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4월 10일 (수) 10시22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옥천군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2.옥천군의회공인조례개정조례안
- 3.옥천군상징물관리조례안
- 4.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5.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6.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 7.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8.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9.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10.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1.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12.2002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13.옥천군상징물관리조례안(군수제출)
- 14.2002년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
- 15.2001년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부의된안건
- 1.옥천군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조이실의원외 2인)
- 2.옥천군의회공인조례개정조례안(정구완의원외 2인)
- 3.옥천군상징물관리조례안(군수제출)
- 4.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1.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군수제출)
- 12.2002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 13.옥천군상징물관리조례안(군수제출)
- 14.2002년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 (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 15.2001년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22분 개의)
○의장 유제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2년 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와 지난 3월 29일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상징물조례안을 비롯한 14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조이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2년 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와 지난 3월 29일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상징물조례안을 비롯한 14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조이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및 여성복지 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써 지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1년 8월 21일 집행부에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하여 동월 28일 협의결과를 회신 받았으며, 본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20일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위원회의 기능으로 여성문제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3조 구성에 있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 제5조에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는 위원회의 운영과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위원회의 간사를 여성복지 담당으로 지정하고, 회의록의 작성, 비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0조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등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옥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및 여성복지 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써 지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1년 8월 21일 집행부에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하여 동월 28일 협의결과를 회신 받았으며, 본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20일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위원회의 기능으로 여성문제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3조 구성에 있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 제5조에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는 위원회의 운영과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위원회의 간사를 여성복지 담당으로 지정하고, 회의록의 작성, 비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0조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등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옥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구완 의원 정구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무관리규정개정에 따른 공인규격 및 용어와 제 서식 등을 상위관련 규정에 맞도록 변경하고 전자문서 사용을 위한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사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제2항에 전자문서 시행을 위한 전자이미지 공인 사용규정을 신설하고, 사무관리 규정에 의거 옥천군의회의장 직인의 규격을 2.
4㎝에서 2.
7㎝로, 옥천군의회사무과장 직인의 규격을 2.
1㎝에서 2.
4㎝로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 제 3항에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절차와 등록대장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제10조 2항에 전자이미지 공인관리인을 정보통신담당으로 지정하여 전자공인의 부정사용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무관리규정개정에 따른 공인규격 및 용어와 제 서식 등을 상위관련 규정에 맞도록 변경하고 전자문서 사용을 위한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사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제2항에 전자문서 시행을 위한 전자이미지 공인 사용규정을 신설하고, 사무관리 규정에 의거 옥천군의회의장 직인의 규격을 2.
4㎝에서 2.
7㎝로, 옥천군의회사무과장 직인의 규격을 2.
1㎝에서 2.
4㎝로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 제 3항에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절차와 등록대장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제10조 2항에 전자이미지 공인관리인을 정보통신담당으로 지정하여 전자공인의 부정사용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공인조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공인조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자치행정과장 이관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복지 구현을 위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확대 배치하는 내용으로써 현 정원의 총 수 550명에서 553명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복지 구현을 위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확대 배치하는 내용으로써 현 정원의 총 수 550명에서 553명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그렇습니다.
○황진상 의원 200여명 정도가 실직을 당했는데, 지금 현재 군에서는 뭐 양질의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서비스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인력을 증원한다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그렇습니다.
○황진상 의원 그러면 이런 행정은 참 좋은 문제인데, 실직 당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뭐 수시로 많이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요.
○황진상 의원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런 문제가 복지행정 서비스를 좋게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직을 증원해야 되겠다 하고 이런 퇴직한 사람들한테 이번 IMF로 인해서 퇴직한 사람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하면은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그것은 퇴직한 분들한테 그런 것까지 우리가 설명을 드려야할 사항은 아니고, 여기 사회복지직이라고 하면 전문직입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을한 사람들이고, 자격증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저소득자 생활보장을 위해서 최대한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 시책적으로 저소득층 100 가구당 한사람씩, 이렇게 직원을 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면 어느 지역에는 솔직한 얘기로 옥천읍 같은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도 2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2명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해 줄 수가 없어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을한 사람들이고, 자격증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저소득자 생활보장을 위해서 최대한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 시책적으로 저소득층 100 가구당 한사람씩, 이렇게 직원을 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면 어느 지역에는 솔직한 얘기로 옥천읍 같은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도 2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2명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해 줄 수가 없어요.
○황진상 의원 그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뭐 퇴직한 사람들한테 뭐 좋게 나갔든, 나쁘게 나갔든 하여튼 그 사람들은 실직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을 배려해 줄 생각이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뭐 퇴직한 사람들한테 뭐 좋게 나갔든, 나쁘게 나갔든 하여튼 그 사람들은 실직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을 배려해 줄 생각이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지금 퇴직한 사람들이나 누구나 다 우리 옥천군민 내지는 군민 아니겠어요! 우선은 이것이 결정이 되야지만 주민들한테도 설명이 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이 우리 홍보지 같은 곳에다 게재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 우리 홍보지 같은 곳에다 게재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황진상 의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옥천소식지라든지, 각종 언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집할 때는 도에서 모집요강이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앞으로 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홍보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앞으로 또 할 계획입니다.
○황진상 의원 과장님께서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퇴직, 실직 당한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는 겁니다.
"말 한 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얘기는 옛날에도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한 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얘기는 옛날에도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알겠습니다.
○황진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제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자치행정과장 이관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옥천군 보건소 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보건소청사 위치변경을종전 옥천읍 삼양리 161-6번지에서 옥천읍 삼양리 161-45번지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옥천군 보건소 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보건소청사 위치변경을종전 옥천읍 삼양리 161-6번지에서 옥천읍 삼양리 161-45번지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자치행정과장 이관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건축, 부과, 재산관리, 정화조 설치 신고 등 읍면 사무의 본청 이관에 따른 권한의 위임사무를 명확히 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권한의 위임사무를 일부 삭제 및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또한 동 조례로써 옥천군세조례,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중개정조례안은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추진 지침에 의거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의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건축, 부과, 재산관리, 정화조 설치 신고 등 읍면 사무의 본청 이관에 따른 권한의 위임사무를 명확히 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권한의 위임사무를 일부 삭제 및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또한 동 조례로써 옥천군세조례,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중개정조례안은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추진 지침에 의거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의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자치행정과장 이관로입니다.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와 관련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자가 복직한 당해 연도에도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 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 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변경되어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와 관련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자가 복직한 당해 연도에도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 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 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변경되어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이것은 지난달에 도착했습니다.
지난달 한 20일 경에 도착했습니다.
지난달 한 20일 경에 도착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그렇습니다.
○조이실 의원 그랬을 때는 실제 이런 조례는 이 지역 주민들이랑 상당히 밀접한 조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 자치법규입법예고조례에 의해서 예고를, 이 법을 바꾸겠다는 예고를 안 거친 것 같아요, 이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 자치법규입법예고조례에 의해서 예고를, 이 법을 바꾸겠다는 예고를 안 거친 것 같아요, 이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아니지요, 다 거쳤지요.
저희들 군정조정위원회에도 거치고, 우리가 할 것은 다 했습니다.
저희들 군정조정위원회에도 거치고, 우리가 할 것은 다 했습니다.
○조이실 의원 우리 것은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조이실 의원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지방공무원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충청북도에서 옥천군에 접수한 것은 3월 28일날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제정했을 때 주민들이랑 밀접한 사항은 20일 이상을 공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8일날 우리가 문서 접수를 했는데, 20일간 공고를 하게 되면 8일쯤에서 공고기간이 끝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떤 것은 입법예고를 20일 동안하고, 어떤 것은 그냥 뭐 열흘이나, 또한 1주일 정도하고, 이것은 형평에 안 맞는다 그 얘깁니다.
굳이 이 조례는 주민들이랑 상당히 밀접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방공무원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충청북도에서 옥천군에 접수한 것은 3월 28일날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제정했을 때 주민들이랑 밀접한 사항은 20일 이상을 공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8일날 우리가 문서 접수를 했는데, 20일간 공고를 하게 되면 8일쯤에서 공고기간이 끝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떤 것은 입법예고를 20일 동안하고, 어떤 것은 그냥 뭐 열흘이나, 또한 1주일 정도하고, 이것은 형평에 안 맞는다 그 얘깁니다.
굳이 이 조례는 주민들이랑 상당히 밀접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물론 주민들하고도 밀접한 사항이라고 보지만 이 문제는 우리 당해 공무원들하고도 가장 밀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예,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이것이 사실상은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어서 일제 실시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에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홍보도 하고, 그동안에도 이것이 방송이라든지, 신문에서 찬·반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중소기업체 같은 곳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전체적인 국가의 흐름에서는 주5일 근무제를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가까운 곳을 볼 것 같으면 일본 같은 곳은 수년 전부터 시행을 했고, 중국 개발도상국가도 지금 주5일 근무제를 완전히 실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5일 근무제를 지금 안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공무원부터 실시를 하자 하는 얘깁니다.
이것이 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것이지만 우선 이 내용은 국가에서부터 나온 얘기예요.
행자부에서부터 지침이 시달이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민편의를 최소한으로 하고자 하기 때문에우선은 하루만 한다 그런 얘깁니다.
우선은 하루만 실시를 해 보고, 실시하면서도 또 민원 부서 같은 곳은 1/2씩 교대 근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전에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홍보도 하고, 그동안에도 이것이 방송이라든지, 신문에서 찬·반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중소기업체 같은 곳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전체적인 국가의 흐름에서는 주5일 근무제를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가까운 곳을 볼 것 같으면 일본 같은 곳은 수년 전부터 시행을 했고, 중국 개발도상국가도 지금 주5일 근무제를 완전히 실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5일 근무제를 지금 안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공무원부터 실시를 하자 하는 얘깁니다.
이것이 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것이지만 우선 이 내용은 국가에서부터 나온 얘기예요.
행자부에서부터 지침이 시달이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민편의를 최소한으로 하고자 하기 때문에우선은 하루만 한다 그런 얘깁니다.
우선은 하루만 실시를 해 보고, 실시하면서도 또 민원 부서 같은 곳은 1/2씩 교대 근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이실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럼 충청북도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 준 시군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오늘 현재? 오늘 현재, 이 조례를, 이 복무규정을 조례, 주민들이 좋아하니까 5일제 하면 좋다 해서 충청북도에서 조례를 개정한 시군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이것은.
그럼 충청북도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 준 시군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오늘 현재? 오늘 현재, 이 조례를, 이 복무규정을 조례, 주민들이 좋아하니까 5일제 하면 좋다 해서 충청북도에서 조례를 개정한 시군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조이실 의원 제가 알기로는 4월 4일 현재 충청북도에서는 타 시군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지금 주5일 근무제를 하면 주민들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누가 좋아지고를 떠나서 주민들이랑 실제 밀접한 조례니까 우리가 3월 28일날 도에서 지시 문서를 받았으면 우리 입법예고조례에 의해서 20일 동안 합당하게 공고를 하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또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주민들 의견도 낼 것 아닙니까요? 그랬을 때는 그런 절차를 좀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충청북도에서는 아직도 이 조례를 개정해 준 시군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지금 주5일 근무제를 하면 주민들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누가 좋아지고를 떠나서 주민들이랑 실제 밀접한 조례니까 우리가 3월 28일날 도에서 지시 문서를 받았으면 우리 입법예고조례에 의해서 20일 동안 합당하게 공고를 하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또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주민들 의견도 낼 것 아닙니까요? 그랬을 때는 그런 절차를 좀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충청북도에서는 아직도 이 조례를 개정해 준 시군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글쎄요. 거기까지는.....
○조이실 의원 아니 제 얘기 가장중요한 것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것인데, 왜 입법예고조례에 20일 하겠금 되어 있는데 안 했느냐!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주민들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이지만 첫째 더 시급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이지만 첫째 더 시급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아,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공무원의 복지증진 차원, 거기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복지증진 차원, 거기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제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은 정말로 이 지역 주민들이랑 밀접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입법예고조례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은 정말로 이 지역 주민들이랑 밀접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입법예고조례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유제구 방금 조이실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과 조례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하고, 재산세의 납기를 조정하여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세의 납세 의무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상속 개시된 자동차로써 사실상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1순위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순위 호주 승계인, 3순위 연장자 순으로 명확하게 하였으며, 재산세 납부 시기를 조정 재산세납기가 6월 16일부터 6월 30일에서,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1개월 늦추어 주민의 세부담이 분산되도록 하였으며, 농업소득 금액 확정신고 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농업소득 금액 신고기한이 1월 31일에서 5월 31일까지로 하여 국세인 종합토지세 신고기간과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길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과 조례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하고, 재산세의 납기를 조정하여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세의 납세 의무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상속 개시된 자동차로써 사실상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1순위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순위 호주 승계인, 3순위 연장자 순으로 명확하게 하였으며, 재산세 납부 시기를 조정 재산세납기가 6월 16일부터 6월 30일에서,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1개월 늦추어 주민의 세부담이 분산되도록 하였으며, 농업소득 금액 확정신고 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농업소득 금액 신고기한이 1월 31일에서 5월 31일까지로 하여 국세인 종합토지세 신고기간과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길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과장님 농민들한테, 지역 주민들한테 좋은 조례를 개정해 주시는데, 이 조례가 행정자치부에서 이 법이 ''98년 12월 31일날 개정이 됐어요.
실제 주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을 주는 조례와 관련된 것인데, 이렇게 늦게 개정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이것이?
과장님 농민들한테, 지역 주민들한테 좋은 조례를 개정해 주시는데, 이 조례가 행정자치부에서 이 법이 ''98년 12월 31일날 개정이 됐어요.
실제 주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을 주는 조례와 관련된 것인데, 이렇게 늦게 개정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이것이?
○재무과장 유동빈 이것은 농업소득세를 저희들 해마다 농업소득세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조이실 의원 예, 예.
○재무과장 유동빈 그 해 마지막 달 결실을 맺고 1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던 것을 종합소득세하고 납기일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연장해서 5월 31일까지 해 주는 겁니다.
그 시기는...
그 시기는...
○조이실 의원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이 ''98년 12월 31일날 개정이 돼 가지고서 이 조례를 바꾸겠금 되었는데, 우리 군은 왜 이렇게 조례를 늦게 개정해 주느냐 이거예요?
○재무과장 유동빈 늦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치를 시키고, 이것을 시행해 보니까 우리 현실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조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98년도에서 시행해 보니까 주민들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5월 31일로 같이 조정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98년도에서 시행해 보니까 주민들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5월 31일로 같이 조정해 주는 겁니다.
○조이실 의원 실제 상위법이 바뀌었을 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 조례도 개정할 것이 있으면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즉각, 즉각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98년도에 이 법이 개정됐는데 지금 2002년도인데 한 4년 정도 늦게 해당한 조례를 개정해 주는 것은 좀 업무숙지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98년도에 이 법이 개정됐는데 지금 2002년도인데 한 4년 정도 늦게 해당한 조례를 개정해 주는 것은 좀 업무숙지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제구 더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세조레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세조레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감면조례 내용 중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와 감면조례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감면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감면을 확대하여 지정 문화재만 감면하던 것을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등록하는 문화재까지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일부 불합리한 규정 보완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의 삭제에 따라 감면조례상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감면조례 내용 중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와 감면조례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감면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감면을 확대하여 지정 문화재만 감면하던 것을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등록하는 문화재까지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일부 불합리한 규정 보완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의 삭제에 따라 감면조례상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환경수질과장 곽윤성입니다.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의 실현을 위하여 상황 및 여건 변화에 맞게 기존 규정들을 계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왔습니다.
금번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은 배출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근거하여 환경부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개정에 따른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게 되는 내용으로써 기존의경우는 배출자 구분 없이 동일하게 부과하여 왔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주거생활과 관련된 배출자의 산업활동과 관련된 배출자로 구분하여 부과하되, 주거생활과 관련된 배출자의 과태료는 하향 조정하였고, 산업활동과 관련된 배출자의 과태료는 상향조정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의 실현을 위하여 상황 및 여건 변화에 맞게 기존 규정들을 계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왔습니다.
금번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은 배출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근거하여 환경부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개정에 따른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게 되는 내용으로써 기존의경우는 배출자 구분 없이 동일하게 부과하여 왔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주거생활과 관련된 배출자의 산업활동과 관련된 배출자로 구분하여 부과하되, 주거생활과 관련된 배출자의 과태료는 하향 조정하였고, 산업활동과 관련된 배출자의 과태료는 상향조정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평소 군정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로 보살펴 주시는 유제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120조 2항 및 지방재정법 34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된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지출된 예비비는 모두 일반회계에서 9건에 7억2,828만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7,374만1천원을 지출하고, 5,454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지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20일과 3월 13일 지출 결정한 설해응급복구 및 항구복구 사업은 지난 해 1월 7일부터 9일까지 도내 전역에 폭설이 내려 농업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1억4,408만3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8,953만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부 농가의 복구포기로 5,454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월22일부터 6월 22일까지 지출 결정한 6건의 가뭄극복대책 사업은 지난 해 4월부터 지속된 봄가뭄 해소를 위하여 용수개발 및 소류지 준설 등 가뭄극복대책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5억3,300만원을 지출하여 가뭄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어서 7월 23일 지출결정한 태풍피해 시설물 복구입니다.
2000년 호우 및 태풍피해시설인 석탄교 수해복구공사비 부족액이 국·도비 보조금으로 추가 내시 됨에 따라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해 군비부담금 500만원을 지출하여 지난 해 11월 19일 준공한바 있습니다.
끝으로 10월 1일 지출 결정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탁금 지출입니다.
2000년 8월 12일 동이면 적하∼고당간 군도 파손지점에서 이륜차 전복 사고로 사망한 지동주의 모 정복희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패소함에 따라 항소심 선고까지 채권압류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법원공탁금 4,620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지출한 예비비는 군 재정운영상 꼭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지출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군정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로 보살펴 주시는 유제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120조 2항 및 지방재정법 34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된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지출된 예비비는 모두 일반회계에서 9건에 7억2,828만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7,374만1천원을 지출하고, 5,454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지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20일과 3월 13일 지출 결정한 설해응급복구 및 항구복구 사업은 지난 해 1월 7일부터 9일까지 도내 전역에 폭설이 내려 농업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1억4,408만3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8,953만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부 농가의 복구포기로 5,454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월22일부터 6월 22일까지 지출 결정한 6건의 가뭄극복대책 사업은 지난 해 4월부터 지속된 봄가뭄 해소를 위하여 용수개발 및 소류지 준설 등 가뭄극복대책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5억3,300만원을 지출하여 가뭄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어서 7월 23일 지출결정한 태풍피해 시설물 복구입니다.
2000년 호우 및 태풍피해시설인 석탄교 수해복구공사비 부족액이 국·도비 보조금으로 추가 내시 됨에 따라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해 군비부담금 500만원을 지출하여 지난 해 11월 19일 준공한바 있습니다.
끝으로 10월 1일 지출 결정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탁금 지출입니다.
2000년 8월 12일 동이면 적하∼고당간 군도 파손지점에서 이륜차 전복 사고로 사망한 지동주의 모 정복희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패소함에 따라 항소심 선고까지 채권압류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법원공탁금 4,620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지출한 예비비는 군 재정운영상 꼭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지출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당초 장애인복지회관 신축사업은 구 보건소 건물에 증·개축을 하여 사용하고자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얻어 전문 기관의 건물 안전진단 결과 증·개축이 불과하여 구 보건소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또한 2002년도 노인복지회관 신축 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으로 확정되어 구 모자보건센터 건물을 증·개축하여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건물의 증·개축시 안전성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결과 의견이 아울러 개진되어 건물을 철거 후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지용생가 주변부지 중봉기념관 및종합전시관 건립 부지와 안터 선사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에 대하여는 지용선생의 시문학 정신 계승과 중봉 조헌 선생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거성 문화의 보존과 효율적인 문화재관리 등의 기반을 조성하여 향토문화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옥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충동을 갖게 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 설치된 녹색관광센터에 대하여는 군서면 금천리 마을회에 무상 사용 관리허가를 해 주어 산촌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당초 개발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 의회 의결을 득한 후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신축은 옥천읍 삼양리 161-6번지 구 보건소 건물을 증·개축하여 1동에 건축면적 540㎡, 사업비 5억9,533만3천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 하였으나, 사업을 변경하여 구 보건소 건물을 철거한 후 건축면적 520㎡, 사업비 6억3,800만원을 추가하여 장애인복지회관 총 면적 1,060㎡, kdjqql 12억3,333만원을 투자하여 하반기에 신축토록 하겠으며, 노인복지회관은 구 모자보건센터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면적 1,060㎡와 사업비 12억2,570만1천원을 투자하여 하반기에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지용문학공원 확대 조성 및 지용문학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은 옥천읍 하계리 45번지 일대 지용문학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지만 부지가 협소하여 각종 시설과 문학관 건립이 불가능하여 지용생가 주변 7필지 1,244㎡와 동 부지내 건물 11동 997.
5㎡를 군비 11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하반기에 매입하고자 하며, 중봉기념관 및 종합전시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은 중봉선생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옥천읍 문정리 408-1번지 2필지 30,000㎡를 군비 15억원을 투자하여 하반기에 매입토록 하겠으며, 안터 선사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은 옛부터 동이면 안터에 고인돌, 선돌 등 거성 문화의 집중지로 대청댐 건설로 인하여 호수변에 방치되어 있는 선사유물을 보존하고, 관광 상품화 하고자 동이면 석탄리 590번지외 9필지 9,895㎡를 군비 5억원을 하반기에 투자하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산촌종합개발 사업 일환으로 2001년 취득한 군서면 금천리 88-2번지외 건축면적 199.
68㎡, 사업비 1억2,000만원으로 건축한 녹색관광센터 건물에 대하여 금천리 마을회에 무상으로 사용 관리 허가하여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당초 장애인복지회관 신축사업은 구 보건소 건물에 증·개축을 하여 사용하고자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얻어 전문 기관의 건물 안전진단 결과 증·개축이 불과하여 구 보건소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또한 2002년도 노인복지회관 신축 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으로 확정되어 구 모자보건센터 건물을 증·개축하여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건물의 증·개축시 안전성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결과 의견이 아울러 개진되어 건물을 철거 후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지용생가 주변부지 중봉기념관 및종합전시관 건립 부지와 안터 선사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에 대하여는 지용선생의 시문학 정신 계승과 중봉 조헌 선생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거성 문화의 보존과 효율적인 문화재관리 등의 기반을 조성하여 향토문화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옥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충동을 갖게 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 설치된 녹색관광센터에 대하여는 군서면 금천리 마을회에 무상 사용 관리허가를 해 주어 산촌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당초 개발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 의회 의결을 득한 후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신축은 옥천읍 삼양리 161-6번지 구 보건소 건물을 증·개축하여 1동에 건축면적 540㎡, 사업비 5억9,533만3천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 하였으나, 사업을 변경하여 구 보건소 건물을 철거한 후 건축면적 520㎡, 사업비 6억3,800만원을 추가하여 장애인복지회관 총 면적 1,060㎡, kdjqql 12억3,333만원을 투자하여 하반기에 신축토록 하겠으며, 노인복지회관은 구 모자보건센터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면적 1,060㎡와 사업비 12억2,570만1천원을 투자하여 하반기에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지용문학공원 확대 조성 및 지용문학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은 옥천읍 하계리 45번지 일대 지용문학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지만 부지가 협소하여 각종 시설과 문학관 건립이 불가능하여 지용생가 주변 7필지 1,244㎡와 동 부지내 건물 11동 997.
5㎡를 군비 11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하반기에 매입하고자 하며, 중봉기념관 및 종합전시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은 중봉선생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옥천읍 문정리 408-1번지 2필지 30,000㎡를 군비 15억원을 투자하여 하반기에 매입토록 하겠으며, 안터 선사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은 옛부터 동이면 안터에 고인돌, 선돌 등 거성 문화의 집중지로 대청댐 건설로 인하여 호수변에 방치되어 있는 선사유물을 보존하고, 관광 상품화 하고자 동이면 석탄리 590번지외 9필지 9,895㎡를 군비 5억원을 하반기에 투자하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산촌종합개발 사업 일환으로 2001년 취득한 군서면 금천리 88-2번지외 건축면적 199.
68㎡, 사업비 1억2,000만원으로 건축한 녹색관광센터 건물에 대하여 금천리 마을회에 무상으로 사용 관리 허가하여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2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2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제구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상징물관리조례안 상정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나오신 부군수님! 상정 후 제안설명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이 의회하고 상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고, 또 의회를 경시하는 상정해 놓고서 제안설명할 사람이 없는 이런 의사일정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앞서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나오신 부군수님! 상정 후 제안설명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이 의회하고 상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고, 또 의회를 경시하는 상정해 놓고서 제안설명할 사람이 없는 이런 의사일정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곽연창 부군수입니다.
먼저 오늘 돌발적으로 저희들 상정 안건을 제 시간에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갑자기 또 아래에서 민원인하고 관계돼 가지고 급히 내려가느라고 시간을 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돌발적으로 저희들 상정 안건을 제 시간에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갑자기 또 아래에서 민원인하고 관계돼 가지고 급히 내려가느라고 시간을 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먼저 의사일정에 차질을 드린 점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상징물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상징물관리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옥천군을 상징하는 군기, 휘장, 캐릭터 등을 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징물의 효율적인 통합관리와 상징물을 활용하는 수익사업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에는 상징물의 종류를 군기, 문장, 휘장, 캐릭터, 군조, 군화, 군목으로 정하고, 제5조에는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시 군민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는 상징물 관련 사업 등을 위하여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상징물을 사용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는 상징물의 사용 승인,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상징물이 제정 또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하고,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그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9조에는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상징물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 등을 심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위반시 관계 규정의 따라서 조치 사항 등을 정하였으며, 그리고 부칙에는 본 조례가 제정과 동시에 기 운영하고 있는 옥천군기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상징물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상징물관리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옥천군을 상징하는 군기, 휘장, 캐릭터 등을 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징물의 효율적인 통합관리와 상징물을 활용하는 수익사업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에는 상징물의 종류를 군기, 문장, 휘장, 캐릭터, 군조, 군화, 군목으로 정하고, 제5조에는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시 군민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는 상징물 관련 사업 등을 위하여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상징물을 사용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는 상징물의 사용 승인,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상징물이 제정 또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하고,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그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9조에는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상징물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 등을 심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위반시 관계 규정의 따라서 조치 사항 등을 정하였으며, 그리고 부칙에는 본 조례가 제정과 동시에 기 운영하고 있는 옥천군기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황진상 의원 그러면 군조, 군화, 군목은 몇 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1984년도 경에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고, 군정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군CIP규정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천군CIP규정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진상 의원 한 20여년 됐네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당초에 공모해서 한 것은 20여년 되겠습니다.
○황진상 의원 그런데 이번에 할 때 군조, 군화, 군목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왜 의견을 안 들었어요? 같이 들었으면 좋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이미 저희들이 22년 그동안 사용해 왔던 것이고,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당시 ''84년부터 군민들에게 공모 받아서 20여년 동안 썼던 내용이기 때문에 의견 듣는 내용을 저희들이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나 옥천군 CIP규정집에 이미 23쪽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옥천군 CIP규정집에 이미 23쪽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진상 의원 그러면 지금 군민들은 비둘기, 개나리, 은행나무 이것이 딱 맞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현재로써는 뭐 군조나, 군화나, 군목은 우리 지역에 맞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고...
○황진상 의원 이게 ''84년도에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그 당시에 옥천 군민을 대상으로 공모가 됐고, 또 군정자문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거쳐서 지금까지도 20여년 동안 사용하는데도 불편이 없었습니다.
○황진상 의원 기왕 주민 의견을 군기하고, 휘장하고, 캐릭터는 주민 의견수렴을 받는 자리에서 이 뒷부분도 들어 봤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20여년 지난 것을 말이 없어서 그냥 지나갔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군조, 군화, 군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군에서도조례가 없는 줄로 알아요, 있습니까?
20여년 지난 것을 말이 없어서 그냥 지나갔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군조, 군화, 군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군에서도조례가 없는 줄로 알아요,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조례는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례에 포함해서 관리 운영하고자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례에 포함해서 관리 운영하고자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진상 의원 앞으로 이 세가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볼 생각은 있으세요, 없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이미 사용해 왔던 그런 상징물이고....
○황진상 의원 20여년 전 얘기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또 주민들이 이것이 우리 지역 정서에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그 때 가서 우리가 다시 논의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사용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이렇게 파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사용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이렇게 파악이 되겠습니다.
○황진상 의원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황진상 의원 앞으로 그렇게 의견을 들어볼 생각은 없고?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의견을 제시하면 저희들은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입법예고는 약 20일 정도 이상을 입법예고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이미 저희들은 CIP 읍면을 통해서또 군민을 대상으로 이미 여러 차례 또 읍면을 순회해 가면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에 행정의 요식절차상 했고, 그 다음에 이 기회에 한다면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월드컵이라든지, 우리 군민을 상징하는 홍보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20일을 채우지 못하고, 한 10여일 정도 군민의 의견수렴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황진상 의원 특별한 사유는 없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특별한 사유는 없고, 빨리 제정해서 빨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황진상 의원 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제대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세 가지 군조, 군화, 군목에 대해서는 뭐 주민 의견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꼭 좀 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앞으로 세 가지 군조, 군화, 군목에 대해서는 뭐 주민 의견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꼭 좀 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황진상 의원 이상입니다.
○조경환 의원 조경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가지고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옥천군상징물관리조례안 역시 똑같은 사안이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입법예고를 꼭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조금 전에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가지고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옥천군상징물관리조례안 역시 똑같은 사안이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입법예고를 꼭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조경환 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에 편의상, 편의상 입법예고 기간을 짧게 정했다.
이렇게 답변 하셨는데 이것이 이치에 맞는 대답입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입법예고 기간은 20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을 요할 때, 시급을 요하는 사안에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10일 정도로 예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이렇게 답변 하셨는데 이것이 이치에 맞는 대답입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입법예고 기간은 20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을 요할 때, 시급을 요하는 사안에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10일 정도로 예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상에 20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입법 내용의 성질이라든지, 기타 사유로 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기 판단할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한 것이 아니고, 절차상.
절차는 했습니다.
단지 기일을 충분하게 두지 못했던 그러한 이유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 그 관련 조례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 20일 하던 것을 10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조기에 이것을 활용해야 가치가 있고, 또 국제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이용하는데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저희들 상정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시간을 좀 단축한 것이지, 어떤 행정절차에 빠트리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한 것이 아니고, 절차상.
절차는 했습니다.
단지 기일을 충분하게 두지 못했던 그러한 이유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 그 관련 조례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 20일 하던 것을 10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조기에 이것을 활용해야 가치가 있고, 또 국제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이용하는데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저희들 상정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시간을 좀 단축한 것이지, 어떤 행정절차에 빠트리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보면 예외규정을 적용했다고 했는데, 그럼 모든 조례를 제·개정할 때 다 예외규정을 다 적용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아니 이미 저희들 상징물에 관한 것은 이미 읍면을 통해서, 군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저희들 입법예고하기 이전에 이미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던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도 옥천소식지를 통해서 이미 홍보가 됐고, 또 읍면을 순회하면서 의견을 수렴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시간을 단축한 것은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도 옥천소식지를 통해서 이미 홍보가 됐고, 또 읍면을 순회하면서 의견을 수렴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시간을 단축한 것은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경환 의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군화, 군목, 군조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고, 또 결정한 결과에 따라서 조례를 정함이 마땅하다고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마찬가지 동감입니다.
이제까지는 한 20여년 이상을 우리 군조, 군화, 군목을 사용해 왔다 하더라도 이제 다시 우리 조례로 다시 제정해서 지정을 할 때에는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도 마찬가지 동감입니다.
이제까지는 한 20여년 이상을 우리 군조, 군화, 군목을 사용해 왔다 하더라도 이제 다시 우리 조례로 다시 제정해서 지정을 할 때에는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이미 저희들이 22년 동안 저희들 군에서 우리 상징물인 나무와 새와 꽃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 지역에 정서나 또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22여년 동안에.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 지역에 정서나 또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22여년 동안에.
○조경환 의원 의견수렴을 안 했으니까 이의가 없지요? 공고를 해 가지고 충분한 입법예고를 하고, 홍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볼려고 하는 노력이 좀 부족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저희들이 이미 사용해 오던 것이었고, 이미 책자라든지, 각종 간행물에 이미 옥천군을 상징하는 이 세가지 상징물은 기 사용해 왔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합리하거나 주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았을 때는 한시라도 의견을 제시해 줬으면 저희들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충분히 변경하거나 개정했어야 할텐데 그런 예 들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캐릭터와 마스코트를 할 때 기왕이면 법문화하자, 규정화 시켜서 우리가 활용하는데 법에 의해서 진행을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했으니까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합리하거나 주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았을 때는 한시라도 의견을 제시해 줬으면 저희들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충분히 변경하거나 개정했어야 할텐데 그런 예 들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캐릭터와 마스코트를 할 때 기왕이면 법문화하자, 규정화 시켜서 우리가 활용하는데 법에 의해서 진행을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했으니까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제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상징물관리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상징물관리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2년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 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민종규 부의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민종규 부의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민종규 2002년 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종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 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지난 4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9일간이며, 4월 2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의결하고, 4월 3일 제2차 회의에서 집행부 실과장으로부터 2002년 영농준비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하였으며, 4월 3일부터 8일까지는 2개의 현지확인 반을 편성하여 9개 읍·면과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현지 확인 내용은 양수장, 보, 관정, 저수지 등에 대한 관리실태, 농업기반정비 사업장,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장, 새 기술 시범사업장, 과학영농지원 사업장, 기술센터 실증시범포, 식수부족 마을, 간이급수시설 등을 중점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점검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지난 해의 적은 강수량과 지속되는 가뭄으로 계획 영농에 차질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그간 우리 군에서는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고, 저수율이 제고되어 차질 없는 적기 모내기가 진행될 것으로 사료되며, 봄가뭄이 지속될 경우 밭작물 파종과 모낸 후의 본답 관리용 농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미미한 수리시설물이 정비되면 특별한 재해가 없는 한 계획영농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풍년농사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난 2000년 영농준비특위에서 지적한 수리 시설물에 대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시정 조치되어 영농에 차질이 없었으므로 2001년도 가뭄대책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군수 이하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한해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 자리를 빌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시정 조치할 사항입니다.
읍·면 현지확인시 소위원회별로 지적한 사항으로 일부 수리시설물과 급수시설의 잦은 고장과 노후화로 인해 계획영농과 주민불편이 예상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여야할 것 등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읍·면 현지확인을 실시하면서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된 사항으로 저수지 오염방지를 위해 부유물을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용수로의 토사 및 잡초를 제거할 것과 소형 관정이 답 작물 위주로 보급되어 밭작물에 대한 가뭄대책이 미흡하므로 밭작물용 소형 관정을 확대 보급해 주시고, 대부분의 대형 관정의 전압이 낮아 양수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므로 승압 공사를 적극 검토하여 시행해 줄 것 등이며, 기타 읍·면별 건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후 군정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겠으며, 시정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4월 30일까지 조치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물 부족국가로써의 대책과 대청댐의 전면 국제개방과 대청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시적 농정보다는 중장기 대책이 필요한 바 전문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 드리며, 2002년 영농준비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2년 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지난 4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9일간이며, 4월 2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의결하고, 4월 3일 제2차 회의에서 집행부 실과장으로부터 2002년 영농준비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하였으며, 4월 3일부터 8일까지는 2개의 현지확인 반을 편성하여 9개 읍·면과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현지 확인 내용은 양수장, 보, 관정, 저수지 등에 대한 관리실태, 농업기반정비 사업장,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장, 새 기술 시범사업장, 과학영농지원 사업장, 기술센터 실증시범포, 식수부족 마을, 간이급수시설 등을 중점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점검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지난 해의 적은 강수량과 지속되는 가뭄으로 계획 영농에 차질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그간 우리 군에서는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고, 저수율이 제고되어 차질 없는 적기 모내기가 진행될 것으로 사료되며, 봄가뭄이 지속될 경우 밭작물 파종과 모낸 후의 본답 관리용 농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미미한 수리시설물이 정비되면 특별한 재해가 없는 한 계획영농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풍년농사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난 2000년 영농준비특위에서 지적한 수리 시설물에 대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시정 조치되어 영농에 차질이 없었으므로 2001년도 가뭄대책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군수 이하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한해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 자리를 빌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시정 조치할 사항입니다.
읍·면 현지확인시 소위원회별로 지적한 사항으로 일부 수리시설물과 급수시설의 잦은 고장과 노후화로 인해 계획영농과 주민불편이 예상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여야할 것 등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읍·면 현지확인을 실시하면서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된 사항으로 저수지 오염방지를 위해 부유물을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용수로의 토사 및 잡초를 제거할 것과 소형 관정이 답 작물 위주로 보급되어 밭작물에 대한 가뭄대책이 미흡하므로 밭작물용 소형 관정을 확대 보급해 주시고, 대부분의 대형 관정의 전압이 낮아 양수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므로 승압 공사를 적극 검토하여 시행해 줄 것 등이며, 기타 읍·면별 건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후 군정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겠으며, 시정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4월 30일까지 조치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물 부족국가로써의 대책과 대청댐의 전면 국제개방과 대청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시적 농정보다는 중장기 대책이 필요한 바 전문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 드리며, 2002년 영농준비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02년 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02년 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1년도 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2 제2항 및 옥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대표위원에는 조경환 의원을, 위원에는 전직 공무원인 김상헌씨와 이성우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01년도 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대표위원에는 조경환 의원을 위원에는 김상헌씨와 이성우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의 현안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자 2002년 영농준비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폐회)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2 제2항 및 옥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대표위원에는 조경환 의원을, 위원에는 전직 공무원인 김상헌씨와 이성우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01년도 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대표위원에는 조경환 의원을 위원에는 김상헌씨와 이성우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의 현안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자 2002년 영농준비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