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월 20일 (금) 10시1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4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옥천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리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6. 옥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옥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방 책임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안건
- ◦보고사항
- 1. 제14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옥천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옥천군리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옥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금효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과 부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과 부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봉수 의회사무과장 김봉수입니다.
지난 제143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작성 및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 및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43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옥천군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은 지난 12월 13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12월 30일 공포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재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13일 집회 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지난 1월 13일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제143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작성 및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 및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43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옥천군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은 지난 12월 13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12월 30일 공포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재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13일 집회 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지난 1월 13일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6년 1월 20일부터 1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6년 1월 20일부터 1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이수일 의원과 오갑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수일 의원과 오갑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6년 1월 20일부터 1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6년 1월 20일부터 1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이수일 의원과 오갑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수일 의원과 오갑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기획감사실장 이우종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옥천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한 고품질의 법률자문을 받기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연장하고, 타 시․군과의 형평을 같이 하기 위해서 수당을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 주요 내용은 현재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매월 말일에 지급되는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타 시․군과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실에서 제출한 옥천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옥천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한 고품질의 법률자문을 받기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연장하고, 타 시․군과의 형평을 같이 하기 위해서 수당을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 주요 내용은 현재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매월 말일에 지급되는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타 시․군과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실에서 제출한 옥천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완영 의원 정완영 의원입니다. 부표에 보면 타 시․군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이 타 시․군에도 조례개정을 한 후에 현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예, 맞습니다.
○정완영 의원 형평에 맞춰서 한다고 했는데, 충청북도도 20만원, 청주시도 20만원, 충주 이렇게 시 단위가 20만원이고, 도도 20만원인데, 보은군도 개정을 해서 20만원, 영동군도 20만원, 나머지는 15만원인데, 형평에 맞게 한다면 시나 이런 곳이 오히려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면으로 더 좋을텐데 거기와 똑같이 맞추려고 하고, 다른 시․군에서도 6곳이 15만원씩 했는데, 굳이 20만원으로 인상을 하려고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예, 정완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6개 시․군이 20만원이고, 6개 시․군이 1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군만 10만원으로 돼 있는데, 고문변호사 수당을 15만원인 시․군도 앞으로 20만원으로 맞춰서 같이 형평을 맞추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작년도부터 고문 자문사항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송 건수가 늘어나고, 앞으로 법률해석이 애매모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하다 보니까 고문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타 시․군에 20만원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5만원인 시․군도 20만원으로 인상할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같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20만원으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현황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6개 시․군이 20만원이고, 6개 시․군이 1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군만 10만원으로 돼 있는데, 고문변호사 수당을 15만원인 시․군도 앞으로 20만원으로 맞춰서 같이 형평을 맞추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작년도부터 고문 자문사항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송 건수가 늘어나고, 앞으로 법률해석이 애매모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하다 보니까 고문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타 시․군에 20만원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5만원인 시․군도 20만원으로 인상할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같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20만원으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정완영 의원 실장께 본 의원이 여기 자료표가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한후에 낸 것이냐고 이렇게 여쭤 봤지요? 그랬더니 개정 후에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럼 우리가 20만원을 하면 다른 시․군도 20만원으로 개정조례안을 바꾼다는 얘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이것은 12월말 현재 각 시․군의 자료입니다.
○정완영 의원 본 의원이 질의를 할 때는 15만원이 최근에 조례안을 개정하고 결정된 안이냐고, 최근 것이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완영 의원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본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 보면 3군데 시하고, 보은군하고 6개 시․군에서 20만원씩 했는데, 이 자료표에 다른 곳은 개정된 인상 금액이고, 15만원으로 된 자료는 아직 인상 조례안을 개정하지 않은 곳이다라고 했으면 제가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었는데,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릴 때는 이 부분이 최근 것이고, 개정조례안을 내고서 결정된 금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보면 3군데 시하고, 보은군하고 6개 시․군에서 20만원씩 했는데, 이 자료표에 다른 곳은 개정된 인상 금액이고, 15만원으로 된 자료는 아직 인상 조례안을 개정하지 않은 곳이다라고 했으면 제가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었는데,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릴 때는 이 부분이 최근 것이고, 개정조례안을 내고서 결정된 금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그것은 20만원 한 곳은 확정한 것이냐고 이렇게 묻는 것으로 제가 잘못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그리고 년 몇 건 정도나 됩니까, 고문변호사한테 한 것이?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우리가 작년도에 2005년도에 소송에 관한 사항 자문받은 것도 있고, 법률 해석 이런 사항을 전부 받은 것이 2005년도에 17건이되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17건?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예.
○정완영 의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으면 전부 승소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승소 관계는 별도로 소송해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5년 동안에 28건을 소송했는데 행정소송 6건은 100% 승소를 했고, 민사소송 16건 중에서 10건만 패소를 했습니다.
10건 내용도 2건은 조정에 의한, 합의에 의한 패소가 일부 패소가 되겠고, 나머지는 영조물설치 하자라든지, 또 사유권침해에 대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대해서만 8건 완전히 패소를 했습니다.
10건 내용도 2건은 조정에 의한, 합의에 의한 패소가 일부 패소가 되겠고, 나머지는 영조물설치 하자라든지, 또 사유권침해에 대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대해서만 8건 완전히 패소를 했습니다.
○정완영 의원 고문변호사 타 시․군에 비해서 잘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예, 현재는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주에 한분, 영동에 한분 이렇게 두분 우리가 위촉을 했는데요. 우리가 자문을 요청하면 성심껏 이렇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청주에 한분, 영동에 한분 이렇게 두분 우리가 위촉을 했는데요. 우리가 자문을 요청하면 성심껏 이렇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정완영 의원 1년에 한번을 2년에 한번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그것을 매년 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행정적인 절차도 번거롭고, 우리가 변호사 접촉하기가 바쁘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것보다도 2년에 한번 정도 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에서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것보다도 2년에 한번 정도 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에서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자치행정과장 곽구연입니다.
옥천군리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옥천읍 죽향리에 향수아파트 건립으로 133세대가 늘어남에 따라서 죽향리를 분할 1개리를 추가 신설하고 리장을 임명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옥천군리장정원 “218명”을 “219명”으로 “1명” 증원하는 것으로 옥천읍 죽향리에 1개 행정 리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관계 근거 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옥천군리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리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옥천읍 죽향리에 향수아파트 건립으로 133세대가 늘어남에 따라서 죽향리를 분할 1개리를 추가 신설하고 리장을 임명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옥천군리장정원 “218명”을 “219명”으로 “1명” 증원하는 것으로 옥천읍 죽향리에 1개 행정 리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관계 근거 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옥천군리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리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리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이어서 옥천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죽향리에 추가되는 죽향3리의 반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골자는 죽향3리의 5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옥천읍의 반수를 “338개반”에서 “343개반”으로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옥천군의 총 반수는 “951개반”에서 “956개반”으로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죽향리에 추가되는 죽향3리의 반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골자는 죽향3리의 5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옥천읍의 반수를 “338개반”에서 “343개반”으로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옥천군의 총 반수는 “951개반”에서 “956개반”으로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송병우 재무과장 송병우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감면 제도개선 전국 토론회 채택안과 지방세법령 및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관리번의 개정으로 화물적재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됨에 따라서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면제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하였고, 임대주택 감면에 따른 임대의무 기간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일괄적으로 규정되었던 것을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으로 분리 개정되어 이를 수정하였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존의 감면 규정을 삭제하였고,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년 대상을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서 토지 지상건축물․주택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사업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 제1제2호의 5,6,7 규정이 추가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끝으로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재산의 취득 및 등기등록 기한을 2005년 12월 31일로 규정하였으나,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고, 감면 형평성을 위하여 기한을 폐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감면 제도개선 전국 토론회 채택안과 지방세법령 및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관리번의 개정으로 화물적재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됨에 따라서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면제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하였고, 임대주택 감면에 따른 임대의무 기간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일괄적으로 규정되었던 것을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으로 분리 개정되어 이를 수정하였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존의 감면 규정을 삭제하였고,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년 대상을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서 토지 지상건축물․주택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사업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 제1제2호의 5,6,7 규정이 추가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끝으로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재산의 취득 및 등기등록 기한을 2005년 12월 31일로 규정하였으나,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고, 감면 형평성을 위하여 기한을 폐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건설과장 강범석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광고물 관리업무의 책임과 권한의 일치를 위해 현행 시․도 조례로 정하던 것을 시․군․구 조례로 일원화하고자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정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 광고물 표시 금지건물과 현행 항공법 규정에 의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 추가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광고물 관리업무의 책임과 권한의 일치를 위해 현행 시․도 조례로 정하던 것을 시․군․구 조례로 일원화하고자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정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 광고물 표시 금지건물과 현행 항공법 규정에 의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 추가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1월 전면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을 정하여 대설시 스스로 자기 집, 자기 상가 앞의 눈을 치우는 성숙된 군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3조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을 명시하였으며, 안 4조는 소유자 거주시와 비거주시로 나누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순위를 정하였고, 안 5조는 제설 및 제빙작업의 범위로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이며, 안 제6조의 제설․제빙 작업의 시기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야간 적설시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안 제7조 및 8조는 겨울철 재난 대책 기간 동안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를 비치․관리하고, 제설․제빙시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하는 사항을 정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옥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1월 전면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을 정하여 대설시 스스로 자기 집, 자기 상가 앞의 눈을 치우는 성숙된 군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3조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을 명시하였으며, 안 4조는 소유자 거주시와 비거주시로 나누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순위를 정하였고, 안 5조는 제설 및 제빙작업의 범위로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이며, 안 제6조의 제설․제빙 작업의 시기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야간 적설시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안 제7조 및 8조는 겨울철 재난 대책 기간 동안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를 비치․관리하고, 제설․제빙시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하는 사항을 정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옥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이 조례 가지고는 제재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다.
○박찬웅 의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됐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실효성은 눈을 안 치웠다고 해서 어떤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눈을 치움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나 아니면 통행하는 사람들의 통행불편을 없애기 위한 차언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눈을 치움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나 아니면 통행하는 사람들의 통행불편을 없애기 위한 차언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찬웅 의원 책임에 대한 제재 사항은 없고, 책임만 부여하는 이런 내용이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그렇습니다.
○박찬웅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지요, 맞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지요,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의원 제1조 조례 목적을 보면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 범위가 무엇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제4조에 보시면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순위가 있습니다.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점유자는 세입자를 말하는 겁니다. 또 관리자 순으로 한다.
또 소유자가 없을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책임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점유자는 세입자를 말하는 겁니다. 또 관리자 순으로 한다.
또 소유자가 없을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책임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의원 소유자나 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을 치우는 시간까지 명시를 해 가지고 명령 규정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 조례가 자칫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시 이웃간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적 책임만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예, 맞습니다.
○김재철 의원 그래서 구체적인 규정은 마련하지 않고 광범위한 명령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에게 피해 의식만 부축이고, 이웃 주민간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조례의 자기 명령에 대한 시행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런 조항이 누락되어 반 쪽 조례를 운영하다 보면 조례 목적대로 생활 및 통행불편 해소하는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 최근 본 조례를 제정한 일부 시․군에서도 대책 보완을 위해서 개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 생각으로는 자기 집 앞 눈 치우는 성숙된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좀 더 보완해서 조례를 제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조례의 자기 명령에 대한 시행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런 조항이 누락되어 반 쪽 조례를 운영하다 보면 조례 목적대로 생활 및 통행불편 해소하는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 최근 본 조례를 제정한 일부 시․군에서도 대책 보완을 위해서 개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 생각으로는 자기 집 앞 눈 치우는 성숙된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좀 더 보완해서 조례를 제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작년에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27조 1항에서 제빙에 대한 책임을 명시를 했구요. 2조 2항에서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충청북도에서 엊그제 의원 간담회시 설명드린 대로 충청북도 12개 시․군중에서 조례가 제정돼서 공포가 된 곳이 5개 시․군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같은 경우는 홍보만 남은 상황이구요. 충주하고 영동하고, 괴산이 부결되거나 보류를 시켜 놓은 상태구요, 음성하고 청원군은 입법예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조례를 의결해 주신다고 해도 6개 시․군, 전국적으로 보면 반 정도 됐는데, 행자부에서 이것을 계속 강제성을 띄어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하는 것보다 보완사항이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 소견으로서는 제정을 해 놓고 그 때 보완사항이 내려오면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충청북도에서 엊그제 의원 간담회시 설명드린 대로 충청북도 12개 시․군중에서 조례가 제정돼서 공포가 된 곳이 5개 시․군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같은 경우는 홍보만 남은 상황이구요. 충주하고 영동하고, 괴산이 부결되거나 보류를 시켜 놓은 상태구요, 음성하고 청원군은 입법예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조례를 의결해 주신다고 해도 6개 시․군, 전국적으로 보면 반 정도 됐는데, 행자부에서 이것을 계속 강제성을 띄어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하는 것보다 보완사항이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 소견으로서는 제정을 해 놓고 그 때 보완사항이 내려오면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재철 의원 지금 현재 최근에제정한 시․군도 조례 보완을 위해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고, 또 통과시틴 일부 시․군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다시 보완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조례가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철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다시 검토를 한 후에 제정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김재철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철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다시 검토를 한 후에 제정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김재철 의원님!
○김재철 의원 모든 조례나 법조문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다시 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보다 더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다시 심의를 해야 된다고 판단함으로 본 의원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보다 더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다시 심의를 해야 된다고 판단함으로 본 의원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금효길 김재철 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부결동의가 있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