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월 26일 (수) 10시 07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34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옥천군체육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
- 3.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 6. 옥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옥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8.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옥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 10. 옥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 11. 옥천군공설납골당및공설묘지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
- 12. 옥천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제127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옥천군체육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 3.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옥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옥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 10. 옥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군수제출)
- 11. 옥천군공설납골당및공설묘지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군수제출)
- 12. 옥천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금효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과 부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과 부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유동창 의회사무과장 유동창입니다.
지난 133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작성 및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 및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3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은 지난 1월25일 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은 지난 12월14일과 21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2004년 12월30일과 2005년 1월10일에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월13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20일 집회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지난 1월20일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체육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을 비롯한 12건의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고,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33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작성 및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 및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3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은 지난 1월25일 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은 지난 12월14일과 21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2004년 12월30일과 2005년 1월10일에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월13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20일 집회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지난 1월20일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체육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을 비롯한 12건의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고,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5년 1월26일부터 2월1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5년 1월26일부터 2월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조양환 의원과 박찬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조양환 의원과 박찬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5년 1월26일부터 2월1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5년 1월26일부터 2월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조양환 의원과 박찬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조양환 의원과 박찬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문화공보실장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체육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려는 사유는 옥천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체육발전은 물론, 문화복지 삶 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옥천체육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목적과 용어를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각각 규정하였고, 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예산 및 인력확보와 체육센터의 업무담당 관련 사항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시설사용 허가 및 사용제한은 (안 제4조 내지 안 제6조)에, 시설 개방 및 개방제한에 관련된 사항은 (안 제8조 내지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용 시간은 (안 제13조)에 규정하였고,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와 사용료 감면사항은 (안 제14조, 안 제18조)에 각각 규정하였으며, 시설사용 허가 후 사용료 반환과 변상책임 관련사항을 (안 제20조)와 (안 제21조)에 각각 규정하는 등 제반규정을 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과 옥천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고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입법예고를 거쳤고, 옥천군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옥천군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체육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려는 사유는 옥천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체육발전은 물론, 문화복지 삶 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옥천체육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목적과 용어를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각각 규정하였고, 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예산 및 인력확보와 체육센터의 업무담당 관련 사항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시설사용 허가 및 사용제한은 (안 제4조 내지 안 제6조)에, 시설 개방 및 개방제한에 관련된 사항은 (안 제8조 내지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용 시간은 (안 제13조)에 규정하였고,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와 사용료 감면사항은 (안 제14조, 안 제18조)에 각각 규정하였으며, 시설사용 허가 후 사용료 반환과 변상책임 관련사항을 (안 제20조)와 (안 제21조)에 각각 규정하는 등 제반규정을 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과 옥천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고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입법예고를 거쳤고, 옥천군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옥천군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1월11일 의회간담회 시 조례안을 보고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출된 조례안과 일부 자구라든가, 이런 것이 상이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1월11일 의회간담회 시 조례안을 보고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출된 조례안과 일부 자구라든가, 이런 것이 상이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의원 간담회 때 설명한 내용하고 오늘 한 내용은 일부 저희들이 법적 용어와 빠진 부분 일부를 보완해서, 기왕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일부가 수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간담회 시 보고 내용과 검토를 해 보니까 몇 군데가 상이한 점이 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당초부터 세밀하게 해서 조례의 자구 하나라도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당초부터 세밀하게 해서 조례의 자구 하나라도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잘 알았습니다.
○박찬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정구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정구완 의원입니다.
지금 시내 일원에서는 군민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체육시설을 준공했는데 사용료 받는 문제에 대해서 군민에게는 복지 차원에서 무상 사용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여론화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내 일원에서는 군민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체육시설을 준공했는데 사용료 받는 문제에 대해서 군민에게는 복지 차원에서 무상 사용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여론화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충북지역 일부에서도 시설물을 무료 개방하는 경우도 있고, 그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옥천신문을 비롯해서 몇 개 신문에서 그 내용을 주민들이 무료 개방을 해서 군민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직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하면은 시설물의 부분 부분별로는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마는, 현재는 조례가 뒷받침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료 개방은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운영하다가 여건이 형성되면은 주민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무료 개방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하면은 시설물의 부분 부분별로는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마는, 현재는 조례가 뒷받침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료 개방은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운영하다가 여건이 형성되면은 주민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무료 개방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구완 의원 물론, 시설관리 차원에서 관리비도 많이 예상이 됩니다마는,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체육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체육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금효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자치행정과장 전기식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를 재구성하고자 실시하는 조직개편 추진계획에 따라 행정기구를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기획감사실의 혁신분권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농정과의 농업기반 업무는 건설과로 하고, 재난방재·건축·민방위·유도선에 관한 업무는 재난안전관리과로 업무를 재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를 재구성하고자 실시하는 조직개편 추진계획에 따라 행정기구를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기획감사실의 혁신분권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농정과의 농업기반 업무는 건설과로 하고, 재난방재·건축·민방위·유도선에 관한 업무는 재난안전관리과로 업무를 재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환 의원 조양환 의원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의하면 간담회 때 의회사무과로 1명 보충하는 것으로 서로 간에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 "7급을 희망하면 7급을 보충할 수도 있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정원표 직급을 보면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의하면 간담회 때 의회사무과로 1명 보충하는 것으로 서로 간에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 "7급을 희망하면 7급을 보충할 수도 있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정원표 직급을 보면은.......,
○의장 금효길 조양환 의원님, 말씀 도중에 내가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그 내용이 아니니까 그것은 다음에 말씀을 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 예, 그럼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이어서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재난안전관리과」「공무원단체담당」전담인력에 대한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옥천군지방공무원 정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현 정원 "581명"에 대하여 "11명"을 증원하여 "592명"으로 정원을 변경하고, 증원된 "11명"은 「재난안전관리과」신설과 「공무원단체담당」전담인력 등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인력을 재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원되는 "11명"의 인건비 소요액은 약 3억4,5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재난안전관리과」「공무원단체담당」전담인력에 대한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옥천군지방공무원 정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현 정원 "581명"에 대하여 "11명"을 증원하여 "592명"으로 정원을 변경하고, 증원된 "11명"은 「재난안전관리과」신설과 「공무원단체담당」전담인력 등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인력을 재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원되는 "11명"의 인건비 소요액은 약 3억4,5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환 의원 조양환 의원입니다.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의하면 지난 간담회 때 의회사무과로 1명 보충계획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에서 요구하는 직급을 "7급"으로 희망을 했었는데 지금 정원표에 의하면 "8급"으로 이렇게 보충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의하면 지난 간담회 때 의회사무과로 1명 보충계획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에서 요구하는 직급을 "7급"으로 희망을 했었는데 지금 정원표에 의하면 "8급"으로 이렇게 보충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그것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7급"으로 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알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경제교통과장 곽구연입니다.
옥천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옥천군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내·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옥천군투자유치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군민 20인 이상을 신규 고용 시에 20명을 초과하면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기업 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군민 20명 이상을 신규로 채용하기 위한 교육훈련 시 1인당 월 3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기업 당 1억원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5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공장을 설립할 경우에 5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금액의 2%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하는 내용과 국내 기업이 타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시설 또는 본사를 군내로 이전 시에 공장시설 이전 소요비용 금액의 2%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이라도 100억원 이상 투자한 제조업체로 1일 상시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업체와 첨단 특화산업으로 50억원 이상 시설을 투자하여 1일 상시 50명 이상 고용 시에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이 조례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안 제23조에 각종 보조금을 이 법의 목적에 반하여 사용하거나 지원사유가 발생 시에는 일부 또는 전부 환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옥천군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내·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옥천군투자유치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군민 20인 이상을 신규 고용 시에 20명을 초과하면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기업 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군민 20명 이상을 신규로 채용하기 위한 교육훈련 시 1인당 월 3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기업 당 1억원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5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공장을 설립할 경우에 5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금액의 2%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하는 내용과 국내 기업이 타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시설 또는 본사를 군내로 이전 시에 공장시설 이전 소요비용 금액의 2%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이라도 100억원 이상 투자한 제조업체로 1일 상시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업체와 첨단 특화산업으로 50억원 이상 시설을 투자하여 1일 상시 50명 이상 고용 시에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이 조례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안 제23조에 각종 보조금을 이 법의 목적에 반하여 사용하거나 지원사유가 발생 시에는 일부 또는 전부 환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일 의원 이수일 의원입니다.
지난 1월11일 간담회 시는 제3장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운용·관리 10조에 보면 간담회 때는 "3월"로 돼 있고, 현재 서류에는 "80일"로 돼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지난 1월11일 간담회 시는 제3장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운용·관리 10조에 보면 간담회 때는 "3월"로 돼 있고, 현재 서류에는 "80일"로 돼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도에서 내려온 공문과 맞췄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수일 의원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맞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예. 준칙안에 맞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수일 의원 먼저 간담회 때는 "3월"로 돼 있고, 여기는 "80일"로 돼 있는데 지방자치법 125조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낼 때는 참고를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낼 때는 참고를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알겠습니다.
○이수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손채화 재무과장 손채화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반복되는 어휘를 간결화하고 종합토지세액의 감면방식을 과표액에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명확히 하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3년간 50%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반복되는 어휘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간결히 하고, 종합토지세 감면세액의 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종합토지세 대상토지의 과표액에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용토록 명확히 하며,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규정 중 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면제하던 것을 배우자도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2005년도부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세를 소형일반버스로 적용하던 세율이 승용자동차로 적용하여 2007년도 12월말까지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 납부토록 되어 있던 것을,
봉고, 이스타나, 그레이스, 베스타 등 전방 조정 자동차는 현재와 같이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기타 차량은 당해연도에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반복되는 어휘를 간결화하고 종합토지세액의 감면방식을 과표액에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명확히 하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3년간 50%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반복되는 어휘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간결히 하고, 종합토지세 감면세액의 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종합토지세 대상토지의 과표액에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용토록 명확히 하며,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규정 중 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면제하던 것을 배우자도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2005년도부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세를 소형일반버스로 적용하던 세율이 승용자동차로 적용하여 2007년도 12월말까지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 납부토록 되어 있던 것을,
봉고, 이스타나, 그레이스, 베스타 등 전방 조정 자동차는 현재와 같이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기타 차량은 당해연도에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수질과장 김봉수 환경수질과장 김봉수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1회용품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이 개정 시행되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옥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와 옥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통합, 관계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자원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별표1〕과 같이 자원 재활용의 위반 및 1회용품 사용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포상금 지급금액을 당초보다 약 50% 정도 감경하고,
제14조(신고포상금 지급제외)에서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관내 월 평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전국 월 평균 50만원을 초과한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여 포상금을 목적으로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고,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1회용품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이 개정 시행되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옥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와 옥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통합, 관계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자원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별표1〕과 같이 자원 재활용의 위반 및 1회용품 사용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포상금 지급금액을 당초보다 약 50% 정도 감경하고,
제14조(신고포상금 지급제외)에서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관내 월 평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전국 월 평균 50만원을 초과한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여 포상금을 목적으로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고,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수일 의원 이수일 의원입니다.
참 세상이 각박하기 때문에 이게 신고하면 보상금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포상금제를 함으로써 세상은 더 인심이 각박해집니다.
이것으로 볼 때 이렇게 꼭 법을 정해서 군민에게 혜택은 못 줄망정 법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문다는 것은 본 의원은 별로 탐탁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렇게 각박한 세상에서 좀 더 법의 질서를 홍보를 해서 군민이 납득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세상이 각박하기 때문에 이게 신고하면 보상금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포상금제를 함으로써 세상은 더 인심이 각박해집니다.
이것으로 볼 때 이렇게 꼭 법을 정해서 군민에게 혜택은 못 줄망정 법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문다는 것은 본 의원은 별로 탐탁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렇게 각박한 세상에서 좀 더 법의 질서를 홍보를 해서 군민이 납득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김봉수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위반사항이 없어서 신고자가 없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마는, 아무리 홍보를 하고 잘한다고 해도 위반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금액을 옥천군에서 인위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고, 준칙안에 의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으면 위반사항이 없어서 신고자가 없도록 홍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으면 위반사항이 없어서 신고자가 없도록 홍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수질과장 김봉수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 중 옥천군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을 명확히 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3조2항과 같이 생활폐기물과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 중 옥천군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을 명확히 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3조2항과 같이 생활폐기물과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수질과장 김봉수 옥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주민들의 위생편의 제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위생적이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관리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8조 공중화장실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부과 기준과 기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주민들의 위생편의 제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위생적이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관리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8조 공중화장실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부과 기준과 기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국 시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정부 준칙안이 제시되었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지역과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지역인 전국 아홉 군데 시군을 모델 지역으로 활용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결정과 지역복지 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위하여 운영되기 위함입니다.
우리 지역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통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여 복지옥천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본 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국 시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정부 준칙안이 제시되었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지역과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지역인 전국 아홉 군데 시군을 모델 지역으로 활용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결정과 지역복지 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위하여 운영되기 위함입니다.
우리 지역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통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여 복지옥천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본 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이어서 옥천군공설납골당및공설묘지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묘문화의 개선과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한 옥천군공설납골당은 지상 2층, 연건평 250평의 규모로 납골당과 산제납골실, 편의시설로 건축하였고, 공설묘지는 5,070여평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말까지는 모든 시설을 준공하여 4월부터 개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문기관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민간위탁운영이 효율적으로 분석되어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내용과 같이 매장위주에서 화장문화로 전환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묘문화의 개선과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한 옥천군공설납골당은 지상 2층, 연건평 250평의 규모로 납골당과 산제납골실, 편의시설로 건축하였고, 공설묘지는 5,070여평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말까지는 모든 시설을 준공하여 4월부터 개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문기관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민간위탁운영이 효율적으로 분석되어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내용과 같이 매장위주에서 화장문화로 전환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공설납골당및공설묘지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공설납골당및공설묘지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입니다.
옥천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요금 인상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 물 값을 연차적으로 인상 조정함으로써 100% 수준으로 현실화 시켜서 이용 주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질이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금번 수도요금을 업종별·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등 각 업종별로 2004년도 현행 요금대비 15%로 균등하게 인상함으로써 평균 판매 단가가 현행 톤 당 759원에서 114원이 인상된 873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업종별·단계별 세부 인상단가는 옥천군수도급수조례 제28조 중 〔별표2-1〕의 업종별 요율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행정규제위원회로부터 수도급수조례 제45조의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규제완화 권고가 있어서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동 조례 제45조의 〔별표4〕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모두 없애고,
9개 항목의 행정처분기준을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해서 7개 항목으로 조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처분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요금 인상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 물 값을 연차적으로 인상 조정함으로써 100% 수준으로 현실화 시켜서 이용 주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질이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금번 수도요금을 업종별·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등 각 업종별로 2004년도 현행 요금대비 15%로 균등하게 인상함으로써 평균 판매 단가가 현행 톤 당 759원에서 114원이 인상된 873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업종별·단계별 세부 인상단가는 옥천군수도급수조례 제28조 중 〔별표2-1〕의 업종별 요율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행정규제위원회로부터 수도급수조례 제45조의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규제완화 권고가 있어서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동 조례 제45조의 〔별표4〕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모두 없애고,
9개 항목의 행정처분기준을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해서 7개 항목으로 조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처분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만 의원 유인만 의원입니다.
2005년도에 20% 계획에서 15%로 했는데, 그리고 2006년도에는 10%인상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5%를 2005년도에 감해 주는 것이에요.
20% 인상계획으로 있다가.
2005년도에 20% 계획에서 15%로 했는데, 그리고 2006년도에는 10%인상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5%를 2005년도에 감해 주는 것이에요.
20% 인상계획으로 있다가.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 20%를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유인만 의원 계획에서 15%로 지금 내린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예. 인상조정폭을 하향조정을 했지요. 15%로.
○유인만 의원 15%로 조정을 했으면 내년도에 10%를 하면은,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 내년도에 10%가 아니고, 15% 내외로 조정이 돼야 됩니다.
○유인만 의원 그러면 2006년도에 10%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 하고는 틀린 것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금년도에 20%를 인상하면은 내년에 가서 10% 정도만 인상을 하면 되는데 올해 15%로 인하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들로부터 15%만 인상을 해 달라, 저희들이 20%를 인상해야 되겠다 하니까 주민들이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20%는 너무 과한 것 같다, 그래서 15%로 인하 조정을 해달라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대로 15%로 인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들로부터 15%만 인상을 해 달라, 저희들이 20%를 인상해야 되겠다 하니까 주민들이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20%는 너무 과한 것 같다, 그래서 15%로 인하 조정을 해달라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대로 15%로 인하를 했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러면 15%를 하면 내년도에도 15%로 다시 또 해야 된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 꼭 15%라고 볼 수는 없고, 내년도에 인상폭을 따져 봐서, 아무래도 10% 이상은 넘을 것입니다.
○유인만 의원 작년도에 계획한 인상요금 폭을 2004, 2005, 2006년에 대한 계획이 적혀져 있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 그렇지요. 10%로 2006년도에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조금 상향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러면 2005년도에 20%에서 15%로 감한 것을 2006년도에는 몇 %가 될지 모르지만 10 몇 %가 되겠다! 그런 내용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예.
○유인만 의원 그리고 지금 옥천군의 노후관 교체를 할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 노후관 교체를 저희들이 교체하는 순서를 수용가에 가까운 관부터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 정도는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7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교체를 해 나가는데 저희들 자체적인 계획은 2007년도까지 목표는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100%를 개량을 못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노후관을 어디를 개량해야 되느냐, 이원배수지에서부터 옥천까지 오는 구간, 본관인데 그 관은 개량을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위치변경도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국도 4호선을 따라서 개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상 계속해서 노후관 개량공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60% 정도는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7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교체를 해 나가는데 저희들 자체적인 계획은 2007년도까지 목표는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100%를 개량을 못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노후관을 어디를 개량해야 되느냐, 이원배수지에서부터 옥천까지 오는 구간, 본관인데 그 관은 개량을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위치변경도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국도 4호선을 따라서 개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상 계속해서 노후관 개량공사는 해야 됩니다.
○유인만 의원 지금 노후관에서 누수되는 누수량을 지금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아니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은 개량기를 기준으로 해서 개량기를 통과해서 수용가 주택지 내에서 누수가 되는 것은 수용가에서 부담을 하고, 개량기 전에서 누수가 되는 것은 저희 군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은 개량기를 기준으로 해서 개량기를 통과해서 수용가 주택지 내에서 누수가 되는 것은 수용가에서 부담을 하고, 개량기 전에서 누수가 되는 것은 저희 군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유인만 의원 2007년도에도 노후관 교체가 다 안된다면 2008년도, 2009년도에 계속 노후관 교체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 계속 해야지요.
○유인만 의원 지금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은 앞으로 노후관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 그렇지요. 지금 교체한 것은.
○유인만 의원 재질적인 문제로 노후관이 될 수가 없죠?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 그렇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노후관 개량교체는 주철관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녹물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한 녹물이 발생되는 주철관은 쓰지 않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PVC나 이런 재질로 바꿔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녹물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한 녹물이 발생되는 주철관은 쓰지 않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PVC나 이런 재질로 바꿔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인만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일 의원 이수일 의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난번 옥천읍에서 회의를 할 때 20%로 상정했다가 15%로 됐다고 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설명을 듣고 소수의 의견을 첨부해서 현재 5%를 인하해서 15%가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그 안에 소장님께서 옥천군수도 사용자에게 몇 번이나 홍보를 했다고 봅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난번 옥천읍에서 회의를 할 때 20%로 상정했다가 15%로 됐다고 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설명을 듣고 소수의 의견을 첨부해서 현재 5%를 인하해서 15%가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그 안에 소장님께서 옥천군수도 사용자에게 몇 번이나 홍보를 했다고 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17%를 인상하면서 주민들한테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팜플렛도 돌려 가면서 홍보도 했고, 반상회를 통해서도 홍보를 했고, 옥천읍의 이장회의를 통해서도 이장들한테 홍보를 했고, 나름대로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어떻게 홍보가 됐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평가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팜플렛도 돌려 가면서 홍보도 했고, 반상회를 통해서도 홍보를 했고, 옥천읍의 이장회의를 통해서도 이장들한테 홍보를 했고, 나름대로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어떻게 홍보가 됐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평가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이수일 의원 많이 했다고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평균 3, 4%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 옥천군에서 상수도요금을 15% 올린다면 수용가는 지금 이구동성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소비자에게만 돈을 많이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냐.
옥천군민들로부터 지탄을 안 받는 이런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또한 주로 서민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홍보가 미흡합니다. 실제로 내가 먹는 것 같이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하나에서 열까지 상세한 말씀을 드려서 효과를 얻는 것하고, 그냥 지나가다 2005년도에는 15%가 올랐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이런 행정을 하지말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평균 3, 4%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 옥천군에서 상수도요금을 15% 올린다면 수용가는 지금 이구동성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소비자에게만 돈을 많이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냐.
옥천군민들로부터 지탄을 안 받는 이런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또한 주로 서민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홍보가 미흡합니다. 실제로 내가 먹는 것 같이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하나에서 열까지 상세한 말씀을 드려서 효과를 얻는 것하고, 그냥 지나가다 2005년도에는 15%가 올랐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이런 행정을 하지말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알겠습니다. 더 강도 있게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일 의원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우리 도내 전체로 봐서는 옥천군의 상수도 생산원가라든지 요금이 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인근 영동하고 보은하고 비교해서는 저희들이 좀 비싼 편에 속해 있습니다.
○오갑식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청주시, 대전시, 영동, 보은, 네 군데를 본 의원이 일부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수도요금에 대해서.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가정용도 1, 2, 3단계로 나눠져서 있는데 가정용도 지금 우리 옥천군이 청주시, 영동, 보은 보다도 전부 비싸요.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요금이.
그런데 또 금년도에 15%를 올린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또 2006년도에도 15%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수준으로 올려야 물 값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행자부에서 내려왔든 어떻게 됐든 옥천군의 실정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옥천군이 타 시군 보다도 요금이 비싸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 해 보시죠?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가정용도 1, 2, 3단계로 나눠져서 있는데 가정용도 지금 우리 옥천군이 청주시, 영동, 보은 보다도 전부 비싸요.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요금이.
그런데 또 금년도에 15%를 올린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또 2006년도에도 15%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수준으로 올려야 물 값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행자부에서 내려왔든 어떻게 됐든 옥천군의 실정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옥천군이 타 시군 보다도 요금이 비싸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 해 보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지금 두 가지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대전이나 청주시 보다 옥천군이 비싼 이유는 대전시 같은 경우는 급수 인구가 워낙 많습니다.
생산량하고 급수 인구하고 거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적정단가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맞는데 저희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옥천상수도가 2만톤입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내 군단위에서는 제일 큽니다. 우리 옥천상수도가.
그래서 그 2만톤으로 시설을 할 당시에는 옥천읍이 시가 될 것을 예상하고 인구 5만이상의 시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급수 인구가 41,800명인데 사실상 2만톤의 옥천상수도가 적정한 급수인구를 가지려면 5만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1일 평균 생산량이 2만톤 중에 11,000톤밖에 생산을 안합니다.
나머지 9,000톤 정도는 여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산원가가 자동적으로 비싸게 됩니다.
그래서 대전이나 청주 같은데 보다 비싼 원인이 그렇게 있는 것이고, 이웃하고 있는 영동이나 보은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비싼 이유는 저희들이 공기업경영 방식으로 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기업특별회계로 하고 있고, 영동이나 보은은 비공기업으로 지금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를.
그래서 도내에 공기업으로 하고 있는 데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군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옥천군이 공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5년 10년전부터 공기업을 하고 있는데 2만톤으로 크게 시설을 하다 보니까 공기업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당시부터.
그래서 공기업으로 하게 되면은 기업운영 방식이 기업회계 방식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기업은.
그렇지만 비공기업으로 하고 있는 영동이나 보은 같은데는 똑 같은 상수도특별회계라 하더라도 공기업 경영방식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방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편성할 때도 상수도에 관련된 모든 예산은 다 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로 편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영동, 보은 같은데는 상수도를 운영·관리하는 비용만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다 일반회계로 편성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예산 보수도 전부 다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또 예를 들어서 저희들 노후관 개량공사를 하면 저희들 예산이 7억원인데 그런 공사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다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다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방식이 생산원가를 따질 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동이나 보은도 저희들 같이 공기업회계 방식으로 한다면 저희들 보다 생산원가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정부에서도 그런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결정은 난 것은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전 군을 다 공기업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방침을 바꿔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앞으로 2, 3년 후에 가면 똑 같이 각 군이 평준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량하고 급수 인구하고 거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적정단가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맞는데 저희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옥천상수도가 2만톤입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내 군단위에서는 제일 큽니다. 우리 옥천상수도가.
그래서 그 2만톤으로 시설을 할 당시에는 옥천읍이 시가 될 것을 예상하고 인구 5만이상의 시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급수 인구가 41,800명인데 사실상 2만톤의 옥천상수도가 적정한 급수인구를 가지려면 5만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1일 평균 생산량이 2만톤 중에 11,000톤밖에 생산을 안합니다.
나머지 9,000톤 정도는 여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산원가가 자동적으로 비싸게 됩니다.
그래서 대전이나 청주 같은데 보다 비싼 원인이 그렇게 있는 것이고, 이웃하고 있는 영동이나 보은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비싼 이유는 저희들이 공기업경영 방식으로 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기업특별회계로 하고 있고, 영동이나 보은은 비공기업으로 지금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를.
그래서 도내에 공기업으로 하고 있는 데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군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옥천군이 공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5년 10년전부터 공기업을 하고 있는데 2만톤으로 크게 시설을 하다 보니까 공기업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당시부터.
그래서 공기업으로 하게 되면은 기업운영 방식이 기업회계 방식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기업은.
그렇지만 비공기업으로 하고 있는 영동이나 보은 같은데는 똑 같은 상수도특별회계라 하더라도 공기업 경영방식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방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편성할 때도 상수도에 관련된 모든 예산은 다 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로 편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영동, 보은 같은데는 상수도를 운영·관리하는 비용만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다 일반회계로 편성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예산 보수도 전부 다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또 예를 들어서 저희들 노후관 개량공사를 하면 저희들 예산이 7억원인데 그런 공사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다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다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방식이 생산원가를 따질 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동이나 보은도 저희들 같이 공기업회계 방식으로 한다면 저희들 보다 생산원가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정부에서도 그런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결정은 난 것은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전 군을 다 공기업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방침을 바꿔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앞으로 2, 3년 후에 가면 똑 같이 각 군이 평준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갑식 의원 어떤 회계방식을 취하든 간에 옥천군이 지금 보면 시 승격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현재로써는.
자꾸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또, 농촌은 자꾸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농촌인력도 젊은 인력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상수도요금이 자꾸 부담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어도 지금 안 먹으려고 하는 그런 농가도 없지 않아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농가에서도 전부 상수도를 사용하고 싶어도 새로 신설하는데가 별로 없죠?
자꾸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또, 농촌은 자꾸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농촌인력도 젊은 인력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상수도요금이 자꾸 부담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어도 지금 안 먹으려고 하는 그런 농가도 없지 않아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농가에서도 전부 상수도를 사용하고 싶어도 새로 신설하는데가 별로 없죠?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신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갑식 의원 많이 들어오는데도 아직도 자꾸 그것을 기피를 하거든요. 상수도 물을 먹는 자체를.
이런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비가 보조가 되더라도 상수도요금이 자꾸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은 반갑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어떤 회계방식을 동원해서 다른데 하고 우리가 틀리고 많고 이것을 떠나서 좀 우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를 했다가 토의를 한 후에 의결할 것을 동의를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비가 보조가 되더라도 상수도요금이 자꾸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은 반갑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어떤 회계방식을 동원해서 다른데 하고 우리가 틀리고 많고 이것을 떠나서 좀 우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를 했다가 토의를 한 후에 의결할 것을 동의를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2004년까지 물관리종합대책을 2004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에 도달되도록 100%현실화를 하라, 이런 방침이 있어서 저희들은 거기에 부응해서 요금인상을 지금 하고 있고, 각 시군에도 어제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를 보면 전부 15% 내지 20%, 많은 데는 40%까지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방침도 그렇고 또, 앞으로 행자부방침에 의하면 내년 예산서부터는 인센티브를 적용하든지, 아니면 보통교부세에 불이익을 주든지, 이런 방침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희들 옥천군 같은 입장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정부방침도 그렇고 또, 앞으로 행자부방침에 의하면 내년 예산서부터는 인센티브를 적용하든지, 아니면 보통교부세에 불이익을 주든지, 이런 방침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희들 옥천군 같은 입장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갑식 의원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 중에도 자꾸 교부세나 이런데 불이익을 준다는 행자부 얘기는 어디든지 전부 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런데 뿐만 아니에요. 어디든지 문서상에 보면 교부세에 불이익을 주겠다, 무슨 공포정치를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겁을 주는 것입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도대체가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너무 하는 것이지.
사람이 살아가면서 해야지, 그냥 덮어놓고 인상만 자꾸 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가정을 자꾸 쪼들리게 만들어서 되겠어요.
어떻게 살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런데 뿐만 아니에요. 어디든지 문서상에 보면 교부세에 불이익을 주겠다, 무슨 공포정치를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겁을 주는 것입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도대체가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너무 하는 것이지.
사람이 살아가면서 해야지, 그냥 덮어놓고 인상만 자꾸 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가정을 자꾸 쪼들리게 만들어서 되겠어요.
어떻게 살 방법을 강구해야지.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 그런 어려운 일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우리 상수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요금을 받아서 수돗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이 그것이 원칙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맞춰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우리 상수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요금을 받아서 수돗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이 그것이 원칙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맞춰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지금 오갑식 의원이 옥천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자고 했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정회 후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정회 후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금효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정말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있고, 우리가 상수도라고 하면 역시 물은 우리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인데 여러 가지 물가 상승요인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소장님 10%대로 조정을 해 주실 수 없습니까?
정말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있고, 우리가 상수도라고 하면 역시 물은 우리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인데 여러 가지 물가 상승요인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소장님 10%대로 조정을 해 주실 수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이 20%를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주민설명회를 지난해 11월달에 거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사항이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20%까지 올리면 너무 힘이 든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인하해서 조정을 해달라 하는 강력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그러면 얼마를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물었더니 주민들이 15%정도만 하면 아주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한 주민들 모두가 만장일치로 15%로 해달라 그렇게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12월달에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할 때도 제가 그 사항을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님들께서도 15%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10%로 인상을 할 경우에는 내년도에 가서 또 문제가 됩니다.
내년도에 가서 또 15%이상을 인상을 해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하, 지금 타시군에도 보면 대개 15%이상을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15%까지는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민들 요구사항도 15%까지는 무난하겠다 하는 의견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15%로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주민설명회를 지난해 11월달에 거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사항이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20%까지 올리면 너무 힘이 든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인하해서 조정을 해달라 하는 강력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그러면 얼마를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물었더니 주민들이 15%정도만 하면 아주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한 주민들 모두가 만장일치로 15%로 해달라 그렇게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12월달에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할 때도 제가 그 사항을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님들께서도 15%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10%로 인상을 할 경우에는 내년도에 가서 또 문제가 됩니다.
내년도에 가서 또 15%이상을 인상을 해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하, 지금 타시군에도 보면 대개 15%이상을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15%까지는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민들 요구사항도 15%까지는 무난하겠다 하는 의견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15%로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갑식 의원 어쨌거나 중앙정부로부터 물 값을 현실화하자고 하는데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지만 우리 농촌현실을 볼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이것뿐만 아니고 모두가 안타깝지만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를 모를 정도로 아주 마음이 착잡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되는 일이지만 굳이 15%를 고집을 하신다고 하면은 주민들한테 설명회 할 때 15%를 주민들도 동의를 해주셨다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마음은 안타깝지만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되는 일이지만 굳이 15%를 고집을 하신다고 하면은 주민들한테 설명회 할 때 15%를 주민들도 동의를 해주셨다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마음은 안타깝지만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일 의원 이수일 의원입니다.
방금 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에 대한 것은 주 문제가 옥천읍 관내가 제일 범위가 큽니다.
서두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량은 2만톤인데 11,000을 생산하고 9,000톤은 생산을 안 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군민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방금 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에 대한 것은 주 문제가 옥천읍 관내가 제일 범위가 큽니다.
서두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량은 2만톤인데 11,000을 생산하고 9,000톤은 생산을 안 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군민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예?
○이수일 의원 생산한 양이 2만톤인데 현재 11,000톤을,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생산능력이 2만톤인데 실질적으로 11,000톤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급수인구가 거기까지밖에 안되기 때문에.
급수인구가 거기까지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수일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설계는 크게 해놓고 서민들 돈을 뜯어내는 것과 똑 같은, 잘못하면 그런 오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적으로는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아무쪼록 소장님께 당부 드리는 말씀은 특히, 사용량이 많은 옥천 관내에 아주 홍보대책을 철저히 해서 오해가 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아무쪼록 수도요금 상승에 대한 말이 안 나오도록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내용적으로는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아무쪼록 소장님께 당부 드리는 말씀은 특히, 사용량이 많은 옥천 관내에 아주 홍보대책을 철저히 해서 오해가 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아무쪼록 수도요금 상승에 대한 말이 안 나오도록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급수구역도 확장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군서면도 상수도를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군서가 급수구역으로 확장이 되면 그 다음에는 안남·안내까지 급수구역을 확장할 그런 계획으로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급수구역도 확장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군서면도 상수도를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군서가 급수구역으로 확장이 되면 그 다음에는 안남·안내까지 급수구역을 확장할 그런 계획으로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수일 의원 이상입니다.
○정구완 의원 정구완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도 인상한다는데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운영개선을 통해서 오래된 상수관을 교체한다든가, 누수율을 잡아서 인상분을 억제를 한다든가,
이러한 방향과 또 지금 자동화시스템으로 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자동화를 통해서 경비절감을 한다든가 해서 상수도요금이 매년 상승을 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께 제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들이 10여건 되는데 이것이 각 실과소에서 조례안이 올라와서 기획감사실 법무담당한테 제출돼서 의회로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가 조례안을 검토할 때하고 다르게 수정해서 올라온 건 수가 10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오늘 일일이 지적은 안 했지만,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 법무담당이 자기 업무에 충실히 했더라면 의회에서 역으로 이것을 시정조치하라고 집행부로 다시 통보하는 이러한 일이 없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는 이러한 매끄럽지 못한 행정이 이루어진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도 인상한다는데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운영개선을 통해서 오래된 상수관을 교체한다든가, 누수율을 잡아서 인상분을 억제를 한다든가,
이러한 방향과 또 지금 자동화시스템으로 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자동화를 통해서 경비절감을 한다든가 해서 상수도요금이 매년 상승을 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께 제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들이 10여건 되는데 이것이 각 실과소에서 조례안이 올라와서 기획감사실 법무담당한테 제출돼서 의회로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가 조례안을 검토할 때하고 다르게 수정해서 올라온 건 수가 10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오늘 일일이 지적은 안 했지만,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 법무담당이 자기 업무에 충실히 했더라면 의회에서 역으로 이것을 시정조치하라고 집행부로 다시 통보하는 이러한 일이 없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는 이러한 매끄럽지 못한 행정이 이루어진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예, 잘 알았습니다.
정구완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매주 화요일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하고, 이번에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니까 내용별로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도 이런 것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이 같이 자리에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각 실과별로 자료 제출이 올라오면 기획감사실에서 법무통계 부서에서 이것을 한번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실히 검토를 해서 이러한 사안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는 심도 있는 자료가 올라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서 검토를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1월27일까지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월27일까지 1일간 휴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구완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매주 화요일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하고, 이번에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니까 내용별로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도 이런 것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이 같이 자리에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각 실과별로 자료 제출이 올라오면 기획감사실에서 법무통계 부서에서 이것을 한번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실히 검토를 해서 이러한 사안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는 심도 있는 자료가 올라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서 검토를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1월27일까지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월27일까지 1일간 휴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