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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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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6월 24일 (금) 10시 2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청원심사 의견서 의결의 건
  3. 2.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청원심사 의견서 의결의건(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인만 제출)
  3. 2.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웅 제출)

(10시20분 개의)

1. 청원심사 의견서 의결의건(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인만 제출) 

○의장 금효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청원심사 의견서 의결의 건과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 의견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인만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인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인만입니다.
  지금부터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7조 및 옥천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제1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5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37일간 군서면 사정리 레미콘공장 반대모임 대표 김 현 외 158명의 주민이 제출한 군서면 사정리 레미콘공장 허가에 대한 부적합 청원에 대하여 승인 관련 서류를 검토, 관련 기관 방문 및 현지확인, 지역주민 간담회 개최 및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의 및 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심의의견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인의 진술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장 설립승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 개요는 대지면적 18,212㎡, 제조시설면적 1,827.60㎡이고, 부대시설면적은 905.64㎡이며, 레미콘 제조업으로 공장창업 사업계획 승인한 사항입니다.
  이번 공장 창업 사업계획 승인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공장 창업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관련법 검토 및 이행사항 조건을 부여하여 2005년 4월 16일 공장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청원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제35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소홀히 하여 지역주민의 환경피해에 대한 심리적 박탈감을 증폭시켜 집단행동까지 발생하게 한 현 상황은 매우 유감스럽다 아니할 수 없다.
  둘째,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의견은 집행부가 주장하는 애매한 표현이라기보다는 금강청장의 매우 객관적인 판단이라 사료된다.
  이유로는 본 위원회의 요구로 집행부가 제출한 2004년부터 2005년까지의 사전환경성검토 의견을 살펴본 결과, 금강청장의 사전환경성검토는 창업사업 승인 시 동의·부동의를 표시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제3항 규정에 의한 협의 결과 의견을 통보하는 것으로써 관계 행정기관의 장(옥천군수)은 그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하는 사항임을 의미하는바, 집행부가 제출한 금강청의 기타 건의 사전환경성검토 의견은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매우 객관적인 판단을 옥천군에 회신하였음에도 금강청장의 의견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법률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 자문을 구한 것은 담당부서로써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주)현암의 사전환경성검토 의견 및 기타 다른 건의 사전환경성검토 의견을 비교할 때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주)현암보다 의견반영 정도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점이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공장입지 기준을 고시한 산업자원부고시(제2004-98호) 제5조 제2호 “공장을 설치함으로써 인근 주민 또는 농경지, 기타 당해지역의 생활 및 자연환경을 현저히 해하게 된다고 판단할 때 공장입지를 제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법규명령으로써 이에 대한 객관적 판단 근거는 사전환경성검토로써 다년간 반복적인 업무임에도 해석상 애매하다는 것은 관련 업무에 대한 연수·연찬에 소홀했음을 증명하는 것임을 지적한다.
  셋째, 지하수, 대기오염, 대형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문제 등을 권장사항으로 승인하였는바, 이것이 일반적인 허가조건에서 권장사항이 구속력이 있는 행정행위인지 의문이 가며, 이와 같은 문제를 적시하였다면 주민의 피해를 상호간 인지한 상황인데도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음은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레미콘 통계연보에 의하면 레미콘 1㎥생산에 필요한 골재와 물이 약 1.8톤, 시멘트 325㎏이 필요하다 하는데 (주)현암의 사업계획서상 레미콘 생산능력이 2007년도 기준으로 250,000㎥로 나타나 이를 시간당 차량통행량으로 계산하면 시간당 왕복 57.5대로써 거의 평균 1분당 1대가 운행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승인해 줌으로써 2차선인 37번국도와 농로에 대한 주민의 교통 영향은 그 피해가 막대함은 물론이고 진입로 주변 농경지의 영농활동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와 레미콘 차량의 운행에 따른 비산먼지 등은 현재 (주)현암의 사업계획서상 시설로는 100% 예방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다 사료되며, 청정농산물
  생산에 노력하는 지역 실정을 볼 때 직접적인 피해를 간과한 사업승인이라 판단된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응 법적 하자 없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주)현암의 창업사업 승인에 따른 실익과 지역주민의 피해에 따른 실익을 비교형량하며 판단할 때 심도 있는 검토가 부족하였으며, 특히 금강유역환경청장의 사전환경성검토 의견이 애매하다고 주장을 하나 (주)현암의 사업승인은 기존의 사업승인 사례와 판단기준에 차이가 있어 집행부의 사전환경성검토 의견 판단 기준이 모호하며, 또한 군서지역 주민의 집단 반발을 예상하였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한 집행부의 무사 안일한 행태를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모든 정황을 검토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주)현암의 레미콘 공장 창업사업 승인은 취소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 청원심사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 의견서 의결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웅 제출) 

(10시31분)

    
○의장 금효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찬웅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7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13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6월 20일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회부 받았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6월 23일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내용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원 규모는 일반회계 244억2,701만6천원, 기타 특별회계 91억9,668만3천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9억6,901만7천원으로 총액이 345억9,271만6천원이며, 2005년도 총 예산규모는 1,848억3,18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8.7%인 244억2,701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자체수입이 87억8,810만원, 의존재원 수입은 155억4,29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1억6,5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경상예산에서 18억6,026만5천원, 사업예산은 217억3,873만1천원, 예비비는 8억2,802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 중 기타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636만7천원, 사업예산 66억5,802만2천원, 채무상환 3억원, 예비비 22억3,229만4천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9억6,901만7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법적 필수
  경비 부족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반영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을 반영한 수정성격의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등을 심사한 결과, 군정광고료, 미술관·사물놀이 전수관·종합운동장 기본조사 설계비를 비롯한 6건에 2억5,402만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부문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항별 세입세출예산안 증감요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결론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4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와 교부세 확정분, 보조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 반영,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 확보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재정수요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이를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에 있어 적절한 재원 배분을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예산은 부족한 재정수요 충족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소화하면서 투자사업은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주민불편 해소 위주로 편성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구할 때 정확히 사업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장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우리 군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과 함께 일반회계 재정규모의 81%를 점유하는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필요 불가결한 예산 외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및 축제행사에 있어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편중되는 경향은 물론 집중 지원되는 사례는 주민 화합과 균형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로 특히, 주의가 요구되므로 지속적·균형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 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및 군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6월 18일부터 7일 동안 일반 안건 심의, 청원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무더위가 지속됨에 따라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13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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