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8월 27일 (화) 10시07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14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2002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3.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부의된안건
- 1. 제114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2002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박찬웅 의원 외 3인)
- 3.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양환 의원 외 2인)
(10시07분 개의)
○의장 정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과 부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과 부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손채화 지난 8월1일자로 부임한 의회사무과장 손채화입니다.
앞으로 저희 의회사무과 전직원은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지난 제113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작성과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 및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13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은 지난 8월26일 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이수일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21일 집회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안건으로는 의원 발의된 2002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시고, 지난 8월23일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의회사무과 전직원은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지난 제113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작성과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 및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13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은 지난 8월26일 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이수일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21일 집회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안건으로는 의원 발의된 2002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시고, 지난 8월23일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2년 8월27일부터 9월4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2년 8월27일부터 9월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정완영 의원과 김재철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정완영 의원과 김재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2년 8월27일부터 9월4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2년 8월27일부터 9월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정완영 의원과 김재철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정완영 의원과 김재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2002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실과 소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설명을 청취하고,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선정의 타당성과 사업장 안전시설 설치, 주민불편사항,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총 점검하여 견실시공을 촉구하고 투자효과를 제고하는 등 완벽한 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2002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실과 소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설명을 청취하고,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선정의 타당성과 사업장 안전시설 설치, 주민불편사항,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총 점검하여 견실시공을 촉구하고 투자효과를 제고하는 등 완벽한 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2002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구완 다음은 2002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이수일 의원, 오갑식 의원, 전철식 의원, 정완영 의원, 김재철 의원, 유인만 의원, 조양환 의원, 박찬웅 부의장, 이상 아홉 분을 2002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아홉 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박찬웅 부의장을, 간사에는 조양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찬웅 부의장이, 간사에는 조양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이수일 의원, 오갑식 의원, 전철식 의원, 정완영 의원, 김재철 의원, 유인만 의원, 조양환 의원, 박찬웅 부의장, 이상 아홉 분을 2002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아홉 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박찬웅 부의장을, 간사에는 조양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찬웅 부의장이, 간사에는 조양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양환 의원 조양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에서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하고자 2002년 8월28일 1일간 옥천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에서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하고자 2002년 8월28일 1일간 옥천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구완 2002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9월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9월3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는 잠시 후 위원회실에서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9월3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는 잠시 후 위원회실에서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