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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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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5월 19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옥천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2.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3. 장계관광지 관리․운영협약서(안)
  5.   4.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05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6. 옥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옥천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3. 2.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4. 3. 장계관광지 관리․운영협약서(안)(군수제출)
  5. 4.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2005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7. 6. 옥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06분 개의)

    
1. 옥천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금효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3년 옥천군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로서 지난 해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시 폐지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장계관광지 운영, 골재채취 판매, 장용산 휴양림 운영, 우량 규격묘 생산, 공유재산 임대사업 등 5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경영수익사업의 추후 성과를 분석하여 보면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며, 우리 군의 재정상태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발전 추이 등을 감안하여 판단해 볼 때 조례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장 금효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된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지출된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7건에 19억1,319만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6억3,378만3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억7,941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지출 현황을 설명드리면, 지난 해 3월 5일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업시설물과 주택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내시되어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 3건에 12억5,832만1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982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당초 피해조사와 정밀 심사시 면적감소에 따른 사업비 차액과 복구 포기사유 등으로 집행잔액 2억4,849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월 19일~21일까지와 7월 12일~17일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 국․도비가 내시되어 이에 따른 군비 부담과 자체 사업비를 포함하여 일반회계 4건에 6억5,487만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2,395만5천원을 지출하여 3,090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재정 운영상 꼭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지출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계관광지 관리․운영협약서(안)(군수제출) 

(10시14분)


○의장 금효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계관광지 관리․운영협약서(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문화공보실장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장계관광지 관리․운영협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협약서가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사무소설치조례 제6조 2항 규정에 의거 장계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업 시행자인 옥천군수와 민간수탁업체인 주식회사 대청과의 쌍방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6월 9일부터 2년간의 협약 기간동안 운영하도록 군 의회 의결을 얻어 1차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해 왔으며, 상호 이의가 없어 2003년 6월 8일부터 금년도까지 2년간 재 연장되어 운영해 왔으나, 2005년 6월 8일자로 협약기간이 만료됨으로서 장계관광지의 지속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옥천군과 주식회사 대청과의 협약안을 군 의회 의결을 얻어서 재 협약 체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출된 협약서안은 관리 운영에 관한 것으로써 기존 협약서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만 부칙 6조 규정에 의한 협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 협약 후 장계관광지를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장료 수입 배분 문제인데, 먼저번에 의원 간담회 때도 한번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80대 20으로 돼 있는데, 당초에는 50대 50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운영을 보면 군에서도 매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금년도에도 10억원 정도가 거기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장료 수입이 연간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당초대로 50대 50으로 조정하는 것이 어떤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당초에는 협약서에 의해서 50대 50으로 해서 수탁기관과 우리 군에서 50대 50으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관광지의 경영악화와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서 지난 3대 의회 때에 조금이라도 적자의 폭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80대 20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단지 앞으로는 50대 50으로 하는 것은 주식회사 대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해서 다소 우리가 50대 50이 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여러 가지 경영이 악화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공공시설을 투자해서 어떻게든지 관광지를 활성화시키려고 했고, 주식회사 대청에서는 여러 가지로 경영이 어렵고, 관광지 수입이 입장객이 적음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간담회 이후에 여기에서 대표자가 상설 근무하는 것과 또 앞으로 운영 투자 계획과 경영진단 결과를 독촉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내실 있게,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장계국민관광단지를 조성할 당시에는 경영수익하고 연계가 돼서 추진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현재 보면 경영수익은커녕 오히려 예산만 계속 투자되는 어떻게 보면 경영수익 사업하고 반대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구상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계관광지를 활성화시키려면 첫 번째로 대청호 순환 관광도로 개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광도로를 개설해서 입장객을 더 많이 유치하고, 또 시설도 보강하고, 대청호는 애물단지 옥천군에, 여러 가지 대청호로 인한 피해가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대청호 관광 순환도로를 개설하면 장계관광지도 활성화가 될 것 같고, 대청호로 인한 피해도 좀 보상이 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노선은 대전에서 보은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어요. 보은 회남면, 그 쪽으로 해서 가다 보면 군북면 대정리로 해서 항곡리로 해서 이평리로 해서 석호리로 해서 관광도로가 개설되면 장계관광지 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가지 유람선 81년도인가 운행이 한 1년간 됐었어요. 지금은 중단됐는데, 유람선 운행의 재개를 적극 추진하셔서 그렇게 해야지만 장계관광지가 활성화도 되고, 어떤 수익도 느는 것이지, 앞으로도 현재대로 갈 것 같으면 위탁계약 하면 뭐 합니까? 아무런 우리 군에 도움이 안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문화공보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대청호 주변 관광 순환도로하고, 유람선 운행에 관한 것은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투자승인하고, 사업시기를 우리가 결정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내용을 이미 숙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관광지로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의 군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장계관광지 활성화는 첫 번째가 주변 여건, 순환관광도로, 유람선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장계관광지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알았습니다.
박찬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정완영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신 박찬웅 의원께서 대청댐에 관련해서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는 종합개발계획에 반영돼 있다니까 그 부분 외에 지적한 것과는 달리 당초에는 직원도 14명 정도가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책임 소지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이사는 어떠한 행사가 있으면 가끔 내려오고, 경리계장을 하던 사람이 책임을 맡고 있고, 정식 직원 3명밖에 안돼요.
  이번에 문화공보실장께서 대청비치랜드에 많은 추궁을 해서 놀이기구 외 일부에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 국민관광지로지정되고 또한 관광이 수려합니다. 관망이 좋습니다.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군에서만 짝사랑하지 말고, 대청비치랜드에 운영자가 어떠한 개혁을 해서 지금 현재 본 의원이 현지를 가 본 결과는 이벤트 회사를 전국적으로 확보해서 하루 200~300명, 300~400명, 일요일은 더욱더 많이 온다고 하니까 발전하고 있어요.
  경영주와 긴밀한 협의를 하셔서 유휴지에다가 족구라도 할 수 있는 지금 텐트촌을 만들고 거기에다 마루를 놓고 해서 텐트 한 개에 10여명 정도의 학생들은 20~30명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 보완을 많이 하셨어요.
  원두막도 잘 개조를 하시고 하셨는데, 우리만 자꾸 시설을 할 것이 아니라, 대청에도 같이 힘을 합쳐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잘 알았습니다.
정완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계관광지 관리․운영협약서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6분)
  
○의장 금효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채화    재무과장 손채화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 시행되어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이 필요함에 따라 동 민원서류의 수수료 항목을 기존의 조례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준으로 확인서 각 1통당 400원으로 수수료 징수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법제처 지침에 의거 법령 제명 띄워 쓰기 및 법령 인영 표시에 따라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28분)
  
○의장 금효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채화    재무과장 손채화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한 농촌형 다목적 회관 건립에 따른 편의시설 즉 냉․난방, 방송시설, 회의실 등에 대한 보강을 하여 회관 이용에 따른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군청사 부지와 천주교 부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상호 점유재산에 대한 교환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면서 향후 군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여 재산의 활용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하며, 현 청성면 보건지소와 청산면 신매보건진료소는 장소가 협소하고, 건물의 노후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해결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전 신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형 다목적 회관 건립계획 변경은 당초 옥천읍 문정리 439번지 옥천소방파출소 앞에 사업비 17억원을 투자하여 건축 연면적 1,652㎡로 신축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시설계 결과 지상 4층 건물로 건축 연면적은 1,645㎡로 사업비는 6억5,000만원이 증액된 23억5,000만원으로써 냉․난방, 방송시설, 회의실 등 편의시설에 대한 시설을 보강하여 회관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군청사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교환은 군청사 부지와 인접한 재단법인 천주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소유의 부지를 상호 점유재산에 대하여 교환하는 것으로 교환 면적은 412㎡로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교환하며, 향후 군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를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 청성면 보건지소 및 신매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은 청성 보건지소는 건물 463㎡, 사업비 6억8,000만원으로 옥천군 소유 청성면 산계리 221-2번지 외 2필지 현 청성면사무소 옆으로 이전 신축하며, 신매보건진료소는 청산면 신매리 639-2번지 외 1필지 토지면적 418㎡, 건물 165㎡로 사업비 1억9,300만원으로 토지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 노후된 건물을 이전 신축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농촌형 다목적 건립 계획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 보다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잖아요?
○재무과장 손채화    예, 그렇습니다.
박찬웅 의원    내용을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의장님 어떻습니까? 농촌형 다목적 회관 건립에 따른 질의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했으면 하는,
○의장 금효길    예, 좋습니다.
박찬웅 의원    내용을 더 잘 알잖아요?
○의장 금효길    자치행정과장이 실무 부서장이니까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재무과장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재무과장 손채화    세부적인 추진 사항은 해당 실과에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는 재산관리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의장 금효길    여기에 대한 답변은 자치행정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농촌 다목적 회관은 당초 2004년도에 본예산에 17억원이 편성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박찬웅 의원    특별교부세로 15억원이 배정돼서 우리 군비 2억원하고 17억원 다목적 회관을 건립해서 군내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를 전부 사무실을 해서 편의를 봐 주겠다 했는데, 그 당시에 17억원이면 충분하다고 했고, 예산 범위 내에서 회관을 지으면 되는데 불과 예산이 5개월 만에 다시 6억5,000만원이 더 소요가 된다 하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본 사업의 설계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이런 순리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만 본 사업은 국비 확보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예상치 못하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구요.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7억원에 맞게 설계를 하고 사업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이왕에 건축하는 것 좀 층고 높이를 3m에서 5m로 한다든지, 에어컨 설치를 스탠드형이 아니라 천장에 하는 형식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부득이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양해 하셔서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걱정이 되는 것은요, 우리 군의 재정이 충분하지도 못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인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체적으로 해서 치밀하게 계획해서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17억원이면 그 당시 의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곽 과장님은 그 당시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17억원이면 충분히 지을 수 있느냐, 짓는다고 했어요. 짓는다고 했고, 우리 군내에 있는 사회단체를 전부 그 쪽으로 유치해서 사무실을 마련해 주겠다 했는데, 그 후에 일부 단체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 쪽으로 안 가겠다! 다목적 회관을 지어도 우리들 단체는 그 쪽으로 안 가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건물이 완공된다고 해도 과연 옥천군의 사회단체가 군에서 의도하는 대로 다 다목적 회관에 입주를 할는지,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
  돈만, 예산만 막대하게 투자해서 앞으로 옥천군내 사회단체들이 사무실 가지고서는 더 이상 재론을 안하도록 이렇게 된다면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지금 현재 설계된 것은 맨 아래층에는 상가를 일부 넣고, 그 위에 1층, 2층, 3층해서 3층에는 대회의실을 넣고, 사무실을 분배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사무실을 크게 만들어서 사회단체에 맞겠금 분할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현재 사회단체들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다목적 회관을 신축해서 쓴다면 장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참여하는 단체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사회단체 협조를 얻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지금 여기 입주 예정 사회단체하고 우리 군하고 의견 조율이 돼서 다목적 회관이 완공된다면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단체가 다 오기로 뭐가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구체 사항은 없겠습니다만 개괄적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12개 내지 15개 정도의 사회단체를 입주하는 것으로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박찬웅 의원    그것도 우리 군의 하나의 희망사항이지 과연 12개 단체나 15개 단체가 건물이 완공되면 반가운 좋은 생각으로 바로 바로 입주가 될는지 이것도 걱정이 됩니다.
  무슨 계획을 세울 때는 좀 더 치밀하게 세워서 하자가 없게 해야지, 17억원이면 그 당시 속기록에 보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17억원이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것 아니냐”, 했더니 “충분하다”고 했어요.
  또 6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되고, 또한가지는 완공이 됐을 때 과연 투자된 예산만큼 효과가 있을는지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냥 하시지 말고, 신중하게 매사를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감사합니다.
박찬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지금 현재 높이가 3m에서 5m로 높인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회의실만 그렇습니다.
정완영 의원    회의실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층고가 회의실을 원활하게 쓰려면 높아야 된다고 해서,
정완영 의원    만약 사회단체 12개 단체가 입주 예정으로 추정을 하는데, 주게 되면 무료로 줍니까, 유료로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무료는 안되구요. 임대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완영 의원    임대료 수거는 현재 시내의 사무실 임대료하고 어느 정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아무래도 시내 임대료보다는 싸겠지요. 저희 관련 법이라든지 조례에 맞게 임대료를 부과해야 할텐데 아마 제가 예상하는 것은 시내에서 쓰는 임대료 보다는 쌀 것으로 예상합니다. 구체적으로 환산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정완영 의원    박찬웅 의원께서 염렴하시는 부분, 사회단체가 노인단체 복지회관에 쭉 가서 있는데, 같은 세를 주면서 군에서 다목적 회관을 운영한다면 누가 입주하겠어요.
  좀 저렴하게 해서 사회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게 하는데 더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돈을 6억5,000만원을 요구하시는 건데, 우리 의회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체육센터, 이렇게 하면서 당초 예산을 요구했던 것과 달리 추가로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하는 것이 빈번한 사례에요. 또한 어떠한 것이라든지 당초 예산대로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그냥 주무르면 주무르는 대로 가는 인절미와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일에 정확도를 기하지 않고 치밀하게 처음부터 충분한 설계를 해서 한번에 얘기가 되면 의회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지 않을텐데 물론 건물을 지면 완고하게 짓고, 또한 우리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지어야 하고, 그 건물이 백년대계를 두고서 4대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잘 해 줘서 잘 지었다, 집행부도 잘 했다. 이러한 얘기를 듣겠금 지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집행부에서 너무 어떤 계획을 졸속으로 세우고,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는데서 비롯된 예산 증액 요구가 자주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로써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개 개인이 집을 지어도 1억원을 가지고 짓겠다 하면 초과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앞으로는 한번에 좀 더 서로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짜고 시행해서 빈번하게 예산요구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알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지금 변경안에 대한 3건의 요구안이 들어 왔는데, 나머지 2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46분)


○의장 금효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이 교육중에 있으므로 재난관리담당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담당 조화형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장기 교육으로 인하여 대리하여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조화형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각종 재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과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목적은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으며, 안 제4조의 대책본부의 구성은 대책본부장은 군수가 되고,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두며, 안 제27조, 28조, 29조, 30조는 기반 재난 반기별 상황관리에 체계로 전환 예방단계의 상황관리, 재난대비 단계의 상황관리, 재난대응 단계의 상황관리, 재난복구 단계의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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