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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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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4월 20일 (목) 10시07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제8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안건
  2. 1.제8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민종규의원외 2인)
  4. 3.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구완의원외 2인)

(10시07분 개의)

○의장 육정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성우    의회사무과장 이성우입니다.
  지난 제8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0년 1월 31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지난 2월 19일 공포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제88회 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2월 24일 옥천군수 및 의원들에게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시게될 부의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2000년 4월 4일 민종규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4일 집회 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시게 될 주요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4일 민종규의원외 2인이 발의한 2000년도 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 구성안과 부의 조례안 등 6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제89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9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과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하고자 2000년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2000년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여운룡 의원과 유제구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운룡 의원과 유제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민종규의원외 2인) 

(10시11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민종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민종규 의원입니다.
  영농준비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도 군정업무 계획중 차질없는 영농을 위해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배수, 양수시설 및 장비, 종자확보 및 보급, 소독실시 여부, 또한 재해를 대비한 농정계획과 경지정리사업이 적기에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는지 등 사전에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시켜 대책을 강구하고 군정에 반영토록 함과 동시에 적기 영농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농업생산량 증가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영농준비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농준비확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 위원은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황진상 의원, 민종규 의원, 정구완 의원, 유만정 의원, 조경환 의원, 여운룡 의원, 유제구 의원 이상 여덟분을 영농준비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농준비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은 여덟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민종규 의원, 간사에는 정구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농준비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민종규 의원, 간사에는 정구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구완의원외 2인) 

(10시15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정구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정구완 의원입니다.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차질없는 영농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각종 농업용 장비 및 시설물관리와 한해를 대비한 영농계획 등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자 방금전에 의결된 영농준비확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후 11시에 영농준비확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의 되겠으며, 제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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