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10월 16일 (화) 10시09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제106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2001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4.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부의된안건
- 1.제106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2001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육정균의원외 2인)
- 4.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유만정의원외 2인)
(10시09분 개의)
○의장 유제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임시회 집회공고 사항 및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임시회 집회공고 사항 및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기식 의회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지난 제10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 집회공고 사항 및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비롯 21건의 부의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9조제1항 및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21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8월10일 공포되었습니다.
제104회 임시회 및 제105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은 지난 8월11일과 8월14일에 각각 통고 및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옥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10일 집회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주요 안건으로는 지난 10월13일 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의결하시고,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조례안을 의결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제10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 집회공고 사항 및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비롯 21건의 부의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9조제1항 및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21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8월10일 공포되었습니다.
제104회 임시회 및 제105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은 지난 8월11일과 8월14일에 각각 통고 및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옥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10일 집회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주요 안건으로는 지난 10월13일 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의결하시고,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조례안을 의결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1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2001년 10월16일부터 10월23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인이 제의한대로 2001년 10월16일부터 10월2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황진상 의원과 민종규 부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황진상 의원과 민종규 부의장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1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2001년 10월16일부터 10월23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인이 제의한대로 2001년 10월16일부터 10월2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황진상 의원과 민종규 부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황진상 의원과 민종규 부의장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군수를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군수를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평소 군재정 운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 주시는 유제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경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 드리면, 국가 및 도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사업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정리와 자체수입 추가징수분 반영과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 확보는 물론 금년도에 회수 해야 할 필수 사업비와 지방채무를 일부 상환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회추경 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금회 14.3%인 173억9,300만원이 증액된 1,393억2,3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54억6,500만원이 증액된 1,240억8,100만원이, 특별회계는 19억2,800만원이 증액된 152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 자체수입은 금회 7억4,900만원이 증액된 215억9,6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7.4%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수입은 금회 147억1,600만원이 증액된 1,204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원별 주요 증감 현황입니다.
지방세와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7억4,900만원의 증액요인은 수수료수입 1억1,600만원, 이자수입 4억4,300만원, 잡수입 1억4,300만원 등이며, 지방교부세 91억100만원 증액은 2000년도 내국세 정산에 따른 보통교부세 79억5,600만원과 마암간선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용도지정 특별교부세 11억4,500만원이 되겠으며, 재정보전금 수입 2억4,000만원은 지방도 정비 상사업비 1,500만원, 가뭄극복 대책사업비 2억2,500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수입 53억7,500만원은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등 국가 및 도 추경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개요를 말씀 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등 용도지정사업비 95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가용재원은 법적 필수경비 및 필수사업비와 지방채 일시상환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참고로 금회 추경에 일반 및 특별회계 잉여재원으로 지방채무를 일시상환하는 규모는 26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5,100만원이 증가되어 287억4,9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40억6,900만원이 증액된 870억3,400만원, 채무상환은 12억1,000만원이 증가된 49억5,000만원이며,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 대비 1억6,500만원이 감액된 33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분야는 7억6,900만원이 증액된 243억4,500만원, 사회개발분야는 98억4,900만원이 증가된 626억9,600만원, 경제개발분야는 38억5,000만원이 증액된 296억9,200만원이 되겠으며, 민방위분야는 100만원이 감액된 5억6,000만원이고, 지원 및 기타분야는 9억9,800만원이 증가된 67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사업비 1억원, 도군간 원격영상회의 시스템 구축비 7,000만원, 2단계 전산업무용 주전산기 구입비 1억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는 문화체육센터 및 예술회관 건립비 12억, 안남 보건지소 신축 3억9,400만원, 생활폐기물 업무 민간위탁금 1억2,300만원, 김순구 선생 충민사 건립비 지원 2억원, 문정 삼거리 가감차선 시설비 4억원, 개발제한구역 숙원사업비 8억8,000만원, 가화1교 확장 5억원, 마암간선도로 개설 8억원, 금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8억원,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및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4억5,000만원, 신기2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원, 증약 철도 박스 확장사업비 1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가뭄극복사업비 16억8,000만원, 농림실적가산금 7,000만원, 장위보 용수로 개보수 2억원, 암반관정 이용시설 3억8,500만원, 군서 채석지 복구사업비 3억1,600만원, 증약 소하천 수해복구비 증액분 3억원, 이원 갠고랑 정비사업비 1억원, 수해상습지 정비사업비 3억400만원, 하천수해복구 사업비 1억8,400만원 등을 계상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동부우회도로 개설 차입금 일시상환 12억1,000만원,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 2억 9,200만원은 부족 재원 충당을 위하여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금회 14.5%인 19억2,800만원이 증액된 152억4,2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19억5,800만원이 증액되고,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3,000만원이 감액된 27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증감사항을 말씀 드리면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와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하수도특별회계와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규모 변동없이 일부 조정 정리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7,800만원이 감액되고,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19억7,3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증감요인을 말씀 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회수수입 7,800만원과 상수도급수수입 3,0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분 19억7,300만원이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6,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는 고소작업대 구입비 2,500만원, 가화하수도 설치공사 7,0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 19억7,300만원을,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제2농공단지 조성 차입금 일시상환 14억7,500만원을,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하상주차장 차량제한 구조물 설치비 500만원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동력비 부족액 1,6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가 및 도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및 변경 내시분 반영과 법적 필수경비 부족액을 확보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 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군재정 운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 주시는 유제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경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 드리면, 국가 및 도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사업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정리와 자체수입 추가징수분 반영과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 확보는 물론 금년도에 회수 해야 할 필수 사업비와 지방채무를 일부 상환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회추경 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금회 14.3%인 173억9,300만원이 증액된 1,393억2,3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54억6,500만원이 증액된 1,240억8,100만원이, 특별회계는 19억2,800만원이 증액된 152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 자체수입은 금회 7억4,900만원이 증액된 215억9,6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7.4%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수입은 금회 147억1,600만원이 증액된 1,204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원별 주요 증감 현황입니다.
지방세와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7억4,900만원의 증액요인은 수수료수입 1억1,600만원, 이자수입 4억4,300만원, 잡수입 1억4,300만원 등이며, 지방교부세 91억100만원 증액은 2000년도 내국세 정산에 따른 보통교부세 79억5,600만원과 마암간선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용도지정 특별교부세 11억4,500만원이 되겠으며, 재정보전금 수입 2억4,000만원은 지방도 정비 상사업비 1,500만원, 가뭄극복 대책사업비 2억2,500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수입 53억7,500만원은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등 국가 및 도 추경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개요를 말씀 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등 용도지정사업비 95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가용재원은 법적 필수경비 및 필수사업비와 지방채 일시상환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참고로 금회 추경에 일반 및 특별회계 잉여재원으로 지방채무를 일시상환하는 규모는 26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5,100만원이 증가되어 287억4,9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40억6,900만원이 증액된 870억3,400만원, 채무상환은 12억1,000만원이 증가된 49억5,000만원이며,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 대비 1억6,500만원이 감액된 33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분야는 7억6,900만원이 증액된 243억4,500만원, 사회개발분야는 98억4,900만원이 증가된 626억9,600만원, 경제개발분야는 38억5,000만원이 증액된 296억9,200만원이 되겠으며, 민방위분야는 100만원이 감액된 5억6,000만원이고, 지원 및 기타분야는 9억9,800만원이 증가된 67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사업비 1억원, 도군간 원격영상회의 시스템 구축비 7,000만원, 2단계 전산업무용 주전산기 구입비 1억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는 문화체육센터 및 예술회관 건립비 12억, 안남 보건지소 신축 3억9,400만원, 생활폐기물 업무 민간위탁금 1억2,300만원, 김순구 선생 충민사 건립비 지원 2억원, 문정 삼거리 가감차선 시설비 4억원, 개발제한구역 숙원사업비 8억8,000만원, 가화1교 확장 5억원, 마암간선도로 개설 8억원, 금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8억원,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및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4억5,000만원, 신기2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원, 증약 철도 박스 확장사업비 1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가뭄극복사업비 16억8,000만원, 농림실적가산금 7,000만원, 장위보 용수로 개보수 2억원, 암반관정 이용시설 3억8,500만원, 군서 채석지 복구사업비 3억1,600만원, 증약 소하천 수해복구비 증액분 3억원, 이원 갠고랑 정비사업비 1억원, 수해상습지 정비사업비 3억400만원, 하천수해복구 사업비 1억8,400만원 등을 계상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동부우회도로 개설 차입금 일시상환 12억1,000만원,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 2억 9,200만원은 부족 재원 충당을 위하여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금회 14.5%인 19억2,800만원이 증액된 152억4,2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19억5,800만원이 증액되고,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3,000만원이 감액된 27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증감사항을 말씀 드리면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와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하수도특별회계와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규모 변동없이 일부 조정 정리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7,800만원이 감액되고,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19억7,3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증감요인을 말씀 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회수수입 7,800만원과 상수도급수수입 3,0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분 19억7,300만원이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6,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는 고소작업대 구입비 2,500만원, 가화하수도 설치공사 7,0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 19억7,300만원을,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제2농공단지 조성 차입금 일시상환 14억7,500만원을,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하상주차장 차량제한 구조물 설치비 500만원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동력비 부족액 1,6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가 및 도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및 변경 내시분 반영과 법적 필수경비 부족액을 확보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 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으나 본 안건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경환 의원 조경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0일 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제2회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0일 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제2회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에는 조이실 의원, 황진상 의원, 민종규 부의장, 육정균 의원, 정구완 의원, 유만정 의원, 조경환 의원, 여운룡 의원, 이상 여덟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여덟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조경환 의원을, 간사에는 여운룡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조경환 의원이, 간사에는 여운룡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에는 조이실 의원, 황진상 의원, 민종규 부의장, 육정균 의원, 정구완 의원, 유만정 의원, 조경환 의원, 여운룡 의원, 이상 여덟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여덟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조경환 의원을, 간사에는 여운룡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조경환 의원이, 간사에는 여운룡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육정균 의원 육정균 의원입니다.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기 위해 10월16일과 10월17일 2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기 위해 10월16일과 10월17일 2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10월2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0월22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는 오늘 오후 14시에 개의될 예정이며, 제1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0월23일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10월2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0월22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는 오늘 오후 14시에 개의될 예정이며, 제1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0월23일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