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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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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12월 20일 (월) 14시


  1. 의사일정(제4차회의)
  2. 1.2000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의결의건
  3. 2.''99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의결의건

  1. 심사된안건
  2. 1.2000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의결의건
  3. 2.''99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의결의건

(14시00분 개의)

1.2000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의결의건 

○위원장 황진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민종규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민종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은 1999년 11월20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2월8일 옥천군의회 제87회 정기회 제3차본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위원회에 예산이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8명의 위원이 2개 소위원회를 구성, 12월9일부터 12월11일까지 3일간 실과소장으로부터 실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받고, 12월12일부터 12월15일까지 4일간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하였으며, 12월16일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17일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을 제출 심사하였으며, 12월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심사 소감을 말씀 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역점을 두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째, 본 군의 중장기계획에 의거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완공을 전제로 한 예산이 되도록 한정된 재원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토록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둘째,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각종 시책사업이 우선순위와 형평성을 유지한 예산인가? 셋째, 각종 행사 등에 소모성 예산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사항에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된 것은 없는가? 넷째, 법규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 심사 분석한 바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말씀 드리면, 2000년도 예산편성은 일반행정비가 27%, 사회개발비 32.5%, 경제개발비 32.9%, 민방위비가 0.2%, 기타경비가 7.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사회·경제개발비 분야에 중점을 두고 군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투자한 부분은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공익상 필요한가, 보조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보조를 계속하는 일은 없는가, 보조의 성과는 충분한가 등을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계속 예산에 반영하는 사례는 앞으로 개선이 요구되며, 또한 IMF체제이후 거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구조조정 속에서 일반행정비가 ''99년 대비 0.6% 증가한 것은 유감이라 하겠습니다.
  금회 예산안의 규모는 총 937억7,530만4천원으로, 당초예산이 954억2,917만원, 수정예산이 16억5,386만6천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예산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795억8,415만7천원, 기타특별회계 110억197만5천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31억8,917만2천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세입중 당초예산 805억1,509만5천원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고, 수정예산에서 지방교부세 20억9,400만원, 지방양여금 9,252만9천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보조금은 6억558만2천원이 증액된 795억8,415만7천원으로 심사하였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49억1,407만5천원에서 수정예산으로 7억2,292만8천원이 감소한 141억9,114만7천원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중 먼저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의회운영비중 경상적경비인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비를 예산절감의 솔선 차원에서 과감히 삭감하였으며, 국제교류비 및 행사비를 수정하였으며,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올갱이 및 포도축제와 빙어축제 예산을 전면 삭감하였으며, 소모성 사업으로 그 효과가 의문시되는 민간인 해외여비 등 26건의 사업은 전면 삭감 또는 과감하게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존재원 확보노력이 미흡하여 그 실적이 타군과 형평성을 잃는 등 무사안일에 빠진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예산절감과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각종 사업추진여비를 30%∼50%를 공히 삭감하였고, 일부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세출부분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 123건에 5억6,235만1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농공지구조성,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서 소모성 추진여비 등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감히 감액하였으며, 따라서 2000년도 세출부분 주택융자금 회수 및 관리추진여비 등 5건에 대하여 378만3천원을 삭감하여 각 특별회계 예비비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IMF체제이후 경제회생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근검절약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를 감안하여 위원 모두의 결집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합리적인 예산이 되도록 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집행시에도 내 돈이라는 주인정신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여 주시고, 둘째, 행정의 최대과제인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행정을 펴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예산은 혈세라는 인식으로 근검절약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야 한다고 보며, 셋째, 우리지역민의 대부분이 영농에 종사함을 중시하여 농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기반 조성과 과학영농 확대를 확행 농민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사업을 발굴하여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한지도 6년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앞당길 수 있도록 자주재원 발굴에 매진하여 주시고, 또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하여 전 공직자가 분골쇄신하여 주실 것을 당부에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짧은 예결특위 기간중 내실있고 알찬 심사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상    다음은 2000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의결의건은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9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의결의건 

(14시14분)


○위원장 황진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민종규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민종규입니다.
  지금부터 ''99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 12월17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제87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7차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8명의 위원으로 2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99년 12월17일 하루동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실과소장으로부터 실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한 후 ''99년 12월18일 1일간 수정예산안 제출 및 설명청취,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8억3,780만8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7억6,684만7천원이고, 기타특별회계가 2억212만2천원이며,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1억3,116만1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따라서 ''99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928억3,514만1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01억9,682만원으로 86%이고, 기타특별회계는 94억2,155만5천원인 10%,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32억1,676만6천원인 4%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보면 지방세 부분에서 1억236만2천원과 세외수입 5,096만7천원, 보조금이 16억851만8천원이 증액되어, 세입은 기정예산에서 2%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인건비 등 법적경비 8억8,633만7천원의 불용액과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삭감된 1억7,571만8천원등을 삭감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 등 ''99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소요사업에 투자되었다 하겠습니다.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 주요사업에 투자한 내역을 살펴보면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보건행정 정보통신망 구축, 장천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등에 반영하고, 잉여금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기타특별회계중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원인자부담 등 1억2,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서 공공이자수입 등 8,375만1천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2억212만2천원으로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으며,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1억3,116만1천원이 감된 32억1,676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99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으로 세입·세출의 정산성격의 정리추경이므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정리추경이면서 새천년의 본예산과 연계하여 심사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효과를 거양하였고, ''99년도 예산중 지방교부세 37%, 국도비보조금 29%, 양여금 11% 등 의존재원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자치단체라고 볼 때 재정의 어려움이 많은 군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실과장께서는 사업의 추진상황을 하나 하나 점검하고 연말을 의식하여 추진중인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예산의 집행에도 전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쪽록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상    다음은 ''99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의건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87회 정기회 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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