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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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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2월 21일 (토) 10시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결의건
  3. 2. 2003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2002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1. 부의된안건
  2.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결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일 제출)
  3. 2. 2003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4. 3. 2002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군수제출)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훈련 인원이 많기 때문에 도비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도비를 하반기에 타시군에 간 돈이 남는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돌려 달라고 요청도 했습니다.

(10시00분 개의)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결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일 제출) 
    
○의장 정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결의건을 비롯한 3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수일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12일부터 12월16일까지는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12월17일과 18일 2일간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12월20일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중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의 경우 일반회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의 타당성,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및 영업수입의 증감사유,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용도의 적정성 여부를 위주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의 증감내역, 신규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효과 및 사전 절차 이행여부,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 출연금 등의 타당성 여부, 소모성 경비의 전년도 대비 증감내역, 선심성 경비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 예산액은 1,260억6,230만5천원이며, 일반회계는 1,113억1,170만1천원, 특별회계는 147억5,06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액은 26억6,215만8천원이며, 기금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상황실 전광판 설치 1,000만원을 비롯한 9건에 12억3,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고, 특별회계 세출부분과 기금운용계획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주민들의 재정수요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재정 형편상 이를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에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가용재원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3년도 예산은 부족한 재정수요 충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소화하면서 투자사업은 주민복지 증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군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문화체육사업과 농가소득 증대사업 위주로 편성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의 및 당부사항입니다.
  우리 군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일반회계 재정규모의 82.9%를 점유하는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6호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촉구한 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은 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된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결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제출) 

(10시11분)

    
○의장 정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3년도 상반기 사업으로 지용생가 주변에 지용문학관을 건립하여 지용 시문학 세계를 정비함으로써 지용생가 방문자에게 체계있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다시 보고 싶은 충동과 서비스로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며, 
  종합전시관, 중봉기념관, 종합운동장 건립 예정 부지인 사유지와 2000년도부터 매각계획에 의거 추진했으나 매각하지 못한 군유재산인 재래시장 부지와 상호 교환하여 향토문화 창달과 중봉 조헌선생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요즘 재래시장 경제의 어두운 현실을 해소하고, 민영화로 시장경쟁력과 활성화 기회를 부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한 후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용문학관 건립은 지용생가 주변 부지 내에 철근콘크리트 한식기와로 1동에 330㎡에 10억원을 투자하여 2003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유지재산과 군유재산인 재래시장 상호 교환은 종합전시관, 중봉기념관 건립 및 종합운동장 조성을 위해 예정부지로 옥천읍 문정리 395번지 외 4필지 48,990㎡와 군유지인 옥천읍 금구리 5-66번지 853㎡장옥 6동 395㎡와 상호 교환하고, 교환 차액은 금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2003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제안설명 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군수제출) 

(10시14분)

    
○의장 정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 동안 군 재정운영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로 보살펴 주신 정구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도 더욱 더 아낌없이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2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은 2002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증가분 반영과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은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정리하고, 세출예산은 법적필수경비 등 부족액 반영은 물론 사업완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을 삭감 정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금회 9.8%인 129억7,400만원이 증액된 1,456억4,7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22억800만원이 증액된 1,351억4,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6,600만원이 증액된 105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14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방세수입은 2억6,5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세외수입 4억9,900만원과 재정보전금수입 11억7,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기준 최종 군 재정자립도는 21.4%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수입은 107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방양여금수입은 변동이 없고, 지방교부세수입 24억7,900만원과 보조금 83억2,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2억6,500만원의 감액은 금연열풍 및 고속도로 금강휴게소 일시 영업 중단으로 담배소비세 4억6,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종합토지세는 관외거주자에 대하여 종합 합산과세하던 방식이 분리과세토록 제도 변경됨에 따라 1억원이 감소된 반면,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로 자동차세 1억6,900만원과 주행세 8,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돼지 도축 수 증가로 도축세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4억9,900만원의 증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2,9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억300만원, 잡수입 1억2,400만원은 각각 증액된 반면, 공유재산매각수입 3억2,900만원, 사업장생산수입 7,300만원, 입장료수입 4,900만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수입 24억7,900만원의 증액은 2001년도 국세 정산분 보통교부세 12억3,300만원과 신기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4건의 용도지정 특별교부세 사업비 12억4,600만원이 되겠으며,
  재정보전금수입 11억700만원의 증액은 도세 징수에 따른 일반 재정보전금 8억3,900만원과 신흥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3건의 용도지정 시책추진 보전금 사업비 3억3,700만원이고, 보조금 83억2,000만원의 증액은 태풍 루사 수해복구 사업에 따른 보조금 77억4,000만원과 기정 성립된 보조사업비 변경 및 추가 내시분 보조금 5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집행잔액과 사업 완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 19억6,2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용도지정 사업비로 96억3,300만원을 편성하고, 가용재원 45억3,700만원은 법적필수경비 등에 5억5,400만원과 계속사업인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1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잉여재원 23억8,3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분야별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분야는 8억4,800만원이 감액된 248억600만원, 사회개발분야는 82억500만원이 증액된 752억8,700만원이고, 경제개발분야는 24억5,200만원이 증액된 261억8,700만원, 민방위분야는 1,600만원이 증액된 4억9,700만원, 지원 및 기타분야는 23억8,300만원이 증액된 83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태풍 루사 수해복구비 77억4,000만원,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16억원, 신기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5억원, 신흥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3억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금회 7.9%인 7억6,600만원이 증액된 105억700만원으로 기타 특별회계는 9억9,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2억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 5억7,500만원,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2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9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4억1,8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요인은 오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수입 증액과 보조금 추가 변경내시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2003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총 39건에 148억5,6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70억7,400만원, 도비 23억9,900만원, 군비 53억8,300만원이고, 회계별로는 전액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 319쪽의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법적 필수경비 및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내시분 반영은 물론, 불용액을 삭감 정리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필요 시 별도 해당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으나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2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23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회의는 잠시 후에 개의될 예정이며, 제117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12월24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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