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 7월 7일 (금) 16시05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제9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옥천군의회정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05분 개의)
○의장 육정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기식 2000년 7월 1일자로 부임한 의회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직원 모두는 새로운 마음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의 부의된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지난 99년 12월 31일자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가 2000년 5월 22일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다시 개정됨에 따라 상충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단서 규정에의거 집회공고를 생략하고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4일 민종규의원외 2인이 발의한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직원 모두는 새로운 마음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의 부의된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지난 99년 12월 31일자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가 2000년 5월 22일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다시 개정됨에 따라 상충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단서 규정에의거 집회공고를 생략하고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4일 민종규의원외 2인이 발의한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발의된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2000년 7월 7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2000년 7월 7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발의된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2000년 7월 7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2000년 7월 7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유만정 부의장과 조경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만정 부의장과 조경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유만정 부의장과 조경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만정 부의장과 조경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종규 의원 민종규 의원입니다.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의4에서 정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규정이 2000년 7월 1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중에서 의회의결로 선택적으로 실시할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7월, 8월중에 집회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9월, 10월중에 집회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의4에서 정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규정이 2000년 7월 1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중에서 의회의결로 선택적으로 실시할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7월, 8월중에 집회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9월, 10월중에 집회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폐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