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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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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 7월 20일 (목) 11시30분


  1. 의사일정(제2차회의)
  2. 1.''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30분 개의)

1.''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유만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조경환 위원 나오셔서 ''99년도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경환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기간은 2000년 7월15일부터 7월20일까지 6일간에 걸쳐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8명이 ''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 서류, 의견서 등을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예산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국·도비 보조금 반환, 미수납액 및 불납 결손액, 예비비 지출사항 등을 주요 심사요목으로 정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기옥천군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이 2000년 5월26일부터 6월12일까지 19일간 매우 심도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 예산운용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예산승인된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용 및 군정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6개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시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결산심사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예산은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등으로 인한 경우는 추경시 감액 또는 삭감 정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일반회계 39억9,900만원, 특별회계 31억9,000만원, 합계 71억9,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특별회계 예산운용 미흡입니다.
  각 특별회계에 있어 회계별 사업목적에 적합하도록 예산을 편성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 9억5,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 1억7,0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예비비 1억4,7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예비비 12억3,100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비비 1억6,400만원을 편성하여 결산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관련 법령 범위내에서 농가소득증대 사업 등 의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예금 이자수입 관리 미흡입니다.
  ''99년도 결산 세출예산현액 1,033억 7,600만원, 이월액 144억3,300만원 등 예산규모가 크고 이월금이 많음에도 ''98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27억9,000만원, ''99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8,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50%감되었으며, 주택사업·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있어 유휴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에 대한 과목이 미설정되어 있는 등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계획적인 유휴자금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만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를 충분히 하셨고,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의견서에도 법률적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만정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본 위원회에서 가결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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