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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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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옥천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 12월 1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회의)
  2. 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 심사된안건
  2. 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개의)

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조이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86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기를 지난 제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99년 12월1일부터 동월 7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안한대로 ''99년 12월1일부터 동월 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이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의 목적과 감사시 주의해야할 사항과 그리고 증인선서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대한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또한 군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적출하여 지적·시정 요구함으로써 주민편의 행정으로 유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들과 피감사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감사에서는 그 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감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위원들의 질문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 불미스러운 언행은 삼가하여야 하며, 계속중인 재판,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는 감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위증없이 정확하고 성실하게 사실만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방법입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을 본인이 안내한 다음,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군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류감사 방법입니다.
  서류감사는 행정사무감사목록에 의하여 제가 항목을 말씀 드리면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군수께서 선서하실 때는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옥천군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 인 선 서
○부군수 권청사    - 선서 - 본인은 옥천군의회에서 실시하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12.1.
  옥천군부군수 권청사
○위원장 조이실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이시간 이후부터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반별로 간이상수도 시설사업에 대한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지확인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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