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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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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 12월 13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2000년행정사무감사결과심의의결의건
  3. 2.2001년도일반및특별위원회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건
  4.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1. 부의된안건
  2. 1.200년행정사무감사결과심의의결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제출)
  3. 2.2001년도일반및특별위원회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건(군수제출)
  4.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황진상의원외 2인)
  5. 4.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여운룡의원, 황진상의원, 조이실의원)

(10시02분 개의)

1.200년행정사무감사결과심의의결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제출) 
    
○의장 유제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0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심의·의결하고, 20001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행정사무감사결과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이실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이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이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와 옥천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행정사무감사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 9명이 군 고유사무 및 위임사무에 대하여 서류감사와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지난 97회 옥천군 임시회에서 200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제97회 제2차 본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기관으로 통보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본청 실과 및 사업소별로 서류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 8일 오후부터 12월 9일까지 2일간은 2개의 현지확인 감사반을 편성, 오수처리시설 확인을 통하여 정상가동여부, 기술관리인 선임여부 등을 점검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14건의 방류수를 채취하여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수질검사 결과가 통보 되는대로 검사결과를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보고 및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금년 한 해는 계속되는 경제난과 공무원 구조조정 등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도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알차고 내실있게 군정을 추진하였다고 사료되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 요구된 사항을 바탕으로 군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 공통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행사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관한 것으로 각종 행사비 및 사회단체 지원되는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요구 자료 작성 미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감사자료에 의하여 수치의 착오와 내용의 누락 등 감사자료 작성의 소홀로 감사기간 중 수시 정정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바 충분한 검토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셋째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예산낭비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 시행전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설계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합리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조사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특수시책 추진 실적 미흡입니다.
  감사자료로 제출된 특수시책이 장기적 안목의 시책보다는 전시행정인 시책이 대부분이며, 다년간의 연구 노력을 통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의 발굴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마을 공동이용 시설물 운영관리 소홀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한 마을 공동 이용시설물이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용도로 이용되거나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비 확보 노력부족입니다.
  국비 또는 도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확보실적이 적어 군비를 부담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사례는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실과소별 시정처리 요구 사항은 붙임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 소관 국제교류실적 미흡 등 32건의 시정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군재정 여건에도 예산을 절약하는 노력과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주민욕구 충족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공직분위기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점은 지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사료되며, 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한 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10번째 맞이하고 있으나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요구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되는 등 전례 답습적인 행정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으로 조기에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유봉열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과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심의의결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1년도일반및특별위원회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건(군수제출) 

(10시11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1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군 재정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유제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설명드리면 내년도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2001년도 국가세입 증가에 따른 의존재원 수입 증가와 지방세정의 변동으로 자체수입은 다소 증가되었으나, 그동안 누적된 재정수요 충족엔 지난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재정수요 충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비 증가는 최소화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와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은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토록 노력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주민불편 해소 사업과 계속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투자하되, 신규사업은 필수사업에 한하여 선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 규모는 1,024억1,9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9.2%인 86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74억9,900만원으로 2000년도 대비 9.9%인 79억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49억2,000만원으로 2000년도 대비 5.1%인 7억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이 확정 내시되면 예산규모는 다소 변경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20.1%인 175억7,0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은 79.9%인 699억2,900만원이며, 세입재원별로는 지방세수입은 111억7,300만원으로 보통세 101억300만원, 목적세 9억7,000만원, 과년도 수입 1억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63억9,7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30억1,3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3억8,4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수입이 347억6,7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100억1,0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의 용도지정 사업비는 군도정비 사업비 23억4,600만원, 군도유지관리 사업비 1억6,300만원, 교통소통대책 사업비 21억4,8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 사업비 33억3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 7억원, 오염하천정비사업비 5억원, 소하천정비사업비 6억원, 마을하수처리 시설 사업비 2억5,000만원이 되겠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수입은 19억800만원이며, 보조금 수입 232억4,400만원은 국고 보조금 153억7,900만원, 국고기금 세입 6,300만원, 도비보조금이 78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2000년대비 22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각종 사업장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다소 증액되었으며, 인근 타지역에서 우리 지역 도축장에 방문 도축하는 도축수의 증가와 고급담배세율이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 조정됨에 따라 도축세 및 담배소비세가 증가되었고,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된 주행세는 세율이 유류판매율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조정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2001년도부터 차량의 연도 기준에 따라 세율을 감산 적용토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00년도 대비 6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항은 2000년도 보건소 진료회계 폐지로 읍면 보건지소, 진료수입의 일반회계 전환분과 유휴자금 증가로 이자수입 증액 예상분을 반영하고, 옥천채소시장의 2년간 연구·매각 계획에 따라 공유재산매각 수입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01년도 발생 추정결과 감액되었고, 전입금은 금년도에 하수관거정비사업 군비부담금을 하수도특별회계재원에서 부담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특별회계 재원 부족으로 일반회계에서 부담 조치하여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0년도 대비 20%인 57억9,4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이는 2001년도 국세 증가에 따른 시군교부세 평균 인상추계율을 적용한 것이며, 지방양여금은 2000년도 대비 5억7,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는 금년도까지 지원하던 재정부족액 및 인건비 보존금을 2001년도부터는 지방양여금 지원재정에서 제외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2000년도 대비 1억6,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1년도 지방세중 도세 목표액에 대한 추계 시달액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2000년도 대비 3억2,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가내시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주요 감액 사유는 2000년도에 시행한 일부 대규모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등 용도지정재원 사업비 455억700만원과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 326억1,6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16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용재원 76억8,300만원은 각 부서에서 요구된 일반행정 주요시책 및 필수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예산 현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269억3,400만원으로 인건비 127억100만원, 경상적경비 142억3,3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540억2,300만원으로 보조사업이 447억8,500만원, 자체사업은 92억3,800만원이며, 채무상환 37억4,000만원과 예비비 등에 28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예산의 주요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2000년도 대비 1.9%인 4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신규반영과 기관연금부담률 인상, 보건소 진료회계 폐지에 따른 보건지소 운영경비 반영 등이 주 요인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2000년도 대비 15.4%인 71억1,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사업 30억3,900만원과 자체사업 41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2000년도 대비 8%인 2억7,800만원 증액으로 주 요인은 지방양여금 사업인 대정-항곡간 군도 확·포장사업 채무부담 상환액이며, 예비비 등은 2000년도 대비 2.5%인 7,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인은 공무원 대학생자녀 학비융자 출연금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현황과 주요사업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217억3,500만원으로 2000년도 대비 3.6%인 7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용역비 7,000만원,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비 6,000만원, 마을다목적광장조성 사업비 2억3,400만원, 행정전산화 주전산기 구입 1억2,300만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 1억3,0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는 373억8,900만원으로 2000년도 대비 5.2%인 18억4,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장계관광지 주차장 부지매입 9,000만원,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4억원, 청소년수련관보강 및 정보화시설 2억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2억4,000만원,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9억3,600만원, 청소대행 사업비 12억7,100만원, 하수관거정비 사업비 10억원, 맑은물 공급 사업비 군비부담금 2억5,00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및 보수에 3억4,000만원, 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채무상환 전출금 4억5,200만원, 정신질환요양시설 운영비 8억3,6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등 지원 38억100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비 7억7,700만원, 의료보호사업비 군비부담금 2억5,700만원, 실업대책일반공공근로사업비 7억600만원, 저소득노인경로당 지원 13억800만원, 노인교통수당지원 7억2,6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에 6억4,3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억8,3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4억6,800만원, 아동복지 시설 운영비 2억1,700만원, 마을 하수도 시설 및 기반조성 사업비 4억원, 가화1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 가화2교 가설공사비 7억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비 4억원, 군 읍면 포괄 주민숙원사업비 12억8,000만원, 읍 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9억5,000만원, 건진-가풍간 군도 확·포장 3억원, 만명-무회간 군도 확·포장 5억원, 군도 확·포장 공사비 29억3,300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비 26억8,500만원, 군도유지관리 사업비 2억3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38억7,900만원, 대정-항곡   간 군도 채무상환 5억1,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분야는 227억9,600만원으로 2000년도 대비 30.1%인 52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4억2,400만원, 친환경농업 직불사업비 14억5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 2억6,000만원,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비 14억원, 묘목유통센터 및 인삼연구소 부지매입비 9억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8억3,200만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비 25억6,3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비 5억5,600만원, 간이영농기반조성 사업비 1억3,8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2억1,3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비 15억원, 오지개발사업비 8억원, 경관림조성사업비 1억2,100만원, 육림사업비 3억500만원, 휴양림 보완공사비 1억원, 산촌종합개발사업비 3억5,600만원, 임도신설 및 개량사업비 5억원, 금구천정비 사업비 17억7,500만원, 보청천 및 이원천 하상정비 사업비 2억8,000만원, 오염하천정비 사업비 10억원, 소하천 정비 사업비 12억원, 소하천종합계획 용역비 3억400만원, 수해상습지 및 위험하천정비 1억9,000만원, 골재채취 매각사업 대행 수수료 3억2,300만원, 신호등설치 사업비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는 4억8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131%인 2억3,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은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사업비 7,800만원, 충무시설 개·보수 및 비품구입비 3,300만원,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7,700만원, 의용소방대원 피복구입비 2,500만원, 청성면 소방대기소 신축공사비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분야는 51억7,1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3.5%인 1억8,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2001년도 지방채무상환액 32억2,700만원, 2000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5,000만원, 법적 예비비 등에 16억9,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149억2,000만원으로 세입재원별로는 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18억원, 수도공기업특별회계 기타수입 11억3,300만원, 기타 특별회계 세외수입 42억7,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수입 77억1,100만원이며, 이는 2000년대비 5.1%인 7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하수도특별회계의 이원하수처리장 사업비 보조금 증액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 62억3,8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4억4,700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5억800만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2억3,1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29억8,1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16억9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1억2,3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이원하수종말 처리사업비 43억3,6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12억7,400만원, 환경기초시설 전력비 1억2,300만원, 환경기초시설 슬러지 처리비 1억1,000만원, 환경기초시설 수선유지비 7,900만원,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5,500만원, 하수도보수 및 준설사업비 6,5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지방채상환금 1억5,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건설 지방채상환금 3억5,900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3억9,300만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억8,000만원,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사업비 25억6,3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농공단지시설보수공사비 5,000만원, 농공단지조성 지방채상환금 5억4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하상주차장 증설 및 보수시설비 7,000만원, 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여과재교체 등 수선비 1억9,900만원, 신설급수공사비 1억3,100만원, 맑은 물 공급사업비 5억원, 옥천, 청산 정수장 진입로 포장 1억원, 원인자부담 사업비 1억원, 옥천상수도시설 지방채 상환금 4억5,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기금운용 총괄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조성관리하는 기금은 청소년 자립기금 등 7개 기금이 있으며, 기금의 총 규모는 18억4,800만원으로 2000년도 대비 16%인 2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재원별로는 이월금 수익이 15억7,500만원, 군비 출연금 1억6,000만원, 이자수입 1억1,30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계획은 재해대책비 등 1억3,400만원은 목적사업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토록 하고, 17억1,400만원은 재적립토록 하였습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청소년 자립기금 1억5,300만원, 중소기업육성 기금 6억5,8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5,700만원, 노인복지기금 3억800만원, 재해대책기금 2억5,500만원, 재난관리기금 7,600만원,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2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화 계획에 따라 수정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예산은 의존재원 수입 및 자체수입이 다소 증가되었으나 그동안 누적된 재정수요 충족이 지난하여 부족한 재정수요 충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경비 증가는 최소화하고,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으나 본 안건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결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황진상의원외 2인) 

(10시32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황진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황진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군수가 제출한 200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분야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위원회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설명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황진상 의원, 민종규 부의장, 육정균 의원, 정구완 의원, 유만정 의원, 조경환 의원, 여운룡 의원, 이상 여덟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여덟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황진상 의원을, 간사에는 민종규 부의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황진상 의원이 간사에는 민종규 부의장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여운룡의원, 황진상의원, 조이실의원) 

(10시35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그동안 추진하여온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의원 여러분께서 먼저 질문하신 후 출석요구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답변이 끝나는대로 단 1회에 한하며, 질문의 의원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순서는 여운룡 의원, 황진상 의원, 조이실 의원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군수, 사회복지과장, 건설과장 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운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여운룡 의원입니다.
  그동안 IMF와 구조조정이라는 엄청난 파국을 겪으면서도 흔들림없이 군정을 이끌어 주신 유봉열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의지에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민주주의 기본인 풀뿌리라는 지방자치제의 제도의 측면에서 볼적에 의회에서 하는 군정질문이나 행정감사를 통하는 것은 그 목적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군정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로써 집행부의 독선을 견제하고 올바른 민의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옥천군은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틀에서 얽매인 탁상 행정의 잔재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정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연구하고 노력하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지도를 바꿔 놓을 만큼 대 역사이고, 공사를 해 놓은 곤룡터널 공사를 총 공사비 134억원을 투여했으며 개통 후에는 월 전기료만 150만원씩 소요되는 대단위 공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많은 재원을 투자한 이 지역에 획기적인 어떠한 개발을 한다던가, 아니면 주민들의 숙원인 버스노선을 개설한다든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이나 공공시설 투자 및 유치계획 등 이에 걸맞는 시설한 계획이 있으신지, 그 청사진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옥천군은 대전광역시나 대청호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서 자유를 제약 받고, 주민의 신성한 삶의 권익을 침해받는 그러한 불이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2001년도에 실시할 예정인 대청호 및 금강물관리종합대책 계획에 보면 수변구역을 지정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다각적인 면에서 보완이 계시면 보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 복지라는 개념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실에 와서는 전통 묘지 문화의 답습으로 많은 국토가 묘지화 되고 있습니다.
  국토 면적이 적은 우리 나라로써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또한 국가나 자치단체에서는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표면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유교사상에 젖은 잘못된 장묘문화를 현실에는 장묘문화를 반드시 우리 세대에서는 바꾸어 나가거나 풀어나가야 될 이러한 숙제가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에서 1년 동안 묘지로 변하는 땅이 몇 평이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새로운 묘지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옥천 공원묘지 등에 공설납골당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진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황진상 의원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보고, 행정사무 감사와 군정질문과 답변 등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군의 농업정책 중 옥천 포도의 명품화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입니다.
  옥천군 최고의 특산품인 포도는 우리 지역 기호와 토질에 적합하고, 타 업종에 비하여 경쟁력이 있어 다년간 높은 소득을 올려 많은 농가가 재배를 선호하고 있었으나 전국적으로 포도재배 면적이 확대되어 과잉생산으로 포도 가격이 하락되어 많은 농가가 걱정을하고 있는 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과학영농특화사업으로 포도 비가림 사업을 실시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높은 가격을 받고 있으나 이웃 군과 비교하여 볼 때 포도에 대한 농업정책이 미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군에서 시행하는 농업정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도 이웃 군에서는 포도를 명품화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포도품질관리 토론회를 개최하여 박피근절 결의문을 채택하고, 포도 명품화를 위한 교재를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가락동 시장 농산물 관계자를 초청 과일명품화대회를 개최하여 포도품질 관리 방안에 대한 강의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출하시 포도품질을 위한 군수 특별지시로 포도박피 근절대책과 속박이 금지 등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군 포도회, 읍면 포도회를 결성하여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생존을 위한 자구대책도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이웃 군에서는 포도 명품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포도 명품화를 위한 2000년도 농업정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또한 2001년도에 포도 품질관리 대책과 방안은 무엇이 있으며, 포도 명품화 계획과 홍보방안에 대하여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이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군민을 대신해서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활기찬 선진옥천 건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유봉열 군수, 그리고 관계 공무원을 자리에 모시고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옥천은 작년부터 2004년까지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인 경부선 고속철도, 경부선 철도, 경부선 고속도로, 37번 국도가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옥천군은 30년을 앞당기느냐, 아니면 10년을 후퇴하느냐하는 귀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군에서는 그 사업을 집행하면서도 사업을 집행하면서 들어가는 토지는 바로 우리 군민의 재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행하는 사업이라도 우리 군민의 재산이 감소되는 것은 우리 군청에서 책임져야 할 사항입니다.
  공무원이라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철도 건설하는데 보상가가 아시아감정 태평양회사에서 감정회사에서 감정을 했는데 공시지가 보다는 공시지가는 5,230원인데, 보상가는 1,250원에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군민이 어떻게 재산을 국가에다 보상을 받아도 우리 군민의 재산을 손해보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2항 7호에 보면 국책사업이 됐든 무슨 사업이 됐든 지방자치단체는 보상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라든지, 아니면 감정평가에관한 규칙 제4조 1항 및 제17조 토지평가에 보면 인근 토지 가격이란 비슷하게 주도록 감정을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한 감정은 같은 지역입니다.
  공시지가가 1,620원인데 감정가는 18,700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동법 시행령 9조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먼저 한 것은 공시지가 보다 11배를 더 주고, 또 후에 감정은 공시지가 보다 약 50%도 안줬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 군에서는 방치하고, 고속철도공단에서 우리 지역을 앞당긴다고 해서 그걸 놔둔다고 하면 거기에 편입되는 우리 군민들은 재산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행정 공무원은 그렇게 감정한 것을 인정해 주고서도 돈을 찾아가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이니까 사업에 협조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누군가는 이것을 어느 정도 현실까지 끌어 올려야 되는데,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감정평가에관한 규칙 제17조에 보면 "유사한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또 매매한 사례로 감정해서" 감정가격으로 돌아오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O.K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현재 차이나도 우리 군은 좋다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줬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책사업이니까 해야지요.
  또 우리 지역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37번 국도나 아니면 경부고속철도 앞으로도 경부선 고속도로의 선형을 또 잡을 계획입니다.
  경부선 국철도 선형을 잡을 계획입니다.
  재발 방지대책은 없는지? 또 기 감정하고 평가한 경부고속철도 편입용지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그 지역 주민들 대표로 해서 감정가격을 재 감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건설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상당한 잔여 토지가 많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의하면 72필지가 약 5억원에 달하는 돈이 지금 사장되고 있습니다.
  개발한 다음에는 군에서 필요가 없다든지 또 관리할 수가 없다고 하면 매각을 해서 군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시행한 과에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군민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소홀하게 했지 않았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땅이라고 하면 자기 돈이라고 하면 나대지나 이렇게 방치해 두겠습니까? 공무원들은 국가 재산이 됐든, 군 재산이 됐든, 군민의 재산이지 개인의 재산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사업이 끝났으면 해당 사업과에서 보전할 가치가 없으면 당연히 재산관리부서 과로 이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업 끝난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실과에서 그대로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는 그 땅이 실제로 사업과에서 필요해서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도 없는데 안고 있는 것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이 무려 72필지에 해당되는 것이 5억원입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군이 필요 없으면, 사업 실과에서 갖고 있을 이유가 없으면 재무과로 용도폐기를해서 이관 조치하시고, 또 재무과에서는 그것이 넘어오면 군에서 보존할 가치가 없으면 매각하는 요령에 의해서 매각해서 군 재정 수입으로 돌아올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건설과장께서 해 주시고, 재무과장께는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제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을 하실수 있으십니까? 
  (『예』하는 소리 있음)
조이실 의원    의장님! 휴식 좀 하고 합시다.
○의장 유제구    지금 조이실 의원께서 휴식 후 답변을 듣도록 하자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유제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 순서에 따라 군수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봉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옥천군수 유봉열입니다.
  매서운 한파로 온누리가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정에 애쓰시고 계시는 유제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본인과 더불어 산하 전 공직자가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군정업무를 성심성의껏 추진하여 왔으나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보실 때 다소 미진하거나 또는 불만족스러우신 사안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새해에는 군정이 보다 원활하고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운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곤룡터널 개통후 지역개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선에 대하여는 군서면 사양리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동을 연결하는 곤룡터널이 지난 5월 15일 개통됨에 따라서 그동안 차단되었던 지역교류와 주민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옥천군서-대전간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개설하기 위해서 옥천에서 군서를 지나 대전광역시 유성구 충남대 정문 앞까지의 구간노선을 지난 4월 26일과 5월 23일 2회에 걸쳐서 대전광역시장에게 노선운행 사업계획 변경을 소개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듣고 추진하였으나, 대전광역시의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자신들의 업권 보호차원에서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회신 받았습니다.
  그 후 군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 개설된 터널에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다면 사업목적과 주민 교통편익을 감안한 공공성과 효율성이 저하됨으로 개설할 노선을 대전광역시 동구 한남대 정문 앞까지로 노선을 변경 축소해서 10월 4일 대전광역시장에서 제3차 협의요청하고, 대전시청을 방문해서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구하였습니다만 대전광역시의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서는 동구 구도동에 위치한 대전시내버스 종점까지만 연장운행해서 환승토록 하는 내용으로 재 회신하여 왔습니다.
  우리 군의 입장은 구도동까지 운행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며,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계층과 기관을 통해서 군의 입장이 관철 되도록 협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곤룡터널 개통과 관련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천군에서 군에는 325개 기업체를 유치 249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군서면 관내는 35업체중 29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340여명이 업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곤룡터널 개통으로 교통여건이 좋아진 만큼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에는 기업체를 유치하고, 기업체에 경영안전자금 및 시설자금 등을 적극 지원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서면은 대전광역시와는 최 근접지에 위치하고도 교통 여건이 원활하지 못하여 가깝고도 먼 지역으로 인식되는 등 근교농업발전에 크나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15일 곤룡터널이 개통됨으로써 이러한 지리적 불리한 여건을 완전히 극복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대유통소비지인 대전광역시와 연계한 근교농업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2㏊ 재배 규모의 방울토마토와 들깻잎 등 시설채소, 그리고 32동의 0.7㏊재배 규모의 느타리버섯 등을 지역특화작목으로 더욱더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민 관 협조하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교 우위에 있는 포도시설 하우스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버섯재배의 현대화 및 시설 과채소의 재배 면적을 확대하는 등 가일층 박차를 가하고, 정부시책 사업비와 각종 소득지원 사업비 등을 적극 지원해서 조기에 생산출하와 적정 가격으로 수익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화작목을 환경군의 이미지를 내세워 더욱더 고품질화, 브랜드화 하는 등 차별성 있고, 특색있게 집중 육성되도록 기술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다각적인 계도활동도 지속적으로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포장재 개선 및 물류표준화를 유도 지원하고, 각종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오래 자매결연을 체결한 동구청과도 보다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농산물 직거래 등 우리 농산물 판매활동이 보다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어제 여성회관에서 개최된 여성단체 총회의 축하차 방문한 대전광역시 동구 여선단체장들과도 우리 농산물의 직거래의 거래를 협의한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01년 지역특화시범사업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고, 채소류의 신속 출하 및 상품 이미지를 제고하는 도시근교 농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투자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장용산 휴양림 시설 개선 9억4,000만원과 주차장, 출렁다리 및 도로개설에 5억5,000만원, 또한 산촌종합개발사업에 3년간 연차적으로 10억원을 투자해서 시행하겠으며, 장기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 구릉지로 형성된 토지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곤룡터널 주변인 군서면 사양리 461번지 일원 200,000㎡를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등 연차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200,000㎡이라면 약 60,000평에 해당이 되는데 60,000평의 사토를 대전광역시에서 사토를 받는다고 하면은 700,000대 분의 사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1차에 1만원씩만 받아도 70억원 정도의 수입을 잡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와 비교해 볼 때 약 50억원 정도는 군 수입으로 잡을수 있지만 아마 매입기간이 장기적으로 걸릴 것으로 추진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군의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수변구역 지정 계획은 당초 대청호 최대 홍수의 및 금강물류 양한 1km와 주요지천의 양한 300m를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변구역 지정에 관하여는 우리 군을 포함한 대부분의 규제 예정지역에서 공청회 등을 통한 강력한 반대 의지 표명과 서명 건의 등으로 획일적인 규제 적응에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0년 11월 29일로 입법 예고한 대청호등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에서는 수변구역지정중 주요 지천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 주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수변구역 지정을 제외하는 것으로 입법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주요 지천으로 분류되어 수변구역으로 지정 예정이던 보청천과 서화천의 경우 동일 수계 상류지역의 수변구역 지정 여부와 연계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을 감안해서 지천에 수변구역 지정은 절대적으로 제외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진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의 특산품인 포도를 명품화할 수 있는 농업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포도 재배현황은 비가림재배 480농가에 210㏊, 노지재배 1,464농가에 630㏊ 총 1,944농가에 840㏊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 포도의 명품화를 위해서 금년도 과학영농특화지구 총 사업비 29억7,400만원중 96%에 해당하는 28억6,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32㏊에 비가림 재배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포도 품질향상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또한 군 자체사업으로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 면적에 간이 비가림재배 시설 지원 사업을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맞는 신품종을 개발하는 등 포도 명품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2001년도 포도 품질관리와 박피 근절을 위한 대책과 방안은 무엇이며, 포도 명품화 계획과 홍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 포도를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조흥은행 옥상 광고탑 및 서울 지하철 구내 광고비 2,300만원의 팜플렛 제작과 쇼핑백 제작, 홍보용 손수건 및 보자기 제작 등에 3,0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으며, 처음으로 실시한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 휴게소 판매행사 실시, 또한 포도왕 선발시상, 서울 및 청주 농특산물 홍보 행사 등에 1,300만원의 예산을 투자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88올림픽 경기장에서 개최된 박람회와 경주 세계 문화엑스포에서도 우리 포도의 우수성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포도재배 면적이 우리보다 많은 타 지역에서도 조기 출하를 하기 위해서 박피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박피 재배 농가를 조사한바는 없으나 박피는 눈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아직까지 박피를 하는 농가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용운 작목반은 박피 농가에 대해서 공동출하 및 작목반에서 축출하는 등 요즘에 아이들말로 왕따를 시켜서 자체 통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는 박피 포도재배 농가를 일제 조사해서 행정적인 계도를 실시하고, 이를 이행치 않는 농가에 대하여는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규격포장재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옥천군 공동 포장재 사용을 제한함은 물론, 각종 정부지원 시책 사업에도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 근절시키겠으며, 황진상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인근 군의 좌담회나 연찬회를 통해서 박피근절에 대한 또한 명품화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2001년 새해영농설계교육시에도 포도재배 기술 및 품질관리 요령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등 박피 근절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과실은 보기도 좋고 맛도 좋아야 하기 때문에 적기에 제대로 착색시켜 당도가 높은 포도만을 수확토록 지도하는 한편, 각 작목반별 당도계를 비치토록 함으로써 고품질 포도를 출하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고품질 포도 생산을 위해서는 노지재배에서 벗어나 비가림 재배로 점진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는 과학영농특화지구 보조 사업비를 금년보다 약 34%정도 증액해서 포도 명품화를 위한 시설사업으로 포도 비가림 재배 시설사업 28㏊에 25억1,900만원, 간이비가림 2㏊에 4,800만원 등 총 30㏊에 25억6,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도 고속도로 상·하행선 휴게소 판매행사, 포도왕 선발, 포도 공동포장 디자인 개발, 농산물 홍보물 제작, 지역특산품 홍보 전단 제작 등 옥천 포도의 우수성을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전국적인 농산물 판매행사에도 적극 참여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조이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편입용지 보상가 결정에 따른 민원예방 및 조치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서 국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 사업과 대전-옥천간 경부고속철도 선로개량 사업, 동이-청성간 고속도로 선형개량 사업, 군서-안내간 37번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 사업 그리고 내년도에 시행하게 될 증약-문정간, 문정-동이간 6차로 고속도로 확장 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본 사업들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선행되어야할 문제가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으로써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공사업 또는 사업시행 면적이 일반지역 99,000㎥이나, 도시계획구역 99,000㎡이상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에관한특례법 관계 규정에 따라서 사전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주와의 보상 관계를 원만하게 조정함으로써 원활하게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보상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상가에 평가나 결정은 사업 시행 주최측에서 2개의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된 금액의 산술 평균치로 보상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상관계에 따른 민원이 그동안 본 군에서도 여러 차례 접수되어서 사업 시행 주최측에 이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요청한바 있으며, 또한 최근 대전-옥천간 경부선 철도 선로개량 사업의 보상가가 현실거래 가격에 비해서 낮은 가격으로 보상이 결정되었다는 민원이 발생돼서 철도청으로부터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지난 11월 13일 본 군에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재평가 후 보상이 되도록 심의를 한바 있으며, 현재 시행기관인 철도청으로부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평가를 위한 재결 신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하게 될 증약-문정, 동이간 고속도로 6차로 확장 사업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시에도 충분한 심의 검토가 되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군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여운룡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유제구    황진상 군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황진상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유제구    조이실 의원 군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이실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입니다.
  평소 군민의 사회복지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운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에서 1년동안 묘지로 변한 땅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내용과 새로운 묘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옥천공원묘지 등에 공설납골당을 설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옥천군에서 1년동안 묘지로 변하는 땅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내 묘지별 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공원묘지는 1필지에 22,833㎡, 공동묘지는 98필지에 939,710㎡, 가족이나 종중의 사설묘지는 91필지에 374,599㎡, 사설 납골묘는 8필지에 2,419㎡로 총 198필지에 1,339,561㎡가 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망자 현황을 보면 99년도 군내 사망자는 665명으로 이들 사망자에 대한 매·화장 현황을 보면 매장으로 공원묘지에 32명의 158㎡, 사설묘지에 565명의 45,200㎡의 면적에 안치되었고, 화장은 67명, 납골은 1건에 330㎡를 설치하여 총 45,688㎡가 묘지로 조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묘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옥천공원묘지 등에 공설납골당을 설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공원묘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옥천군 공원묘지는 1978년에 군서면 월전리 산19-1번지의 6,906평 1,800기를 안치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으며, 현재 480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연도별로 사용 기수를 살펴보면 98년도에 21기, 99년도에 32기, 2000년 11월 30일 현재 26기를 사용하여 향후 50여년간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행 매장및묘지등에관할법률이 폐지되고 2000년 1월 12일 제정된 장사등에관한법률이 20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제정된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묘지로 인한 국토의 잠식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묘지설치 기준을 개인 묘지는 25평에서 9평으로, 가족묘지는 150평에서 30평으로, 종중묘지는 600평에서 300평으로 대폭 축소하여 매장을 억제하고, 납골시설의 설치 기준을 명문화하고, 완화하여 국가 정책상으로는 납골시설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도 납골묘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문의가 증가되고, 점차 사설 납골묘 설치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나 99년도에 1건, 2000년도에 7건 등에 그치고 있어 아직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공설납골당을 설치하려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원, 묘지, 화장장, 기타 엄숙한 장소에 설치하고,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와 폭 5m이상의 진입로, 주차장을 마련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5,000기를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 200평과 관리실, 휴게실, 매점, 주차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업비는 7억2,5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납골당과 화장장을 병행하여 설치하여야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나 화장장을 병행 설치할 경우 화장장에는 화장로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편의시설, 분양실, 화장한 유골을 뿌릴수 있는 시설, 주차장, 오수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 또한 납골당 설치 비용 이상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 일간지에서 금년 10월에 전국의 화장률 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산이 50%, 서울이 43%, 경기가 36% 등이나 충북은 10.2% 나타나 화장에 대한 납골 비율이 전국 평균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의 화장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아직도 화장장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등 주민 정서상에는 부각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원묘지내 납골당의 병행 설치계획은 납골시설이 보건위생적이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적합하다는 법 제정 취지를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권장하기 위하여 현재 공원묘지의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화장장을 제외한 시범 공설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옥천군묘지등의수급에관한 자체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운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여운룡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조이실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을 위해 보상한 잔여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잔여토지 매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에 64필지 5,304㎡, 군도 2필지에 544㎡, 농어촌도로 6필지에 1,157㎡ 등 총 72필지에 7,005㎡를 매입하였으며, 이를 매입하기 위한 투자 예산은 4억5,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러한 잔여토지를 매입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도시계획도로개설시 도로 절개지로 인하여 발생한 사면부분의 편입토지와 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10㎡정도 내외의 소규모 토지, 농지 즉, 갈치 꼬리 같이 경작이 어렵거나 경작 기능이 상실된 토지에 대해서 본인이 매수를 요청할 경우 매입된 토지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매입된 잔여 토지에 대한 활용상태를 살펴보면 옥천읍 문정리 429-3번지외 57필지에 5,113㎡는 현재 도로사면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옥천읍 금구리 42-17번지외 5필지 191㎡는 나대지 및 도로로 도로공사가완료된 구간인 군서면 사양리 580번지외 1필지 385㎡는 도로를 추가로 확장하여 도로 부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안남면 지수리 131-2번지 5필지 1,316㎡는 현재 시공중인 사업장으로써 현재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잔여 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차장 등 도로 시설의 확충방안을 강구하거나 용도 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여 매각처분 등 조치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사면부분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계속 도로 부지로 존치활용 하도록 할 계획이나 향후 토지형질 변경 등 개발로 인하여 사면이 없어져 평면 부지로 사용될 경우 우선 적으로 시가지 주차난이 심각한 현실을 감안해서 주차시설이나 도로 확장 등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으며, 공공시설 부지 확보 후에도 남는 불용지에 대해서는 매각 처분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등 도로부지로의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나대지로 발생된 소규모 잔여토지 또는 농지로 재활용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용도폐지후 잡종재산으로 관리하여 원소유주에게 환매하거나 인접 공공시설, 또는 인접 토지의 사용용도에 맞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시공중에 있거나 앞으로 발생될 잔여토지에 대해서도 지역 여건에 따라 최대한 도로 부지로 확장하여 도로 개설후 차량 및 농기계 주·정차 시설, 또는 화단을 조성해서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경지로 활용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도 역시 용도 폐지후 매각 또는 임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는 등 효율적으로 토지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이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잔여토지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건설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이실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유제구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98회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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