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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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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6월 12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4.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제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군수제출)
  4.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민종규의원외 2인)
  5. 4.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유제구의원외 2인)

(10시05분 개의)

○부의장 유만정    의장님께서 사정에 의하여 임시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성우    의회사무과장 이성우입니다.
  지난 제9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23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6월10일자로 공포하여 시행중에 있으며,제90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중에 있습니다.
  작성이 되는대로 옥천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부의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에서는 2000년 6월1일 옥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7일 집회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시게 될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8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만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제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7분)

○부의장 유만정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등의 처리를 위하여 2000년 6월12일부터 6월17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2000년 6월12일부터 6월17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유만정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민종규 의원과 정구완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민종규 의원과 정구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군수제출) 

(10시09분)

○부의장 유만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출된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하여야 하나 공석중에 있으므로 예산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곽래연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곽래연입니다.
  평소 군재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로 보살펴 주시는 육정균 의장님과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기본 방향을 말씀 드리면, 금회 추경은 ''99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이월금의 정리와 법적필수경비 부족분 반영은 물론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추경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면, 예산의 총 규모는 금회 10.6%인 99억2,800만원이 증액되어 1,037억3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0.7%인 84억8,000만원이 증가하여 880억6,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2%인 14억4,800만원이 증액된 156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자체수입은 금회 19.4%인 28억5,600만원이 증액되어 175억5,9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9.9%가 되겠으며, 세입원별로는 지방세가 1억5,100만원과 세외수입 27억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수입은 금회 8.7%인 56억2,400만원이 증액되어 705억500만원이 되겠으며, 세입원별로는 지방교부세 9억9,000만원, 지방양여금 5억900만원, 보조금 41억2,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1억5,100만원의 증액내용은 2000년도에 신설된 주행세 1억5,000만원과 농지세 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 27억500만원의 증액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 3억6,9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3억3,600만원이 되겠으며, 항목별로는 도세 징수교부금수입 2억5,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900만원, 이월금 2억8,600만원, 전입금 1억200만원, 기타 잡수입 3억3,5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9억9,000만원의 증액요인은 보통교부세는 3,0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특별교부세는 재정보전수요분 9억원과 무궁화 식재 사업비 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 5억900만원과 보조금수입 41억2,400만원은 보조사업비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을 말씀 드리면, 청소업무의 민간위탁 결정에 따라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7억2,200만원을 삭감 정리하여 민간대행 사업비로 7억7,600만원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 용도지정 사업비 65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가용재원은 법적필수경비 등에 반영하고 부족재원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 5억9,3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7%인 12억3,100만원이 증액되어 276억7,1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5.9%인 75억4,100만원이 증액된 549억1,000만원이고,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 대비 12.6%인 2억9,200만원이 감액된 20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8.5%인 18억1,900만원이 증액된 232억9,700만원이고, 사회개발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7%인 18억5,700만원이 증액된 283억2,300만원이며, 경제개발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9.1%인 49억7,500만원이 증액된 310억8,300만원이며, 민방위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68.1%인 1억2,000만원이 증액된 2억9,700만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5.5%인 2억9,200만원이 감액된 50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일용직 퇴직금 8억5,000만원, 정규직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4억원, 행정통신용 교환기 교체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 분야는 도지정 문화재 보수에 1억원, 청소업무 대행사업비에 7억7,600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보호비 증액분 4억6,100만원, 국토공원화 사업비 2억4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2억4,000만원, 간이하수처리시설 사업비 2억4,000만원, 금구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3억원, 장천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2억원, 율티∼서대간 수해정비 사업비 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경제개발 분야는 쌀 생산 실적가산금 사업비 3억2,2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증액분 2억1,800만원,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 사업비 2억600만원, 정주권개발 사업비 증액분 2억6,500만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1억700만원, 안내천 수해정비 사업비 20억원, 소하천 정비 사업비 5억원, 댐주변 지원 사업비 3억1,400만원, 군도 정비 사업비 3억700만원, 군도 교통소통대책 사업비 5억4,500만원, 금산∼산중간 도로 공사비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및 기타 분야는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사업비 5,000만원, 소방파출소 신축 공사비 부족분 6,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2%인 14억4,800만원이 증액된 156억3,9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15억4,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9,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증감사항을 말씀 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 7억3,2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3,200만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6,6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2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6억500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8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1,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 드리면, 금회 추경은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99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을 정리하는 한편, 하수도특별회계는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금 수입 증가분 반영과 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보조금 변경내시분 반영과 원인자 부담 수입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는 이원하수처리 시설비 당초 미부담금 3억4,000만원과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 군비 부담금 1억2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차입금 상환에 6,400만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융자사업비 7,3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구일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 1억8,700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하상주차장 증설사업비 증액분 6,500만원을 계상하고,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맑은 물 공급사업비 5억원을 삭감 정리하고, 원인자부담 송수관 이설사업비 3억5,3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정∼항곡간 군도 확포장 공사 채무부담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와 추진현황을 설명 드리면, 대정∼항곡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지난 ''98년부터 2001년까지 지방양여금 군도 정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억500만원이고, 사업량은 8m폭에 연장은 2.54km이며, 사업기간은 ''98년 9월부터 2001년 12월말까지이고, 사업비 재원은 지방양여금이 17억4,400만원이며, 군비 부담금이 5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지난 ''98년부터 ''99년도까지는 사업비 9억9,900만원을 투자하여 2.54km의 확장사업을 실시하였고, 금년도에 6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구조물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01년도인 내년에는 6억5,600만원을 투자하여 2.54km의 포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채무부담 승인 신청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채무부담 승인신청 사유를 말씀 드리면, 대정∼항곡간 군도 확포장공사는 금년도까지 확장 및 구조물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54km는 포장이 안된 비포장 도로로 남아 있으며, 내년도 포장공사시까지는 주민 및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및 도로유지 관리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고, 내년도에 포장공사를 실시하는 것 보다 금년도에 채무부담 사업으로 실시할 경우 물가인상률 5%정도는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부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채무부담액은 2001년도에 시행계획인 6억5,600만원이 되겠으며, 상환방법은 2001년도에 무이자로 일시 상환하고, 상환재원은 총 사업비의 80%인 5억2,400만원은 지방양여금이며, 20%인 1억3,200만원은 군비부담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99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내시분 반영은 물론 법적 필수경비 부족액 확보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만정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으나 본 안건에 대하여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민종규의원외 2인) 

(10시23분)


○부의장 유만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정구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정구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8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군민 생활의 질적향상과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각 분야에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파악하고 또한 심도있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만정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건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유만정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과 위원장을,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어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황진상 의원, 민종규 의원, 정구완 의원, 조경환 의원, 여운룡 의원, 유제구 의원,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덟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여덟 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유만정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정구완 의원, 간사에는 조경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정구완 의원을, 간사에는 조경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유제구의원외 2인) 

(10시28분)


○부의장 유만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황진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황진상 의원입니다.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만정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유만정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이시간 이후부터 2000년 6월1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시간 이후부터 2000년 6월16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유만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는 잠시 후 11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의원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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