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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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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7월 25일 (목) 14시20분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2001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2002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결의건
  4. 3. 제3기(2003∼2006)옥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1. 2001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결위원장 제출)
  3. 2. 2002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결의건(예결위원장 제출)
  4. 3. 제3기(2003∼2006)옥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

(14시20분 개의)

○의장 정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7월23일날자 옥천군 부군수로 부임하신 신석균 부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신석균    충청북도 인사발령에 따라 지난 7월23일자로 부임한 부군수 신석균입니다. 오늘 제113회 옥천군의회 제4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한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충청북도 공직자들이 선망하는 충절과 애향의 고장 옥천에서 봉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영광스럽고도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정구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그 동안 영동군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옥천군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계심을 자주 들어서 익히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군의 성숙된 자치역량을 바탕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원만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진 책무에 충실하는 한편, 지역사회 발전과 6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군수님을 열심히 보필하여 화합하고 연구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군이 이루고자 하는 21세기 복지옥천 건설이 앞당겨 달성될 수 있도록 산하 전공직자들의 뜻과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군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성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에게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 올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 7월25일
  옥천군 부군수 신 석 균
○의장 정구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결위원장 제출) 

(14시23분)

     
○의장 정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1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비롯한 3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수일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수일    예산결산특위 위원회 간사 이수일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의기간은 2002년 7월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여 2001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9명이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의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국도비 보조금 반환, 미수납액 및 불납 결손액, 예비비 지출사항, 세입징수 및 수납액 적정성 여부, 회계별 여유자금 운영사항, 각종 기금의 운영사항, 채무 및 채권 등을 주요 심의항목으로 정하여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결과입니다. 2001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예산승인된 목적대로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 및 군정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어 2001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옥천군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이 2002년 5월10일부터 5월29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며,
  결산검사 시 우수 수범사례로는 민원행정 서비스헌장 행정자치부 평가 우수기관 선정, 2001년도 지방세정 도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주민등록업무 도 평가 최우수 선정, 보건복지분야 정부 합동평가 결과 최우수 선정 등이며, 세입금 징수 철저 등 6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개선할 사항과 발전 방향입니다. 첫째, 각 회계별 미수납액에 대한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예산을 회계별 사업목적에 적합하도록 편성하여 군정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추경 시 감액 또는 삭감 정리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례와 특별회계 예비비 비목에 많은 예산이 사장된 사례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계획적인 자금배정 체제를 확립하여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일반회게의 경우 2000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억4,400만원인데 비해 2001년도에는 115% 증액된 18억2,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증대시킨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방 채무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써 건전재정 운용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 째, 경상적 경비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 사업, 소득증대 사업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개선할 사항과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집행부에 요구하여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1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결의건(예결위원장 제출) 

(14시32분)

    
○의장 정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금효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금효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금효길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12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113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7월18일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회부 받았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19일부터 22일까지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7월23일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고, 7월24일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원규모는 일반회계 152억872만8천원, 기타 특별회계 14억3,494만8천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억17,000원, 총액이 168억4,369만3천원이며, 2002년도 총 예산규모는 1,326억7,26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2억872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자체수입이 81억8,963만9천원, 의존재원 수입은 70억1,90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6억3,496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회계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경상예산에서 14억5,265만원, 사업예산은 137억4,536만2천원, 예비비 1,115만3천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채무상환은 43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중 기타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225만원, 사업예산 1억2,748만1천원, 채무상환은 1억362만8천원, 예비비 12억158만9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2억10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법적 필수경비 부족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반영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을 반영한 수정성격의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등을 심사한 결과, 국제교류 국외여비 등 9건에 5억4,4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을 하였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부문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항별 세입세출예산안 증감요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소감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1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와 보조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 반영,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 확보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재정수요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이를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에 있어 적절한 재원배분을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예산은 부족한 재정수요 충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소화하면서 투자사업은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주민불편해소 위주로 편성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의 및 당부사항입니다. 우리 군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과 함께 일반회계 재정규모의 79%를 점유하는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된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2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통해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결의건은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3기(2003∼2006)옥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 

(14시40분)


○의장 정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기옥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보건소장 황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제3기옥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5조에 의거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향후 4년간 2003∼2006년간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은 2003∼2006년까지 4년간의 계획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고, 지역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건소가 지역보건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어 전국 제일의 보건복지 군으로 발돋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내용은 15페이지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17페이지에 지역의 현황과 전망, 329페이지에 있는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514페이지에 있는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의 순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3기 계획의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핵심사업을 선정 보건소의 역량을 집중 투입 추진코자 합니다. 핵심사업이란 보건소 직원, 의료기관, 단체 및 전문가, 주민 등이 각 보건사업 단위별로 사업의 유병도, 심각성, 관심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우선사업으로 2회의 사전 설문조사 결과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선정된 사항입니다. 
  핵심사업 첫 번째는 금연과 운동실천을 통한 건강증진 사업으로 흡연율을 낮추고 운동실천율을 높임으로써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하고, 더불어 옥천군 사망원인 1위인 뇌졸중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핵심사업은 재가노인 방문보건 사업으로 재가 와상 및 거동불편 재가노인 방문보건 사업으로 현재 일상생활 기능이 불편한 노인에게 기능의 악화방지와 건강상태의 유지 증진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 주고자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다수 약 87%가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당뇨, 관절통, 고혈압 등 만성 퇴행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전체 노인의 약 35%가 제 삼자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한 상태에 있어 질환노인에게 간병 목욕 수발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가족의 정신적·육체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위의 핵심사업을 제외한 보건소의 모든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기반의 확충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계획 및 인력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째 진료담당계 신설에 대한 건입니다.
  현재 보건소의 직제는 보건행정담당, 예방의약담당, 주민건강담당, 3담당으로 편재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담당부서별 인력배치가 부적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1담당의 인력이 과다 약 18명이 과다하여 인력관리 및 업무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진료담당 신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둘 째 인력계획으로 방사선사 1명, 영양사 1명, 진료담당 인력 2명, 통합보건요원 8명으로 총 12명의 인력 충원이 필요합니다. 
  방사선사 1명을 더 충원하여 필요 시 병·의원 의약업무와 병행해서 방사선실 업무공백 시 업무를 대행하며, 영양사 1명은 핵심사업인 금연, 운동실천을 통한 건강증진 사업을 비롯하여 영·유아, 모성, 노인보건 사업 등 영양 및 식이교육에 필요한 모든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진료담당 인력 2명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진료, 민원업무를 추진하고, 통합보건요원 8명을 충원하여 건강증진 업무에 내실을 기함으로써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 및 장비계획입니다. 먼저 시설계획 중 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8개 보건지소 중 청산·이원·군북보건지소는 이미 시설을 확충하였고, 현재 안남보건지소를 신축 중에 있으며, 안내보건지소는 내년에 신축 예정입니다.
  따라서 시설개선이 필요한 군서·동이·청성보건지소는 지소 당 소요 예산액이 3억9,372만원으로 국비 67%, 도비 33%를 요청하여 현재의 건평 50평에서 102평으로 시설을 개선 이전신축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신축계획입니다.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 지난 81년부터 설립된 보건진료소는 98년 새로 신축된 은행보건진료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간이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되었으며, 시설상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연차적으로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시설개선은 진료소 당 소요 예산액 1억3,510만원 중 국비 67%, 도비 33%를 확보하여 신매·화성·예곡·증약보건진료소 순으로 현재의 건평 22평을 35평으로 시설을 개선 신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비개선 계획입니다.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과 다양한 보건의료 수요에 발맞추어 건강증진 사업용 호기CO측정기, 방문보건 사업용 이동목욕차량, 방사선실 자동현상기, 재활보건 사업용 휴대용 물리치료기, 보건지소 고압멸균기 등 각종 보건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2,501만원으로 국비 33%, 도비 11%, 군비 56%를 확보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기옥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3기옥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7월15일부터 금일까지 11일 동안 처음 맞이한 정례회에서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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