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2월 6일 (화) 10시
- 의사일정(제3차회의)
-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2항 2004-2005년 각종 공사관련 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2항 2004-2005년 각종 공사관련 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공사 관련 용역 한 하청업체가 전부 외지 업체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업체를 지정한 것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외지 업체도 있고, 관내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런데 한정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 발주 부서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안됩니다.
○정완영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있어서 지방업체만 줄 수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그런 것이 아니라 용역 금액에 따라서 충청북도 도내 업체로 가느냐, 전국으로 가느냐, 관내에 있는 수의계약 대상이 되느냐, 그것을 결정할 사항은 계약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완영 위원 그리고 보청천이나 월외 하수도 정비공사 같은 것도 꼭 하청을 줘야만 합니까? 우리 자체에서는 그런 설계를 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월외 하수관거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토목, 전기 그리고 하수처리장 종합 공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 인력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정완영 위원 자체 인력 가지고 어렵다는 뜻이 실력이 없다는 뜻입니까, 인원이 모자라다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인원이 모자란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만들어 놓으면 방류수질을 초과하지 않는 어떤 공정을 선택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정완영 위원 전문성이 필요한데 이 근래에 들어서 용역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인력이 모자란다면 1, 2건이라도 우리 군청에서 설계를 해서 군비를 좀 아끼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6항 각종 사업계획설계 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6항 각종 사업계획설계 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는데도 변경사항이 자꾸 나타나는 원인이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또 입찰 차액이 생기면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구간의 입찰차액을 가지고 나중에 국·도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거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구간을 더 찾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입찰 차액을 집행하기 위해서라면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어떠한 설계가 잘못됐다거나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설계 업자들한테 유리하게 설계 변경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런데 소하천 정비 복구공사 같은데 하는데도 설계변경이 필요한 원인은 주로 무엇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소하천 수해복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국·도비 보조금이 지원되니까 예를 들어서 계획 물량이 100m가 돼 있었는데 입찰을 보면 입찰이 결정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만큼을 그 부근에서 또 누락이 됐거나, 당초 계상을 할 때 사업비가 모자라서 반영을 못한 부분을 추가 시공을 하는 것입니다.
○정완영 위원 그러면 전부 설계변경하는 원인이 그것 뿐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그것 외에 특별한 경우는 없습니다.
○정완영 위원 빠진 부분을 하는 것 외에는 없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예, 그렇습니다.
○정완영 위원 5번하고 6번하고 연계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빠진 것은 빠지게 하고 나중에 설계 변경하면 되고 이러니까 설계를 우리 군에서 토목기사들이 그 전에는 합숙을 하면서 설계를 했는데,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해야 할 사유가 많이 나타난다면 설계용역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설계용역을 줄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있는 집행 예정금액이 한정돼 있습니다. 한정이 돼 있는데 실제 시공할 물량을 가지고 맞춰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일단 예산 범위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빠진 부분은 입찰 잔액 가지고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정완영 위원 그런데 당국에서도 설계 변경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감사를 많이 받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런데 감사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그것이야 설계 변경한 것이나 일반 공사발주를 한 것이나 똑같이 감사를 받는데, 설계 변경한 사유가 적정한지, 적정하게 쓰여졌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 되겠지요.
○정완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 변경을 해서 공사비사 증액되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 증액 부분이 타당성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맞습니다.
○정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7항 2004-2005년 옥천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목록 제1항 2004-2005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목록 제2항 2005년 9월 3일 용담댐 방류로 인한 어민피해에 따른 조치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목록 제3항 위험지구 내 소하천 정비사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7항 2004-2005년 옥천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목록 제1항 2004-2005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목록 제2항 2005년 9월 3일 용담댐 방류로 인한 어민피해에 따른 조치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목록 제3항 위험지구 내 소하천 정비사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지금 소한천 정비사업에서 월외소하천 정비하고, 목동 소하천 정비를 보면 국비가 없어요. 국비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이것은 사업비를 국비로 줄 적에 국비를 부답해서 하는 사업 외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게끔 조건을 줍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수용 안 하면 다음 연도에 우리가 재해위험지구라든지, 소하천 정비사업 사업비 요구를 하면 우리가 반영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만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도비가 내려오고, 국비가 없는 이유는 또 뭐예요? 지금 이것은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다 있고, 월외 소하천이나 목동 소하천은 도비가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방금 전에 2005년도 추진실저을 가지고 답변 드린대로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도비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얻어온 것입니다.
○유인만 위원 노력을 해서 얻어 왔으면 2005년도에도 노력을 하셔 가지고 도비도 더 얻어 오시지 왜 안 얻어오셨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의 재원의 여의치 않아서 보조금을 못 준 것 같습니다.
○유인만 위원 정확한 것이야 지금 얘기대로 사업을 2개 군비로 하면 2개는 국비를 주겠다. 말하자면 그런 얘기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예, 그렇습니다.
○유인만 위원 그러면 그런 때는 도에서는 가만히 있고, 도비를 안 내려주고, 또 2006년도에 보면 도비도 주고, 국비도 주고 다 줬단 말이에요. 줬는데 국비가 또 안 내려오는 부분은 이것도 또 그런 형식의 똑같은 부분이에요? 지금 이건 군비로 하면 우리가 국비, 도비를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나 도비를 다 보조금을 받았으면 좋은데, 저희들은 노력을 하지만 도에서도 사업계획을 짤 적에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는 하나도 도비를 못 준 것 같습니다.
○유인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하천은 물론이거니와 준용하천이나 여러 가지 하천들이 많은데 이것은 사실상 국·도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 이런 부분이고, 국·도비를 많이 얻어 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도비가 많이 지원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노력하겠습니다.
○유인만 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본 군에서 방제예산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어째 지난해에 비해서 2006년도 계획에는 이렇게 많은 폭이 줄어들었습니까?
금년도에는 사업 내용이 21억원이 방제 예산으로 쓰여졌는데,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지금 2006년도 계획에는 10억원으로 반으로 확 줄었어요. 방제 예산이 이렇게 줄은 이유는 뭡니까?
금년도에는 사업 내용이 21억원이 방제 예산으로 쓰여졌는데,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지금 2006년도 계획에는 10억원으로 반으로 확 줄었어요. 방제 예산이 이렇게 줄은 이유는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재철 위원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지금 명년도 예산 내시되는 것을 보면 사업부서 예산이 우리 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건설과 예산 부분도 국비나 도비 지원이 작년보다 많이 감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특히 소하천 정비 사업은 대단히,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방제 예산에서 예산활용을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지만 지금 소하천정비 사업하는 현장을 가 보면 우리가 그래도 20년, 30년을 내다보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들을 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너무 줄어서 작년도 대비 지금 편성한 내역을 보면 % 대로 그냥 있는 돈 가지고 그 %대로 이렇게 전부 할당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이 너무 지지부진하게 여러 해를 끌고 나가니까 앞으로도 소하천 정비사업을 해야 될 일들이 각 읍면에 지금 산적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정말 소하천 정비사업을 함으로써 우리가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업임에도 이런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정말 농로포장 사업이나 이런 것보다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편성이 너무 허술하고 빈약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 관내 소하천 정비사업이 앞으로 몇 십년 가야 일이 끝날지, 이게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특히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이런 부분의 사업비 편성을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방제 예산에서 예산활용을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지만 지금 소하천정비 사업하는 현장을 가 보면 우리가 그래도 20년, 30년을 내다보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들을 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너무 줄어서 작년도 대비 지금 편성한 내역을 보면 % 대로 그냥 있는 돈 가지고 그 %대로 이렇게 전부 할당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이 너무 지지부진하게 여러 해를 끌고 나가니까 앞으로도 소하천 정비사업을 해야 될 일들이 각 읍면에 지금 산적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정말 소하천 정비사업을 함으로써 우리가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업임에도 이런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정말 농로포장 사업이나 이런 것보다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편성이 너무 허술하고 빈약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 관내 소하천 정비사업이 앞으로 몇 십년 가야 일이 끝날지, 이게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특히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이런 부분의 사업비 편성을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법정하천 하천법에 의한 하천은 13개소가 있고, 소하천 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은 19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ㄴ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비해서는 소하천에 대한 법이 소하천 정비법이 생기면서 그래도 지원이 많이 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옥천군만 보더라도 소하천이 198개소가 되니까 소하천정비법의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소하천정비법은 소하천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가 정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국가에서 지자체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지원을 이만큼이라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법정하천 하천법에 의한 하천은 13개소가 있고, 소하천 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은 19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ㄴ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비해서는 소하천에 대한 법이 소하천 정비법이 생기면서 그래도 지원이 많이 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옥천군만 보더라도 소하천이 198개소가 되니까 소하천정비법의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소하천정비법은 소하천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가 정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국가에서 지자체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지원을 이만큼이라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지금 2005년만 해도 예산편성한 것이 이것도 아, 저렇게 해 가지고 또 굉장히 오래 걸릴텐데 금년에 급격하게 이렇게 줄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구간 외에도 정말 소하천 정비를 해야 되는 데가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름에 우기철만 되면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늘 가가지고 이제 급한데 어디 무너지고, 떠내려가고 한데 2,000-3,000만원씩 갖다가 그냥 땜방식으로 석축 쌓고 해 봐야 실제로 소하천정비 계획을 해서 20-30년을 내다보는 공사를 하는 것은 투자 가치가 있는데, 땜방식으로 갖다가 돈 2,000-3,000만원씩 갖다가 공사현장에 응급조치를 해 봐야 실제로 본 사업이 추진되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소하천 정비사업은 앞으로도 우리가 본 군에서 건설과가 됐든, 재난안전관리과가 됐든 예산편성하는 당초 생각부터 소하천 정비사업에다가 좀 심혈을 기울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예산 타령을 물론 하시는데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소하천 정비가 제대로 안되면 이게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일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름에 우기철만 되면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늘 가가지고 이제 급한데 어디 무너지고, 떠내려가고 한데 2,000-3,000만원씩 갖다가 그냥 땜방식으로 석축 쌓고 해 봐야 실제로 소하천정비 계획을 해서 20-30년을 내다보는 공사를 하는 것은 투자 가치가 있는데, 땜방식으로 갖다가 돈 2,000-3,000만원씩 갖다가 공사현장에 응급조치를 해 봐야 실제로 본 사업이 추진되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소하천 정비사업은 앞으로도 우리가 본 군에서 건설과가 됐든, 재난안전관리과가 됐든 예산편성하는 당초 생각부터 소하천 정비사업에다가 좀 심혈을 기울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예산 타령을 물론 하시는데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소하천 정비가 제대로 안되면 이게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일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일 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구일리 소하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배나무골까지 공사가 완료됐는데 2006년도에는 제일 어려운 난관이 걸린 데가 두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배나무골 들어가는 하천 둑방을 막았는데 거기에서부터 솔고개 다리까지 약 150m가 됩니다. 매년 장마만 지면 L씨라는 사람 논이 하천이 높아 가지고 논을 해마다 덮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2006년도 계획할 때는 그 경작인하고 합의를 해서 그 하천을 잡는 이런 방향으로 할 수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를 모르면 이름을 직접대도 됩니까, 그 논 임자?
지금 배나무골까지 공사가 완료됐는데 2006년도에는 제일 어려운 난관이 걸린 데가 두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배나무골 들어가는 하천 둑방을 막았는데 거기에서부터 솔고개 다리까지 약 150m가 됩니다. 매년 장마만 지면 L씨라는 사람 논이 하천이 높아 가지고 논을 해마다 덮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2006년도 계획할 때는 그 경작인하고 합의를 해서 그 하천을 잡는 이런 방향으로 할 수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를 모르면 이름을 직접대도 됩니까, 그 논 임자?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그건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내년에 사업 발주하기 전에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을 만나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토지소유자가 하천을 바로 잡는 것을 자기 땅이, 보통 하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양쪽 편입토지 같게 들어가는 것으로 보통 설계를 하거든요. 한 쪽으로 치중이 되다 보면 그 토지 당사자가 따라 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분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토지소유자가 하천을 바로 잡는 것을 자기 땅이, 보통 하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양쪽 편입토지 같게 들어가는 것으로 보통 설계를 하거든요. 한 쪽으로 치중이 되다 보면 그 토지 당사자가 따라 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분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수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이 5년간에 걸쳐서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답이 하천보다 높아요. 그러면 장본인이 지금 현재 있는 하천을 교체하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일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무소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1항 2004-2005년 군비로 지원된 각종 축제 및 행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2항 2004-2005년 각종 공사 관련 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무소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1항 2004-2005년 군비로 지원된 각종 축제 및 행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2항 2004-2005년 각종 공사 관련 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공설납골당 편의시설 공사 중 식당하고 휴게소 사업을 지금 완료하신 것인가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예.
○정완영 위원 이용객이 좀 있나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이용객이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금년에 공설묘지에 10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 번 빌려 준 일이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세 번을 빌려 줬는데 납골당을 안치하러 와서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었느냐 하는 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그것은 파악을 안 했는데 대충 50명에서 100명 정도. 음식 만드는 것이 50명에서 100명 정도 만드는 것을 봤습니다.
○정완영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 드리느냐 하면 공설납골당에 편의시설, 휴게소를 이용하거나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설 투자 대비 이용객이 너무 적다는 얘깁니다.
그 원인은 납골당에는 이미 화장을 해 가지고 와서 안치만 시키고, 또 그 사람들이 음식을 싸 오기 때문에 휴게소만 해도 이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 충분할텐데, 식당까지 만들었으면 식당시설은 밥을 해 먹도록 만들어 놨나요?
그 원인은 납골당에는 이미 화장을 해 가지고 와서 안치만 시키고, 또 그 사람들이 음식을 싸 오기 때문에 휴게소만 해도 이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 충분할텐데, 식당까지 만들었으면 식당시설은 밥을 해 먹도록 만들어 놨나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예, 취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런데 취사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세 번 있었습니다.
○정완영 위원 1년에 세 번?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예, 작년 4월부터 세 번.
○정완영 위원 4월부터 세 번?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그것이 납골당에 안치하시는 분들은 별로 이용을 안 합니다. 안하고 공설묘지에 장사를 치르는 분들이 그 분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세 차례 있었습니다.
○정완영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 드리느냐 하면 공설납골당에 와서 다른데 청주 같은데도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거나 하면 화장을 해 가지고 와서 음식을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먹고 오지, 장례를 치르는데 와서는 휴게소에 와서 밥을 해 먹는 것은 극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식당은 앞으로라도 1년에 2, 3번 정도라면 기능을 폐쇄하고, 그것을 전부 휴게소로 하면 그 사람들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밥을 가지고 오면 식당에서 음식을 데워 먹거나 그러한 장소의 기능이지, 식당 기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6항 각종 사업계획 설계 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6항 각종 사업계획 설계 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지금 공설납골당 부지정리에서 설계변경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앞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보고했듯이 저희도 입찰 차액을 반납하는 문제도 있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당초에 하려고 했던 그런 물량보다 조금 더 하고 싶은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했던 사항입니다.
○유인만 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이것은 좀 특이한 것이 뭐냐 하면 애시당초에 138m를 한다고 계획을 했는데, 그 이후에 234m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설계변경이란 자체가 말하자면 하다보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이런 여건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그 이상의 양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그 양의 설계를 만약에 200m를 해서 210m나 220m나, 190m나 이렇게 됐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138m를 해 놓고 234m를 했다는 것은 약 100m가 늘어났어요.
그럼 이것은 애시당초 설계 자체가 계획할 때부터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그 양의 설계를 만약에 200m를 해서 210m나 220m나, 190m나 이렇게 됐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138m를 해 놓고 234m를 했다는 것은 약 100m가 늘어났어요.
그럼 이것은 애시당초 설계 자체가 계획할 때부터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당초에는 납골당 부지만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공설묘지 쪽까지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유인만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5,900만원이 늘어났잖아요. 증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의도는 너무 많은 양이니까 이 예산을 세우기가 너무 많은 양이니까 예산을 일부 세워 놓고 그 다음에 증액을 시키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아니면 기본적으로 기초 계획을 잡을 때 잘못 계획을 잡았는데 어쩔 수가 없으니까 증액시킬 필요가 없다.
아까 얘기한 대로 남는 예산이 잔여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그 문제하고는 조금 벗어난 것 같고, 금액 차이가 있으니까 미터수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 보고 싶고, 지금 문제는 2페이지나 3페이지나 4페이지를 죽 보면 공설납골당 개장 이후에 지금 전부다 공사 현황이에요. 공사 현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농협에 위탁을 주고 나서 공사를 시행한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2004년도, 2005년도 2년 동안에 10억원이라는 예산이 여기에 투자가 됐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여기 납골당에 기본적으로 더 해야 될 공사가 있다면 또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될 그런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남는 예산이 잔여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그 문제하고는 조금 벗어난 것 같고, 금액 차이가 있으니까 미터수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 보고 싶고, 지금 문제는 2페이지나 3페이지나 4페이지를 죽 보면 공설납골당 개장 이후에 지금 전부다 공사 현황이에요. 공사 현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농협에 위탁을 주고 나서 공사를 시행한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2004년도, 2005년도 2년 동안에 10억원이라는 예산이 여기에 투자가 됐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여기 납골당에 기본적으로 더 해야 될 공사가 있다면 또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될 그런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이제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
○유인만 위원 다 하셨습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예.
○유인만 위원 이것이 납골당 신설할 때부터 자꾸 추라고 들어오는 금액이 상당히 많았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도 10억원인데 걱정되는 부분은 또 앞으로 거기 도로가 신설되고, 또 옆에 주변 환경이나 모든 것을 감안할 때 농협 쪽에서 또 요구하면 그 쪽에 휩싸여서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그런 일은 없을테고 납골당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많이 걱정을 끼쳐 드렸는데 솔직히 처음 했던 사업이고, 또 인근에 유사한 사업이 없어서 공부도 덜 된 상태에서 시작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차례 나눠서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좋은 공부 한 것으로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만 위원 글쎄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믿는데 여러 가지로 의회 쪽에서 바라보는 차원에서는 이게 참 예산이 공사를 해 놓고 자꾸 추가적인 공사가 들어가니까 이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고, 앞으로도 또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지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다루셔 가지고 또 지금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한다면 이게 공사를 했어도 부실이 뒤따르는 것인지, 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자꾸 하자발생이 생겨 가지고 본 위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가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이 관리하는 관리자의 책임도 있거니와 공사자도 공사에 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자꾸 발발되는 것은 감독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신중하게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다루셔 가지고 또 지금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한다면 이게 공사를 했어도 부실이 뒤따르는 것인지, 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자꾸 하자발생이 생겨 가지고 본 위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가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이 관리하는 관리자의 책임도 있거니와 공사자도 공사에 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자꾸 발발되는 것은 감독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신중하게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예, 감사합니다.
○유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7항 2004-2005년 옥천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7항 2004-2005년 옥천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하단부에 영실애육원에 대한 진정서가 2건이 들어왔는데 이게 해결을 했다고 했고, 또 비고란에 보면 “이사회 고유권한으로 요청불가”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영실애육원을 운영하던 고 서기석 원장이 지난 6월달에 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작고를 하고 나서 원장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사들간에 갈등이 생겨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사회 운영 관련해서는 관여할 권한이 없어서 그 내용이 되겠고, 또 파행운영 그것으로 인해서 원장이 아직까지 결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재단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해결 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그 답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재단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해결 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그 답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현재 원장이 공석인 상태인가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예. 공석입니다.
○박찬웅 위원 정상화 될 그런 기미도 안 보여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저희가 영실애육원 이사장이 지금 운영을 하는 것으로 봐 가면서 정상화가 바로 안될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관선으로 이사를 선임할 그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선 이사를 선임해서 관선 이사로 하여금 원장을 채용하고,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는 선까지 그렇게 운영할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선 이사를 선임해서 관선 이사로 하여금 원장을 채용하고,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는 선까지 그렇게 운영할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거기 운영비용은 전부 국고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파행 운영 상태인데 이것을 조속히 우리 군에서 이사회 고유권한이라고만 하시지 말고 좀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관여를 해서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완 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거기 두 번째 천성희 외 29명 경로당 신축 요청(옥천 금구4)이 들어온 것이 군유지에 신축 불가라고 이렇게 비고란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불하를 해서 신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는 없나요?
거기 두 번째 천성희 외 29명 경로당 신축 요청(옥천 금구4)이 들어온 것이 군유지에 신축 불가라고 이렇게 비고란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불하를 해서 신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는 없나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마을 경로당은 어디까지나 부지는 마을에서 마련이 돼야 될 사항이고,
○정구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군유지를 불하 요청을 해서 이것을 신축하도록 그 절차를 밟으라고 이야기를 해 줬습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예.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불하를 받기에는 너무 금액이 많고 하니까 불하를 원치 않고 그냥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정구완 위원 그냥 거기다 무상으로?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예.
○정구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감사목록 제1항 여성단체 예산지원 현황 및 활동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감사목록 제2항 공설납골당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감사목록 제3항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감사목록 제1항 여성단체 예산지원 현황 및 활동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감사목록 제2항 공설납골당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감사목록 제3항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내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2,650명 정도가 되는데 혹시 그런 일은 없을 테지만 매스컴에서도 몇 번 나오는 것을 봤는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에서 일부 차상위계층이 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된 사람이 있다 해 가지고 언론에도 한번 나왔었죠?
우리가 군내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2,650명 정도가 되는데 혹시 그런 일은 없을 테지만 매스컴에서도 몇 번 나오는 것을 봤는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에서 일부 차상위계층이 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된 사람이 있다 해 가지고 언론에도 한번 나왔었죠?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예.
○전철식 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분은 없죠?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예, 없습니다.
○전철식 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라도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잘 확인을 하셔 가지고 잘못 선정이 돼서 물의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런 것이 있어요.
여기 선정 기준을 보면 수급권자는 본인의 근로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예를 들어서 취직도 못한 상태이고, 부양을 제대로 못할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시골에서 어렵게 사는 노인 세대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앞으로라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군에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어떻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선정 기준을 보면 수급권자는 본인의 근로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예를 들어서 취직도 못한 상태이고, 부양을 제대로 못할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시골에서 어렵게 사는 노인 세대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앞으로라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군에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어떻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참고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관내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내년 4월부터 아직 지침은 못 받았는데 국민기초수급자 기준에 조건 없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현장 조사를 해서 몇 개월 정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긴급지원 구호라는 제도가 어쩌면 내년 상반기에 생긴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아직 지침은 받은 일이 없습니다.
○전철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영 위원 정완영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께서는 수급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차상위계층이 몇 명 정도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소장께서는 수급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차상위계층이 몇 명 정도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448명이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448명의 차상위계층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3개월만 수급자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는다면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아까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양의무,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상위다 하면 일단 몇 개월 정도는 준비기간으로 인정을 하고 뭐라도 근로를 해라 그런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근로능력이 없으면 그것이 수급자가 되는데, 근로능력은 있으면서 근로를 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부 방침은 도저히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은 도와주되 근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근로를 시켜라 그런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근로능력이 없으면 그것이 수급자가 되는데, 근로능력은 있으면서 근로를 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부 방침은 도저히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은 도와주되 근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근로를 시켜라 그런 의도입니다.
○정완영 위원 지금 소장께서 448명 중에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거의 다 근로능력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완영 위원 제가 볼 때는 근로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돈벌이 해 올만한 장소는 있습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자활후견기관에서 자활·자립을 시키기 위해서 채용을 해 가지고 일을 시키고 있지요.
○정완영 위원 자활후견기관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448명이 거기 자활후견기관에 가서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러한 업무나 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후견기관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다섯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간병, 영농, 재활용, 청소,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다섯 가지를 구분해서 그 분들 일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일 하는 사람들이 100여명이 하고 있고, 또 신청을 하면 빠져 나가는 사람이 있고 하면 다시 그 자리를 매워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 하는 사람들이 100여명이 하고 있고, 또 신청을 하면 빠져 나가는 사람이 있고 하면 다시 그 자리를 매워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러면 소장께서는 448명이 자활후견기관에서 근로를 하면 해결이 된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448명 전체는 다 아니고, 그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서만,
○정완영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또 생각이 아니고 느끼는 것으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물론, 지금 경제 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본인이 급여를 받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 시골에 있는 부모들 모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돈을 부쳐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보다 더 못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한달에 몇 십만원이라도 받아 가지고 생활을 하지만, 이게 자식을 둔 것이 천추의 한이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자식이 도와주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모시지 못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책이 선다라고 하면 노동하는 것을 자활후견기관에다만 의탁을 하시는데, 자활후견기관에 지금 현재 상태로 448명 중에 반이라도 한다면 지금 현재 100여명이 하고 있다면 300명 정도 이상의 자활후견기관에서 과연 자활의 기틀을 마련해서 될 수 있을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노후의 대책 없이 고령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또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생활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도시에서 살면서 부모를 경시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한테 눈을 돌릴 겨를이 없어서 아주 노인들이 지금 사실은 천대받고, 상당히 시골에서 계신 분들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어떠한 3개월이나 4개월이라도 이런 구제책이 있다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시어 소장님으로서 문을 좀 넓혀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봐서 우리 옥천군에서 어렵게 사는 노인들을 많이 자활후견기관이나 우리 정부 방침에 도움을 받아서 잘 살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한달에 몇 십만원이라도 받아 가지고 생활을 하지만, 이게 자식을 둔 것이 천추의 한이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자식이 도와주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모시지 못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책이 선다라고 하면 노동하는 것을 자활후견기관에다만 의탁을 하시는데, 자활후견기관에 지금 현재 상태로 448명 중에 반이라도 한다면 지금 현재 100여명이 하고 있다면 300명 정도 이상의 자활후견기관에서 과연 자활의 기틀을 마련해서 될 수 있을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노후의 대책 없이 고령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또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생활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도시에서 살면서 부모를 경시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한테 눈을 돌릴 겨를이 없어서 아주 노인들이 지금 사실은 천대받고, 상당히 시골에서 계신 분들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어떠한 3개월이나 4개월이라도 이런 구제책이 있다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시어 소장님으로서 문을 좀 넓혀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봐서 우리 옥천군에서 어렵게 사는 노인들을 많이 자활후견기관이나 우리 정부 방침에 도움을 받아서 잘 살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감사목록 제4항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자격요건 및 선정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감사목록 제5항 옥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감사목록 제4항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자격요건 및 선정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감사목록 제5항 옥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명분만 있지 사실 실적이 지금 없어요. 2003년도 이후에 단 한 건, 지금 주택수리 한 건이 돼 있는데, 이게 사업의 성격으로 보면 이게 전부다 청산됐다는 얘기입니까? 어차피 상환조건도 2년 동안 상환조건인데, 2002년도에 사업 시행하고서는 지금 손을 놓다시피 한 것이지, 이것이 명분만 있이 앞으로 운영계획이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손을 놓은 것은 아니고, 이게 2년 거치 2년 상환이라서 4년이 돼야 다 끝나는데, 2002년치가 아직 안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별로 호응하는 사람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사람이,
○김재철 위원 이것을 요구해도 여기에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융자조건 하면 어차피 거기에 담보제공이나 이런 것에 선정되기가 이 자금을 타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죽하면 이것을 신청하겠어요. 그런데 여기다 또 담보제공 여부 같은 것은 무슨 집 담보를 한다든지, 수리하는 집을 원천적으로 그것을 담보를 하든, 그렇게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다른 재산도 담보가 있어야 됩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아닙니다. 부동산이면 되는데 수급자들이 사는 집이 1,000만원 담보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나게 모자라서,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수리를 1,000만원 요구하면 그냥 수리 해 놓은 집 그것을 담보로 해 가지고는 안되느냐 그 말이죠?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가능합니다.
○전철식 위원 수리하는 그 집 자체를 담보로 해서?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예.
○김재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2003년 이후에 실적이 없는 것으로 봐 가지고는 존폐가치를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기준완화가 돼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활용도가 있어야 하는데, 명분만 있지 활용도도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것 실제로 개인적으로는 이것 존폐가치 여부가 별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셔서 4% 이자를 2%로 낮췄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것을 좀 홍보를 하든지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쓰여 지도록 해야 되는데, 어차피 지난해에 이율조정을 4%에서 2%로 한 것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예.
○정구완 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의 상환조건이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1년 정도 더 늘려 줘야 됩니다, 기간을.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저소득층 주민이 송아지를 하나 이 자금 가지고 구입했다고 했을 때 그 소를 키워서 송아지를 낳아서 팔 때까지는 거의 2년 정도가 걸립니다, 2년. 송아지를 하나 구입해서 그것을 키워서 새끼를 들여서 새끼를 낳아서 파는 기간이 거의 2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저소득층에서 인력이 있는 사람은 요즘 풀을 베는 사람도 없고 해서 몰고 다니면서 뜯겨도 사료 안 사먹여도 키울 수가 없거든요, 소는. 2마리 사서 그렇게 키우면 2년 후에 송아지 2마리 낳으면 금액이 대개가 350만원, 좋은 것은 지금 500만원까지 송아지 한 마리가 간다고 들었는데, 대개가 350만원 이상 받으니까 충분히 소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우리가 군 지부에다 위탁을 했죠?
이것의 상환조건이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1년 정도 더 늘려 줘야 됩니다, 기간을.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저소득층 주민이 송아지를 하나 이 자금 가지고 구입했다고 했을 때 그 소를 키워서 송아지를 낳아서 팔 때까지는 거의 2년 정도가 걸립니다, 2년. 송아지를 하나 구입해서 그것을 키워서 새끼를 들여서 새끼를 낳아서 파는 기간이 거의 2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저소득층에서 인력이 있는 사람은 요즘 풀을 베는 사람도 없고 해서 몰고 다니면서 뜯겨도 사료 안 사먹여도 키울 수가 없거든요, 소는. 2마리 사서 그렇게 키우면 2년 후에 송아지 2마리 낳으면 금액이 대개가 350만원, 좋은 것은 지금 500만원까지 송아지 한 마리가 간다고 들었는데, 대개가 350만원 이상 받으니까 충분히 소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우리가 군 지부에다 위탁을 했죠?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예
○정구완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까다로워요.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이. 지금 보증을 세우라고 하는데 지금 IMF 이후에 보증을 서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더군다나 저소득층 없는 사람한테 보증 설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런 것은 시행 방침을 바꿔서 이게 군 자금이니까 국비도 아니고, 도비도 아니고, 군 자체 자금이니까 담보 없이 줘서 상환하는 방향으로라도 해야 되요, 이것을.
그래야 이것이 활성화되지 이게 과거부터 이것 가지고 매일 활성화 방안이 없느냐고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과감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저소득층 살리기 위해서 자금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꼭 담보물을 넣어라, 보증을 세워라 하면 이것 마찬가지에요. 2%가 됐더라도 이게 활용이 불가능해요. 금융기관에서 하면.
그래서 이게 문제점인데 이 방침을 개선해서 2년 하지 말고, 상환기간을 3년으로 늘려주고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운영을 개선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활성화되고 저소득층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것은 시행 방침을 바꿔서 이게 군 자금이니까 국비도 아니고, 도비도 아니고, 군 자체 자금이니까 담보 없이 줘서 상환하는 방향으로라도 해야 되요, 이것을.
그래야 이것이 활성화되지 이게 과거부터 이것 가지고 매일 활성화 방안이 없느냐고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과감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저소득층 살리기 위해서 자금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꼭 담보물을 넣어라, 보증을 세워라 하면 이것 마찬가지에요. 2%가 됐더라도 이게 활용이 불가능해요. 금융기관에서 하면.
그래서 이게 문제점인데 이 방침을 개선해서 2년 하지 말고, 상환기간을 3년으로 늘려주고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운영을 개선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활성화되고 저소득층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영 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옥천군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자금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2003년도에 소장님이 재직하지 않으실 때 금리가 4%에서 3%로 좀 인하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이것은 주민의 복지정책에 돈만 올라갈 뿐이지 활용도가 없는 그러한 허울 좋은 자금이다라고 지적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리 2%라는 것이 실제 우리는 1%밖에 못 받는 것이죠?
옥천군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자금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2003년도에 소장님이 재직하지 않으실 때 금리가 4%에서 3%로 좀 인하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이것은 주민의 복지정책에 돈만 올라갈 뿐이지 활용도가 없는 그러한 허울 좋은 자금이다라고 지적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리 2%라는 것이 실제 우리는 1%밖에 못 받는 것이죠?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수수료가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수수료가 1%이죠?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예.
○정완영 위원 이것을 농협과 협의를 해 보셔 가지고 저소득 주민에게 농협이 구걸하는 사람한테 지금 수수료를 받아먹고 있는 것이에요. 농협과 협의를 해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에 관련해서는 농협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협의해 줄 것을 주문 드립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생활안정자금에 관련해서 저소득 주민인데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융자하기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하라든지, 신용정보와 관련하는데 돈이 있으면 왜 저소득 주민이 되겠습니까! 거기에다 까다로운 이런 대출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1%에 대한 것은 농협에서 정히 수수료에 대한 것을 못 받는다면 우리 군에서도 어차피 저소득 주민에게 주는 것이라면 1%의 금리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활안정자금이 실제 될 수 있는 허울 좋은 자금만 세워 놓고 주민에게 우리는 복지정책을 이렇게 했다는 금액만 지금 이렇게 불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능하신 소장님이 사회복지사무소장으로 오셨으니까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1%에 대한 것은 농협에서 정히 수수료에 대한 것을 못 받는다면 우리 군에서도 어차피 저소득 주민에게 주는 것이라면 1%의 금리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활안정자금이 실제 될 수 있는 허울 좋은 자금만 세워 놓고 주민에게 우리는 복지정책을 이렇게 했다는 금액만 지금 이렇게 불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능하신 소장님이 사회복지사무소장으로 오셨으니까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노력하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유인만 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생활안정자금이 물론 저리로 해서 이자율을 낮게 해 주는 것도 좋고, 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다 해도 좋은데, 문제는 지금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생활안정자금을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활용을 많이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저리로 해 준다면 그것 같이 좋은 것이 없는데, 지금 현재 2005년도에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에 이게 무슨 저리융자이고, 뭐고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쓴 사람들이 많아야지 저리융자도 필요한 것이고, 금액도 다운시키는 것이 그게 정확한 것인데, 슨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그것 하면 뭐 합니까!
이것이 존폐하려면 사실상은 우리 소장님께서 저소득층한테 홍보를 해서 이 돈을 많이 쓰게 하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아! 돈 하나도 안 쓰고 있는 이런 사업을 왜 그냥 놔두고 있습니까?
차라리 없애든지, 아니면 홍보를 해서 돈을 많이 쓰게 하든지, 그 이후에 저리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그 때 가서 결정하시고 문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생활안정자금이 물론 저리로 해서 이자율을 낮게 해 주는 것도 좋고, 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다 해도 좋은데, 문제는 지금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생활안정자금을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활용을 많이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저리로 해 준다면 그것 같이 좋은 것이 없는데, 지금 현재 2005년도에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에 이게 무슨 저리융자이고, 뭐고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쓴 사람들이 많아야지 저리융자도 필요한 것이고, 금액도 다운시키는 것이 그게 정확한 것인데, 슨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그것 하면 뭐 합니까!
이것이 존폐하려면 사실상은 우리 소장님께서 저소득층한테 홍보를 해서 이 돈을 많이 쓰게 하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아! 돈 하나도 안 쓰고 있는 이런 사업을 왜 그냥 놔두고 있습니까?
차라리 없애든지, 아니면 홍보를 해서 돈을 많이 쓰게 하든지, 그 이후에 저리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그 때 가서 결정하시고 문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유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2항 2004-2005년 각종 공사 관련 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2항 2004-2005년 각종 공사 관련 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예, 없습니다.
○유인만 위원 그러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용역을 주겠네요?
○보건소장 황인호 설계용역 말씀이십니까?
○유인만 위원 예, 그렇지요.
○보건소장 황인호 예, 그렇습니다.
○유인만 위원 모든 사업의 설계는 전부 용역을 주는데, 이게 1,000만원 짜리든, 500만원 짜리든, 1억원 짜리든, 2억원 짜리든, 10억원 짜리든 어쨌든 용역에 일임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예, 그렇습니다.
○유인만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용역 줄 때 지금 보건소장님 권한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 소관으로 주는 것이죠? 재무과장 소관으로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수의계약에 관계되는 것은 3,000만원 미만인가요, 이것은,
○유인만 위원 소장님 소관이고, 그 이상은 재무과 소관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인가요?
지금 보건소뿐만 아니라 각 실과의 작년 용역비가 24억원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보건소를 가지고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업무를 볼 때 지금 실과에서 용역이 상당히 많이 숙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또 실과에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있어도 용역으로 돌리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고, 또 지금 금년도 옥천군에 용역비가 24억원이라는 돈이 지출됐는데, 물론 용역비가 안 나가고 공사를 할 수가 없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모자라서 용역을 줄 수가 있고, 기술이 모자라서 용역을 줄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물론 보건소 같은 경우에 건축·토목직이 없으니까 용역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용역을 지금 각 실과에서 주고, 보건소에서 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는 자체하고, 물론 사업이 적으니까 그렇지만 다른 부서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없나요?
지금 보건소뿐만 아니라 각 실과의 작년 용역비가 24억원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보건소를 가지고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업무를 볼 때 지금 실과에서 용역이 상당히 많이 숙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또 실과에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있어도 용역으로 돌리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고, 또 지금 금년도 옥천군에 용역비가 24억원이라는 돈이 지출됐는데, 물론 용역비가 안 나가고 공사를 할 수가 없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모자라서 용역을 줄 수가 있고, 기술이 모자라서 용역을 줄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물론 보건소 같은 경우에 건축·토목직이 없으니까 용역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용역을 지금 각 실과에서 주고, 보건소에서 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는 자체하고, 물론 사업이 적으니까 그렇지만 다른 부서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없나요?
○보건소장 황인호 글쎄요. 군청에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직의 현황을 제가 잘 모르겠고, 단지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사감독 이 부분을 우리가 자체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의뢰를 하는 것도 공사감독을 맡은 자원에 여러 가지 부족 내지 업무량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계용역까지 한다는 것이 가능할는지 이 부분은 제가 쉽게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유인만 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 현황을 보니까 세 군데가 지금 똑같은 회사가 들어와 있어요, 용역이.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회사가 들어와도 괜찮은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도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보건소 나름대로 이유는 있지만 그 이유가 대외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선 공사 용역비 자체가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한 액수의 80% 정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 자체가 조금은 일반적인 것보다 저렴하게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CM건축이라는 데가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단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용역을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복지부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고, 또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 개선사업단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 일정 부분 역할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고, 이래서 보건소 나름대로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원칙적닌 것으로 타당한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도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고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용역비 자체가 조금은 일반적인 것보다 저렴하게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CM건축이라는 데가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단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용역을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복지부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고, 또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 개선사업단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 일정 부분 역할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고, 이래서 보건소 나름대로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원칙적닌 것으로 타당한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도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고를 할 생각입니다.
○유인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것이 한 군데 업체로 지정을 해서 줬다면 물론 여기에는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뒤따릅니다.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지금 시각적인 차원에서 다른 것에 입찰을 다 줄 때 웬만한 것은 다 입찰을 봐서 해도 거기에 어떠한 의혹적인 모든 문제점들이 계속 발발이 되고 보도가 되고 이러는 와중에 이것은 한 군데로 편중이 되니까 그런 의혹의 눈초리를 받지 않는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것입니다.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지금 시각적인 차원에서 다른 것에 입찰을 다 줄 때 웬만한 것은 다 입찰을 봐서 해도 거기에 어떠한 의혹적인 모든 문제점들이 계속 발발이 되고 보도가 되고 이러는 와중에 이것은 한 군데로 편중이 되니까 그런 의혹의 눈초리를 받지 않는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것입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충분히 이해합니다.
○유인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영 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2004-2005년 각종 공사 관련 용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매보건진료소 이전 건축공사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준공이 됐나요?
신매보건진료소 이전 건축공사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준공이 됐나요?
○보건소장 황인호 지금 준공계가 어제부로 들어왔습니다.
○정완영 위원 준공계는 들어갔죠?
○보건소장 황인호 예.
○정완영 위원 먼저번 저희들이 의회 특위에서 주차공간이 좀 부족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주차공간은 확보했나요?
○보건소장 황인호 주차공간은 법적인 주차 대수, 그러니까 아마 토지가 지적상의 토지하고, 실제 앞에 도로가 났기 때문에 도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것으로 이렇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설계상의 여러 가지 요건은 전부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정완영 위원 소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은 상대적으로 줄어도 주차공간은 앞으로 계속 필요합니다. 시골에서도 1 가정에 차 1, 2대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지소를 짓게 되면 주차공간을 확실하게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앞으로 보건지소를 새로 신축을 할 때는 주차공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인원은 상대적으로 줄어도 주차공간은 앞으로 계속 필요합니다. 시골에서도 1 가정에 차 1, 2대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지소를 짓게 되면 주차공간을 확실하게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앞으로 보건지소를 새로 신축을 할 때는 주차공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예, 알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6항 각종 사업계획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6항 각종 사업계획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사업비를 보면 당초에 3억4,300만원으로 돼 있죠, 군서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보건소장 황인호 예.
○박찬웅 위원 그래서 변경이 3억8,000만원으로 증가가 3억7,000만원인데,
○보건소장 황인호 3,700만원요.
○박찬웅 위원 예, 3,700만원. 상단에 한번 봐요. 상단에 군서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 면적은 똑 같습니다. 474.03㎡ 거기 상단에 나와 있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6억3,550만원이죠.
이 차액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계변경 사항에는 3억4,300만원이고, 상단에 있는 사업비는 6억3,500만원이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이 차액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계변경 사항에는 3억4,300만원이고, 상단에 있는 사업비는 6억3,500만원이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상단에 있는 것은 총 공사비, 그러니까 감리비, 토지매입비 등등 다 포함된 금액이고, 밑에 있는 것은 건축비만 들어간 것입니다.
○박찬웅 위원 건축비만 사업비로 봤다?
○보건소장 황인호 예.
○박찬웅 위원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그냥 사업비라고 됐기 때문에,
○보건소장 황인호 글쎄요, 조근 혼동이 되게 작성이 됐네요.
○박찬웅 위원 조금 자료 자체가 혼동스러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맞습니다.
○박찬웅 위원 이런 문제를 보고서 작성할 때 세밀하게 작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목록 제1항 2005년도 방문 간호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목록 제1항 2005년도 방문 간호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해서 맨 위에 있는 것을 볼 때 옥천군 전체로 보면 호응이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게 16,793명이면 1가구당 한 사람이 있는데 있고, 세 사람이 있는 데가 있고 한데 가구별로 현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해서 맨 위에 있는 것을 볼 때 옥천군 전체로 보면 호응이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게 16,793명이면 1가구당 한 사람이 있는데 있고, 세 사람이 있는 데가 있고 한데 가구별로 현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수일 위원 예, 가구수?
○보건소장 황인호 예, 예.
○이수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옥천군 관내에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울러 이런 사업으로 노인에게 많은 보탬이 돼서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이 더욱 좋은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보람 있는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방문사업에 관련해서 가족 호수가 몇 호수입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가족 호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완영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가 명수이지, 가정으로 호수로 따진다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가구 수요?
○정완영 위원 가구 수. 한번 간호원이 가면 거기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가구 수?
○보건소장 황인호 지금 제가 가구 수에 대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고, 사업 대상자를 가지고 있는데,
○정완영 위원 그 대상자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아니 이것은 년 인원.
○정완영 위원 년 인원?
○보건소장 황인호 예, 우리가 방문보건을 한 년 인원을 자료로 내 준 것이고,
○정완영 위원 년 인원을 이렇게 치료를 한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그렇지요, 치료한 년 인원.
○정완영 위원 치료한 년 인원이면 이것을 치료하는 우리 군 보건소에 몇 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보건소에 계장 포함해서 방문보건계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고요,
○정완영 위원 그것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계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에서 통합보건요원 8명이 전체 보건지소, 보건지소당 1명씩 그러니까 8명이 있고, 보건진료소에서 진료소장들이 또 가정간호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21명입니다.
○정완영 위원 전체 21명이 16,793명을 년 이렇게 보건방문을 해서,
○보건소장 황인호 년 인원으로,
○정완영 위원 년 인원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황인호 예.
○정완영 위원 그러면 한 달이면 몇 명 정도를 하는 것이죠?
○보건소장 황인호
○정완영 위원 그러면 보건요원이 상대적으로 방문간호를 받을 사람은 많고, 상대적으로 방문요원이 좀 적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옥천군 전체 그러니까 가정간호를 할 수 있는 방문보건을 할 수 있는 전체 인원은 국가에서 요구하는 또 학계에서 얘기하는 그 인원에 크게 적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옥천군 전체에서 방문간호를 할 수 있는 인원이 보건진료소 21명, 그 다음에 지소 8명하면 29명에다가 35명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간호사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옥천군 전체에서 방문간호를 할 수 있는 인원이 보건진료소 21명, 그 다음에 지소 8명하면 29명에다가 35명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간호사 한 사람이,
○정완영 위원 방문가정 간호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보건소장 황인호 예, 가정간호사 한 사람이 담당하는 인원은 약 300세대 정도를 학계 쪽에서는 적당한 인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완영 위원 300세대?
○보건소장 황인호 예. 복지부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약 1,000명에서 1,200명 정도를 담당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옥천군 인원을 35명으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 대충 1,500-1,600명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소지역, 진료소지역, 또 본소가 맡고 있는 읍지역에 담당 인원에 굉장한 편차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방문간호사 1인이 담당하는 주민 수가 읍지역 평균은 5,016명입니다. 그리고 지소지역 평균은 2,100명이고, 진료소지역 평균은 560명입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 1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입니다. 이것의 인원은 5,016명 중에서 방문간호사의 손길이 필요한 와상환자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가서 돌봐 줄 인원이 읍지역은 614명입니다. 지소지역은 427명이고, 진료소 지역은 평균 148명입니다. 이건 전부 평균치입니다.
그런데 읍지역의 614명은 약 32,000명의 인구를 4년 전쯤 해서는 방문간호 담당자 1명이 담당을 했습니다. 읍 지역은. 그러니까 이 쪽에 대해서는 현재 환자 파악 자체부터가 정확하게 돼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중에 파악된 것만 614명인데 이것이 더 정확하게 파악이 된다고 하면은 그 인원 수 비례 담당할 환자 수를 추정해 본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양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소지역, 진료소지역, 또 본소가 맡고 있는 읍지역에 담당 인원에 굉장한 편차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방문간호사 1인이 담당하는 주민 수가 읍지역 평균은 5,016명입니다. 그리고 지소지역 평균은 2,100명이고, 진료소지역 평균은 560명입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 1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입니다. 이것의 인원은 5,016명 중에서 방문간호사의 손길이 필요한 와상환자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가서 돌봐 줄 인원이 읍지역은 614명입니다. 지소지역은 427명이고, 진료소 지역은 평균 148명입니다. 이건 전부 평균치입니다.
그런데 읍지역의 614명은 약 32,000명의 인구를 4년 전쯤 해서는 방문간호 담당자 1명이 담당을 했습니다. 읍 지역은. 그러니까 이 쪽에 대해서는 현재 환자 파악 자체부터가 정확하게 돼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중에 파악된 것만 614명인데 이것이 더 정확하게 파악이 된다고 하면은 그 인원 수 비례 담당할 환자 수를 추정해 본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양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완영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황인호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옥천군 전체로 봤을 때 방문간호사 인력이 전체적으로 태부족이다 하는 얘기는 할 수가 없고, 이런 지역적인 편차를 어떻게 조화롭게 잘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고, 그 일환으로 보건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제가 가정방문 간호사업이 우리 동료 위원께서 좋은 사업이니 만큼 잘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언해서 우리 옥천군은 목욕하는 차도 있고, 가정간호 방문사업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간에는 잘 안되고 있지 않느냐,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장께서는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그런데 이게 항간에는 잘 안되고 있지 않느냐,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장께서는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보건소장 황인호 인원의 보충이라는 것은 인원이 늘어나 가지고 복지부에서 얘기하는, 전에 김화정 장관이 있을 때 전국에 있는 보건소장을 모아 놓고 앞으로 복지정책이 가정간호사 1인이 담당하는 인원을 300세대 정도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언을 했었는데 그 얘기가 잘 지켜지지 않았고, 인원의 보충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대충 계산했을 때 약 2,000명은 채 안되지만 1,700명-1,800명 정도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인원이 보충된다고 하면 저야 더 말 할 수 없이 좋겠지만 인원의 보충문제는 보건소 단위 또는 군청 단위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장으로서 우선 급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원을 보건소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옥천 군민 전체가 지역에 따른 심각한 불균형 없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느냐 하는 문제부터 저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완영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 답변이면 됐고요, 그 이동목욕차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지역의 대상자를 우리 보건진료원이나 통합보건요원이나 또 우리 보건 본소에 있는 방문보건팀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또 지원을 받고, 요청을 받고 해 가지고 그 기역으로 나가서 필요한 사람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이동목욕차로 목욕을 해 줘야 할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그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딱 지정돼 있는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전체적인 숫자는 잘 모르겠고요.
○정완영 위원 수시로 변한다는 이유는 뭐죠?
○보건소장 황인호 여러 가지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새로운 대상자가 중풍이나 이런 것이 걸려 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분도 있고, 보통 하루에 5명, 6명 이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러면 5명, 6명을 5일 동안 매일 합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매일합니다. 아주 혹서기하고 동절기 혹한기만 한 달 반 내지 두 달 정도씩,
○정완영 위원 그러면 소장께서 매일 어느 분을 상대로 해서 목욕을 했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간 내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목록 제2항 2004-2005년도 출산 현황 및 장려금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목록 제2항 2004-2005년도 출산 현황 및 장려금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출산을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2004-2005년도에 출산을 그래도 많이 했네요. 지금 우리 본 군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내역 해 가지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장려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옥천군에는 현재 없습니다. 농정과에서 농가도우미라는 제도를 아시죠?
그런데 우리 옥천군에는 현재 없습니다. 농정과에서 농가도우미라는 제도를 아시죠?
○보건소장 황인호 예.
○김재철 위원 농업인들이 출산을 했을 때 일을 못하는 기간을 농가도우미제도. 그런데 우리 소장께서는 출산장려제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하고 앞으로 우리가 발전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하고 앞으로 우리가 발전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황인호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신생아 용품 주는 것, 또 임부 철분제 주는 것, 또 기타 출산아에 대한 여러 가지 성장발달 스크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가지고 출산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출산감소의 원인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젊은 세대가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어떤 의식구조의 변화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만혼, 독신자, 이런 등등 또 여성의 사회진출 문제, 또 교육비 및 사교육비 증가 등 등 또 출산 육아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부담 등등 이런 등등이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느 부서에서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 조금 준다고 전체가 해결하는 것이 어느 부서에서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 조금 준다고 전체가 해결되는 것이 아닐 것이고, 이것은 범국가적인 또는 군이라고 하면 해당되는 범부서적인 업무로써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타 군에 여러 가지 현금으로 주고 하는데도 있고 등등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지금 2자녀를 출생할 때 30만원의 어떤 보조를 해 주는 방안, 또 3자녀한테 300만원의 출산과 관련된 어떤 비용을 보조를 해 주는 방안 등등 또, 사회복지사무소의 여러 가지 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 등등을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하나의 옥천군 안으로 만들려는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 현시점에 여러 가지 지원 시책 상황에서 옥천군이 감래 할 수 있는 어떤 재정 투입을 최대한으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출산 증가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출산감소의 원인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젊은 세대가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어떤 의식구조의 변화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만혼, 독신자, 이런 등등 또 여성의 사회진출 문제, 또 교육비 및 사교육비 증가 등 등 또 출산 육아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부담 등등 이런 등등이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느 부서에서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 조금 준다고 전체가 해결하는 것이 어느 부서에서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 조금 준다고 전체가 해결되는 것이 아닐 것이고, 이것은 범국가적인 또는 군이라고 하면 해당되는 범부서적인 업무로써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타 군에 여러 가지 현금으로 주고 하는데도 있고 등등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지금 2자녀를 출생할 때 30만원의 어떤 보조를 해 주는 방안, 또 3자녀한테 300만원의 출산과 관련된 어떤 비용을 보조를 해 주는 방안 등등 또, 사회복지사무소의 여러 가지 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 등등을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하나의 옥천군 안으로 만들려는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 현시점에 여러 가지 지원 시책 상황에서 옥천군이 감래 할 수 있는 어떤 재정 투입을 최대한으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출산 증가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재철 위원 본 군에서 그냥 30만원 혹은 돈 100만원 이런 식의 출산장려금으로 출산을 정말 장려할 수 있는 제도는 안 된다고 보죠?
○보건소장 황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생기면 우리 소장께서는 지금 보건소에서 담당을 해야 맞습니까, 사회복지사무소에서 해야 맞습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이것은 군청 전체의 각 부서를 통괄할 수 있는 어떠한 데에서 해야 된다고,
○김재철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됩니까, 그럼?
○보건소장 황인호 글쎄요. 그것은 제가 행정적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김재철 위원 이것을 지난번에도 우리 사회복지사무소 업무보고 때 한번 거론을 본 위원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는 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제시를 하더라구요.
○보건소장 황인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원인이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린 것이지만 이렇게 다양할진대, 이런 문제를 전부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가지 않는 한 어느 한 부서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출산과 관계되는 어떤 비용의 보조내지 출생한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 이것인데 이것만 가지고 되는 사항도 아닐 것이고, 사회복지사무소 쪽에서 육아에 관계되는 어린이집 문제를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김재철 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본 위원이 치매노인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때도 우리 사회복지사무소하고 보건소하고 어느 부서가 담당을 해야 될지에 대한 걱정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다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옥천군이 출산장려에 대한 대책이 현재 상당히 미비한 것만은 사실이죠?
○보건소장 황인호 예,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김재철 위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죠?
○보건소장 황인호 외형적인 액수나, 그러니까 지원 액수 등등으로 했을 때는,
○김재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어쨌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출산장려 대책에 대한 계획은 보건소가 됐든, 사회복지사무소가 됐든,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든 간에 생겨나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서가 해야 되는지를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더욱 제도적으로 없던 것을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을 잘 협의를 하셔서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우리 소장님이나 이런 것을 아마 본 군도 계획을 해야 되는데, 우리 소장께서는 지금 국제결혼한 가정을 제대로 우리 본 군에 국제결혼한 가정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더더욱 제도적으로 없던 것을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을 잘 협의를 하셔서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우리 소장님이나 이런 것을 아마 본 군도 계획을 해야 되는데, 우리 소장께서는 지금 국제결혼한 가정을 제대로 우리 본 군에 국제결혼한 가정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업무 외의 일이죠, 그것은?
○보건소장 황인호 예.
○김재철 위원 그래서 지금 국제결혼한 가정들이 대체로 출산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마 어찌 보면 우리 군에서도 지금 실태 조사를 해 보면 상당 부분이 지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을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국제결혼한 가정들도 대체로 보면 어렵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어떤 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차비가 없어서 교육현장에 못 나오고, 이런 가정들이 태반이고, 여유 없는 사람들이 국제결혼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용품을 지원 받은 집도 있고, 안 받은 가구도 많아요. 그래서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된 것인지? 출생아 수하고 우리가 지원을 한 내역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은 희망을 하지 않아서 지원을 안 한 것인지요?
여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어떤 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차비가 없어서 교육현장에 못 나오고, 이런 가정들이 태반이고, 여유 없는 사람들이 국제결혼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용품을 지원 받은 집도 있고, 안 받은 가구도 많아요. 그래서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된 것인지? 출생아 수하고 우리가 지원을 한 내역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은 희망을 하지 않아서 지원을 안 한 것인지요?
○보건소장 황인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출산을 하고 예방주사나 이런 것을 맞으러 오면서 보건소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누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큰 병원에 가서 애기도 낳고, 그냥 자기가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일반 병원에 다니고 해서 보건소에서 관리가 안 된 것 같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출생아 대책에 대해서 출산장려금 대책에 대해서 우리 소장께서도 앞으로 옥천군의 미래를 걱정하는 측면으로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좋은 계획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출생아 대책에 대해서 출산장려금 대책에 대해서 우리 소장께서도 앞으로 옥천군의 미래를 걱정하는 측면으로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좋은 계획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목록 제3항 2004-2005년 치매환자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목록 제4항 병·의원, 약국 지도·단속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질의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목록 제3항 2004-2005년 치매환자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목록 제4항 병·의원, 약국 지도·단속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질의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1항 2004-2005년 군비로 지원된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1항 2004-2005년 군비로 지원된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2004-2005년 군비로 지원된 각 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16회 옥천군 농업인대회를 11월달에 개최를 했어요. 우리가 그날 행사를 보면 도시 소비자도 많이 초청이 됐고, 고생을 하셨는데 그날 도시 소비자들이 몇 명 정도나 참석을 했어요?
우리가 제16회 옥천군 농업인대회를 11월달에 개최를 했어요. 우리가 그날 행사를 보면 도시 소비자도 많이 초청이 됐고, 고생을 하셨는데 그날 도시 소비자들이 몇 명 정도나 참석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장 이덕래 450명 참석 계획이었는데 일부 농협에서 맡은 데가 덜 온데가 있어서 400명 정도가 왔습니다.
○전철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매년 중봉충렬제 행사를 개최하잖아요. 우리가 중봉충렬제 행사를 3일간 개최를 하는데 본 위원 생각 같으면 농업인의 날 행사를 중봉충렬제하고 연계를 해서 개최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장 이덕래 지금 전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인들 중에서도 그런 안을 제시하는 농업인이 가끔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되면 훨씬 농업인 행사가 더 원활해지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행사 시기나 이런 면에서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업인들 중에서도 그런 안을 제시하는 농업인이 가끔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되면 훨씬 농업인 행사가 더 원활해지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행사 시기나 이런 면에서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철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충렬제 행사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면 우리가 3일 동안 첫날부터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진열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차피 농업인의 날 행사라는 것이 일반 주민들도 많이 참석을 해야 되지만 농업인의 날 행사만 딱 그것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참석률도 저조하고, 그래서 모든 면에서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을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게 안되면 매년 기획감사실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출향인 고향방문 및 군민 화합의 날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 같으면 이런 행사를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면 좀 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행사를 내실 있게 개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색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게 안되면 매년 기획감사실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출향인 고향방문 및 군민 화합의 날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 같으면 이런 행사를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면 좀 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행사를 내실 있게 개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색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덕래 예, 연구하겠습니다.
○전철식 위원 이상입니다.
○정구완 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16회 농업인대회를 하면서 그날 농산물 판매액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장 이덕래 그날 판매 농협이나 개인들한테 취합한 것으로는 당일날 판매가 751만원이 나왔습니다.
○정구완 위원 751만원. 그리고 그 이후에 인터넷이나 전화로 해서 농산물을 주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장 이덕래 주문이 몇 군데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취합한 실적은 없고, 안내 콜라비 관계는 그 날 많ㅇ히 팔렸는데 서울에서 정보를 듣고 업자들이 직접 내려와 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그 쪽으로 그 사람들하고 계약 출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완 위원 왜 그러한 것을 질의 드리느냐 하면 그날 현장을 죽 둘러보고 상황을 봐서 이것이 뭔가는 시행을 달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행사 주최하는 것보다 농산물 판매고라든지, 이런 것이 저조하고, 그날 행사에 치우치지 않았느냐 이런 평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금년에 초청한 대상자들이 주로 자매결연 도시의 부녀회 위주로 했죠?
왜냐하면 행사 주최하는 것보다 농산물 판매고라든지, 이런 것이 저조하고, 그날 행사에 치우치지 않았느냐 이런 평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금년에 초청한 대상자들이 주로 자매결연 도시의 부녀회 위주로 했죠?
○농업기술센터장 이덕래 그렇지 않습니다. 자매결연 도시 이외의 사람들도 했습니다.
○정구완 위원 그래서 농산물 판매가 앞으로 개방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인데, 본 위원 생각은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출향인들 각 지역의 출향인들한테 차량 지원을 해서라도 그날 동참을 하게 해 가지고 고향의 애향심을 발휘해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산계뜰 친환경농업하는 이선호 회장 같은 사람은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앉아서 주문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농산물 판매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는 전부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터넷 판매를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차라리 그날 행사를 예산 4,140만원 이것을 가지고 차라리 농민의 농산물을 사서 나눠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런 혹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뭔가는 방향을 달리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농산물 판매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는 전부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터넷 판매를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차라리 그날 행사를 예산 4,140만원 이것을 가지고 차라리 농민의 농산물을 사서 나눠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런 혹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뭔가는 방향을 달리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농산물 판매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덕래 예.
○정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농업인대회는 본 위원이 농업인단체 협의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소장께서도 무주나 이런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많이 가봤으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소장으로 재직하신지가 몇 년 됐습니까?
소장께서도 무주나 이런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많이 가봤으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소장으로 재직하신지가 몇 년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장 이덕래 금년이 회수로 3년째입니다.
○정완영 위원 여기 오시면서 15회 농업인의 날부터 체육대회를 없애고 농업의 날 행사를 농산물을 소비자와 함께 하는 그런 행사로 주관을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장 이덕래 예.
○정완영 위원 그래 15회하고 16회하고 달라진 모습과 차이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장 이덕래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15회보다 16회는 여기서 저희들 자체로 농협이라든가 이런 기관단체를 최대한 같이 참여시켜 가지고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준비를 했고, 또 15회 때보다 소비자가 두배 이상 많이 초청이 됐습니다. 그것이 달라졌습니다.
○정완영 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4,100만원 어치의 농산물을 사서 도시 소비자들한테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장 이덕래 농업인의 날 행사가 꼭 소비자를 위한 행사만은 아닌 것입니다. 당초 취지대로 농업인들이 1년 농사를 거두고 나서 같이 모여서 화합하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좀 자신감을 가지고 활력 있는 농촌을 살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상제도 대상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대상은 시상을 하고 축하하고 하는 행사, 그러면서도 화합을 하기 위한 체육행사를 했었는데 체육행사 보다 도시 소비자 앞으로 생산농업에서 소비자를 지향하는 농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를 초청해서 농산물을 홍보하고, 앞으로 판로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서 방향 전환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방향 전환한 대로 그 방향으로 나가되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역시 방향 전환한 대로 그 방향으로 나가되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정완영 위원 중복이 되는 질문 같은데, 단 하루를 행사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 소모가 되고 하루를 진열해 가지고는 농산물 홍보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장 이덕래 전시행사도 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준비한 전시행사를 단 하루 농민이나 소비자 몇 사람이 보고 철수하기는 사실 저희들도 너무 아쉬움이 많고, 또 이틀이나 최소한도 3일 이상 전시행사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럴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안된 것이고, 그 다음에 판매행사나 농산물 홍보 행사도 진실로 농업인들이 내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려는 그런 의지 또 그것 관련한 기관단체에서 같이 협조해서 옥천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촉을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 또 농업인들은 기관단체에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항상 내재돼 있는 것,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바꿔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미흡한 면을 보완해 나가면서 발전시키면 훌륭한 농업인의 날 행사로 발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미흡한 면을 보완해 나가면서 발전시키면 훌륭한 농업인의 날 행사로 발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정완영 위원 동료 위원이 안건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봉충렬제나 뭐 지용제는 문학행사다 보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조금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우리 군민 체육대회 때 많은 진열을 해 놓고 체육대회 이후에 농업인 대회를 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단 하루를 위해서 많은 인력을 소모하고, 또한 홍보 효과도 없는 그런 행사를 하시지 말고, 군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농산물 진열에 대한 효과도 있고, 또한 판매 효과도 있는 내실 있는 행사로 전환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단 하루를 위해서 많은 인력을 소모하고, 또한 홍보 효과도 없는 그런 행사를 하시지 말고, 군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농산물 진열에 대한 효과도 있고, 또한 판매 효과도 있는 내실 있는 행사로 전환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덕래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들이 판매에만 꼭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기진작이나 화합 차원이나 또 농민들을 위한 어떤 위로의 날 겸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실제로 그 행사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이 행사를 원하느냐,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소장님을 비롯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생이 말이 아닙니다. 하루 행사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시는 과정이나 우리 동료 위원께서 농업인단체협의회장을 하고 계시는데, 사전에 준비하러 다니시는 것부터 죽 보면 실제로 고생한 것에 우리 군민들의 호응도가 과연 있느냐 하는 것을 봤을 때, 실제로 센터 직원들도 이 행사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군비는 군비대로 들어가면서 이것이 또 어떤 시기적으로 지금 소장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판매 홍보할 물건이 없는 시기입니다, 시기적으로.
무슨 과일이 그 때 특별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품목상 진열해 놓을 품목이 아주 마땅치 않은 그런 시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많은 행사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고, 각종 행사 때문에 예산도 낭비가 된다고 많은 부분들을 걱정하시는데, 이런 것을 정말 최소한 같이 합병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예로 우리 기술센터와 관련 있는 한농연, 한농연이죠?
문제는 실제로 그 행사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이 행사를 원하느냐,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소장님을 비롯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생이 말이 아닙니다. 하루 행사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시는 과정이나 우리 동료 위원께서 농업인단체협의회장을 하고 계시는데, 사전에 준비하러 다니시는 것부터 죽 보면 실제로 고생한 것에 우리 군민들의 호응도가 과연 있느냐 하는 것을 봤을 때, 실제로 센터 직원들도 이 행사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군비는 군비대로 들어가면서 이것이 또 어떤 시기적으로 지금 소장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판매 홍보할 물건이 없는 시기입니다, 시기적으로.
무슨 과일이 그 때 특별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품목상 진열해 놓을 품목이 아주 마땅치 않은 그런 시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많은 행사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고, 각종 행사 때문에 예산도 낭비가 된다고 많은 부분들을 걱정하시는데, 이런 것을 정말 최소한 같이 합병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예로 우리 기술센터와 관련 있는 한농연, 한농연이죠?
○농업기술센터장 이덕래 예.
○김재철 위원 그 분들 체육대회가 별도로 또 있지 않습니까? 한농연 체육대회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장 이덕래 예.
○김재철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관련 있는 그런 부서들끼리도 전부 행사가 몇 개 행사로 나열이 돼 있고, 또 이 행사 역시도 한농연에서 협조를 안 하면 나머지 단체에서 그렇게 크게 추진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선봉에 들어서 줘야 되니까. 그래서 한농연 자체에서도 이것을 반대를 하더라구요.
이런 것을 제가 가진 뜻이 전체는 아닐테니까 우리 소장께서는 한번 재검토 하셔서 발전 방향을 새로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행사든지 중복되지 않게 합병 추진을 해서라도 이 행사를 하루로 꼭 국한을 안 하더라도 정말 옥천군에서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통합된 행사로 이렇게 한번 가닥을 잡아 주시는데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선봉에 들어서 줘야 되니까. 그래서 한농연 자체에서도 이것을 반대를 하더라구요.
이런 것을 제가 가진 뜻이 전체는 아닐테니까 우리 소장께서는 한번 재검토 하셔서 발전 방향을 새로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행사든지 중복되지 않게 합병 추진을 해서라도 이 행사를 하루로 꼭 국한을 안 하더라도 정말 옥천군에서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통합된 행사로 이렇게 한번 가닥을 잡아 주시는데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덕래 예,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통사항 제2항 2004-2005년 각종 공사관련 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6항 각종 사업계획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목록 제1항 2005년도 농기계수리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목록 제2항 시범사업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3항 느타리버섯 연중생산 시범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통사항 제2항 2004-2005년 각종 공사관련 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6항 각종 사업계획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목록 제1항 2005년도 농기계수리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목록 제2항 시범사업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3항 느타리버섯 연중생산 시범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이 부분은 당초에 영농협동단을 구성해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덕래 당초에는 원가절감형 배지생산 시범사업을 한 분 주문수씨를 중심으로 해서 배지를 싼 값에 재배농가들한테 우리 버섯연구 회원들만이라도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본인들이 사업계획서를 얘기해서 사업신청을 한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거기 사업선정이 지난번에 2005년도 6월말 추경 때 이것 예산을 확보한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장 이덕래 예.
○김재철 위원 그런데 그 때 이미 주문수씨 한테 사업 배정이 된 사항으로 그 때 추경 때도 이미 선정이 됐었던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장 이덕래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그 후에 여기다가 무슨 몇 사람 사업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신청 탈락자 현황이 나와 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당초에는 주문수씨라는 분한테 이미 선정이 끝난 것을 그 이후에 가서 대상자 선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건 무슨 추후에라도 무슨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대상자가 이미 정해져있는데 그 후에 대상자 선정을 하고, 또 탈락자가 결정이 돼서 통지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당초에는 주문수씨라는 분한테 이미 선정이 끝난 것을 그 이후에 가서 대상자 선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건 무슨 추후에라도 무슨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대상자가 이미 정해져있는데 그 후에 대상자 선정을 하고, 또 탈락자가 결정이 돼서 통지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장 이덕래 위원님이 그런 의구심을 가지시도록 그렇게 됐는데요. 당초에 주문수씨를 중심으로 해서 주문수씨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버섯연구회와 함께 자기가 배지생산 시범사업을 해서 버섯연구회도 좀 도움을 주고, 자기도 버섯생산을 연중 계속 생산해 보겠다는 사업 신청을 한 것인데, 이것을 당시에 저희들이 순수 도비로만 1억원짜리 사업신청을 이렇게 도에다 한 것입니다.
도에다 했는데 도에서 분권교부세가 다시 나오면서부터 다른 연중생산 시범사업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으로다가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 다시 저희들이 이 사업으로 처음에 1억원을 신청했다가 1억6,000만원짜리로 변경해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해 놓고 나서 결과 지침이 떨어진 것이 지금 현재 하는 연중생산 느타리 시범사업으로 개인이 하는 사업으로 떨어졌습니다, 예산지침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주문수씨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개인한테. 주문수씨라고 딱 찍어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같이 희망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발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세 사람이 신청을 해서 세 사람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가장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주문수씨를 선발해서 사업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버섯연구회와 함께 자기가 배지생산 시범사업을 해서 버섯연구회도 좀 도움을 주고, 자기도 버섯생산을 연중 계속 생산해 보겠다는 사업 신청을 한 것인데, 이것을 당시에 저희들이 순수 도비로만 1억원짜리 사업신청을 이렇게 도에다 한 것입니다.
도에다 했는데 도에서 분권교부세가 다시 나오면서부터 다른 연중생산 시범사업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으로다가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 다시 저희들이 이 사업으로 처음에 1억원을 신청했다가 1억6,000만원짜리로 변경해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해 놓고 나서 결과 지침이 떨어진 것이 지금 현재 하는 연중생산 느타리 시범사업으로 개인이 하는 사업으로 떨어졌습니다, 예산지침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주문수씨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개인한테. 주문수씨라고 딱 찍어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같이 희망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발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세 사람이 신청을 해서 세 사람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가장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주문수씨를 선발해서 사업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다 서로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몇 사람이 해서 나머지 사람은 말하자면 탈락자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분들 한테 어차피 협동영농단이라는 모습을 갖추려면 그 사람들이 꼭 버섯에 의지가 있고, 이 사업을 해 보고자 하는 희망자들을 차라리 협동영농단의 구성원에라도 집어넣고 주면 이런 이구동성 말이 덜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은 거기 구성원에 들어가 있고, 지금 협동영농단이라고 구성한 것이 제가 보기는 이것 쇼하는 것이에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분들 한테 어차피 협동영농단이라는 모습을 갖추려면 그 사람들이 꼭 버섯에 의지가 있고, 이 사업을 해 보고자 하는 희망자들을 차라리 협동영농단의 구성원에라도 집어넣고 주면 이런 이구동성 말이 덜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은 거기 구성원에 들어가 있고, 지금 협동영농단이라고 구성한 것이 제가 보기는 이것 쇼하는 것이에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장 이덕래 그렇지 않습니다.
○김재철 위원 여기 지금 협동영농단에 구성돼 있는 사람하고, 주문수씨하고 아귀다툼 한 것 아세요, 모르세요?
○농업기술센터장 이덕래 그런 문제가 서로 불평이 있기 때문에 불평이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찾아가서 다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시설이나 이런 것은 지금 잘 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장 이덕래 잘 계획대로 다 돼서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어떠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은 충분합니다.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장 이덕래 지금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의혹을 사도록 모양새가 된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도에서 그 지침이 그렇게 변경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 지침에 따라서 사업수행을 지침대로 한 것뿐입니다.
○정완영 위원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처음에는 업무보고 때 말씀하실 때 주문수씨한테 준다고 이렇게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장 이덕래 그렇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렇게 하고 그것이 주문수씨한테 갔어요. 우리 의회 의원은 누구나 그것이 하나의 쇼다! 아니면 어떠한 모션을 취하기 위해서 했다! 충분한 의혹이 갑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덕래 그 면에 있어서는 말로다가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가 안 되실텐데 바로 사업이 거의 완공의 됐기 때문에 준공식날 의원님들을 모시고 준공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을 보시면 이것이 여러 사람이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현장에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때 모시겠습니다, 현장으로.
그러면 그 시스템을 보시면 이것이 여러 사람이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현장에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때 모시겠습니다, 현장으로.
○정완영 위원 그래서 소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의혹을 우리 의원들한테 충분히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덕래 예, 현장으로 모시고 한번 보여 드리면서 설명을 해 드려서 이해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1항 2004-2005년 각종 공사관련 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1항 2004-2005년 각종 공사관련 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2005년도 용역비 계산한 것을 보니까 계산이 잘못된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조금. 2쪽에 용역비 금액하고 사업비 금액하고 금액의 차이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아, 잘못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서 상수도 확장공사에 1억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아직 사업비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용역비 1억2,000만원을 거기다 그냥 쎴습니다.
사실상은 이게 사업이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 62억5,000만원이 거기에 작성이 돼야 되는데 예산상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냥 우선 1억2,000만원으로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사실상은 이게 사업이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 62억5,000만원이 거기에 작성이 돼야 되는데 예산상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냥 우선 1억2,000만원으로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유인만 위원 아니 1억2,000만원도 1억2,000만원인데 밑에 사업비 금액하고, 용역비 금액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봐요. 용역비 금액하고 이 금액이 맞는 것이에요? 죽 내려오면서 나열시켜 놓은 것을 용역비 금액하고, 사업비 금액하고 금액이 맞느냐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그러니까 그 사업비가 이것 작성할 때 군서 상수도 사업비는 아직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용역비를 그냥 거기다 작성을 한 것이고,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도 4,000만원입니다, 예산이. 그래서 거기에 용역을 4,000만원 중에 3,5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했고, 하수관거정비 사업비는 사업비 작성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가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도 용역비로 끝납니다, 6억2,500만원. 그 중에 용역한 것이 5억1,4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맨 밑에 가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도 용역비로 끝납니다, 6억2,500만원. 그 중에 용역한 것이 5억1,4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한 것이지요.
○유인만 위원 아니, 지금 용역 내용은 지금 여기 사업비에 대한 용역비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맞습니다.
○유인만 위원 만약에 6억2,500만원이면 600만원이 들어갔다든가, 이렇게 용역비가 나와야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사실은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되죠.
○유인만 위원 그래야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예.
○유인만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5억1,400만원이 나오고, 6억2,50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이것은 우리 예산이,
○유인만 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얼마라는 것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안이 용역비가 6억2,5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발주를 해서 집행잔액을 빼고 하다 보니까 5억1,400만원이 나온 것이지요.
○유인만 위원 용역비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총 사업비가 6억2,500만원이에요.
○유인만 위원 총 사업비가 6억2,500만원인데, 여기에 들어간 용역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그것이 5억1,400만원이에요. 6억2,500만원 자체가 용역비에요, 용역비요.
○유인만 위원 전체적으로 다 용역이 들어갔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그렇지요.
○유인만 위원 그러면 위에는 이것 어떻게 된 것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위에요?
○유인만 위원 예, 맨 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 하나가 잘못됐습니다.
○부군수 강호동 용역 자체가 사업이에요.
○유인만 위원 용역 자체가 사업인데, 지금 여기부터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죄송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군서 상수도 확장사업 하면 62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넣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2004년도 현황은 제대로 작성을 했는데, 2005년도 가서는 조금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만 위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몇 명이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건축직은 없고, 토목직은 5명이 있습니다. 저까지 해서 5명입니다.
○유인만 위원 토목직이 5명이라구요? 지금 여기 5명 중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은 몇 %나 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여기에 나와 있는 용역은 전부 중요한 사업들은 용역을 줬고, 나머지 소규모 사업들은 전부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로 따지면 80% 이상이 되고, 금액 비중으로 따진다면 이 금액이 많기 때문에 20-30%가 될 것입니다.
○유인만 위원 금액 비율로 따지면 설계를 하는 것이 20-30%가 된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그렇지요. 왜냐하면 상수도 같은 경우에 가정선 같은 것, 신규 급수공사가 들어오고 하면 직원들이 전부 설계를 합니다. 그것이 1년 통틀어 따진다면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 따져도 몇 백 건이 됩니다. 직원들이 매일 그것 아주 한 사람은 전담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인만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은 어떠한 기술 차원적인 문제가 많이 발발이 되니까 지금 용역을 주는 것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예,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유인만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자체에서 설계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 사업 이런 것은 자체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예.
○유인만 위원 큰 건에 대해서 기술진이나 이런 전문성을 필요해서 이것은 지금 용역을 주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예, 그렇지요.
○유인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통사항 제2항 각종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3항 각종 사업계획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목록 제1항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부지매입 계획 및 어패류 단속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통사항 제2항 각종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3항 각종 사업계획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목록 제1항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부지매입 계획 및 어패류 단속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문제점을 본 위원이 2002년도 군에 들어오면서부터 몇 번 많은 시간에 여러 가지 갈래로 질문 및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문제점이 상당히 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둘레의 토지를 매입해 달라고 수십 번 건의를 해 봤는데, 물론 소장님한테도 질의를 했고, 또 전 강범석 소장님한테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문제점이 상당히 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둘레의 토지를 매입해 달라고 수십 번 건의를 해 봤는데, 물론 소장님한테도 질의를 했고, 또 전 강범석 소장님한테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사유토지 현황이 50필지에 약 32,000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 매입을 필요로 하는 토지가 14필지에 약 4,800평 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과수를 하고 있는 두 사람 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14필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도 상하수도사업소에 온 지가 3년이 됐는데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군비를 세워서 확보를 해서 사실상 용지보상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강유역환경청하고 이 문제 가지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금강환경청에서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작년부터 용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수변구역 등 금강 주변 2, 3km 내에 있는 토지들은 전부 매수를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초창기라서 별 큰 추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자하고 금강환경청의 실무자들하고 서로 협의를 했는데, 내년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토지를 매입해 달라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능한한 우리 옥천군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이 부분부터 매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 매입을 필요로 하는 토지가 14필지에 약 4,800평 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과수를 하고 있는 두 사람 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14필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도 상하수도사업소에 온 지가 3년이 됐는데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군비를 세워서 확보를 해서 사실상 용지보상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강유역환경청하고 이 문제 가지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금강환경청에서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작년부터 용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수변구역 등 금강 주변 2, 3km 내에 있는 토지들은 전부 매수를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초창기라서 별 큰 추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자하고 금강환경청의 실무자들하고 서로 협의를 했는데, 내년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토지를 매입해 달라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능한한 우리 옥천군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이 부분부터 매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만 위원 지금 두 사람의 사유토지 외에도 군유지가 거기에 상당히 많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군유지는 별로 없습니다. 하천부지가 있고,
○유인만 위원 하천부지가 있고, 군유지는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예, 군유지는 없어요.
○유인만 위원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2002년도에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그 때는 거기에 주택이나 과수 경작이 안 됐었어요. 지금 주택이 들어온 것도 없고, 과수도 과수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상수도구역 내에 주택이 들어와 있고, 또 지금 과수를 경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사유지에다 과수를 심는 것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지금 하천부지랑 같이 겸용해서 하천에다가도 지금 과수나무가 경작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천부지에는 하천세를 받으면서 지금 과수묘목을 못 심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상수도구역 내에 주택이 들어와 있고, 또 지금 과수를 경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사유지에다 과수를 심는 것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지금 하천부지랑 같이 겸용해서 하천에다가도 지금 과수나무가 경작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천부지에는 하천세를 받으면서 지금 과수묘목을 못 심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하천부지에 과수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풍 루사로 인해서 피해가 한번 났었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것이 80년대 그러니까 우리 옥천상수도 취·정수장이 생기기 훨씬 전에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경작을 죽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 때 당시에는 태풍 피해로 인해서 좀 유실이 됐다가 다시 경작을 하고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 하천부지에 경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옥천군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허가를 취소하고서 그 보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쉽사리 그냥 취소만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또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이 문제도 같이 동시에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속히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래서 그 때 당시에는 태풍 피해로 인해서 좀 유실이 됐다가 다시 경작을 하고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 하천부지에 경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옥천군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허가를 취소하고서 그 보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쉽사리 그냥 취소만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또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이 문제도 같이 동시에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속히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인만 위원 참 안타까운 생각입니다마는 하천부지에다가 과수언으로 허가를 내주고, 또 거기다가 과수원을 조성하고, 이래서 결국에는 하천부지를 군에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일반 사유토지에 대한 금액보다도 더 많은 배상을 해 줘야 되는 이런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으로써 그렇게 많은 하천부지를 가지고 있는 그 땅을 배상을 다 해 줘야 되는 이러한 형편이 지금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자체에서.
그러면 지금 하천법에 보면 분명히 과수묘목을 못 심게 하천법이 돼 있는데 어떻게 여기다가 하천부지에 과수원을 해 줬으며, 도 과수묘목을 심어 가지고 그것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공무원이고, 그것을 방치해 준 것이 공무원이다! 이것이에요.
정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넓은 땅에 땅 값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는 지상물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것 과연 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지금 하천법에 보면 분명히 과수묘목을 못 심게 하천법이 돼 있는데 어떻게 여기다가 하천부지에 과수원을 해 줬으며, 도 과수묘목을 심어 가지고 그것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공무원이고, 그것을 방치해 준 것이 공무원이다! 이것이에요.
정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넓은 땅에 땅 값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는 지상물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것 과연 떻게 할 것인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그런데 80년대 당시에 허가를 해 줄 때는 그게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렇게까지 과수를 심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하천부지에 과수를 심은 데가 거기 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때 당시에는 과수를 하든, 뭐를 하든,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아마 내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과수 같은 것은 심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방침이 바뀌고, 또 규정도 바뀌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80년대에 허가를 해 줘서 지금까지 경작을 하는 것을 지금에 와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시킬 수도 없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때 당시에는 과수를 하든, 뭐를 하든,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아마 내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과수 같은 것은 심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방침이 바뀌고, 또 규정도 바뀌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80년대에 허가를 해 줘서 지금까지 경작을 하는 것을 지금에 와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시킬 수도 없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유인만 위원 물론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거기에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92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92년도 11월달에 상수도사업소가 발족이 됐어요.
○유인만 위원 92년도에 됐으면 92년도부터 어떠한 작업이 있고, 어떤 계획이 있었으면 이런 문제도 크게 야기가 안 될 것인데, 지금 이제까지 92년도에 하고 나서도 방치를 해 놨다 이것이에요. 거기 하천부지에 대한 것은 조금도 신경을 써 본 적이 없다 이것이에요. 또 써 봤다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지 써 봤다는 증거도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까운 영동군의 상하수도사업소 주변을 한번 보면 영동군 누교리 앞에 상수도사업소를 제가 오고 가면서 여러 가지 갈래로 파악을 해 보는데 거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주위에 낚시꾼 한 명이 앉지를 못합니다.
반경 그 이상으로 낚시꾼 하나 앉지 못하게 아주 낚시대만 딱 피려고 하면 오토바이 타고 벌써 어디서 따라 왔는지 모르게 그렇게 단속을 엄격하게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낚시꾼들이 의뢰 앉으려고 하지도 않고, 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옥천군 상수원은 낚시꾼들이 제일 하기 좋고, 편하고, 고기도 제일 잘 물리는 데가 옥천 상수원이에요. 누가 얘기할 것도 없지, 누가 단속하는 것도 없지, 고기도 제일 큰 고기만 물리지, 이것 걱정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는 낚시꾼으로 인해서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좀 덜한데, 거기에는 어패류 그물을 끄는 사람들하고 또 야간에 낚시나 그물을 끌고 다니고, 차량이 드나 다니고, 또 거기에는 그 안에 지금 주택을 지어 놔 가지고 아무리 정화조를 묻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불과 몇 백 미터에 불과한, 몇 백 미터도 안됩니다, 거기.
그런데 오·폐수가 관연 어디로 갈 것인가! 농사를 지으면, 과수원을 경작하면 과수원에 소독하는 잔류 농약이 과연 어디로 떨어질 것인가! 옥천 군민들이 이런 문제를 속속들이 알면 그 물을 먹겠습니까!
이것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한 얘기지, 제가 봐도 저는 그 물 안 먹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 그 광경을 봤을 때는 그 물 먹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뿐만 아니라, 옥천군 전체적인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이건 크나큰 옥천 군민의 식수원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안되요, 이것은.
그런데 가까운 영동군의 상하수도사업소 주변을 한번 보면 영동군 누교리 앞에 상수도사업소를 제가 오고 가면서 여러 가지 갈래로 파악을 해 보는데 거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주위에 낚시꾼 한 명이 앉지를 못합니다.
반경 그 이상으로 낚시꾼 하나 앉지 못하게 아주 낚시대만 딱 피려고 하면 오토바이 타고 벌써 어디서 따라 왔는지 모르게 그렇게 단속을 엄격하게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낚시꾼들이 의뢰 앉으려고 하지도 않고, 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옥천군 상수원은 낚시꾼들이 제일 하기 좋고, 편하고, 고기도 제일 잘 물리는 데가 옥천 상수원이에요. 누가 얘기할 것도 없지, 누가 단속하는 것도 없지, 고기도 제일 큰 고기만 물리지, 이것 걱정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는 낚시꾼으로 인해서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좀 덜한데, 거기에는 어패류 그물을 끄는 사람들하고 또 야간에 낚시나 그물을 끌고 다니고, 차량이 드나 다니고, 또 거기에는 그 안에 지금 주택을 지어 놔 가지고 아무리 정화조를 묻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불과 몇 백 미터에 불과한, 몇 백 미터도 안됩니다, 거기.
그런데 오·폐수가 관연 어디로 갈 것인가! 농사를 지으면, 과수원을 경작하면 과수원에 소독하는 잔류 농약이 과연 어디로 떨어질 것인가! 옥천 군민들이 이런 문제를 속속들이 알면 그 물을 먹겠습니까!
이것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한 얘기지, 제가 봐도 저는 그 물 안 먹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 그 광경을 봤을 때는 그 물 먹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뿐만 아니라, 옥천군 전체적인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이건 크나큰 옥천 군민의 식수원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안되요,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알겠습니다. 영동군의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저희들하고는 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영동군은 전부 상수원보호구역이 거의가 다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위치를 가보면 어느 부분에 가면 수목 때문에 시야가 거의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낚시꾼하고 어패류를 저희들이 단속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그랬고, 금년도에도 야간단속을 수시로 많이 했습니다.
야간단속도 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단속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것도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다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순찰용 보트를 구입해서 수상 순찰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도 1,5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해 놨는데, 다른 방법을 궁리를 하다가 제일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이 배를 타고서 순찰을 도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는 순찰하는 방법을 수상보트를 이용해서 단속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이 경작하는 토지의 과수원에 대해서는 저도 수시로 거기를 가 보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별로 과수농사를 짓는 등 마는 등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시로 두 사람을 만나서 친환경 쪽으로 농사를 짓는 방법을 자꾸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는 않는데, 궁극적인 것은 저희들이 매수를 하는 것이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해서 그 문제를 해소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위치를 가보면 어느 부분에 가면 수목 때문에 시야가 거의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낚시꾼하고 어패류를 저희들이 단속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그랬고, 금년도에도 야간단속을 수시로 많이 했습니다.
야간단속도 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단속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것도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다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순찰용 보트를 구입해서 수상 순찰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도 1,5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해 놨는데, 다른 방법을 궁리를 하다가 제일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이 배를 타고서 순찰을 도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는 순찰하는 방법을 수상보트를 이용해서 단속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이 경작하는 토지의 과수원에 대해서는 저도 수시로 거기를 가 보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별로 과수농사를 짓는 등 마는 등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시로 두 사람을 만나서 친환경 쪽으로 농사를 짓는 방법을 자꾸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는 않는데, 궁극적인 것은 저희들이 매수를 하는 것이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해서 그 문제를 해소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인만 위원 무슨 말씀인가 이해는 갑니다. 이해 가는데 지금 보트를 사 가지고 순찰을 한다는 그 자체도 참 어떻게 생각하면 가능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간에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야간에는 지금 근무자 뭐, 두 사람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세 사람씩이지요.
○유인만 위원 세 사람이 있는데 야간에 거기에 보트 타고 순찰할 일도 없겠고, 그렇다고 차량을 이용해서 순찰한다고 해도 건너편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건너가서 단속할 수도 없는 일이고, 여러 가지 방법에 노출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일 문제는 사유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철조망을 치든지, 이렇게 해서 전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차단시키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방법이고, 또 저쪽 지탄방면에서도 산 쪽으로 철조망을 치든지 해 가지고 못 들어가게 해 가지고 완전 차단을 시켜서 그래도 군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수원이 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참 여기에 대한 문제는 책임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모든 문제를 보여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력은 부족해서 못하지, 지금 여러 가지 장비부족이지, 이런 문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유토지 매입이 제일 원활하고, 제일 간단한 방법인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누차 얘기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빨리 해결되는 것이 옥천 군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유토지가 빨리 매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일 문제는 사유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철조망을 치든지, 이렇게 해서 전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차단시키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방법이고, 또 저쪽 지탄방면에서도 산 쪽으로 철조망을 치든지 해 가지고 못 들어가게 해 가지고 완전 차단을 시켜서 그래도 군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수원이 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참 여기에 대한 문제는 책임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모든 문제를 보여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력은 부족해서 못하지, 지금 여러 가지 장비부족이지, 이런 문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유토지 매입이 제일 원활하고, 제일 간단한 방법인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누차 얘기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빨리 해결되는 것이 옥천 군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유토지가 빨리 매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목록 제2항 2005년도 간이상수도 관리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목록 제2항 2005년도 간이상수도 관리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4분기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부적합 시설에서 초과항목이 불소, 색도, 탁도, 질산성질소, 알루미늄, 이렇게 네 가지 사항 정도가 되는데, 초과항목이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물을 먹어도 인체에는 해가 없는 것인가요?
금년도 3/4분기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부적합 시설에서 초과항목이 불소, 색도, 탁도, 질산성질소, 알루미늄, 이렇게 네 가지 사항 정도가 되는데, 초과항목이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물을 먹어도 인체에는 해가 없는 것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인체에 해가 없다고는 볼 수가 없고, 해가 있는데 큰 지장이 있는 아주 위험도가 높은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전철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대책은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질검사 상에 문제가 되는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철식 위원 아니, 정수시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산확보는 돼 있는 것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야지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다 소모를 해서 없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철식 위원 아니 그러시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예산 확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먹는 물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깨끗한 물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내년부터 간이상수도에 대한 위탁관리를 하신다고 그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예.
○전철식 위원 그 예산은 확보가 됐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그것도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전철식 위원 그 문제도 어차피 우리가 간이상수도 지금 관리하는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상태로 해 가지고는 도저히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예, 알겠습니다.
○전철식 위원 이상입니다.
○정구완 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지표수 사용하는 것이 36군데나 되네요. 그런데 청산면만 하나도 없고, 읍면별로 다 있는데, 지표수 사용하는 원인이 뭡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지표수 사용하는 것이 36군데나 되네요. 그런데 청산면만 하나도 없고, 읍면별로 다 있는데, 지표수 사용하는 원인이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원인은 없고, 과거에는 간이상수도가 주로 대부분이 지표수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는데, 최초의 간이상수도는 거의 대부분이 지표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지표수가 수질이 안 좋다고 해서 지하수로 자꾸 전환이 되고, 나머지가 지금까지 지표수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는데, 최초의 간이상수도는 거의 대부분이 지표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지표수가 수질이 안 좋다고 해서 지하수로 자꾸 전환이 되고, 나머지가 지금까지 지표수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구완 위원 지표수 사용하는 중에서 관정은 전부 개발이 안 되어 있나요, 이 지역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관정은 개발이 안 됐지요.
○정구완 위원 안 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예, 예. 아니 관정은 없고, 개인 개인마다 가정에 우물을 파서 사용하는 것하고 겸용해서 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표수를 사용하고 있는 간이급수시설을 하는 마을은 개인 샘을 파서 이용을 하면서 상수도는 주로 허드레 물로 이용하는 그런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면 지표수를 사용하고 있는 간이급수시설을 하는 마을은 개인 샘을 파서 이용을 하면서 상수도는 주로 허드레 물로 이용하는 그런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지요.
○정구완 위원 지표수 사용하는 중에서 관정을 파서 물이 안 나온다든가 하는 지역은 없어요? 이것은 조사를 안 해 봤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그것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정구완 위원 왜 이것을 질의 드렸느냐 하면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근래에 와서 중국에 사막이 자꾸 확대되면서 또 과거에는 봄에 주로 2월부터 4월까지 황사가 불어서 우리나라로 날아오고 했는데, 그 때에는 모래 먼지만 날아와서 별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황사가 요즘도 가끔 불어오고, 또 급격한 공업화로 가는 과정에서 중국은 아무래도 우리 보다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장 굴뚝의 정화라든가, 이런 것이 미비해서 황사 속에는 중금속을 비롯한 인체에 치명을 주는 수은까지도 섞여서 온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허드레 물로만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중에서는 전부가 허드레 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식수로 사용하는 곳도 있어요, 이중에는.
그래서 예산 확보를 하셔 가지고 지하수 개발을 할 수 있으면 빨리 지하수를 개발해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황사가 요즘도 가끔 불어오고, 또 급격한 공업화로 가는 과정에서 중국은 아무래도 우리 보다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장 굴뚝의 정화라든가, 이런 것이 미비해서 황사 속에는 중금속을 비롯한 인체에 치명을 주는 수은까지도 섞여서 온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허드레 물로만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중에서는 전부가 허드레 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식수로 사용하는 곳도 있어요, 이중에는.
그래서 예산 확보를 하셔 가지고 지하수 개발을 할 수 있으면 빨리 지하수를 개발해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알겠습니다.
○정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하기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두 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간이상수도 안남면 금년도에 하나 도근리라는데 새로 조치를 한 곳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하기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두 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간이상수도 안남면 금년도에 하나 도근리라는데 새로 조치를 한 곳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예.
○위원장 오갑식 거기는 어떤 시설로 조치를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도근리 마을은 작년도에 안남면 화학리에서 간이상수도를 하려다가 사고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화학리 마을에는 관정을 개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 관정할 것을 도근리로 옮겨서 도근리 마을에다 관정을 개발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갑식 그러니까 도근리에는 관정을 파서 식수를 해결했고, 지금 화학리는 그 물 가지고도 가능,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그 물 가지고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위원장 오갑식 거기 물의 양이 충분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충분하지는 않은데, 작년까지는 물을 막 쓰다 보니까 그 물이 부족했는데, 지금은 계량기를 전부 달아 가지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물을 집집마다 아껴 쓰고 그렇게 하니까 그 수원 가지고 충당이 됐습니다. 돼 가지고 해결이 됐고, 그것을 도근리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관정을. 그래서 도근리까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위원장 오갑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리고 간이상수도를 지금 보면 간이상수도 수처리 시설을 한데가 있어요. 안내하고 안남하고 일부를 했는데, 수처리 시설을 하니까 심지어 불소도 장용산휴양림에 만들어져 있는 지하수도 처음에는 불소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수처리 시설을 해서 하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정화가 돼 가지고 식수에 지장이 아무 것도 없을 정도로 수질검사를 해도,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뭡니까, 그냥 물지표에서 나오는 물?
그런데 수처리 시설을 해서 하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정화가 돼 가지고 식수에 지장이 아무 것도 없을 정도로 수질검사를 해도,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뭡니까, 그냥 물지표에서 나오는 물?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지표수요.
○위원장 오갑식 지표수, 이것도 아까 허드레 물로 쓰신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것이 사실은 허드레 물로 쓰더라도 거기에 우리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이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그게 다 정화될리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은 물과는 아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입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처리 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라도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게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물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소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은 물과는 아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입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처리 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라도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게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물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소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갑식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무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2항 2004-2005년 각종 공사 관련 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4항 2005년 본예산 확보 후 11월15일 현재 미발주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6항 각종 사업계획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목록 제1항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목록 제2항 체육센터 사용실적 및 운영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무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2항 2004-2005년 각종 공사 관련 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4항 2005년 본예산 확보 후 11월15일 현재 미발주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6항 각종 사업계획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목록 제1항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목록 제2항 체육센터 사용실적 및 운영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문화체육센터 건립 이후에 우리가 의회에서 소장님께 여기서 돈을 버는 공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실적을 보면 헬스장이 아니고서는 수입원이 들어오는 것이 거의 없어요. 체육관 이용 회수가 45회, 이용인원이 11,533명, 이것은 전국대회 한 것 이런 회수가 들어간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 사용실적을 보면 헬스장이 아니고서는 수입원이 들어오는 것이 거의 없어요. 체육관 이용 회수가 45회, 이용인원이 11,533명, 이것은 전국대회 한 것 이런 회수가 들어간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 예, 전국대회하고 또 민간인이 가끔 찾는 것하고,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 이런데 선수로 출전할 분들의 훈련장소로 쓴 것, 이런 것뿐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운영하는데 지출현황을 보면 약 8,600만원 지출현황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전기요금, 유로대란 말이에요. 거의 90%가 전기요금하고 유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본청 산하 기관 실과소하면 우리 본 군에서도 저는 비단 체육센터 소장님께서 전적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여기 전반적으로 운영비가 유류대 내지 전기요금으로 돼 있고, 또 우리가 실제로 우리 본청 산하 기관하면은 지금 예산액이 전기요금이 약 5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 옥천군에.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운영비 절감이나 이런 차원으로, 우리 체육센터 소장님께서 이것을 꼭 전면적인 것을 책임추궁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전기요금이라는 문제가 앞으로 큰 문제가 혼란이 올 것이라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5억원의 예산을 우리 군청에서도 지금 전기료로 연간 납부를 하는 실정이라면 이게 10% 절감이면 5,000만원이고 이런데, 이것이 지금 혹시 교토의정서라는 것을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 본청 산하 기관 실과소하면 우리 본 군에서도 저는 비단 체육센터 소장님께서 전적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여기 전반적으로 운영비가 유류대 내지 전기요금으로 돼 있고, 또 우리가 실제로 우리 본청 산하 기관하면은 지금 예산액이 전기요금이 약 5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 옥천군에.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운영비 절감이나 이런 차원으로, 우리 체육센터 소장님께서 이것을 꼭 전면적인 것을 책임추궁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전기요금이라는 문제가 앞으로 큰 문제가 혼란이 올 것이라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5억원의 예산을 우리 군청에서도 지금 전기료로 연간 납부를 하는 실정이라면 이게 10% 절감이면 5,000만원이고 이런데, 이것이 지금 혹시 교토의정서라는 것을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 예.
○김재철 위원 그것이 온실가스 규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하는 규정이 생긴 것이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이것이 2008년부터 2012년이 지나면 전기요금이 지금 현재의 2배 이상이 안 오르고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학술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청 산하에도 이런 전기요금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냥 앉아서 볼 것이 아니고, 현재 한국전력량을 온실가스 규제라는 저런 것이 적용이 되면 30% 이상은 한전에서 전기량을 줄여야 된데요. 지금 학술적으로 보도가 되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요금이 현재의 2배 이상이 오르거나, 30% 이상을 절감한다면, 30% 절감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가정에서 쓰는 2배 양이라는 것이에요. 엄청난 전기파동이 온다는 학자들 학설이 나와 있고, 유럽연합 등 일본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교토의정서나 이런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센터뿐이 아니라, 전반적인 전력 에너지 낭비를 전력 사용량 절감에 대한 계획을 우리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 한전에 전기가 몇 KW로 공사가 시설이 돼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본청 산하에도 이런 전기요금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냥 앉아서 볼 것이 아니고, 현재 한국전력량을 온실가스 규제라는 저런 것이 적용이 되면 30% 이상은 한전에서 전기량을 줄여야 된데요. 지금 학술적으로 보도가 되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요금이 현재의 2배 이상이 오르거나, 30% 이상을 절감한다면, 30% 절감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가정에서 쓰는 2배 양이라는 것이에요. 엄청난 전기파동이 온다는 학자들 학설이 나와 있고, 유럽연합 등 일본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교토의정서나 이런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센터뿐이 아니라, 전반적인 전력 에너지 낭비를 전력 사용량 절감에 대한 계획을 우리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 한전에 전기가 몇 KW로 공사가 시설이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 900KW로 돼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지금 최대 전력량이 얼마를 쓰고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 그런데 900KW라는 것은 일시에 썼을 때 부하량이기 때문에,
○김재철 위원 부하량이 900KW시설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쓰면서 부하가 가장 높이 올라갔던 수치는 얼마나 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 그건 측정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900KW의 30%가 3×9=27, 27,000KW가 기본 전력인데, 거기까지만 알지 부하전력은 측정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900KW의 30%가 3×9=27, 27,000KW가 기본 전력인데, 거기까지만 알지 부하전력은 측정을 못해요.
○김재철 위원 지금 체육센터 900KW짜리를 당초에 설계를 해서 지은 것이 과대전력을 계상해서 지은 것이 아니냐, 그런 의문이 제기되는데, 물론, 문제는 우리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시고, 또 어차피 설계에 의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드릴 말씀은 없고, 특별히 들을 대답도 없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체육센터 같은 규모에 과연 900KW짜리를 시설해야 되느냐,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거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 그래서 전문적인 상식은 없지만 각종 쓰는 전등, 발전기, 전기 기기에 대한 전압을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서 30%를 초과한 전력이 총 사용전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재철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사용빈도로 보나 현재 입장으로 보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 다 못 쓰지요.
○김재철 위원 지금 900KW짜리 전기용량 시설이 과잉시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비 투자도 과잉이라고 볼 수 가 있고, 지금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거나 우리 본 군 산하 전체적으로 에너지절감 대책에 대한 계획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 그래서 저도 2004년도 9월달에 준공을 하고서 지금 세계적으로 유가가 상당히 높고 하기 때문에 전력사용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전기시설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에요.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안에 건들 것 같으면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서 곤란하다 해 가지고 2년 도안에는 건들지 않고, 2년 후에,
그래서 고민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전기시설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에요.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안에 건들 것 같으면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서 곤란하다 해 가지고 2년 도안에는 건들지 않고, 2년 후에,
○김재철 위원 그것 건드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시설을 해 놓은 데다 다른 것을 부가해서 줄 위에다 설치를 할 것 같으면 그 후에 전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김재철 위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는 것이지, 그것하고 그것하고야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말하자면 절전시스템 착용하면 건드리기만 하면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 예.
○김재철 위원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큰 문제가 될 것이 아니고, 시설을 거기다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에너지 절감을 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 옳으신 말씀이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절전효과가 나는 기기가 있으면 검토를 해서 달아야 된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참고로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교토의정서라는 학설로 나온 것이 있어요. 저한테도 그 자료가 있는데 필요하시면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절감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 예, 고맙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목록 제3항 육영수 여사 생가 복원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목록 제3항 육영수 여사 생가 복원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지금 육영수 여사 생가 복원에 대해서 저번에 상량을 하고 했는데, 지금 추진을 잘 돼 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 예, 현재까지는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유인만 위원 지금 국·도비 관계는 차질이 없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 걱정이 그게 걱정입니다. 지방분권제도가 생겨 가지고 지금 국비가 없어지고, 전부 도비로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이나 또 내년도 내시된 과정을 볼 것 같으면 2007년도까지 지금 수준으로 확보한다고 할 때 11억2,7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도 의원님들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더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만일 그것이 어렵다고 할 것 같으면 기간을 좀 늘리더라도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이나 또 내년도 내시된 과정을 볼 것 같으면 2007년도까지 지금 수준으로 확보한다고 할 때 11억2,7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도 의원님들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더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만일 그것이 어렵다고 할 것 같으면 기간을 좀 늘리더라도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만 위원 그러면 결론은 국비가 지금 11억2,700만원이 깎였다는 얘기네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 국비 50%에 지방비 도비 25%, 군비 25% 이렇게 당초 계획이 돼 있었는데, 국비가 없어지고 지방비로 오기 때문에 국비 50%를 도비하고, 우리 군비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유인만 위원 그러면 이것을 도에서는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 도에서도 걱정이지요. 왜냐하면 도도 마찬가지로 국비를 받아서 하면 지방재정의 부담이 적을 것인데, 그것이 없어지고 분권세로 주기 때문에 거기서도 상당히 난감한 표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유인만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2007년도까지 연장해서 가야 된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 예.
○유인만 위원 그러면 도비를 가능한 더 끌어 올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 전에 온 예산이나 앞으로 내년도에 내시된 예산으로 볼 때 이런 수준으로 계속 간다면 2007년도까지 현 수준으로 받을 경우 11억2,700만원 정도가 부족해요, 사업비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에 가서 많이 협조를 구하고, 또 도의원님들이나 관계부서에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렵다면 하던 것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공기를 1년이나 2년 더 연장을 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에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에 가서 많이 협조를 구하고, 또 도의원님들이나 관계부서에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렵다면 하던 것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공기를 1년이나 2년 더 연장을 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에 그렇게라도 해야지,
○유인만 위원 우리 소장님이 로비를 잘 하십시오. 지금 여기 밑에 보니까 맨 하단부에 편입용지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 육영수 생가 부지 내 담장 내에 동천건설 땅이 529평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씨들 문중땅이 아니고, 개인 사유지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나라감정하고, 아시아에서 지금 감정을 마쳐서 소유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나라감정하고, 아시아에서 지금 감정을 마쳐서 소유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인만 위원 이것을 애시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것이 있다는 것을 몰랐는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 알았지요.
○유인만 위원 알았는데, 왜 그 때 매입을 안 하고 지금 와서 감정평가를 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 그 때 당시에는 알았지만 예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인만 위원 물론 예산 관계 때문에 그랬겠지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지금 그런 경우가 문화공보실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들이 지금 몇 군데가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게 공사하기 전에 부지 먼저 매입을 해 놓고 했어야 되는데,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부지매입을 하려니까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그것과 똑같은 현상이네요.
말하자면 지금 이게 공사하기 전에 부지 먼저 매입을 해 놓고 했어야 되는데,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부지매입을 하려니까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그것과 똑같은 현상이네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 그렇지요. 사실은 순서가 바뀐 것이지요.
○유인만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토지매입 먼저 다 해 놓고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중간에 가서 매입을 하려니까 감정가에 또 안 판다고 하면은 이것도 가격이 또 자꾸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 이것은 잘 협의가 될 것입니다. 사전에 감정하기 전에 그 사람한테 이 토지를 팔아야 될 필요성을 충분히 설득을 시켰고, 또 이 양반도 원만한 대가를 줄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감정가가 나왔어요.
나와 가지고 아직 만나 보지는 않았지만 순수하게 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와 가지고 아직 만나 보지는 않았지만 순수하게 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인만 위원 감정평가가 나와서 그 쪽에서 응한다면 이건 바로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 예.
○유인만 위원 그렇다면 걱정이 안되는 부분이지만 이게 지금 꼭 문화공보실 소관의 이런 문제만 거론이 되면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는 이런 것만 자꾸 대두가 돼 가지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 여건이 전에 하고 지금하고, 전에는 평사유지였지만 지금은 문화재 보존지구 주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각종 개발행위에 제한이 많기 때문에 토지가가 급상승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조건이 더 좋은 상태입니다.
○유인만 위원 어쨌든 그렇다면 다행한 일입니다마는 이것은 좀 일이 거꾸로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서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7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류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시정·건의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내일 10시까지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 감사 후 도출된 문제점이나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은 내일 오후 4시까지 작성하여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서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7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류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시정·건의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내일 10시까지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 감사 후 도출된 문제점이나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은 내일 오후 4시까지 작성하여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