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0월 9일 (목) 10시30분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2003년도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
- 3. 옥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4.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
- 5. 2003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6. 2003년도의원해외연수계획보고의건
- 부의된안건
-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 2. 2003년도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각종사업장현지특위 김재철 위원장 제출)
- 3. 옥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군수제출)
- 5. 2003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 6. 2003년도의원해외연수계획보고의건(박찬웅 의원 외 3인)
(10시15분 개의)
○의장 정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3년도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를 비롯한 6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초 제2차 본회의에서 2003년도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을 비롯한 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2003년도의원해외연수계획보고의건이 추가 제출되어 부득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안건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인이 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3년도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를 비롯한 6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초 제2차 본회의에서 2003년도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을 비롯한 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2003년도의원해외연수계획보고의건이 추가 제출되어 부득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안건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인이 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재철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재철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철 2003년도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3년 9월30일부터 10월9일까지 10일간이며, 대상사업은 주민숙원사업과 기타 사업 등 총 303건의 사업 중 119건을 선정하여 현지확인을 통해 사업 선정의 타당성, 자재 공급 및 보관상태,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 민원발생 및 주민 불편사항, 사업장 안전시설 등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료채취를 통해 견실 시공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30일 제1차회의에서 본 위원회의 활동계획서를 의결하고 10월1일부터 7일까지 소위원회별로 각 읍면별 사업장을 현지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 총평입니다. 1대부터 3대까지 우리 의회에서 실시한 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나타난 시정·개선할 사항이 대부분 개선·보완되었으며, 많은 예산을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등 군정을 의욕적으로 추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2003년도에 시행된 주민숙원사업과 기타 사업은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었으며, 견실시공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흄관 미매설 설계 및 시공상 개선·보완을 요하는 부분도 발견되는 바, 잘못된 부분은 시정·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정·개선 및 조치할 사항입니다.
첫째, 장용산휴양림 숲속의 집은 건물 유지 관리가 미흡하여 산막 주변에 잡초 및 술병 등이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으며, 보수공사를 실시하고도 숙소 내부에 곰팡이 등으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좀 더 체계적인 유지 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둘째, 안남 지수2리 농로 포장 공사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교량과 농로 포장 접변 기초부분의 토사유출로 석축 붕괴 위험이 있는 바,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속히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를 실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넷째, 군수가 제출한 사업조서에 의한 사업량이 오타 또는 설계 변경 부분의 미반영 등으로 현지의 사업량과 상이하여 현지확인에 혼선을 초래함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킨 예로써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 위원회의 당초 활동계획에 시료채취 후 강도 실험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강도 실험을 실시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2003년도 관내에 레미콘을 공급한 업체별로 강도 실험에 적합한 시료를 채취하고, 그 결과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농로 포장의 경우 대부분 공사를 깨끗이 마무리하였으나 경운기 등 농기계의 교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 반드시 중간에 대피소를 마련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교량 설치사업 시행 시 도로면과 교량 연결 부분에 각이 형성되어 차량 및 농기계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가각 부분을 타원형으로 설계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전방향입니다.
사업장 선정에 있어서는 객관적·합리적이고 투명한 지표를 활용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군정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사업분석제도의 활용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사업비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를 완벽하게 시공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예산 증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3년도 주민 숙원사업 및 기타 사업 건수와 사업비에 있어 지역간 편차가 있는 바, 읍면간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시정·개선 및 조치할 사항과 건의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10월31일까지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별 현지확인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3년 9월30일부터 10월9일까지 10일간이며, 대상사업은 주민숙원사업과 기타 사업 등 총 303건의 사업 중 119건을 선정하여 현지확인을 통해 사업 선정의 타당성, 자재 공급 및 보관상태,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 민원발생 및 주민 불편사항, 사업장 안전시설 등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료채취를 통해 견실 시공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30일 제1차회의에서 본 위원회의 활동계획서를 의결하고 10월1일부터 7일까지 소위원회별로 각 읍면별 사업장을 현지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 총평입니다. 1대부터 3대까지 우리 의회에서 실시한 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나타난 시정·개선할 사항이 대부분 개선·보완되었으며, 많은 예산을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등 군정을 의욕적으로 추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2003년도에 시행된 주민숙원사업과 기타 사업은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었으며, 견실시공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흄관 미매설 설계 및 시공상 개선·보완을 요하는 부분도 발견되는 바, 잘못된 부분은 시정·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정·개선 및 조치할 사항입니다.
첫째, 장용산휴양림 숲속의 집은 건물 유지 관리가 미흡하여 산막 주변에 잡초 및 술병 등이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으며, 보수공사를 실시하고도 숙소 내부에 곰팡이 등으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좀 더 체계적인 유지 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둘째, 안남 지수2리 농로 포장 공사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교량과 농로 포장 접변 기초부분의 토사유출로 석축 붕괴 위험이 있는 바,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속히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를 실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넷째, 군수가 제출한 사업조서에 의한 사업량이 오타 또는 설계 변경 부분의 미반영 등으로 현지의 사업량과 상이하여 현지확인에 혼선을 초래함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킨 예로써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 위원회의 당초 활동계획에 시료채취 후 강도 실험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강도 실험을 실시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2003년도 관내에 레미콘을 공급한 업체별로 강도 실험에 적합한 시료를 채취하고, 그 결과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농로 포장의 경우 대부분 공사를 깨끗이 마무리하였으나 경운기 등 농기계의 교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 반드시 중간에 대피소를 마련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교량 설치사업 시행 시 도로면과 교량 연결 부분에 각이 형성되어 차량 및 농기계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가각 부분을 타원형으로 설계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전방향입니다.
사업장 선정에 있어서는 객관적·합리적이고 투명한 지표를 활용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군정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사업분석제도의 활용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사업비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를 완벽하게 시공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예산 증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3년도 주민 숙원사업 및 기타 사업 건수와 사업비에 있어 지역간 편차가 있는 바, 읍면간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시정·개선 및 조치할 사항과 건의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10월31일까지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별 현지확인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자치행정과장 전기식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성 확보로 의욕적인 의료업무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가직 의사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30만원씩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경우 현재 695,000원에서 995,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 7월1일자로 국가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을 일률적으로 30만원 인상한 바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전국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2003년 6월19일자로 의료업무 등 수당인상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성 확보로 의욕적인 의료업무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가직 의사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30만원씩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경우 현재 695,000원에서 995,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 7월1일자로 국가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을 일률적으로 30만원 인상한 바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전국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2003년 6월19일자로 의료업무 등 수당인상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노인 및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2002년 11월28월 착공하여 2003년 10월25일 준공 예정인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의 운영사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및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전문기관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3년 7월30일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에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민간위탁을 결정하였고, 동년 9월16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탁시설은 옥천읍 삼양리 161-1번지와 6번지에 부지 3,587㎡, 연면적 2,462.8㎡의 지하 1층, 지상2층의 건물로 되어 있으며, 운영 인력은 노인복지회관 5명, 장애인복지관 18명 등 총 23명이고,
직제는 2국 5팀제로 운영하며, 2003년도 확보 예산은 국비 1억60만원, 도비 1억6,640만원, 군비 970만원 등 총 2억7,670만원으로 중점 추진사업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재가복지, 보건의료, 사회교육, 상담지도 사업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충청북도 내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위탁운영 공고를 통하여 공개 모집하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운영에 의욕적이고 능력있는 법인을 선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신축 중인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지역 내 중추적 사회복지 시설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본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요구안은 노인 및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2002년 11월28월 착공하여 2003년 10월25일 준공 예정인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의 운영사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및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전문기관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3년 7월30일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에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민간위탁을 결정하였고, 동년 9월16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탁시설은 옥천읍 삼양리 161-1번지와 6번지에 부지 3,587㎡, 연면적 2,462.8㎡의 지하 1층, 지상2층의 건물로 되어 있으며, 운영 인력은 노인복지회관 5명, 장애인복지관 18명 등 총 23명이고,
직제는 2국 5팀제로 운영하며, 2003년도 확보 예산은 국비 1억60만원, 도비 1억6,640만원, 군비 970만원 등 총 2억7,670만원으로 중점 추진사업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재가복지, 보건의료, 사회교육, 상담지도 사업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충청북도 내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위탁운영 공고를 통하여 공개 모집하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운영에 의욕적이고 능력있는 법인을 선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신축 중인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지역 내 중추적 사회복지 시설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본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부서 직제가 있지요. 노인복지관 총 정원이 5명, 장애인복지관이 18명인데 거기에 직급별로 나왔어요.
1급 내지 3급이 노인복지관에 1명, 장애인복지관에 4명, 또 4, 5급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직급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공무원 직급은 아닐 것 같고.
1급 내지 3급이 노인복지관에 1명, 장애인복지관에 4명, 또 4, 5급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직급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공무원 직급은 아닐 것 같고.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직급은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직급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인원이 18명 정원으로 돼 있는 직급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은 직급을 군에서 노인복지회관에 맞춰서 한 직급입니다.
그리고 1급, 3급, 4급, 5급, 이렇게 나오는 것은 5급은 공무원으로 얘기하면 9급 공무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은 직급을 군에서 노인복지회관에 맞춰서 한 직급입니다.
그리고 1급, 3급, 4급, 5급, 이렇게 나오는 것은 5급은 공무원으로 얘기하면 9급 공무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5급이 우리 9급 공무원 상당이고, 1 내지 3급은 더 상위 직급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7급 공무원 상당입니다.
○박찬웅 의원 보수도.......,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보수도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보수를 주게 돼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의 공무원 수준입니다.
○박찬웅 의원 민간에 위탁이 됐어도 직급별, 호봉별로 보수는 국고보조금에서 보조가 돼서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매년 보수지침이 시달됩니다.
○박찬웅 의원 위탁기관에서 자기네들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정부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보수가 결정되는 것이 맞죠?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박찬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영양사, 밑에 관리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우리 공직에 있는 정년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알고 싶은데요?
사회복지사, 영양사, 밑에 관리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우리 공직에 있는 정년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알고 싶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정년이 다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비슷합니다.
○오갑식 의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몇 세 이상은 퇴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오갑식 의원 몇 세까지입니까, 공무원하고 똑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같습니다.
○오갑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 금효길 의원입니다. 지금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위탁을 줄 때 도 내에 한정이 되는 것입니까, 전국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도 내로 한정시킵니다. 충청북도 내로.
○금효길 의원 지금 현재 실무과장님이 판단할 때 몇 개 업체가 여기에 참여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결정이 되면은, 우리는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위탁절차로 수탁기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돼 있네요?
어차피 결정이 되면은, 우리는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위탁절차로 수탁기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돼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금효길 의원 그래서 물어 보는 것인데,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지금 동의안이 통과되자마자 우리가 공고를 해서 일정별로 그 뒤에 적혀있는데요, 공고를 해 가지고 군게시판이나 군홈페이지에 충청북도 내에 사회복지법인으로 한정을 해 가지고 비영리법인 한정해서 9월20일부터 9월27일까지 공고를 하고 신청서를 약 5일간 10월4일까지 접수해서 결정은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10월15일경에 위탁기관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 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 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금효길 의원 아니 글쎄 이게 이상하잖아요. 9월27일부터 한다면서요. 그러면 지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그래서 세부일정표를 의회에 열리는 것을 보고서 했는데 그 만큼 밀려서 11월1일까지 운영을 할 수 있겠금 준비하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안 맞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 지금 절차상에 문제는 있는 것 아녀요, 벌써.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그래서 동의안이 오늘 의결이 되면 즉시 공고를 해 가지고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실무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사전에 의회에 통보를 해 가지고, 절차상 이런 얘기는 지금 해서는 안되지요.
그렇잖아요. 지난 것을 왜 얘기하느냐고요.
이게 지금 실무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사전에 의회에 통보를 해 가지고, 절차상 이런 얘기는 지금 해서는 안되지요.
그렇잖아요. 지난 것을 왜 얘기하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시정하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하여튼 조속히 처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이 해외출장 중이므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이 해외출장 중이므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입니다. 유동빈 재무과장님이 해외연수 중이라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3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장 위주의 장묘문화로 인한 국토의 잠식을 방지하고, 화장납골의 선진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 2002년도에 661㎡에 6억6,900만원의 사업비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어 사업을 착공하였으나, 유족 편의시설 부족과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되어 식당, 휴게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의 설치와 공설묘지와 연계를 위한 토목공사를 추가로 시행하여 공설납골당을 이용하는 유족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설묘지와 연계한 추모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화장납골의 선진 장묘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군공설납골당신축변경안은 제107회 옥천군의회에서 승인 받은 사업을 변경하여 기존 납골당 763.2㎡ 외에 유족 편의시설 100㎡, 주차장 2,937㎡, 토목공사 2,915㎡ 등 총 6억2,60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 투입하여 효율적인 납골당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2003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3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장 위주의 장묘문화로 인한 국토의 잠식을 방지하고, 화장납골의 선진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 2002년도에 661㎡에 6억6,900만원의 사업비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어 사업을 착공하였으나, 유족 편의시설 부족과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되어 식당, 휴게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의 설치와 공설묘지와 연계를 위한 토목공사를 추가로 시행하여 공설납골당을 이용하는 유족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설묘지와 연계한 추모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화장납골의 선진 장묘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군공설납골당신축변경안은 제107회 옥천군의회에서 승인 받은 사업을 변경하여 기존 납골당 763.2㎡ 외에 유족 편의시설 100㎡, 주차장 2,937㎡, 토목공사 2,915㎡ 등 총 6억2,60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 투입하여 효율적인 납골당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2003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효길 의원 금효길 의원입니다. 지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먼저 9월23일날 이것을 의안번호 1310호로 해서 제출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5월20일하고 6월1일날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6월1일날 향휴 추진계획, 이렇게 해 가지고 온 것에 보면 지방재정 자체 투융자심사 의뢰 6월 중 심사계획,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투융자심사는.
사업이 이게 어차피 잘못된 것은 본 의회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 때 배려를 해 준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빨리 투융자심사를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이 투융자심사를 받아봐야 과연 해야 될 사업이냐, 안 해야 될 사업이냐, 예산이 또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제출을 기획계로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제출도 안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규명을 해 주시고, 또 5월20일날도 의원간담회에서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사업물량을 2층으로 해 가지고 764.2㎡ 231평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부지는 어떻게 9,515㎡가 되고, 또 2002년도 행정감사자료 내준 것도 763.2㎡,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당초에 한 것이 2001년도 11월28일날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몇 ㎡를 받았는가하면 건물이 661㎡ 200평이고, 부지는 6,600㎡ 1,997평을 받았고, 당초의 예산도 6억6,907만5천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후에 보세요, 여기 나열한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현재 그 후에 예산확보한 것이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먼저 9월23일날 이것을 의안번호 1310호로 해서 제출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5월20일하고 6월1일날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6월1일날 향휴 추진계획, 이렇게 해 가지고 온 것에 보면 지방재정 자체 투융자심사 의뢰 6월 중 심사계획,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투융자심사는.
사업이 이게 어차피 잘못된 것은 본 의회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 때 배려를 해 준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빨리 투융자심사를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이 투융자심사를 받아봐야 과연 해야 될 사업이냐, 안 해야 될 사업이냐, 예산이 또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제출을 기획계로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제출도 안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규명을 해 주시고, 또 5월20일날도 의원간담회에서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사업물량을 2층으로 해 가지고 764.2㎡ 231평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부지는 어떻게 9,515㎡가 되고, 또 2002년도 행정감사자료 내준 것도 763.2㎡,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당초에 한 것이 2001년도 11월28일날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몇 ㎡를 받았는가하면 건물이 661㎡ 200평이고, 부지는 6,600㎡ 1,997평을 받았고, 당초의 예산도 6억6,907만5천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후에 보세요, 여기 나열한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현재 그 후에 예산확보한 것이 없습니까? 있죠?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있습니다.
○금효길 의원 여기에서 해준 것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2억4,300.
○금효길 의원 2억4,300 해 준 것이 있고, 설계한다고 해서 또 해 준 것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금효길 의원 그러면 이게 나열을 어떻게 시켜 놓은 것입니까? 이해가 안가요, 지금 이것을 보면은.
뒤에 것하고 앞뒤로 이렇게 맞추어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선행이 안된 것이, 이게 똑 같은 얘기인데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 공고 관계를 한번 보세요. 시기를 요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또 투융자심사를 받고, 승인도 받아야 되고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 그래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9억1,200에 대한 공정은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6월10일날 변경안 해 가지고 간담회 때 설명을 해줬지요. 여기에 보면 "8월15일까지는 완료하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 누가 해줬는지는 몰라도. 공정은 지금 몇 %나 됐습니까?
그리고 기 수도 전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지금 7,600개 해 가지고 금회는 300기만 설치하는 것으로 6월10일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전에 죽 2002년 상반기 보고라든지, 신축사업계획, 또 행정감사 자료, 여기에 다 보면은 7,680기로 나오는데 80기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종합적인 것을 죽 나열하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질의한 것을 답변 좀 해주세요. 투융자심사 관계.
뒤에 것하고 앞뒤로 이렇게 맞추어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선행이 안된 것이, 이게 똑 같은 얘기인데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 공고 관계를 한번 보세요. 시기를 요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또 투융자심사를 받고, 승인도 받아야 되고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 그래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9억1,200에 대한 공정은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6월10일날 변경안 해 가지고 간담회 때 설명을 해줬지요. 여기에 보면 "8월15일까지는 완료하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 누가 해줬는지는 몰라도. 공정은 지금 몇 %나 됐습니까?
그리고 기 수도 전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지금 7,600개 해 가지고 금회는 300기만 설치하는 것으로 6월10일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전에 죽 2002년 상반기 보고라든지, 신축사업계획, 또 행정감사 자료, 여기에 다 보면은 7,680기로 나오는데 80기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종합적인 것을 죽 나열하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질의한 것을 답변 좀 해주세요. 투융자심사 관계.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투융자심사에 관련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밀 검토하다 보니까 투융자심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 투융자심사를 5월달에 지적을 받고 7월달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하기가 곤란해 가지고 또 9월달로 한번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9월달에 될 줄 알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이렇게 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투융자심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투융자심사 할 당시 2002년도에 투융자심사 받을 때는 661㎡만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2002년 1회추경 때 2억4,300만원을 해서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 661㎡를 받은 것을 추가되는 것을 전부 집어넣다 보니까 그래서 661이 나오고, 그 뒤에 예산액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때는 6억6,900만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맞고, 투융자심사를 선행해야 되는데 선행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정밀 검토하다 보니까 투융자심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 투융자심사를 5월달에 지적을 받고 7월달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하기가 곤란해 가지고 또 9월달로 한번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9월달에 될 줄 알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이렇게 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투융자심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투융자심사 할 당시 2002년도에 투융자심사 받을 때는 661㎡만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2002년 1회추경 때 2억4,300만원을 해서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 661㎡를 받은 것을 추가되는 것을 전부 집어넣다 보니까 그래서 661이 나오고, 그 뒤에 예산액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때는 6억6,900만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맞고, 투융자심사를 선행해야 되는데 선행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효길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도록 하려고 먼저번에 5월20일날 한 것 빨리 투융자심사를 받고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자 한 것이 전에 간담회 때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 때 5월20일날 끝나고 6월10일날 한 것도 6월 중에는 하겠다, 아 여기 문서로 나와있어요.
그러던 것이 지금까지 그것을 안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래가지고 기획계장한테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안 들어왔다고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여하튼 이것 말이죠 절차상 지금 너무나 면적도 안 맞고 하자가 있습니다.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더 질의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때 5월20일날 끝나고 6월10일날 한 것도 6월 중에는 하겠다, 아 여기 문서로 나와있어요.
그러던 것이 지금까지 그것을 안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래가지고 기획계장한테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안 들어왔다고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여하튼 이것 말이죠 절차상 지금 너무나 면적도 안 맞고 하자가 있습니다.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더 질의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만 의원 유인만 의원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이 6억6,900만원이고 거기에 국비가 4억6,800, 도비가 1억,군비가 1억인데, 이때는 국비가 70%, 도비가 15%, 또 군비가 15%, 이렇게 잡혀있는데 2002년도 1회추경에 2억4,300만원을 세워줬죠?
2002년도 당초예산이 6억6,900만원이고 거기에 국비가 4억6,800, 도비가 1억,군비가 1억인데, 이때는 국비가 70%, 도비가 15%, 또 군비가 15%, 이렇게 잡혀있는데 2002년도 1회추경에 2억4,300만원을 세워줬죠?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유인만 의원 그 이후에 2003년도 1회추경 때 또 추가 설계비가 2,000만원을 세워줬습니다.
그 예산 합계상으로 볼 때는 9억3,200만원인데 국비가 4억6,800만원으로 50.2%이고, 도비가 1억으로 10.8%, 군비가 3억6,300으로 39%에 달하는데 지금 보조금예산관리법률시행령 제4조를 보니까 국비를 70%를 받게 돼 있습니다. 70%를 받게 돼 있는데 지금 용지매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건축비의 70%를 국고에서 보조재원을 받게 규정에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 총 소요액이 15억3,800만원입니다. 지금 국비를 6억600만원을 더 받아와야 되는데 받아 올 수 있는 금액입니까?
그 예산 합계상으로 볼 때는 9억3,200만원인데 국비가 4억6,800만원으로 50.2%이고, 도비가 1억으로 10.8%, 군비가 3억6,300으로 39%에 달하는데 지금 보조금예산관리법률시행령 제4조를 보니까 국비를 70%를 받게 돼 있습니다. 70%를 받게 돼 있는데 지금 용지매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건축비의 70%를 국고에서 보조재원을 받게 규정에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 총 소요액이 15억3,800만원입니다. 지금 국비를 6억600만원을 더 받아와야 되는데 받아 올 수 있는 금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국·도비 지원기준은 70% 맞습니다. 70%는 70%인데 지원단가가 ㎡당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물만 주지 거기에 토목공사라든지, 주차장, 이것은 납골당 건축면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당초 국·도비 지원 기준 보조율은 70% 맞고 지원 단가가 ㎡당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그 뒤에 토목공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2억4,300만원을 추경에 주실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토목공사나 기반조성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건의를 했습니다. 했지만 이미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서 예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력을 해도 효과가 없어서 예산 추가 확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국·도비 지원기준은 70% 맞습니다. 70%는 70%인데 지원단가가 ㎡당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물만 주지 거기에 토목공사라든지, 주차장, 이것은 납골당 건축면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당초 국·도비 지원 기준 보조율은 70% 맞고 지원 단가가 ㎡당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그 뒤에 토목공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2억4,300만원을 추경에 주실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토목공사나 기반조성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건의를 했습니다. 했지만 이미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서 예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력을 해도 효과가 없어서 예산 추가 확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인만 의원 지금 어떻게 건물만 받는다는 것이 어디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건축면적은 1기당 0.1㎡이하로 하고, 건축면적을 넓히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 다음에 지원단가는 건물 ㎡당 100만원, 그 다음에 기준 보조율은 의원님 말씀대로 70%입니다.
○유인만 의원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 다른 타지역의 시립납골당이나 이런데를 방문해 보셨죠?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유인만 의원 그럼 거기에는 식당이나 이런 것이 없고 그냥 납골당만 있습니까! 지금 식당이나 편의시설이나 전부 다 갖춰져 있어서 납골당이 되는 것이지 납골당 건물만 딱 서있는 납골당도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금액적으로 볼 때는 예산에 대한 군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보조금 비율하고 이게 전혀 맞지 않고, 편의시설이니 뭐니 이것은 지원이 안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본 의원이 볼 때는 납골당에 대한 시행령이 정확하게 나와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것은 지원이 안된다, 그러면 그것은 납골당에 대한 건물이 아닙니까! 시설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지침이 있다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넣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것은 지금 금액적으로 볼 때는 예산에 대한 군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보조금 비율하고 이게 전혀 맞지 않고, 편의시설이니 뭐니 이것은 지원이 안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본 의원이 볼 때는 납골당에 대한 시행령이 정확하게 나와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것은 지원이 안된다, 그러면 그것은 납골당에 대한 건물이 아닙니까! 시설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지침이 있다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넣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양환 의원 조양환 의원입니다. 시책사업으로 공설납골당 신축사업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난 5월20일 간담회 자료와 9월20일 2003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자료 제출이 소홀하였으며, 또한 군 주요사업 중 10억 이상 사업은 군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나 현재까지 미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인 금효길 의원과 유인만 의원이 지적한 투융자심사 미실시 등 여러 가지 당초 계획 등 문제점이 있어 2003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부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난 5월20일 간담회 자료와 9월20일 2003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자료 제출이 소홀하였으며, 또한 군 주요사업 중 10억 이상 사업은 군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나 현재까지 미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인 금효길 의원과 유인만 의원이 지적한 투융자심사 미실시 등 여러 가지 당초 계획 등 문제점이 있어 2003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부결하고자 합니다.
○의장 정구완 이상입니까?
○조양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양환 의원으로부터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들 동의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양환 의원으로부터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들 동의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웅 의원 박찬웅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해외연수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옥천군의회의 해외연수 계획은 지방의회의 해외연수가 관광성 여행에 그친다는 주민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방의회 연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지난 상반기 중에 3개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였으나 현재까지 타시군의회에서 분야별로 연수를 희망하는 지방의회가 없어 부득이 옥천군의회 단독으로 하반기에 해외연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연수는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한 국가를 대상으로 농업 및 환경정책과 의회제도에 대해 중점 연구할 계획입니다.
연수기간은 2003년 10월27일부터 10월31일까지 4박5일간으로 대만을 연수 대상지역으로 결정하여 지방의회 연수 전문기관인 현대지방의정연구원에 위탁하여 연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연수 주요내용은 첫째, 농업분야로써 논농업 일반농가와 축산업, 과수원농가를 방문하여 농업환경과 농산물 유통구조, 환경 농업제도, 농업 직불제도에 대해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둘째,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타이페이시 북투쓰레기매립장을 방문하여 쓰레기 소각과 쓰레기 수거절차 등에 대하여 견학을 실시하고, 폐수처리장을 방문하여 폐수처리장의 공정, 오염도, 폐수배출 허용기준, 시설비 및 운영비의 부담문제와 폐수 병합시설을 중점 연구하고 셋째, 지방의회 제도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 조직 및 재정운용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예산부담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합니다.
넷째, 도시계획분야에 있어서는 도시계획 체계와 교통, 공원녹지 조성 및 도시환경문제 다섯째,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와 장묘문화에 대해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외연수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여 집행하고, 부족액에 대하여는 자부담할 계획입니다.
연수보고서는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작성 제출토록 하겠으며, 세부적인 연수일정과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옥천군의회의 해외연수 계획은 지방의회의 해외연수가 관광성 여행에 그친다는 주민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방의회 연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지난 상반기 중에 3개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였으나 현재까지 타시군의회에서 분야별로 연수를 희망하는 지방의회가 없어 부득이 옥천군의회 단독으로 하반기에 해외연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연수는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한 국가를 대상으로 농업 및 환경정책과 의회제도에 대해 중점 연구할 계획입니다.
연수기간은 2003년 10월27일부터 10월31일까지 4박5일간으로 대만을 연수 대상지역으로 결정하여 지방의회 연수 전문기관인 현대지방의정연구원에 위탁하여 연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연수 주요내용은 첫째, 농업분야로써 논농업 일반농가와 축산업, 과수원농가를 방문하여 농업환경과 농산물 유통구조, 환경 농업제도, 농업 직불제도에 대해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둘째,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타이페이시 북투쓰레기매립장을 방문하여 쓰레기 소각과 쓰레기 수거절차 등에 대하여 견학을 실시하고, 폐수처리장을 방문하여 폐수처리장의 공정, 오염도, 폐수배출 허용기준, 시설비 및 운영비의 부담문제와 폐수 병합시설을 중점 연구하고 셋째, 지방의회 제도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 조직 및 재정운용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예산부담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합니다.
넷째, 도시계획분야에 있어서는 도시계획 체계와 교통, 공원녹지 조성 및 도시환경문제 다섯째,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와 장묘문화에 대해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외연수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여 집행하고, 부족액에 대하여는 자부담할 계획입니다.
연수보고서는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작성 제출토록 하겠으며, 세부적인 연수일정과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의원해외연수계획보고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9월30일부터 10일 동안 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안건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중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의원해외연수계획보고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9월30일부터 10일 동안 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안건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중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