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 9월 7일 (목) 15시44분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옥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2.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옥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 4.옥천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 5.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
- 6.사회복지시설점검결과보고서채택의건
- 부의된안건
- 1.옥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옥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옥천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군수제출)
- 5.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군수제출)
- 6.사회복지시설점검결과보고서채택의건(사회복지설점검특위 위원장제출)
(15시44분 개의)
○의장 유제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이 교육을 갔으므로 문화공보실장을 대신하여 공보담당 나 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이 교육을 갔으므로 문화공보실장을 대신하여 공보담당 나 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 김기남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보고를 드려야 하나 교육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옥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에 대한 주요 취지로는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에 건전한 청소년 문화정착을 위하여 상위 법령인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군조례에 미포함된 내용을 명시 보완하고 또한 수련관 운영에 효율을 높이고 활성화를 위하여 명예관장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3조중 1호에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2호에 수련활동 영역에 활성화 시책개발에 조항을 신설하며, 제4조중 2항과 3항에 수련관 관장을 체육청소년담당이 겸임하는 내용과 관장이 수련관 업무를 총괄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제4조 1항에서는 문화공보실장이 관장을 겸하여 수련관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교양과 학식, 덕망이 있는 자를 임기 2년에 명예관장으로 위촉하여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5조에 청소년기본법 제7조에 근거하여 재원조달과 청소년 국제교류진흥, 청소년 지도사 배치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옥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보고를 드려야 하나 교육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옥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에 대한 주요 취지로는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에 건전한 청소년 문화정착을 위하여 상위 법령인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군조례에 미포함된 내용을 명시 보완하고 또한 수련관 운영에 효율을 높이고 활성화를 위하여 명예관장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3조중 1호에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2호에 수련활동 영역에 활성화 시책개발에 조항을 신설하며, 제4조중 2항과 3항에 수련관 관장을 체육청소년담당이 겸임하는 내용과 관장이 수련관 업무를 총괄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제4조 1항에서는 문화공보실장이 관장을 겸하여 수련관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교양과 학식, 덕망이 있는 자를 임기 2년에 명예관장으로 위촉하여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5조에 청소년기본법 제7조에 근거하여 재원조달과 청소년 국제교류진흥, 청소년 지도사 배치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옥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자치행정과장 이양재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인 허가 민원업무를 보다 친근감있고, 주민편의증진 도모를 위하여 현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처리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중 주택관련 인·허가 업무 등을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업무를 일원화하여 민원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민원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인 허가 민원업무를 보다 친근감있고, 주민편의증진 도모를 위하여 현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처리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중 주택관련 인·허가 업무 등을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업무를 일원화하여 민원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민원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경환 의원 조경환 의원입니다.
우선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목적은 민원편의 증진 도모에 있다고 제안이유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군에서 취급하는 민원중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건설과 건축담당 민원 뿐만이 아니고, 환경수질과라든가 기타 실과에도 민원을 많이 접수하는 그런 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까지, 그런 부분까지도 모두다 민원봉사과로 이양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그 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목적은 민원편의 증진 도모에 있다고 제안이유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군에서 취급하는 민원중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건설과 건축담당 민원 뿐만이 아니고, 환경수질과라든가 기타 실과에도 민원을 많이 접수하는 그런 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까지, 그런 부분까지도 모두다 민원봉사과로 이양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그 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지금 이것 뿐 만이 아니고 민원은 각 실과마다 한 두건씩은 다 있기 때문에 모든 민원을 다 민원처리과로 다 이관을 해서 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인원, 그리고 한정된 민원실의 면적으로 봐서 도저히 현재로써는 수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주택민원 만이라도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봤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인원, 그리고 한정된 민원실의 면적으로 봐서 도저히 현재로써는 수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주택민원 만이라도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봤습니다.
○조경환 의원 예를 든다면 한 주무부서에서 전체 인원을 몽땅 민원실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단 한명씩 만이라도 인원 배치를 해서 한명이 대신해서 민원을 접수해서 결재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 과에 가서 다시 받는 방향, 이런 방향도 생각해 봄직합니다.
여하튼 주민들 편에 선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떤 민원을 가지고 오는 주민이든지간에 민원실에 찾아오면은 모두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민원업무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개정조례안이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향후에도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고 보면 됩니까?
여하튼 주민들 편에 선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떤 민원을 가지고 오는 주민이든지간에 민원실에 찾아오면은 모두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민원업무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개정조례안이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향후에도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고 보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예.
아직은 후속 계획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후속 계획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 행정 관련 문서에 의해서 우리 군은 제1형을 택한건지, 아니면은 제2형을 택한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 행정 관련 문서에 의해서 우리 군은 제1형을 택한건지, 아니면은 제2형을 택한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제일 기초안을 택한겁니다.
○조이실 의원 그러면은 우리 행정조례를 개정한다면 우리 군청은 중앙민원처리과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민원실하는 것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종합민원처리과로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조이실 의원 그렇습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예.
○조이실 의원 그러면 도에서 준칙안이라고 내려 보낸것에 의하면은 우리 군은 종합민원실이라는 용어가 맞는 것 같은데요.
종합민원실? 일반민원, 복합민원, 건축민원만 지금 처리하겠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종합민원처리과라고 하면은 일반민원, 지적민원, 환경산업민원, 주택건축민원, 식품위생까지 가야만이 종합민원처리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본 의원이 생각했을때는 종합민원실이 맞는 것 같은데?
종합민원실? 일반민원, 복합민원, 건축민원만 지금 처리하겠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종합민원처리과라고 하면은 일반민원, 지적민원, 환경산업민원, 주택건축민원, 식품위생까지 가야만이 종합민원처리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본 의원이 생각했을때는 종합민원실이 맞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명칭이 실하고 과의 개념은 굳이 어떤 민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실로 하고, 어떤 민원이 안들어 간다고 해서 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이실 의원 여기 나와 있어요.
도에서 내려온 문서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뭐냐면은 기존 종합민원실을 개편을 한다 그 얘기예요.
일반민원 플러스 인·허가 업무 민원을 추가를 시킨다 그 얘깁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에서 내려온 문서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뭐냐면은 기존 종합민원실을 개편을 한다 그 얘기예요.
일반민원 플러스 인·허가 업무 민원을 추가를 시킨다 그 얘깁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종합민원실하고 종합민원처리과 명칭이 실과 과의 차이인데 뭐 굳이 실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지금 체계가 2실 9개과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체제가 과를 실로 함으로해서 38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손을 댈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그냥 과 명칭을 그대로 바꾸는 것으로,
그러나 저희 지금 체계가 2실 9개과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체제가 과를 실로 함으로해서 38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손을 댈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그냥 과 명칭을 그대로 바꾸는 것으로,
○조이실 의원 그렇지요.
이 행정기구표를 아시는 분들은 종합민원처리과라고 하면 옥천군 지금 민원실로 쓰는데 민원과에서 쓰는 곳에 오면은 모든 민원사항이 해결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은 종합민원처리과라고 입간판을 붙일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행정사무를 잘 모르는 민원인들이 왔을때는 그 자리에 오면은 모든 민원이 해결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민원실에서 현재 민원처리 업무에서 플러스 되는 것은 건축민원 뿐입니다.
이 행정기구표를 아시는 분들은 종합민원처리과라고 하면 옥천군 지금 민원실로 쓰는데 민원과에서 쓰는 곳에 오면은 모든 민원사항이 해결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은 종합민원처리과라고 입간판을 붙일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행정사무를 잘 모르는 민원인들이 왔을때는 그 자리에 오면은 모든 민원이 해결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민원실에서 현재 민원처리 업무에서 플러스 되는 것은 건축민원 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그렇습니다.
건축민원.
건축민원.
○조이실 의원 그렇다면은 종합민원처리과로 할거냐, 종합민원실로 할거냐 하는 것은 한번 재고할 만한 사항이 아니냐 모르는 사람은 민원실이나 민원처리과나 다 그게 그거야 할 런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도에서 내려와서 종합민원처리과라고 썼을 때 한자리에서 모든 민원이 해결되는줄 알고 있는데 아는 사람도 실제 와 보면은 한자리에서 민원 해결이 다 안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 개정조례안대로 한다면은,
그렇잖아요.
도에서 내려와서 종합민원처리과라고 썼을 때 한자리에서 모든 민원이 해결되는줄 알고 있는데 아는 사람도 실제 와 보면은 한자리에서 민원 해결이 다 안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 개정조례안대로 한다면은,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민원인들의 편의를 더 도모해 주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어차피 종합민원처리과내에 일반민원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복합민원이라든지 모든 민원은 다 민원실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실이라는 명칭, 과라는 명칭이 크게 어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종합민원처리과내에 일반민원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복합민원이라든지 모든 민원은 다 민원실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실이라는 명칭, 과라는 명칭이 크게 어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이실 의원 아니 도에서 지시한 문서에 의하면은 민원실하고 종합민원처리과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봤을때는 종합민원처리과나 모든 환경까지 식품위생까지 한자리에서 다 처리되는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종합민원처리과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 조례개정안을 의결해 준다고 하면은 그게 안된다 그 얘기예요.
잘못된 거다 그 얘기예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때는.
여기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랬을때는 우리 명칭을 종합민원실로 할거냐, 아니면은 종합민원처리과로 할거냐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점이 아니 냐,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봤을때는 종합민원처리과나 모든 환경까지 식품위생까지 한자리에서 다 처리되는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종합민원처리과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 조례개정안을 의결해 준다고 하면은 그게 안된다 그 얘기예요.
잘못된 거다 그 얘기예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때는.
여기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랬을때는 우리 명칭을 종합민원실로 할거냐, 아니면은 종합민원처리과로 할거냐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점이 아니 냐,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민원처리과라고 해도 크게 문제 될 것은,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실하고 과의 성격이요 어떤 민원이 있고 없어서 과, 어떤 민원이 있어서 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이실 의원 아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민원만 내려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면은 실과 기구개편 먼저 하고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민원만 내려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면은 실과 기구개편 먼저 하고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도에서 권고사항이 이런 실 과 이렇게 표시가 돼서 내려온 사항이고, 저희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실 과 이것의 안을 가지고 실과장님 협의한 결과 과로해서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저희는 결론을 했고, 혹시 실로 해서 민원인들이 조금 과라는 말보다는 더 부드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가 충분한 홍보를 해서 의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이 다 불식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가는데 도에서 권고사항이 이런 실 과 이렇게 표시가 돼서 내려온 사항이고, 저희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실 과 이것의 안을 가지고 실과장님 협의한 결과 과로해서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저희는 결론을 했고, 혹시 실로 해서 민원인들이 조금 과라는 말보다는 더 부드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가 충분한 홍보를 해서 의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이 다 불식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아니 본 의원이 생각했을때는 근본적으로 이것은 뭔가 좀 조정할 문제가 있지 않으냐 그 렇게 생각을 해요.
종합민원처리과로 했을때는 거의가 5개 민원 담당자들이 와서 근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처리과로 했을때는.
우리가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민원, 복합민원, 건축민원만 한 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다 그 얘깁니다.
종합민원처리과로 했을때는 거의가 5개 민원 담당자들이 와서 근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처리과로 했을때는.
우리가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민원, 복합민원, 건축민원만 한 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다 그 얘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지금 의원님 보시는 유형 2는요, 일반민원, 복합민원, 건축민원 이것은 저희들 권고안이구요, 저희 지금 민원처리과에서는 지적정보가 있구요, 또 부동산업무가 있고, 또 민원총괄계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건축계가 하나 더 늘면서 4개 담당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건축계가 하나 더 늘면서 4개 담당이 되는 겁니다.
○조이실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예.
○여운룡 의원 그런데 집을 하나 짓는데도 농정과 또 환경수질과 또 사회복지과 위생계 같은 곳, 몇군데를 겸해서 해야 되는데 한가지 과에 건축계만 딱 갖다 놓고서 종합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원 테두리 내에서 볼적에 목적에 볼때는 뭐가 잘 안맞아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 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전체적으로 주민편의라든지, 간소하게 하기 위한 거라면은 공무원의 구조조정해서 직원들 인력관계나 이런걸 감축해 놓고 실제적으로는 인원을 증원한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전체적으로 주민편의라든지, 간소하게 하기 위한 거라면은 공무원의 구조조정해서 직원들 인력관계나 이런걸 감축해 놓고 실제적으로는 인원을 증원한다는 얘기인데,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아닙니다.
○여운룡 의원 아니 잘 들어보세요.
아니면 그 과에서 건축계라고 하면은 건축계 직을 민원실에 빼다 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면 신설한다든지, 그렇게 된다면은 민원실내에 여러개의 계가 같이 복합돼 있어야 복합민원이라든지 이런걸 해결하는데 거기에서 쉽지 건축직만 딱 갖다 놓으면 집을 지을적에 우선 도회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시골에는 농지전용해야지요.
농지전용해야 돼 잖아요, 농정과 속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집을 지을 적에도, 지어 놔도 정화조 관계 때문에 환경수질과를 가야 돼요.
그래야 집 지어 놓고서 어떤 가정집이 아닌 경우라면은 또 위생계를 겨쳐야 됩니다.
집 하나를 지어도 건축계만 거쳐서 끝나는 것이 아닌데 건축계만 갖다 놓고서 종합민원이다 이런 것은 종합 민원이라고 하는 것 원 목적하고 다른 것 같아서,
아니면 그 과에서 건축계라고 하면은 건축계 직을 민원실에 빼다 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면 신설한다든지, 그렇게 된다면은 민원실내에 여러개의 계가 같이 복합돼 있어야 복합민원이라든지 이런걸 해결하는데 거기에서 쉽지 건축직만 딱 갖다 놓으면 집을 지을적에 우선 도회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시골에는 농지전용해야지요.
농지전용해야 돼 잖아요, 농정과 속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집을 지을 적에도, 지어 놔도 정화조 관계 때문에 환경수질과를 가야 돼요.
그래야 집 지어 놓고서 어떤 가정집이 아닌 경우라면은 또 위생계를 겨쳐야 됩니다.
집 하나를 지어도 건축계만 거쳐서 끝나는 것이 아닌데 건축계만 갖다 놓고서 종합민원이다 이런 것은 종합 민원이라고 하는 것 원 목적하고 다른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축허가 부서가 민원실로 오면은 복합민원처리가 되면은 주민들이 농지계, 위생계 이렇게 일일이 다 안다니더라도 거기에 맞는 서류만 갖춰 오면은 그 민원실내에 있는 주택계에서 일괄 통보해서 통보 받아서 일괄 허가해 주는 이런 쪽으로 이끌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건축허가 부서가 민원실로 오면은 복합민원처리가 되면은 주민들이 농지계, 위생계 이렇게 일일이 다 안다니더라도 거기에 맞는 서류만 갖춰 오면은 그 민원실내에 있는 주택계에서 일괄 통보해서 통보 받아서 일괄 허가해 주는 이런 쪽으로 이끌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여운룡 의원 토지 조정을 아니 건축과에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협의하는 거지요? 민원실에서 제출이 되면은 해당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최종 건축계에서 허가가 나갑니다.
○여운룡 의원 그렇게 하나 그렇게 하나 전에나 똑같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건축 한가지만이라도 주민 편의는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운룡 의원 종합민원이라고 하면은 한군데가서 모든게 다 끝나야 되는데 한사람한테 위임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실무진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위임을 받아서 처리해 주는 그런 쪽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저희가 지금 기존에 실과간 업무 관련 기관간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계속 해 나가지만 다만 건축민원만은 다만 한가지만이라도 더 민원인들한테 편의는 제공이 되는 겁니다.
○여운룡 의원 지금 해 놓은거나, 이렇게 해 놓고 협의하는 거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원 테두리를, 행정기구 개편이라는 목적을 놓고 볼적에는 원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는 행정기구 개편이 아니냐 이런 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시행착오도 있기 마련이니까 주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바꿔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원 테두리를, 행정기구 개편이라는 목적을 놓고 볼적에는 원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는 행정기구 개편이 아니냐 이런 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시행착오도 있기 마련이니까 주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바꿔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하여튼 주 민 편의위주로 하겠습니다.
○여운룡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제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자치행정과장 이양재입니다.
다음은 옥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옥천군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여 지역정보화 추진에 있어 지역주민의 주체가 되어 정보통신기반 시설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고정보책임자"를 "정보화책임관"으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지역정보화협의회"로 명칭을 변경 조정하고,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시기를 당초 매년 1월말까지에서 매년 12월말까지로 조정하여 지방예산심의 시기와 연계하도록 하겠으며, 주민의 정보화교육 외부기관 위탁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화촉진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도록 추진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옥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옥천군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여 지역정보화 추진에 있어 지역주민의 주체가 되어 정보통신기반 시설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고정보책임자"를 "정보화책임관"으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지역정보화협의회"로 명칭을 변경 조정하고,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시기를 당초 매년 1월말까지에서 매년 12월말까지로 조정하여 지방예산심의 시기와 연계하도록 하겠으며, 주민의 정보화교육 외부기관 위탁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화촉진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도록 추진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예.
○조경환 의원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제16조 5항에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를 "지역정보화협의회"로 한다고 했는데 자치법규집에 볼 것 같으면 제5항이 완전히 누락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누락이 아 니라 5항이 없었습니다.
○조경환 의원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임무가 없었습니다.
○조경환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임무가 없었습니다.
○조경환 의원 임무가 없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임무가 없었고, 이번에 임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조경환 의원 아니 5항이라면 5자라는 숫자까지도 완전히 빠져있어요, 자치법규집 보면은.
자치법규집에 제16조 5항 전체가 다 없단 말이에요.
제가 자치법규집을 복사한 내용인데요 제16조 기능조항이에요.
그런데 제5항이라는 숫자, 5항이 아예 없습니다.
무슨 내용인가를 몰라요.
자치법규집에 제16조 5항 전체가 다 없단 말이에요.
제가 자치법규집을 복사한 내용인데요 제16조 기능조항이에요.
그런데 제5항이라는 숫자, 5항이 아예 없습니다.
무슨 내용인가를 몰라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5항이 아예 없었구요.
5항을 이번에 신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항을 이번에 신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경환 의원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라는 낱말을 "지역정보화협의회"로 바꾼다고 나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예.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5조 3항에 있습니다.
○조경환 의원 5조 3항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4조 2항에 도 있고, 5조 3항에도 있구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16조 5항이 아니라, 5호.
○조경환 의원 예, 5호? 자치법규집에 아예 누락이 돼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인쇄 잘못인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인쇄할 때 아마 이것이 빠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과장님께서 추후에 한번 이걸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인쇄 잘못인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인쇄할 때 아마 이것이 빠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과장님께서 추후에 한번 이걸 확인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예.
○조경환 의원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5항이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자치법규집에.
그것은 빠진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제3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 가지고 3항을 "군수는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외부교육 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하는 것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맞지요?
5항이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자치법규집에.
그것은 빠진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제3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 가지고 3항을 "군수는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외부교육 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하는 것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예.
신설하는 겁니다.
신설하는 겁니다.
○조경환 의원 그런데 제34조 볼 것 같으면 제34조 1호에 "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내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3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유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십니까?
이 내용하고 3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유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위탁하는 문 구는 좀,
○조경환 의원 외부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삽입한다고 했는데 제1호에 볼 것 같으면은 외부기관이 아니고 지역내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내 그게 그말 아닙니까?
그러면 내내 그게 그말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외부교육 기관이라 하면 꼭 지역의 대학이 아니고 직업훈련원도 가능할 수,
○조경환 의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1항에다 이걸 3항을 신설하지 말고, 중복이 되는 내용이니까요.
1항에다 대학과 협약을 체결한다고 하지 말고 외부교육 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쉽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내용이 중복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똑 같은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이 결과적으로.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는 것하고, 외부교육 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것하고 거의 같은 맥락 아닙니까?
1항에다 대학과 협약을 체결한다고 하지 말고 외부교육 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쉽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내용이 중복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똑 같은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이 결과적으로.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는 것하고, 외부교육 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것하고 거의 같은 맥락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대학이라고 하면은 한군데만 지칭이 되는 것이고, 저희 생각에는 필요하다면은 직업훈련원도 넣고,
○조경환 의원 그러면 외부교육 기관이라고 하면은 대학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들어갈 수도 있지요.
○조경환 의원 그러니까 이게 중복되는 사항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대학이라는 문구를 외부교육 기관으로 바꿔서 영역을 넓히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조경환 의원 그러니까 이론에도 지역내 대학과를 외부교육 기관과 이렇게 하면 내내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습니다.
똑 같이 주민들한테 민간인들한테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인데 위탁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인데 1호하고 3호를 다시 신설해서 넣을 것 같으면 1호는 대학에다만 위탁교육을 의뢰한다 이런 뜻이고 3호는 외부교육기관에 위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대학에 위탁하는 것도 결국은 외부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게 중복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똑 같이 주민들한테 민간인들한테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인데 위탁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인데 1호하고 3호를 다시 신설해서 넣을 것 같으면 1호는 대학에다만 위탁교육을 의뢰한다 이런 뜻이고 3호는 외부교육기관에 위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대학에 위탁하는 것도 결국은 외부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게 중복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뭐 중복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럴수도 있겠습니다.
○조경환 의원 중복되는 내용을 뭐하러,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저희는
○조경환 의원 사무를 무리하게 거기다 각종 조례라고 하는 것은 간단 명료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저희는 외부교육 기관이라 하면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직업훈련원 또 각 읍면에 있는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중·고등학교에도 컴퓨터가 적어도 20-30대 있는 교육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까지 영역을 넓혀서 옥천 직업훈련원이라든지, 대학교하면은 청산 이런 먼 곳에서는 오기가 나쁘니까 청산에 있는 학교 에다가도 위탁을 할 수 있겠금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데까지 영역을 넓혀서 옥천 직업훈련원이라든지, 대학교하면은 청산 이런 먼 곳에서는 오기가 나쁘니까 청산에 있는 학교 에다가도 위탁을 할 수 있겠금 하기 위해서,
○조경환 의원 그 내용은 이해합니다.
외부 교육기관이라는 낱말도 제가 알고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든 외부교육기관에 하는데 제 의견은, 본 의원 의견은 대학도 그 안에 포함만 시키면 된다 그 말이에요.
외부 교육기관이라는 낱말도 제가 알고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든 외부교육기관에 하는데 제 의견은, 본 의원 의견은 대학도 그 안에 포함만 시키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대학도 포함되지만은,
○조경환 의원 제1호의 내용이 있는데 구태여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그런데 1호에는 대학이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이라는 말을 하나 더 넣어서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
○조경환 의원 중복된 것이에요, 그게.
1호도 외부교육기관에 위탁한다는 것인데 단지 1호는 대학교에다만 위탁한다.
이런 뜻이고 3호는 대학교외에 지금 말씀하신 직업훈련원, 각급 학교 뭐 이런 곳이 다 포함된다 그 말이에요.
1호도 외부교육기관에 위탁한다는 것인데 단지 1호는 대학교에다만 위탁한다.
이런 뜻이고 3호는 대학교외에 지금 말씀하신 직업훈련원, 각급 학교 뭐 이런 곳이 다 포함된다 그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예.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예, 의원님 말씀 이해를 하는데요.
1호를 그렇다고 해서 굳이 삭제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1호를 그렇다고 해서 굳이 삭제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조경환 의원 아니 삭제가 아니라 3호 사항을 외부교육기관이라는 말만 대학을 빼고 외부교육기관만 넣고 그것만 바꾸는 것이 쉽지 1개의 호를 더 만들어서 더 나열하는 것이 더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죄송하지만 도에 권고안 비롯해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대학이라는 문구를 아예 없앤다는 것도 그렇고 3호로 교육기관을 하나 더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래서 도 준칙안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조경환 의원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해야 맞는 것이고, 그게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군도 아무리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는 모든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잘못됐으면 우리 군에서 고쳐나가는 것이 조례예요.
우리가 간단 명료하게 그런 식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 좋지, 무조건 위에서 도로부터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따라서 하라 하니까 한다.
이런 것은 안됩니다.
어쨌든 본 의원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 발언을 이상으로 마치겠는데 우리 동료 의원들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우리가 간단 명료하게 그런 식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 좋지, 무조건 위에서 도로부터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따라서 하라 하니까 한다.
이런 것은 안됩니다.
어쨌든 본 의원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 발언을 이상으로 마치겠는데 우리 동료 의원들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의장 유제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하자가 있으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하자가 있으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35조 및 동법 제238조와 옥천군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세부과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직접 고시되는 지역과 동일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부과 지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부과지역으로는 10개리로 고시하면 읍면별로는 옥천읍은 죽향리, 문정리, 상계리, 하계리, 동안리, 금구리, 장야리, 삼양리이며, 청산면은 지전리이며, 이원면은 건진리가 되겠습니다.
일부 지역 부과지역으로는 14개 리로 옥천읍은 교동리, 매화리, 서대리, 삼청리, 대천리, 마암리, 양수리이며, 청산면은 백운리, 교평리, 하서리이며, 이원면은 장찬리, 강청리, 이원리, 윤정리가 되겠습니다.
따로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정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35조 및 동법 제238조와 옥천군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세부과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직접 고시되는 지역과 동일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부과 지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부과지역으로는 10개리로 고시하면 읍면별로는 옥천읍은 죽향리, 문정리, 상계리, 하계리, 동안리, 금구리, 장야리, 삼양리이며, 청산면은 지전리이며, 이원면은 건진리가 되겠습니다.
일부 지역 부과지역으로는 14개 리로 옥천읍은 교동리, 매화리, 서대리, 삼청리, 대천리, 마암리, 양수리이며, 청산면은 백운리, 교평리, 하서리이며, 이원면은 장찬리, 강청리, 이원리, 윤정리가 되겠습니다.
따로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정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 지방세법 제238조에 보면은 의회의결을 얻어서 고시를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언제부터 하겠금 되어 있습니까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 지방세법 제238조에 보면은 의회의결을 얻어서 고시를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언제부터 하겠금 되어 있습니까요?
○재무과장 유동빈 저희들이 당초 고시한 것은 1968년 3월 7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변천돼서 중간 중간에 또 다시 일제 정비하도록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다시 한번 각 시군별로 다시 고시안을 의회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천돼서 중간 중간에 또 다시 일제 정비하도록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다시 한번 각 시군별로 다시 고시안을 의회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지방세법 238조가 95년 12월 6일날 최종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이 법 시행령이 언제가는 모르겠지만은 이 법 생기고서 시행령이 공포됨으로써 이 법을 고시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방치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늦어도 이 법 시행령이 언제가는 모르겠지만은 이 법 생기고서 시행령이 공포됨으로써 이 법을 고시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방치된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유동빈 그 중간에는 사실 고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68년 3월 7일날 한 것을 그 중간에 법이 바뀌면서 전에 고시한 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불합리한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도에서 일제 조사를 해서 시군별로 형편에 맞도록 다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도록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68년 3월 7일날 한 것을 그 중간에 법이 바뀌면서 전에 고시한 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불합리한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도에서 일제 조사를 해서 시군별로 형편에 맞도록 다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도록 이렇게 받았습니다.
○조이실 의원 법 바뀐지는 몰랐다 치더라도 우리 군조례 84조에 의하면은 군조례가 언제 됐는지 정확히 날짜는 본 의원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조례 80조에 의하면은 이걸 하겠금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유동빈 예.
지방세법으로,
지방세법으로,
○조이실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정식절차도 밟지도 않고 주민들한테 도시계획세를 받아들인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요?
○재무과장 유동빈 당초에 고시한 것대로 계속하다 보니까 중간에 지방세법이나 도시계획법이 변형이 되면은 그때 그때 고시를 했어야 되는데 한 32년간 이렇게 해 왔고, 중간에 고시한 것을 저희들이 못찾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번 도에서 일제 정비를 할 때 같이 이번에 하도록 지침을 받아서 이번에 고시하는 겁니다.
이번 도에서 일제 정비를 할 때 같이 이번에 하도록 지침을 받아서 이번에 고시하는 겁니다.
○조이실 의원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지방세법 재무과 소관 업무 뿐 만아니라 이 상위법이 예를 들어서 개정이 됐다든지, 또 주민들한테 알려야할 사항이 있으면은 의회의결을 받을 것은 받고, 또 이 법이 바뀌었으면 우리 소식지라도 게재를 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세법 재무과 소관 업무 뿐 만아니라 이 상위법이 예를 들어서 개정이 됐다든지, 또 주민들한테 알려야할 사항이 있으면은 의회의결을 받을 것은 받고, 또 이 법이 바뀌었으면 우리 소식지라도 게재를 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실제로 이 법 적용을 하다 보면은 우리 의회에도 전혀 몰랐었고, 집행부에서도 사실상 몰라서 이 법이 개정된지 약 3년만에 시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최근 것을 기준했을 때, 3년이 뭐예요, 5년 됐습니다, 5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주민들한테 부과하는 거라 그렇지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줄수가 있단 말이에요.
역순으로 생각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 법이 정식절차를 안받고 주민들이 세금 낸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항변하면은 사실상 본 의원도 주민들한테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근 것을 기준했을 때, 3년이 뭐예요, 5년 됐습니다, 5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주민들한테 부과하는 거라 그렇지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줄수가 있단 말이에요.
역순으로 생각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 법이 정식절차를 안받고 주민들이 세금 낸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항변하면은 사실상 본 의원도 주민들한테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이것이 고시를 안했다면은 모르지만 68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이 면적의 변화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중간에 약간 절차상 하자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이걸 전체 면적 변화가 있어서 못한다.
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이걸 전체 면적 변화가 있어서 못한다.
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이실 의원 앞으로는 상위법이 개정됐다든지, 아니면은 또 우리 군조례가 개정됐다고 하면은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우리말고, 저희들말고 일반 주민들한테 광고 비슷하게 내 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문화공보실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이게 법정마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진상 의원 법정 마을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원리,
○재무과장 유동빈 다른 읍면도 다 법정마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원리가 현리, 현남, 두암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구역 지정할 때 법정 리동으로 다 지정을 해 놨습니다.
행정리동으로 정리를 하지 않고 법정 리동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일례를 들어서 이원리 같은 데는 두암리 그 뒷산이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거기는 사실상 면적만 들어갔지,
이원리가 현리, 현남, 두암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구역 지정할 때 법정 리동으로 다 지정을 해 놨습니다.
행정리동으로 정리를 하지 않고 법정 리동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일례를 들어서 이원리 같은 데는 두암리 그 뒷산이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거기는 사실상 면적만 들어갔지,
○황진상 의원 그러면 행정 구역상으로 표시해 가지고 바꿀 용의는 없어요?
○재무과장 유동빈 그것은 건설과에서 도시계획할 때 표시는 할 수 있지만은 고시한 것은 법정 리동으로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 주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재무과장 유동빈 그러니까 행정리동으로 갈라지니까 그런 것이구요.
이것은 도시계획 구역 설정할때도 법정 리동으로 설정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위 법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법정 리동으로 고시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구역 설정할때도 법정 리동으로 설정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위 법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법정 리동으로 고시를 하게 된 겁니다.
○황진상 의원 행정구역상으로 표시해야만 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서류상으로 볼때는 주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재무과장 유동빈 그것은 건설과하고 도시계획할 때 한번 협의를 해 볼께요.
그렇게도 될 수 있나 하는 것을 건설과에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도 될 수 있나 하는 것을 건설과에 협의하겠습니다.
○황진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제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재의요구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재의요구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7일 제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7월 10일자로 충청북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하였던바 충청북도지사로부터 7월 24일 재의요구가 지시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16조 1항의 행정사무감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차 또는 2차 정례회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차 또는 2차 정례회중 선택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 개정조례안은 1차 또는 2차 정례회 중에서 실시하되 의회 의결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법의 안정성과 예측성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다소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또한 매년 의회의결을 통한 행정사무감사시기의 결정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규정이라고 판단되어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수용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7일 제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7월 10일자로 충청북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하였던바 충청북도지사로부터 7월 24일 재의요구가 지시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16조 1항의 행정사무감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차 또는 2차 정례회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차 또는 2차 정례회중 선택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 개정조례안은 1차 또는 2차 정례회 중에서 실시하되 의회 의결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법의 안정성과 예측성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다소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또한 매년 의회의결을 통한 행정사무감사시기의 결정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규정이라고 판단되어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수용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 요구된 안건으로써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부결처리하여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전 의원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은 의원 만장일치로 부결하여 폐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 요구된 안건으로써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부결처리하여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전 의원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은 의원 만장일치로 부결하여 폐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시설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경환 사회복지시설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경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시설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0년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8일동안 정신요양시설 2개소, 장애인시설 1개소, 아동복지시설 1개소, 보육시설 4개소를 대상으로 2개의 점검반을 편성, 현지를 방문하여 시설의 운영실태, 후생복지상태, 시설의 안전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시설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비위생적이며, 인권의 사각지대로만 알고 있었으나, 사회복지시설을 점검한 결과 시설물이 깨끗하고 주변정리가 잘되어 있었으며, 원생들의 얼굴이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위생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역시 어린이들이 좋은 시설과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수범사례로는 영생원의 경우 수용자들이 그린 그림과 수예, 서예작품을 전시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선입견을 밝고, 명랑하게 변화시키고 있었으며, 영생원 및 부활원의 경우 재활프로그램에 의해 수용자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수용자가 받는 급료를 개인통장에 입금시켜 주는 등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있었습니다.
연구검토할 사항은 사회복지시설운영비등 군비 부담분을 전액 국고로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야 할 것이며,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집행실태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특위활동의 한계가 있어 사회복지과에서 확인·점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발전 방향으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대다수의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주민 의식전환을 위한 홍보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애로 및 건의사항으로 영생원에서는 장마기에 대량의 세탁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형세탁기와 세탁물 건조실 설치 지원을 요청하였고, 부활원에서는 발생되는 오·폐수를 인접해 있는 군 환경시설 차집관로로 연결하여 줄 것과 광장포장 지원 및 식당의 식탁 및 의자교체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청산원에서는 심야 전기보일러 설치 지원을 요청했고, 영실애육원에서는 학생들의 정보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설치 지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및 시정·조치할 주요 사항입니다.
정신요양, 장애인 시설에서는 화장실 위생용품 일부 미치비 사례와 수용자들이 거주하는 방에 악취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시설 및 보육시설은 어린이의 대부분이 취학 전 아동임에도 놀이시설의 규모가 초등학생 체형에 맞도록 설치되어 있어 이용이 불편하고 화재 예방시설 관리가 소홀한 점, 지하수 수질불량으로 생활용수 이용 부적합 사례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시설별 지적 및 시정·조치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건의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건의사항은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실시한 특위활동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갖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요양시설 수용자들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사회복지시설 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시설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0년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8일동안 정신요양시설 2개소, 장애인시설 1개소, 아동복지시설 1개소, 보육시설 4개소를 대상으로 2개의 점검반을 편성, 현지를 방문하여 시설의 운영실태, 후생복지상태, 시설의 안전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시설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비위생적이며, 인권의 사각지대로만 알고 있었으나, 사회복지시설을 점검한 결과 시설물이 깨끗하고 주변정리가 잘되어 있었으며, 원생들의 얼굴이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위생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역시 어린이들이 좋은 시설과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수범사례로는 영생원의 경우 수용자들이 그린 그림과 수예, 서예작품을 전시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선입견을 밝고, 명랑하게 변화시키고 있었으며, 영생원 및 부활원의 경우 재활프로그램에 의해 수용자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수용자가 받는 급료를 개인통장에 입금시켜 주는 등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있었습니다.
연구검토할 사항은 사회복지시설운영비등 군비 부담분을 전액 국고로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야 할 것이며,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집행실태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특위활동의 한계가 있어 사회복지과에서 확인·점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발전 방향으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대다수의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주민 의식전환을 위한 홍보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애로 및 건의사항으로 영생원에서는 장마기에 대량의 세탁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형세탁기와 세탁물 건조실 설치 지원을 요청하였고, 부활원에서는 발생되는 오·폐수를 인접해 있는 군 환경시설 차집관로로 연결하여 줄 것과 광장포장 지원 및 식당의 식탁 및 의자교체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청산원에서는 심야 전기보일러 설치 지원을 요청했고, 영실애육원에서는 학생들의 정보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설치 지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및 시정·조치할 주요 사항입니다.
정신요양, 장애인 시설에서는 화장실 위생용품 일부 미치비 사례와 수용자들이 거주하는 방에 악취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시설 및 보육시설은 어린이의 대부분이 취학 전 아동임에도 놀이시설의 규모가 초등학생 체형에 맞도록 설치되어 있어 이용이 불편하고 화재 예방시설 관리가 소홀한 점, 지하수 수질불량으로 생활용수 이용 부적합 사례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시설별 지적 및 시정·조치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건의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건의사항은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실시한 특위활동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갖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요양시설 수용자들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사회복지시설 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사회복지시설점검결과보고서 의결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생업 및 지역구 활동에 바쁘심에도 사회복지시설점검특위 활동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주신 조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폐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사회복지시설점검결과보고서 의결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생업 및 지역구 활동에 바쁘심에도 사회복지시설점검특위 활동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주신 조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