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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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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6월 16일 (금)  10시06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4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안
  4.   3. 옥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5.   4.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6.   5. 옥천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7.   6. 옥천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옥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옥천군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옥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옥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옥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16.  15. 옥천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 옥천군 생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제14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안(군수제출)
  4. 3. 옥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군수제출)
  5. 4.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군수제출)
  6. 5. 옥천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군수제출)
  7. 6. 옥천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옥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옥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1.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12. 옥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13.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14. 옥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6. 15. 옥천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16. 옥천군 생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군수제출)

(10시06분 개의)


○의장 금효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과 부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봉수    의회사무과장 김봉수입니다.
  지난 제146회 임시회 회의록 작성 및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 집회공고 사항 및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46회 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5월 19일 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조례안은 지난 4월 28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5월 18일 공포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이수일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9일 집회 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지난 6월 12일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15건의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4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의장 금효길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6년 6월 16일부터 6월16일까지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6년 6월 16일부터 6월 16일까지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7회 회의록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유인만 의원과 조양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인만 의원과 조양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장 금효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기획감사실장 이우종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우리 군을 함축적으로 표현해서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한편,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질과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촉매제로 활용하여 상품의 구매력과 가치를 높임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개발한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사용가능 품목 및 품질기준은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세목 중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인증 받은 농․특산물 및 공산품, 품목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3호 제품으로 하였고, 브랜드의 사용승인과 취소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였고, 공동브랜드와 품목별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 인증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용료는 공동브랜드와 품목별 브랜드의 사용약정을 체결한 자는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되 2년 유예토록 하였으며, 홍보용 또는 농업발전을 위하여 생산․판매하는 농․특산물 관련 상품에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고, 공동브랜드의 사용 승인을 받은 생산 자치단체가 경영혁신을 통한 지역농업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군수제출) 
5. 옥천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군수제출) 
6. 옥천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옥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3분)


○의장 금효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제4항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제5항 옥천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제6항 옥천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옥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이어서 옥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건의 조례안은 참여 정부의 지방재정 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분법으로 제정돼서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5건의 조례를 제정,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는 상위법에 일치 시키고, 관련 규정을 현행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옥천군 민간투자사업 본 조례 위원회의 구성은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함을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운영을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옥천군 지방재정 계획 및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옥천군 재정계획 수립과 관련된 재정운영방향, 또 재원조달계획
투자사업 수립 등 자문 기관을 활용토록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은 11인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과 덕망을 갖춘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하되 지명하는 공무원수는 총 위원의 1/2 내외로 구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고, 회의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옥천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안 제2조 위원회 기능을 옥천군 재정 운영 사항에 공시방법과 시기, 또 공통공시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였고, 옥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위임 근거인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21조를 각각 재정법 13조와 시행령 26조로 하고, 제3조 제2항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2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2호 서식과 4호 서식 중 “제21조”를 “26조”로 하고, “지방의회”를 “옥천군의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옥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시행령 24조” 이것을 “재정법 17조와 시행령 29조”로 개정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심의를 종전에는 “옥천군지방재정계획및민간투자사업심의
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옥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고, 위원회 구성은 13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 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옥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등 5건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보증 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옥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1분)


○의장 금효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옥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자치행정과장 곽구연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에 따라 현 사회복지사무소를 폐지하고, 주민생활지원과 및 사회복지과를 신설하여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골자는 기존의 사회복지사무소를 분리하여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신설하고, 타 실과소에 분포되어 있는 주민생활지원 기능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로 이관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기획감사실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를 편제하여 분장사무를 신설하고, 업무 이관에 따른 타 실과소의 분장사무를 재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봉사행정의 측면과 우수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농정과”를 “친환경농정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신설과에 대한 대체승인 5급 정원 1명과 소나무 재선충병의 방제인력 1명이 행정자치부로 승인되었으며, 기능직에 대한 행정직으로서의 특채 및 공로연수 등으로 인한 기능직 결원에 대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현 정원 “617명”을 “61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명”을 증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증원되는 “일반직 8명”과 “방제인력 1명”의 직급 및 감되는 기능직 8명에 대한 직급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옥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또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함에 있어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주민생활과 밀접하지만 현재 군청을 방문하여야만 처리되는 장애인등록업무에 대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재위임 사무중 관련법 개정으로 위임사무로 변경되는 사무에 대하여 읍면장에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골자는 주민생활지원과 란을 신설하여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
급, 장애인등록 및 등록증 발급, 장애인 자동차표지발급 사무에 대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재위임 사무인 광고물관리업무를 위임사무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7분)

  
○의장 금효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병우    재무과장 송병우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은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탄력세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군은 1999년도에 주민세율을 5,000원으로 인상한 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으며, 이로 인해 고지서 제작 및 송달 등 징세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한 지방교부세 운영에 있어서 건전 재정 운영의 자체노력 정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준재정 수입액 평가항목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주요 세목임에도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해서 세율이 가장 낮게 책정되어 도에서 군 자체적으로 세율 현실화를 반영하도록 계속 권고하여 이에 부응함과 동시에 건전재정 운영에 기어코자 세율인상이 불가피하여 인상코자 합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현행 “5,000원”에서 “7,0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부의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    유인만 부의장입니다.
  1999년도에 주민세율을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린 것이 옥천군에서 처음 올렸지요?
○재무과장 송병우    예, 도내에서
유인만 의원    도내에서 처음 올려 가지고 군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도발됐지요?
○재무과장 송병우    예.
유인만 의원    그런 와중에서 옥천군이 그 때 인센티브를 받고자 부득이 5,000원으로 올렸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과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그런 이후에 7년이 경과해서 물론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타 시군에서도 올린 시군도 있고, 안 올린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천군에서는 7,000원으로 2,000원을 인상시킨다고 했는데 저희들 4대 의회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4대 회기가 마감이 되는 이런 시점입니다.
  꼭 이것을 4대 의회 마지막에 의안을 제출한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송병우    이유를 꼭 말씀드리자면 그동안의 세율추진 경과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도에서 개인균등할 주민세율 현실화추진 계획에 통고된 것이 지난 4월 11일입니다. 우리 군 자체에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 현실화 추진을 위해 5월 1일 수립한 후 군세개정조례 방침을 결정 실과소별 의견을 수렴, 5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하였고,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두어 주민의 의견을 실시했습니다.
  6월 12일 조례규칙심의를 통과한 후 6월 13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본 주민세의 납기는 8월 16일부터 8월 말일까지이며, 고지서 발송은 8월 10일 이전에 개인별로 발송하게 돼 있습니다.
유인만 의원    재무과장님께서는 4월11일날 통보를 받고 지금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꼭 4대 의회 마감 때 해야되는 이유가 앞으로도 지금 6월 13일날 간담회 때 이 의제가 나왔어요.
○재무과장 송병우    예.
유인만 의원    의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6월 13일날 의제를 내서 6월 16일날 의결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꼭 4대 의회에서 이것을 의결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송병우    우연의 일치에요.
유인만 의원    아, 우연의 일치다?
○재무과장 송병우    예,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된 겁니다.
유인만 의원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판단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서 6개 시군이 시행을 안 했어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송병우    예.
유인만 의원    그러면 꼭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재무과장 송병우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 재정인센티브라고 하는데요 산정을 보면, 5,000원인 영동군이 1,600만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도내에서,
  그 다음이 우리 옥천군이 1,700만원으로 두 번째로 적습니다.
  10,000원인 보은군이 8,200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도내에서.
  우리 군의 세율인상 후에 보통교부세는 3,700만원 예상액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러면 6월달에 인상돼 가지고 8월달에 시행을 하면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습니까?
○재무과장 송병우    3,700만원 인상이 되는데 전체 세액에. 그것 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인만 의원    현재는 1,700만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송병우    예, 예.
유인만 의원    ‘98년도에는 얼마 받았나 알아요? 99년도에?
○재무과장 송병우    그 정도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4,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6월 13일날 간담회시 간단하게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를 하고, 6월 16일 4대 의회 마지막 회의에 이 의제를 제출하셨는데,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심도 있고 또 새로 5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5대 의회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판단을 해서 의결해줘야 되지 않은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송병우    제 생각은 반대입니다. 이유가 행자부에서 내년도까지 10,000원으로 인상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보다 금년에 2,000원 인상하고, 내년에 나머지 인상하는 것이 조금 부담이 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인만 의원    군민들한테 받아들이는 세금 2,000원씩을 더 받아들이는 그 세액이나, 인센티브를 받는 세액이나 큰차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병우    인센티브가 더 많습니다.
유인만 의원    물론 처음에야 많겠지요 많은데, 1999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제일 먼저 시행을 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으니까, 금번에는 제일 늦게 해 가지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송병우    이유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이 해 주시고 마감하시는 것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인만 의원    본 의원은 이 문제는 5대 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서 5대 의회에서 의결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본 의원은 부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인만 부의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옥천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7분)


○의장 금효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병우    이어서 옥천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물품관리관이 물품관리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운용관의 지정 및 직무를 정하고,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며, 중요물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하며, 또한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각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를 받았을 때 주관 부서의 물품운용관은 충청북도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서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9분)


○의장 금효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병우    이어서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자입찰제 시행에 따른 전자입찰 참가 수수료 징수에 대한  폐지 건의와 공정거래위원회 및 감사원 등의 폐지 권고 등을 반영하고, 건설업체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기 위한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 징수 대상에 “전자입찰 제외”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옥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41분)


○의장 금효길    다음은 의사일정 14항 옥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유발요인을 사전에 검토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위원회 기능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주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을 검토하며,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며,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서 중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는 검토의견 제출로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시에 대하여 검토의견서에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정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옥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옥천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옥천군 생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군수제출)
 (10시45분)
  
○의장 금효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6항 옥천군 생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진유환    사회복지사무소장 진유환입니다.
  조례 개정한 2건 중 먼저 옥천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현 사회복지사무소를 폐지하고, 주민생활지원과 및 사회복지과를 신설하여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은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옥천군의회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안 제1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옥천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안 제20조 실비보상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옥천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며, 폐지되는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에 속하는 자산, 채권․채무 및 기타의 권리․의무는 옥천군
사회복지기금이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생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도 현 사회복지사무소를 폐지하고, 주민생활지원과 및 사회복지과의 신설함에 의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1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22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근거를 마련하며, 안 제25조 옥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실비변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 생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 생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를 끝으로 제4대 옥천군의회의 원내 활동을 사실상 마감이 되겠으며, 그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력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6만여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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