.
○유인만 위원 양쪽으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아마, 한 쪽으로 계획이 돼야 됩니다. 그 산이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담배인삼공사 있는 쪽으로요. 거기를 확장해야 됩니다.
○유인만 위원 그게 몇 미터 도로가 되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유재호 8m요.
○유인만 위원 8m하면 저쪽 마암리 끝에서 저쪽에 신설하다 말은 것 있잖아요. 그쪽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유재호 그렇지요.
○유인만 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322쪽에 자체사업이 있지요.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도시관리계획 용역 및 토지적성,
○건설과장 유재호 322쪽요?
○박찬웅 위원 324쪽요.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 밑에 시설비가 자체사업으로 17건입니다. 그것이.
17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신규사업인가, 계속사업인가, 건 별로 해 주시고, 34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하고, 농어촌 확·포장사업 해서 6건인데, 이것이 아직 사업장 결정이 확정이 안됐다고 그랬잖아요?
17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신규사업인가, 계속사업인가, 건 별로 해 주시고, 34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하고, 농어촌 확·포장사업 해서 6건인데, 이것이 아직 사업장 결정이 확정이 안됐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유재호 예.
○박찬웅 위원 언제 확정이 되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유재호 이것은 통상 1월말경에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행자부에서 국가예산이 국회에 통과가 돼 가지고 그 다음에 오기 때문에 늦습니다. 그래서 계수가 변동이 되면은 그것은 1회추경에 저희들이 다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그렇게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이 막 바뀌는 것이 아니고 거의 확정은 됩니다. 확정은 되는데 금액이 다소 계수가 조금씩 늘고 줄고 그렇게 됩니다.
행자부에서 국가예산이 국회에 통과가 돼 가지고 그 다음에 오기 때문에 늦습니다. 그래서 계수가 변동이 되면은 그것은 1회추경에 저희들이 다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그렇게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이 막 바뀌는 것이 아니고 거의 확정은 됩니다. 확정은 되는데 금액이 다소 계수가 조금씩 늘고 줄고 그렇게 됩니다.
○박찬웅 위원 324쪽부터 세 건이 되겠네요. 학술용역비하고, 17건에 대한 자체사업이 신규냐, 계속사업이냐, 또 344쪽 관계도 방금 답변하셨습니다만, 이것 세 가지만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알겠습니다. 학술용역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1월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국토이용관리법이 따로 있고, 또 도시계획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은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통합을 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이미 제정이 돼 가지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역시 상위법입니다. 그 법이. 타법에 우선해 가지고.
그래서 국토를 체계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계획적으로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구역 내를 보면 뭐, 조그만 성토를 하더라도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기타지역도 앞으로는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관리는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저희들이 일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 국토를 전부다 도시계획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다 개발을 규제를 하고 특히 난개발을 규제를 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그냥 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도시관리계획하고 토지적성평가를 용역을 줘서 해야 됩니다. 그래 전 국토를 어디는 뭘로 관리를 해야되고, 어디 어디는 뭐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지구면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고, 공원이 있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옥천군 전체를 그런 식으로 체계를 짜가지고 편성을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에는 문정도시계획 도로개설은 지난해에 이미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산물집산단지 조성사업도 역시 계속입니다. 용지보상.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신규입니다.
다음에 장기미집행 대지매입은 역시 신규인데 내년서부터는 계속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은 민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보상비로 1,330만원을 편성했고, 또 신규이고, 금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것도 재래시장 정비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야1도시계획도로 사업 50m하는 것도 신규, 구읍사거리 교차로 박스확장 하는 사업도 신규, 그 다음에 양수2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계속사업입니다. 문정도시계획도로 개설도 계속사업으로, 삼청건널목 접속도로도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에 장야2도시계획도로 개설도 역시 신규사업, 삼양도시계획도로도 신규, 이원 대흥도시계획도로는 계속사업, 그 다음에 중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신규, 그 다음에 시가지 교통편의시설하고 시가지 도로보수는 매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국토이용관리법이 따로 있고, 또 도시계획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은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통합을 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이미 제정이 돼 가지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역시 상위법입니다. 그 법이. 타법에 우선해 가지고.
그래서 국토를 체계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계획적으로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구역 내를 보면 뭐, 조그만 성토를 하더라도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기타지역도 앞으로는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관리는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저희들이 일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 국토를 전부다 도시계획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다 개발을 규제를 하고 특히 난개발을 규제를 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그냥 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도시관리계획하고 토지적성평가를 용역을 줘서 해야 됩니다. 그래 전 국토를 어디는 뭘로 관리를 해야되고, 어디 어디는 뭐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지구면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고, 공원이 있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옥천군 전체를 그런 식으로 체계를 짜가지고 편성을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에는 문정도시계획 도로개설은 지난해에 이미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산물집산단지 조성사업도 역시 계속입니다. 용지보상.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신규입니다.
다음에 장기미집행 대지매입은 역시 신규인데 내년서부터는 계속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은 민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보상비로 1,330만원을 편성했고, 또 신규이고, 금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것도 재래시장 정비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야1도시계획도로 사업 50m하는 것도 신규, 구읍사거리 교차로 박스확장 하는 사업도 신규, 그 다음에 양수2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계속사업입니다. 문정도시계획도로 개설도 계속사업으로, 삼청건널목 접속도로도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에 장야2도시계획도로 개설도 역시 신규사업, 삼양도시계획도로도 신규, 이원 대흥도시계획도로는 계속사업, 그 다음에 중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신규, 그 다음에 시가지 교통편의시설하고 시가지 도로보수는 매년 하는 것입니다.
○박찬웅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을 하시다 덜 했는데 344쪽에 세부사업장이 아직 결정이 안됐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산이 2003년도 예산이 곧 의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확정이 된 후에 사업장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2003년도 예산이 곧 의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확정이 된 후에 사업장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유재호 그렇지요. 양여금사업이 1월말경에 확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박찬웅 위원 그러면 이게 대충 지금 예정을 하고 있죠?
○건설과장 유재호 예정은 그렇지요. 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은 내년도 사업은 금년 4월달에서 5월경에 사업장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선정을 해서 도에다 보고를 해 가지고 도에서 또 현지조사 나오고 이렇게 해서 8월달 내지 9월달경에 예산편성 해 가지고 사업비 편성해서 도에서 확정해 가지고 행자부에다 올립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결정해서 오는 것이 내년 1월말경에 확정돼서 오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은 내년도 사업은 금년 4월달에서 5월경에 사업장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선정을 해서 도에다 보고를 해 가지고 도에서 또 현지조사 나오고 이렇게 해서 8월달 내지 9월달경에 예산편성 해 가지고 사업비 편성해서 도에서 확정해 가지고 행자부에다 올립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결정해서 오는 것이 내년 1월말경에 확정돼서 오는 것이지요.
○박찬웅 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됐느냐면 이게 예산서를 봐서는 사업장이 어디에 있는지 안 나와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보고 때 보고한 그 내용입니다.
○박찬웅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기 쉽게 344쪽에 보조사업 시설비 이 사업장 세부사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유재호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환 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322쪽 상단부에 있는 광고물심의위원회 출무수당 관계가 있는데 운영관계에서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실적을 답변바라고, 두 번째로 343쪽에 도로정비 장비임차료 관계 6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종류의 장비를 어디에서 임차를 하는지, 어느 도로정비에 쓰는지,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알겠습니다.
먼저 322쪽에 광고물심의위원회 출무수당은 지금까지는 금년도에는 한번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읍사무소 옆에 고속도로 변에 충청북도에서 홍보간판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변에.
그것을 했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도에 위임사항이 시군으로 많이 위임이 됐습니다. 도에서 가지고 있던 사항이. 그래서 앞으로는 광고물심의를 자주 개최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원회 출무수당인데 이것은 1년에 8번 정도 열리는 것으로 해서 한번 출석하는데 5만원씩 편성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이 일반인이 4명이고, 우리 공무원이 실과장 해서 2명 해서 6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3쪽에 도로정비 장비임차료는 저희들이 이 장비임차료를 편성을 해서 재해가 나기 전에 5, 6월경에 사전 정비하는 차원에서 장비임차료를 활용을 하고 그리고 수해가 났을 경우 또 나중에 10월달이나 12월달 가서 수해도 났고, 도로 유지관리가 조금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경우에는 장비임차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500만원 임차료를 확보를 해서 지금 추소리에서부터 이평리가는 도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 수해 때 여러 군데 패인 부분도 많고 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정비가 완료가 됐고, 지금 남은 것은 사리부설만 일부 남았습니다. 이런데 활용합니다.
먼저 322쪽에 광고물심의위원회 출무수당은 지금까지는 금년도에는 한번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읍사무소 옆에 고속도로 변에 충청북도에서 홍보간판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변에.
그것을 했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도에 위임사항이 시군으로 많이 위임이 됐습니다. 도에서 가지고 있던 사항이. 그래서 앞으로는 광고물심의를 자주 개최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원회 출무수당인데 이것은 1년에 8번 정도 열리는 것으로 해서 한번 출석하는데 5만원씩 편성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이 일반인이 4명이고, 우리 공무원이 실과장 해서 2명 해서 6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3쪽에 도로정비 장비임차료는 저희들이 이 장비임차료를 편성을 해서 재해가 나기 전에 5, 6월경에 사전 정비하는 차원에서 장비임차료를 활용을 하고 그리고 수해가 났을 경우 또 나중에 10월달이나 12월달 가서 수해도 났고, 도로 유지관리가 조금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경우에는 장비임차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500만원 임차료를 확보를 해서 지금 추소리에서부터 이평리가는 도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 수해 때 여러 군데 패인 부분도 많고 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정비가 완료가 됐고, 지금 남은 것은 사리부설만 일부 남았습니다. 이런데 활용합니다.
○조양환 위원 이상입니다.
○금효길 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325쪽에 박찬웅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이게 이번에 시설비로 돼 있는 것이 17건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또 이번에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중에서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에 대한 대지매입비 해서 1식이라고 있는데 이게 대개 몇 건이나 돼요? 지금 조사된 것이.
○건설과장 유재호 지금까지 청구가 된 것은 5건이 청구가 됐는데요,
○금효길 위원 청구는 아까 5건에 1,300㎡라고 그것은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우리가 이것을 7억5,000이란 많은 예산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는데 조사한 것이 없느냐, 그런 얘기지요. 조사한 건 수가 얼마나 되느냐!
○건설과장 유재호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제가 자료를 아직 안 가져왔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요구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을,
○금효길 위원 왜냐하면 나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실제 들어온 것은 지금 현재 5건에 1,300㎡라고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그러면 이런데다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해놓으면 현재로 봐가지고는 이게 집행이 될 예산인지 이것도 미지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것이고, 그러면 신규로 계획한 이런 사업 중에는 국·도비가 따르는 사업들이 좀 보니까 있네요. 그리고 보조내시까지 받은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것이고, 그러면 신규로 계획한 이런 사업 중에는 국·도비가 따르는 사업들이 좀 보니까 있네요. 그리고 보조내시까지 받은 것인지?
○건설과장 유재호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은 보조내시가 다 된 것입니다. 됐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가내시가 된 것이지요.
○금효길 위원 아니, 도시계획사업 외에, 여기 도시계획사업은 딱 떨어지게 나와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신규로 하는 것이 또 있잖아요.
○건설과장 유재호 아, 자체사업은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이고,
○금효길 위원 아니, 군비 아니라 도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지요, 또.
○건설과장 유재호 그것은 보조사업이지요. 그 다음 장에 있는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도비 50%, 군비 50%로 편성을 했고, 325페이지에 있는 것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금효길 위원 여기 전부 군비사업이라고요?
○건설과장 유재호 예.
○금효길 위원 아니지요, 시설비하면 이게 농산물집산단지 조성이라든지 죽 보면 이게 한 것이 17건 아녀요, 전부가. 그러면 전부가 우리 군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유재호 이것은 군비,
○금효길 위원 아니, 군비 여기 나열해 놓은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전부 내시를 받은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군비를 이번에 그만큼 예산을 확보를 하려면 당초계획 대로 국비나 도비 지원계획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받았느냐, 이런 얘기지요.
○건설과장 유재호 아니, 글쎄 그것이 322쪽에 보시면 도시개발사업의 보조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 건진교, 공원내 원두막 설치, 대천리 도시계획도로, 금구도시계획도로, 그 다음에 323쪽에 3건,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 즉, 도비 50%, 군비 50%로 예산내시가 돼서 한 것이고, 여기 325쪽에 있는 것은 도비 보조사업이 아니고, 군비사업입니다.
거기 건진교, 공원내 원두막 설치, 대천리 도시계획도로, 금구도시계획도로, 그 다음에 323쪽에 3건,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 즉, 도비 50%, 군비 50%로 예산내시가 돼서 한 것이고, 여기 325쪽에 있는 것은 도비 보조사업이 아니고, 군비사업입니다.
○금효길 위원 여기 도·군비 써 놓은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집산단지 하면은 그런데도 당초에 사업계획서 낸 것을 보면 금년도에 도비도 와야 되고, 군비도 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전부 와 있느냐, 그런 얘기죠?
○건설과장 유재호 그것은 아직 우리가 재해위험지구 사업비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돼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4월달이나 5월달경에 우리가 요구를 하면 그때 별도로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지요. 추경예산에.
그래서 그런 것은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지요. 추경예산에.
○금효길 위원 아니, 이게 이번에 당초예산에 요구한 것 아닙니까,지금.
○건설과장 유재호 이것이 군비지요, 군비.
○금효길 위원 군비인데 글쎄, 먼저 보면은 금년도에 도비도 20억이 계획이 있던데, 그런 것들이 다 내시가 돼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건설과장 유재호 아직 안되어 있지요.
○금효길 위원 그런데 왜 다른 얘기를 자꾸,
○건설과장 유재호 아직 안되어 있어요. 그것은,
○금효길 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371쪽인데 오지개발사업 3개소가 있지요, 여기에. 이것이 내년부터 하는 것이 안내면에 된다고 했죠?
○건설과장 유재호 예.
○금효길 위원 3개소면 지금 어디 어디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유재호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안내 율티교량 가설이 하나 있고, 소재지에 교량이 있는데 그것이 2차선이 안되기 때문에 소재지 주민들로부터 작년부터 그것을 확장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확장하는 것하고, 서대 진입로 포장하고 그 외에도 안내 인포리 도촌농로포장 해서 죽 있는데 이것은 아마 최근에 우리 실무자가 도에 가서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왔는데 앞으로 10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행자부의 최종 승인이 나야 1월말경에 가야 확정이 되는데 우선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7억9,4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확장하는 것하고, 서대 진입로 포장하고 그 외에도 안내 인포리 도촌농로포장 해서 죽 있는데 이것은 아마 최근에 우리 실무자가 도에 가서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왔는데 앞으로 10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행자부의 최종 승인이 나야 1월말경에 가야 확정이 되는데 우선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7억9,4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금효길 위원 부대비까지 8억을 한 것인데, 그러면 이것도 사업은 3개소라고 하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이것도.
○건설과장 유재호 저희 사업계획을 이미 확정해서 도에 올렸는데 그것이 확정돼서 승인이 내려오면 그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금효길 위원 올리기는 3개소를 이대로 해서 8억으로 해서 올렸다, 그런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아니, 당초에는 3개소를 했었는데 사업비가 더 늘어나면서 5개소 정도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가 확보되는 것으로 봐가지고요.
그래서 10억 정도가 확보되는 것으로 봐가지고요.
○금효길 위원 5개소 정도 해야된다!
○건설과장 유재호 예.
○금효길 위원 글쎄 이런 것도 이렇게 추정치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어차피 올렸으면 수정예산 뭐를 해야 될 것 아녀요, 다음에.
이런 것도 아까 박찬웅 위원 설명해 줄 때 얘기하듯이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사업장이 어디다 하는 것은 알 수 있게,
우리가 어차피 올렸으면 수정예산 뭐를 해야 될 것 아녀요, 다음에.
이런 것도 아까 박찬웅 위원 설명해 줄 때 얘기하듯이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사업장이 어디다 하는 것은 알 수 있게,
○건설과장 유재호 그 세부내역은 면에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거기서 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 내역은 별도로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금효길 위원 그럼 아까 얘기한 것 서면으로 준다고 한 것하고 같이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건설과장 유재호 예.
○금효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일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황인호 보건소장 황인호입니다. 보건소에 편성된 예산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쪽별로 나타나는 예산편성 순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15쪽부터 편성된 경상적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부터 222쪽에 편성된 주민 보건사업 책자인쇄 및 홍보물 등 자료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내용은 보건사업계획서, 농어촌 의료서비스계획서 등 홍보자료를 제작하기 위한 확보비로써 예산은 1,209만원입니다. 215쪽부터 229쪽에 편성된 기타예산은 예년과 같이 일상적인 경비로 금액만 일부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230쪽에 편성된 보상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모범 자원봉사자, 보건교육 참석자 등에 대한 급식제공과 치아의 날 행사 시 시상품 지원금입니다.
이어서 230쪽부터 233쪽에 편성된 의료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진료사업, 한방 물리치료, 예방접종, 방문진료, 검사 x-ray등 진료와 관련한 약품 및 용품구입비입니다.
다음은 233쪽부터 253쪽에 편성된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부터 234쪽에 편성된 청소년금연교실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금연교육에 필요한 홍보물 및 물품 등의 지원비로써 예산은 182만원입니다.
다음은 234쪽부터 235쪽에 편성된 구강보건사업 지원예산입니다.
내용은 보건소 및 학교 구강실의 운영을 위한 지원비로써 예산은 1,29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36쪽에 편성된 정신보건사업 예산입니다.
내용은 정신보건사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물 및 운영물품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예산은 752만원입니다. 다음은 236쪽부터 238쪽에 편성된 금연사업 예산입니다.
내용은 금연 엠블램 제작, 스티커 제작 등의 사업운영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건강생활체조 지원예산입니다. 내용은 건강생활체조대회 개최 시 홍보물 제작 및 행사용품 등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38쪽부터 239쪽에 직원 전문교육 지원예산입니다.
내용은 정신간호사 1명, 가정간호사 2명의 위탁교육비 및 운동처방사 보수교육비입니다.
다음은 239쪽부터 241쪽에 편성된 운영수당 지원예산입니다.
내용은 정신보건, 성인병관리, 지역보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자문단회의 등 운영수당 지원비입니다.
다음은 244쪽부터 246쪽의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내용은 금연사업, 정신보건사업, 성인병관리 등 보건사업 참석자 급식비 및 시상 등의 보상금 지원비로써 예산은 2,196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247쪽부터 248쪽의 구강보건실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에 따른 각종 운영용품 및 소모품과 치아 홈메우기 등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248쪽부터 250쪽에 편성된 예방접종 예산입니다. 기초예방접종인 DTaP, 폴리오, 엠엠알, B형간염 및 임시예방접종인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예방사업 지원비로써 예산은 6,338만원입니다.
다음은 251쪽의 의치지원 사업입니다.
내용은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중 전체적으로 의치가 필요하거나 부분적으로 의치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무료로 시술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은 1,530만원이며, 인원은 11명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시술할 의치 구강상태에 따라 인원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51쪽부터 253쪽 각종 예방 및 검진사업 예산입니다.
내용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저소득 건강보험자 암검진, 선천성대사,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초등학생 척추측만증 검진 등 지원비입니다.
다음은 254쪽부터 258쪽에 편성된 군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254쪽에 편성된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예산은 5,925만원으로 방역 소독약품비가 4,700만원이고, 유류대가 1,225만원입니다. 다음은 256쪽에 편성된 나환자 관리사업 보조비입니다.
내용은 관내 나환자로 등록된 대상자 31명에 대한 정기검진 및 홍보비 등의 예산으로 사업비는 1,108만원입니다. 다음은 256쪽부터 258쪽에 편성된 자산취득비입니다.
내용은 방역소독장비, 운동처방실, 방문보건, 이동목욕차량, 치과재료, 예방접종, 방사선실 의료장비 및 기자재 등의 신규 및 대체취득비로써 예산은 2억2,628만원입니다.
다음은 259쪽부터 266쪽까지 편성된 보건지소 운영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에 편성된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내용은 보건지소 8개소 및 치과시설이 있는 안남·청산·이원 보건지소 및 물리치료 장비 등의 유지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61쪽에 편성된 물리치료실 인부임 예산입니다.
내용은 보건소, 동이·안남·이원·군서·군북 물리치료사 6명에 대한 인건비로 예산은 6,998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262쪽에 편성된 진료사업 예산입니다. 내용은 보건지소의 진료사업 추진을 위한 의약품 및 의료용품 구입비로써 예산은 2억5,637만원입니다.
다음은 263쪽부터 266쪽에 편성된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내용은 물리치료, 일반진료, 치과, 통합보건, 신규진료소인 지수·용촌진료소 운영 등에 필요한 의료장비 및 기자재 등의 신규·대체취득비로써 예산은 4,60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은 쪽별로 나타나는 예산편성 순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15쪽부터 편성된 경상적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부터 222쪽에 편성된 주민 보건사업 책자인쇄 및 홍보물 등 자료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내용은 보건사업계획서, 농어촌 의료서비스계획서 등 홍보자료를 제작하기 위한 확보비로써 예산은 1,209만원입니다. 215쪽부터 229쪽에 편성된 기타예산은 예년과 같이 일상적인 경비로 금액만 일부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230쪽에 편성된 보상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모범 자원봉사자, 보건교육 참석자 등에 대한 급식제공과 치아의 날 행사 시 시상품 지원금입니다.
이어서 230쪽부터 233쪽에 편성된 의료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진료사업, 한방 물리치료, 예방접종, 방문진료, 검사 x-ray등 진료와 관련한 약품 및 용품구입비입니다.
다음은 233쪽부터 253쪽에 편성된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부터 234쪽에 편성된 청소년금연교실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금연교육에 필요한 홍보물 및 물품 등의 지원비로써 예산은 182만원입니다.
다음은 234쪽부터 235쪽에 편성된 구강보건사업 지원예산입니다.
내용은 보건소 및 학교 구강실의 운영을 위한 지원비로써 예산은 1,29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36쪽에 편성된 정신보건사업 예산입니다.
내용은 정신보건사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물 및 운영물품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예산은 752만원입니다. 다음은 236쪽부터 238쪽에 편성된 금연사업 예산입니다.
내용은 금연 엠블램 제작, 스티커 제작 등의 사업운영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건강생활체조 지원예산입니다. 내용은 건강생활체조대회 개최 시 홍보물 제작 및 행사용품 등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38쪽부터 239쪽에 직원 전문교육 지원예산입니다.
내용은 정신간호사 1명, 가정간호사 2명의 위탁교육비 및 운동처방사 보수교육비입니다.
다음은 239쪽부터 241쪽에 편성된 운영수당 지원예산입니다.
내용은 정신보건, 성인병관리, 지역보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자문단회의 등 운영수당 지원비입니다.
다음은 244쪽부터 246쪽의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내용은 금연사업, 정신보건사업, 성인병관리 등 보건사업 참석자 급식비 및 시상 등의 보상금 지원비로써 예산은 2,196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247쪽부터 248쪽의 구강보건실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에 따른 각종 운영용품 및 소모품과 치아 홈메우기 등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248쪽부터 250쪽에 편성된 예방접종 예산입니다. 기초예방접종인 DTaP, 폴리오, 엠엠알, B형간염 및 임시예방접종인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예방사업 지원비로써 예산은 6,338만원입니다.
다음은 251쪽의 의치지원 사업입니다.
내용은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중 전체적으로 의치가 필요하거나 부분적으로 의치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무료로 시술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은 1,530만원이며, 인원은 11명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시술할 의치 구강상태에 따라 인원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51쪽부터 253쪽 각종 예방 및 검진사업 예산입니다.
내용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저소득 건강보험자 암검진, 선천성대사,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초등학생 척추측만증 검진 등 지원비입니다.
다음은 254쪽부터 258쪽에 편성된 군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254쪽에 편성된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예산은 5,925만원으로 방역 소독약품비가 4,700만원이고, 유류대가 1,225만원입니다. 다음은 256쪽에 편성된 나환자 관리사업 보조비입니다.
내용은 관내 나환자로 등록된 대상자 31명에 대한 정기검진 및 홍보비 등의 예산으로 사업비는 1,108만원입니다. 다음은 256쪽부터 258쪽에 편성된 자산취득비입니다.
내용은 방역소독장비, 운동처방실, 방문보건, 이동목욕차량, 치과재료, 예방접종, 방사선실 의료장비 및 기자재 등의 신규 및 대체취득비로써 예산은 2억2,628만원입니다.
다음은 259쪽부터 266쪽까지 편성된 보건지소 운영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에 편성된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내용은 보건지소 8개소 및 치과시설이 있는 안남·청산·이원 보건지소 및 물리치료 장비 등의 유지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61쪽에 편성된 물리치료실 인부임 예산입니다.
내용은 보건소, 동이·안남·이원·군서·군북 물리치료사 6명에 대한 인건비로 예산은 6,998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262쪽에 편성된 진료사업 예산입니다. 내용은 보건지소의 진료사업 추진을 위한 의약품 및 의료용품 구입비로써 예산은 2억5,637만원입니다.
다음은 263쪽부터 266쪽에 편성된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내용은 물리치료, 일반진료, 치과, 통합보건, 신규진료소인 지수·용촌진료소 운영 등에 필요한 의료장비 및 기자재 등의 신규·대체취득비로써 예산은 4,60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만 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251쪽에 전부의치하고 부분의치하고 치 교환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개인한테 해 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예. 영세민으로서 70세이상 된 사람들한테 해주는 것입니다.
○유인만 위원 그러면 영세민만 해당되는 것이죠?
○보건소장 황인호 예. 그 면에서 대상자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보건소 치과실에서 구강상태를 점검을 하고 거기에 의치를 해 주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한테 해주는 것입니다.
○유인만 위원 그러면 그건 전부다 무료죠?
○보건소장 황인호 예.
○유인만 위원 그러면 어떻게 부분의치가 더 비싼가요?
○보건소장 황인호 부분의치는 아마 남아있는 치아에 대한 어떤 치료도 해야 되고 그래서 돈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유인만 위원 전부의치보다 부분의치가 더 많이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6쪽을 한번 봐 주세요.
256쪽에 방역소독 장비 구입이 있지요, 방역소독 장비 구입이 이게 각 읍면에다가 1대씩 사주려고 하는 것인가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6쪽을 한번 봐 주세요.
256쪽에 방역소독 장비 구입이 있지요, 방역소독 장비 구입이 이게 각 읍면에다가 1대씩 사주려고 하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황인호 예. 맞습니다. 보건본소하고 8개면에 사주는 것입니다.
○유인만 위원 그래서 지금 10대가 잡혀 있길래, 읍면에도 10대가 안되는데 10대가 잡혀있길래. 그럼 지금 각 면단위에 이 장비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리고 고장이 잦아가지고 새로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유인만 위원 전체적으로 다요?
○보건소장 황인호 예.
○유인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일 조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222쪽을 보시면 하단부에 노인체조테잎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보건소장 황인호 예?
○조양환 위원 그 하단부에 보면 노인체조 테잎!
○보건소장 황인호 노인체조 테잎은 지금 면단위에서 노인 율동체조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테잎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악이 나와야 그 음악에 맞춰서 율동도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하는 테잎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악이 나와야 그 음악에 맞춰서 율동도 하고 하기 때문에.
○조양환 위원 다음은 260쪽에 유선방송비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 등 다른 실과는 사용료가 5,500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6,000원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219쪽을 보시면 유선방송비가 22,000원의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219쪽에 있는 유선방송비 22,000원 곱하기 12는 아마 보건 본소의 유선방송, 그러니까 TV대수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틀려지는 것 같고, 뒷 편에 있는 문화공보실에 5,000원인데 지소 6,000원이라는 것은 1,000원 차이가 나는 모양인데 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내용을 알아보고 보건지소에 왜 1,000원이 비싸게 계약이 된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내용을 알아보고 보건지소에 왜 1,000원이 비싸게 계약이 된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양환 위원 1,000원이 비싼게 아니고 500원 차이가 납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500원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금효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보건소에서 금년에도 그렇게 했고, 내년도에도 사업계획이 죽 많이 있는데, 지금 금연 관계에 있어서 14가지 항목을 죽 넣어놨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예?
○금효길 위원 금연!
○보건소장 황인호 금연요?
○금효길 위원 예. 예산도 2,500만원 이상 이렇게 죽 했는데 뭐, 스티커서부터 교실운영비, 평가설문지니, 강사수당이나, 니코틴검사, 퇴치기,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게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학교하고 우선 학생들도 지금 많이 담배를 피우고 있잖아요. 학교하고는 어떻게 협의체를 이뤄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건 학교하고 우선 학생들도 지금 많이 담배를 피우고 있잖아요. 학교하고는 어떻게 협의체를 이뤄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황인호 지금 복지부 정책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건강 수명의 연장인데요, 건강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생활 행태의 어떤 변화를 유도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흡연습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복지부예산 금년도에 한 5,000만원, 내년에 한 1억 복지부 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사업하는 주내용이 금연하고 운동사업입니다.
그래 금연은 성인을 상대로 한 금연사업은 투입되는 노력에 비해서 그 효과가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학교를 주대상으로 하는 금연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진료원하고 지소에 있는 통합보건요원, 보건소에 있는 요원을 이렇게 팀별로 나눠가지고 학교를 할당해 줬습니다. 학교를. 우선 위치적으로 가까운 데부터.
그래서 그 학교를 할당해 주고, 맡은 학교에 대한 금연사업 계획서를 팀별로 받아 가지고 보건 본소에서 전체적인 지침에 입각해 가지고 좀 다듬을 것은 다듬고 보완 할 것은 보완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이쪽에 예산 반영된 콜레스토롤 스틱이라든지, 설문지조사라든지, 이런 등등은 그런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흡연습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복지부예산 금년도에 한 5,000만원, 내년에 한 1억 복지부 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사업하는 주내용이 금연하고 운동사업입니다.
그래 금연은 성인을 상대로 한 금연사업은 투입되는 노력에 비해서 그 효과가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학교를 주대상으로 하는 금연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진료원하고 지소에 있는 통합보건요원, 보건소에 있는 요원을 이렇게 팀별로 나눠가지고 학교를 할당해 줬습니다. 학교를. 우선 위치적으로 가까운 데부터.
그래서 그 학교를 할당해 주고, 맡은 학교에 대한 금연사업 계획서를 팀별로 받아 가지고 보건 본소에서 전체적인 지침에 입각해 가지고 좀 다듬을 것은 다듬고 보완 할 것은 보완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이쪽에 예산 반영된 콜레스토롤 스틱이라든지, 설문지조사라든지, 이런 등등은 그런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금효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학교별로 우리 보건소 직원이라든지, 지소 직원들이 할당을 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개가 학교별로 예측하는 학생들이 있을테지요. 지금 현재 흡연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럼 무슨 성과 같은 것이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 대개가 학교별로 예측하는 학생들이 있을테지요. 지금 현재 흡연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럼 무슨 성과 같은 것이 나온 게 있어요?
○보건소장 황인호 금연사업은 1, 2년 해 가지고 성과가 바로 눈에 띠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학교에 설문지 조사하고 한 것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단계의 흡연율이 얼마냐 등등을 파악을 해 놓아야 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을 하고난 다음에 어떤 성과가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흡연율이 얼마냐, 또 흡연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상태가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러니까 성과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끊는 것도 성과이고, 담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담배는 나쁘다 하는 쪽으로 의식이 바뀌는 것도 성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과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끊는 것도 성과이고, 담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담배는 나쁘다 하는 쪽으로 의식이 바뀌는 것도 성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금효길 위원 조사도 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상반된 얘기가 될런지는 몰라도 여하튼 금연운동을 이렇게 벌이다 보니까 내년도 옥천군 예산에 보니까 담배소비세는 6억6,000이 줄었더라고요. 역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은 그만큼 좋아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렇게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256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여기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나환자관리사업 보조로 1,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256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여기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나환자관리사업 보조로 1,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보건소장 황인호 나환자가 저희 관내에 31명이 있는데요, 나환자 관리협회가 있습니다.
이쪽에 위탁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나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사 및 전문인력이 순회하면서 진료를 해 주고 또 약도 주고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가로써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이쪽에 위탁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나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사 및 전문인력이 순회하면서 진료를 해 주고 또 약도 주고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가로써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금효길 위원 그럼 31명은 지금 현재 옥천군 관내에 자기 집에 거주를 전부 가족들하고 하고 있는 것 아녀요?
○보건소장 황인호 그렇지요.
○금효길 위원 협회에다 의뢰해 가지고 그 분들이 다니면서 그러면 방문을 해 가지고 투약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다, 그런 얘기죠?
○보건소장 황인호 예. 맞습니다.
○금효길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261쪽요. 거기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나와 있네요.
물리치료실 인부임 해가지고 6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실제 보면 제일 고령화된 사회에서 현재 보면 노인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 물리치료실이거든요. 지금 노인들 뿐이 아니라 젊은 계층도 그런 사람들이 많던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일용인부로 매년 필요할 때만 쓸 것이 아니라 본 위원 생각은 상주를 시켜가지고 계속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사부라든지, 이런데 정책적인 차원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 보다도, 여기서 건의를 하든지 자꾸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물리치료실 인부임 해가지고 6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실제 보면 제일 고령화된 사회에서 현재 보면 노인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 물리치료실이거든요. 지금 노인들 뿐이 아니라 젊은 계층도 그런 사람들이 많던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일용인부로 매년 필요할 때만 쓸 것이 아니라 본 위원 생각은 상주를 시켜가지고 계속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사부라든지, 이런데 정책적인 차원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 보다도, 여기서 건의를 하든지 자꾸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저희가 똑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데 작년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행자부 쪽에 우리 자치행정과 쪽에서 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채택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다시 등급을 조금 낮춰가지고 다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쪽에서 인가가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이 사람들을 거기에서 또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스탭 바이 스탭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 가려고 조금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다시 등급을 조금 낮춰가지고 다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쪽에서 인가가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이 사람들을 거기에서 또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스탭 바이 스탭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 가려고 조금 방향을 바꿨습니다.
○금효길 위원 그러면 우선 우리가 보조원 측면에서 임시적 정도로 쓸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다음에 정식직원으로 채용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보건소장 황인호 예.
○금효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운동처방사 일반과정 보수교육비 해서 40만원 곱하기 5명 해서 2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운동처방사 전문과정 보수교육비 해서 200만원에 4명 해서 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교육비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교육대상자는 누구이며, 또 교육은 어디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인지, 또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처방사 일반과정 보수교육비 해서 40만원 곱하기 5명 해서 2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운동처방사 전문과정 보수교육비 해서 200만원에 4명 해서 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교육비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교육대상자는 누구이며, 또 교육은 어디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인지, 또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운동처방사 교육을 받는 대상자는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전문과정은 이미 저희가 일부 전문과정 4명에 대해서는 일반과정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심화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전문과정을 시키는 것이고, 나머지 일반과정은 금년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시키는 것입니다.
○박찬웅 위원 며칠간씩 교육을 가는 것이에요? 이게 교육여비잖아요?
○보건소장 황인호 예.
○박찬웅 위원 그럼 며칠간 교육인데 5명이 40만원씩 해서 200만원이고, 또 전문과정은 200만원씩 해서 4명인데, 교육기간에 따라서 틀린 것입니까, 또 교육과정이 전문과정이기 때문에 특수교육이기 때문에 교육비가 비싼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일반과정은 3주 내지 4주이고, 전문과정은 6개월입니다.
6개월이고, 교육기관은 정상적으로 대학 내지 교육기관이 근처에는 없고, 서울에 연세대던가 어디에서 하는 부설 교육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는 것입니다.
6개월이고, 교육기관은 정상적으로 대학 내지 교육기관이 근처에는 없고, 서울에 연세대던가 어디에서 하는 부설 교육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는 것입니다.
○박찬웅 위원 기간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건소장 황인호 기간의 차이도 나고, 또 약간 교육내용의 차이도 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박찬웅 위원 257쪽을 봐 주세요. 공기살균기 구입 해서 180만원에 4대가 돼 있는데, 이게 공기살균기 효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4대를 보건소에 다 비치를 할 것인지, 또 지소까지 나눠 줄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이것은 보건소에 비치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전염성 환자를 많이 취급하는 부서, 그러니까 검사실이라든지, 결핵실이라든지, 진료실이라든지, 이런 부서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박찬웅 위원 그 살균기를 검사실이나 결핵실에는 하루 종일 가동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실내 공기를 살균 시키는 것입니다.
○박찬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는 12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는 12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