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 8월 31일 (목) 10시10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제9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사회복지시설점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3.대전권광역도시계획권역설정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
- 부의된안건
- 1.제94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사회복지시설점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조경환의원외 2인)
- 3.대전권광역도시계획권역설정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민종규의원외 2인)
(10시10분 개의)
○의장 유제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기식 의회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지난 제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된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9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입니다.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24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8월 21일자로 공포되었으며, 제92회 회의록은 배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오늘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5일 집회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시게 될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면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발의된 사회복지시설점검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과 대전권광역도시계획권역 설정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을 심의하시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사회복지시설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사회복지시설점검결과 보고서 채택의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제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된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9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입니다.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24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8월 21일자로 공포되었으며, 제92회 회의록은 배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오늘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5일 집회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시게 될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면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발의된 사회복지시설점검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과 대전권광역도시계획권역 설정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을 심의하시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사회복지시설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사회복지시설점검결과 보고서 채택의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를 의원 발의된 대전권광역도시계획권역설정에따른 건의문채택과 사회복지시설점검 특위 활동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0년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2000년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를 의원 발의된 대전권광역도시계획권역설정에따른 건의문채택과 사회복지시설점검 특위 활동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0년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2000년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조이실 의원과 황진상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이실 의원과 황진상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조이실 의원과 황진상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이실 의원과 황진상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조경환 의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점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운영자 및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수용자들을 위문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상태를 점검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토록 조치하고,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시설점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운영자 및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수용자들을 위문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상태를 점검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토록 조치하고,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회복지시설점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점검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황진상 의원, 민종규 부의장, 육정균 의원, 정구완 의원, 유만정 의원, 조경환 의원, 여운룡 의원 이상 여덟분을 사회복지시설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시설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여덟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조경환 의원, 간사에는 여운룡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조경환 의원을 간사에는 여운룡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회복지시설점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점검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황진상 의원, 민종규 부의장, 육정균 의원, 정구완 의원, 유만정 의원, 조경환 의원, 여운룡 의원 이상 여덟분을 사회복지시설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시설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여덟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조경환 의원, 간사에는 여운룡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조경환 의원을 간사에는 여운룡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종규 의원 민종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전권광역도시계획 권역설정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7월 1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전권광역도시계획 권역에 옥천군을 포함하는 것으로 의결·발표함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침해 및 경제적 손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의 여론을 결집하여 건의서를 채택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우리 군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건의할 주요 내용은 첫째 옥천군은 대전광역시의 경계지역으로 대전광역권에 포함될 시 옥천군이 대등한 관계에서 의견을 교환 협의해야 한다고 하나 실제 운영 면에서 대전시 위주가 될 가능성이 많고, 현재 대전시의 인구유입 및 상권 등이 형성되고 있으며, 광역권 설정 후에도 실질적으로 대전시 위주의 종속도시로 변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 군은 도시와 농촌의 지역 특성을 살린 개별적인 도시 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둘째 우리 군은 개발제한구역 대청댐으로 인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금강수계대책상 수변구역, 보안림지정 등 토지이용의 중복 규제 등으로 지역발전의 저해는 물론, 군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는 현 실정에 대하여 대전권 광역 도시계획권역에 옥천군 전 지역을 포함할 시 중복 규제로 더욱 불이 익이 가중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해보상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셋째 옥천군 도·농복합지역으로 광역도시 기능을 갖춘 대전광역시와 분명히 그 양상이 다르므로 차별화 하여야 할 것이며, 대전광역시내에도 가용 토지가 33.06㎢ 정도 있어 대전광역시 주변 시·군까지 포함할 필요성이 없을 뿐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어 옥천군은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한 행정구역 전체 면적을 포함할 필요성이 없을 것입니다.
금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대전권광역도시계획 권역설정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광역도시계획권역설정 과정에서의 기준과 지역실정 및 정서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우리는 수용할 수 없으며 재 심의할 것 등입니다.
현재의 개발제한구역 군서·군북을 제외한 전 지역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권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4개항의 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대전권광역도시계획 권역설정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7월 1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전권광역도시계획 권역에 옥천군을 포함하는 것으로 의결·발표함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침해 및 경제적 손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의 여론을 결집하여 건의서를 채택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우리 군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건의할 주요 내용은 첫째 옥천군은 대전광역시의 경계지역으로 대전광역권에 포함될 시 옥천군이 대등한 관계에서 의견을 교환 협의해야 한다고 하나 실제 운영 면에서 대전시 위주가 될 가능성이 많고, 현재 대전시의 인구유입 및 상권 등이 형성되고 있으며, 광역권 설정 후에도 실질적으로 대전시 위주의 종속도시로 변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 군은 도시와 농촌의 지역 특성을 살린 개별적인 도시 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둘째 우리 군은 개발제한구역 대청댐으로 인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금강수계대책상 수변구역, 보안림지정 등 토지이용의 중복 규제 등으로 지역발전의 저해는 물론, 군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는 현 실정에 대하여 대전권 광역 도시계획권역에 옥천군 전 지역을 포함할 시 중복 규제로 더욱 불이 익이 가중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해보상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셋째 옥천군 도·농복합지역으로 광역도시 기능을 갖춘 대전광역시와 분명히 그 양상이 다르므로 차별화 하여야 할 것이며, 대전광역시내에도 가용 토지가 33.06㎢ 정도 있어 대전광역시 주변 시·군까지 포함할 필요성이 없을 뿐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어 옥천군은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한 행정구역 전체 면적을 포함할 필요성이 없을 것입니다.
금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대전권광역도시계획 권역설정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광역도시계획권역설정 과정에서의 기준과 지역실정 및 정서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우리는 수용할 수 없으며 재 심의할 것 등입니다.
현재의 개발제한구역 군서·군북을 제외한 전 지역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권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4개항의 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권광역도시계획권역설정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9월 1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될 예정이며, 금일 사회복지시설점검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회의장이 준비 되는대로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권광역도시계획권역설정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9월 1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될 예정이며, 금일 사회복지시설점검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회의장이 준비 되는대로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