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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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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 12월 21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2. 1.200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결의건
  3. 2.2000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1. 부의된안건
  2. 1.200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결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3. 2.2000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군수제출)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입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2차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입니다.
  기정 17억6,223만7천원에서 888만8천원이 감된 17억5,334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급수수익 업종별로 말씀 드리면, 가정용은 1,616만5천원이 증된 4억420만8천원이고, 업무용은 1,009만5천원이 증된 3억6,085만7천원, 영업용은 2,067만5천원이 감된 3억284만3천원, 욕탕용 1종은 1,740만4천원이 증된 3,41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입니다.
  정액요금입니다.
  1,085만2천원이 감된 7,341만2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영업외수입은 일반회계부담금 3,002만5천원이 감된 3억9,282만1천원으로 직원 감소로 인건비가 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933만8천원이 감된 16억1,626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는 정원조정에 따른 봉급 감으로 3,217만5천원이 감된 3억7,015만3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33만8천원이 증된 7,751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출기초로는 위탁교육비 및 공공요금 및 제세비가 일부 증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8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직원 증감에 따른 변동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일반재료비는 취·정수장 제초인부임 186만4천원이 감된 270만1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전기 손익수정 손실은 상·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반환액으로 7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공사부담금으로 차집관로 시설 공사에 따른 배수관 이설공사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5,445만원이 증된 17억3,166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삼양리 검문소변 차집관로 설치에 따른 배수관 이설공사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하수도 프로그램 백업장비 구입비는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차추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30분 개의)

1.200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결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의장 유제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1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의의결하시고, 2000년 제3회 추경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진상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진상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진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청취하는 한편, 소위원회별로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의 타당성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인건비의 증감내역과 적정성 여부, 신규사업의 투자효과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 개인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 타당성 여부,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과부담 여부, 선심성 경비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 1,047억1,460만2천원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부도사태와 농산물 가격하락, 농가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고통분담 차원에서 의회 관련 업무추진비를 솔선하여 20%를 삭감하였고, 공설운동장의 게이트볼장 부지매입비 4억원 등 총 39건에 11억9,009만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붙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재정수요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재정 형편상 이를 충족시킬수 없는 실정에 있어 적절한 재원 배분을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2001년도 예산은 부족한 재정 수요 충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소화하면서 투자사업은 주민불편해소와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된 합리적인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의 및 당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 보조율 등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군비를 과중하게 부담토록 함으로써 열악한 군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1년도 예산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승인된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건전 재정 운영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통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결의건은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결의건은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0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군수제출) 

(10시38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 제3회 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군수를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유제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은 2000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증가분 반영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정리하고, 세출예산은 법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분 반영은 물론, 사업 완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과 예산절감액등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금회 63억7,900만원이 증액된 1,218억4,1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1억7,000만원이 증액되어 1,037억8,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2,900만원이 증액되어 180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186억4,500만원으로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2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 수입은 851억3,9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24억6,4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3억8,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2억9,700만원 증가는 증지수입 6,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1,000만원, 재산매각수입 7,800만원, 잡수입 8,4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입장료 수입 1,400만원과 쓰레기봉투판매수입 6,000만원, 그리고 기타 수수료 2,7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 24억6,400만원 증액은 99년도 내국세 정산에 따른 교부세 추가내시액 22억3,900만원과 호우 및 태풍피해 수해복구비 특별교부세 2억2,500만원이 추가 확보액이 되겠습니다.
  재정 보전금 2,600만원 증가는 증약 소하천 수해복구비이며, 보조금 수입 33억8,300만원의 증액은 농산물집산단지 조성사업비 30억원과 기타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집행잔액과 사업완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 10억6,900만원을 삭감 정리하고, 제2회 추경시 부담지시된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금 15억6,000만원을 부담 조치하였습니다.
  추가 및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 용도 지정사업비 37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부서에서 요구된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등 필수경비 부족액 2억4,700만원을 반영하고, 기타 잉여금 16억5,0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6억5,200만원, 경상적경비 1억8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7억6,000만원이 감액된 26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52억8,000만원이 증액된 707억4,100만원이고, 채무상환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 대비 16억5,000만원이 증액된 29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6억5,000만원이 감액된 221억9,800만원이 되겠으며, 사회개발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47억3,100만원이 증액되어 370억8,200만원이고, 경제개발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4억4,800만원이 증액된 379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900만원이 감액된 4억3,700만원이 되겠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16억5,000만원이 증가된 6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액 2억900만원, 보건소 신축공사 7억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 사업비 5억6,000만원, 재활용기반시설 확충 사업비 1억원,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 5억3,900만원, 농산물 집산단지조성 사업비 30억원, 소하천 수해복구비 2억5,000만원, 석탄교 수해복구 사업비 2억5,0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2,900만원이 증액된 180억5,700만원으로 기타 특별회계는 3억8,5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1억5,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 증감 현황을 설명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규모 변동없이 기정예산을 조정 정리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50만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52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억6,7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2,7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주요 증감을 말씀드리면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이자수입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되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과태료 수입이, 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영업수익, 공사부담금 수익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 승인 신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원하수처리장 시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총 사업비는 84억1,000만원이고, 재원별로는 도비보조금 64억3,300만원, 군비부담금 19억7,7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1일 9,000톤의 처리장 설치와 6.5km의 차집관거 시설, 50.3km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2년 12월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은 보조사업 계획에 따라 2000년도 37억7,400만원, 2001년도에 43억3,600만원, 2002년도에 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승인신청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원하수처리장 시설공사는 금년 12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해야할 복합 공정의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3개년 동안 완벽한 시공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며,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은 2000년도에는 실시설계, 하수처리장 시설공사 발주, 편입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2001년도에는 하수처리장 시설공사, 차집관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2002년도에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각 공정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군서 금천리의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는 10억원이고, 재원별로는 국비 7억원이고, 도비 1억5,000만원, 군비부담금 1억5,000만원이며, 사업량은 1개 마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2년 12월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은 보조사업 계획에 따라 2000년도에 3억5,600만원, 2001년도에 3억5,600만원, 2002년도에 2억8,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승인신청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3개년 지원계획에 따라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승인된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이 성립된 사업중 2001년도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총 37개 사업에 123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특별교부세 등 국비보조금 26억3,900만원, 재정보조금 등 도비보조금 64억3,900만원, 군비 33억200만원이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5개 사업에 120억7,300만원, 특별회계는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2개 사업에 3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제3회 추경안 223쪽의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200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를 마무리 하는 정리추경으로써 법적 필수경비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반영은 물론, 불용액을 삭감 정리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필요시 별도 해당 실과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으나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이미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정회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4시에 속개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듯한 회기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부터 20여일 동안 군정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2001년도 당초 예산안, 2000년 제3회 추경 등 산적한 많은 안건들을 무리 없이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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