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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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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옥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2월 3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3.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경제교통과)

(10시00분 개의)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 조양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1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본 위원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를 지난 1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에 따라 2002년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의 목적과 감사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그리고 증인선서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사무처리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또한 군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요구함으로써 군정을 주민편의 행정으로 유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들과 피감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 감사에서 그 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감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위원들의 질문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 불미스런 언행은 자제하여야 하며,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는 등 감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위증 없이 정확하고 성실하게 사실만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입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을 본 위원장이 안내한 다음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군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류감사 방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항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부군수께서 선서할 때는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만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군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증인선서
○부군수 신석균    -선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3일
옥천군 부군수 신석균
○위원장 조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경제교통과) 

(10시10분)

     
○위원장 조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4항 임의 및 정액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금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옥천군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옥천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모든 대형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보면 금년도에 설계용역 현황을 보면, 건수도 46건에 7억8,1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실제 문화재보수라든지, 특수 전문기술을 요하는 이런 사업 발주에는 대다수가 군에서도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은 사업 부서에서 우리 기술진들로 하여금, 설계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설계를 해서 예산을 절감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부군수님도 같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앞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양환    금효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공통사항 제4항 그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그 관계를 다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에 나옵니다. 
금효길 위원    아니, 내용이 21쪽이 되겠는데요. 이 내용은 현재 부군수님도 계시고, 또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실정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과장들 회의도 있고 하니까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금효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군에서 각종 설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지금 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 군 토목직이 합동설계반을 구성해서 거의 소규모 사업은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지 용역설계를 하는 것들은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또 대규모 도로개설포장사업, 이런 것들은 저희 건설과에서 자체 설계하기는 기술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지금 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그 범위 내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토목직들이 계속 연마를 해서 자체 설계를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효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공통사항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목록 제13항 불용액, 이월액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이월액을 볼 것 같으면 2000년도에 3억5,000만원, 또 5쪽에 2001년도 4억2,000만원인데 이월되어서 다음 예산에 편성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여기에서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비 등등은 다음 연도 이월이 됩니다. 
  그 나머지 불용액은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가 되어서 다음 연도 1회 추경 시에 우리 가용재원으로 예산에 잡고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 제1항 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의 판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심판을 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심판 대행한 분한테 승소사례금이라고 하나요,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줄 수가 있습니다. 
오갑식 위원    그런데 그 전에 제가 군정질의할 때 보니까 두 번인가 하고 그 이후에는 안 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승소한 것이 없어서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왜 안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하실 의향이 있다라면 몇 건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구요. 
  또 한 가지는 이원에 이명환 씨가 하던 옛날에 돼지 음직물쓰레기 반입하던 그 소송, 지난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소송 이후에 현장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북희라고 원고가 정복희 씨인데, 지동주 피고가 지난번에 돌아가셔가지고 했다는 것이 얼마 전에 유재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안입니까,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되구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소송사례금 말씀은 저희들이 금강유원지 라버댐 옆에서 실족사한 조남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전부 승소를 해서 그때 당시 소송담당이었던 조원걸 담당한테 저희가 예산에 세워서 지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40만원인가 지급을 했고, 그 이후에는 소송을 해서 전부 승소한 사건이 아직 없습니다. 
  정복희 사건도 저희들도 잘 나가다가 마지막 3심, 대법원 심의에서 옥천군이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전부 승소를 해서 우리 군에 그만큼 보탬이 됐을 때 지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급을 그 이후에는 안 했고, 앞으로 그런 소송에서 담당한 공무원들이 열심히 소송에 대처를 해서 승소했을 경우에는 예산에 계상해서 사례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명환 씨 이원 돼지농장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제기가 되어서 이명환 씨가 완전 패소를 했습니다. 저희 소관에서는 이명환 씨 농장에 대한 사후정리나 폐기물 관계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패소 이후에 농장정리 폐기물정리 이런 것들은 환경수질과에서 정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오갑식 위원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먼저 말씀드렸던 공무원이 소송을 집행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군에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당연히 줘야 될 것을 우리가 혹시 주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좀 모순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것이구요. 
  두 번째 부분은 물론 담당 부서가 직접 아니시라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후에 제가들은 말이지만 현장확인을 못했지만 주변에 거기 과수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날짐승들이 날아오고, 거기에다 냄새도 나고 이러니까 농업을 하시는데 상당히 지장을 많이 준다는 말씀을 들어서 혹시 정리가 다 됐나, 안 됐나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제2항 지방채무 상환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자료에 볼 것 같으면 2002년도 상환계획이 26억4,4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상환계획은 상환을 완료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군 형편상 지방채를 발행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박찬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원금, 이자 상환계획 26억4,400만원은 100% 상환이 됐습니다. 앞으로 2002년 말 45억원 가지고 앞으로 한 3년 정도 상환이 되면 저희 채무는 상당히 줄어듭니다. 
  2005년도에 가면 저희들이 일반회계 채무가 3,4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당면한 그런 문화체육사업에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만 하더라도 기존에 투자한 것까지 하면 약 13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앞으로 90억원 이상이 있어야만 2004년 전국 체전에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도비 이런 것을 최대한 확보를 하면서 그래도 부족되는 사업비는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기채를 하여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주무 부서에서 면밀히 분석해서 업무보고를 해서 기채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는 방향을 설정해서 군수님 결심에 의해서 저희 판단에는 앞으로 기채는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기획감사실 3항 국내외 자매결연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일본 고노헤마찌 현인가요, 거기가요?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정입니다. 
오갑식 위원    지난번에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몇 명이 다녀갔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오갑식 위원    거기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어디에서 숙식을 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한국어를 배우러 온 분들은 순수한 일본에 국제교류 협회가 있습니다. 
  저희 한국에는 자치단체에 그런 협회가 없는데, 일본에 고노헤마찌에는 정입니다. 정. 시, 정, 촌하는 정인데, 자비로 한국어를 배우는 분들이 모여서 자기들 자비로 옥천을 오겠다, 옥천에서는 하루 저녁을 묵었고, 경주 문화유적을 탐사하기 위해서 경주를 갔다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날 일요일이기 때문에 저도 나가보지도 못했고, 박정옥 씨가 안내해서 하루 여기서 묵어서 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갑식 위원    그냥 우리 여관에서 잤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공식적으로 만찬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고 전부 자기들 경비로 했습니다. 
오갑식 위원    글쎄, 우리가 교류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유문화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그쪽과 교류한다라는 것은 민간 외교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교류라는 것이 잘 이루어지면 굉장히 좋은 것인데, 이렇게 보면 직접 집에서, 옥천군에 와서 시골에 와서 집에서 숙식을 하면서 우리의 문화를 알려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지금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적교류는 했지만 금전적으로 이익이 가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을 맺으면 현재 군에서 동구하고 두 군데가 되는데, 현재까지 그렇게 지내지만 아무런 이익없는 실행의 자매결연은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제가 전망하기에는 일전에 경기도 부천시와는 농산물 판매에서 주력을 두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교류상태에 있어서 이러하게 무의미하게 지내는 방향을 지향하는 것이 어떠냐? 또는 인간교류가 끝났으면 금전적으로 이익가는 방향을 전체 내용을 잘 계획을 세워서 옥천군이것타 자매결연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연구 방향을 해 주시기를 본 위원이 당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수일 위원님께서 국제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전적 교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무의미한 교류를 안 하는 것이 낳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전적인 그런 수익도 교류의 목적이 되겠지만 저희가 아오모리현의 고노헤마찌, 대전 동구청, 연기자협회, 부천시 이렇게 3개 기관이 자매결연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전적 수익을 떠나서 자매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일본하고는 수년간 교류를 하면서 금전적으로 표시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본에서 이원 특산물로 생산되는 마, 마씨도 가져왔고, 볍씨라든지, 저희 지역에 재배 가능한 작목들도 씨앗을 가져온 적도 있고, 또 우리가 그쪽으로 영농체험을 하기 위해서 간 적도 있고, 공무원들도 간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제교류나 이런 교류는 금전도 중요하겠지만 점차 인적교류를 하면서 문화교류나 이런 학생교류, 단체를 통한 교류 등등 실시하면서 그런 기회가 된다면, 교류는 어느 일방이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쌍방이 의견합치가 되어야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도 우리가 점차 교류를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일 위원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인적교류보다는 수익 방면에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옥천군에 수익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1항 단위사업 2억원 이상 사업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2쪽에 옥천공설운동장 확장부지 매입에 2001년도에 18억원, 또 2002년도에 2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엊그제 군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 공설운동장은 생활체육시설로 옥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규격화 공설운동장 부지는 다른 장소에 물색을 한번 해야 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비가 기 38억원이 투입됐는데, 혹시 낭비성 예산이 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2쪽에 장계국민관광지 물놀이장 설치 공사가 있어요. 2002년도에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4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진도를 보면 20%예요.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이렇게 투자를 해서 과연 효과가 무엇이며, 또 혹시나 걱정스러운 것은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을까?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문화공보실장 이재하입니다. 
  박찬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은 저희들 낭비성 예산이 아니라, 거기가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상에 지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여러 가지 체육종목의 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해서 여러 가지 22개 공식 종목에 관련되어 있는 구장을 확장을 하고, 또 체육시설로 묶여 있던 일반 옥천군민의 재산권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다용도로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짓기 때문에 저희들은 낭비성 예산이라고 보지 않고, 효과적으로 구장 체육시설로 확장하는 그런 예산으로 저희들 매입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계관광지 물놀이장 설치공사는 지금 국비 4억원을 얻어다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종결을 하고, 효과는 저희들이 장계관광지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장계관광지를 좀 더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저희들이 장계관광 물놀이 장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예산 확대 지원할 계획도 없습니다. 
박찬웅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을 규격화 운동장은 현재 운동장에다 하지 않고, 다른 부지를 물색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아직 추가로 다른 부지로 이전하는 것은 저희들은 확정하지 아니했고, 여러 가지 군민 의견수렴이라든지, 체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타 부지, 지금 있는 곳은 생활체육인들의 생활공간을 내버려 두고, 규격화되어 있는 종합경기장은 타 지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물색해서 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찬웅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을 규격화 공설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부지매입한 가격이 얼마예요? 부지만 매입한 돈만 얼마냐구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지금 현재 38억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오갑식 위원    작년도에 산 것 말고, 금년도 것만 38억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지금까지.
오갑식 위원    지금까지 38억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예. 
오갑식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설운동장을 만들 때 들어가는 것이 총 금액이?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시설비가 한 69억원 정도 되구요. 나머지 69억원 정도가 당초 계획을 했고…….
오갑식 위원    69억원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61억원은 시설비로 하려고 했는데, 시설비는 저희들 검토가 안 됐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때 설명 드린 내용대로 시설비 투자는 아직 계획이 안 섰습니다. 
오갑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체 금액이 185억입니까, 186억원인가 얼마 되죠? 전체 공설운동장 만드는데?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129억요. 
오갑식 위원    129억, 129억원 중에서 땅을 사는 것이 69억원입니다.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예. 
오갑식 위원    69억원인데, 129억원 중에서 반은 땅을 사는데 돈이 다 들어간다구요, 그죠?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오갑식 위원    69억원이면 얼마 전에 물론 그때는 지가 상승이 그렇게 안 되어서 더 덜 들어갔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69억원이면 동부우회도로 같은 것 세 개 만들잖아요, 그죠? 3개 닦을 수 있는 돈 아니에요, 금액이?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오갑식 위원    그렇게 보면 땅만 사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굳이 여기다 이렇게 비싼 땅을 사야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 상태로 지난번에 말씀이 계셨지만 밤 12시 야간에도 주민들은 사용을 하고 계신다구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오갑식 위원    그런데 규격화 공설운동장으로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면 야간에는 자물쇠로 잠궈서 아무도 운동도 못하시게 하고, 정말 주민이 어떻게 보면 불편을 느낄 소지가 너무 많다. 
  투자도 부지를 매입하는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을 꼭 거기에다가 해야 되겠는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앞으로는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동장이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종합운동장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견수렴이라든지,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저희들 비싼 땅을 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자꾸 시간이 가거나 세월이 가면 더 비싸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필요한 공간이 보시다시피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목의 구장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4항 임의 및 정액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알겠는데, 임의보조단체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이 전혀 모르는 단체가 있는데 임의보조단체 하는 일이 무엇이며, 또 보조금을 줘서 효과라든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저희들 지역 내에 있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단체, 체육단체는 22개 공식종목 단체가 있고, 문화예술단체는 약 30개의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자 분야별로, 특기별로 각종 창작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을 요구하는 예술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에게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어서 거기에다가 지원하는 그러한 일이고, 그 다음에 각 분야별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 줄이고, 단지 문화예술 분야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창작예술 활동을 한다든지, 또 어떤 전문성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저희들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이 활동을 상당히 왕성하게 하고 있어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라든지, 수상을 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여기 사업내용은 되어 있는데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별도 서면으로 하는 일, 또 보조금을 줘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물론 문화예술 육성 차원에서는 해야 되겠지요. 그것의 내용을 상세하게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임의, 정액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하삼농악대 하면 상삼, 하삼하는 그곳을 말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옥천읍 하삼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완영 위원    거기 농악대 육성하고, 동이면 농악대에 지원하는 것이 있죠, 4페이지?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정완영 위원    그리고 7페이지 생활체육회에 레슬링대회라고 하는데, 하삼하고 동이면 농악대는 어떠한 옛날에 전통을 전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그냥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 두 군데에다 지원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레슬링협회에다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레슬링협회는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하면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또한 대회는 몇 번을 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읍 하삼리하고 동이면 농악대에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 1개 읍면당 하나씩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9개 읍면을 금년도까지 다 지원했습니다. 어떤 마을보다도 읍면단위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읍면 농악, 전통농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되고, 금년에 6개 나머지 읍면에 들어가지 않는 6개 면에 대해서 300만원씩을 지원해서 전통농악 육성사업으로 지원이 1개 면에 지원됐습니다. 
  레슬링대회는 레슬링협회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지역에 있는 군민들이 직접 현장에서 레슬링대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레슬링대회는 저희들 1회를 했습니다. 
정완영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군민 전체 중에 말씀입니까? 아니면. 
정완영 위원    지원 계핵을 받는 회원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여기는 군민들 중에 레슬링 선수들이 대회를 한 것이 아니고,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군민들에게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한 이런 조치를 할 사항입니다. 
정완영 위원    유치행사에 들어가는 지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리고 농악대에 대해서 안남에 농악대가 전에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중앙에 시상을 받고 했는데, 그러한 전통성이 있는 그러한 농악대에다가 보조금을 주고, 육성발전을 해야지 그냥 마을에다 농악을 육성한다는 차원보다는 안남에 언젠가 실장께서 무슨 수상한 것을 알고 계시죠?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예. 
정완영 위원    그런 곳에다가 지원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앞으로는 특성 있게 청산면 교평리의 지신밟기, 또 안남 청정리에 집터 다지기 등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그런 의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좀 더 내년부터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가 업부보고 시에도 발굴해서 저희들이 육성한다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 발굴해서 육성이 되도록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읍면에 일괄적으로 그냥 얼마씩 지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화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농악대를 발굴해가지고 집중 지원해서 정말로 옛날에 전통이 살아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 BBS에 청소년의 달 격려행사에 지원한 내역을 보면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BBS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실장님 아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알고 있습니다. 
오갑식 위원    잘 아신다고 하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청소년이라고 하면 앞으로 옥천군을 짊어져야 될 아이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친구들한테 우리가 보다 다른 임의보조단체 지원된 금액하고 이것하고 보면 금액이 상당히 적어요.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청소년들한테 격려를 해 주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이 금액 가지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저희들이 임의보조에서 100만원 격려사업이 저희들 체험활동 차원에서 서해안을 다녀온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회비 200만원해서 3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미 다른 체육청소년 분야에 육성사업 또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임의보조에서 지원했고, 단지 BBS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적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인공이고, 2세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지원하는 것도 우리가 확대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갑식 위원    왜냐하면 이쪽에는 장학금이라든지, 아이들 오면 식대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를 따지고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필요하거든요. 이것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알았습니다. 
오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옥천군 관내에 각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면 갈수록 지원요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군 예산은 우리 예산은 적은데, 갈수록 지방자치 내에 단체를 항상 이렇게 지원해 줄 것을 볼 때에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원수는 많고, 항상 보면은 현재 본 위원도 6개월 넘었지만 무슨 회가 생겼으니 여기도 지원해 달라, 여기 좀 해 달라, 저기 좀 해달라 이런 구구한 단체가 많은데,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회단체를 합산할 방향은 없습니까? 
  또한 이렇게 꼭 지원을 해 줘가면서 행사를 해야 하는 겁니까? 먼저 서두에도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발전이나 문화예술을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지원하는 것도 본 위원도 참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사회단체 맨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러한 조건 속에서 하는 방향을 개선할 방향은 없습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이수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저희들이 사회단체를 다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지원해 주는 설치는 일반 사회봉사단체는 제외하고, 순수한 문화예술이라든지 체육활성화단체에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합하는 문제는 개개인의 기능과 역할이 틀리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은 어렵고, 단지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민예총을 통해서 그와 유사한 것은 여러 가지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그런 차원에서 유도해 나가겠고, 그 다음에 지원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요구하는 금액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꼭 필요하고 어떤 낭비성 예산은 지원하지 않고, 행사에 필요한 지원을 해 줌으로써 좀 더 활성화되거나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선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어떤 일방적으로, 획일적으로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좀더 활성화되고, 지역을 위해서 군민들의 정서함양이 된다면 좀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단지 필요가 없다든지, 저희들이 심사한 결과 이것은 안 해도 되겠다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배척해서 꼭 필요한 것은 확대 지원하고, 또 필요없는 것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축소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수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 하면 옥천군 관내에 각 실과별로 사회단체 지원해 주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가 특이하게 나서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돌출해서 해결한 과감한 과가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문화공보실장이 앞장서서 옥천군 사회단체를 합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결론을 맺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양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5항 경영수익 사업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지방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제출서류에 보면 투자 대 효과가 안 나오고, 수익금액만 나왔는데 장계관광지는 앞장에 나온 것하고, 금년도에도 물놀이장 사업에 4억원이 투자가 됐지요. 
  그런데 수익금액만 2001년도 4,200만원, 2002년도 3,700만원인데 이게 과연 경영수익사업에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저희들이 당초에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여러 가지 경영수익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입장료의 수익으로 했었을 적에 8대 2의 비율로 저희들 군 수입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경영수익이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적은 수치가 들어옵니다. 
  활성화되고 많은 입장객이 당초 초창기 할 때에 개장할 때 같이 150,000명에서 200,000명씩 입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많은 수익금이 되는데, 한 달에 몇 백 명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수익이 적어지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장계관광단지 사업은 본 위원 생각에는 여러 가지 빈육한 우리 군 예산에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데, 심도 있게 분석을 해가지고서 계획 수립 차원에서부터 다시 검토를 했으면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장계관광단지에 입장료를 받는 근무자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입장료요? 
정완영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입장료는 원래 장계관광지 직원이 받는 것이 원칙이구요. 저희들 공익요원과 향토전시관에 있는 사람이 병행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보조요원은 몇 명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보조인원은 2명. 
정완영 위원    2명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정완영 위원    교대로 이렇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정완영 위원    장계관광단지에 대해서 건폐율에 의해서 호텔 유치가 지금 어렵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건폐율보다도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이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건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텔을 못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업무보고 때도 얘기들은 바 있습니다만 장계리 관광단지는 머물러 가는 곳이 돼야 되는데, 그냥 스쳐가는 곳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대안으로 야영장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고 이대로 가다가 장계관광단지가 경영을 안 할 경우가 된다면 아주 흉물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머물러 갈 수 있는 호텔이나 모텔 같은 것을 민간사업으로 유치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주식회사 대청에서 시설 입지가 가능하다면 투자할 의사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입지조건이라든지, 아까 정 위원님 말씀대로 건폐율에 적용 받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그곳의 입지가 그렇게 가능한 지역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머물러 가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장계관광지가 활성화될 것 같고, 또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해 주는 그런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못한 그런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러면 그 주위에 땅을 조금 더 매입해서 할 그런 생각은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지난해에 들어간 진입로 확장과 부대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저희들 반납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매입해서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또 주식회사 대청에서 거기다가 재투자한다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떤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찾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공공사업으로 많이 투자됐습니다만 활성화되기를, 여러 가지 궁리를 했습니다만 지나가는 경유지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해보려고 물놀이장, 사계절 썰매장도 주식회사 대청으로 하여금 거기에다 설치하도록 우리가 권유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 입장객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시설을 자꾸 해서 개선이 돼야지, 우리가 많은 돈도 지원해 주지 않으면서 거기에서 하라고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자기들 경영 흑자 차원에서 어떤 투자가 돼야만 되지, 저희들이 하라고 한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좀 더 연구를 각자 우리 군은 군대로 정밀하게 분석하고, 또 주식회사 대청은 대청대로 경영분석을 해서 더 바람직한 쪽으로 가도록 우리가 지도는 해 나가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장계관광단지를 유치할 때 마음으로 핵심을 찾아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흉물로 남지 않도록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문화사업이 아주 방대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수고와 그에 대한 위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사업을 자꾸 펼치는 것보다는 한 사업이라도 기 시작한 사업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6항 기금운영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12쪽에 기금운용 상황을 보면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서 청소년자립지원금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기금의 총액이 2억472만6,000원, 2002년도에는 2억5,847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 5,000만원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일반회계에서 일정금액이 이 기금으로 전입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2002년도에도 예금이 다 되어 있어요. 정기예금, 환매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1년도, 2002년도 그런데 이것 사용은 안 하고 관리만 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저희들 청소년자립기금을 문화공보실에서 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자립기금은 저희들 금년도 5,000만원을 적립해서 당초 계획목표가 2억5,000만원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 2억원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5,000만원 정도를 하게 되면 목표액과 이자수입이 늘어나면 한 3억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당초계획된 대로 여러 불우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금년도도 2명 정도를 저희들이 혜택을 주려고 읍면을 통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100만원씩 2명에게 200만원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많이 적립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많은데, 지금 시중 이자가 낮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못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의 여유가 된다고 하면 당초 목표액이 2억5,000만원을 확립해 놓고 지금까지 이자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현재 있는 것을 해지 못하는 것은 7.45% 정도의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그걸 해지하면 일반 4.4%의 낮은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그걸 적용받아서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000만원 더 적립해서 많은 기금으로 해서 청소년들에게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5,0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것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적립됐습니다. 
박찬웅 위원    아직까지는 어떤 불우청소년 돕기에 사용 실적은 없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없습니다. 적립기금이 아직 미달됐기 때문에 없습니다. 
박찬웅 위원    2003년도 계획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금년도도 한 2명 주고, 내년도도 한 5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목록 제7항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청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공사를 하는데 설계가 변경이 됐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오갑식 위원    왜 변경이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이 부분 당초는 건물만 저희들이 건립을 하도록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이 일반 노지이기 때문에 흙이라서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앞의 광장을 포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갑식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청산 문화의 집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공사를 시행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시행한다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 정확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설계단계에서부터. 설계에서부터 정확하게 하고, 집행도 정확하게 하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중간에 하다가 뭐가 빠져가지고 설계를 또 변경하고, 또 변경하고 하다보면은 어떻게 보면 계획된 집행이 아니지 않은가. 
  자꾸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자꾸 증액이 된다라고 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정확한 설계, 정확한 집행을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알겠습니다. 
오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감사목록 제8항 군에서 지원되는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이 뒤에 또 나와서 제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여쭙고자 하는데 궁도 발전을 위해서 옥천군에서 먼저번에 성왕기차지 궁도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지금 궁도장에 전기료, 전기료가 지난 추경에 깎였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오갑식 위원    지금 보니까 심야에 거기를 궁도장 보일러라든지, 시설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야보일러도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기료하고 포함해서 대충 얼마나 돼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연간 한 300만원 정도의 전기료가 고지가 됩니다. 
오갑식 위원    그런데 뒷장에 나오는데 보면 평소에 사용하는 일반 전기료가 한 200여만원 되고, 심야전기보일러가 한 200여만원 해서 400여만원이 넘는 걸로 본 위원이 봤는데, 물론 궁사들의 여러 가지 취미활동을 위해서 군에서 만들어서 전국적인 대회도 유치를 하고, 그것은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말하자면 야간에 가서 취미활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전기를 켜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궁도협회 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심야전기 즉 궁도장의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지해 주는 것은 타당한데,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혹시라도 지금 모임이 전기요금을 군에서 부담해 주지 않으려면 그것을 뭐하러 만들었냐고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어요. 
  혹시 실장님한테 그렇게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전화나 이런 문의온 분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없습니다. 
오갑식 위원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오갑식 위원    그럼 다행이고, 그것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오갑식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거기 16쪽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은 지난 회기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위탁관리 하도록 위원님들이 권유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절충했습니다. 
  심야전기만은 군에서 부담을 해 주면 나머지 자기들이 일반 사용하는 것은 쓰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가 됐지만 심야전기든 일반전기든 그 공공요금을 전체 부담하라, 위탁하라 그렇게 했더니 그쪽에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오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야전기와 24시간 정화조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취미활동이라든지 동호회 활동할 수 있는 전기료는 자기가 부담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오갑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목록 제9항 설계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목록 제10항 행정사무감사 및 특위결과 지적사항 미 조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목록 제12항 민선 2기 및 3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공약사업 중에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느 것이며, 만약에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어떠한 이유로 늦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완료된 것은 2기 때 한 것은 관성야외공연장은 완공이 돼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활용 중에 있고, 이원 청소년 문화의 집은 완공되어서 지금 활용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문화체육센터와 종합전시관, 또 공설운동장 확장사업, 생활지원계획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 계속해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는데, 추진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그러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추진하는데 자금력은 충분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우리 재원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우리 군비, 지방비로 부담하니까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떤 인맥이라든지, 어떤 중앙부처를 방문해서라도 가능하면 우리가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하려고 팔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어렵습니다만 예산부서하고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실장님께서는 계획에 그치지 말고 공사지연 없이, 차질 없도록 의존재원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셔가지고 공사가 계획대로 끝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목록 제13항 불용액 및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21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용문학공원 조성비가 명시이월에 2002년도로 추진됐는데, 3억3,400만원이 이월됐고, 장계관광지 주차장 부지 매입비 8,9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러면 지용문학공원에 대한 조성비 3억3,400만원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습니까, 2001년도?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2001년도에 저희들이 계속해 오다가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지금 1차로 하고 있는, 조성 중에 있는 그런 사업인데 금년도 12월 14일이면 1차 사업은 준공이 됩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효길 위원    이게 사업 부지매입비가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금효길 위원    지용문학공원 조성비에 3억3,400만원이 무엇으로 명시이월이 된 겁니까? 지용문학공원 조성비?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이것은 공원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효길 위원    현재 토지를 일부 매입을 하고…….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토지매입은 이미 매입은 저희들이 한 상태이구요. 
금효길 위원    지금 다 안 끝났잖아요, 토지매입비 계획서에 보면?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1차로 하려고 했던 지역, 현재 공원 조성한 부지는 토지가 매입됐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여기 명시이월 돼 가지고 금년에 12월 14일날 준공되는 것이고, 2차로 확장하려고 하는 한 블록 안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문학관하고 추가 공원 조성할 계획은 아직 여기에 그런 사업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금효길 위원    그리고 장계리관광지 주차장 매입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금효길 위원    8,900만원 토지매입비?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금효길 위원    왜 제가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는가 하면 예산요구를 할 적에는 우리가 사업의 타당성 여부라든지, 공기 같은 것을 감안해가지고 부지매입비라든지 일반 사업비라도 이것 예산을 사실은 사장시키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비에 대한 예산만 요구를 해가지고 적기에 끝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지, 이런 것이 보면 문화공보실에도 5억4,200만원이 이월액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할 적에는 이런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없도록 조치를 해서 우리 자주재원 확충하는데 신경을 써 달라 하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저희들 예산을 적기에 세워서 확보해서 적기에 써야지 바람직합니다만 저희들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또 설계에 소요되는 기간이라든지 부지매입에 감정하고 서로 매입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 해를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도록 저희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효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관광단지 화장실 개선사업을 매년, 관광단지 내에 간이화장실로 돼 있는 곳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간이화장실은 없고, 화장실 편의시설은 설치를 적정한 장소에다가 설치를 해 놨습니다. 
정완영 위원    설치를 해 놓으셨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정완영 위원    수고하셨구요. 본 위원이 옥천군을 홍보하는데 군정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 마을 요지에다가 게시판을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제가 먼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불용액 중 그러한 군정홍보를 몇 군데만이라도 군민이 보고 가는데 관심을 가지고 보고, 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 수 있는 그런 홍보판을 본 위원이 한번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셨는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저희들 불용액으로 홍보판을 설치하는 것은 어렵구요. 군정홍보판은 지금 읍면 게시판이나, 게시판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할 뿐만 아니라 매월 발간되는 옥천소식지를 통해서 우리 옥천군 전반과 또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사소한 일까지 그 지면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천읍에는 자막방송으로 해서 1일 2회에 군정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홍보판을 어떤 특정한 지역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관리 운영이라든지, 효과면이라든지, 예산 수반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연구를 해나갈 과제이구요. 
  지금 있는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확산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 군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고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로서는 우리 군정이 군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홍보를 해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정완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한 곳이라도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실 의사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시범운영은 참 좋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옥천소식지가 할머니방, 경로당에 게시판에다가 설치한다고 하기 때문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별도로 홍보판을 설치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읍면의 게시판이라든지, 또 경로당이라든지, 할머니방에 각종 소식지, 옥천 소식지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홍보물이라도 부착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해 나가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안내면 리장협의회에서 그러한 마을단위에 한 군데라도 시범을 해서 된다면 그 게시판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문화공보실 감사목록 제1항 지용문학공원 추진 및 의존재원 확보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지용문학공원 추진 및 의존재원 확보현황인데요. 여기에 지금 현재 보면 총 면적이 2,610㎡로 돼 있습니다. 
  1차로 부지매입이 된 것이 4필지에 1,366㎡가 매입이 됐는데, 여기에 예산소요된 것이 부지매입비로 4억1,000만원이 계상됐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금효길 위원    그러면 평당 따져 보니까 100만원씩 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413평입니다, 보니까.
  2차 해야 될 부지매입비가 또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남은 것이 2,610㎡이기 때문에 나머지 1,366㎡해서 1,244㎡를 2차로 또 매입이 돼야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금효길 위원    그러면 이게 376평인데, 현재로 전에 산 가격으로 볼적에 이것도 평당 100만원씩은 또 줘야 되는 것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저희들 평당…….
금효길 위원    아니 그것은 조금 이따가 얘기합시다. 그렇게 될 경우에 여기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해야 될 것이 건물 있는 곳의 2동을 매입을 안 했지요, 지금. 
  염제동 씨 집하고, 정미소하고, 김길봉 씨인가 그 집하고 건축면적이 얼마입니까? 
  이걸 볼 적에 과연 29억5,000만원가지고 토지매입이 되겠느냐 나는 이게 걱정이 되어서 이것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남은 돈 가지고 과연 이것을 살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저희들 29억5,000만원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만 된다면 저희들 당초 계획된 대로 토지매입과 공원조성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렇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지장물과 토지매입비 여기에 대해서 는 이미 감정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감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가격만 협의가 된다면 바로 매입하도록 저희들 절차만 밟으면 되겠습니다. 
금효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데, 현재도 군비로 예산이 계상이 된 것이 63%입니다. 18억5,000만원이 군비지요. 
  그러면 먼저 8월달에 현장확인을 할 적에 문제점이 대책으로 자료를 준 것을 보면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돈 가지고도 매입하기가 감정의뢰를 했다고 하니까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추가로 22억9,600만원이 또 소요가 된다고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군비가 여기에 또 23억원이라는 돈이 또 들어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아니구요. 저희들 총 사업비 공원조성에는 2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토지매입해서 조성 중에 있는 공원하고, 추가로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2차 공원이 조성되면 총 소요사업비는 29억5,000만원 정도가 되면 거기 공원 조성되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판단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매입할 부지하고 지장물은 감정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범위 안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효길 위원    현재 국비지원, 우리가 여기 계상해 놓은 5억원도 지금 하나도 받지 못한 것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국비는 내년도에 문학관 건립비로 3억원 내시를 받았구요. 그 다음에 조형물 설치비로 신문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용동상 건립하는데 국비 3,500만원은 이미 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비 1차 공원에서 2억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토지매입비 일부하고, 조성하는 사업비에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효길 위원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에 나온 것으로 보면 지용문학공원 확대 조성에 따른 추가 예산의 소요가 23억원이 되는 걸로 먼저 자료에는 또 그렇게 줬습니다. 
  그렇게 줬는데 분명한 얘기지만 29억5,000만원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문학공원 조성이라든지, 문학관 건립이 다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금효길 위원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 예산가지고 할 수 있다면 다행이고, 다시 또 군비 18억5,000만원 여기 되어 있는데 추가로 군비에 대한 얘기는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공설운동장 관계 부지매입 관계와 마찬가지로 거기 땅값이 상당히 비싸단말이에요, 지금도 볼 때. 
  아까 염 모씨하고 방앗간 부지를 안 샀다고 하는데, 그것 감정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살 수 있는 가격이 나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오갑식 위원    가능해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오갑식 위원    꼭 뜯고서 거기에다가 해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당초계획은 그 철거 후에 거기다 문학관 자리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걱정하신 대로 꼭 안 듣고도 활용이 된다고 하면 문학관을 하려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어요. 
  그러나 건물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옆 주변이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하는 것도 나름대로 현지 가서 검토도 해봤습니다만 조화롭지 않고, 현대식 콘크리트 건물이 있다 보니까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어려워서 일단 저희들은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오갑식 위원    철거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는 뭐라고 지적을 하기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특정인의 비싼 건물을 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특정인의 비싼 건물을 사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 이 말입니다. 
  꼭 거기가 아니고서는 할 때가 없었느냐, 꼭 지용선생님의 생가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꼭 거기다 해야 되겠는가? 회관 건립까지.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군비도 열악하고, 사실 국도비 가져온다고 해도 거의 우리 군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 아니에요. 
  군민들의 혈세를 잘 활용해야지, 누가 봐도 공감대가 서는 이런 집행이 돼야지, 자꾸 군비 소요되는 것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점을 면밀히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저희들이 특정인을 위해서 토지매입을 해 주는 그런 것은 없구요. 공원을 조성하려면 일정한 규모의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주차장 확보 같은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예산을 들여서라도 매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 팔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설득시키고, 설득시키고 계속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특정인의 사 주기 식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없구요. 
  저희들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편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갑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양환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위원님들 두 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 나름대로 의심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지용문학공원 조성 때문에 위원님들 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1차에 토지매입이 기 된 부분이 1,366㎡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해서 더 확보를 해야 될 면적이 1,244㎡이거든요. 그래서 토탈 2,610㎡이 되는데, 지금 금액 때문에 말씀을 하셨어요. 
  1차에 1,366㎡이  구입단가가 4억1,000만원에 집행이 된 겁니다, 4억1,000만원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부지매입비에 도비가 1억5,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도비가 1억5,000만원이 들어가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김재철 위원     다른 사업할 때 보면 통상적으로 부지매입비에는 국도비가 잘  안 들어가는데 거기는 다행히 들어갔어요. 옥천군에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1,366㎡를 4억1,000만원에 기 매입을 했는데 지금 문제는 자꾸, 앞서 말씀하신 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특정인을 봐주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을 1,244㎡를 매입하는데 예산 확보를 10억원을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그래서 면적은 분명히 대략 보니까 30~40평 정도가 더 적은 것 같은데, 한 50평 가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은데 부지매입비에서 보면 2배가 넘어요. 건물비를 감정의뢰해서 가격이 계획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차제에 여기에서 어차피 감정가대로 하지 그냥 누구를 주고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김재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한번 얘기를 해 주시지요. 1,366㎡하고 매입을 할 부분은 1,244㎡인데 부지매입비 면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366㎡를 매입한 부지는 건물 2동하고 일반 나대지가 저희들 매입한 상태이구요. 
  지금 추가로 2차로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는 주로 건물이 뭐랄까 상태가 양호하다라고 할까요. 2층 건물이라든지, 지장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가는 거의 유사하지만 거기에 대한 지장물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감정이 나와 있구요. 임의대로 어떤 가격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기왕에 계획된 부지 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없는 재원가지고 많이 투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도 공감이 갑니다만 소기의 문학공원을 조성하려면 일정한 공간과 편의시설,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향후를 보고, 또 앞으로 문화의 고장답게 어떤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원이 조성되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지장물 3층 건물이 있는가 하면, 방앗간 도정공장도 있고, 또 2층 건물도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감정이 이미 끝났다고 했는데, 거기 감정지가는 얼마나 됩니까, 기 매입할 부분의?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전체 총 금액이요? 
김재철 위원     아니, 아니 감정지가가?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평당 평균으로 약 95만원 정도는.
김재철 위원     평당?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김재철 위원     ㎡가 아니고, 평당?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김재철 위원     평당 95만원, 그러면 1,244㎡면 약 400평을 잡아도 3억6,000만원밖에 안 돼요. 3억6,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건물보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물보상이 그보다 훨씬 높게 책정이 된 것이다. 그런 계산으로 나오네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거기 도정공장도 철거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지장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하여튼 아이러니하게 문제점이 조금 상당히 있는 것 같은 생각을 저나 다른 위원님들이나 떨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야 철저히 알아서 하시겠지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지용문학공원 추진도 민선3기 군수 공약사업의 일환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박찬웅 위원    먼저번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것하고 3기 공약사업하고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선2기 때는 문화예술 부분에 공약사업이 3건에 173억원이에요. 그런데 3기에는 534억원이에요. 군비만 따져도 314억원이 들어가는데 물론 의존재원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군비만 보더라도 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생각됩니다. 
  문화예술 부분에 전체적인 옥천군 예산 비중을 상당히 우리 군수님께서 배려를 하신 것 같은데, 반면에 기 천만원도 예산이 없어서 주민들이 아주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4년 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마무리됩니다. 
박찬웅 위원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것이 겠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박찬웅 위원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건데, 이런 문제는 의회하고도 긴밀한 협의가 돼야지, 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앞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추진상황과 예산수반된 것은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고, 또 지원협조 받을 수 있는 것은 지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양환    성원이 되었으므로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속개해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감사 순서를 변경하여 자치행정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4항 임의 및 정액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여기 4쪽이 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가 되어 있는데, 2001년도와 2000년도하고 2002년도에는 임의보조단체 지급한 내용 중에 지방행정 동우회는 되어 있어도 재향경우회는 지원을 지금까지 안 해 줬습니다. 전년도에도 쭉 계속 안 해줬는데, 어떻게 2001년도에는 임의보조단체에 재향경우회 운영비로 지출이 되고, 다음 연도도는 2002년도 안 되고,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경향우회 2001년도에 제일 첫 번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2002년도에는 선거 관계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해 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2001년도에 해 주고 그 이전부터 지방행정동우회 같은 지원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선거법하고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끝나고 지원 관계를 타 시군하고의 형평을 보니까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저희들이 안 해 준 사항입니다. 
금효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향경우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줄 성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전에 요구는 들어왔지만 전년도에도 쭉 안 해 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의보조금은 군수가 쓸 수 있는 것, 선심성 예산으로밖에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물론 꼭 필요한 행사에 준해 가지고 그때그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음이 내키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고 한다는 것이 잘못된 관행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이것은 연차적으로 준 사항이 아니고, 금년도에 안 준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2001년도에 줄 적에는 도내 전부 알아봤어요. 그래서 음성 같은 경우는 한 300만원 정도 지원이 됐고, 저희들 남부3군은 거의 200만원씩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금효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도내 전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시군간 지원해 주는 금액은 다 다르겠지만 남부3군에 근래에 준 내역이라든지, 지금 음성을 얘기했는데, 자료를 좀 한번 연도별로 2000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준 사례 있는 대로 해서 자료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알겠습니다. 
금효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지금 지방행정동우회도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재향경우회에도 운영비가 지급이 되는데, 하나의 설치로서 지급을 한다면 재경 뭐 세우회라든가 여러 가지 공무원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가 요구를 하면 지급을 해 줄 수가 있는 목적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꼭 필요하다면 지급을 해야 될 테지만 검토를 하고 이것이 꼭 군수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원을 하는 여러 가지 사업목적이라든지, 또 우리만이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또 하고 있는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아무 단체나 우리가 결성을 해서 해 준다고 해서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액보조단체는 법으로 정해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만 임의보조단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만 위원    그러니까 임의보조단체니까 경우회니, 향우회니 이런 세우회니 공무원 단체가 많은데 타 시군에서 해 준다고 해서 우리 군도 해 줘야 된다 이런 목적은 없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그런 것은 없지요. 사업목적이라든지, 또 비중에 따라서 해 줘야지, 세세한 것은 다 해 줄 수 없다는 그런 얘깁니다. 
유인만 위원    그러면 이것 비어떻게 따지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비중은 우리가 볼 적에 지방행정동우회 한다면 옥천군에 공무원 대다수가 지방행정동우회가 되는 것이고, 재경향우회 할 것 같으면 경찰서 산하 역대 경찰서 공무원들이 다 재경향우회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공무원 단체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만 위원    아니 재경 세우회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세우회 같은 것은 그것은 일부에 국한이 되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굉장히 확보가 많이 돼가지고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사실상 재경경우회도 한 번밖에 지원을 안 해 줬어요. 모르겠습니다. 2003년도에 지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유인만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방법적으로 선거 때문에 못 해 주고 선거가 아니면 해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앞으로도 만약에 경우회에서 지급을 또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만약에 다른 세우회에서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그쪽에는 해 주고,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런 목적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금년에는 지원이 안 되고, 모르겠어요. 내년에 가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된다면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적에는 경중을 따져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인만 위원    글쎄 무슨 말인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선거 때문에 이번에는 지원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그렇습니다. 
유인만 위원    선거에는 의식을 해서 그것을 지원할 것 같으면 아주 지원을 하지 말아야지요. 선거가 되면 해 주고, 선거가 안 되면 안 해 주고, 또 선거 때문에 못해 주고, 선거가 지나면 해 주고, 이렇게 되면 선거에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 선거를 비약해서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서로의 선거의식을 점차 없애는 가운데에서 선거 때문에 지원을 못했다, 선거 때문에 지원을 했다.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아니 제 얘기는 선거법에 위반이 되니까 자치단체한테 누를 끼치는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선거를 빙자해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인만 위원    그러나 지금 모든 경우회나 세우회에서 볼 때는 어느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경우회에서 지불해 주는 것을 안 해 주고 선거가 되어서 안 해 주고, 또 선거가 지났으니까 해 주겠다. 이것도 뭔가 몬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선거 지난 다음에 해 주는 것도 다음 연도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이것은. 그것 이해를 해 주세요. 
유인만 위원    한 번 지급하던 것을 지금 지급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다음 연도에 가서 지급을 요구하면 또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여러 가지 사업목적이 타당하면 해 줘야 되겠지요. 
유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바르게 살기 옥천군협의회 운영이라고 해서 매년 3,130만원씩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사용한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있습니다. 
이수일 위원    있으면 2년에 걸쳐서 똑같이 나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정액보조단체인데요. 이것은 법률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서 그런데, 예산 지침상 매년 몇 년 동안이 인상이 안 되고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뿐 아니고, 새마을운동 옥천군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수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수일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회장이나 사무국장의 임기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임기에 대해서…….
오갑식 위원    임기가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글쎄, 임기관계는 별로 중요시하게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갑식 위원    왜냐하면, 왜 제가 이로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래가면 약이 아니고 오래 가면 썩어요. 
  비단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바르게살기 제가 초대할 때부터 그때 모 한 분이 그때 사무국장을 맡았었는데, 그분이 관두시고 지금은 협의회장으로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그러면 무려 그때부터 지금까지만 해도 한 12년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본 위원이 여기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좀 곡절이 있었지요, 이것.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어떤 특정인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이면 남들이 이렇게 봤을 때 각종 단체 하나, 두 개, 세 개 중복해서 맡을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어디 내 놨을 때 보기 좋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깨끗하게 물러나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신중하게 검토 좀 하셔서 잘 좀 운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알겠습니다. 
오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범죄예방위원 옥천군협의회라고 있는데, 청소년범죄 예방활동이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거기에서 지금 하는 것은 청소년 한마음 축제, 또 소년소녀가장돕기, 사회복지시설 방문 등 이게 BBS라고 같이 하는 것 같은데, 범죄예방위원 옥천군협의회는 포괄적이라 하면 BBS 같은 것은 하나의 세부적인 소년소녀만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정완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감사목록 제8항 군에서 지원되는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9항 설계용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금효길입니다. 
  소방차고 이전 신축공사 이것도 용역관계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공통으로 기획감사실장께 한번 질문을 한 건데요. 꼭 용역을 줘야 되는지 궁금하더라구요. 
  왜냐하면 아까도 46건에 7억8,000만원 정도가 용역비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기술진에서 과연 설계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이것은 소방법에 따로 준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우리 기술진은 못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건축법 제19조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해서 건축사만이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직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할 수 가 없어요. 군에서 시설하는 건축에 대해서는, 그리고 일반 건축도 마찬가지겠지요. 법으로 아주 딱 정해져 있어요. 
금효길 위원    물론 담당급들은 아니지만 과장들도 못하네요. 건축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증이 있어도 일반건축사들만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그쪽을 통해서 하겠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도내 시설물을 할 적에 용역설계 아닌 자체 설계는 없습니다. 
금효길 위원    소방차고 짓는데 그렇게 기술을 요하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효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10항 행정사무감사 및 특위결과 지적사항 미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자치시대에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공무원이 솔선수범 하도록 차량 관외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 중 23대가 가족,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서 명의이전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것은 21대가 배우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이것을 옥천으로 차량을 등록해야 되는데 배우자로 해놓고 안 옮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여기 배우자 차량을 운행하고 다니는 공무원들은 거의 다 여직원들입니다. 여직원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이전하기가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남 직원들은 없고 대부분…….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거의 남자 직원들은 자기 본인 소유이기 때문에 다 이전을 했습니다. 
정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2항 민선2기 및 3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13항 불용액 및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자치행정과 제1항 바이오엑스포 옥천군민의 날 행사비용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금년 청주에서 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충청북도가 전국에 알려지고, 또 각 군민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처음 행사를 하느라고 그런지 몰라도 그날 공연이나 식사관계나 여러 가지로 군민들은 모여서 엑스포에 갔는데 여러 가지로 관객이 없어서 너무나썰렁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또 있다면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또한 군민의 취향에 맞는 그러한 공연을 하고, 또한 옥천을 알리는 특색 있는 공연으로서 옥천군민의 군민의 날 단합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알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감사목록 제2항 근무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기준에 대하여 질의아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공무원으로서 근무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이 상당히 본인들로서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어디까지나 객관성이 어디까지냐가 가장 문제예요. 그런데 경력평정하고 훈련성적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무성적평정인데, 17쪽에 보면 분포비율이 수가 2할, 우가 4할,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이게 본 위원 생각에는 평정하는데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또 형평에 어긋난다고 불만이 있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문제인데 주무과장으로서 현재 평정이 공정하다고 보시는지? 또 실과 간에 비율이 있지요? 어느 과는 예를 들어 승진후보자 옥천군 전체로 볼 때 어느 과는 더 많고, 이런 것은 어떻게 조정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근무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기준은 근거가 지방공무원임용령 31조의 2에서 31조 4하고, 지방공무원평정기준 제4조하고 제11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하고 평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포비율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수 2할, 우 4할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과별로 다르다는 것은 행정직하고 직종별, 직렬별로 다르기 때문에 실과별로 상이하다 하는 얘기도 될 수가 있는데, 사실상은 직렬별로 하기 때문에 행정직은 행정직 서열로 하고, 또 농업직이면 농업직 서열, 토목직이면 토목직 이렇게 해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면 그 사람들의 근무성적이라든지 전부 평가를 할 수가 없고, 직렬별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직렬별로. 
박찬웅 위원    근무성적 평정에서 실과에서 실과장님들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그게 급수별로 다른데, 평정 대상이 4급 이하 하고, 5급 이하 하고는 다릅니다.
  4급 이상은 목표관리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표관리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5급 이하는 평정을 하는데 5급 공무원들은 평정자가 부군수입니다. 그리고 확인자 군수가 되겠고, 6급 이하는 평정자가 실과사업소장 읍면장이 되겠고, 확인자가 부군수입니다. 
박찬웅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공직자 내부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주무과장으로서 공평한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목록 제3항 주5일 근무실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주5일 근무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군에는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읍면에는 산불관계 기타 재해가 돌발적으로 발생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앞으로도 주5일 근무제를 실시를 하면서 실제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토요일날 하루 쉬는 날인데 그날 재해가 발생했다든가, 산불이 발생했다든가 해서 이런 데에 뭔가 보안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글쎄, 주5일 근무제가 공휴일날 산불이 발생해서 전일 근무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주는 방법으로는 휴무를 주는 것보다는 그만큼 보상,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보상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산불관계를 저희들이 산불비상근무조를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현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읍면 직원들은 숙직을 하는데 숙직을 앞으로 재택근무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변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시험 실시를 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전 읍면을 재택근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숙직근무를 변경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군수한테 건의도 했고, 그때 타 시군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몇 군데 알아 보니까 재택근무를 지금 실시하는 곳도 있고, 앞으로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에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산불감시조를 군청에서 운영하면서 비상연락망 관계 이런 것도 전화, 휴대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동원이라든지, 그런 면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데 단지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 사기문제, 복지문제 관계 이런 것은 아마 강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박찬웅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주5일제 근무를 시행하면서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그것은 다만 균등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민원봉사실도 지금 격일제 근무를 하는데 그것도 한번 개선해보려고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양환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찬웅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인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5일 근무제가 언제부터 확대 실시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확대 실시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7월 1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정치권에서 서로 이견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거의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1년을 갈지, 또 이대로 갈지, 그때 가서 취소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확정은 처음에 우리가 7월 1일에 시작할 적에는 내년 7월 1일부터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었습니다. 
오갑식 위원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오갑식 위원    지금 주5일 근무제를 하는 단계에서 토요일날 쉬기 위해서 월요일날 1시간 더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그렇습니다. 
오갑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시간 연장근무 하시지 말고, 이왕 사기를 높여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직장에. 
  그러려면 이것 1시간 하지 마세요!  이것 해봐야 5시부터 6시 어두운데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주 없애고, 그냥 해 주는 것이 좋은 듯한 생각이 들어서 아주 과장님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냥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검토를 해서…….
오갑식 위원    검토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이것은 행자부 지침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상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오갑식 위원    1시간 하는 것도 상부에서 1시간 더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왜냐하면 주 44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44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됐어요. 지금 은행권에서는 그냥 놀잖아요. 
오갑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정완영입니다. 
  주5일 근무제 제외대상자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폐기물처리장, 청소년수련관 등등 있는데 아까도 박찬웅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주5일 근무제에서 제외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이것은 앞으로 행자부에서 확대 시행을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침이 변경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들 중에서 근무를 만약에 한다면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숙직하고의 연관, 이런 것을 시켜서 다음날 휴일날 근무를 했다면 다음날 쉰다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이런 것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이것은 어떠한 지침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지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주민들 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휴무를 했을 적에 주민들 건강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선뜻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으로는. 
정완영 위원    그러면 형편에 안 맞으면 이 분들에게 근무를 토요일날도 하니까 특근수당을 준다든가?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정완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목록 제4항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연변지용제, 영성시 국제박람회, 고노헤마찌 산업축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국은 우리하고 인접해 있으면서 문화와 역사가 비슷하고 또 지금 현재 후발굴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 동남아라든지, 선진국에 공무원 해외연수를 시켜서 우리가 좋은 것을 본받아서 선진국 대열의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공무원 해외연수를 선진국 쪽으로 좀 보내서 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보고 배움을 우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가는 지역이 너무 뭐랄까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곳이 연변지용제라든지, 영성시 박람회, 고노헤마찌 산업문화축제 이렇게 세 군데로 거의 요약이 되다시피 됐는데, 위원님들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공무원 해외연수비를 증액을 시켜서 다른 시군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배낭여행하는 것,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지역도 가지만 공무원들 배낭여행 같은 것 그런 것은 예산이 좀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안 문제입니다. 
정완영 위원    영성시나 연변에 가서 공무원이 능력개발이 되고, 거기를 다녀와서 행정에 전문화가 되고 견문을 습득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그것은 후진국이라고 해도 이 지역 사람들의 문화는 굉장히 발달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대문명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간다는 것은 비단 후진국, 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공무원들의 노하우를 축적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의. 
  수련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소득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지역에 문화라든지, 그 지역의 앞으로의 저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축적을 해서 앞으로 지역개발에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서 본다는 것이 소득차원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는 겁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과장께서는 배낭여행을 보냈다는 그러한 어느 시군의 사례를 아는 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한두 군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완영 위원    거기는 년에 몇 명 정도를 보내며, 지금 해외연수를 이렇게 공동으로 보내는 것하고 배낭여행으로 보내서 실제 체험하는 것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배낭여행을 간다면 자기들이 그룹을 짜가지고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을 다 지원을 해 줄 수가 없겠지요, 우선은 배낭여행이라고 하면. 자기부담도 해가면서 또 자기 그룹, 예를 들어서 무슨 동호인이라든지, 자기네들 팀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행을 하기 위해서도 앞으로 굉장히 검토를 하고 비교를 해서 해야지, 또 여러 가지 잘못하면 사고에 관한 문제도 있어요. 
  다른 지역에 한다고 해서 꼭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예를 든다면 호주, 뉴질랜드 이런 곳, 유럽이라든지 아메리카 쪽 그쪽이라든지, 그래서 가는 곳이 저는 실제적으로 내가 가서 그쪽에 가서 알아본 적은 아니고, 신문 같은 것을 보면 배낭여행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완영 위원    본 위원은 그런 것을 과장께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배낭여행을 우리 군에서 보낸다라고 하면 우리 수교국과 어디를 가면 여기에서 사전에 연락을 해서 가상 스위스라고 생각한다면 그 정부에 지방정부에 얘기를 해서 거기에 가서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이라든지, 또한 거기에 문화같은 것을 실제 경험할 수 있는 것, 어떤 여행보다는 그런 배낭여행을 가는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글쎄 그것을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관이라는 것이 굉장한 기관이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5박6일이라든지, 7박8일이라든지 이 시간동안에 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시간적인 차원에서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정완영 위원    아니 과장께서 다른 곳에 배낭여행을 하는데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배낭여행이라고 해서 우리 하는 것하고 크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들의 활동영역이 조금 넓어져서 그렇지, 똑같은 차원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룹으로 갈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연변만 가는 것이 아니고, 북경도 갈 수 있고, 저쪽에 무슨 상하이도 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한다는 얘기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커다랗게 연구활동을 하고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가상 고노헤마찌 현을 간다고 하면 여기에서 몇 명, 2명이 가든, 3명이 가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갈 때에 이 현에 우리가 얘기해서 행정경험을 얻을 수 있게끔 자유롭게 배낭여행을 갈 때 선행지를 해 주고, 그 현에 연락을 해서 공무원들이 실제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배낭여행이냐 그런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며칠을 가더라도.
정완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교 돼 있는 나라, 우리 범위가 다른 데도 있다면 한번 실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해외연수를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알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양환    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목록 제5항 자율방범대 예산지원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정액보조 단체인가요, 임의보조 단체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그게 아닙니다.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전철식 의원    아무 것도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단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전철식 의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나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래서 자율방범대고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을 해가지고서 지원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가능하면 저희들이 확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전철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양환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요, 자율방범대 지원현황에 300명 현황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현실성에 맞도록 확대 실시를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김재철 위원     2000년, 2001년, 2002년도 보니까요. 잘 하셨는데, 지금 지원금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저희들이 면에다 배정해서,
김재철 위원     면사무소에다가?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면에다 배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군청에 직접 와가지고 그분들이 수령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아니에요. 거의 식대로, 야식대로 많이 집행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적을 읍면하고 해서 그것을 뽑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본청 산하 자치행정과에서 방범대 이 사람들 현황 파악을 전혀 안 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율방범대는 파출소에서 운영하는데, 
김재철 위원     그러시면 안 되고, 어차피 우리 군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관리를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차피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관리면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예를 들어서 지원금 편성하는데도 올바르게 편성이 되는 것인가? 안 그러면 추가해서 더 편성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파악을 하셔야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식비조로 해서 지원되는 거예요? 저는 문제를 달리하고 싶어요. 
  각 읍면별로 숫자 명단도 나와 있거든요. 어느 해 보면 그냥 일괄적으로 지원했던 적도 있고, 2000년도 2001년도 그냥 다 그렇게 했네요. 2002년도에 보니까 균등배정을 50% 하고, 또 근거에 의해서 근무실적에 따른 배정을 또 50% 하셔서 조금 실질적인 예산을 하셨는데, 이것보다도 어차피 우리 군 예산을 지원해 줄 바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지원비를 수령하는 측에서 상당히 불평을 해요. 수령하는 측에서,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산출 근거를 야식비로 해가지고 한 사람당 야식비가 2,000원이든, 2,500원이든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사실 무슨 서류상으로 짜 맞추기 식이에요. 
  실질적으로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제의를 하고 싶어요. 순찰대 현황을 우리 군에서도 면사무소를 통해서 확인을 하든, 여기에서 직원이 있으면 여기에서 해도 좋고, 어차피 실사를 파악해서 운영비 식으로 해가지고 전반기․후반기 이렇게 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되는데, 먹지도 않은 간식비 식당에 가서 영수증 받아다가 몇 명 2,500원 곱하기 식당에 몇몇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불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이것이 거짓말이 자꾸 거짓말을 낳게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풍족한 예산을 주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최하 선으로 주는 예산을 가지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연결시키는 이런 배정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방범운영비를 주시려면 전반기 운영비 얼마, 후반기 얼마 주시든지 차라리 분기별로 얼마씩 형편되는 대로 먹지도 않은 영수증 가져다가 자금 수령하는 이런 방법이 시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정확한 것인지 저로서도 판단이 안 가는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서 여기에서 직접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읍면으로 됐으면 상반기․하반기라든지, 분기별로 배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배정이 되다보면 면에 가서 면장하고 자율방범대장하고 서로 배정서 신청에 의해서 면장이 집행을 하고, 집행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어떤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식대 말고 다른 것이 있다면 그런 것도 포함이 돼야 되겠지요. 
  꼭 식대만 하는 것인지, 여기 저희들 자료에 가지고 있는 것도 꼭 우리가 식대를 대표로 해서 한 것인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상 주로 야식비로 나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야간에 근무를 하니까,
김재철 위원     이것을 저도 보니까 임의보조 단체들이 바르게살기도 있고, 사마을지회도 있고, 소방대도 있고, 각 읍면에 보면 대충 숫자가 엇비슷해요. 실질적으로 또 구성원들 보면 다 숫자가 비슷비슷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다 숫자가 비슷비슷한데 바르게살기 같은 곳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1년에 그분들 모여서, 물론 다 좋은 일 하는 설치입니다. 뭐 어느 한 곳을 헐뜯고 싶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단체들에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방범순찰대들은 방범대들 1년 열두 달이에요. 
  물론 20명이 됐든 25명이 됐든 근무조를 편성해서 5일에 한 번 걸리든 1주일에 한 번 걸리든 근무일자가 그렇게 걸리겠지요. 그러나 수고하고 그 책임의 막중함으로 봐서는 그런 단체 이상으로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한번 짚어 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직접 과장님이 못 하시더라도 읍면을 통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대원들 파악을 한번 직접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예. 
김재철 위원     해보시고, 여기에서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에는 차량운영비도 있고, 사무실 운영비도 있고,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에 소유관계도 얘기가 됐었는데, 
김재철 위원     조금 그런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김재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목록 제6항 의용소방대 현황 및 예산 지원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라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정완영 위원     그것을 실질 충돌할 때만 수당이 나가는 것인지? 일률적으로 1년에 몇 회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실제 충돌을 해야 나가지요. 
정완영 위원     실제 출동할 때만?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그리고 교육하고 포함이 됐습니다. 교육도 출동으로 봅니다. 
정완영 위원     교육도?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정완영 위원     대체적으로 지역에 이걸 보면 의용소방대 그러면 어디 산불이 났다, 어디 불을 끄려고 하면 장비를 운영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동네에서 불이 났다고 하면 거의 주민들이 다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소방대는 출동수당이다, 피복이다, 장학금을 준다, 소방의 날에 행사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읍면 소방대가 자금이 상당히 충분한 겁니다. 1년이면 몇 번씩 놀러 갑니다, 그 사람들.
  이런 데는 자금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소방대는. 그런데 아까 김 위원이 얘기했듯이 본인도 자율방범대장을 3년 이렇게 해 봤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다 같이 농촌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 차 가지고 남 잘 때 잠 안 자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의용소방대 예산을 좀 실제 절감을 해서 전 페이지에 나왔는데 방범대에 대한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요, 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면서 출동수당이라든지, 피복이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이 게 지급이 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축소를 할 수가 없구요. 물론 축소를 한다면 사실상 출동을 하는데 출동수당을 안 줄 수는 없겠지요. 그런 것을 반납을 받을 수는 없어도 그것을 타 용도에 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만약에 다른 데 지원을 한다면 점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한 자율방범대 같은 곳에도 더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겠지요. 
  사실상 청산 같은 데 자동차도 운행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헌신적으로 하는 양반들 그런 곳에 더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아직 못하니까 그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확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교육은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교육을 몇 번이라고 볼 수도 없고, 도에서도 하고, 소방서 자체에서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회라고 이렇게 규정을 못해요. 
정완영 위원     몇 번이고 하여튼 출동을 하면 출동수당을 주고, 비용을 준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그렇습니다. 
정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목록 제7항 관외거주 공무원 및 자동차 보유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지난번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현재 관외거주 공무원 및 자동차 보유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현재 옥천읍에서 볼 때 관외거주자가 보건소가 27명, 옥천읍이 10명, 현재 부르짖는 지방자치시대에 관내에서 거주해서 하는 방안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해 전에 정착시켜라 하는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을 볼 때에 관외거주자가 이렇게 많다고는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광장께서는 모든 홍보를 해서 옥천읍에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상으로 보면 관외거주가가 20명밖에 안 됩니다. 20명! 그런데 실제로 관외 거주하는 사람은 112명이라고 해서 지금 이수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12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 문제는 저희들이 헌법인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공무원 권력으로 해 가지고 이쪽으로 옮기고, 집을 옮겨라 하는 얘기는 모순된 얘기이고, 문제가 있는 얘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 저희들 20명이 관외거주자로 돼 있고, 실제로 파악을 해보니까 대전이나 청주라든지, 기타에 거주하는 사람이 112명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그분들한테 옥천에 거주를 하도록 유도는 할 수 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은 최고 법인 헌법에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갖는다고 해 놓고서 사실상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얘기하는 것 그것도 법도 아닌 것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될 수가 있느냐 여러 가지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적으로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수일 위원     앞으로 많은 협력과 홍보를 해서 옥천읍 발전사항에 지장이 없도록 옥천에 정착할 수 있는 연구를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8항 공무원 직능별 자격증 소지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목록 제9항 농축산업 관련 공무원 직제현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옥천, 보은, 영동 남부3군을 본 위원이 비교를 해 봤는데, 먼저 농정과 정도를 비교해 보니까 지금 옥천군하고 영동군하고 보은군에 인원이 옥천군이 16명이 정원이고, 영동군이 18명, 보은군은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옥천군이 인구가 59,000명, 보은이 41,000명, 영동군이 56,000명 정도가 되는데 어떤 면으로 보나 농지나 농가 수 인구나, 모든 인구나 다 옥천군이 그래도 비례적으로 많습니다. 이런데에도 농정과에 인원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공무원의 정원은 자치단체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랑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우리 지역이 많다고 해서 공무원 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교통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결함이 되어서 정원이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보다 우리가 적은 것은 영동이나 보은 같은 곳은 우리보다 2개 면이 더 많습니다. 인구는 작다할지라도 면적이 더 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면적도 포함이 됐고, 또 자치단체별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몇 명이라서 우리도 거기보다는 많거나 같아야 된다는 그런 것은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유인만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는 면적이 넓다, 면이 넓다. 면이 2개나 많다고 하는데 면적 적으로도 많고,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행정구역이 많다는 얘깁니다. 행정구역이 많으면 공무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인만 위원    행정구역이 2개 면이 더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농가 인구도 상당히 옥천군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자치단체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영동군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옛날 정원에 있던 것을 하고, 옥천군에서는 현재 지난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이 인원이면 맞겠다 하고 자치단체에서 규정을 지은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그게 아니고, 정원이라는 것은 상급기관에서 정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도의 승인을 받을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정원을 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에서 볼 적에 이만큼 정원에 대한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지, 당초부터 공무원 수가 우리보다 영동군 같은 곳이  월등히 많아요, 지금. 
  정원으로 보면 현재 옥천군이 554명이고, 보은이 532명이고, 영동군은 583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정과 인원도 조금 더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이 정원 숫자를 도의 승인받은 사항이니까, 
유인만 위원    554명이라는 것을 받은 것은 각 실과별로 정원을 받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아니, 실과정원은 마찬가지지요. 실과 정원은 우리가 정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유인만 위원    그러면 실과 정원이 554명 중에서 군수나, 부군수가 각 실과를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실과 정원을 몇 명씩 내려 보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지요. 
유인만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유인만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하면 옥천군뿐만 아니라 각 군에서도 농정에 대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제일 많고, 그 어려움이 제일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현재 다니는 지역이나 모든 특성을 봤을 때 농정과에 업무가 너무 과다하지 않는가? 인원 적으로 봤을 때 너무 과다하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농정과 소관에 인원을 좀 더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로는 증원이 될 수도 없고, 구조조정이 된 상태에서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앞으로 정원이 늘어날 경우에는 업무량을 봐 가지고서 농정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도 더 문제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유인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목록 제10항 공무원 인사 전보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 인사 전보현황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전보를 한 사람이지요, 여기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유인만 위원    전보를 한 사람 외에 각 실과나 각 읍면에 5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뭐를 어떻게 묻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유인만 위원    각 실과에 5년 이상 된 장기근속자들이 많은데, 그 근속자들이 아까 오갑식 위원이 오래되면 물도 썩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 군데에서 오래 근무를 하다보면 어떠한 인사적인 문제도 발생할 것이고, 아니면 행정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타 부서에 1․2년 근무하던 직원이 다른 곳으로 가는데 본 직원은 5․6년이 되어도 인사발령이 없고 하는 이런 대책을, 어떻게 5년 이상 장기근속자들을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겠느냐구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그것은 앞으로 인사 시에 반영을 해 줘야겠습니다. 그런 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몇 분이 있습니다. 몇 분이 있고, 또 기술직 공무원들은 도리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건축직 공무원이라든지, 토목직 공무원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은 이동의 폭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되어 있고 행정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5년 이상 있는 사람들이 다음 인사 때 군수님 결심에 따라서 바꿔져야 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인만 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본 위원한테도 그런 얘기가 들어왔지만 5년 이상을 근무를 해도 인사발령을 안 내주고, 물론 토목이나 건축에 대해서는 예외라고 생각하지만 토목도 각 읍면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건축은 물론 건축분야에서는 읍면에 다 들어와서 군에서 근무하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어렵겠지요. 
  그러나 토목은 아직까지도 읍면에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근무할 수도 있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예. 알겠습니다. 
유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현재 옥천군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현재 보직 중에 있는 6급 공무원으로서, 현재 보직을 못 받은 사람이 몇 명이며, 앞으로 인사가 있다면 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보직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현재 6급을 달고서 보직을 못 받은 분이 11명이 있습니다. 11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읍면이라든지 실과에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보직을 못 받고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수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6급이 되어서 보직을 받았다가 2명이라는 사람이 현재 보직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 시에는 이 사람들이 우선으로 들어가느냐 6급으로서 그 사람보다 늦게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이 우선적이냐, 이것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거기에 대해서 문책을 받았거나 한 사람들은 후순위로 밀리겠지요. 정상적으로 있다가 보직을 해 준다고 해서 평직원으로 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우선이 될지는 모르지만, 구조조정이나 문책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먼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무원들 승진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갑자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기가 저하되어서 근무할 의욕조차 없는 그러한 형편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좀 더 연구를 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 주면 아마 보직을 준다면 사기앙양이 될 뿐 더러 또 자신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목록 제11항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목록 제12항 공무원 교육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양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1항 단위사업 2억원 이상 사업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9항 설계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목록 제1항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가 공포가 됨으로서 읍면 자치발전 운영조례가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읍면자치발전협의회와 주민자치센터가 상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치발전협의회에서 하던 업무를 주민자치센터에서 전부 대행을 할 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유동창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선터하고 읍면자치발전협의회하고는 사실상 조례 성격으로 봐서는 목적이나 기능이나 또 위원회, 협의회 구성이나 또 모든 것이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목적 면에서 보면 읍면자치발전협의회에서 추구하는 내용이 자치센터 조례에서는 공동체 형성까지 그러니까 한 차원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묶어 줬구요. 
  그 다음에 기능적인 면으로 봐서는 읍면자치발전협의회는 기능이 포괄적이고, 또 추상적이라 하면 이쪽 주민자치선터 조례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위원회가 읍면자치협의회는 50인이 협의회 위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다수의 의견을 듣는다는 데는 좋으나 그것은 하나의 협의체로서 거기에서 건의된 사항은 면장한테 건의하는 선에서 끝나는데 거기에 비해서 주민자치센터는 인원이 2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들의 책임감도 부여가 됐고, 또 하나는 자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의무를 부여해 줬고, 그리고 모든 의사 내용을 의결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줬기 때문에 한 가지만 운영을 해도 된다고 본인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찬웅 위원    주민자치센터 위원은 공개모집을 한다고 돼 있는데,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는 겁니까, 본 위원생각에는 공개 모집을 하면 어떤 지역적으로 안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어느 1개 2개 리에서 다수가 지원을 하고, 어느 리에서는 또 지원을 안 하면 그러면 면의 전체적인 센터에 대한 참여의식이, 예를 들어 소재지 마을이나 국한된 마을에 편중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드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유동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안남면을 운영하는 것을 현지에 가서 한번 깊숙이 봤더니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일반 위원회는 대개 읍면지역에서 지도층 인사들로 구성이 보통 일반적인 모든 조직이 돼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이렇게 공개모집을 하다보니까 그냥 의욕이 앞서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서 또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그런 분들도 본인들이 “내가 한번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지역에서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꼭 해라 이런 내용은 아니고, 위촉을 읍면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면에서는 지역간 안배라든지, 계층간이라든지, 성별 안배 이런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만 조례로 그것을 어떻게 할 필요는 없겠구요. 저희들이 운영 면에서 그런 면을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박찬웅 위원    운영을 잘 해서 면의 특정 지역에 편중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양환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지금 본 군에서도 4개 읍면이 센터가 다 설치가 돼 있지요? 
○주민지원과장 유동창    지금 1개 면만 완전 설치되어서 4월달에 개설이 됐구요. 3개 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건물, 지금 건물 다 안 되어 있어요? 
○주민지원과장 유동창    예. 내년 1월 중에 개소가 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3개 읍면? 
○주민지원과장 유동창    예. 
김재철 위원     1개소는 다 준비가 완료가 됐구요? 
○주민지원과장 유동창    예. 
김재철 위원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주민지원과장 유동창    예. 
김재철 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은 시행을 하라는 하달에 의해서 지난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을 살아가면서 꼭 타당성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주민지원과장 유동창    글쎄, 저도 그냥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주장하는 그대로 표현을 한다면 행정적인 면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모든 어떤 민원인이 허가나 인가신청을 할 경우에 읍․면사무소에 가서 접수를 하고, 또 읍면에서 접수된 것이 군청으로 이송이 되고, 또 군청에서는 담당부서로 공문이 가서 또 민원이 처리가 되면 다시 읍면에 이송해서 민원인한테 전달되다 보니까 전달 체계도 많고, 기한도 많이 걸리는데 이것을 직접 군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처리기간도 단축이 되고, 또 하나는 행정구조가 간소화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쉬운 얘기로 지방세 부과 담당하는 것을 그 전에는 9개 면을 다 한 사람씩 담당을 했다면, 지금은 광역화해서 4~5명이 한 군데에 해서 행정의 효율적인 면이나 이런 것은 보통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구요. 
  또 하나는 주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사실상 읍․면사무소나 이런 것은 어찌보면 아무리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봉사를 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읍․면사무소 이런 곳에 일단 오면 일단 딱딱하다든지, 사무적이라든지, 또 아니면 서먹서먹하게 건데,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 주민들이 와서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시설을 현재 주민들 욕구에 충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차원에서는 좀 좋다고 인정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읍면의 인원이 많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인원 관계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김재철 위원     물론 행정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하셨겠지만 일부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들리는 얘기를 보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배가 산으로 가지 않느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일부의 여론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본 위원도 혹시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기 추진 상황을 보면 유독 청원군에서도 추진을 많이 했네요, 2002년도에. 단양, 진천에서도 2개 면, 3개 면을 했는데, 그 나머지 1개 면씩 시범지역만 한 군데씩 했는데, 옥천군은 그래도 실적이 많은 편이에요. 
○주민지원과장 유동창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옥천군은 실적이 많은 편인데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 추진이 될지, 안 될지 앞도 내다보이지도 않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성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주민지원과장 유동창    주민자치위원회 전체를 운영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것도 들지만, 현재 주민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와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센터의 시설에 우선 집중을 하다보면 우선 기반을 닦아 놓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만일에 운영관계에서 큰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개선 보완해 나가야 되겠지만, 현재로서 만일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운영을 못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읍면에 찜질방을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와서 정보이용실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설물 하는 데,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만드는 데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주민복지 차원에서는 잘 하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재철 위원     참고로 연 운영경비가 1,500만원입니까? 
○주민지원과장 유동창    1,600만원. 
김재철 위원     1,600만원? 
○주민지원과장 유동창    예. 
김재철 위원    만약에 이 사업을 시행하다가 만약에 위에서부터 접는 한이 있어도 지역시설을 어차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주민지원과장 유동창    우리 군으로 봐서는 국비지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군의 입장에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재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양환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자치센터가 처음 시작으로 3개 면에 실시가 되고 있는데, 처음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사업비가 3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3억원으로 돼 있는데 사업비는 어디에다 집행을 하는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유동창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비 중에서 45%가 국비이고, 27.5%가 도비이고, 27.5%가 군비로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그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각 읍면에 약 1억원씩의 사업비가 배정이 되게 됐는데 그 중에 약 80% 정도는 시설비로 투자가 되고, 나머지 20% 정도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운영비 일부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일 위원    그럼 현재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80%를 시설비로 했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유동창    안남면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지요. 
이수일 위원    저로서는 처음 시작이 잘 돼야 끝까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옥천에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양환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남에 이어서 안내, 청성, 군서가 추진계획 중이라고 했는데,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발전협의회가 있다가 자치센터가 생기면서 지방자치발전협의회를 볼 때는 군의회 의원으로 회장이 돼서 모든 것을 관할하다가 지금은 센터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뽑아서 운영 위원장이 총괄을 맡고 있는 이런 식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모든 면을 볼 때 위원장이 면장과 같은 대행이니까 면장이 둘이 아니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물론 위원장이 위원장 대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주민들 역시도 “면장이 누구냐”하는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는 주민들을 간혹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유동창    글쎄 위원님이 뭐라고 할까요, 위원장님 입장에서 자기 위상을 내세우다 보니까 은연중에 지역에서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을 위촉하는 분이 읍면장입니다. 군수가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위촉할 수 있는 인명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위촉하는 권한이 읍면장한테 있기 때문에 읍면장이 둘이다, 그런 표현은 좀 그런 것 같구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폐단을 좀 지역에서 줄여보자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입안하는 분들께서도 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또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임기를 조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읍면 자치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임기가 2년이었고, 연임을 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임기하고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때문에 임기가 조정이 되지 않았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인만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여성 위원은 1/3을 참여를 꼭 시키고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유동창    예, 그렇게 지금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을 봤더니 조금 미달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유인만 위원    안남면 정도는 어떻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유동창    안남면에는 남자가 14명, 여자가 9명 그러다 보니까 퍼센트는 맞습니다. 여기는 39%나 됩니다. 
유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1항 단위사업 2억원 이상 사업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2항 각종 인허가 민원 중 반려, 불허민원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각종 인허가 반려하는데 보통 검토하는 기간은 얼마나걸리는지요?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보통 1주일에서 복합적인 것은 한 10일 정도, 긴 것은 10일 정도 걸립니다. 
정완영 위원    반려하는 데에도 10일 정도의 검토기간이 걸립니까?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반려하는 데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불가되는 것은 한 2~3일이면,
정완영 위원    되지도 않는 일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반려하는 민원인의 심정을 생각하셔 가지고 반려하실 것은 안 되는 것은 속히 주민에게 알려서 기대감에 서운치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양환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담배판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옥천군에 양담배를 판매하는 업소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인만 위원    그러면 담배지정업소만 지정을 해 주지, 판매에 대한 것 양담배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국산 담배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르고?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유인만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담배소비세로 인해서 우리 군에 대한 재정을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양담배가 얼마나 들어오고 있나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양담배를 근절시키고, 국산 담배를 더 활용시켜 가지고 그런 것을 파악해서 근절시킬 방법을 구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글쎄, 그것은 전매소에서 따로 파악이 되는지 몰라도 일부러 파악하기 전에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유인만 위원    물론 전매소에서는 그걸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전매소도 전매소이지만 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담배수입이 상당한 재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알겠습니다. 
유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3항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및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현재 옥천군에 4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볼 때 옥천버스 화장실은 더군다나 외부인이 많이 출입하는 곳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구든지 한번 가면 자기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상태와 청소상태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원래 공중화장실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표에 나타낸 것은 저희들 업무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4개소를 노출을 시켰습니다만 이 외에도 공중화장실은 많이 있습니다. 
  옥천버스에 공중화장실은 버스운송회사에 화장실 설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화장실하고 여객사업하고는 별개인데, 다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화장실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옥천버스도 마찬가지로 실내에는 회사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실외에 일반 주민들 때문에 화장실을 설치해 놨었는데, 화장실이 그 옆에 있는 사무실하고 같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지저분하다고 해서 2001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상사업비로 사업비가 내려온 것이 있어서 다시 개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에는 장애인협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여기는 인건비를 줘서 한 명 매달 60만원씩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일 위원    현재까지도 관리를 잘하셨는데 앞으로 더 나은, 옥천읍에 화장실은 누가 보더라도 깨끗하더라, 이렇게 되도록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정류장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화장실에 대한 부대시설에 대한 규제가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화장실하고는 따로 규제는 없습니다. 
정완영 위원    정류장을 허가내는데 따로 규제는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정완영 위원    제가 안내 선거구 위원이라 여쭙기가 좀 그런데 안내 정류소에 있는 화장실은 소변을 볼 수 있는 곳 한 곳과 대변을 볼 수 있는 곳 이렇게 2개로 만들어져 있고, 계단 밑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도 안내 직행버스에서 내려서 첫 화장실을 가는 것이 안내면의 얼굴인데 아주 재래식으로 돼 있고, 또한 아울러서 안내면 면소재지 시장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계 관할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그렇습니다. 
정완영 위원    더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목록 제4항 임의 및 정액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완영 위원    잠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의보조 옥천 모범운전자회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모범운전자는 운전도 모범적으로 잘 해야 되겠지만 모범운전자들의 복장이 불량하거나 머리를 빡빡 깎는다거나, 그리고 복장상태가 상당히 불량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책임이 없나요?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복장은 지도감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머리를 빡빡 깎았다고 단속을 하기는 곤란하고요. 모범운전자는 원래 제복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속은 경찰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런데 복장을 제대로 입지 않거나 꼭 점검 안경을 써야만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범운전자는 운전이 모범적이어야 되지만 복장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옥천군의 얼굴인 택시, 모범택시가 차량청소 상태나 이런 것은 참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복장 관계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알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목록 제6항 각종 기금운용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제출 서류에 볼 것 같으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6억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 융자를 안 해 주고 아직 기금을 가지고만 있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그렇습니다. 
박찬웅 위원    융자는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 되어서?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그게 아니고, 원래 기금의 설치 목적은 6억원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융자 원금은 농협이나 일반 시중 은행에서 융자를 해 줍니다.
  그 이율이 높기 때문에 6~7%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 보전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3%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금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박찬웅 위원    원금은 융자를 안 해 주고?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예. 
박찬웅 위원    이자로다 은행 이자에 대한,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보존을 해 주는 겁니다.
박찬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감사목록 제9항 설계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목록 제10항 행정사무감사 및 특위결과 지적사항 미조치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200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당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요망을 한 내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현재 소방도로로 지정돼 있는 구간에 대해서 이번에 건설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돼 있다고 하는데 다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내년도 예산에 일부 계상이 돼 가지고 연초에 저희들 시장활성화 사업하고 같이 연관해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효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내에 조립식으로 해 놓은 곳이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정완영 위원    거기 사용실태를 보면 모 철물점에서 거의 한 동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는 사용료를 받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지금 전체적으로 재래시장 사용료는 받지 않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러면,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그것은 시장사용료는 별도로 읍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사용료는 안 받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게 한, 두 평도 아니고 거의 한 동을 군에서 그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시장사용료를 읍에서 징수를 할 때에는 그 면적에 비례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리고 지은 목적이 도로변에 상인들이 난무하고, 도로에 교통마비가 오는 이런 결과로 그 사람들을 도로 노점 상인들을 그리 모아서 도로교통에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거기 활성화를 해 보겠다고 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글쎄요, 그때 지을 당시에는 그런 목적까지 다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 활성화해서 다시 짓는 경우에는 그런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물점이라든지, 야적을 해 놓고서 텐트로 덮어 놓은 것, 그런 것을 일제 정비를 해서 실제로 장사하는 사람만 그 곳에 들어가고, 그 안에다가는 아무 설치도 앞으로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인조합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 하고 협약을 해서 내년부터는 할 겁니다. 
정완영 위원    그곳의 관리 소홀 여러 가지로 활성화가 될 때 대비해서 몇 가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장소를 정해 놓고 그 장소에다가 다른 사람은 오지 못하게 하고, 군청 소유인데 개인 소유인양 이렇게 해 가지고 자리를 양도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 자리는 남이 거기 침범하지 못하도록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해서 할 때에는 아주 실제 농민이 물건을 가져와서 장소가 있다면 물건을 펼쳐 놓고 팔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게 어느 개인의 소유처럼 매일 물건을 떼다 파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서 실제 농민이 자리를 찾아서 물건을 팔려고 할 때는 길거리에 나가서 팔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알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가화교 가는 쪽에 다리를 놓고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정완영 위원    거기 우회로 농협으로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한전 있는 쪽으로 가는 두 길을 통해서 통행을 하고 있는데, 농협 옆에 있는 포장마차 그것은 지금 허가가 돼 있고, 양성화 돼 있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글쎄요, 포장마차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완영 위원    거기가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이 상당히 마비되고 있습니다. 거기 예식장 내지는 장날 이런 경우에는 엄청나게 소통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거기는 도로에 대해서 장애가 되기 때문에 경제교통과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도로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 포장마차에 대해서 계약이 있다든지, 계약이 끝났다면 그것을 철수시켜서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적당한 곳에 대안을 세워서 그것을 철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관련 부서와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포장마차 문제는 관련 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에 있는 곳은 법정 도로가 아니고, 제방도로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저희들이 법적으로 도로에 대한 단속은 곤란합니다. 
  단순히 위생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단속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런데 어떠한 부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위원님들이나 여기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농협 옆에 있는 포장마차가 얼마만큼 심각한가를 아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목록 제13항 불용액 및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질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목록 제1항 석유, 가스충전소 및 판매소 현황 및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없으므로 감사목록 제2항 중소기업 입주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리 지역 경제에 막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 군에 공장유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개별공장 말고 공단이 조성돼 있는 공간이 얼마나 남은 데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없습니다, 지금.
김재철 위원     농공단지에도 포화상태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김재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서 공장을 유치하는 것은 개별공장 유치하는 방법밖에 남은 것이 없지요?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물론 개별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방공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구체적으로 계획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상의라고 할까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그래서요, 본 군에 금일도 농민들이 아우성하러 본 군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김재철 위원     농민들 농사짓는 수확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이 농공단지도 포화상태에 있지요, 뭔가 그래도 기업유치를 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려면 지금 5만1천원에 쌀값 결정된 것을 가지고 저 아우성이지만, 결국은 냉정하게 마음을 터 놓고 5만2천원 준다고 하면 아마 그분들 용서하고 또 참을 겁니다. 
  5만2천원이나 5만3천원 주면 또 용서하고 참을 거예요. 용서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지역경제의 대안일 수는 없거든요, 사실. 5만1천원이나 5만3천원을 받아도 그것 가지고 전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지역 활성화 방안에 뭔가 그래도 큰 어떤 핵심을 찾으려면 우리 군민의 인구 비례 대비 15%가 됐든, 얼마가 됐든 간에 산업전사로 공장유치를 해서 뭔가 월급쟁이로 탄생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가 사는데, 걱정스러워서 지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하겠다?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김 위원님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10월말 현재 업무보고 때 이후로도 저희들이 4개 공장을 더 유치를 했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공장 새로 유치해서 지으려고 하면 인근 주민들의 반대라고 할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실무부서에서는 굉장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위원님들도 지역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는 것은 감소를 해야 되게끔 이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이나 저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정감 있는 말씀이고 다 이해가 가는데, 막상 공장을 누가 개별공장을 유치하려고 땅을 닦으려고 하면 평상시 같으면 5만원에 팔 것도 8만원 달라고 늘어져요. 다 어차피 말릴 수가 없는데, 그러기 전에 어떤 계획성 있는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기 전에는 개별공장을 유치가 그래서 어려운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목록 제3항 하상주차장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목록 제4항 옥천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목록 제5항 옥천 농어촌버스 운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조금 있었는데 농어촌 벽지노선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오갑식 위원    앞에 보면 불용액이 440여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남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농어촌버스 운행이 많은 적자를 본다고 하는데 돈이 왜 남았는가 싶어서 그것에 대해서,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100% 순수 보장을 해 줍니다. 그런데 비 수익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손실보상에 25% 정도 밖에 보상이 안 됩니다. 
  이 보상을 그냥 25%에 대한 전체 금액을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각 노선별로 운행횟수하고, 승차인원하고 전부 계산을 해서 비율에 맞춰서 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뭉텅이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따지다 보니까 이 잔액이 남는 겁니다. 
오갑식 위원    그 부분은 알았구요, 버스를 운행하는데 그래도 버스가 더 왔으면 하는 마을이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현재 저희들 민원이 되고 있는 곳은 엊그제도 두 군데 해결을 했는데, 한두 군데 더 있을 겁니다. 
오갑식 위원    혹시 두 군데 해결하셨다는 데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군서 금천리 마을하고, 옥천 가풍리 노선하고 그렇습니다. 
오갑식 위원    가풍리 노선에 2시30분에 버스가 있고, 그 다음에 6시에 있던 그것을 해결해 주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그렇습니다. 
오갑식 위원    그리고 혹시 동이 관내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버스가 시내버스 정류장을 출발해서 읍사무소 앞을 거쳐서 동이로 들어가는 노선이 있고, 저쪽에 석탄리로 가는 노선이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예. 
오갑식 위원    그렇게 차가 가다 보니까 남곡리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그쪽으로 다니는 차가 없잖아요. 뭐 한번 이렇게 가고, 오전에 한 번하고, 오후에 한 번 이렇게 돼 거든요.
  차량이 물론 직접 그쪽으로 운행하는 일이 적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야기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혹시 민원 들어온 것이 없는가요?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작년에 민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1회 증편해 달라고 얘기가 있었답니다.
오갑식 위원    해서 해소가 됐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갑식 위원    물론 어려운 여건이고, 또 주민들도 불편하기 때문에 물론민원을 야기할 테지만 시골에 문화혜택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어렵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 조금만 신경을 쓰셔서 해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알겠습니다. 
오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공영버스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가 우리 공영버스를 포함해서 33대입니까? 25대 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25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운전기사는 39명인데 그러면 맞교대를 한다거나 하면 50명이 돼야 되는데, 39명이면 어떠한 식으로 운행을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대전 다니는 버스 3대는 1대에 두 사람씩 고정 배치가 돼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대전 다니는 것은 수익노선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수익노선입니다. 
정완영 위원    그러면 그 곳을 뺀 오지노선에 다니는 차는 순수하게 몇 대 정도가 되지요?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22대지요. 
정완영 위원    22대는,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아니, 21대입니다. 1대는 예비 차가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21대는 오지노선을 다니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예. 
정완영 위원    그런데 자동차는 25대에 정비사가 2명이에요, 2명밖에 안 돼요?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정완영 위원    그런데 사무원은 6명인데 언밸런스가 아니에요? 뭐하는 사무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사무원 6명이 직책은 무엇을 하는 사무원이에요? 숙직자가 따로 있고, 정비사가 25대의 차를 정비하는데 2명밖에 없는데, 사무원이 6명, 임원이 3명, 이것 유급임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아마 최소한으로 따져서 그럴 겁니다. 
정완영 위원    아니 그런데 임원이 유급인원이에요, 이 3명은?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유급입니다. 
정완영 위원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사무실 운영이 6명, 임원이 3명, 유급 직원이 9명이네요?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정완영 위원    사무실에 6명이 있습니까? 근무해요, 확인해 보셨어요?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근무는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요. 
정완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제가 차에 관련해서 안남 들어가는 데 인포중학교 입구에 학생이 타는 승차대가 있고, 거기 조금 올라가면 자연 마을이 한 서넛 집 삽니다. 
  그런데 거기는 차에서 내려서도 한 1㎞ 이상을 안으로 쑥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제가 거기에서 잠시 인원이 얼마 안 되고, 이용하는 횟수도 적고, 정식으로 거기에서 타는 것이 아니고, 거기 인원 몇 사람 안 되는데 복지차원에서 잠깐 정차를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사무실에 몇 번을 전화했습니다. 운전기사라고 하지, 내가 사무원이고, 내가 배차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근무하는 것을 못 봤어요. 
  이것은 위장취업으로 본 위원은 6명씩이나 사무실에 근무한다. 거기 사무실에 6명이 앉아 있을 책상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거기에 다 앉아서 근무하는 사람뿐 아니고, 거기는 상무하고, 여직원하고, 사장님은 2층에 있고, 숙직자는 숙직실에 있고…….
정완영 위원    숙직자는 물론 숙직실에 있겠지요. 그런데 6명의 사무원이 가령 매표를 한다고 칩시다. 매표원, 상무, 또 밖에 있는 배차원, 그 외에 뭐하는데 사무실에 6명씩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전무 1명, 상무 1명, 과장 1명, 여직원 3명, 
정완영 위원    그것은 임원이고?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아닙니다. 사무원입니다. 
정완영 위원    전무, 상무, 사장.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임원 3명은 대표이사로 별도입니다. 
정완영 위원     별도요?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정완영 위원    임원 3명이 대표이사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정완영 위원    우리가 군비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거기 관리실태와 어려운 사람이 어떠한 노선에 대해서라든가 시간을 물어볼 때 딱히 답변을 해 줄 사람도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찰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알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벽지 주민들 또 오지 주민들을 위해서 농어촌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내에 35개 노선 중에 2개 노선만 수익이 되고, 나머지 33개 노선은 수익이 안 되는 것으로 서면에 나타났습니다. 
  1년 2001년도만 하더라도 한 3억원 정도를 군비에서 부담해서 오지 주민들을 위해서 버스회사에 저희가 손실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벽지 주민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버스가 다닐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경제교통과에서 이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복지 관계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로를 확포장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도 얘기가 지지부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어떻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소형버스라도 운행해서 도로형편에 맞게 소형버스를 운행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지에 도로사정이 안 좋아서 못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형버스라고 해서 큰 버스하고 별로 폭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또 회사 나름대로 경영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소형버스만 구입할 수 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공영버스를 1대 지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차가 안 맞아서 아직 지원 못해 줬습니다만 그 차는 중형버스로 구입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양환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노선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량 버스 운행이 대원상가에서 옛날, 2000년도 대원상가에서 빠져서 사거리로 해서 그 전 보건소 자리로 해서 중파로 버스가 다녔습니다.
  다니고 난 다음에 양쪽으로는 전부 상가입니다. 차량이 복잡해서 그 노선이 나갈 수가 없다고 이런 말씀을 버스회사에서는 하시고, 현재 버스가 운행하는 것이 버스종점을 출발해서 사거리 지나서 군 지부로 해서 읍사무소를 거쳐서 장야를 거쳐서, 구일리로 해서 용죽으로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쪽 상인들은 사거리에서 정차를 한 번 하고, 옛날 보건소 앞에서 중파 그 곳에서 정차, 두 군데 정차를 해서 출발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노선 주민들은 같은 값이면 들어올 때는 읍사무소를 걸쳐서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한 번만이라도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하는 주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여기에 노선변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이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앞 신작로 그리로 해서 중파 쪽으로 버스가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지금도 승용차로 다니다 보면 차가 많을 때는 양쪽에 주차를 해 놔 가지고 교행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큰 버스거기 한번 가려면 길이 막히고 하면 버스는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을 당시 경찰서하고 인근 주민들 하고 다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조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수일 위원    현재 입장으로 볼 때는 거기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주민들이 한 쪽이라도 자체적으로 교통정리를 해서 한쪽만 주차할 수 있는, 현재 또 도로에는 표시는 여기서 올라가다 보면 우측으로 주차하게 돼 있어요. 좌측에는 주차 표시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자기 집 앞에는 자가용 자기들 것을 세워 놓고 거기에 대한 교통질서를 자기들이 책임진다고 하는데 같은 값이면 상인들 살리기 위해서 다시 접촉을 해서 좋은 방안을 택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그것은 상인들이 주차를 그렇게 단속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옥천버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목록 제6항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정완영입니다. 
  자동차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책임보험, 종합보험을 의무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보험마저 미 가입했다하는 차량이 통계가 금년도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그렇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러면 이중 금년에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징역형이나 벌금을 물린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며, 미 가입자에게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 했는데, 영치한 차량은 몇 대나 되며, 차종은 어느 차종이 주로 많이 책임보험에 들지 않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과태료 부과 현황이 나옵니다. 
정완영 위원    과태료 부과가 이것이 책임보험을 물지 않는 사람의 과태료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맨 위에 부과된 것이 3,655건에 3억1,100만원이 책임보험입니다. 
정완영 위원    전체 차량의 몇 %나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지금 15,000대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정완영 위원    그리고 번호판을 영치한 것은?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번호판 영치는 앞으로 조치 계획에 넣은 건데요. 이것은 법으로 보험 미 가입해서 번호판 영치는 못합니다. 
  세금을 체납했을 때는 번호판 영치가 되는데, 보험이나 검사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치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완영 위원    조치 계획에는,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정완영 위원    미가입 차량에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이러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해서 앞으로는 미가입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정완영 위원    그런데 책임보험을 안 들게 되면 차량에 대한 검사도 안 받습니다. 차량 검사를 받을 때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보험도 들지 않고, 검사도 받지 않은 불량한 차가 거리에 질주할 때 우리 군민은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 책임보험 관계는 지금도 옥천경찰서에 사건이 계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치고 차가 보험도 안 들고, 검사도 안 받았으니까 처벌이 두려워서 도주를 하고, 그래서 다친 사람이 다치게 한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고, 그래서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다치고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병원비까지 물어야 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으므로 검사 미비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데까지 제재를 하셔서 억울한 군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목록 제7항 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체납 현황을 보면 50%도 징수가 안 됐어요?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그렇습니다. 
정완영 위원    이유가 주민 홍보가 부족하게 해서 그런 것인지, 체납액을 일소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사실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는 소유자에 대한 책임의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세금 같으면 일단 부과가 돼서 날짜가 경과가 되면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과태료는 한번 부과되면 그 금액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경과가 되면 차량을 가압류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인식이 우선은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내도 되고, 차를 팔 때 일제히 정리를 해도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원인 중의 하나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차를 전부 책임보험 같은 것은 사실상 날짜가 지나기 전에 파악을 해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자료가 없습니다. 
  보험공사에서 인터넷에 어느 차가 책임보험이 지났다 이렇게 뜨면 겨우 그 자료 가지고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검사 지연도 제가 와서 검사만료 기간 전에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세금 징수 체제나 주민들의 의식이나 이런데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철식 위원    문제점이 있으셔 가지고 그런 점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주민홍보라든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라도 최대한 100%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양환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정완영입니다. 
  과태료 관련해서 책임보험 가입지연, 검사지연은 같은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엄청난 숫자라는 것 과장님 인지하시지요?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정완영 위원    검사를 지연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책임보험을 안 드는 겁니다. 이게 중복된 숫자는 아닌지요?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내내 그 사람들이 중복이 됐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검사를 안 받았으면 책임보험도 가입을 안 하니까,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그러니까 중복이 됐다고, 
정완영 위원    이게 중복된 숫자지요?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정완영 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검사 지연을 하였다 하더라도,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과태료는 별도로 부과가 되는 것이지요. 
정완영 위원    과부되는데, 책임보험 가입 지연 자와 검사 지연 자는 동일한 숫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책임보험을 꼭들 어야 됩니다. 
정완영 위원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그러니까 검사 지연 과태료보다 책임보험 안들은 과태료가 더 많지요. 
정완영 위원    더 많아요?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정완영 위원    거의 그래도 같다라고 봐 지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정완영 위원    그러면 검사를 지연했는데 책임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검사 지연했는데 책임보험만 들고, 검사를 안 받는다 이런 얘깁니까?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그것은 아니지요. 
정완영 위원    그런데 검사를 받기 위해서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책임보험 지연 하고, 검사 지연 하고는 같은 차에 검사를 안 받으면 책임보험도 안 들고,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책임보험을 꼭 들어야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책임보험이 그게 뭐 1년짜리 이렇게 드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책임보험은 임의로다가 1주일도 들고, 열흘도 들고 이렇게 해서 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가면 책임보험 미 가입자가 되는 겁니다. 
정완영 위원    책임보험 기간이 종합보험을 자기 위험한 필요에 따라서 들지만 책임보험은 검사기간이 1년이라면 1년 동안 그렇게 드는 게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그렇지 않습니다. 최하가 1주일이구요. 거기에서 자기 임의로다가 들 수가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이것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알려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알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양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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