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2월 12일 (목) 10시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 2.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4. 옥천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양환 제출)
- 2.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건(군수제출)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수일 의원 외 3인)
- 4. 옥천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정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을 비롯한 4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양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을 비롯한 4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양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양환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양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 내지 제19조와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 및 경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3일부터 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 9명이 군 사무 전반에 대하여 서류감사와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구성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제1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통보하여 11월21일 감사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제117회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2월3일부터 12월5일까지 3일간 군 본청 실과사업소별로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12월6일과 7일에는 두 개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총 사업비 10억이상 사업과 수해복구사업 중 23개 사업,
그리고 유산양 사육농가에 대해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하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금년 한 해는 태풍 루사에 의한 재해 등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알차고 내실있게 군정을 추진한 한 해였다고 판단되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 요구된 사항을 바탕으로 군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첫 째, 감사자료 작성 미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수치의 착오기재, 내용누락 등 자료작성이 미흡하여 감사기간 중 혼선을 초래하고 수시로 정정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2003년도에는 충분한 사전검토 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임의보조금 지급기준 미흡입니다. 44개 각종 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지급기준이 미흡하여 선심성 예산지원의 소지가 있으므로 명확하고 객관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형평성에 부합되도록 예산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셋 째, 각종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주민불편 및 예산낭비입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당초 계획수립 소홀로 인하여 잦은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기간의 지연 및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 바, 사업시행 전 충분한 사업계획의 검토로 설계변경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넷 째, 불용액 및 이월액 과다발생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불용액 및 이월액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불용액의 경우 2000년도에 30억3,900만원, 2001년도에 30억4,300만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 바,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소감입니다.
열악한 군 재정 여건에서도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해 군정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군정이 더욱 발전될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의 경우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전례답습적인 행정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하여는 조기에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부 부서의 경우 업무지침과 관련규정의 미숙지로 인하여 과·오납금 발생, 민원서류 보완 요구 등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한 사례는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킨 것으로써 동일한 사례가 발생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항입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41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 부서별 시정·건의·요구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 내지 제19조와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 및 경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3일부터 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 9명이 군 사무 전반에 대하여 서류감사와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구성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제1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통보하여 11월21일 감사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제117회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2월3일부터 12월5일까지 3일간 군 본청 실과사업소별로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12월6일과 7일에는 두 개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총 사업비 10억이상 사업과 수해복구사업 중 23개 사업,
그리고 유산양 사육농가에 대해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하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금년 한 해는 태풍 루사에 의한 재해 등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알차고 내실있게 군정을 추진한 한 해였다고 판단되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 요구된 사항을 바탕으로 군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첫 째, 감사자료 작성 미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수치의 착오기재, 내용누락 등 자료작성이 미흡하여 감사기간 중 혼선을 초래하고 수시로 정정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2003년도에는 충분한 사전검토 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임의보조금 지급기준 미흡입니다. 44개 각종 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지급기준이 미흡하여 선심성 예산지원의 소지가 있으므로 명확하고 객관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형평성에 부합되도록 예산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셋 째, 각종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주민불편 및 예산낭비입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당초 계획수립 소홀로 인하여 잦은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기간의 지연 및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 바, 사업시행 전 충분한 사업계획의 검토로 설계변경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넷 째, 불용액 및 이월액 과다발생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불용액 및 이월액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불용액의 경우 2000년도에 30억3,900만원, 2001년도에 30억4,300만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 바,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소감입니다.
열악한 군 재정 여건에서도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해 군정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군정이 더욱 발전될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의 경우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전례답습적인 행정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하여는 조기에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부 부서의 경우 업무지침과 관련규정의 미숙지로 인하여 과·오납금 발생, 민원서류 보완 요구 등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한 사례는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킨 것으로써 동일한 사례가 발생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항입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41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 부서별 시정·건의·요구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군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정구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설명드리면, 내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국민들의 금연열풍 등으로 자체수입과 의존재원 수입인 보조금 등은 일부 감소되고, 지방교부세 수입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그 동안에 누적된 재정수요 충족에는 지난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재정수요 충족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증가는 최소화하고,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적필수경비와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은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토록 함은 물론, 투자사업은 주민불편 해소와 계속사업에 우선 투자하되, 신규사업은 필수사업에 한하여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 총 규모는 1,192억4,2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3%인 34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3억5,800만원이 증액된 1,100억8,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5,400만원이 증액된 9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이 확정 내시되면 예산규모가 다소 변경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은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9,900만원이 감소된 188억8,5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수입은 26억5,700만원이 증액된 911억9,600만원으로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7.2%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 재원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08억300만원으로 보통세 98억2,000만원, 목적세 9억2,300만원,과년도수입 6,0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 58억9,600만원은 경상적세외수입 26억3,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2억6,4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516억1,400만원은 일반재원으로 교부되는 보통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151억3,900만원은 군도정비, 교통소통대책사업, 유지 관리 등의 군도사업과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하수관거 정비 및 간이하수처리시설 사업,
그리고 오염 소하천 및 소하천 정비 등 117억3,000만원은 용도지정 사업비이며, 재정부족액 및 인건비 보전금 34억900만원은 일반재원으로 지원되는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1억8,600만원은 도세 징수액 중 일부가 지원되는 일반 재정보전금이고, 보조금 244억4,300만원은 국고보조금 164억5,900만원과 도비보조금 79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3억9,600만원의 감액은 금연열풍으로 담배소비세 6억6,6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등으로 자동차세 1억5,400만원과 주행세 8,100만원은 각각 증액되었고, 돼지 도축 수 증가로 도축세 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1억8,000만원의 감액은 장계관광지 입장객 감소로 2,0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3억5,900만원 등은 감액되었으며, 증지수입 1억400만원의 감액은 전자입찰수수료가 증지수입 과목에서 기타수수료 과목으로 조정 정리된 사항이고, 일반부담금 2억1,000만원의 증액은 동이 조령에서 금암간 상수도 관로 공사에 따른 수혜업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52억9,800만원의 증액은 2002년도 보통교부세 확정 내시분의 3.2%를 증액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2억7,300만원의 감액은 2003년도에 제출된 부서별 사업계획과 2002년도 확정 내시분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으나 이원하수처리장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 지원 완료가 주요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2억7,800만원의 증액은 도에서 확정 내시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보조금 23억6,800만원의 감액은 2003년도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지원된 현안사업비의 보조금 지원 완료 및 필수지원 사업 중 일부가 현재까지 내시되지 않는 사업이 있어 감액된 요인이 되겠으며,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이 확정 내시되면 증감 규모도 다소 변경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등 용도지정 사업비 504억8,400만원과 인건비 및 법적필수경비 등 412억8,800만원을 편성하고, 가용재원 190억900만원은 각 부서에서 요구된 461억7,000만원의 사업비 중 36.2%인 166억4,600만원을 우선 계상하고, 16억6,300만원은 추가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07억5,800만원으로 인건비 150억2,600만원, 경상적경비 157억3,2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706억7,300만원으로 보조사업 480억6,300만원, 자체사업 226억1,000만원이며, 채무상환 14억3,200만원과 예비비 등에 72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예산현황과 주요사업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250억300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6%인 14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비 2억5,800만원, 마을화합 광장조성 사업비 1억3,500만원,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 행정전산화 확충 및 보강사업비 4억1,100만원, 군 읍면 청사시설 보강사업비 3억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572억4,300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1.2%인 6억8,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17억5,000만원, 지용문학관 조성 부지매입비 10억100만원, 체육센터 건립비 10억, 공설운동장 부지매입비 20억100만원, 청소 대행사업비 15억7,8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5억6,800만원,
간이상수도 개량 및 보수사업비 5억8,900만원, 간이 하수처리시설 사업비 9억5,600만원, 대천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8억원, 문정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7억원,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 7억5,000만원, 삼청건널목 접속도로 개설 사업비 10억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15억원, 군도 확·포장 사업비 31억3,500만원, 개발시책사업비에 22억원,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비에 40억2,700만원 등 경제개발분야는 201억8,300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1.4%인 2억8,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논농업직접지불사업비 17억5,500만원, 쌀 소득보전 친환경 비료공급 지원 5억900만원, 전과수농가 퇴비공급지원 5억7,500만원, 댐 주변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4억4,000만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비 13억7,000만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비 9억7,8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4억9,9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비 15억원, 오지개발사업비 7억9,400만원, 육림사업비 6억9,300만원, 임도시설사업비 5억2,800만원, 산촌도로 개설사업비 5억원,
소하천 정비사업비 9억5,600만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비 6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는 2억5,400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20%인 6,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사업비 6,50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억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분야는 73억9,800만원이며, 주요 경비는 일반회계 지방채 원리금 상환 14억3,200만원, 2002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5,000만원, 법적 예비비 12억원과 추가보조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 예상액 16억6,300만원, 그리고 규정 미이행사업비 28억5,200만원 등 57억1,5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91억6,100만원으로 7개의 특별회계가 58억5,600만원이고, 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3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 26억7,5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억7,700만원,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9억5,100만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3억5,8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1억9,7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10억7,700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억2,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도공기업 영업수익 20억1,500만원, 수도공기업 기타 세외수입 12억9,000만원, 기타 특별회계 세외수입 39억8,600만원, 국·도비 보조금수입 18억7,0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2002년도 대비 13%인 10억5,4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주요 증감사유는 주택사업특별회계와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의 증가,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와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노후관 개량사업비 등 일반회계 지원 등이 증액된 반면, 하수도특별회계는 이원하수처리장시설에 따른 보조금 지원 완료로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주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전력비 1억5,200만원, 옥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계비 3억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위탁금 14억1,300만원, 이원하수처리장 시설비 2억3,000만원, 하수처리장 지방채 원리금 상환 1억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건설 지방채 원리금 상환 4억8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7억5,0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3억원,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군비부담금 1억8,4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농공지구단지 내 시설물 보수사업비 4,600만원, 농공단지 조성 국비 융자금 상환액 3억8,400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하상주차장 보수사업비 5,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취·정수장 동력비 1억9,600만원, 상수도 신설공사비 1억3,800만원, 급수관로 변경공사비 7,500만원, 노후관 개량공사비 4억5,000만원, 금암∼조령간 급수관 설치공사비 4억2,000만원, 상수도 지방채 원리금 상환 2억2,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기금운용 총괄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조성·관리하는 기금은 청소년자립기금 등 7개 기금으로 기금의 총 규모는 26억6,200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21.2%인 4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재원별로는 전년도 이월금수입 21억9,700만원, 군비 출연금수입 3억4,500만원, 이자수입 1억1,500만원, 과태료수입 5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 등 500만원, 민간보상금 2,400만원, 민간이전경비 5,600만원, 시설비 3,800만원, 기타경비 100만원 등 총 1억2,400만원 목적사업비로 집행토록 하고, 25억3,800만원은 재적립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자립기금은 2억7,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6억4,500만원, 사회복지기금 9억1,300만원, 식품진흥기금 3,100만원, 재해대책기금 4억원, 재난관리기금 1억2,000만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2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연동화 계획에 따라 수정된 계획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에는 자체수입과 의존재원 수입 중 보조금 등 일부 재원이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 수입은 다소 증액되었으나 그 동안 누적된 재정수요 충족이 지난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증가는 최소화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군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정구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설명드리면, 내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국민들의 금연열풍 등으로 자체수입과 의존재원 수입인 보조금 등은 일부 감소되고, 지방교부세 수입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그 동안에 누적된 재정수요 충족에는 지난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재정수요 충족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증가는 최소화하고,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적필수경비와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은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토록 함은 물론, 투자사업은 주민불편 해소와 계속사업에 우선 투자하되, 신규사업은 필수사업에 한하여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 총 규모는 1,192억4,2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3%인 34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3억5,800만원이 증액된 1,100억8,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5,400만원이 증액된 9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이 확정 내시되면 예산규모가 다소 변경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은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9,900만원이 감소된 188억8,5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수입은 26억5,700만원이 증액된 911억9,600만원으로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7.2%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 재원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08억300만원으로 보통세 98억2,000만원, 목적세 9억2,300만원,과년도수입 6,0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 58억9,600만원은 경상적세외수입 26억3,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2억6,4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516억1,400만원은 일반재원으로 교부되는 보통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151억3,900만원은 군도정비, 교통소통대책사업, 유지 관리 등의 군도사업과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하수관거 정비 및 간이하수처리시설 사업,
그리고 오염 소하천 및 소하천 정비 등 117억3,000만원은 용도지정 사업비이며, 재정부족액 및 인건비 보전금 34억900만원은 일반재원으로 지원되는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1억8,600만원은 도세 징수액 중 일부가 지원되는 일반 재정보전금이고, 보조금 244억4,300만원은 국고보조금 164억5,900만원과 도비보조금 79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3억9,600만원의 감액은 금연열풍으로 담배소비세 6억6,6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등으로 자동차세 1억5,400만원과 주행세 8,100만원은 각각 증액되었고, 돼지 도축 수 증가로 도축세 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1억8,000만원의 감액은 장계관광지 입장객 감소로 2,0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3억5,900만원 등은 감액되었으며, 증지수입 1억400만원의 감액은 전자입찰수수료가 증지수입 과목에서 기타수수료 과목으로 조정 정리된 사항이고, 일반부담금 2억1,000만원의 증액은 동이 조령에서 금암간 상수도 관로 공사에 따른 수혜업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52억9,800만원의 증액은 2002년도 보통교부세 확정 내시분의 3.2%를 증액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2억7,300만원의 감액은 2003년도에 제출된 부서별 사업계획과 2002년도 확정 내시분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으나 이원하수처리장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 지원 완료가 주요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2억7,800만원의 증액은 도에서 확정 내시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보조금 23억6,800만원의 감액은 2003년도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지원된 현안사업비의 보조금 지원 완료 및 필수지원 사업 중 일부가 현재까지 내시되지 않는 사업이 있어 감액된 요인이 되겠으며,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이 확정 내시되면 증감 규모도 다소 변경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등 용도지정 사업비 504억8,400만원과 인건비 및 법적필수경비 등 412억8,800만원을 편성하고, 가용재원 190억900만원은 각 부서에서 요구된 461억7,000만원의 사업비 중 36.2%인 166억4,600만원을 우선 계상하고, 16억6,300만원은 추가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07억5,800만원으로 인건비 150억2,600만원, 경상적경비 157억3,2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706억7,300만원으로 보조사업 480억6,300만원, 자체사업 226억1,000만원이며, 채무상환 14억3,200만원과 예비비 등에 72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예산현황과 주요사업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250억300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6%인 14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비 2억5,800만원, 마을화합 광장조성 사업비 1억3,500만원,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 행정전산화 확충 및 보강사업비 4억1,100만원, 군 읍면 청사시설 보강사업비 3억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572억4,300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1.2%인 6억8,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17억5,000만원, 지용문학관 조성 부지매입비 10억100만원, 체육센터 건립비 10억, 공설운동장 부지매입비 20억100만원, 청소 대행사업비 15억7,8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5억6,800만원,
간이상수도 개량 및 보수사업비 5억8,900만원, 간이 하수처리시설 사업비 9억5,600만원, 대천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8억원, 문정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7억원,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 7억5,000만원, 삼청건널목 접속도로 개설 사업비 10억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15억원, 군도 확·포장 사업비 31억3,500만원, 개발시책사업비에 22억원,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비에 40억2,700만원 등 경제개발분야는 201억8,300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1.4%인 2억8,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논농업직접지불사업비 17억5,500만원, 쌀 소득보전 친환경 비료공급 지원 5억900만원, 전과수농가 퇴비공급지원 5억7,500만원, 댐 주변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4억4,000만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비 13억7,000만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비 9억7,8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4억9,9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비 15억원, 오지개발사업비 7억9,400만원, 육림사업비 6억9,300만원, 임도시설사업비 5억2,800만원, 산촌도로 개설사업비 5억원,
소하천 정비사업비 9억5,600만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비 6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는 2억5,400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20%인 6,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사업비 6,50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억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분야는 73억9,800만원이며, 주요 경비는 일반회계 지방채 원리금 상환 14억3,200만원, 2002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5,000만원, 법적 예비비 12억원과 추가보조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 예상액 16억6,300만원, 그리고 규정 미이행사업비 28억5,200만원 등 57억1,5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91억6,100만원으로 7개의 특별회계가 58억5,600만원이고, 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3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 26억7,5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억7,700만원,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9억5,100만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3억5,8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1억9,7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10억7,700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억2,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도공기업 영업수익 20억1,500만원, 수도공기업 기타 세외수입 12억9,000만원, 기타 특별회계 세외수입 39억8,600만원, 국·도비 보조금수입 18억7,0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2002년도 대비 13%인 10억5,4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주요 증감사유는 주택사업특별회계와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의 증가,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와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노후관 개량사업비 등 일반회계 지원 등이 증액된 반면, 하수도특별회계는 이원하수처리장시설에 따른 보조금 지원 완료로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주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전력비 1억5,200만원, 옥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계비 3억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위탁금 14억1,300만원, 이원하수처리장 시설비 2억3,000만원, 하수처리장 지방채 원리금 상환 1억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건설 지방채 원리금 상환 4억8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7억5,0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3억원,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군비부담금 1억8,4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농공지구단지 내 시설물 보수사업비 4,600만원, 농공단지 조성 국비 융자금 상환액 3억8,400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하상주차장 보수사업비 5,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취·정수장 동력비 1억9,600만원, 상수도 신설공사비 1억3,800만원, 급수관로 변경공사비 7,500만원, 노후관 개량공사비 4억5,000만원, 금암∼조령간 급수관 설치공사비 4억2,000만원, 상수도 지방채 원리금 상환 2억2,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기금운용 총괄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조성·관리하는 기금은 청소년자립기금 등 7개 기금으로 기금의 총 규모는 26억6,200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21.2%인 4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재원별로는 전년도 이월금수입 21억9,700만원, 군비 출연금수입 3억4,500만원, 이자수입 1억1,500만원, 과태료수입 5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 등 500만원, 민간보상금 2,400만원, 민간이전경비 5,600만원, 시설비 3,800만원, 기타경비 100만원 등 총 1억2,400만원 목적사업비로 집행토록 하고, 25억3,800만원은 재적립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자립기금은 2억7,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6억4,500만원, 사회복지기금 9억1,300만원, 식품진흥기금 3,100만원, 재해대책기금 4억원, 재난관리기금 1억2,000만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2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연동화 계획에 따라 수정된 계획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에는 자체수입과 의존재원 수입 중 보조금 등 일부 재원이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 수입은 다소 증액되었으나 그 동안 누적된 재정수요 충족이 지난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증가는 최소화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으나 본 안건을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일 의원 이수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20일 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20일 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및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이수일 의원, 오갑식 의원, 전철식 의원, 정완영 의원, 김재철 의원, 유인만 의원, 조양환 의원, 박찬웅 부의장,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아홉 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이수일 의원을, 간사에는 오갑식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수일 의원이, 간사에는 오갑식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및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이수일 의원, 오갑식 의원, 전철식 의원, 정완영 의원, 김재철 의원, 유인만 의원, 조양환 의원, 박찬웅 부의장,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아홉 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이수일 의원을, 간사에는 오갑식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수일 의원이, 간사에는 오갑식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자치행정과장 이관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운영 및 군민에게 발생되는 고객 불편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과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고객인 군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최우선 행정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헌장운영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첫 째, 고객 불편사항의 처리 및 보상의 범위입니다.
군수는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행정서비스 관련 고객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관계 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여야 하며,
고객이 다른 법규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시정 또는 보상을 청구한 때에는 이 조례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위 규정에 의하여 시정 또는 보상을 하여야 할 고객불편 사항의 범위로는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또는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각종 공부를 착오로 기재하여 고객에게 불편을 준 경우,
한 건의 민원 또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착오·과실 또는 무성의한 처리로 인하여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동일한 행정기관을 2회 이상 방문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의 불친절 또는 무성의한 대응으로 민원목적을 원활히 달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둘 째, 고객불편사항 시정 및 보상절차입니다.
고객 불편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시정 또는 5,000원에 상당하는 보상품을 고객불편 제공 부서장의 사과문과 함께 전달하여야 하며, 고객불편 제공 부서장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제안자의 의견으로는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을 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내부규정인 훈령으로는 주민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행정서비스헌장 실천을 유인할 후속력이 미약하여 규정을 조례로 향상 제정·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옥천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운영 및 군민에게 발생되는 고객 불편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과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고객인 군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최우선 행정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헌장운영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첫 째, 고객 불편사항의 처리 및 보상의 범위입니다.
군수는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행정서비스 관련 고객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관계 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여야 하며,
고객이 다른 법규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시정 또는 보상을 청구한 때에는 이 조례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위 규정에 의하여 시정 또는 보상을 하여야 할 고객불편 사항의 범위로는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또는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각종 공부를 착오로 기재하여 고객에게 불편을 준 경우,
한 건의 민원 또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착오·과실 또는 무성의한 처리로 인하여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동일한 행정기관을 2회 이상 방문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의 불친절 또는 무성의한 대응으로 민원목적을 원활히 달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둘 째, 고객불편사항 시정 및 보상절차입니다.
고객 불편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시정 또는 5,000원에 상당하는 보상품을 고객불편 제공 부서장의 사과문과 함께 전달하여야 하며, 고객불편 제공 부서장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제안자의 의견으로는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을 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내부규정인 훈령으로는 주민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행정서비스헌장 실천을 유인할 후속력이 미약하여 규정을 조례로 향상 제정·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옥천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제안설명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20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는 오늘 오후 2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며 제117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제안설명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20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는 오늘 오후 2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며 제117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