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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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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옥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2월 14일 (화) 10시


  1.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3.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건
  4.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5. 관성회관등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6. 6.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7. 옥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8. 8. 옥천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9. 9. 2004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4. 3.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건(군수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조양환 의원외 3인)
  6. 5. 관성회관등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7. 6.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옥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9. 8. 옥천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2004년옥천군공유재산관례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부의장 유인만    의장님의 일정상 오늘 회의를 본인이 주재하게 된 점을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옥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을 비롯한 9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초 오늘 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었던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이 개정 중에 있어 본 규정이 개정 공포된 후에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며, 
  지난 12월 8일 긴급한 안건으로 2004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안건을 추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10시04분)


○부의장 유인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구완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구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구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와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개요 및 경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 9명이 군 사무 전반에 대하여 서류감사와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제132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작성된 감사 계획서를 제13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통보하고, 지난 11월 25일 감사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제133회옥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2월 2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군 본청, 실과 사업소별로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12월 6일 오후부터 7일 오전까지 문화예술회관건립 사업장 등 12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총평입니다.
  년 초에 뜻하지 않은 폭설 피해로 우리에 고통과 시련을 주었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알차고 내실 있게 군정을 추진한 한해였다고 판단되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21세기 복지옥천건설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입니다.
  첫째 화재로 인해 소실된 소각시설을 조속히 설치하여 가동하여야 함에도 착공하지 못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며, 소각시설을 가동하지 못함에 따라 쓰레기매립장 매립량 증가로 인해 매립장 계획 사용연수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설납골당 시설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 했어야 함에도 벽면과 옥상의 균열이 가고, 미장공사 및 도색 방수공사 등에 부실공사가 발견되었으므로 하자 보수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수치의 착오, 오타, 기재사항 누락 등 자료작성의 소홀로 감사의 혼선을 초래하였으므로 자료 제출 전 충분한 검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회단체 보조금 배분에 있어 형평성을 이유로 사회단체들이 이의가 있었던 만큼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등을 통해 보조금 배분이 형편을 기하여 사회단체의 이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청성 산계 전천후 게이트볼장 등 의존재원 확보를 하고도 현지 여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을 이유로 미 발주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소감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어 우리 군정은 더욱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 편의위주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많은 공무원들이 주민 편의위주로 군정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으나, 일부 업무의 경우 아직까지 행정 편의위주적인 업무 형태가 지속되고 있는 사례 등에 대하여는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시정 조치 요구된 사항을 군정에 반영하여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조기에 개선 조치될 수 있기를기대합니다.
  실과소별 시정·건의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2005년 1월 20일까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인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건(군수제출) 

(10시12분)


○부의장 유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평소 군 재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금효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재정 여건과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는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그동안 운영하던 지방양여금 제도의 폐지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설치, 그리고 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양 등 많은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도개선 개혁의 주요 골격은 낙후 및 오지지역의 지원 확대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이는 낙후지역과 오지 지역이 적은 우리 군은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2005년도 우리 군의 재정 운영은 늘어나는 재정수요 충족과 지역현안 사업 해소를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증가는 최대한 억제하고,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와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은 전액 당초예산에 확보토록 함은 물론, 투자 사업은 계속 사업에 우선 투자하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필수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 총 규모는 1,405억4,2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0.5%인 7억2,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4억2,300만원이 감소된 1,205억8,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300만원이 감소된 199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이 확정 내시되면 예산규모가 다소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수입은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16억4,500만원이 증액된 206억1,8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은 20억6,800만원이 감액된 999억7,000만원으로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7.1%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재원별 현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116억5,400만원으로 주민세 등 보통세 106억4,400만원, 도시계획세 등 목적세 9억5,000만원, 과년도수입이 6,0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 66억3,600만원은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9억9,600만원,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36억4,0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수입 700억원은 일반재원인 보통교부세 650억원과 용도가 지정된 지방교부세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수입 23억2,800만원, 보조금수입 299억7,000만원은 국고보조금 215억500만원과 도비보조금 84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재원별 증감 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8억1,700만원의 증액은 담배소비세의 세율 인상 등으로 인한 3억200만원과 주행세 세율인상으로 3억9,0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된 반면, 국내산 육류소비둔화로 도축세 6,700만원이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 6억8,600만원의 증액은 재산매각수입 1억1,7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3억5,0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141억9,900만원의 증액은 금년도에 폐지되는 지방양여금 사업 중 군도, 농어촌도로의 계속 추진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이원 대책으로 지방교부세 세율이 내국세 총액의 15%에서 19.13%로 인상됨에 따라 예상액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1억4,200만원은 도세 징수액 증가 예상율 반영으로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수입 9억600만원의 감액은 국고보조금 수입은 40억8,90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 수입은 49억9,5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이는 금년도까지 도분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하던 농촌마을종합개발 및 오지개발 사업 등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었고, 2005년도 지방이양 대상 국고보조금 사업 등 일부 사업이 현재까지 내시되지 않아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의 확정 내시되면 증감 규모도 다소 변경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등 용도지정 사업비 494억5,400만원과 인건비 및 법적필수경비 등에 438억7,500만원을 편성하고, 가용재원 272억5,900만원은 각 부서별로 요구된 행정지원 및 투자사업에 205억500만원을 편성하고, 67억5,400만원은 법적 예비비 및 추가보조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충당을 위해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84억4,000만원으로 인건비 243억9,500만원, 경상적경비 140억4,5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741억1,300만원으로 보조사업 408억6,900만원, 자체사업 332억4,400만원이 되겠으며, 채무상환금 3,500만원과 예비비 등에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316억2,500만원으로 2004년 대비 5.9%인 17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옥천군 브랜드개발 용역비 1억원, 자료관리시스템 구축 3억6,000만원, 마을광장 조성 1억8,0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1억원, 읍면 청사 정비 7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 분야는 519억2,200만원으로 2004년 대비 21.1%인 138억6,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선사공원 부지매입 5억300만원, 종합운동장 정비 10억원, 청소대행사업 18억5,600만원, 간이상수도 개량·보수 5억원, 월외, 능월, 칠방지구 마을 정비 30억원, 삼청 건널목 접속도로 개설 6억원, 도시관리 및 토지적정평가 용역 10억원, 만남의 광장 조성 5억원, 장기 미집행 용지보상 7억원, 댐주변 지역 정비 19억5,800만원, 지방교부세 재원 도로정비 67억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292억1,100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33.2%인 72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논농업직불보상금 16억9,200만원, 전 과수농가 영농보조 5억7,500만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 12억7,200만원, 이원묘목전시장 부지매입 15억원, 밭기반 정비사업 9억1,800만원, 대동지구 대구획정리사업 12억5,4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7억6,1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5억2,100만원, 오지개발 사업 7억8,700만원, 숲가꾸기 9억8,400만원, 
  거포 재해위험지구 정비 20억4,400만원, 하도준설 및 정비 11억4,200만원, 오염소하천정비 10억7,700만원, 월외 목동 소하천정비 9억6,600만원, 버스운송사업 유가차액보존 5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4억4,0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민방위 재해시스템 구축 3,00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억6,500만원, 청산 소방파출소 신축 부족액 2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분야는 73억8,9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일반회계 채무상환 3,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6억원, 법적 예비비 14억원과 추가보조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및 금년도 지방양여금 결손대책 사업비 53억5,400만원 등 67억5,4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199억5,400만원으로 2004년 대비 1.5%인 3억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8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162억3,300만원, 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37억2,1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규모는 하수도사업 84억1,400만원, 수질개선 31억1,400만원, 주택사업 1억9,700만원, 주민소득지원 9억4,100만원, 생활안정자금 4억8,400만원, 의료보호 4,700만원, 농공지구조성 29억800만원, 주차장관리 1억2,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재원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타 특별회계 세외수입 120억1,600만원, 국·도비 보조금수입 42억1,700만원, 수도공기업사업수입 26억3,000만원, 수도공기업 자본적수입 9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 증감 사유와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1억5,700만원의 증액은 국고보조금 36억1,1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21억7,9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순세계잉여금 1억8,000만원, 도비보조금 32억9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옥천하수관거정비 24억8,900만원, 동이 하수관거정비 11억3,000만원, 안남 하수관거정비 7억100만원, 안내 하수관거정비 2억8,400만원, 마을하수처리 4억9,100만원, 환경기초시설운영 민간위탁금 21억8,900만원, 하수처리시설 보조 2억8,100만원, 하수도시설 개량 및 준설 2억1,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24억9,900만원의 감액은 이자수입 700만원과 일반부담금 1억700만원은 증액된 반면, 기타회계 전입금 26억1,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보청천 녹조방지시설 3,700만원, 석호 녹조방지 4,000만원, 안내천 녹조방지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3,900만원의 감액은 주택융자원금 및 이자회수 수입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국민주택건설 차입금 상환 6,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1,500만원의 증액은 소득지원 융자원금 회수수입은 6,8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이자수입 2,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8,500만원의 증액은 순세계잉여금 증액이 주 요인이이며, 주요사업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비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2억1,300만원의 감액은 도비보조금 3,100만원은 증액되었으나, 일반회계 전입금 2억3,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의료급여 전산인부임 1,400만원, 수급자 의료 및 구료비 1,600만원, 수급자 대불금 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2억9,300만원의 증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과년도수입 7,000만원은 각각 증액된 반면, 융자금 원금 및 이자회수수입 1억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옥천 농공단지 도로 덧씌우기 4,000만원, 동이 농공단지 우수관 보수 3,000만원, 안내표시판 설치 및 보수사업비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의 400만원 증액은 순세계잉여금 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500만원과 과년도수입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하사주차장 퇴적물 제거장비 임차료 300만원, 주차장 유지보수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600만원의 감액은 상수도영업수입 1억2,900만원, 영업외수입 7,000만원은 증액된 반면,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2억3,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송·배수관 수선 7,000만원, 급수관 수선 9,000만원, 상수도신설 1억3,400만원, 노후관 개량 7억원, 급수관로 확장 및 변경 2억5,000만원, 군서 상수도시설 설계 용역 1억2,000만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 2억6,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조성 관리하는 기금은 청소년자립기금 등 총 6개 기금이며, 기금의 총 규모는33억6,500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16.6%인 4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재원별로는 전년도 이월금 29억3,8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3억1,9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900만원, 과태료수입 2,0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 등 500만원, 
  민간보상금 1,900만원, 민간이전경비 4,000만원, 시설비 7,300만원 등 1억3,800만원은 목적사업에 집행토록 하고, 32억2,800만원은 재 적립토록 게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자립기금 2억8,5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6억2,200만원, 사회복지기금 13억4,100만원, 식품진흥기금 5,800만원, 재난관리기금 7억4,000만원,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3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예산편성은 정부의 재정 제도 개선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도 그동안 누적된 재정수요 충족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에 우선 투자하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필수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인만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으나 본 안건을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조양환 의원외 3인) 

(10시32분)


○부의장 유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조양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조양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4년도 제2회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인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유인만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및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의장을 대신하여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일 의원, 오갑식 의원, 전철식 의원, 정완영 의원, 정구완 의원, 김재철 의원, 조양환 의원, 박찬웅 의원, 본 의원을 비롯한 이상 아홉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아홉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조양환 의원을, 간사에는 박찬웅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조양환 의원이, 간사에는 박찬웅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관성회관등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10시37분)


○부의장 유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성회관등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문화공보실장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관성회관등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에서 직접 관리해 오던 관성회관, 야외공연장, 구 노인회관의 문화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 제4조 3항 규정에 의거 군 의회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할 대상시설물은 1988년도에 건축된 1,716.71㎡ 규모의 관성회관과 98년도에 건축된 356.4㎡의 야외무대와 야외공연장을 관람할 수 있는 1,228㎡ 규모의 야외공연장 관람석과 그리고 85년도에 건축된 190.38㎡ 규모의 노인회관 등 3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구 노인회관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해 오다 지난 4월 22일 저희 문화공보실로 시설물을 관리 전환되어 현재 문화예술 동호인의 연습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위탁하려는 주요 내용으로는 관성회관, 야외공연장, 구 노인회관의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탁 협약서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에게는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 운영 및 관리유지비를 연간 1억2,338만1천원 정도를 지원하고 대 수선비를 요구하는 것은 협약서에 의거 별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탁자는 관내 비 영리단체 및 민간단체로 공개 모집하여 별도의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후 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 위탁 요구시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재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12월 중에 수탁단체에 대한 모집공고를 하고, 2005년도 1월부터는 수탁단체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단체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탁운영협약서안을 조기에 작성하여 모든 행정절차를 마친 후에 2005년 3월부터는 위탁업무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관성회관등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인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탁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현재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오갑식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 봄엔가 야외공연장에 전기가 공연 도중에 한번 나간 것인지, 꺼진 것인지 몰라서 압이 낮아서 그렇다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거기는 관계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현재 운영에는 특별한 전기 승압에는 문제가 없구요. 
  임차해 온 조명이나 음향시설을 갑자기 했을 때 거기에 포화상태가 걸렸을 때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현재 운영상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오갑식 의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뭔가 잘못돼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러면 승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현재 운영에는 특별한 지금까지,
오갑식 의원    아니 그러면 지난번에 왜 그런 일이 있었냐구요, 지용제 때? 그것 몰라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그런 상태가,
오갑식 의원    말하자면 발전기 자동차 임차해 가지고 해서 공연하는데 별 이상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없느냐 이 말이에요, 본 의원이 묻는 것은?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현재 저희들 야외공연장을 여러 차례 우리 공연도 하고, 지역주민들이 활용해 왔고, 단지 그 당시에 갑작스런 과부하의 영향으로 인해서 잠시 정전이 됐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한 어떤 문제는 없습니다.
오갑식 의원    뭐 전압이 낮아서 그렇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오갑식 의원    그리고 노인회관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오갑식 의원    동호인들 연습장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거기 노인 할머니 한분이 살고 있었던 것 아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지금은 나가셨습니다.
오갑식 의원    가셨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오갑식 의원    집이 없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상당한 유예기간을 둬서 그 분이 다른 보금자리로 갈 수 있도록,
오갑식 의원    다 조치가 됐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오갑식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인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위탁을 계획하고 있는 건물 중에 노인회관 건물 말이에요. 노인회관 건물 현재 사용 용도가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쓰고 있지요, 현재. 외국에서 우리나라 온 사람들 한국말 교육 같은 것 이런 것 봉사하는 것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가칭 한국어학당이라고 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출가해 오신 분들을 우리나라 언어도 가르치고, 우리 풍습과 문화도 가르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의원    그것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좋은 뜻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그것이 위탁이 제3자에게 계약이 될 경우에 옥천군의 입장으로 봐서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공간을 설 자리를 잃게 된다거나 이런 위험성은 없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민간에게 위탁줬을 때 그 분들이 계속 해서 거기에서 공간을 이용하겠느냐, 군수님도 걱정을 하셨고,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분들 그렇다고 해서 위탁 줘서 중지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고, 순수한 자원봉사대에 의해서 우리나라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우리나라 언어를 가르치고 있는 좋은 시책적으로 해야 될 것을 자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실장님께서도 대충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시는데, 현재 농촌 실정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현실이 농촌총각 장가가기 힘든 사람들이 외국에서 부인을 맞아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예.
김재철 의원    베트남이 됐든, 중국이 됐든, 그런 사람들이 한국말을 익히는데 굉장히 유익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수탁자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문화공보실에서 관심을 가져서 이런 공간으로 쓰여질 수 있는 것이 연계성을 가지고 이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알았습니다.
김재철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인만    더 질의 토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관성회관등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7분)


○부의장 유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채화    재무과장 손채화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 자위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문구를 명확히 하여 임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조례에 근거한 보조금교부 결정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0조 “사정 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제목을 “교부 결정의 변경취소”라 하고, 제1항 중 “사정의 변경에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취소할 수 있다”를 “사업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로 개정하며, 제2항 1호 중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를 “재해·재난 또는 경제여건 변동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인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10시50분)

    
○부의장 유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건설과장 강범석입니다.
  옥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회수하고자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시행령 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된 지목상 대인 도시계획시설로 매수 청구지에 한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거 운용 기간은 2004년부터 4년간의 일몰제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인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지만 해당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예, 법이 대지만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갑식 의원    지금 옥천군 관내를 보면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인데, 도시계획도로에 물려서 사실은 농지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지요?
○건설과장 강범석    예, 많이 있습니다.
오갑식 의원    이것은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예산이 많이 허용되기 때문에 우선 대지에 한해서 보상을 주고, 법이 개정되면,
오갑식 의원    상위법은 대지만 해 주도록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강범석    예,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갑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인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더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로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옥천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4분)


○부의장 유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옥천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범주 내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4조 2항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 지역 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을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안 별표 16 아목은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레미콘, 아스콘공장은 허용되지 않았으나, 
  공익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이전하는 레미콘, 아스콘공장은 자역녹지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안 별표 19, 별표 23 차목은 계획관리지역에서 농민, 축산, 수산형 창고에 한하여 허용하였으나, 물류유통의 원활화와 관리지역 이외의 창고입지 확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창고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인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게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4년옥천군공유재산관례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57분)

    
○부의장 유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채화    재무과장 손채화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특별교부세 15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군민들이 복지증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다목적 회관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의식 향상과 사회단체 활성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읍 문정리 439번지 옥천소방 파출소 앞에 총 사업비 17억원으로 특별교부세 15억원, 군비 2억원을 투자하여 건축 연면적 1,652㎡를 신축하여 사무실, 대회의실, 소회의실, 휴게실 등을 갖춘 농촌형 다목적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인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    이수일 의원입니다. 현재 15억원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모 주간지에 보니까 주민공청회도 없고 단독적으로 군수가 정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원칙상 시대가 바꿨습니다. 단독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옥천 주민이 무엇을 필요한가,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공청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 본 의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손채화    이 관계는 사회단체로부터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투·융자심사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일 의원    지난 해 옥천읍 복지회관 건립 시에도 군수가 공약하기를 옥천 사회단체는 여기에 다 들어가게 하겠다, 그것이 사실상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현재 하나도 사회단체가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모한 단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이것이 만약 설립되면 이번만큼은 옥천 군민을 속이지 않는 실제 사회단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손채화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유인만    더 질의 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4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20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오늘 오후 1시30분에 개의될 예정이며, 제133회옥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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