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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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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6월 12일 (월)  11시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회기결정의 건
  3.  2.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경제교통과, 사회복지과)

(11시00분 개의)

 1.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정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과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기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0년 6월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본인이 제안한 대로 2000년 6월12일부터 6월1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경제교통과, 사회복지과) 

(11시01분)

  
○위원장 정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재무과장으로부터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은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담당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실과소별 직제순에 따라 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구연       전문위원 곽구연입니다.
  2000년 6월8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 결과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면에서는 기정예산보다 10.59%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10.66%,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가 13.99%가 증가되었고,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2.87%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84억7,984만2천원이 증가되었는바 그 재원별로는 지방세수입이 90억7,230만원으로 기정예반ㅅ보다 1억5,129만9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주행세 신설 및 농지세의 일부 증가에 따른 것이고, 세외수입은 84억8,690만8천원으로 27억498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적세외수입이 3억6,861만6천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23억3,636만9천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과 도세 징수교부금, 국·도비 사용잔액 등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9억6,300만원으로 3.3%가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5억945만원이 증액된 110억9,81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76억9,605만7천원으로 41억2,410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이는 금번 추경자금의 4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가 21억7,574만9천원, 도비보조가 19억4,83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가 15억3,970만4천원이 증액된 125억4,167만9천원이고,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9,155만원이 감소된 30억9,760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84억7,984만2천원이 증액되었는 바, 세출예산의 주요 사항별로는 경상예산 12억3,062만8천원으로 인건비가 5억4,240만4천원, 경상적경비가 6억8,822만4천원입니다.
  경상예산의 분야별 주요사업으로는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직원 퇴직금,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퇴직수당, 행정통신용 교환기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5억4,135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2억9,210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4억4,815만4천원이 증액된 156억3,930만1천원으로 회계별 주요 증감사항은 하수도특별회계 7억3,153만5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3,207만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6억642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69만8천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6억456만7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790만7천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449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이 19.9%, 지방교부세가 34.2%, 지방양여금이 12.6%, 보조금이 31.45%로 구성된 예산으로 금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99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이월금의 정리와 법적 필수경비의 부족분 반영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사업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정리한 예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 성립된 예산의 일부 변경요인을 반영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법적 필수경비와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많은 비중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및 건전재정 운영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심의과정에서 중점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본 추경예산 사유가 본예산 성립 전부터 존재했던 사유인가,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불용경비의 계상은 없는가, 추경부분 외 기정예산의 수정 필요성이 검토되고 있는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구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 총괄부분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 총괄 부분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우종       재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있어서는 이번 추경에 84억7,900만원이 증가해서 10.66%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총 예산은 약 880억6,39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수입은 1억5,129만9천원이 늘어났고, 세외수입은 27억498만5천원이 늘어났으며, 지방세수입 중에서 주행세 신설과 또 농지세 증가로 1억5,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3억6,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3억3,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 특히 증가율이 높은 것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도 4/4분기 징수교부금이 금년도에 이월됐기 때문에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 보다 약 16억원 정도가 늘어났고, 이월금이 2억8,600만원, 그 다음에 전입금이 약 1억원 정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보다 9억9,000만원이 증가됐고, 지방양여금은 5억원, 그 다음에 보조금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은 41억2,400만원 정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방교부금,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은 세출예산 설명시에 실과 사업소별로 별도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다음은 92페이지 재무과 소관 제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의 총 예산은 이번 추경에 약 1억5,200만원이 증가한 6억9,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방세관리 전산용품 구입을 위한 종토세, 자동차세, 재산세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5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한 국내여비 부서운영 기본업무추진여비와 세무조사 및 세정업무추진여비 그리고 지방세 전산업무추진여비, 지방세정 연찬회 참석여비, 그리고 체납액 징수 및 징수업무 추진여비 등 2,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지방세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의 사기를 앙양시켜 주기 위해서 지방세 우수 읍면에 대해서 시상하기 위해서 70만원과 유공자에 대한 시상금 50만원, 그 다음에 세정연찬회 우수공무원으로 채택된 사람에 대한 시상금 30만원 등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저희 재무과에 지금 현재 있는 모사전송기가 ‘93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내용연수를 넘었습니다마는 현재 상당히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1대를 구입하는 비용 15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95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재물조사 라벨제작을 위해서 45만원, 또 관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이것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13대가 되겠습니다마는 부족분 약 90만원, 그 다음에 광역통신망 회선료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801만6천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각 실과에 계상할 사항을 저희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기 위해서 상수도요금 일부증, 그 다음에 여성상담 전화료, 재해재난 전화요금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 화상시스템 휴대전화요금 계상, 그리고 급량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국내여비는 이것도 당초예산에 삭감된 물가조사 및 계약사무 추진, 그리고 공무수행에 따른 여비 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여비도 300만원을 계상했고, 97페이지 하단 이것은 각 실과에 캐비닛, 그 다음에 노후집기를 교체해 주기 위해서 862만5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군유재산 측량수수료 480만원, 그 다음에 배상공제비 100만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청사 사무실 차광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회의실 보수 및 작업장 설치를 위해서 1,250만원, 청사 주차선 도색 이것은 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공유재산관리 및 관리보전수수료를 일부증 시켰습니다.
  그것은 212만5천원이 되겠는데, 도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이것은 도비에서 반반씩 해서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하단 시설비 뒷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읍청사 토지매입비, 소방파출소 지을 부지가 당초예산에는 공시지가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감정을 해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증가됐습니다.
  5,642만2천원이라는 돈을 더 계상해 주셔야 편입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출입문 보수, 그동안 출입문이 상당히 고장이 나서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 출입문하고 그 다음에 옆에 부서진 것을 새롭게 바꿔서 민원인들한테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계상이 되도록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참고로 저희 재무과 여비를 현재 약 2,796만원을 당초예산에 있던 것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재무과 직원으로 나눠 보면 월 평균 약 78,000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읍면 10만원 월액여비 보다 적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여기 계상된 모든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좀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구완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총괄 부분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100쪽을 봐 주세요.
  조금 전에 설명하신 읍청사 토지매입비 일부증이 있는데, 당초 매입예상액이 빚나간 것인지, 그 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우종       당초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때 공시지가로 이렇게 명시를 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가격이 얼마 정도 될지를 예상 못하기 때문에 우선 본예산에 공시지가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차액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조경환 위원       토지매입을 할 때에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우종       당초에 공시지가로 했어요.
조경환 위원       아니, 공시지가로 이것은 했다고 하는데, 원래 감정가격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이우종       그 당시에는 감정을 안했기 때문에 금액을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선 공시지가로 계상을 했다가 추경에 감정을 해 가지고 확정이 되면 변동하려고 당초부터 공시지가로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조경환 위원       그럼 모든 토지매입시에 예산을 세울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우종       아니, 감정가격이 확정됐다면 그대로 감정가격을 계상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우선 감정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우선 근거자료는 공시지가 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공시지가로 계상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모든 토지매입을 할 때는 반드시 감정을 하고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운용이 아닐까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그 때 당시에는 감정을 안했다고 하셨는데, 일단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시일이 없어서 감정을 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재무과장 이우종       시일이 없었지요.
조경환 위원       시일이 없었어요?
○재무과장 이우종       예.
조경환 위원       그 밖에 우리 군에서 모든 토지매입 시에는 대부분 감정가격을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이 맞죠?
○재무과장 이우종       예, 맞습니다.
조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 예산담당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곽래연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곽래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부서운영 기본업무추진여비, 국제교류 및 출향인사 행사 추진여비 등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국외여비는 국제교류 여비 부족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국제교류에 따른 외빈 초청자에 대한 경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군정기획업무 추진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프린터기 구입은 레이저가 아니 도트프린터 70만원짜리 1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급여관리로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정규직 인건비 2억원을 삭감해 가지고 청소위탁금에 계상을 해 줬습니다.
  밑의 수당은 정규직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액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퇴직에 따른 퇴직금 8억5,000만원을 일용인부임에 계상했습니다.
  고용보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부담금은 근로보험법에 따라서 일용직에 대해서 고용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하는 자에 대해서 15/1000를 부담하게끔 돼 있어서 1,48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지역 현안사업비 확보 등 추진여비로 현재 각 실과사업소에서 보조금 등 우리 군이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도나 중앙에 방문을 할 때 현안사업비 확보에 필요한 출장여비로 직원들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관리에 국내여비는 군, 읍면 직원이 3일 이상 도 등에 합동작업, 상부에 단속 차출 등에 따라 출장 가는 직원한테 지급하는 출장여비 1,250만원, 그 다음에 기관운영 관리여비로 군, 읍면 직원중 상부 지시에 따른 연찬회, 교육계획이 없는 교육 참석 등에 지급하는 여비 585만원, 예산편성 및 재정확충 추진여비 180만원 등 2,0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업무 추진과 지방재정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군 감사부서에서 정기·부분 현지조사 등에 따른 감사업무 추진여비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통계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치법규집이 저희 군내에는 74질이 있습니다.
  ‘96년도에 대본 발간을 하고 현재 발간을 못해 가지고 금회에 800만원을 발간대 및 추록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소송수행 및 통계조사에 따른 국내여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국·도비 보조금을 옥천군에서 확보해 가지고 반영 받은 예산액이 242억6,300만원 중 집행하고 남은 반환금으로 2억8,134만4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정부 농기계 지원 반환금은 지난해에 농기계 보조금에 대해서 일제 검찰 쪽에서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환 받은 금액을 국비 및 도비 1,905만3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가용재원 부족으로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서 5억9,253만4천원을 삭감 정리했습니다.
  읍면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획감실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필수경비만 반영하였으니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구완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조경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68쪽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68쪽에 국내여비에서 지역현안사업비 확보 등 추진여비 아까 설명한 대로 할 것 같으면 이 여비는 각 실과별로 예상치 못했던 어떤 여비의 필요성이 생겼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여비라고 말씀하셨죠?
○예산담당 곽래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각 실과에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행정자치부나 도에 방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 기본업무 여비를 일부 반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 세워 놓은 여비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건설과나 환경수질과, 보조사업이 있는 부서는 특정부서에 한해 가지고 상부에 방문하는 일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행정하는 부서에서는 우리 기획감사나 재무나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극히 없는 부서입니다.
  경제교통과나 이런데 꼭 확보해야 될 그런 부서들이 중첩돼 가지고 상부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존재원도 확보하고 지역 현안사업비에 대해서 우리가 상부에 올라가서 방문해서 노력을 하고, 그 분들 방문을 해서 설득도 시키고, 그래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별도로 다른 경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원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반영을 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경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여비를 갖다가 꼭 기관급여 관리 항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없던 여비를 1회 추경에 상정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곽래연       기관급여 관리에 대한 편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관급여 관리에 대한 것은 우리 옥천군 전체 공무원의 급여나 또 각종 일용직 보수나 관련된 공통경비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 공통적으로 관리하는 경비가 실질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기관급여 관리에다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고, 당초예산에는 이것이 반영이 안됐던 사항인데, 금회 추경에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지난해 당초예산을 하면서 의존재원 확보에 대한 추궁도 또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금년도에 각종 의존재원이 당초예산에 왔던 범위 자체도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부서에서나 우리 윗분들이 해당 실과에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상부기관이나 중앙부처에 방문을 하라고 주문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가는 경비 자체를 지금까지는 별도로 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번 저희들이 당초예산 끝나고 타 시군 영동이나 보은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진짜로 활동을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가,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실무진이 협의해 본 결과, 이런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런 부서에는 지원을 해 줘야만 그 분들도 활동을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각종 보조금이나 의존재원 확보하는데 각 실과에서 야기되는 그런 경비에 대해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꼭 출장을 시켜서 재정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이 여비가 불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꼭 필요한 요비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대신 아까 제가 처음 질의했던 기획관리 항 속에 기관급여 관리 항 내에 이 여비를 넣는 것이 타당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항으로 가야지 이것이 이 항으로 들어 올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 당초예산에 없었던 것은 어쨌든 기획부서에서 당초예산에 이것을 올렸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세요,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예산담당 곽래연       당초예산에 올려 가지고 저희들이 활동을 했어야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조경환 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쪽으로 여비를 운영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청에 각 실과별로 다 공통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종 여비가 제가 쭉 계산을 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당초예산 보다 최소한도 120% 이상이 더 증이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평균 50%씩을 의회에서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플러스 20% 내지 30%, 많게는 60% 이상을 산정해서 올렸는데, 이와 같이 여비를 과다 계상해서 예산에 새운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곽래연       조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담당을 하면서 각 시군에 대한 자료까지 취합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각 실과 읍면별로 각종 기본업무 추진이나 또한 행정업무 추진, 그 다음에 각종 의존재원 확보 등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는 행정 지원부서가 제가 맡고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군이 지난해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매년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각 실과에서 요구 들어오는 여비를 실제 50% 수준도 반영을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제가 각 실과 사업소 읍면 것을 다 해 줄 수 있는 입장도 못되고, 또한 나름대로 우리 예산부서에서 옥천군에 기준을 정할 때 타 시군이나 인근 군보다 안 많고, 작은 속에서도 알차게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비교도 많이 합니다.
  금년도에 저희 군이 당초예산 작업을 끝나고 전국 도 해 가지고 각종 예산에 대해서 분석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지금 읍면에는 월액여비 제도가 있어서 월액여비를 주고 있는데, 본청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국내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 국내여비 속에는 우리 교육여비,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보조금 여비 등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과 것은 국내여비로 돼 있는데, 일부가 이 속에서도 사업소 읍면으로 재 배정되는 수가 있습니다, 보조금 속에는.
  그런데 그 국내여비 자체를 저희들이 당초예산 끝나고 2월달에 도내 것 전체를 분석을 해 본 결과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여건이 또 그래 가 지고 50%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 군이 실과 사업소에 세워진 것이 2억5,000만원입니다, 교육여비까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동, 보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여비 하나만 해도 7억, 6억5,0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영동을 꼭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도 거기나 우리나 각종 실과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행정 여건이 비슷한 속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경비이기 때문에 최소한 행정 추진하는데 실과 사업소 읍면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해 주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꼭 할 수 있는 범위만큼은 해 줘야 되는 범위로 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경환 위원       지금 예산담당께서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와 비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꼭 그런 자치단체와 비교를 한다는 것은 어딘가 앞, 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라든지, 양여금 또는 그런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받아올 수 있는 예산이 비교가 된다고 하면 그것도 비교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볼 때에 꼭 우리 옥천군청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여비 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해야지, 그냥 전체적으로 어느 군보다 적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정도는 따라가야 된다.
  하는 일이 거의 같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71쪽에 보면 자료조사 및 현지조사 추진 일부 증 했습니다.
  그것이 당초예산은 130만원인데, 이번에 18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해서 전부 310만원을 올렸는데, 당초예산 산정방식에 보면 130만원입니다.
  하루에 1만원씩 해서 2명을 잡아서 65일간 해서 130만원을 산정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180만원이 더 추가로 1차 추경에서 올렸다고 하는 것은 그 공식에 갖다가 대입을 하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2명 했던 것을 한 5명 정도로 늘려야 되거나, 아니면 65일을 155일로 바꾸기 전에는 그 산정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비 산정도 다른 인근 시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데다 무조건 갖다 대입시켜서 비교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본청에서 여비 산정 기준에 의해서 금년에는 이만큼 꼭 필요합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에 유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9쪽에 여비의 여러 가지 부기상에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비가.
  기관운영 관리여비, 부서운영기본업무추진여비, 그 다음에 행정업무 추진여비, 그 다음에 관리자 직무수행여비, 이와 같이 부기상의 명칭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관운영 관리여비라고 하는 것은 실과에서 사용하는 공통적인 그런 여비를 말하는 것인지, 어떤 여비를 말하는 것인지?
○예산담당 곽래연       기관 운영 관계는 옥천군 전체 우리 군청 같은 경우에는 군 천제이고, 읍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읍면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이 있으면 읍면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조경환 위원       그러면 여비를 옥천군 전체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산담당 곽래연       지금 저희들이 예산운영에 관련돼 있는 것은 합동작업 관계는 옥천군청 공무원 보건소 직원이든, 농업기술센터 직원이든, 읍면 직원이든, 3일 이상 상부 도나 중앙에서부터 단속 차출이 된다든지, 합동작업 가는 것에 대한 전부 다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모쪼록 여비 같은 항목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황진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부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구완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안 계셔서 부군수로부터 답변을 듣게 해 달라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2000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국내여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의회에서 국내여비를 삭감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곽연창    부군수입니다.
  지금 거두절미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금년도 예산심의 할 때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삭감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삭감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제가 아직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마 의원님들이 이 여비 삭감한 것을 저도 들은 얘기로는 우리 국·도비 각종 재원을 의존재원 확보하는데 노력한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지 않았나 이런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진상 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전액 다 올라왔죠?
○부군수 곽연창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황진상 위원       거기다 플러스 205 해서 한 70~80%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자구책이라든지, 노력을 했다든지, 아니면 의원간담회 자리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면서 양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글자 한자 고치지도 않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1회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의원들을 완전히 경시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의회 의장을 개인적으로 면담을 한 10분 정도 하고 왔습니다.
  의장 방침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1회 추경에 절대 반영해 주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옥천군만 해도 이것은 완전히 아닙니다.
  이 부분을 부군수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부군수 곽연창    지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도의회 의장님을 만나셨다구요?
황진상 위원       예.
○부군수 곽연창    그런데 지금 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이 추경에서는 처리가 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글쎄요, 제 생각은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회 추경에서 삭감할 때에 그런, 저런 이유가 다 있어서 삭감이 됩니다.
  보통 사업비 같은 것은 재원이 없으니까 삭감할 수도 있고, 또 사업 그 자체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삭감할 수도 있고, 또 이와 같이 여비와 같은 것은 어떤 목적을 두고 삭감을 하신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이 추경에 다시 올라와서는 안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제가 예산을 상당히 오래 봤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던 것이 추경에서 되는 것이 비일비재하고, 또 어떨 때는 당초예산에 삭감하면서 이것은 추경 때 보자, 이런 조건으로 삭감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이 추경에서 처리되지 말아야 된다는 원칙도 없고, 또 현실적으로 도나 국가나 다른 시군에서도 일상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거기에 연연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황진상 위원       본예산에서 국내여비를 50% 삭감한 것은 우리도 이유가 있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나게 자구책이라든지, 노력한 그런 흔적이라도 있어요? 그런 것도 없이 1회 추경에 올려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우리는 뭡니까?
○부군수 곽연창    위원님들!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구책을 노력한 바가 뚜렷하게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그 자체를 어떻게 보여 드리기도 어려운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심의 받을 때 지방교부세가 신장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노력한 대가가 없다.
  이런 흔적이 없다 그래서 경고 메시지로 저는 당초예산에 50%를 삭감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럼 뭘 노력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참 저희들로서는 대응하기 어려운데, 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연도 중에 가서 어떤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말씀을 하신다면 그동안 저희들 이번에 교부세도 일부 확보했고, 또 국고보조로 오지 않을 예산도 저희들이 몇 십억원을 따왔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비단 지금까지의 활동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문제는 내년도 예산을 국가 정부나 도 예산을 앞으로 편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내년도에 대응하려면 돈이 우리는 써야 되는 것이 금년도 예산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노력한 것이 없어서 안된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지금 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도 안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많이 뛰어야 됩니다.
  국가 정부예산에 지금 각 부처에서 기획예산처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과정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그 정부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도예산에도 거기에 맞춰서 하반기에 가면 편성을 하게 되는데, 그 때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지나간 다섯달은 사실은 우리가 움직일 여건이 못됐고, 이제 앞으로 많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아까 조경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이 돈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저희들이 표시나게 어떻게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미루어 보건데 모든 조직이라는 것은 군수가, 부군수가 뛰어 가지고 해야 될 분야가 있고, 또 실무자들이 움직일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수나 부군수가 가서 중앙이나 도에 가서, 우선 가면 비교적 과장급 이상 사람들하고만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일부러 실무자들끼리는 군수나 부군수가 가서 대응이 안됩니다.
  그래서 원칙론적으로 합의만 해 놓고 오면 그 후속타로는 우리 실무자들이 올라가서 자료를 가지고 중앙부처 실무자, 도청의 실무자들하고 또 실무자들끼리 해야 될 일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나 부군수가 움직일 때는 업무추진비라는 비용을 가지고 대응을 할 수가 있지만, 실무자들한테는 업무추진비가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가서 움직이고 실무자들끼리 서로 업무추진을 하려면 반대적으로 이런 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해야 그러니까 씨앗을 뿌려야 수확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행정을 하려면 뭔가 투자를 해 놓고 더 많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러한 필요한 경비는 때로는 인정을 해 주셔야지, 공무원들도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고, 또 효과도 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기별로 이렇게 낱말 자체, 용어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참 저희들은 깝깝합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 예산서에 부기상에 나오는 용어들은 예산을 100만원으로 올리는데 그냥 형식적인 용어이지, 이대로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총액을 인정받아 놓으면 사실 집행은 또 다른 명목으로 부기상에 있는 명목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총액으로 인정을 해서 아, 이게 필요하면 저희들 공무원을 믿어 주시고, 작년에 적었다고 해서 올해 예산을 공무원들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을 삭감을 해 놓는다면 결국 그 악순환은 내년도에 가서도 또 보장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당초예산에 삭감하신 것은 경고성으로 삭감하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진상 위원       우리 위원들도 이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전 설명이라든지,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군수 곽연창    그런데 이런 사전 설명의 관계는 물론 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마는, 보통 의회와 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사전설명은 고도의 정책적인 사항, 어떤 방향을 설정할 때 이럴 때에 하는 것이 보통인데, 저는 받아 드리기를 이렇게 받아 드렸습니다.
  모든 경상비적인 성격은 당초예산에 잘못했으니까 깎겠다! 그동안 하는 것을 봐 가지고 추경 때 가가지고 살려 줄 것은 살려주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이고, 또 추경에서 해 주겠다는 이런 분위기였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일일이 가서 또 의원님들께 사전에 말씀 드리기가 좀 그래서 사실은 부군수 입장에서는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양해를 해 주세요.
황진상 위원       이 문제가 삭감된 예산만 아니면 거론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게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다음부터라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서로가 간담회라는 것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부군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부군수 곽연창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저도 각 실과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것은 총론적으로는 챙겨 보겠습니다.
황진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위원    기획감사실장이 안 계셔서 부군수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정구완       여운룡 위원이 기획감사실장이 안 계셔서 부군수님한테 질의하겠다고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이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위원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업무 부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약 84억7,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특정사업이나 이런 것을 물론 교부금이나 양여금이나 보조금을 많이 가져 오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은 많이 있어서 수고를 많이 했다는 그런 인사는 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 일부에 너무 편중되어 있어서 예산편성상  사업분야에서 형평성을 좀 잃지 않았는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모 면 같은데 84억 중에서 사업비가 27억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옥천군 전체적으로 봐서 그 마을에 꼭 필요해서 들어가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각 읍면으로 골고루 어느 정도 사업이 같은 수해예방이라든지, 이런 같은 사업이 나눠졌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부군수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곽연창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저희들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이것 때문에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해명부터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부임을 하니까 그 당시에 분위기는 각종 국·도비를 비롯해 가지고 지방교부세가 다른 지역보다 형편없다.
  이런 지적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또 부군수직을 맡아 보니까 국·도비를 어떻게 더 확보를 하느냐, 여기에 저도 사실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지 석 달 만에 중앙부처도 갔다 오고 도에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마침 재난방재시설 하는데 정부 예비비로 집행할 계획이라는 정보가 입수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비용은 작년에 수해난 지역에만 해당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옥천에는 아예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행자부에서 민방위 본부장이라는 분이 직접 전화를 줘 가지고 내가 지금 결재를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옥천군이 빠졌다.
  옥천군수나 부군수 내가 잘 아는데, 도와줘야 되겠는데 빨리 사업을 올려라, 도를 거치지 말고 빨리 올려라, 이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것, 저것 급해 가지고 바로 대상이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올린 것이 도나 중앙에서 재해위험시설로 관리되고 있는데가 어디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율티고개, 저는 사실 율티고개가 안내에 있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율티도로가 지금 재해위험시설로 돼 가지고 통행을 못 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것 빨리 올리고, 또 제일 지금 급한 하천으로 관리되고 있는데가 어니냐 했더니 안내천이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또 소하천 중에서 우리가 해 가지고 동이인가 어디에 소하천을 15억짜리를 올리고 세가지 사업을 그 때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올리는 것 크게 올리자 해 가지고 율티고개도 저희들이 부풀려서 5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7억 들어간다.
  안내천은 20억 들어간다, 또 동이에 소하천은 15억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사업을 올렸는데 올리고 보니까 두 가지가 책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안내천하고 율티도로가 내려왔습니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내면이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형평성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형평성을 말씀하신다면 드릴 답변이 마땅치 않고, 다만 그 당시로써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국·도비를 더 따오느냐 이것이 관권이었기 때문에 돈을 따오기 유리한 사업을 선정해서 올려야지 얼토당토하게 저쪽에서 중앙이나 도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는 하천에 대해서 올리면 반려가 되기 때문에 급하다고 지금 도에서 관리하고 중앙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제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형평성에는 안 맞습니다는 그것은 오로지 저희들이 국·도비를 어떻게든지 확보하는데 매달리다 보니까 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고, 급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어떻게 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앞으로 내년 예산 때 가서는 안내 지역에는 가급적 우리 군이나 도의 특수사업을 지양하고 다른 지역에 중점 집중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읍면별로 보니까 안내면이 유독 금년도 예산의 투자가 9개 읍면 중에 가장 적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올리면서도 율티고개 도로만 제일 급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오면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덤으로 20억짜리가 오는 바람에 그렇게 크게 올 줄은 사실은 모르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 저런 사유가 있었으니까 이번은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 때 가서는 금년도 추경에 투자됐던 것까지 형평을 감안하면서 읍면별로 고루 투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운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계장님! 225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 보면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보면 이것 사용잔액에 대한 내역서 자료 지금 가지고 오셨어요?
○예산담당 곽래연       세부 내역은 지금 현재 제게 없구요, 총괄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유만정 위원    사업내용이 뭔지 세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실래요.
○예산담당 곽래연       반납하는 사업 중에서 금액이 큰 것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우선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시설 일부 운영비 쪽에서 반납되는 것이 한 1억2,500만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측면, 그러니까 영세민들 지원해 주는 것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1억2,500만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민간위탁 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중에서 작년도에 쓰고 최종 정산해서 남은 것이 8,000인가 9,0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축산과에 있는 것 중에서 임도시설 하고서 입찰 차액 남아 가지고 집행이 안된 것이 한 8,000, 9,000 정도 그것이 최고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만정 위원    이것 산출내역서를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저한테.
  본회의 끝나면?
○예산담당 곽래연       예, 알겠습니다.
유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문화공보실장 이양재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비디오 카메라용 테이프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 광고료도 1,000만원을 더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부분 국내여비 중에서 부서운영 기본업무 추진여비 528만원, 군정 홍보 자료 조사여비 1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홍보수행 관외여비도 1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 실비보상금 중에서 군정 해외홍보팀 자료 번역하기 위해서 모이는 분들 급식보상은 사업예산에서 일반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저희 현관 1층에서 2층 올라오는 홍보판을 설치하고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자실 팩스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성회관 무대시설 정기검사 수수료가 매년 나가는 65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관성회관 시설물 보수에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국예술문화단체 옥천지부가 작년 12월달에 인준이 되면서 민간 및 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1,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 문예진흥기금으로 613만8천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중에서 문고자료 구입비,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방문화원 향토사료 수집비 등 해서 일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문예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50만원을 계상했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어름치 생태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인부 사업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명예관리인들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선진지 견학 계획을 세워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12회 충북향토사 연구학술대회가 금년에는 저희 옥천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300만원을 지원해 줄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07페이지 하단부분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청산향교, 옥천향교, 독락정 등 시설 보수에 따른 도비보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사업 추진여비 85만원, 그리고 내륙순환관광도로 표지판을 도비 지원을 받아서 4개소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계관광지 화장실 개선 사업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1,200만원, 장계관광지 화장실 개선 사업은 기존에 있는 네 군데 화장실인데 화장실 문화를 현대식으로 바꾸고자 하는데서 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하단부에 장계관광지 사무실 의자 5만원, 111페이지 옥천게이트볼장 토지임차료 600만원,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 정비 40개소에 300만을 정비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체육행사 추진여비 70만원을 계상했고, 112페이지 배구협회장기차지 배구대회를 100만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밀레니엄 도민화합 등산대회는 도에서 이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감액하는 사유가 되겠고, 동네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등산로가 되겠습니다마는 체육진흥기금 보조를 받아서 3,000만원, 다음 페이지 시설비로 체육공원에 보완등 설치 200만원, 군서 게이트볼장 간이화장실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설비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에 따른 급식비 45만원, 또 거기에 따른 여비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청소년 표창자 시상품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용품 구입비에서 기금 감액이 되다 보니까 500만원 감액을 하고, 또 운영강사 수당도 이것과 맞물려서 100만원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중에서 3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116페이지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 유리창 보호를 위한 보호망 설치를 위해서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구완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실장님! 104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문고자료 구입비 해 가지고 일부감이 돼 있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예.
유만정 위원    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이게 국·도비 인데요.
  국비로부터 전국에 시군단위에 문고 구입을 조금 도에 지나치게 구입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조금 금년에 줄이자 해서 일부 전국 동일하게 감액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유만정 위원    전체적으로 그렇다 그런 말씀이시죠? 우리 군만 반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예, 저희만은 아닙니다.
유만정 위원    112페이지를 봐 주세요.
  동네 체육시설 확충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업 장소가 어디이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이것은 안 내면 소재지 뒷산 등산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만정 위원    등산로를 인위적으로 다시 개설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를,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정상에 시설물 설치하고, 체육시설,
유만정 위원    체육시설?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예, 그런 것 하는 것입니다.
유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하단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에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를 1,560만원에서 300만원을 늘렸는데, 그 증액된 사유, 어떻게 해서 이렇게 300만원씩이나?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청소년 어울마당은 저희가 매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실시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아이들 상품 주고 하는 것이 모자라요.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12월달까지 계속 할 경우에 이 정도는 더 있어야 행사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3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유제구 위원    매월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예, 매월하고 있습니다.
유제구 위원    주로 행사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청소년들 모여서 놀거리 제공을 하는 것인데, 노래도 하고 미술대회, DDR, 게임, 이런 각종 분야에 다하고 있습니다.
유제구 위원    이제까지 어울마당을 실시한 금년도 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예.
유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천게이트볼장 토지임차료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작년 6월30일자로 임대료를 주고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줬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언제 주는 돈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원칙적으로 작년 7월1일부터 올 6월말까지 줘야 원칙이긴 하지만, 과년도 것은 아직 본인하고는 얘기를 안했습니다마는 양해를 구하고, 금년 1년치 주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럼 이것이 1년치입니까, 아니면 6개월치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1년치입니다.
조이실 위원    언제까지 이것을 임대해서 쓸 계획입니까?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저희도 임대료가 상당히 아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 토지를 조속히 매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입비 확보가 한꺼번에 거액이 어려우면 연부, 할부상환으로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는 선에서 내년도 당초예산 금년말에 당초예산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내년에는 매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이실 위원    예를 들어서 지주하고 협의해 본 결과에 할부상환도 가능하다고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그런 구체적인 상의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전액 다 확보가 안된다면은 그 방법도 어떻게 설득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아직은 저희 생각입니다.
조이실 위원    이 분이 ‘99년 6월30일 이후부터 임차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그래서 ‘99년도에 이것을 추경에 확보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조이실 위원    아니 실장님! 이것을 이 분하고 매듭을 구체적으로 매듭을 지었으면 모르는데, 이것이 금년도 1년치 임대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분이 작년 ‘99년 7월1일부터 2000년도 6월30일까지 임대료라고 알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가 못 알아  듣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년도 지나간 지출이라는 것이 글쎄요 기술적으로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지주하고 협의를, 이것이 확보가 된다면 협의를 해서 최대한 양해를 구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이실 위원    게이트볼장은 그것이 체육시설이니까 살 것 같으면 우리 실장님이 판단해서 최고책임자 결심을 얻어 가지고 살 것 같으면 빨리 사고, 우리 차기연도 예산편성 할 때 살 수 있도록 예산을 한번 편성해 보고, 아니면 대안을 제시를 해서 이사를 보내든지, 이런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게이트볼 치는 사람도 불안하고, 우리 땅 지주인 사람이 군청 산하 직원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도 혼자 애타고, 이중고를 겪고 있다구요.
  그랬을 때는 실장님이 최고책임자 결심을 얻어서라도 할부로 사든지, 아니면 그것이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게이트볼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 주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예, 도와주십시오.
조이실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황진상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를 봐 주세요.
  관성회관 무대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라고 해서 6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공연시설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검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황진상 위원       그러면 어떻게 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무대, 전기, 기계, 안전사고, 그런 것에 대한 검사입니다.
황진상 위원       그렇게 650만원씩이나 들어가는 것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예.
황진상 위원       그럼 어느 검사 위탁 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안전공사가 있습니다.
황진상 위원       이것만 전문적으로 검사해 주는데?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예, 무대시설.
황진상 위원       무대시설만요?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예.
황진상 위원       그럼 이것 할 때 다른 여러 군데 타인 견적을 받아 본다든지,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기안전공사처럼 이것도 안전공사가 있습니다.
황진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65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타인견적을 받든지, 다른 여러 군데를 해서 좀 낮출 수가 있으면 낮출 수 있는데, 특별나게 와서 시설을 해 준다든지 하는 것도 아닌데, 검사만 해 주는 것인데, 65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검사하는 장면을 제가 봤는데,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분들이 천장에 올라가서 전부 하나 하나 체크하기 때문에 대단히 고난도의 기술이라든지, 힘든 그런 검사입니다.
황진상 위원       그러면 이것 몇 년 마다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3년에 한 번씩합니다.
황진상 위원       하여튼 다른 여러 군데도 알아 봐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6페이지를 봐 주세요.
  어름치 생태계 조사라고 했는데, 10만원씩 5명 해서 50만원을 했는데, 이 조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저희 생각은 잠수부하고 어부를 사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름치 생태를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이 옥천에 있다면 아직은 이게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서 못 알아 봤는데, 옥천에서 생태를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수중탐사하는 그런 전문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천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고,
황진상 위원       이 문제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어름치라는 것이 지금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예.
황진상 위원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금강에 어업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름치에 대해서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물어보면 됩니다.
  어름치라는 고기가 1급수에만 사는 고기라서 지금 현재로 볼 때 올 봄만 해도 가뭄현상 때문에 물이 많이 썩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업허가권자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사람한테 물어 보셔도 이것은 조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일단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름치가 지정된데가 칠방리인데 칠방리가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조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업허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조사하려고 일단은 이렇게 해서 5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황진상 위원       칠방리 아래, 위에 허가자들이 있기 때문에 허가자들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1132페이지 체육공원 보안등 1등에 100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이것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1등에 100만원씩 2등을 세울려고 합니다.
황진상 위원       농촌가로등이 얼마씩하는 줄 아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농촌가로등하고 여기 보안등하고는,
황진상 위원       뭐가 틀린 거예요? 가로등 설치하는데 군에서 설치해 주는데 1등에 30만원씩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여기는 용량이 농촌가로등보다 용량이 높고, 또 전주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전주를 세워야 되고, 또 전기선을 지하로 매설을 해서 깔아야 되고, 그런 작업 때문에 100만원 정도는 들 것으로 저희가 견적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상 위원       견적을 받아서 확실히 1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죠?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그렇지요.
  시행과정에서 90만원이 들 수도 있고, 그 보다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황진상 위원       하여튼 농촌가로등이 30만원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업자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5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이 설명을 하여야 하나 병가 중에 있으므로 행정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 유동창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유동창입니다.
  먼저 저희 자치행정과장께서 갑작스런 병고로 인해서 3개월이상 공석 중에 있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잘 보듬어 주셔서 무사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청사 현판정비는 현관 출입구 위에 부착된 군정방침 현판이 퇴색되고 노후하여 교체비용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년·명예퇴임 공무원 공로패 제작비 부족분과 연말까지 정규직 중 조기퇴직자, 일용직,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등 퇴직예정자 90여명에 대한 공로패 제작비 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은 자치행정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여비와 서무부서 여비가 되겠으며, 하단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78쪽과 7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상수도업무 중 10개 분야에서 운영하는 행정서비스헌장 실행에 따른 주민보상 전화카드 제작비 50만원과 정년·명예퇴직자 시상품 구입비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자본보조에 예산 중 1,500만원을 방위협의회 장비지원 과목을 경정해서 기동대와 읍면 예비군 중대 개인용 컴퓨터와 프린터기 구입비로 도비와 군비 50%씩 해서 계상했으며, 향방용 무전기 및 부수자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80쪽과 8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 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해외연수 및 국외여비, 부군수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지난 ‘94년 5월에 퇴직한 임용 결격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82쪽, 83쪽입니다.
  사회진흥업무 국민운동 시책사업을 위한 여비와 6.
 25전쟁 50주년을 맞이하여 불우 전몰가족 및 독거참전용사 위로방문 격려코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중 10개 분야 행정서비스헌장 시행에 따른 주민홍보 및 직원 보수교육용 교재제작 부족비 170만원과 각 실과별 직원안내 현황판을 일제 정리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코자 현황판 제작비 3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리장 신원보증보험료 107만5천원, 금년도 적십자회비 대행교부금 모금정산 급식비 208만원을 세입조치 후 본청과 읍면에 배정하였으며, 중간관리층 실과장과 읍면장의 행정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 새로운 시책발굴을 위해 행정서비스 민원행정 및 각종 시책 우수자치단체 견학 및 직무연찬비로 270만원, 그리고 읍면 리장단 임원으로 구성된 옥천군이장단협의회 회의비 급식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은 정보통신계 업무추진여비와 옥천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군정홍보를 위해 실시하는 정보사냥대회 문화상품권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88쪽과 89쪽 상단까지는 충청북도가 시행하는 특수시책인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 육성 사업비에 필요한 6,455만2천원 중에서 도비 65%, 군비 35% 비율로 계상하였으며, 89쪽 하단은 노후화된 문서전송용 팩스 구입비와 행정통신 교환기 대체구입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219쪽은 민방위업무 추진 기본여비가 되겠으며, 다음 쪽에는 민방위의 날 훈련재료비와 가화현대아파트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비 5,000만원, 동이 학령과 군북 이백리에 민방위훈련장비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옥천소방파출소 이전 신축공사 부족분 6,069만원, 신문공고료, 농지조성비 등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구완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76쪽을 좀 봐 주세요.
  거기 중간에 보면 퇴임공무원 공로패가 있고, 조기 퇴직자 및 비정규직 공로패 제작이 있습니다.
  퇴임공직자 공로패가 1개 15만원을 계상이 되어 있지요?
○행정담당 유동창    예, 그렇습니다.
조경환 위원       조기퇴직자는 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그렇게 차등을 두어야 되는 겁니까?
○행정담당 유동창    저희들도 일전에 옥천읍에 조 의원님께서도 이런 제안을 한 번해 주셨습니다마는 조기퇴직자 및 비정규직 퇴직자들은 적게는 1, 2년 근무하다가 퇴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위에 퇴임공무원은 대개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이기 때문에 최하 20년 이상 근속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공로패를 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경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각종 표창이나 상장 같은 것을 보더라도 하부로 내려올수록 포상금품도 커지고 그렇습니다.
  대통령상이나 무슨 장관상을 보면 상장 딱 하나 밖에 안내려옵니다.
  좀 이런 것은 고려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정년퇴임한다고 해서 15만원짜리, 또 명예퇴직자들도 보통 불과 2, 3년 앞두고 그만 두는 분들인데 8만원짜리, 좀 형평성을 고려해 주셔서 앞으로 참고를 해 주세요.
○행정담당 유동창    예, 감사합니다.
조경환 위원       그 다음에 77쪽에 맨 밑에 보면 주민과 대화행정 추진이 있고, 그 다음 쪽에 주민과 간담회 추진비가 있습니다.
  주민과 대화행정은 뭐고, 주민과의 간담회 추진비는 어떻게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행정담당 유동창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 군수님 시책업무 추진비가 되겠는데요, 시책업무 추진비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 추진사업, 그 다음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화행정 추진하고 간담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조경환 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런 예산 같은 것 설명회할 때 꼭 본회의장에서 모든 것을 다하려고 하시지 말고, 경우에 따라서 중요 사안 같은 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내지 설명을 해 주시면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꼭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짚을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 유동창    예.
조경환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1쪽을 봐 주세요.
  거기에 퇴직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행정담당 유동창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분이 개인 이름은 밝히기가 그렇고, 이 분이 ‘90년도에 폭력 및 감금을 해서 기소됐던 공무원인데, 그 당시에 기소가 되게 되면 당연퇴직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3년5개월 동안 계속 근무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우리 옥천군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전국의 많은 공무원들이 그래서 공무원 신상이 전산화되면서 또 총무처에서 감사가 나와 가지고 이 분이 당연퇴직자다 해서 ‘90년 12월달에 사건이 발생된 사항인데, 근무를 하다가 ’94년 5월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면직된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3년5개월 동안에 근무를 했는데, 이분에 대한 직권면직을 시켰기 때문에 3년5개월치 퇴직금을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해에 한시적으로 임용결격공무원에대한퇴직금보상지급에대한 특례법을 작년 연말에 국회에 통과가 돼 가지고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 여러 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공무원은 그렇게 많지 않고, 교육공무원이 상당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옥천군에도 한 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그럼 특례법이 지나간 일에 대한 소급법입니까?
○행정담당 유동창    예, 그렇습니다.
조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79페이지하고, 22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는 무엇을 사주는 것입니까?
○행정담당 유동창    이것 과목이 일부경정이 됐습니다마는 무전기하고 그 부수자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수자재는 휴대용 안테나, 그 다음에 기지국용 안테나 뭐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 밑에 것은요?
○행정담당 유동창    방위협의회 장비 그것 말입니까?
조이실 위원    예.
○행정담당 유동창    그것은 컴퓨터 10대를 사서 기동대 1대, 읍면 예비군중대 1대씩 이렇게 돼 있어요.
조이실 위원    지금 이것 중대본부에 가면 다 줬지요, 미리요?
○행정담당 유동창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자세히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저번에 예산 서 있는 민간자본보조로 집행을 한 것인데, 부기를 맞추기 위해서 과목만 경정하는 것이랍니다.
조이실 위원    그러면 향방용 무전기 같은 것 사는 것 이것도 무전기면 군부대하고, 중대본부하고 연락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전기 사주는 것은.
  무전기 자체는 보안성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담당 유동창    그런데 이것이 군수가 방위협의회장으로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이실 위원    아니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무전기는 옥천 읍대에서 틀면 예를 들어서, 사이클을 맞추면 대대나 연대나 연결이 되어야만 훈련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무전기를 사준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행정담당 유동창    이것이 아마 예비군중대에서 장비의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훈련을 하다가 보면 물론 연대나 여기하고도 연락이 될 것이고, 훈련 중에 각 중대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이실 위원    아니 글쎄 일괄적으로 사주면 중대하고는 각 청산면대, 이원면대하고 연락 가능성이 있는데, 훈련을 통제하는 대대나 연대하고는 무전기가 안 맞을 것 같아요.
  무전기라는 것이 동시에 하면 다 알아 듣는 것이 무전기인데,
○행정담당 유동창    위원님! 죄송합니다.
  37사단에서 충청북도에 요청을 해 가지고 도비하고, 저희들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같이 공동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이랍니다.
조이실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담당 유동창    예.
조이실 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행정담당 유동창    예, 죄송합니다.
조이실 위원    그 다음에 22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이라는 것은 어디에 해 줄 계획입니까?
○행정담당 유동창    지난해에 죽향 옥향아파트에 하나를 했는데, 이번에는 가화 현대아파트 단지에다 할 계획입니다.
조이실 위원    이것을 해 주면 전기요금 같은 것은 어디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행정담당 유동창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비 75%, 군비 25%해서 시설을 하고, 그리고 전기료는 군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조이실 위원    군비로 부담하고 있어요?
○행정담당 유동창    예.
조이실 위원    마을 주민들이 대개 먹는데, 그런데 군비로 전기료를 부담한다는 것은 그러네요.
  기술적인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지역단위 민방위 훈련장비 구입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300만원씩 들여서 마을에 무엇을 사 줄 계획입니까, 무슨 장비를 사 줄 계획입니까?
○행정담당 유동창    주로 마을에 비상연락용으로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마을앰프 같습니다.
  그래서 앰프를 교체한다든지, 보완하는 이런대로 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이실 위원    아, 마을앰프를?
○행정담당 유동창    예.
조이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경제교통과장 이관로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대책입니다.
  1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숲 가꾸기 사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성립 전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숲 가꾸기 사업 작업복구입이 300만원, 숲 가꾸기 사업 장비 유지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근로 추천사업이 63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홍보물 유인물이 40만원, 그 다음에 공공근로 사업추진 일반 소모품 구입비가 59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호전전산화 사업 244만8천원이 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4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가 153만7천원이 감이 됩니다.
  그리고 숲 가꾸기 사업 산재보험료가 4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토공원화사업 산재보험료가 276만8천원, 그 다음에 호적부 원본 대조작업 지원 PC통신 사용료가 64만8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리고 급량비가 6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내용은 읍면에 계상된 것이 6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 장비 임차료를 1,87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장비 임차료를 6,747만1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가 성립 전으로 2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또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가 2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14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을 성립 전으로 6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토공원화사업 자재구입을 3,8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 일부감을 7,561만4천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호적전산 D/B구축 인부임을 88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숲 가꾸기 인부임을 성립 전으로 2억2,0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인부임을 1억4,400만원, 절수기 설치사업 인부임 5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재원대체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을 2억4,367만4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훈련교육비를 성립 전으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우수 읍면 시상을 40만원을 증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호적부 원본대조 수정작업을 출력용 프린터기 구입에 대해서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8페이지 내용은 호적전산자료 백업용 하드웨어 구입에 180만원, 다음은 19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리 여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업무 추진여비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물가 및 연료대책 지도단속 추진여비를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1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를 91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광공업관리입니다.
  여비로 중소기업 및 공장육성 시책추진여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교통행정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에 1,920만원을 계상했고, 임시운행 허가증 인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대자동차 출고장이 7월4일부로 개장이 되면서 그 때부터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주·정차 및 사업용 자동차 지도단속 여비 1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이륜차 전산화 보안장비를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입니다.
  시설비로 마암과선교 4색 신호등 교체로 250만원을 계상했고, 장야리 신호기 가로등 설치 30만원, 반사경 설치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3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이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식당임대료 45만9천원을 계상했고, 정기예금 이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구일농공단지 전기료 선납분을 9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 동이농공단지 감정평가수수료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동이농공단지 분할측량수수료 30만원, 그리고 여비로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 및 지도관리 추진여비를 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옥천구일농공단지 조성공사 원금 일시상환이 1억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4억1,43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79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 하상주차장 증설공사에 6,45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상주차장 증설공사에 따라서 예비비를 4,709만3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구완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193쪽을 봐 주세요.
  거기에 고용촉진훈련 사업비가 있는데, 고용촉진훈련사업이 그 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저희들이 작년도 예를 보면, 거의 100% 사업 실적을 추진했는데, 거기에 따른 성과라고 하면 저희들이 제대로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증을 거기에서 따면 그것을 가지고 취업을 대부분 하는데, 취업을 한 실적은 저희들한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그것 사후관리 차원에서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이 사안은 심심치 않게 각종 언론 같은데도 자주 나오는 사안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실적까지는 좋은데, 사업성과가 너무 미미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무리 자격증을 많이 따도 취업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우리 옥천군 실정은 어떤가 그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예, 알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그 다음에 214쪽을 봐 주세요.
  거기 일반수용비에 자동차 임시운행번호판 제작이 있는데, 이 사안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됐었던 사안이죠?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현대자동차 출고장이 이번에 그 분들이 7월4일자로 개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임시번호판을 만들어야 되고, 또 임시운행 허가증까지 우리가 인쇄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1회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아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면 조금은 그래도 좀 더 받는 것 같습니다.
조경환 위원       그래서 임시운행번호판을 군에서 제작 발부를 하면 수수료를 받지요?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예, 수수료를 받습니다.
조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황진상 위원입니다.
  145쪽을 봐 주세요.
  국토공원화사업 장비 임차료라고 했는데, 이것 설명을 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국토공원화사업 장비임차료라고 하면 우리가 덤프트럭을 임차를 한다든지, 포크레인을 임차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화단조성을 하는데 흙도 날라야 되고, 또 흙을 파고 조성을 하려면 아마 장비가 여러 가지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황진상 위원       우리 군청에 덤프차하고 포크레인이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그것보다도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중에서 30%까지를 우리가 임차료라든지, 자재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장비를 산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진상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의 장비를 이용해서, 이것도 군비가 768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이건 과장님께서 조금 생각을 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예, 알겠습니다.
황진상 위원       그리고 146쪽을 보세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일부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인부임요?
황진상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이것이 당초예산에서 저희들 예산이 삭감되는 관계로 지금 현재 3억9,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황진상 위원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다구요?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예,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황진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28쪽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시설비는 순수하게 우리가 사업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든다면 하상주차장 증설공사를 하는데 순수한 사업비이고, 시설부대비라고 하면 우리 하상주차장을 공사하는데 제반 지원하는 사어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무원들의 출장여비라든지, 기타 사업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잡다한 일반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부대비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준이 있어요.
  총 사업비에 예를 들어서 2%나 3%를 시설부대비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황진상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경제교통과에도 보면 여비라든지, 각 과에 여비가 지급되지요.
  여비가 지급되고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하면 하상주차장 만드는데 담당공무원이 출장 가는 여비를 준다.
  그 뜻이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예, 그렇습니다.
황진상 위원       그럼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아니에요.
  이 분들은 기술직입니다.
  우리 경제교통과 직원이 될 수도 있고, 건설과 직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기타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다른 외부 공무원들을 우리가 불러서 출장을 하고, 점검을 하고, 검사를 하고, 확인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황진상 위원       그러면 부대시설비가 각 읍면에도 배당이 되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사업비에 따라서 배당이 되겠지요.
황진상 위원       배당이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예.
황진상 위원       배당된 것을 서면으로,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예를 든다면 주민숙원사업비 같은 것, 이런 것에 시설비 따로 있고, 시설부대비 따로 있습니다.
황진상 위원       그런데 일선에서 근무하는 면사무소 담당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시설부대비가 군청에서만 쓰고, 자기 면으로는 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사실상 시정이 돼야 되겠지요.
황진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146페이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실업대책 부분 맨 밑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일부감이라고 했는데, 이게 과장님께서는 중앙에서부터 자원이 줄었다고 해서 지금 줄었다고 했죠?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예, 그렇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 위에 보면 국토공원화사업 인부임은 이것 예산이 별도로 중앙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조이실 위원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이것이 자체사업하고 추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비가 줄은 것이고, 추천사업비는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 전 내지는 그것은 그대로 저기하는데, 우리 자체사업이 줄었어요.
조이실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을 일부감해서 국토공원화 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아닙니다.
조이실 위원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예, 아니에요.
조이실 위원    그럼 숲가꾸기 인부임은?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그것도 국비이고, 그것은 예산에 계상이 안됐던 것을 성립전으로 집행하면서 이번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조이실 위원    그럼 숲가꾸기 인부임은 경제교통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어디 산림축산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산림축산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조이실 위원    그럼 어디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집행은 산림축산과에서 집행을 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조이실 위원    예산은 경제교통과에 세워 놓고?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예, 그렇지요.
  저희들 예산으로 세워 놓고 했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 일부감은 예산이 줄어서 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예산이 줄기 때문에 그래서 다 따라서 줄은 것입니다.
조이실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은 공공근로 인부임이 약 6억 정도 편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예산이 줄고, 국토공원화 사업은 우리 군비, 도비, 국비를 똑같이 편성해서 1억4,000만원 어치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예, 그렇습니다.
조이실 위원    국토공원화 사업은 공공근로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인부를 채용해서 하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공공근로사업 똑 같습니다.
  우리 인부가 하는 것입니다.
  공공근로 인부가 하는데, 이것은 국가의 추천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이 사업만은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사업이 있고, 또 저희들이 일반 사업 자체사업이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천정비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보도블록도 깔고 하는 것은 일반사업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사업비가 3억9,000이 줄은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재대하고 인부임이 같이 줄어 나가는 것입니다.
조이실 위원    아니, 이것이 우리 군 자체에서 사업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죠?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그렇지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럼 국토공원화 사업 인부하고, 숲가꾸기 인부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공공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것 끝내고 그 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아니 같이 하는 것이지요.
  같이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신청을 할 때 그 신청서에다 나는 숲가꾸기를 하겠다.
  나는 국토공원화사업을 하겠다.
  나는 쓰레기 처리를 하겠다.
  그것을 적어 내면 그것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숲가꾸기 하는 사람 대상자, 국토공원화 사업 대상자,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그 쪽으로 배치를 하지요.
조이실 위원    아니지요.
  사업계획서 이 예산서에 보면 숲가꾸기 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 쓰레기 줍겠다고 신청하는 부분은 병행해도 가능성은 있어요, 이것으로 봐서.
  그렇지만 이 예산서에 보면 국토공원화 사업은 앞으로 하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예산 성립전 조치도 아니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이 당초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부터!
조이실 위원    처음부터요?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예, 성립전은.
조이실 위원    아니 여기 국토공원화 사업은 성립전 조치라는 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글쎄 성립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일반 예산에 당초부터 계상이 돼 있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조이실 위원    본예산에요?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그렇지요.
조이실 위원    본예산에 계상이 돼 있으면 여기 무엇 때문에 추경에 명시를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국토공원화 사업하고, 우리 공공근로사업 숲가꾸기 사업 성립전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이 당초에는 이것이 전부가 공공근로사업비로 돼 있는 것인데, 이것을 분류하면서 같은 공공근로 사업비이면서도 숲가꾸기 사업하고 사업명을 국토공원화 사업하고 분류를 시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됐고,
조이실 위원    예, 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을 대주는 국가나 도에서 숲가꾸기 사업이나 국토공원화 사업을 하라고 무슨 지시문서가 있어서 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군 자체에서 기안을 해서 한 것이냐?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상부 지시를 받고 합니다.
조이실 위원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예.
조이실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는 공공근로 사업을 해야만 우리 주민들한테 다소 더 많은 사람한테 수혜 혜택이 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숲가꾸기 사업 인부임하고, 공공근로사업 인부임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차이가 있죠?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예, 차등이좀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리고 또 이 위에 가서는 국토공원화 사업 자재구입 하는 것보다는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을 해서 골목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것을 공공근로사업 자재비, 또 인부임을 투입하면 우리가 자체사업을 하는 것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 갑자가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줄고, 이쪽으로 늘어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조이실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2억4,000만원이 줄ㄹ은 것은 앞으로 예산이 더 확보된다고는 보장을 못하는 것이죠?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보장은 못하지요.
조이실 위원    실제 공공근로사업은 할 사람이 많은데?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예, 그렇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맨 처음에 한다고 한 사람들 명단 중에는 국토공원화 사업이나 숲가꾸기 사업에 거의 들어갔다고 봐야지요?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그렇습니다.
  하고 있으니까요.
조이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사회복지과장 손채화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0페이지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에 있어서 국내여비로 불법 영업단속 및 위생관리 여비로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 사업으로 경상예산으로 국내여비에 부서운영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438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및 관리여비로 5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로 4,083만4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생원과 부활원의 인건비 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그 다음에 환자운영비가 도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70%, 도비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713만8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1인 월 7만원씩 대우수당을 지급토록 돼 있는데, 그것이 당초예산에는 현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정원으로 계상이 돼서 부족분 731만8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정신질환 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산원과 영생원의 기능보강사업으로 6,502만4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국비돠 도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생활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일반수용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홍보 현수막 제작비로 55만원,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조사서식 인쇄하는데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보조요원 인건비가 456만9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재원이 전액 국비인데, 생활보호대상자를 5월1일부터 9월31일까지 일제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제까지 운영이 되던 생활보호법이 폐지가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금년도 10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조사 보조요원으로 당초에는 9명이 됐었습니다마는 이것이 3명으로 조정이 되고, 나머지 6명은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내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자활보호자 생계비로 4억6,114만8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3월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사업 변경이 돼서 9월까지 확대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660가구가 여기에 혜택을 받게 되겠고, 금액은 1인 가구는 7만5천원에서 6인 가구는 32만원까지 지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80%, 도비와 군비가 각각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학비가 일부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 1,23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중·고생의 학업지원비로 1인당 년 5만원씩을 지급토록 금년도에 신설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중·고교생 419명이 있는데, 1인당 5만원씩 해서 1,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국비 80%, 도비, 군비 각각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140페이지 맨 위에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보조인부가 9명에서 3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6명이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도록 돼 있는데,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급식·교통비를 1일 1만원씩을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총생활조사요원 실비보상금으로 1일 1만원씩 해서 62일 6명에 대해서 국비 재원으로 373만8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로는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비가 2,994만2천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국비 조정으로 인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금년도에 취로사업이 20개 사업장으로 환경정비와 소하천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진도는 94%가 되고, 취로사업에 취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일 2만원씩의 노임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취로사업비가 삭감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62만1천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노인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노인 및 묘지복지 사업 추진여비로 19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그 다음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경로당 운영비로 77만8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옥천읍 가화2리 경로당의 운영비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에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교통수당이 5,375만3천원으로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매당 500원씩 계상했던 것이 540원으로 단가가 변경되므로 인해서 월 12매씩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그 승차권을.
  그래서 12개월로 현재 저희 관내 노인이 9,332명으로 계산을 해서 부족분을 일부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15%, 군비가 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99명에 4,355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비가 50%, 군비가 50% 재원으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금년도 4월부터 12월달까지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을 추진토록 돼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경로연금 지급대상 노인 중 식사를 거르는 거동불편 노인을 조사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관내에 99명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들에 대해서는 1인 1식 2천원씩을 월 25일 계산을 해서 지급토록 돼 있고, 추진방법은 지역여건상 매일 식사 배달을 할 수 없거나 근교에 급식기관 등이 없는 경우는 급식대상 노인이 원하는 식당이나 그 다음에 마을단위 리장, 부녀회,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락 제조업체를 활용해 가지고 식사 배달사업을 추진토록 이렇게 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입니다.
  동이면 용운경로당이 2,000만원 과목경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저희들 여성정책 업무가 중앙으로부터 평가를 받아 가지고 도내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2,000만원의 상사업비를 저희들이 타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 상사업비로 당초에 저희들이 여성회관에 물품을 구입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1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에 보시면 용운경로당 신축이 2,000만원 군비가 삭감이 되고, 도비로 그것이 재원 대체가 돼 가지고 과목경정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2,000만원이 상사업비로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 상사업비는 사업이 아니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운경로당 사업비 재원을 도비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용운경로당 2,000만원이 섰던 그 돈을 여성회관 물품구입을 하는 것으로 재원을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민간 경상적보조사업으로 청성 삼남경로당 콘테이너 박스를 구입하는데 400만원을 계상했고,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용운경로당은 군비 2,000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옥천 장야2리 노인정에 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건설과 주민숙원사업비로 확보가 됐는데, 이것을 노인복지사업으로 과목경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여성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여성회관 강사수당 부족분 6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여성회관 커튼 설치하는데 330만원하고, 그 다음에 153페이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1,670만원 이것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상사업비로 여성회관의 물품구입과 그 다음에 여성회관 커튼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및 아동복지 사업 추진여비로 19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으로 군여성대회 및 여성작품 전시회 행사지원비로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여성 1366 상담전화를 운영하는데 6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상당도우미 활동비로 이것이 전화료가 거기에 포함이 돼서 운영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삭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55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불우장애인 휠체어 구입하는데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56페이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 사항을 과목 경정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5만원을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봉보조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것은 청산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100만원을 계상했고, 이 재원은 국비, 도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에 아동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결원아동 급식비로 309만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재원이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인데,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제적 빈곤 및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인해서 식사를 거르는 아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 17명이 현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에 대해서는 1인 1식 2천원씩을 토요일날하고 공휴일날 석식을 제공토록 돼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인근 지역의 식당 및 상점을 이용해서 급식 또는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식품권을 2천원씩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저희 관내에 보육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4개소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이 돼서 거기에 따른 160만원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에는 특별회계인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9페이지에 세입예산으로 기금예치 이자가 증액되어서 9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는 7,299만5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원금으로 190만1천원을 감액 계상했고, 과년도 이자는 557만4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대비 6,642만원이 증액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으로 7,277만5천원을 증애 계상했고, 그 다음에 예비비로 657만5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20만3천원을 증액 계상했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8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436만6천원을 감액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486만1천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36만6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금으로는 군비부담금 사용잔액 반환이 60만7천원, 그 다음에 예치금 이자수입 반환금이 59만6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구완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황진상 위원입니다.
  139쪽 좀 보세요.
  정신질환 요양시설 보강사업이라고 해서 6,500만원이 계상됐죠?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예.
황진상 위원       그리고 155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해서 2,100만원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예.
황진상 위원       이게 청산원 한군데에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아니지요.
  정신질환시설은 영생원하고 부활원이 해당이 되고, 장애인복지시설은 청산원이 해당됩니다.
황진상 위원       지금 아까 설명드릴 때 정신질환 요양시설 청산원하고 영생원하고 두 군데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영생원하고 부활원이지요.
  정신질환시설은 영생원하고 부활원이고, 장애인복지시설은 청산원이 되겠습니다.
황진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25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있어서 보면 2억8,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반환한 금액이 상당히 액수가 많은 것 같아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0만원 이상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노인 노령수당 해 가지고 2,500만원 반환이 됐거든요.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반환을 하신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예상을 하면서 대개 보면 반환금이 국비, 도비 보조사업인데, 그것이 일단은 시군으로 보조내시가 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떤 기준이 있고, 지침이 있어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연말에 가가지고는 잔액이 상당히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잔액을 다시 반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만정 위원    그 자격자가 없어서 반환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아니 자격이 아니구요.
  그것 예상을 하고서 보조내시가 됐는데, 그런데 실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유만정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가 수렴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로 약 2,300여만원,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을 하신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장애인 재활시설이 청산원에 대한 운영비 및 구호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수용시설의 인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 왔다 나갔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이 수시로 되는 사항이지요.
유만정 위원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해서 2,600여만원?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아동복지시설도 저희들이 영실애육원이 있지요, 영실애육원.
유만정 위원    반환사유가 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왜냐하면 영실애육원 같은 경우는 정원에 현재 미달이 돼요, 미달이.
  왜냐하면 정원을 가지고 돈은 내려 오는데, 실제 여기에서는 정원에 미달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은,
유만정 위원    혜택을 볼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그렇지요.
  우리가 수용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급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행하다 보면 남는 돈이 생기는 것이지요.
유만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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