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9월 30일 (화) 10시09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23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2003년도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3. 옥천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제123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2003년도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재철 의원 외 3인)
- 3. 옥천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09분 개의)
○의장 정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지난 제122회 제1차정례회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 집회공고 사항 및 부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지난 제122회 제1차정례회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 집회공고 사항 및 부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손채화 의회사무과장 손채화입니다.
지난 제122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작성과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 및 부의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22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은 지난 8월25일 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옥천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를 비롯한 3건의 조례는 지난 7월10일과 7월21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7월30일과 8월9일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박찬웅 부의장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24일 집회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된 2003년도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시고, 지난 9월23일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제122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작성과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 및 부의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22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은 지난 8월25일 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옥천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를 비롯한 3건의 조례는 지난 7월10일과 7월21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7월30일과 8월9일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박찬웅 부의장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24일 집회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된 2003년도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시고, 지난 9월23일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3년 9월30일부터 10월9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3년 9월30일부터 10월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정완영 의원과, 김재철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정완영 의원과 김재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3년 9월30일부터 10월9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3년 9월30일부터 10월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정완영 의원과, 김재철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정완영 의원과 김재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2003년도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선정의 타당성과 효과성, 사업장 안전시설 설치, 주민불편 사항,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총 점검하여 견실 시공을 촉구하고, 투자효과를 제고하는 등 완벽한 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2003년도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2003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선정의 타당성과 효과성, 사업장 안전시설 설치, 주민불편 사항,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총 점검하여 견실 시공을 촉구하고, 투자효과를 제고하는 등 완벽한 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2003년도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이수일 의원, 오갑식 의원, 전철식 의원, 정완영 의원, 김재철 의원, 유인만 의원, 조양환 의원, 박찬웅 부의장, 이상 아홉 분을 2003년도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아홉 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김재철 의원을, 간사에는 정완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재철 의원이, 간사에는 정완영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이수일 의원, 오갑식 의원, 전철식 의원, 정완영 의원, 김재철 의원, 유인만 의원, 조양환 의원, 박찬웅 부의장, 이상 아홉 분을 2003년도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아홉 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김재철 의원을, 간사에는 정완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재철 의원이, 간사에는 정완영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노인복지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노인복지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정주용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정주용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사회복지과장이 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게 됨을 먼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 사회교육을 통한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신축 중인 옥천군노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옥천군노인복지회관 설치및운영조례의 목적사항을 안 제1조에, 노인복지회관의 업무 및 기능을 안 제5조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이용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신축 중인 옥천군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사회복지과장이 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게 됨을 먼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 사회교육을 통한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신축 중인 옥천군노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옥천군노인복지회관 설치및운영조례의 목적사항을 안 제1조에, 노인복지회관의 업무 및 기능을 안 제5조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이용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신축 중인 옥천군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의원,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 금효길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2조에 보면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거기 12조 2항에 보면 "복지회관의 회의실 등 일부시설을 일반인에게 사용 허가 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일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칭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 노인복지회관의 1층 사무실과 2층 사무실이 몇 개나 되며, 여기에다가 일반인들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어디인가? 이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10조(재산사용) 2항에 보면 "수탁자는 수탁재산 및 시설에 대하여 유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고, 11조2항에 보면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이용자"라고 칭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회원들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위해서 취미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뒤에도 시간당 사용료 징수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거의가 노인 회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의원이 얘기하는 "이용자"가 어떤 사람을 칭하는 것인지, 이게 문제는 시설은 해 놨는데 사실상 관리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12조 2항에 보면 "복지회관의 회의실 등 일부시설을 일반인에게 사용 허가 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일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칭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 노인복지회관의 1층 사무실과 2층 사무실이 몇 개나 되며, 여기에다가 일반인들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어디인가? 이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10조(재산사용) 2항에 보면 "수탁자는 수탁재산 및 시설에 대하여 유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고, 11조2항에 보면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이용자"라고 칭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회원들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위해서 취미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뒤에도 시간당 사용료 징수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거의가 노인 회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의원이 얘기하는 "이용자"가 어떤 사람을 칭하는 것인지, 이게 문제는 시설은 해 놨는데 사실상 관리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정주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조2항에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12조1항에 보면 "이용대상은 옥천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이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 이용에 대한 것은 "일시적인 이용"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반인들하고 노인들이.
무상으로 노인들이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회의실 등 일부시설을 일반인에게 사용 허가 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지금 뒤에 별표에도 나와있지만 시설 전부를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의실, 식당, 취미·교양교실, 이것 세 가지는 일반인들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한 것이고, 일반 사회단체 등에게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허가대상은 아니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1조2항에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12조1항에 보면 "이용대상은 옥천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이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 이용에 대한 것은 "일시적인 이용"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반인들하고 노인들이.
무상으로 노인들이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회의실 등 일부시설을 일반인에게 사용 허가 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지금 뒤에 별표에도 나와있지만 시설 전부를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의실, 식당, 취미·교양교실, 이것 세 가지는 일반인들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한 것이고, 일반 사회단체 등에게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허가대상은 아니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효길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은 지금 답변을 안 하고 있는데, 회의실 등 일부시설을 일반인에게 준다 하면은 1층에는 사무실이 몇 개이고, 2층에는 몇 개있는데 일반인들한테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어요.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정주용 1층에 사무실이 4개이고, 2층에도 4개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된다면 입주할 수 있는 단체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단체는 안되고, 1층 사무실에는 노인회하고, 시우회, 시우회도 노인관련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층 사무실에는 자활후견기관하고, 행정동우회, 경우회, 삼락회가 입주를 하도록 내부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는 입주를 못합니다.
그래서 준공이 된다면 입주할 수 있는 단체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단체는 안되고, 1층 사무실에는 노인회하고, 시우회, 시우회도 노인관련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층 사무실에는 자활후견기관하고, 행정동우회, 경우회, 삼락회가 입주를 하도록 내부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는 입주를 못합니다.
○금효길 의원 타 단체도 자꾸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래층에는 노인회하고, 시우회, 그것 2개가 상주를 하고, 그리고 2층에는 지금 얘기한 자활후견단체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기 여성복지회관에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정주용 그렇습니다. 여성회관 1층에 사무실을 쓰고 있는 후견기관입니다.
○금효길 의원 거기에서 들어오고, 삼락회, 삼락회가 지금 어디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정주용 제가 알기로는 삼락회는 사무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삼락회나 경우회나 행정동우회는 노인관련 단체이기 때문에 입주를 해도 목적사업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결정을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삼락회나 경우회나 행정동우회는 노인관련 단체이기 때문에 입주를 해도 목적사업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결정을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금효길 의원 일반 다른 단체에서는 얘기가 없을까요?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정주용 얘기가 있어도 목적사업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입주를 할 수 없습니다.
○금효길 의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사용료나 이런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정주용 그렇지요. 원래 목적사업이 노인단체나 장애인단체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회단체가 입주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침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침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효길 의원 노인복지담당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의심이 가서 그러는데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10조2항에는 "수탁자는 수탁재산 및 시설에 대하여 유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것을 본 의원이 물은 것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된 것을 얘기하는데 "이용자"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좀 틀리게 답변을 하는데 "이용자"라고 하면은 지금 얘기하는 60세 이상 노인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얘기한 예를 들어 사무실을 1층하고 2층하고 6개 단체가 쓰는 것으로 얘기를 해줬잖아요.
이 사람들이 귀책사유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인지, 이것을 분명히, 조금 전에는 60세 이상 노인들이 사용하다가 할 경우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 정의가 맞는 것인지,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 사무실을 사용하는 자활후견기관이라든지, 계속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가 상주하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시우회라든지, 노인회, 이런 사무실에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녀요?
이것도 조금 의심이 가서 그러는데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10조2항에는 "수탁자는 수탁재산 및 시설에 대하여 유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것을 본 의원이 물은 것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된 것을 얘기하는데 "이용자"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좀 틀리게 답변을 하는데 "이용자"라고 하면은 지금 얘기하는 60세 이상 노인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얘기한 예를 들어 사무실을 1층하고 2층하고 6개 단체가 쓰는 것으로 얘기를 해줬잖아요.
이 사람들이 귀책사유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인지, 이것을 분명히, 조금 전에는 60세 이상 노인들이 사용하다가 할 경우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 정의가 맞는 것인지,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 사무실을 사용하는 자활후견기관이라든지, 계속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가 상주하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시우회라든지, 노인회, 이런 사무실에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녀요?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정주용 11조2항에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하는 것은 60세 이상 노인도 포함되지만 일반인에게 사용 허가한 것도 포함이 되고, 지금 여기에 입주하도록 결정돼 있는 단체도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금효길 의원 이게 전체가 다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사용료를 내고 일시 사용하는 사람이라든지, 노인회원이라든지, 항시 상주하고 있는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된다, 그런 얘기죠?
사용료를 내고 일시 사용하는 사람이라든지, 노인회원이라든지, 항시 상주하고 있는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된다, 그런 얘기죠?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정주용 그렇습니다.
○금효길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10월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0월8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는 잠시 후 위원회실에게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10월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0월8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는 잠시 후 위원회실에게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