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6월 20일 (월)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금효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비롯한 2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비롯한 2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평소 군 재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로 보살펴 주시는 금효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은 2004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이월금의 정리와 법적 필수경비 부족액 반영은 물론,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금회 23%인 345억9,272만원이 증액된 1,848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244억2,702만원이 증액된 1,547억1,24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1억6,570만원이 증액된 301억1,93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자체수입은 금회 88억8,410만원이 증액된 293억7,223만원으로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20%가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지방세수입 9,600만원, 세외수입 87억8,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수입은 금회 155억4,292만원이 증액된 1,253억4,022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 80억6,732만원, 재정보전금 3억7,500만원, 보조금 71억59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사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9,600만원의 증액은 재산세 6억6,000만원과 주행세 3억원이 증액된 반면, 종합토지세 8억6,000만원과 농업소득세 4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87억8,810만원의 증액은 옥천군체육센터 사용료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76억245만원,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6,737만원, 댐지원사업비 8억9,288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80억6,732만원 증액은 보통교부세 79억8,100만원, 분권교부세 8,632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 수입 3억7,500만원의 증액은 2004년도 지방세정, 주민등록, 정보화 종합평가 시상금 2,500만원과 시책추진사업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수입 71억59만원의 증액은 국고보조금 53억9,898만원과 도비 보조금 17억1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18억6,026만원이 증액된 405억1,24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17억3,873만원이 증액된 1,076억4,024만원이고, 예비비 등은 8억2,802만원이 증액된 65억1,4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22억9,021만원이 증액된 339억2,257만원, 사회개발 분야는 161억9,599만원이 증액된 782억6,106만원, 경제개발 분야는 62억2,430만원이 증액된 372억9,582만원, 민방위 분야는 1,349만원이 증액된 4억5,386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9,608만원이 감액된 47억7,9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야별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공무원 인건비 등 9억6,000만원, 농촌형 다목적 회관 건립비 6억5,000만원, 자료관 정보화 시스템 구축 1억5,000만원, 군, 읍, 면 청사정비 시설 2억7,000만원 등을 편성 하였으며, 사회개발 분야는 옥천문화예술회관 건립 23억5,000만원, 문화재 보수 정비 7억3,0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6억8,000만원, 소각시설 10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 14억5,000만원, 간이상수도 개량공사 3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5억원, 주민숙원 사업 21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FTA기금 과원 폐업 지원으로 28억4,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2억원, 농업생산 자본보조사업 3억원, 재해예방 소하천정비 사업 1억5,000만원, 댐주변마을 지원사업비 8억원, 운수업체 유가 차액보전 3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분야와 지원 및 기타 경비분야는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지원 1,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금회 50.9%인 101억6,570만원이 증액된 301억1,937만원으로 8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91억9,668만원,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서 9억6,902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3억2,464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71억4,955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6,648만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1억6,771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1,833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4억6,546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2,387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93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증감 요인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2,5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7,655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금강수계관리기금 67억3,715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2억6,55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4,6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급수수익 2억1,374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순세계잉여금 4억5,528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기타회계의 증감은 2004년 회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도 재정비기본계획용역 6억2,5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채무 일시상환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주민지원사업비 56억4,36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오염총량 관리사업 용역 1억원, 물관리기금 집행잔액 반납 3억1,580만원 등을 각각 반영하고,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1억6,77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하상주차장 보수 3,0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시설 보수공사비 2억1,700만원, 옥천상수도 시설공사 채무 일시상환 5억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관리하는 기금은 총 6개 기금으로 금회 2.9%인 1억원이 증액된 34억6,564만원의 규모이며, 주요 변경요인은 2004년도 기금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자립기금 59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824만원, 사회복지기금 1,941만원, 식품진흥기금 1,546만원, 재난관리기금 4,066만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34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2004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 반영은 물론, 법적 필수경비 부족액 확보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군 재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로 보살펴 주시는 금효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은 2004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이월금의 정리와 법적 필수경비 부족액 반영은 물론,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금회 23%인 345억9,272만원이 증액된 1,848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244억2,702만원이 증액된 1,547억1,24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1억6,570만원이 증액된 301억1,93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자체수입은 금회 88억8,410만원이 증액된 293억7,223만원으로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20%가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지방세수입 9,600만원, 세외수입 87억8,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수입은 금회 155억4,292만원이 증액된 1,253억4,022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 80억6,732만원, 재정보전금 3억7,500만원, 보조금 71억59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사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9,600만원의 증액은 재산세 6억6,000만원과 주행세 3억원이 증액된 반면, 종합토지세 8억6,000만원과 농업소득세 4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87억8,810만원의 증액은 옥천군체육센터 사용료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76억245만원,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6,737만원, 댐지원사업비 8억9,288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80억6,732만원 증액은 보통교부세 79억8,100만원, 분권교부세 8,632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 수입 3억7,500만원의 증액은 2004년도 지방세정, 주민등록, 정보화 종합평가 시상금 2,500만원과 시책추진사업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수입 71억59만원의 증액은 국고보조금 53억9,898만원과 도비 보조금 17억1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18억6,026만원이 증액된 405억1,24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17억3,873만원이 증액된 1,076억4,024만원이고, 예비비 등은 8억2,802만원이 증액된 65억1,4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22억9,021만원이 증액된 339억2,257만원, 사회개발 분야는 161억9,599만원이 증액된 782억6,106만원, 경제개발 분야는 62억2,430만원이 증액된 372억9,582만원, 민방위 분야는 1,349만원이 증액된 4억5,386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9,608만원이 감액된 47억7,9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야별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공무원 인건비 등 9억6,000만원, 농촌형 다목적 회관 건립비 6억5,000만원, 자료관 정보화 시스템 구축 1억5,000만원, 군, 읍, 면 청사정비 시설 2억7,000만원 등을 편성 하였으며, 사회개발 분야는 옥천문화예술회관 건립 23억5,000만원, 문화재 보수 정비 7억3,0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6억8,000만원, 소각시설 10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 14억5,000만원, 간이상수도 개량공사 3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5억원, 주민숙원 사업 21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FTA기금 과원 폐업 지원으로 28억4,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2억원, 농업생산 자본보조사업 3억원, 재해예방 소하천정비 사업 1억5,000만원, 댐주변마을 지원사업비 8억원, 운수업체 유가 차액보전 3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분야와 지원 및 기타 경비분야는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지원 1,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금회 50.9%인 101억6,570만원이 증액된 301억1,937만원으로 8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91억9,668만원,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서 9억6,902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3억2,464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71억4,955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6,648만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1억6,771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1,833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4억6,546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2,387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93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증감 요인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2,5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7,655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금강수계관리기금 67억3,715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2억6,55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4,6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급수수익 2억1,374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순세계잉여금 4억5,528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기타회계의 증감은 2004년 회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도 재정비기본계획용역 6억2,5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채무 일시상환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주민지원사업비 56억4,36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오염총량 관리사업 용역 1억원, 물관리기금 집행잔액 반납 3억1,580만원 등을 각각 반영하고,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1억6,77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하상주차장 보수 3,0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시설 보수공사비 2억1,700만원, 옥천상수도 시설공사 채무 일시상환 5억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관리하는 기금은 총 6개 기금으로 금회 2.9%인 1억원이 증액된 34억6,564만원의 규모이며, 주요 변경요인은 2004년도 기금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자립기금 59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824만원, 사회복지기금 1,941만원, 식품진흥기금 1,546만원, 재난관리기금 4,066만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34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2004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 반영은 물론, 법적 필수경비 부족액 확보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었으나 본 안건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제안 설명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3항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돼 있어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일 의원, 오갑식 의원, 전철식 의원, 정완영 의원, 정구완 의원, 김재철 의원, 유인만 의원, 조양환 의원, 박찬웅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아홉 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박찬웅 의원을, 간사에는 이수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찬웅 의원이, 간사에는 이수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6월 2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6월 23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오늘 오후 2시 위원회실에서 개의할 예정이며, 제13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제안 설명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3항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돼 있어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일 의원, 오갑식 의원, 전철식 의원, 정완영 의원, 정구완 의원, 김재철 의원, 유인만 의원, 조양환 의원, 박찬웅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아홉 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박찬웅 의원을, 간사에는 이수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찬웅 의원이, 간사에는 이수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6월 2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6월 23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오늘 오후 2시 위원회실에서 개의할 예정이며, 제13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