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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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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0월 7일 (금)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05년도 각종 사업장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
  3. 2. 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옥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05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7. 옥천군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옥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2005년도 각종사업장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김재철 위원장 제출)
  3. 2. 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양환 의원 외 3인)
  4. 3.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옥천군주민자치센처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2005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8. 7. 옥천군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옥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개식)

1. 2005년도 각종 사업장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의결의건(김재철 위원장 제출) 
  
○의장 금효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5년도 각종 사업장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을 비롯한 8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각종 사업장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각종 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재철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각종사업장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철    2005년도 각종 사업장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철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각종 사업장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은 2005년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10일간이며, 대상사업은 도시계획사업, 군도정비사업 및 기타 현안사업 등 176건의 사업 중 79건을 선정하여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선정의 타당성, 현지실정에 맞는 설계 및 시공여부, 사업장 안전시설, 견실시공 여부,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 민원발생 및 주민 불편사항, 주민여론 수렴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요활동 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28일 1차 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의결하고,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소위원회별로 각 읍·면별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 총평입니다.
  2005년도 추진 중인 각종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활동을 실시한 결과 2년 전에 실시했던 각종사업장 현지확인 특위 활동 때 보다 기술적인 측면 또는 시공상의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였으며, 특히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는 등 군정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며, 또한 2005년도에 시행된 각종 사업장은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나 특위활동 현재까지 착공하지 않은 사업장이 현존하고 있어 당초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주민요구 등 민원해결을 위하여 농로 확·포장의 경우 시공기준 또는 설계기준에 의하지 않고 사업량만을 고려하여 기초공사를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확대 시공하여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면이 있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시정·보완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정·개선 및 조치할 사항입니다.
  첫째 공통사항으로 농어촌도로의 경우 도로 폭이 너무 좁아 트랙터 및 차량의 교행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한다 할 것이며, 이에 대비하여 농로포장을 교행이 가능하도록 시공하거나, 도로 구간별 대피소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면, 둘째 동이면 청마리 농로포장공사 등 몇 몇 포장공사에서 일부 구간에 균열이 되고 있는 바 시공시 철망의 포장단면 중간부분에 설치하거나, 지반이 약한 구간은 보조기층을 설치하여 균열로 인한 도로파손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지역의 정신요양시설인 영생원에 대한 현지를 확인한 결과 600여명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큰 시설임에도 식수를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어 갈수기나 여름철에는 물 부족 사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옥천 이원묘묙 유통센터 현장을 확인한 결과 유통센터 부지의 지반침하 현상을 확인하였는데, 주변시설물 및 본 건물에 지반침하로 인한 문제점이 차후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신매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현장을 확인한 결과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많은 노인분들의 지병에 대한 고통을 덜어 주는 차원에서 현대식 시설로 이전함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으나 신축건물이 도로에 너무 인접하여 자전거나 오토바이, 차량 주차공간이 없는 실정이니 향후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를 추진할 경우는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대책을 반영토록 시정하기 바라고, 여섯째 본 위원회의 계획에 주요사업장 9개소 18개를 선정하여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당초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 결과 9곳 모두 정상적으로 시공되었으며, 이는 각 실과소 읍면의 감독 공무원들의 견실시공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의 사항입니다.
  첫째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도비와 군비 각각 50% 지원으로 농촌의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문제와 휴식공간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 판단되며, 군서 평곡의 경우 마을 주민들로부터 대단한 호응을 받고 있어 각종사업 선정 시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 환영받는 사업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중 사업기간이 길어 구간별 시공을 하는 사업은 반드시 본 설계이전에 부지매입을 완료한 후 사업을 실시하고, 토지승낙이나 부지매입이 안될 경우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사업추진 중 토지문제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불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생기기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기 바라고, 셋째 육영수 생가복원사업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지난 12월 30일 착공하였으나 사업비 확보 문제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바, 본 사업이 당초계획 대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차질 없이 추진 바랍니다.
  다음은 발전방향입니다.
  첫째 사업장 선정에 있어서는 객관적, 합리적이고 투명한 지표를 활용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사업 분석제도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둘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사업비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를 완벽하게 시공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기 바랍니다.
  셋째 이원 지타의 갠고랑 소하천정비 사업을 확인한 결과 생태계 복원 효과가 큰 식생블록과 같은 신소재를 사용하여 하천을 정비하여 주민편의를 위한 개발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여 수질오염 방지는 물론, 쾌적하고 주민 친화적인 농촌 생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우수 사례라 판단되므로 하천정비사업 추진 시 적극 활용 조치하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옥천상수도 배출처리시설공사를 확인한 결과 정수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환경보전과 수자원 보호를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배출수 처리 시설을 개량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으며, 각종 정부지원사업의 의존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각종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시정 및 조치할 사항과 건의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10월 31일까지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별 현지확인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각종사업장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양환 의원 외 3인)     
(10시42분)

○의장 금효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조양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조양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붙여 써오던 조례의 제명을 일반 주민이 보다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조례명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회기수당 지급 기준을 2005년 8월 5일 개정된 동법시행령에 따라서 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3조 제1항 중 회기수당을 “1일당 7만원”에서 “1일당 10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6분)

○의장 금효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입법예고 시 그 취지한 주요내용을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객행정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옥천소식지, 기타 간행물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것을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하여 입법예고하는 내용과 그 외 법제처의 법령 띄어쓰기 규정에 따라 법규명칭 인용표시인 낫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제정요?
오갑식 의원    개정, 이것이 개정된 것이?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아! 2001년 8월 10일에 조례가 제정되고서 한번도 없었습니다.
오갑식 의원    우리가 입법예고한 개정한 거 있잖아요? 이것이 2002년도 12월달에 했잖아요, 2002년도 12월달에?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오갑식 의원    2002년도 12월에 개정을 했잖아요? 이것을 인터넷까지 넣는다는 것을,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예.
오갑식 의원    그런데 금년이 몇 년도에요?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2005년요.
오갑식 의원    2002년도에 개정된 것을 2005년도까지 온 이유는 뭡니까? 제 얘긴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이 법으로 개정을 했는데, 인터넷에 홍보한다는 것을 이게 2002년 12월 20일부로 개정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5년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이것이 물론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2005년도까지 왔다는 것은 좀,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오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자료가 여기 없는데, 다시 해서 별도로 내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갑식 의원    보고를 한다는 것보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그렇게 된 것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갑식 의원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오갑식 의원    행정상 입법예고가 41조가 개정된 것이 2002년 12월 30일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아니 지금 여기서는요 인터넷을 활용하는 부분을,
오갑식 의원    인터넷 활용하는 것은 좋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좀 늦었지 않느냐 2002년도된 사항이,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오갑식 의원    2005년도에 와서 만든다는 것은 모든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다 이런 얘기에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주민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말씀이?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오갑식 의원    그래서 좀 더 일찍이 좀 대처를 해 줬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알겠습니다.
오갑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주민자치센처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1분)

○의장 금효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행정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강정옥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강정옥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자치행정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행정담당이 대리출석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옥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현재 1년으로 되어 있어서 매년 자치위원을 위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짧은 임기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17조 제7항 중에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타 시군 현황을 보면, 12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이 이미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옥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4분)

○의장 금효길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병우    재무과장 송병우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이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이에 따른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과표 경감을 통한 군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05년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가 2004년도 공시된 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9월초에 기 과세된 토지분 재산세에 한하여 그 상승한 지가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5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56분)

○의장 금효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병우    이어서 2005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 개관일에 노인 정보문화사업 등 40여개의 다양한 사업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점차 프로그램실이 부족하여 마사회 특별적립금 2억원을 확보하여 농인장애인복지관 내에 재가복지사업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고령화 시대에 농촌 지역 노인을 위한 맞춤형 재가복지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체감도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은 옥천읍 삼양리 161-1번지의 노인장애인복지관 2층에 사업비 2억5,000만언을 마사회 특별적립금 2억원과 군비 5,000만원으로 3층 226.8㎡(약 69평 정도 되겠습니다.)를  증축해서 프로그램 운영실과 치매노인 및 거동불편 노인을 찾아가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 파견실, 직장생활로 주간에 보호하기 힘든 노인을 모셔다가 주간에 보호하는 주간보호실을 마련하여 다양한 재가복지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5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8분)  
    
○의장 금효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노영호    농정과장 노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저소득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10일 옥천군조례 제1067호로 옥천군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조례 융자 이율을 년 5%에서 2%로 하양 조정하였으나, 경과 조치에 “이 조례 시행전 이루어진 융자금은 종전의 조례로 의한다.”로 되어 있어 2004년 12월 10일 이전에 융자된 융자금은 년 5%의 이율로 회수하고 있어 그 이후에 융자를 받은 융자금 이율과 형평성에 맞지 않아 2004년 12월 10일 조례 개정 이전 융자금 중 미상환 금액에 대한 이율을 조례 개정 이후 이율 적용이율인 2%로 하향 조정하여 융자 지원받은 농업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안으로 제출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옥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1분)

○의장 금효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옥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이 어려워짐에 따라 저소득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지난해 12월 10일 옥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의 대부 이율을 년 5%에서 2%로 하야 조정 하였으나, 조례개정 이전의 융자자들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부칙이 되어 있어 부칙 제2항 경과조치 규정을 2004년 12월 10일 이전의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율도 년 2%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운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부터 오늘까지 10일 동안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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