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7월 20일 (토) 10시
- 의사일정(제2차회의)
- 1. 2002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금효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2002년도 제1회추경 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2002년도 제1회추경 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영생원의 오·폐수시설 증설과 부대시설 개·보수에 1억8,048만8천원, 부활원의 수용실 개·보수에 1억2,010만6천원 등 총 3억59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의 응급환자 수송용 차량구입비 1대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된 전자복사 대체구입에 500만원, 책장구입에 25만원, 난로구입에 35만원, 선풍기 구입에 32만원, 각종 행사와 위생업소 지도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2대에 240만원 등 총 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정원이 3명이 증원됨에 따라 인건비 620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노인복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원묘지 편의시설 출입문 등 시설유지 보수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노인 자연정화활동 지원을 위해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새로 등록한 경로당 4개소 운영비 105만6천원과 난방비 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설납골당 신축 사업이 지반 조성 및 토목공사 등의 시설비로 2억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 사업비로 8억423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감리비 1,775만2천원과 시설부대비 371만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1개소가 증가된 시범납골묘 설치사업에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여가 시설은 경로당 보수를 위해 옥천 신기 2구 경로당 보수에 2,000만원, 마항 경로당 보수에 350만원, 이원 대동 경로당 보수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옥천 금구 4구 경로당 컨테이너 설치는 60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여성복지 일반보상금입니다. 모자가정 자녀 방과후 교육비로 108만원을 지원대상 자녀가 6명에서 3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장애인복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본청과 옥천읍사무소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료 1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기검사 안전 수수료도 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각 장애인의 날 행사시 유공 장애인 표창을 위해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급대상자의 감소로 40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각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4,3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예산변경으로 장애인복지관 신축 사업 시설비 259만6천원과 감리비 5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 부대비 1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중증 장애인용 차량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아동복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결함가정 아동 증가로 보호비 1,092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아동 증가로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90만원을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에 5,912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세출예산으로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에 6,00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로 373페이지와 374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375만4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473만9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168만8천원, 기타잡수입에 520만원 등 총 7,538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세출입니다. 예비비로 52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5,473만9천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168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과오납 반환금 37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먼저 44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금년도 시중이자 하락에 따라 적립금이자 수입 1,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지사업 전년도 이월금중 1,220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와 445페이지 사회복지사업 적립금으로 133만6천원을 증액하고, 기초생활보장 적립금 100만원을 감액하고, 노인복지사업 적립금 1,053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복지사업 적립금 100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인복지사업 적립금 1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220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만원, 전년도 이월금에 2,211만8천원, 과태료 수입에 432만원 등 총 2,646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적립금으로 2,646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6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영생원의 오·폐수시설 증설과 부대시설 개·보수에 1억8,048만8천원, 부활원의 수용실 개·보수에 1억2,010만6천원 등 총 3억59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의 응급환자 수송용 차량구입비 1대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된 전자복사 대체구입에 500만원, 책장구입에 25만원, 난로구입에 35만원, 선풍기 구입에 32만원, 각종 행사와 위생업소 지도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2대에 240만원 등 총 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정원이 3명이 증원됨에 따라 인건비 620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노인복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원묘지 편의시설 출입문 등 시설유지 보수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노인 자연정화활동 지원을 위해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새로 등록한 경로당 4개소 운영비 105만6천원과 난방비 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설납골당 신축 사업이 지반 조성 및 토목공사 등의 시설비로 2억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 사업비로 8억423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감리비 1,775만2천원과 시설부대비 371만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1개소가 증가된 시범납골묘 설치사업에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여가 시설은 경로당 보수를 위해 옥천 신기 2구 경로당 보수에 2,000만원, 마항 경로당 보수에 350만원, 이원 대동 경로당 보수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옥천 금구 4구 경로당 컨테이너 설치는 60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여성복지 일반보상금입니다. 모자가정 자녀 방과후 교육비로 108만원을 지원대상 자녀가 6명에서 3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장애인복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본청과 옥천읍사무소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료 1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기검사 안전 수수료도 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각 장애인의 날 행사시 유공 장애인 표창을 위해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급대상자의 감소로 40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각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4,3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예산변경으로 장애인복지관 신축 사업 시설비 259만6천원과 감리비 5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 부대비 1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중증 장애인용 차량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아동복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결함가정 아동 증가로 보호비 1,092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아동 증가로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90만원을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에 5,912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세출예산으로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에 6,00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로 373페이지와 374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375만4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473만9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168만8천원, 기타잡수입에 520만원 등 총 7,538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세출입니다. 예비비로 52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5,473만9천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168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과오납 반환금 37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먼저 44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금년도 시중이자 하락에 따라 적립금이자 수입 1,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지사업 전년도 이월금중 1,220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와 445페이지 사회복지사업 적립금으로 133만6천원을 증액하고, 기초생활보장 적립금 100만원을 감액하고, 노인복지사업 적립금 1,053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복지사업 적립금 100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인복지사업 적립금 1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220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만원, 전년도 이월금에 2,211만8천원, 과태료 수입에 432만원 등 총 2,646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적립금으로 2,646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효길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3쪽하고 176쪽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163쪽에는 응급환자 수송차량 지원이라고 1,21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76쪽에는 중증 장애인 차량구입비가 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은 누구에게 사 주는 것이며, 차종은 또 무엇이고, 용도는 무엇이고, 예산집행에 문제점은 없는 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171페이지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경로당이 몇 개소가 있으며, 또 경로당을 제가 알기로는 마을별로 리장단으로 1개소씩 증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 마을 단위로 2개소, 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경로당을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에는 중증 장애인 차량구입비가 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은 누구에게 사 주는 것이며, 차종은 또 무엇이고, 용도는 무엇이고, 예산집행에 문제점은 없는 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171페이지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경로당이 몇 개소가 있으며, 또 경로당을 제가 알기로는 마을별로 리장단으로 1개소씩 증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 마을 단위로 2개소, 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경로당을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에 응급환자 수송차량 지원 1대라는 것은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라고 보훈단체에 가입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조 사업으로 신청했는데 별도의 운영비를 주지 못하고 사업비예산으로 해서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옥천지회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이 되어서 충북도내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도내에는 인구는 보은지회가 구급차 1대 1,110만원 줘서 사 줬고, 그 다음에 괴산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전부 차량 운영비를 주는 곳이 있고, 차량만 구입해 주는 곳은 음성, 충주, 보은 이 곳은 차량을 구입해서 줬습니다. 월남 참전해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해서 보훈단체에 등록이 되어 가지고...○박찬웅 위원 고엽제협회가 있습니까?
도내에는 인구는 보은지회가 구급차 1대 1,110만원 줘서 사 줬고, 그 다음에 괴산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전부 차량 운영비를 주는 곳이 있고, 차량만 구입해 주는 곳은 음성, 충주, 보은 이 곳은 차량을 구입해서 줬습니다. 월남 참전해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해서 보훈단체에 등록이 되어 가지고...○박찬웅 위원 고엽제협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박찬웅 위원 사무실도 있구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충북지부도 있고, 옥천군도 되어 있습니다. 옥천군은 지금 별도의 사무실은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회장으로 계시는 분을 직접 만나서 대화도 했습니다.
○박찬웅 위원 그러면 차량만 군에서 구입해서 인계를 해 주고 앞으로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유지 관리는 운영비를 별도로 못주기 때문에 도에서 고엽제 도 지부죠, 도에서 전체 시 군의 밸런스를 맞춰서 운영비 지원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영비는 올해 각 시군에 각각 주는 곳도 있지만 머지 않아 도에서 일괄해서 시군별로 똑같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증 장애인차량 구입 1대는 전년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옥천군이 많은 성금을 지원 협조해 줬다고 1,000만원을 옥천군장애인협회 장애인 차량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모금해서 1,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돈 가지고는 리프트가 장착된 12인승 승합차가 2,250만원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은 받고, 우리가 1,000만원을 군에서 지원해 줄려고, 장애인협회.
충청북도 모금해서 1,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돈 가지고는 리프트가 장착된 12인승 승합차가 2,250만원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은 받고, 우리가 1,000만원을 군에서 지원해 줄려고, 장애인협회.
○박찬웅 위원 그럼 2,000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하는데 군에서 1,000만원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박찬웅 위원 그것도 앞으로 운영 관계는 협회에서...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장애인협회에서 자기 자체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유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237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재.
그러면 경로당 1개 마을 행정 리동에 2개가 있는 곳도 있는데, 어떻게 설치운영 기준을 기 확정한 것인데, 경로당 설치등록은 행정 리 1개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남녀공동 사용하고, 공동 난방을 원칙으로 하고, 1개 경로당에 아래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이 있다고 해서 거기는 난방비를 2개를 안 줍니다. 하나를 주고, 거리 상으로 경로당 이용이 불편해서 거리가 1㎞ 정도 떨어지고, 자연 마을단위로,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명 이상 거주하는 곳은 자연 마을 단위로 경로당을 설치를 하도록 지침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유류비는 건물별로 지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별로 보면 보일러가 2개 있다고 2개를 주는 것이 아니고, 건물별로 주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경로당 현재 237개 경로당 운영 연료비는 개소당 30만원 수준입니다. 30만원 수준으로 하다 보면 보통 얼마 들어가냐 하면 90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하고, MBC에서 주관하는 연료보내기 성금을 모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신축사업 지원 기준은 경로당 신축사업은 건축구조에 지원사업비를 정하고, 예산을 반영하되 신축 후 5년 이내는 보수나 증축을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노인복지회 시설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말씀드리면 거실 또는 휴게실은 20㎡ 이상이어야 되고, 화장실은 노인복지법에 좌식 양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시설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2001년도 경로당 신축사업보조금 정산 내역을 통해서 평균 건축비를 산출해서 합병정화조를 타 부서 기준을 해서 합병정화조 설치를 해 줄려고 합니다.
조력도 블록 구조는 1개소당 3,000만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담은 20% 이상하고, 건축면적은 20평 이상으로 하고, 조립식 판넬은 컨테이너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개소당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자담을 20% 이상으로 하고 건축면적은 12평 이상으로 해서 마을회관지원기준 개소당 3,000만원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경로당 1개 마을 행정 리동에 2개가 있는 곳도 있는데, 어떻게 설치운영 기준을 기 확정한 것인데, 경로당 설치등록은 행정 리 1개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남녀공동 사용하고, 공동 난방을 원칙으로 하고, 1개 경로당에 아래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이 있다고 해서 거기는 난방비를 2개를 안 줍니다. 하나를 주고, 거리 상으로 경로당 이용이 불편해서 거리가 1㎞ 정도 떨어지고, 자연 마을단위로,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명 이상 거주하는 곳은 자연 마을 단위로 경로당을 설치를 하도록 지침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유류비는 건물별로 지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별로 보면 보일러가 2개 있다고 2개를 주는 것이 아니고, 건물별로 주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경로당 현재 237개 경로당 운영 연료비는 개소당 30만원 수준입니다. 30만원 수준으로 하다 보면 보통 얼마 들어가냐 하면 90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하고, MBC에서 주관하는 연료보내기 성금을 모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신축사업 지원 기준은 경로당 신축사업은 건축구조에 지원사업비를 정하고, 예산을 반영하되 신축 후 5년 이내는 보수나 증축을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노인복지회 시설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말씀드리면 거실 또는 휴게실은 20㎡ 이상이어야 되고, 화장실은 노인복지법에 좌식 양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시설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2001년도 경로당 신축사업보조금 정산 내역을 통해서 평균 건축비를 산출해서 합병정화조를 타 부서 기준을 해서 합병정화조 설치를 해 줄려고 합니다.
조력도 블록 구조는 1개소당 3,000만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담은 20% 이상하고, 건축면적은 20평 이상으로 하고, 조립식 판넬은 컨테이너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개소당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자담을 20% 이상으로 하고 건축면적은 12평 이상으로 해서 마을회관지원기준 개소당 3,000만원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 위원 경로당을 얘기한 것은 행정리 단위로 1개소씩 지원되고 있는데, 마을별로 여건이 틀려요. 경로당이라고 할 것 같으면 노인들의 휴식처인데, 거리가 1㎞ 내지 1.5㎞ 정도 떨어지면 경로당은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로다가도 하는데, 그런 지역도 해 주는 것이 어떤가,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박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0쪽에 노인복지 민간이전 예산에 당초 2,900만원에서 405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사회단체 보조금은 어디로 주는 것이며, 당초예산을 확보해도 되는데 왜 추경예산으로 확보하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정화활동 지원 405만원 집행은 노인회 읍면 9개소에 읍면분회별로 주는 것입니다. 전년도까지는 노인복지기금에서 운영이자 수입으로 했었는데, 올해 이자수입금이 지금 환매체가 4.05%입니다. 작년보다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금운영비에서 자체 수입 기금에서 자기 운영비 가지고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군에서 읍면별 노인회에서 자연정화활동 읍면분회 운영비적 성격입니다. 45만원씩 집행할려고 계획을, 당초 계획에 없어서 예치 이자가 적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 위원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사회복지 소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1쪽 노인복지회관 1개소를 신축하는 예산으로 국비, 군비를 포함 8억423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감리비 산정은 8억2,570만1천원으로 2,146만7천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며, 증액 계상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감액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일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2쪽 시범 가족 납골묘 설치 사업에 있어서 1기를 증액 요구하였는데 그 기준 선정자는 누구이며, 국토잠식을 막기 위해서는 꼭 권장할 사업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면 각 읍 면별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파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첫 번째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2쪽 시범 가족 납골묘 설치 사업에 있어서 1기를 증액 요구하였는데 그 기준 선정자는 누구이며, 국토잠식을 막기 위해서는 꼭 권장할 사업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면 각 읍 면별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파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첫 번째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예산이 8억423만4천원, 또 감리비나 부대비 산출 기초에는 8억2,570만1천원에 대한 차익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앞으로 4억 정도가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군비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약 12억원 정도가 되고, 나중에 감리비나 부대비는 확정된 사업비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우선 당초 8억2,50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했기 때문에 감리비와 부대비는 그렇게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4억원 정도 추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때 조정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기상에 8억2,500만원하고 8억400만원은 밑에 8억2,500만원은 당초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추가로 4억원 정도 추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때 조정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기상에 8억2,500만원하고 8억400만원은 밑에 8억2,500만원은 당초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범 가족 납골묘 설치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1기를 했고, 올해는 9개 읍면을 다해 줘야 되는데, 면마다 하나씩 다 못 넣고 7개소만 올해 넣을려고 이번 추경에 1,200만원 예산 계상했고, 1,200만원은 도에서 우리가 달라고 해서 청주시 것을 뺐아 온 것입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 왔는데 올해는 5개소하고, 이번 2개소하고 7개소를 합니다. 7개소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 접수한 결과 1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대부분 다 있는데, 읍 면장이 추천한 것 중에서 1심에서부터5심까지는 이미 결정이 났고, 그 다음에 2개 순위가 도에서 왔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도의 지침은 개소당 1,200만원씩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지침 정하기를 가족 납골묘는 종중 납골묘하고 크기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 같이 주기 뭐해서 읍면별로 골고루 하나씩 줄려고 가족은 400만원, 그 다음에 종중은 600만원해서 1,200만원 군비까지 합해서 올해 7개지를 줄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이미 다 4월 26일부터 5월 15일날까지 접수를 받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읍 면별로 지금 안 들어간 면이 있는데 안 들어간 면은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안 들어간 2개 면이 있습니다. 그 면은 내년도에 꼭 유치하겠습니다.
시범 납골묘 사업은 계속 시범 납골묘를 언제까지 할는지 모르지만 도에서도 굉장히 확대할려고 계획중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 왔는데 올해는 5개소하고, 이번 2개소하고 7개소를 합니다. 7개소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 접수한 결과 1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대부분 다 있는데, 읍 면장이 추천한 것 중에서 1심에서부터5심까지는 이미 결정이 났고, 그 다음에 2개 순위가 도에서 왔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도의 지침은 개소당 1,200만원씩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지침 정하기를 가족 납골묘는 종중 납골묘하고 크기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 같이 주기 뭐해서 읍면별로 골고루 하나씩 줄려고 가족은 400만원, 그 다음에 종중은 600만원해서 1,200만원 군비까지 합해서 올해 7개지를 줄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이미 다 4월 26일부터 5월 15일날까지 접수를 받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읍 면별로 지금 안 들어간 면이 있는데 안 들어간 면은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안 들어간 2개 면이 있습니다. 그 면은 내년도에 꼭 유치하겠습니다.
시범 납골묘 사업은 계속 시범 납골묘를 언제까지 할는지 모르지만 도에서도 굉장히 확대할려고 계획중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게 신청되어 있는 접수 순대로 해서 현재 선정이 되어 있는데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금효길 예.
○유인만 위원 지금 가족납골당에 대해서 김재철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족납골당은 도비가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공설납골당은 도비 확보가 안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가족납골당에는 도비가 지금 들어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지금 공설납골당에는 신축사업비가 국비가 있고, 군비가 있는데, 도비는 왜 없느냐...
○유인만 위원 국비, 도비를 공설납골당에 도비 확보가 안되고, 가족납골당에는 지금 도비가 확보되어 있어요. 그 이유를 얘기해 달라 그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족납골묘는 도 특수시책으로 도비하고 군비만 있고, 그 다음 앞쪽에 공설납골당 신축사업 일부 증은 증된 부분만 있어 가지고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하면 지금 현재 6억5,000만원 확보된 중에 보면 도비가 1억원이고, 국비가 4억6,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추경예산서에는 군비가 추가로 된 토목공사비만 추경에 넣기 때문에 표시가 안된 사항입니다. 6억5,100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만 위원 공설납골당이 몇 %가 지원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공설납골당에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입니다. 6억5,168만원에는 기정예산에, 당초예산에는 표시되어 있는데, 기는 지금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2억4,300만원 이것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토목공사 건축공사말고 토목공사 하는데 들어가는 군비로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유인만 위원 그러면 토목공사 공설납골당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것도 같은 금액으로 해 가지고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 예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국비하고 도비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국비를 얼마 줬을 때 도비는 얼마 주고, 군비를 얼마 부담하라는 이런 지원 기준이 있는데 70%, 15%, 15%인데 우리가 그것을 할려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의 납골묘 6억5,100만원 주고 공사를 하라고 이렇게 기준을 정해준 건데, 그런데 우리 실정에 건축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공원묘지에 토목공사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대공사비, 기준 이상으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인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증감된 금액이 애시당초 모든 것을 계획대로 올렸으면 이것도 70%에 해당하는 금액 6억원에 대한 플러스 2억4,000만원에 대한 금액의 70%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을 추경에 올리니까 이것에 70%는 받지 못한다는 그 얘깁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전년도 5월달에 내년도 예산할 때 전년도 5월달에 이미 기준이 내려옵니다. 몇 평을 하건 6억5,100만원을 주면 전체 사업비에 대한 기준이니까 예를 들면 ㎡당 얼마다.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맞춰서 우리는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정에 보면 중앙 부처에서 그 기준을 높게 잡아 주지 않습니다. 건축비용이 270만원 다 짓는다고 하는데 실제는 420만원씩 다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이 많아지는 겁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유인만 위원 기준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의견은 만약에 여기에서 계획을 올릴 것 아닙니까, 계획을 올리지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유인만 위원 계획을 올리면 계획에 대한 것이 6억원말고 추경에 2억4,000만원 추경에 들어간 것을 그 때 같이 올렸으면 거기에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정이 될 것인데, 지금 그것이 아니고 추경에 다시 계상해 놓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70%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현상이 나오고, 거기에 군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건축공사비만 준 것이지, 뒤에 토목공사나 부지조성비는 별도로 주지 않기 때문에 건축면적당 따져 보니까 200평 규모로 신청을 했습니다. 200평 건축면적에 따른 금액의 국비를 받는 것이지, 부지조성을 한다든지 그 금액은 별도로 신청해도 주지도 않고, 그 금액만큼만 받은 겁니다.
○유인만 위원 그러면 군에서 올리는 계획보다 도에서 내려오는 얼마에 하라, 이런 것을 군에서 어떠한 부지나 이런 것을 생각도 안했는데, 도에서는 이것을 6억원 가지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1㎡당 기준 금액을 정해 줍니다.
○유인만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그렇게 잡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16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인부노임이나 자재비는 삭감이 됐는데 여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답해 주십시오.
○위원장 금효길 유인만 위원 그것은 참고로 해 주세요. 공공근로사업 관계는 경제교통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여기는 같이 묶어 놨는데 그것은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 해당 실과 있을 때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위원 그럼 168쪽이 이게 틀리다는 얘깁니까?
○위원장 금효길 같이 숲가꾸기 쭉 해 놨는데 소관이 다 틀려요. 해당 실과에 그 때 예산안 보고할 적에 질의를 해 주세요. 참고해 주세요.
○유인만 위원 그럼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63쪽에 응급환자수송 차량 1,2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10만원이라는 이것은 도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국가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국비나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군비 자체, 보훈단체 5개 단체하고 이런 곳은 국비나 도비의 지원이 있는 단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훈단체는 시장 군수가 지금까지...
○유인만 위원 보훈단체는 모든 것이 시장 군수의 소관 아래 한다 그런 얘깁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국비나 도비로 이루어져야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금적 성격, 그러니까 국가 유공자에게 주는 연금이라든지, 각종 전국 단위로 주는 것은 국가에서 다 줍니다. 그렇지만 지회 운영비라든지, 상이군경회라든지, 유족회, 미망인회 이런 곳의 운영비는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주고 있습니다.
○유인만 위원 그게 어디 법규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인만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당초에 850만원 계상이 됐다가 450만원만 두고 전부 감액이 됐는데, 반 이상이 감액됐는데, 국도비가 안 와서 감액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4명 일부 감됐는데, 계획은 12명으로 당초에 와 있습니다. 1인당 16만원에서 22만원씩 장애인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인 중·고생에게 추가로 주는 것이죠, 교육비를. 추가로 주는데 우리가 대상자를 찾아도 도에서 12명 계획을 했는데 오늘 현재로 4명밖에 안 줬습니다. 없어 가지고 부모가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자녀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적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추가로 발생될까봐 4명을 추가로 더 남겨 놓은 것입니다.
○오갑식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예.
○오갑식 위원 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군 전체 예산의 1.4%에 해당되는 15억5,321만8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0억2,016만6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5억3,305만2천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억1,483만4천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안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에 민원행정예산입니다. 민원행정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304만원이 증액된 9,885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60만원은 읍면 기능전환으로 직원 4명이 증원됨에 따라 일반수용비 72만원, 급량비 28만원과 저희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구두닦기 운영에 구두약 구입비 24만원, 또 무인자동 발급기 운영에 따른 거스름돈 10만원, 인터넷 공개시스템 유지보수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4명 증원에 따른 업무추진여비 120만원과 민원인들에게 쾌적하고 정감있는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환경개선비 44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냉장고구입비 50만원과 개별공시지가용 전자복사기 대체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8쪽에 주택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당초예산보다 7억1,500만원이 감액된 7억3,465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4명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 마을기반 시설 정비사업 및 간이하수처리시설 사업비 7억1,083만1천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16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5쪽의 지적관리 예산입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23만원이 증액된 1억1,17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80만원은 지적측량에 기준점이 되는 각종 도로공사 및 아스팔트 재 포장 등으로 망실되어서 거기에 따른 재 설치비 33만원과 경지정리하고 관련된 경계점 좌표 등록부 보관 바인더 구입비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1,200만원은 지적도면전산화 사업으로 자동입력된 자료의 도면 출력 활용을 위해 플로터 구입비 1,200만원과 도면전산용 책상 구입비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6쪽에 토지관리 예산입니다. 토지관리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93만7천원이 증액된 7,559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93만7천원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보조인부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택사업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195만9천원이 증액된 5억3,30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7,195만9천원은 농촌주택사업의순세계잉여금 99만3천원과 국민주택사업의 순세계잉여금 7,09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8쪽에 주택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주택사업 세출예산의 지방채 상환은 당초예산보다 7,195만9천원이 증액된 5억3,30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국민주택건설 차입금 이자상환은 ''85년도 주택 78동에 대한 원금 일시 상환으로 상환한 이자 371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의 국민주택건설 차입금 상환은 ''85년도 주택 78동에 대한 원금을 일시 상환하기에 1억73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59쪽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3,166만9천원이 감액된 2,91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에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군 전체 예산의 1.4%에 해당되는 15억5,321만8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0억2,016만6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5억3,305만2천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억1,483만4천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안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에 민원행정예산입니다. 민원행정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304만원이 증액된 9,885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60만원은 읍면 기능전환으로 직원 4명이 증원됨에 따라 일반수용비 72만원, 급량비 28만원과 저희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구두닦기 운영에 구두약 구입비 24만원, 또 무인자동 발급기 운영에 따른 거스름돈 10만원, 인터넷 공개시스템 유지보수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4명 증원에 따른 업무추진여비 120만원과 민원인들에게 쾌적하고 정감있는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환경개선비 44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냉장고구입비 50만원과 개별공시지가용 전자복사기 대체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8쪽에 주택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당초예산보다 7억1,500만원이 감액된 7억3,465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4명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 마을기반 시설 정비사업 및 간이하수처리시설 사업비 7억1,083만1천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16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5쪽의 지적관리 예산입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23만원이 증액된 1억1,17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80만원은 지적측량에 기준점이 되는 각종 도로공사 및 아스팔트 재 포장 등으로 망실되어서 거기에 따른 재 설치비 33만원과 경지정리하고 관련된 경계점 좌표 등록부 보관 바인더 구입비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1,200만원은 지적도면전산화 사업으로 자동입력된 자료의 도면 출력 활용을 위해 플로터 구입비 1,200만원과 도면전산용 책상 구입비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6쪽에 토지관리 예산입니다. 토지관리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93만7천원이 증액된 7,559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93만7천원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보조인부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택사업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195만9천원이 증액된 5억3,30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7,195만9천원은 농촌주택사업의순세계잉여금 99만3천원과 국민주택사업의 순세계잉여금 7,09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8쪽에 주택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주택사업 세출예산의 지방채 상환은 당초예산보다 7,195만9천원이 증액된 5억3,30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국민주택건설 차입금 이자상환은 ''85년도 주택 78동에 대한 원금 일시 상환으로 상환한 이자 371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의 국민주택건설 차입금 상환은 ''85년도 주택 78동에 대한 원금을 일시 상환하기에 1억73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59쪽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3,166만9천원이 감액된 2,91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효길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178쪽을 봐 주실까요. 국내여비가 현재로 볼 때에 100만원이 올랐는데 이 오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비 증원은 지금 기능전환으로 해서 각 읍면에 있던 건축직 4명이 저희들 종합민원처리과로 증원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여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이수일 위원 증원된다면 언제쯤, 몇 월쯤에 증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이것은 주관 부서에서 시행되는 것에 하기 때문에 날짜는 저희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수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재료비 개별공시지가로 보조 인부임을 일부 증가 시켰는데 인부임은 당초예산에서 1년 계획에 의해서 확보를 하여야 하는데 왜 추경에 증액을 시켰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인부임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7월 2일자 금년도 법이 바뀌어서 7월 1일자 조사 기준을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된 인원보다 계획이 변경되어서 거기 부족분을 더 채우기 위해서 연말까지 해서 조사를 할려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조양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3쪽 14건의 시설비로 예산 요구된 19억원은 예산 부기에 국비, 도비가 명시되지 않아 어떤 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알고 싶고, 그 중...
○위원장 금효길 김재철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건설과 소관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여기 쭉 붙여 놓은 것을 보니까 종합민원처리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찾음표가 붙어서 그런데 건설과 예산할 적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환경수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환경수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환경수질과장 곽윤성입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4쪽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부서기본운영비 일반수용비 부족분 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환경오염신고 핫라인 설치입니다. 기존에 128, 환경오염신고를 119로 통합 운영에 따른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환경오염신고 핫라인 회선료 월 2만원씩 1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보조 지하수 관측망 전기요금도 옥천읍사무소, 종미리, 적하리에 설치된 지하수 관측망 전기요금 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업무추진비 부족분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일용인부임 하반기분 10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우수 마을 육성사업비 안남 수동 하수구정비 사업비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수질정화식물재배 사업 1개소인데 안내 장계리 대청비치랜드 진입로 좌측에 하수처리 재정비 사업으로 31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 과에 선풍기 구입 3대와 석유난로 1대해서 24만원과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도·계도용 디지털 카메라 2대를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전자복사기 1대 구입 500만원과 문서 세단기 구입 1대 신규로 50만원, 모사전송기 구입 1대 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쓰레기봉투제작비 하반기 제작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시설 다이옥신 측정 수수료로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측정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으로 폐기물종합처리장에 전기안전검사료 19만5천원, 소각로 배출부과금 10만원, 쓰레기분리수거 선진지 견학 및 교육 임차료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다가구 주택 및 소장, 부녀회장, 동 대표 등의 견학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 및 유지보수비 분무기, 경운기, 기계톱 및 소각로 등 2,7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청소업무추진여비 일부 부족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목재구입 톱밥 재료 목재구입비 4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 청소인부임 1,917만7천원, 자연발생유원지 11개소에 청소인부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시보상금입니다. 쓰레기분리수거 선진지 견학 및 교육 실시에 따른 보상금으로 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폐기물 불법투기 제보자 보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서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청소대행 사업비 중에서 증액분 1억8,41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사용종료매립지 지하수 검사정 설치비로 마암리, 지오리에 대한 검사정 설치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보수비 500만원과 매립장 주변도로 우배수 시설비 1,000만원, 분뇨처리장 탈취기 교체사업으로 1식 4,500만원과 쓰레기소각장 폐열보일러 수리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분뇨처리장 탈취기 교체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로 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굴삭기 대체구입비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당초에 반영됐던 45억원 중에서 2002년까지 반영된 분 31억1,700만원 중에서 미 반영된 9억4,344만6천원을 감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간이급수시설 보수 일부 증으로 5,94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밤티하고, 서낭재, 상삼 마을과 수중모터 교체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간이급수시설 보수에 따른 시설부대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대∼구일간 상수도 배관공사 신설로 2억5,000만원과 동이 금암리 상수도시설 1식 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세단기 구입 1대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비로 도비 증액분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운영비로 도비 증액분 3,60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일부 이원처리장에 일부 사업비가 당초에 2003년까지 사업비 요구분이 되었으나 2002년도까지만 계상된 금액 1억8,5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으로 상수도협회비 일부증입니다. 이것은 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일부 증액분을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충청남도 대전시대청호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의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시설물유지관리 수선비 일부 감액 시켰습니다. 감액 금액은 2,080만6천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2003년도까지 사업비 중에서 금년도까지 반영된 분 제외된 1억9,850만3천원을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 사항에 대한 시설부대비 15만1천원 감액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대장균 등 검사 항목 신설에 따른 장비 및 기기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건조기, 고압증기 멸균기, 교반기, 증류수 제조기 등 1,50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시설비로 하수도 시설보수비 2,96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하수도설치시 군비를 제외한 일부 예비비를 1,726만5천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4억6,33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쪽에 시도비 보조금 잔액 반환금 4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질과 소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업무추진비 부족분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일용인부임 하반기분 10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우수 마을 육성사업비 안남 수동 하수구정비 사업비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수질정화식물재배 사업 1개소인데 안내 장계리 대청비치랜드 진입로 좌측에 하수처리 재정비 사업으로 31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 과에 선풍기 구입 3대와 석유난로 1대해서 24만원과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도·계도용 디지털 카메라 2대를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전자복사기 1대 구입 500만원과 문서 세단기 구입 1대 신규로 50만원, 모사전송기 구입 1대 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쓰레기봉투제작비 하반기 제작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시설 다이옥신 측정 수수료로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측정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으로 폐기물종합처리장에 전기안전검사료 19만5천원, 소각로 배출부과금 10만원, 쓰레기분리수거 선진지 견학 및 교육 임차료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다가구 주택 및 소장, 부녀회장, 동 대표 등의 견학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 및 유지보수비 분무기, 경운기, 기계톱 및 소각로 등 2,7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청소업무추진여비 일부 부족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목재구입 톱밥 재료 목재구입비 4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 청소인부임 1,917만7천원, 자연발생유원지 11개소에 청소인부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시보상금입니다. 쓰레기분리수거 선진지 견학 및 교육 실시에 따른 보상금으로 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폐기물 불법투기 제보자 보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서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청소대행 사업비 중에서 증액분 1억8,41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사용종료매립지 지하수 검사정 설치비로 마암리, 지오리에 대한 검사정 설치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보수비 500만원과 매립장 주변도로 우배수 시설비 1,000만원, 분뇨처리장 탈취기 교체사업으로 1식 4,500만원과 쓰레기소각장 폐열보일러 수리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분뇨처리장 탈취기 교체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로 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굴삭기 대체구입비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당초에 반영됐던 45억원 중에서 2002년까지 반영된 분 31억1,700만원 중에서 미 반영된 9억4,344만6천원을 감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간이급수시설 보수 일부 증으로 5,94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밤티하고, 서낭재, 상삼 마을과 수중모터 교체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간이급수시설 보수에 따른 시설부대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대∼구일간 상수도 배관공사 신설로 2억5,000만원과 동이 금암리 상수도시설 1식 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세단기 구입 1대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비로 도비 증액분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운영비로 도비 증액분 3,60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일부 이원처리장에 일부 사업비가 당초에 2003년까지 사업비 요구분이 되었으나 2002년도까지만 계상된 금액 1억8,5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으로 상수도협회비 일부증입니다. 이것은 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일부 증액분을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충청남도 대전시대청호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의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시설물유지관리 수선비 일부 감액 시켰습니다. 감액 금액은 2,080만6천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2003년도까지 사업비 중에서 금년도까지 반영된 분 제외된 1억9,850만3천원을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 사항에 대한 시설부대비 15만1천원 감액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대장균 등 검사 항목 신설에 따른 장비 및 기기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건조기, 고압증기 멸균기, 교반기, 증류수 제조기 등 1,50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시설비로 하수도 시설보수비 2,96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하수도설치시 군비를 제외한 일부 예비비를 1,726만5천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4억6,33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쪽에 시도비 보조금 잔액 반환금 4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질과 소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효길 환경수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수질정화식물재배사업에 31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 내용이 무엇이며, 또 위치는 어디이고, 또 사업효과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 끝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청소대행사업 일부 증이라고 했는데 1억8,000여 만원이 계상됐는데, 추가로 1억8,000만원이 소요되는 내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청소대행업자와 우리 군과의 어떤 역할 관계, 여기에서 감독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내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간이급수시설 보수해서 5,900만원이 계상됐는데 연간 예산이 4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내에는 간이급수시설이 몇 개소이며, 또 개소별 보수내용, 예산 내용은 여기에서 답변하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군내 간이급수시설 현황, 또 금년도 2002년도 보수내용, 또 시설별 보수 예산, 이것은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내에는 간이급수시설이 몇 개소이며, 또 개소별 보수내용, 예산 내용은 여기에서 답변하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군내 간이급수시설 현황, 또 금년도 2002년도 보수내용, 또 시설별 보수 예산, 이것은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박찬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수질정화식물 식재사업 1개소인데 위치는 안내면 장계리 대청비치랜드 진입로 좌측에 수질정화 식물을 재배하는 것인데, 수질정화식물은 미나리꽝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내 장계리가 하수처리구역으로 설정되어서 시설은 금년도에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를 재 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313만3천원으로 청풍명월 21 사업비로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인에게 사업비를 주는 거예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아닙니다. 저희들이 면을 통해서 대청비치랜드 좌측에 남은 공지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할 겁니다.
○박찬웅 위원 면에서 직접하는 겁니까?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예, 예.
○박찬웅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그 다음에 159쪽입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계약서 제4조에 행사비에 따라서 인건비하고 물가상승비 등 운영 여건 변동에 따라서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할 때 거기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승계된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의 신변보호를 위해서 변동이 있을 때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사, 미화요원 인건비와 제세공과금, 법정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서 계약규정 변경으로 1억8,414만9천원을 변경 계약으로 계약체결해서 추진되겠으며, 거기에 대한 지도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지도·감독을 계속 실시하고, 또한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지도·감독도 년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그것을 당초에 본 예산에 계약금액이 편성됐을텐데..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계약이 6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로 당초에 계약이 되어서 5월말이 끝나야 그 내용이 그동안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지역 여건 변동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돼 가지고 계약이 끝나는 그 말에 이것을 책정해서 하는 관계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찬웅 위원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미화요원 인건비하고, 기사, 제세공과금하고, 법정보험료 이러한 필수경비가 법정 상승률을 적용한 그 내용입니다.
○박찬웅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와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많으니까요.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보수비 5,940만원의 내용인데요, 이것은 이번에 보수할 내용은 안내면 밤티리 2,500만원하고 군북면 서낭재 1,000만원, 그 다음에 상삼에 보수비 1,500만원 그리고 그이외에 간이급수시설 설치 중에서 수중모터 교체비 1,000만원해서 5,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현황하고, 금년도에 지원된 보수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160쪽에 신규로 1억5,000만원을 들여서 굴삭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 장비도 쓰레기대행업소에 지원되는지 알려 주시고, 별도 기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굴삭기는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에서 이용하고 있는 굴삭기입니다. 이 굴삭기는 ''94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6년으로 2000년도에 이미 내구연한이 지나서 마모되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겨우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대체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기사는 저희들이 직접 군 기사 직원이 나가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폐차시키고...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예, 그렇습니다, 대체하는 겁니다.
○유인만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굴삭기에 대해서 6년을 썼다고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까?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예.
○유인만 위원 6년이면은 지금 개인이 써도 시간이 나올 건데, 거기 시간 미터가 있습니다. 몇 시간을 써야지 폐차 시켜야 될 그러한 굴삭기가 됐는지, 그게 의심스러운 얘기 같은데, 개인이 써도 10년을 쓰는데 지금 관에서 쓰는 시간 타코미터를 점검해 가지고 지금 1억5,000만원이라는 금액을 6년 들여서 폐차시킨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얘깁니다. 이게 작은 돈도 아니고, 지금 거기에는 분명히 타코미터가 달려 있습니다. 하루 쓰는 용량 시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굴삭기에 대한 그런 상식을 알고 있는데 하루에 군에서 쓰는 시간이 뭐 5시간이다, 10시간이다. 이것을 따져 봐 가지고서는 그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폐차시킬 연도가. 물론 일반 관용차량이라면 운행 횟수가 많아서, 또 연도가 5년이라 폐차시켜야 한다고 하지만, 굴삭기 관계는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굴삭기에 대한 그런 상식을 알고 있는데 하루에 군에서 쓰는 시간이 뭐 5시간이다, 10시간이다. 이것을 따져 봐 가지고서는 그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폐차시킬 연도가. 물론 일반 관용차량이라면 운행 횟수가 많아서, 또 연도가 5년이라 폐차시켜야 한다고 하지만, 굴삭기 관계는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예, 유인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굴삭기는 저희들도 아껴 쓰고 잘 관리해서 보수해서 쓰고, 계속 보수해서 운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채 굴삭기가 당초에 쓰레기매립장 조성할 때부터 사용했던 굴삭기로 원채 노후화돼 가지고 고장이 하루에도 한 두 번씩 꼭꼭 나고 이래서 현재 이것 가지고서는 다시 운행이어려워 가지고 대체구입해서 꼭 써야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 전체로 운영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다른데 굴삭기 큰 것이 필요할 때 지원되는 사항으로 이것은 진짜 마모가 심해서 꼭 대체구입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만 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물론 폐차가 될 시기가 되면 폐차가 되야지요. 되야 되는데 관용차량이라고 하니까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정비에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관리에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새로 구입하는 굴삭기가 애들 껌 값이 아닙니다. 1억5,000만원이라면 상당히 돈을 들여서 사는 건데, 거기에 정비나 모든 것을 신경 써서 시간적인 타코미터에 시간적으로 나오는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157쪽 쓰레기봉투 제작비 1,500만원을 증액해서 세웠는데 쓰레기봉투의 소비가 많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봉투 제작비의 인상으로 증액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조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계상된 1,500만원은 상반기에 쓰레기봉투 제작해 가지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연도별로 쓰레기 판매금액을 보면 ''99년도에 1,574만5천원, 2000년도에 1,709만5천원, 2001년도 1,910만5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233,144매에 1억1,439만93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소요량이 늘어서 여기에 따른 하반기 제작분 1,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 위원 예,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9쪽에 청소대행사업에 당초에 13억9,400만원을 했는데, 1억8,400만원이 더 증액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바로 밑에 사용종료 매립지 지하수 검사정 설치라는 것이 어디에서 뭐 하는 것인지, 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오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저희들이 맺을 때에 대행사업비 인건비나 물가상승 또는 운영여건 변동시에 거기에 따른 인상분을 변경해서 하도록 이렇게 계약을맺은 관계로 그 내용은 기사나 미화요원의 인건비, 제세공과금 법정 보험료 등 필수경비에 대한 정부 인상금액을 반영해서 1억8,41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용종료매립지 지하수 검사정은 저희들이 옥천 마암리하고 군북 지오리에 과거에 비위생매립지로 관리했던 곳에 위에 한군데, 아래에 두군데 지하수를 뚫어서 거기에서 침출수가 오염되는지, 안되는지 검사하는 그러한 지하공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 6공을 뚫는 1,8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사용종료매립지 지하수 검사정은 저희들이 옥천 마암리하고 군북 지오리에 과거에 비위생매립지로 관리했던 곳에 위에 한군데, 아래에 두군데 지하수를 뚫어서 거기에서 침출수가 오염되는지, 안되는지 검사하는 그러한 지하공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 6공을 뚫는 1,8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갑식 위원 청소대행업 관성환경인가 거기죠?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예.
○오갑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158쪽을 봐 주실까요. 맨 밑에 자연발생유원지 청소인부임 1,917만7천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현재 각 지역에 대한 각 읍면에 대한 미화요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자연발생유원지가 관광유원지인 금강유원지, 장계국민관광지, 장용산 휴양림 등 3개가 있고, 자연발생유원지는 읍면별로 동이 청마, 동이 금암 1, 2, 용죽 이렇게 10군데가 있으며, 그 이외에 예비 지정된 곳이 대정리, 방아실하고, 소터골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쓰레기수거라든지 이런 것은 청소가 민간으로 위탁되기 전에는 그 분들을 이용해서 많이 수거를 했습니다만 지금 민간에게 위탁되어 있고, 자연발생유원지에 사람들이 여가선용을 해서 많이 와서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으로 인건비를 들여서 저희들이 일제히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쓰레기수거라든지 이런 것은 청소가 민간으로 위탁되기 전에는 그 분들을 이용해서 많이 수거를 했습니다만 지금 민간에게 위탁되어 있고, 자연발생유원지에 사람들이 여가선용을 해서 많이 와서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으로 인건비를 들여서 저희들이 일제히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일 위원 그럼 거기에 앞서서 이미 쓰레기라고 하나, 이런 피해를 보는 것은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계약조건에 따라서 철저하게 해서 이런 이중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알겠습니다.
○유인만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금효길 유인만 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유인만 위원 지금 19,370원, 11명에 90일로 책정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인원을 면에서 수용을 하는 겁니까?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예. 시행은 면을 통해서 배정해서 면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만 위원 각 면별로?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예, 각 면별로 자연발생유원지 개소별로 이렇게 나눠서 배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유인만 위원 그럼 이 인원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최대한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유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질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질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