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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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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9월 30일 (화) 10시35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2003년도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 2003년도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의결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 2003년도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의결의건

(10시35분 개의)

1. 2003년도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김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본 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소위원회별 현지확인 및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2003년 9월 30일부터10월 9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3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 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의결의건 

(10시37분)


  ○위원장 김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정완영 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2003년도 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간사 정완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각종사업장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구성된 2003년도 각종사업장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03년도에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현황 사업과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선정 타당성과 효과성, 사업장 안전시설 설치, 주민불편 사항과 사업 추진상 문제점 등 총 점검하여 견실 시공을 촉구하고, 
  투자 효과를 제고하는 등 원활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사업규모 1,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주민숙원 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토목, 건축, 수해복구 사업 등을 현지확인 대상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주요 중점활동 내용은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여 주민 여론을 청취하고, 부실시공 여부를 조사 실시하면서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회의에 중요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의결하고, 내일부터 10월 7일까지 소위원회별 현지확인을 하시겠으며, 10월 8일에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9일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별 편성 내용은 1소위원회 김재철 위원, 금효길 위원, 이수일 위원, 오갑식 위원이 동이, 옥천읍, 청산, 청성을 대상으로, 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전철식 위원, 유인만 위원, 조양환 위원, 박찬웅 위원이 군서, 안내, 안남, 군북, 이원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되겠습니다.
  현지확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1일 1읍, 면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활동을 실시하고, 당일 10시까지 해당 읍면에 도착하시겠습니다.
  현지확인시 중점적으로 확인해야할 요목을 말씀드리면 사업 선정을 타당성, 자재 공급 및 보관상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민원발생 및 주민불편 사항, 안전시설,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등이며, 시료채취는 읍면의 10개 사업장 각 면의 5개 내지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부실시공에 대한 주민여론이 있는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되, 소위원회별로 적의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료채취는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1개 사업장 2개소의 시료를 채취하며, 시료 채취시 소위원회별 위원 1명과 집행부 공무원 1명이 입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별로 채취한 시료는 2개중 각 1개씩을 전문기관에 강도 시험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해 나타난 시정 및 조치할 사항 등은 지적된 사항과 주민여론 수렴결과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7일 17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완영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각종사업장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의결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이 시간 이후부터 10월 8일까지 사업장 현지확인과 본 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0월 8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9일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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