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4월 2일 (화) 10시06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제110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2002년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3.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06분 개의)
○의장 유제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 및 부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보고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 및 부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보고
○의회사무과장 전기식 의회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지난 제109회 임시회 회의록 작성과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 및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9회 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3월 11일 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하였으며, 금번 임시회는 여운룡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6일 집회 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2002년 영농준비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하시고, 의원 발의한 옥천군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옥천군의회공인조례개정조례안과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상징물관리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제109회 임시회 회의록 작성과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 및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9회 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3월 11일 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하였으며, 금번 임시회는 여운룡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6일 집회 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2002년 영농준비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하시고, 의원 발의한 옥천군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옥천군의회공인조례개정조례안과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상징물관리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2년 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과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2002년 4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인이 제의한대로 2002년 4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2년 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과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2002년 4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인이 제의한대로 2002년 4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황진상 의원과 민종규 부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진상 의원과 민종규 부의장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황진상 의원과 민종규 부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진상 의원과 민종규 부의장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민종규 의원입니다.
2002년 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의 90년만의 가뭄으로 절대 적은 강수량과 계속되는 가뭄으로 2002년도 계획 영농에 차질이 우려되는가 하면, 정부의 농정부재로 인한 중장기대책이 미온적이므로 금년도 가뭄에 대비한 영농준비실태를 사전에 점검하여 미흡한 점에 관하여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군정에 반영함으로서 지방자치 농정의 개선을 촉진하고, 적기 영농으로 농업생산량 증가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의 90년만의 가뭄으로 절대 적은 강수량과 계속되는 가뭄으로 2002년도 계획 영농에 차질이 우려되는가 하면, 정부의 농정부재로 인한 중장기대책이 미온적이므로 금년도 가뭄에 대비한 영농준비실태를 사전에 점검하여 미흡한 점에 관하여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군정에 반영함으로서 지방자치 농정의 개선을 촉진하고, 적기 영농으로 농업생산량 증가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 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 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및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황진상 의원, 민종규 부의장, 육정균 의원, 정구완 의원, 유만정 의원, 조경환 의원, 여운룡 의원, 이상 여덟 분을 2002년 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 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여덟 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민종규 부의장을 간사에는 육정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 영농준비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민종규 부의장이, 간사에는 육정균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 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 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및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황진상 의원, 민종규 부의장, 육정균 의원, 정구완 의원, 유만정 의원, 조경환 의원, 여운룡 의원, 이상 여덟 분을 2002년 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 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여덟 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민종규 부의장을 간사에는 육정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 영농준비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민종규 부의장이, 간사에는 육정균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경환의원외 2인)
(10시13분)
(10시13분)
○조경환 의원 조경환 의원입니다.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2002년도 영농준비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기 위해 4월 3일 1일간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2002년도 영농준비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기 위해 4월 3일 1일간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 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이 시간 이후부터 4월 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4월 9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 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11시에 위원회실에서 개의될 예정이며, 제1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4월 10일 10시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 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이 시간 이후부터 4월 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4월 9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 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11시에 위원회실에서 개의될 예정이며, 제1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4월 10일 10시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