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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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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옥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 12월 27일 (월)  10시00분


  1.   의사일정(제11차 본회의)
  2.  1.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옥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옥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옥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옥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옥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옥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1.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육정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자치행정과장 이주성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인장업 신고업무는 행정의 간소화와 인장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장업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위임사무에서 삭제를 하며, 또한 산림의 임산물의 극인 타기사무도 산림법이 개정되어서 극인타기 사무조항 폐지로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는 등 일부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육정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옥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3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이어서 옥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장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기만료로 옥천군읍면장임용등에관한규칙을 ‘98년 12월30일자로 폐지하였으나, 별정직 읍면장의 정원이 있는 것처럼 혼선을 초래하는 문구 “공무원 중 읍면장을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으로 별정직 공무원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다.”를 “임용권자가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육정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옥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5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계속해서 옥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불합리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과 농공단지조성 등으로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읍면장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옥천군의회 의견청취, 충북도 승인 등을 거쳐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주요개정 내용은 청성면 합금리 쇠보루마을 토지 41필지 69,023㎡를 안남면 지수리로, 또한 옥천 구일농공단지 부지중 동이면 남곡리 토지 6필지 46,067㎡를 옥천읍 구일리로 행정구역을 각각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공단지입주 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내용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옥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옥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7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한흥구    민원봉사과장 한흥구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용과 상충되는 조제목을 정비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개의 정족수를 위원회 대행기구인 옥천군군정조정위원회의 개의 정족수와 일치시킴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원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3조 조제목을 “조직”에서 “위원회 운영”으로 같은 조 제4항의 경우는 개의정족수를 심의위원회 대행기구인 옥천군군정조정위원회의 개의 정족수와 일치하도록 “위원 3분2상의 출석”에서 “과반수 출석”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옥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33일간의 긴 정기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은 그 어느 해 보다도 IMF관리 체제로 인하여 국민 여러분이 많은 시련과 고통이 따랐지만 군민들의 결단력과 지혜를 바탕으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우리의 경제가 거의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새 천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꿈과 희망과 축복이 함께 하고 있으니 기쁘기 이를 때 없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99년도 의정을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대의기능을 충실히 하는 의회,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고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변화하는 군정, 활력 있는 선진옥천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유봉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3대 옥천군의회가 출범한지 2년차의 짧은 기간이지만 지역현안 사업 등과 관련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의견 불일치에 상호관계가 다소 갈등과 반목으로 불편한 적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의 반목과 갈등을 깨끗이 씻어 버리고, 다가오는 새천년 새해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의회, 집행부, 주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우리 군민이 소망하는 바에 따라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군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새천년 새해에는 민의를 적극 수렴하고,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한층 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를 드리며, 밝아 오는 새천년 새해를 맞아 각 가정마다 새로운 출발과 함께 복된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13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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