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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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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4월 9일 (월)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제101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제101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민종규의원외 2인)

(10시06분 개의)

○의장 유제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 및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기식    의회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지난 제100회 임시회 회의록 배부결과와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 및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00회 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3월19일 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3일 집회공고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시게 되겠으며,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세조례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제101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7분)


○의장 유제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및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심의 의결을 위해 4월9일부터 4월14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2001년 4월9일부터 4월14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여운룡 의원과 조이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여운룡 의원과 조이실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민종규의원외 2인) 

(10시09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종규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민종규 의원입니다.
  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제54조,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옥천군조례중 행정여건의 변화로 각종 법령의 제·개정이 있었으나 우리의 실정과 주민의견 반영 등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옥천군조례 137건에 대한 일제 정비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 적법 타당한 조례로 재정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황진상 의원, 민종규 부의장, 육정균 의원, 정구완 의원, 유만정 의원, 조경환 의원, 여운룡 의원, 이상 여덟 분을 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여덟 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민종규 부의장을, 간사에는 육정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민종규 부의장이, 간사에는 육정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검토 및 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4월1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4월13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제구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는 잠시 후 11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4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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