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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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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옥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2월 21일 (화) 10시20분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결의건
  3. 2. 2004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4. 3.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결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3. 2. 2004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군수제출)
  4. 3.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0분 개의)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결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의장 금효길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군정을 보살피기 위해서 이렇게 와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옥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건을 비롯한 4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종야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양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양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 위원 9명이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 조정을 거쳐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의 경우 일반회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의 타당성을 특별회계의 경우 사업수입 및 영업수입의 증감사유,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와 용도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의 경우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 효과, 각종 행사비의 적정성 여부,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 과중 여부, 선심성 경비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 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502억3,910만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302억8,543만2천원, 특별회계는 199억5,367만1천원이 되겠으며, 기금 총액은 33억6,563만5천원이며, 기금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하여는 사회단체보조금 7,000만원 등 15건에 23억3,537만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부문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심사소감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 형평상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등 재정 수요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에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5년도 예산은 주민복지 증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군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문화체육사업과 농가소득증대 사업 위주로 편성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정 및 건의 사항입니다.
  우리 군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일반회계 재정 규모의 84.3%를 점유하는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시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수차례 촉구한 바 있었으나 시정되지 않고 동일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종합운동장 정비 사업은 군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의 검토를 거쳐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 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일정한 절차 없이 예산 승인을 요구하여 예산 심의에 혼선을 초래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의 옥천공설운동장 정비사업에 예산승인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전 방향입니다.
  WTO의 출범과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농업기반 조성 사업과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농업소득증대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기 바랍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증감 내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결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군수제출) 

(10시31분)


  ○의장 금효길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재정운영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로 보살펴 주신 금효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2004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세입예산은 자체 수입 증가분 반영과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정리하고, 세출예산은 법적필수경비 부족액 반영과 사업완료 등으로 발생한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금회 10.7%인 182억6,100만원이 증액된 1,889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86억6,400만원이 증액된 1,615억8,800만원, 특별회계는 4억300만원이 감액된 274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자체수입은 34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원별로는 지방세 10억3,000만원, 세외수입 18억9,400만원, 재정보전금 수입 5억5,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2004년도 일반회계 최종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1.6%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수입은 151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원별로는 지방양여금은 40억1,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49억2,100만원과 보조금 142억7,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10억3,000만원 증액은 주행세 6억9,000만원과 담배소비세 1억5,200만원 등은 증액되었으나, 육류소비 둔화로 도축세 5,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 18억9,400만원 증액은 수수료수입 2억7,2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6억9,800만원, 이자수입 8억원, 기타 잡수입 1억7,000만원 등은 각각 증액된 반면, 입장료 수입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 49억2,100만원 증액은 2003년도 내국세 정산에 따른 보통교부세 9억900만원과 농산물집산단지 연결도로 개설 등 6건의 용도지정 특별교부세 사업비 40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수입 41억1,600만원의 감액은 금년도 양여금 세입 재원인 국세 결손과 2005년도 특별회계 폐기로 군도정비 등 7개 사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 수입 5억5,800만원의 증액은 도세징수액 증가로 일반재정보전금 1억4,300만원과 기관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등 11건의 용도지정 시책추진 보전금 4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수입 142억7,700만원의 증액은 6, 7월 호우피해복구 사업비 국고보조금 107억8,100만원과 도비 보조금 34억9,6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인건비 집행잔액 등 불용액 18억9,9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수해복구사업 등 용도지정 사업비로 179억1,100만원을 계상하고, 가용재원 26억5,200만원 등 15억800만원은 필수경비 및 사업비에 반영하고, 15억9,4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13억7,500만원이 증액된 344억6,300만원, 사회개발 분야는 26억1,900만원이 증액된 797억5,700만원, 경제개발 분야는 130억7,600만원이 증액된 413억4,300만원, 민방위 분야는 증감 없이 12억8,900만원, 지원 및 기타분야는 15억9,400만원이 증액된 47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촌형 다목적회관 건립에 17억원, 동이 보건지소 신축 6억2,000만원, 신매 보건지소 신축 1억9,300만원, 청산 도시계획도로 사업, 농산물집산단지 연결도로 13억원, 가덕교 가설 설계비 1억7,0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4억8,000만원, 호우피해 복구비 7억7,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금회 1.5%인 4억300만원이 감액된 274억1,200만원으로 기타 특별회계 224억5,300만원과 수도공기업 특별회계 49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특별회계 13억4,600만원, 주민소득지원 1,500만원, 의료보호 500만원, 농공지구조성 1억5,800만원, 수도공기업 3억1,3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21억9,700만원, 주택사업 4,20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요인과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 원인은 회계별 자체수입의 증감분 정리와 지방양여금 등의 의존재원 수입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 반영, 기타 기 성립된 예산의 회계간 전·출입 정리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약품구입 1,000만원과 불소첨가기기 설치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 성립된 사업 중 2005년도 회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총 66건에 288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72억9,000만원, 도비 40억2,000만원, 군비 99억7,500만원, 기타재원 75억5,3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1건에 239억9,300만원, 기타 특별회계 3건에 47억3,500만원, 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건에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 사유는 당초 및 1회 추경에 성립된 사업은 상부 및 관련 기관의 협의 지연과 토지 소유주의 보상협의 지연 등이 주 원인이 되겠으며, 금회 성립된 각종 투자 사업은 부득이 명시이월 처리됨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명시이월 사업 현황은 예산안 299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회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법적필수경비 부족액 반영과 의존재원 사업비의 변경 및 추가내시분 반영은 물론, 사업완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을 정리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실과별 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으나 본 안건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추경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2분)

      
  ○의장 금효길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자치행정과장 전기식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체제를 재구성하고자 실시하는 조직개편 추진 계획에 따라 행정기구를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문화체육시설사업소를 신설하고, 현재 기구인“종합민원처리과”를 “민원과”로, “환경수질과”를 “환경위생과”로, “상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하수도, 간이상수도, 지하수 업무 기능을“환경수질과”에서 “상수도사업소”로 이관하고, 수계관리 업무를 환경위생과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4분)

      
  ○의장 금효길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이어서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예정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정원 5명을 비롯하여, 국가기반체제보호인력 1명, 수질오염 총량제 전담인력 3명, 가축방역 전담인력 1명이 행정 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정원을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571명”에서 “581명”으로 “10명”이증원되겠으며, 증원된 인원은 각 해당 분야 업무에 인력을 배치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2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23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잠시 후 개의될 예정이며, 제133회옥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중에도 군의 여러 가지 사항을 방청해 주시기 위하여 와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의원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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