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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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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 6월 17일 (토)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옥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옥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5. 4.''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6. 5.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옥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옥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군수제출)
  6. 5.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육정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수가 제출한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게되겠습니다.

1.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육정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우종    재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그리고 의료법, 마약법과 관련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에관한 사항이 시군조례로 정해서 현재까지 징수토록 돼 있었으나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관련법 및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가 개정 운영됨에 따라서 우리군의 조례를 삭제하는 것으로써,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 등록사항 변경 신고, 등록증 재교부 신청과 마약판매서 및 구입용지 교부신청, 종합병원 개설허가, 병원 사항의 변경, 병원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 및 컴퓨터 게임장업과 기타 유기장업의 신규 영업허가와 변경허가, 신고수수료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옥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4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환경수질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98년 9월30일 제정하였으며, ''99년 8월9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과 ''99년 11월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준칙에 따라 옥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음식 쓰레기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축산가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를 제외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쓰레기의 재활용은 적정 처리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토록 하였으며, 건조, 발효 등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 기준을 설정하여 감량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 차량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거 운반토록 규정하여 수거· 운반· 보관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옥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0시07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옥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급수 구역을 제외한 지역의 주민 대다수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생활용수를 의존하고 있으나 시설의 노후화 및 운영관리 미흡으로 일부 시설은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점검 및 수질검사 강화,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근거규정 신설 등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 수도법 개정에 따라 관리대상 시설을 당초 간이상수도에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 제10조에서는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이상 실시를 의무화하고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4조에서는 지방상수도 공급 등 안정적인 수 돗물 공급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하되,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2조는 군수는 간이급수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위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군수제출) 

(10시11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예산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곽래연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곽래연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된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총 11건에 3억4,569만9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1,280만7천원을 지출하고 3,289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회계별 지출현황은 일반회계가 10건에 2억9,930만7천원,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가 1건 1,3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패소부분에 대한 돈 지급입니다.
  ''99년 1월8일 지급결정한 사항은 옥천읍 이재구씨가 제기한 금구리 51-21번지 외 1필지 160㎡의 사유지를 도로로 부당 사용했다는 소송 판결 결과 패소부분에 대한 배상금 1,033만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4월15일과 10월22일 지급 결정한 사항은 엽연초생산조합 중앙회에서 제기한 마암리 109-5번지 외 16필지 2,946㎡의 사유지를 도로로 부당 사용에 따른 소송판결 결과 패소부분에 대한 배상금 6,819만9천원과 소송비용 배상금 919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의원 재선거비용으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5조 및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결원된 동이면 선거구의 군의원 재선거에 따른 선거관리 위탁금과 상호 경비 등 3,610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리시설물 정비 및 봉황보 정비입니다.
  수리시설물 정비는 영농 및 한해를 대비하여 수리시설 일제점검 결과 용수공급에 지장이 있는 57건의 소규모 시설물을 5,588만7천원을 지출하여 농번기 이전에 일제 정비하였으며, 봉황보 보수는 시설물의 노후로 누수현상이 발생되고, 긴급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용수 공급 및 시설물의 안전성이 우려되어 2,000만원을 지출하여 긴급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청댐 저수구역내 골재채취사업 환경성 검토 용역과 대행수수료 지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7일 수자원공사와 위탁 협약된 대청댐 저수구역내 골재 채취사업 시행의 현행규정인 금강환경관리청과 환경검토 협의를 위한 용역비 855만4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했고, 지난해 12월9일 협의 완료하고, 금년 3월29일부터 착공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재정 확충과 수익증대를 위해 시행한 청산 예곡교 부근의 32,000루베의 골재채취 사업이 완료되어 100,000루베의 추가사업 시행에 따르는 대행사업비 예산부족액 4,133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태풍피해 및 농작물 수해복구 농약대 및 수해복구 사업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23일부터 8월4일까지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를 입은 170.
 3㏊의 농작물 복구 농약대 170만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9월23일부터 24일까지 청산, 청성, 이원면 일원에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7건의 수해복구 사업비 8,000만원중 예산부족액 4,8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산정 용역비 지출입니다.
  지난해 7월9일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 운영 계획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에 필요한 위탁수수료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비 1,350만원을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한 바 있으며, 금년 1월1일부터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된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10시18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구완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구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구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1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2000년 6월8일 옥천군수로부터 2000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라 지난 6월12일 제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12일부터 6월13일까지 집행부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설명을 청취한 후 6월14일부터 6월15일까지 소위별 심사와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84억7,984만2천원과 기타특별회계 29억1,809만1천원이 증가한 총액 113억638만3천원입니다.
  한편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9,15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총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880억6,399만9천원, 기타특별회계139억2,006만6천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0억9,762만2천원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을 합한 본 군의 총 예산 규모는 1,050억8,168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2.05%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일반회계에서는 84억7,984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세입 재원별로 그 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수입이 1억5,129만9천원, 세외수입이 27억498만5천원으로 총 28억5,628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19.9%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수입은 지방교부세 9억9,000만원, 지방양여금 5억945만원, 보조금 41억2,410만8천원으로 총 56억2,355만8천원이며, 금번 추경자원에 6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세 수입이 증가한 것은 자동차주행세 신설 및 농지세의 일부 증가에 따른 것이고, 세외수입이 증가한 것은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 증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12억3,062만8천원으로 인건비가 5억4,240만4천원, 경상적경비가 6억8,822만4천원입니다.
  경상예산의 분야별 주요사업으로는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일용직공무원 퇴직금,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퇴직수당, 행정통신용 교환기 교체 등입니다.
  사업예산은 75억4,135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2억9,213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28억2,654만1천원으로 하수도특별회계 7억3,153만5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3,207만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6억642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69만8천원, 농공지구 19억8,295만4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790만7천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1,499만3천원과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9,155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요인은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금, 보조금 변경내시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주가 되는 세입예산으로 집행부 요구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문은 국도비 보조분의 변경 및 추가내시분과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한 예산으로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을 고려하고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별첨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위원간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은 66.3%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임을 감안할 때 재원확보를 위하여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노고가 있었으리라 생각되며, 빈약한 재정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신 관계공무원에게 우선 감사를 드리고, 또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욱 더 분발하여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추경예산은 ''99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내시분 반영,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 확보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 할 수 있으나, 일부 사업은 충분한 사전검토와 계획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다소 미흡한 점과 본 예산 성립전부터 존재하였다는 점은 유감이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본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건의 및 당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 본예산에서 공무원들의 의존재원 확보 노력이 미흡하여 업무추진비 등을 일부 삭감 삭제하였으나 의회 주문대로 의존재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그 성과가 다소 미흡하나마 가시적으로 나타나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으니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은 지역 균형발전 및 건전재정 운영 측면에서 주도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행하고, 예산안 상정시 의회에 삭감할 것을 예상하고 부풀려 요구하거나 예산승인 전에 집행하고 요구하는 사례가 없는 건전재정이 되도록 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호 신뢰 구축에도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0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육정균    이상으로 제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옥천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27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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