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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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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1월 22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2. 1. 옥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옥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4. 3. 한·칠레자유무역협정국회비준반대건의문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옥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 옥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수제출)
  4. 3. 한·칠레자유무역협정국회비준반대건의문채택의건 (오갑식 의원 외 3인)

1. 옥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정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자치행정과장 이관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2년도 청성 능월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대상토지가 경지정리 사업지구 외 자투리 토지로 남게 되었으며 
  또한, 경지정리 사업에 따른 하천정비로 하천을 경계로 행정구역을 변경함으로써 현재에 맞게 해당지역에 대한 관할구역을 명확하게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성면 도장리 608-4번지 구거 365㎡"를 새로이 번지를 부여하여 "청성면 능월리 535-16번지 구거 365㎡"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수제출) 

(10시05분)

  
○의장 정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환경수질과장 곽윤성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금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충청북도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에관한지침에 따라 특별회계 세입 유형에 관한 사항, 세출 유형에 관한 사항, 회계공무원 관직 지정 등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부의장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본 조례의 설치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설치목적은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에 의해서 수익자로부터 받아 들이는 물이용 부담금을 우리 군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해서 수입·지출·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대청댐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금강수계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조례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피해주민 즉,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 제5조를 보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별회계예산을 다른 회계 예산으로 전출하겠다는 의도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특별회계예산을 상수원 수질개선 및 보호를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려 다른 회계로 전출을 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실무과장 의견은 어떠십니까?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제업무운영 시행규칙에 있어서 법령의 동일성과 조화성을 위해서 상위법에서 전용금지규정이 있어서 중복되는 규정은 뺐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목적 외 사용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 사항을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박찬웅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특별회계 제정목적이 타회계 전출금지규정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조항을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더라도 각 특별회계에 전용금지 조항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군에서도 조례를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전용금지 조항이 삽입되어 있는 군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상위법을 이유로 전용금지 조항을 조례에 삽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한 가지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운영에 있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일반회계에 편성되어서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군비 부담분의 60%지원의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이 일부 허용되기 때문에 그 조항을 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박찬웅 의원, 이상입니까?
박찬웅 의원    예.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의원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    금효길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물관67400-1704호에 보면은 특별회계설치에관한지침이 내려온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통보된 내용에 보면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전용금지, 예비비 지출 등이 조례에 삽입되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유권해석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박찬웅 부의장이 이야기 한 대로 이것은 타회계로 전용을 금지할 수 있는 이런 조항과 예비비 등 이런 내용이 삽입돼야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지방재정법의 내용에 있는 사항 중에서 예산편성이라든지, 결산, 운용, 전용금지, 예비비 이용,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뺐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금효길 의원    그런데 이것이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27조에 보면 이것은 타용도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목적이 수질개선이나 피해지역 주민들의 지원사업 외에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상위법이 있다고 해도 이번 조례에 삽입을 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찬웅 부의장!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방금 본 의원이 질의·토론한 바와 같이 옥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는 금강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특별회계예산은 다른 회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 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정구완    박찬웅 부의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한·칠레자유무역협정국회비준반대건의문채택의건(오갑식 의원 외 3인) 

(10시15분)

     
○의장 정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칠레자유무역협정국회비준반대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갑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국회비준반대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우리 농촌이 WTO협정 등으로 실의와 박탈감에 빠져 있는 현실에서 정부에서는 한·칠레자유무역
  협정을 양국간에 합의하여 국회에 심의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 비준동의를 받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본 협정으로 우리에게 국익이 된다고 정부에서 주장하는 공산품 수출을 통한 지극히 미미한 이익을 위해 우리 농촌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은 우리 농업을 아무런 대책 없이 무방비상태로 방치하는 위험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옥천군은 포도생산 비중이 높아 당장 과수산업 전체가 몰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포도에 대해 계절관세를 부과하기로 협의한 내용을 보면 7월경부터 계절관세를 부과한다 하나 현대화된 저장시설 등의 영향으로 계절관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과 민심을 국회의장 및 각 정당대표에게 전달하여 한·칠레자유무역협정국회비준동의안을 부결 처리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제안설명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한·칠레자유무역협정국회비준반대건의문채택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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