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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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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2월 23일 (화) 10시20분


  1.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2. 1. 2003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
  3. 2. 옥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4. 3.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옥천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6. 5.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2003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완영 위원장 제출)
  3. 2. 옥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군수제출)
  4. 3.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옥천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군수제출)
  6. 5.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0분 개의)

1. 2003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완영 위원장 제출) 
     
○의장 정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3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지난 12월16일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완영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완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완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 위원 9명이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금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의 경우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 정리내역을, 세출의 경우 예산 성립전 조치내역,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분 적정 반영여부, 명시이월사업 발생사유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쪽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630억8,991만2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418억6,293만6천원, 특별회계는 212억2,69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증감 총액은 163억8,228만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116억6,328만7천원, 특별회계는 47억1,89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분 반영 및 법적 필수경비와 불용액을 조정하기 위한 정리성격의 추경예산안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의 및 당부사항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고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야 함에도 토지보상 및 토지 사용승락 지연 등으로 인해 명시이월사업 86건이 발생한 사례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3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된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군수제출) 

(10시27분)

    
○의장 정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그 동안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으로 편성 지원하여 왔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정액보조단체별 기준액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지원과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정하고, 안 제6조∼제9조까지는 지원계획이 수립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제19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그리고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20조에는 본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 및 옥천군재무회계규칙에 관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옥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정하여 지원하던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가 개선되어 2004년도부터는 본 조례에 따라 지원 운영코자 하오니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의장 정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자치행정과장 전기식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지방공무원수당이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직근무 시 소요되는 일상경비와 보상성격의 다른 수당 등을 감안하여 현실성에 맞는 당직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당직근무수당 지급기준이 현행 당직 1회당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군수제출) 

(10시33분)

    
○의장 정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환경수질과장 곽윤성입니다.
  옥천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과 환경부의 1회용품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시행지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반신고가 여러 차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위반 회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위반 회수에 관계 없이 항상 1차위반 시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제8조에서 규정하였으며,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다투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50% 감액토록 하였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판기의 1회용컵, 소형 종이봉투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위반사실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도 아니한 사항에서 하루에 여러 차례 위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위반 과태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제10조에서 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행위 등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을 위반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가"번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하는 것을 신고하는 경우는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나", 목욕장, 숙박업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신고하는 경우 7만원에서 20만원까지. 
  "다"번,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하는 것을 신고하는 경우 30만원. 
  "라"번,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중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것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30만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하는 것을 신고하는 경우 3만원에서 20만원까지, 
  "바"번,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신고하는 경우는 3만원에서 20만원까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할 때 3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    이수일 의원입니다. 그 간에 환경수질과에서 물론, 충분한 홍보가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된다고 돼 있는데,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반상회보나 또는 옥천소식지에 충분히 홍보하여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알겠습니다.
이수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시40분)

    
○의장 정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환경수질과장 곽윤성입니다.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하수도법 개정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제도의 효율성을 위하여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이 환경부로부터 개정통보되었기,우리 군에서도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과 부합되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자를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하고,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을 매년 2월말까지 공고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를 시설물 완공 전에서 착공 후부터 완공 전으로 개정하고, 원인자부담금 미납 시 중가산금을 징수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    금효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이게 언제 준칙안이 시달이 된 것입니까? 충북도에서부터.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
금효길 의원    그것 찾을 것 없어요, 1월18일날이에요. 작년도에.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예.
금효길 의원    왜 이제 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효길 의원    늦은 것이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고요.
  아니, 어떻게 작년도 1월18일날 준칙안을 받았는데 여태까지 사장을 하고, 지금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과연 공무원들이 할 일이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것 뭐하러 합니까!
  이것도 빨리 조례안이 개정이 돼 가지고 주민들 우리 군민들하고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예, 그렇습니다.
금효길 의원    그럼 이런 것 피해 같은 것도 없게 하고, 사전에 충분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1년여 두었다가 지금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종전에 한 것도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본 의원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매사에 신중을 기해서 행정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알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1일부터 오늘까지 23일 동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그리고 2004년도 당초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추경안 등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금번 정례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우리 군민 모두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송년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송 년 사 -
○의장 정구완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제4대 의회를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나 개미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의회를 지켜봐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다해온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협조해 주신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국내적으로 국민의 성원과 기대 속에 제16대 참여정부의 희망찬 출범이 있었던 반면, 대구지하철 참사와 지속되는 경기침체, 대통령의 측근비리 및 대선자금의 불법모금 등으로 우리에게 고통과 실망을 안겨 준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옥천조폐창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매각될 것으로 굳게 믿었지만 우리에게 실익이 없는 종교단체에 매각됨으로써 우리 군민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을 뿐 아니라 잦은 강우와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시련과 고통을 준 한 해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의회는 금년 한 해 동안 9번의 회의를 개최하여 89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특별위원회를 8회 구성하여 심도 있는 예산심의는 물론,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불편사항과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견실시공을 당부드렸습니다.
  또한 비회기 기간에도 의정연찬회를 실시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전개를 위해 용담댐 및 대청댐관리단과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하여 우리 군민의 불편사항을 전달하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 특산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농산물판매 및 농민행사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군민과 함께 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군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다소 미합한 부분도 있음을 인지하면서 내년에는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이 전개되도록 많은 성찰과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갑신년 새해에는 우리 의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옥천군의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우리 스스로 숙의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그 어느 지역보다도 발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발휘하여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시고 군민 여러분께서는 현명하고 위대한 옥천인으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겸허하게 봉사하는 행정 일꾼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귀와 입을 대신하는 대변자로서의 각자의 위치에서 소임을 다할 때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21세기의 복지옥천 건설은 실현될 것이며, 활력 넘치고 살기 좋은 고장 옥천으로 거듭 발전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낡고 부패한 정치가 청산되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참신하고 깨끗한 국민 모두가 희망하는 새로운 정치시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그 동안 어려운 농촌 현안문제와 조폐창 매각철회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희망찬 갑신년 새해에는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송년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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