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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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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옥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0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 12월 24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10차본회의)
  2.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 부의된안건
  2.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유제구의원, 조경환의원, 여운룡의원, 유만정의원)

(10시00분 개의)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유제구의원, 조경환의원, 여운룡의원, 유만정의원) 

○의장 육정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옥천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유제구 의원, 조경환 의원, 여운룡 의원, 유만정 의원 순으로 하시겠으며, 답변은 군수,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농정과장, 산림축산과장, 건설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순으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유제구 의원입니다.
  폭설주의보가 내려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 이때에 이틀째 군정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는 군수님과 실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부고속철도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 각종 개발 지장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망의 새천년 밀레니엄 새축제의 아침을 불과 1주일 남기고 온 세계인은 기대와 희망으로 들뜨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새천년 새아침 희망찬 축제행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 민선 1, 2기를 지나면서 군정 전반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특히 2000년을 마감하는 금년에는 전국내지 충북에서 자랑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군민 전체가 군정에 협조하고 600여명의 공직자가 부지런하고 영특한 군수님을 정점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군은 지형적으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서울∼부산을 잇는 각종 철도, 고속도, 국도의 교통시설과 통신망, 송유관, 대전, 청주시민의 급수원인 상수원보호지역 등 국가 중추시설이 우리 군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시설이 되다보니 지역개발은 물론, 군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각종 규제, 전답의 분할, 소음장해, 누구도 살아보지 않고는 그 불편함을 느껴보지 못하며, 특히 경부철도는 지금부터 60여년전 일제하에 주민의 의견과는 관계없이 공법상, 예산상의 이유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양민의 강제노력으로 선로함으로 우리 지역을 4분5열로 양분시킴으로 옥천군 개발에 암적 존재로써 6.25때는 접동다리, 증약굴, 이런 곳에서 피해가 엄청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부락마다 설치된 건널목 사고도 교통장해등 고충이 많고 특히 인명피해는 보상금은커녕 철도법에 의거 벌금만 내야하는 악법이 현재도 진행이 되어 기적소리 조차도 듣기 싫은 이때에 또다시 금세기 야심작인 경부고속철도 사업이 우리 군을 남북으로 5∼6면에 관통함으로 현재의 불편에 몇배 가중된 시설이 눈앞에 진행되고 있는바 이 시기에 조금이라도 지역개발에 지장이 되는 사항, 지역주민 일상생활에 불편이 되는 사항 이런 일들이 개선되지 않으면은 우리 세대는물론 자손만대까지 원망을 들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1998년 11월 8일부터 1999년 7월까지 소위 환경영향평가라는 허울좋은 요식행사에 주민 의견을 수렴 반영한다고 여런 곳에서 200여명의 주민이 참석, 건의와 좌담을 하고 서류 또는 의회까지 관계 당국이나 상부에 우리의 어려움을 건의했으며, 건설부, 철도청까지 찾아갔으나 이번에도 공법상, 예산 타령만 하며, 서로 기관끼리 떠미는가 하면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라는 막연한 대답만 듣고 현재도 공사는 진행하고 있어 이 지역에 사는 군민으로써 생존권 차원에서 그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군정을 책임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님께서 상부에 건의한 답변, 관계기관과 협의사항이나 추진사항 중 해결된 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장소별 문제점 해결 방안을 다음과 같은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므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부고속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원면 원동리 리장 곽한문외 17명이 건의한 폐철도철거 및 마을입구 고가도로설치 내용, 그 좋은 마을 들판은 분할 농사에 지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 이원면 지탄 포동주민이 건의한 고속철건설로 인한 수해대책과 제방도이용, 건널목 설치건의에 대해서 누차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옥천읍 삼척리 신이옥, 이강종씨가 제기한 삼척리 두동간 분할과 소음방지 그리고 잔여지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넷째 옥천읍 금구리 김정태, 대천리 금영치외 다수가 제기한 옥천역사 중심 상하 1㎞구간 방음벽설치 문제, 그리고 건널목문제, 다섯째 서정리 주민 전체가 제기한 건널목을 인근에 해 달라는 것과 고가도로 설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말씀해 주시고, 여섯째 옥천∼대전간 선로개량사업에서 철도청 공문서07000-183(99.8.9)내용중 증약철교개량 시설은 예산당국과 협의하거나 공법상 불가능시 옥천군과 협의 철도용지를 군도에 사용해 주기로 한 언약에 대한 진행관계와 우리 군 사업계획 수립토록 협의한 수립내용, 두 번째 이백∼추소간 대형차량 통과대책으로 철도청 고속시설 91400-163호로 (99.8.6)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사항으로 옥천군에서 통보하였던바 그 대책은 세 번째 이백∼증약 서북방향 농로통행내지 박스 설치 문제는 만약 박스가 예산상 어려울시 폐철이용하여 나머지 사유지 농로개설에 따른 설계와 예산 등은 옥천군이 계획을 세우면 충분히 해 주겠다는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위와 같은 현황은 생존권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함으로 주민의 편에서 추진해 주시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8 군정새해 시정연설에서 근교농업개발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시고 특히, 옥천군은 200만 대전시민의 근교농업개발은 우리 옥천농민의 사활을 걸고 할 사업입니다.
  9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본 의원이 질문드린 농업분야 균형개발 답변에서 시정키로 하였으나, 99년∼2000년 사업에도 오히려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바 주무과장인 농정과장님의 견해는 첫째 99∼2000년 근교농업개발사업이나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투자내용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 농업분야 중점사업인 기계화경작로, 농업용수, 논밭기반정비사업, 경지정리 포함입니다.
  농업용수분야 이것은 농업에서 필수적인 기반사업으로써 꼭 해결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99년, 2000년 사업실적대 계획을 읍면별로 답변해 주시고, 개선방안과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저수지, 보, 농로의 혜택도 없이 해마다 하늘만 쳐다보는 읍면이 있고, 또 우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한 농업용수개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 경작로사업은 이 근래에 신규경지정리 지구만 해당이 되고, 15년∼20년전에 실시한 지역은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한 사후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경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이원면 출신 조경환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군정 전반에 대하여 숙의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육정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의원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주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써 6만여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고,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되도록 힘을 모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군민의 아픔을 찾아 해결하고, 군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군정과 함께 살기좋은 선진옥천건설을 위하여 모든 정열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오신 유봉열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 소장님 여러분! 그리고 산하 공무원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협력, 비판과 대안 마련 등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군민을 위하여 올바르고 믿음을 주는 군정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였으나 그동안 느낀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회를 군정을 이끌어가는 파트너로 생각하기보다는 귀찮은 존재로때로는 소원하여 의회를 경원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군정의 올바른 추진을 위하여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을 위하여 국민들이 크나큰 희생을 치르고 쟁취한 의회인 만큼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의회를 경원시하기 보다는 의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의 발상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매입부분의 부결사항만 하더라도 익년도 예산계획 수립 이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함에도 예산을 심의하는 정기회의시에 함께 상정한 예만 보더라도 이러한 행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 개선을 당부 드리면서 평소에 느꼈던 군정에 관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를 맞이하여 옥천발전의 청사진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옥천은 옥천 나름의 개성과 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옥천 전체 면적의 65.4%가 산간지역이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85.7%, 또 그린벨트 지역이 5.5%나 묶여 있어 토지의 이용제한이 많으며, 철도 고속전철, 고속도로 및 국도나 지방도가 시가지를 이리 저리 갈라놓아 각종 개발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를 인근에 둔 소위성 읍으로써 급격한 인구감소와자주경제권 형성의 어려움으로 군 지방재정 여건이 매우 빈약하여 민간자본 기반이 취약한 것도 지방발전 저해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속한 변화가 요구되는 이 시기에 우리 옥천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 교육, 교통, 문화 등 옥천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모델을 준비할 가칭 21세기 옥천발전기획단을 만드는 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획단은 공무원 약간 명과 의회 의원 약간, 그리고 지역의 농업, 문화,관광, 정보통신, 경제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21세기 옥천의 밑그림을 그리는 한시적 기구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옥천의 총체적 밑그림을 그려서 중구난방식의 개발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비전21 옥천발전프로그램이 나올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이 기획단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여성 및 여성농민에 대한 정책 부재 및 사회참여 기회 저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농림부 조사에 의하면 97년말 현재 전체 농가 인구의 51.9%, 농업 종사자의 51%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고, 농림업 취업자 중 여성비율은 48.6%나 되며, 농가의 노동투하 시간중 47.6%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97년 모 여성농민회에서 실시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여성농민의 하루노동량이 농번기에는 농사일 12시간 가사일 7시간10분으로 총 19시간10이나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은 매우 크다고 볼지언데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정책은 매우 미미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군의 예산중 여성복지예산은 얼마이고, 인근에 있는 영동, 보은군의 예산은 얼마나 되는가? 둘째 여성복지예산을 과감히 늘릴 계획은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며, 셋째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에 대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관내 농가중 여성 농민수와 여성 농업경영인 수는 얼마나 되나? 둘째 여성농민에 대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는 시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시책인지? 셋째 앞으로 여성농민을 위해 정책개발을 할 의향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어서 명예군민증서 수여에 대해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98, 99년도 명예군민증서 수여실적과 공적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명예군민증서가 남발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보에 대해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99년도 11월말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과 금년말까지의 징수전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징수하지 못할 체납액에 대한 징수방안은 무엇이고, 결손처분액은 얼마나 예상하는지? 셋째 2000년도 세수목표 전망과 세수확대 방안에 대하여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넷째 세입 결함이 생겼을 때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정책에 대한 산림축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축산진흥을 위한 사업예산이 중장기지방재정계획과 상이한 사유는 무엇이고, 둘째 축분을 비료화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계획은 없는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건설사업 추진 및 지도감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건설부 표준설계도 활용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사실명제를 전 사업장에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한 부실공사를 묵인하여 준공처리해 준 공무원에 대한 조치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넷째 2,000만원 이하의 군 발주공사중 수의계약 대상 사업을 옥천군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각종 농정사업 보조금을 장기 저리융자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보조금 사업을 없앨때의 문제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정인에 대한 보조금 사업과 융자금 사업이 중복지원된 사례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셋째 각종 보조금 사업 및 융자금사업에 대한 집행과 관리의 점검은 어떻게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각종 보조금 사업의 기술지도 및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둘째 선진농업기술 견학 실적을 국·내외로 분리하여 말씀해 주시고, 셋째 각종 보조금 사업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보조 조건을 위반한 사례중 타인에게 양도한 사업 및 대상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에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주민과 집행부 관계관!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물어 가는 이 한해를 잘 마무리 해 주시고,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우리 옥천이 가장 선망받는 지역이 되고, 사람답게 살기에 가장 좋은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할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운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여운룡 의원입니다.
  그동안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군민의 안위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유봉열 군수님을 비롯한 옥천군 산하 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 천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그동안 못다 이룬 군정은 물론, 지역의 현안 사업이 하나 하나 모두 계획적으로 해결되어 살맛나고 활기찬 옥천건설이 이루어지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주민이 직접 피부로 겪고 있는 불편사항 중에 옥천 군정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몇가지 사항만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재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설정은 옥천 군민의 이익이나 지역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불합리한 제도로써 27년간이라는 긴 세월동안 이 지역의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사유재산권의 행사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악법으로써 주민에게는 한이 맺인 제도라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규제를 풀기위하여 첫째 군수께서는 대전광역시와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 왔으며, 또한 향후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대안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은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는 계속하면서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몇 푼 되지 않는 사업비마저 삭감하고 하나도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강수계특별법 제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청호를 건설하면은 옥천군은 호반의 도시로써 풍유와 낭만이 가득차고 넘치는 지상의 낙원이 된다는 기대와 희망을 안고서 꿈에 부풀어서 주민들이 대청호건설을 유치했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수몰 이재민의 아픔마저 도외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청호를 건설한 결과 대청호로 인해서 이 고장에 남은 것은 풍유와 낭만이 넘치는 지상낙원이 아니라 규제와 제재로써 지역의 개발은 물론, 사유재산의 행사권 마저도 억압당하는 악마의 호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에 따른 금강수계특별법이 제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천군에서는 이 특별법 제정에서 어떠한 입장에서 또 어떠한 대처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은 현재 대청호로 인해서 옥천군은 Ⅰ권역과 Ⅱ권역, 권역별로 묶여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돼 있기 때문에 비근한 예를 들면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옥천에서 군서 금천리 상곡리 도계까지가 약 18㎞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옥천에서 마전까지 가는 도계는 약 13㎞ 남짓됩니다.
  15㎞가 다 안돼요.
  그런데 그 도계를 넘으면은 공장이나 어떤 오폐수를 100ppm까지 방출해도 되는가 하면은 도계를 지난 충북지역에서는 20ppm까지 밖에 방출하지 못한다는 좀 우스광스러운 해프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권역을 수계별로 지정해서 유수거리에 따른 그러한 권역을 지정해서 이 지역에 많은 피해를 보는 군민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천읍 금구리 5-66번지에 형성된 재래채소시장은 장옥을 포함해서 대지면적이 853㎡로 상설시장을 개설할 수 없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 인정되어 상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옥천군이 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 2조 1항을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천군정기시장관리조례를 보면은 2조 1항에 상설시장으로 개장하려면은 대지면적이 1,000㎡ 이상으로 됐을 적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800㎡ 남짓 되는 것을 상설시장으로 계속 인정하고 있고, 현재 시장사용계약서를 개인에게 시장을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하고 잘 지켜나가야 될 우리 옥천군에서 자신이 준법정신을 어기고 법을 악용해서 법을 무시하고 위법한 사례의 한 표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한 것을 계속 방치해 둘 것인가? 아니면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고 상인의 상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과감하게 임대한 상인들에게 매도할 용의는 없는지 재무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만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산하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각 부서간에 협력과 조화를 이루어서 유대와 화합으로 행정을 잘 펼치는 것이 우리 군수님을 잘 보필하는 길이고 나아가서는 군민을 위하는 길이라는 그런 점을 생각하셔서 자신을 위하고 군민을 위하는 그런 쪽에서 부서간에 협조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은 상설시장 같은 경우만 해도 경제교통과 소관하고 재무과 소관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계약서는 읍사무소에서 이루어진건데 재무과에서는 돈만 받는 것이고, 경제교통과에서는 시장관리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한계를 너무 따지다 보면은 잘 안되는 것이니까 유대를 잘 가지셔서 앞으로 모든 행정이 원활하고 잘 순리적으로 풀릴수 있도록 해 나가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만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유만정입니다.
  본인은 학창시절 선생님 말씀중에 다워라, 답게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군인은 군인답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스님은 스님답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이 가르침에 비추어 봤을 때 저 유만정은 과연 군 의원답게 생각하고 행동했는지 반성도 많이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공직자답게 생각하고 행동했는지요? 한번쯤은 지나온 흔적들을 뒤돌아 보는 시절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직접 체험하거나 목격했을 때는 저는 머리를 깎고 싶었습니다.
  첫째 공직사회에서 군수님 말씀은 절대적이고 의원 말은 그렇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은 먼훗날 바람직한 결과를 낳지 않겠지요.
  둘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치는 하나인데 그 선을 넘어서 두 개, 세 개로 처신하거나 이야기 할 때 셋째 집행부를 바라볼 때 질타만 있고, 마무리 정리와 대안제시가 없을 때.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각 실과 과장님!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는 싫든 좋든 우리는 2000년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차원 높은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난날을 반성하고 설계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군청내 구내식당 재정지원 내역을 보면은 97, 98, 99년 지원액이 약 4,200만원입니다.
  이렇듯 각 면사무소에도 직원복지 차원에서 식당비를 지원해 줄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옥천에서 1938년 중국길림성 도문시 양수진 동암촌에 이주하여 살고 있다는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 분들은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 방문을 애타게 바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정암촌에 살고 있는 옥천출신 1세대 동포들이 고향방문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정의 중심이 과거에는 생산에 집중되었으나 이제는 생산부터 가공, 유통, 홍보 등이 일괄체계를 형성하고 지원하는데 집중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 특산물 우편판매 실적 및 특산품을 더 많이 개발하여 확대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쌀 한가마니 80㎏ 값은 약 16만원입니다.
  따라서 쌀 한 홉값은 160원입니다.
  1992년 쌀 한 홉값은 100원이였고, 라면 1개 값도 100원이였습니다.
  그런데 7년만에 쌀값은 1.6배 올랐는데 라면 값은 4배 오른 400원이 되었습니다.
  7년동안 대학등록금, 전기값, 버스 값도 모두 4배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쌀값이 지나치게 억제되어 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통계자료에 비추어 봤을 때 쌀 가격은 현실적으로 큰 폭의 인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쌀생산비 절감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소장께서는 쌀생산비 절감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99년도에 보면 벼 도복으로 인하여 피해가 컸는데 벼 도복 방지에 대하여 소장께서 연구 검토했다면은 그 결과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9년도 무료틀니 시술사업을 통하여 치아가 없음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시술하지 않은채 불편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노인 10명에게 무료 틀니 시술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평가는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틀니를 무료로 해 줘서 고맙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평가였습니다.
  소장께서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농촌지역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틀니 무료 시술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시 보충질문이 필요없도록 깔끔한 답변과 본 의원 질문에 대하여 연구 검토할 사항이 있다면 언제까지 연구 검토할 것인지 날짜를 명확히 정하여 답변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육정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소리 있음)
  그러면 먼저 군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봉열    군수 유봉열입니다.
  유제구 의원이 질문하신 경부고속철도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 및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공사로 인해서 이원면 원동리의 기존 경부선 철도가 이설되므로 기존의 폐철되는 철도에 대하여는 성토된 노면을 완전 제거 평지화하여 철도로 인해서 양분되었던 마을을 복원하고, 신설되는 경부고속전철 원동리를 통과하는 구간이 현재 토공으로 시공토록 되어 있어 진입도로 단절로 인한 영농불편 및 주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교량화 하여 줄 것을 한국고속철도공단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지탄 및 포동리 주민이 우기시 지탄잠수교의 침수로 철교를 통행함으로서 사고 위험이 많았으나 금년 12월 지탄대교의 준공으로 이를 해결하였으며, 이원 대교와 연결하는 강변도로는 우기시 침수가 되는등 사고의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고, 또한 지탄 및 포동 주민들의 이원대교로 진입시 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우회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어서 경부고속전철 및 철도이설공사시 고속철도 밑으로 박스를 설치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진입이 되도록 한국고속철도공단 및 고속철도 김천사무소에 협의 및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삼청리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는 본 군에서 99년 4월 3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이사장에게 경부고속철도 대전남부 연결선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 민원 사항으로서 선로를 변경토록 건의하였으나 고속철도 연결선이 국철 경부선과 교차개소에서 철도선로의 최대 구배 제한으로 인한 기존 열차 통과높이 부족으로 반영이 불가하여 현재 추진중인 선로로 계획되었으며, 또한 옥천읍 대천리 응천마을부터 옥천읍 삼청리 부락까지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소음도가 철도소음의 한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방음벽 설치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잔여지보상문제 방안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잔여지를 종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보상토록 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는 옥천역에서 200m 정도에 방음벽 설치의 필요성은 있다고 조사되었으나 예산관계 및 설치계획 우선 순위에 따라 시지역부터 설치토록 되어 있어 추후 설치될 것을 통보 받았으며, 옥천읍 서정리 건널목 고가도로 설치건은 철도청과 협의 철도 이설공사시 시행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 고가도로와 인도 및 통로박스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증약철교 입구의 철도용지에 대하여는 대전지방철도청 보선사무소장과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두 협의하였으나 경부선철도 이설공사시 철도청과 협의하여 차량통행 및 주민통행에 편익을 제공토록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철도청에 군북면 이백리 군도 15호선에 철도 지하통로 박스에 대하여 유효고 부족에 따른 차량충돌 사고 위험 및 중대형차량 통과가 불가능하여 주민생활불편 등의 이유로 완전개량을 요구하였으나 회신내용은 건널목개량촉진법 및 도로법에 의거 완전개량을 원인자부담으로 옥천군에서 사업비를 부담하여 사업시행토록 하라는 회신이 있었으며, 대형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2000년도에 철도청 대전 보선사무소에서 박스 날개벽을 개량하는 것으로 하고 도로종단 구배 개량을 옥천군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부선 대전∼옥천간 선로개량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철 이용계획은 추후 철도청과 협의 농로로 이용이 되도록 하겠으며, 그외에 사유지 및 철도용지에 대하여 농로개설도 철도청과 노선협의시 인근 농로와 연결되어 개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21세기 옥천발전기획단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장기적인 정책방향과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추진중에 있는 옥천군장기종합발전계획에 목표년도가 2001년 종료되므로, 새로운 군 장기발전종합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200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보고된바와 같이 기획단을 구성 추진할 계획이며, 기획단 구성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운룡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부와 대전광역시에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 재조정에 대하여 옥천군의 대처방안 및 개발제한구역내 보상사업을 중단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은 지난 70년대부터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서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규제를 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저해는 물론이고 지역주민들도 상대적으로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27년간을 고통속에 살아왔음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29.7㎢중 74%가 임야로 지정되어 있고, 대전광역시와 옥천군의 경계에는 해발 600m의 식장산이 남북으로 놓여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인 도시확산방지 및 환경보호, 안보 등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 지역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정 기준의 적정성과 현행도시계획상 부적정한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불합리한 지역을 전면 해제할 것을 99년 7월 16일자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개발제한구역 재조정토록 건의한바 있으며, 또한 광역권 도시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대전광역권 도시계획자문위원을 군서면 사양리에 거주하는 개발제한구역추진협의회 회장 김연환을 자문위원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수립 시행시 우리 군에서는 환경평가 정밀검증 및 주민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을 수렴하여 대전광역시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에서 옥천군지역을 전면 해제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 및 대전광역시와 협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을 2000년 본 예산에 반영토록 예산요구 하였으나 도예산에 미 반영됨으로써 그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관리에관한법률이 2000년도 7월 1일 시행될 예정으로 동법률이 시행될 경우 동법률에 의거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금강수계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에 앞서 대청호수질 보전을 위해서 많은 규제를 감수하시고 전국 제일의 환경모범군 육성에 고뇌를 함께 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체 면적 537.19㎢에 86%인 457㎢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90년 7월 19일부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후 토지이용규제와 오폐수의 배출허용 기준강화로 지역발전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청호 상수원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분별한 오염원의 입지를 차단하는 등의 합리적인 규제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나 권역지정은 수계별로 변경되어야 하고 가능한한 규제완화와 적정한 보상 및 인센티브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군민의 생존권보호 차원에서 93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서 특별대책지역의 변경과 주민지원에관한법률 제정등을 건의하였고, 95년 11월에는 규제강화를 위한 고시개정안을 철회토록 하였으며, 대청댐건설로인한 피해백서를 발간 배포토록 하였고, 또한 수차에 걸쳐 국회와 환경부를 방문하여 군민의 뜻을 강력히 주장함은 물론, 금년 7월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의 본군 방문시에는 관계관 30여명에게 우리 군의 현안사항인 수계별 권역변경, 입지제한규정완화, 피해보상대책마련 및 국고지원확대 등을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장계국민관광지내 사계절 눈썰매장과 물놀이장을 입지토록 하였으며, 환경부에서는 우리의 현실정을 인식하여 금강수계상수원수질보전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 우리 군의 현안사항이 반영되는 것으로 기획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한강수계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 및 한강수계특별법규와 유사한 금강수계에 대한 수변구역지정,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및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2000년 상반기에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군이 입는 실익을 충분히 파악해서 환경친화적 개발과 보전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군민과 군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고속철도 이사장과도 직접 대화를 하면서 또 고속전철 선형개량에 대해서 협조를 구했고, 대전시장과도 수시로 방문 및 면담시에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 바 참고해 주시고, 여러 가지 군수는 산하 공무원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육정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유제구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육정균    조경환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경환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육정균    여운룡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여운룡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육정균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육정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기획감사실장 금효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육정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복지예산과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군과 인근 영동, 보은군이 여성복지 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당초 예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99년도 본 군은 6,900만원, 영동군은 8,200만원, 보은군은 9,700만원이며, 2000년도에도 본군은 7,400만원, 영동군은 8,800만원, 보은군은 1억1,400만원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성복지 예산을 과감히 늘릴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매년 각종 사업예산의 편성은 사업 추진부서에서 민간단체 요구분과 자체계획분을 검토하여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 주무부서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기대효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검토하여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업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가 큰 사업에 대하여는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이 낮아지는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참여 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이유는 그동안 관리대상에 포함했던 리개발위원회 여성위원이 105명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여기도 여성위원이 99명이 있습니다.
  등 2개 위원회 및 협의회를 각 회의 성격상 주민자체 조직으로 판단이 되어 관리대상위원회에서 제외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여성참여 비율은 앞으로 2002년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30%까지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만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면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오찬을 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식당운영비를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이 날짜 명시를 아까 해 달라고 했는데 이 사안은 예산성립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날짜 말씀 못드리는 것을 사전에 이해를 바랍니다.
  먼저 기관별 직원수와 식당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군 본청에 299명, 4개 사업소에 188명, 9개 읍면에 258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별도 식당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군 본청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옥천읍 등 4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동안 식당운영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옥천읍은 민간인에게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군 본청과 농업기술센터는 직원 상조회에서 일반음식점 허가를 득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식당운영비를 군예산으로 지원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군 본청은 지난 1985년부터 금년까지 식당 운영이 어려워 영양사 1명과 조리사 1명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로 매년 1,7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 지원을 한바 있으며, 내년도 예산은 전액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타 농업기술센터와 환경사업소 그리고 옥천읍은 별도 운영비 예산을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식당운영비 지원 용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각 면에 식당운영비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면에 근무하는 직원수는 적은 면은 18명, 많은 면은 27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근무여건은 면 행정이 종합행정을 다루는 기관으로 타 기관보다 상시 출장 인원이 많은 기관으로 볼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군 본청이나 옥천읍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이용자 수를 분석해 보면 1일 평균 직원수의 40% 수준에 미달하는 실정이며, 면단위는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더 적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10여명의 직원 급식비를 위한 식당설치, 취사도구 구입, 인건비 지원 등을 투자효과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면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별도의 식당운영비 지원은 예산편성 지침상 불가한 실정이나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측면을 감안하여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중국으로 이민한 1세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옥천신문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은 경암촌에 1세대 이민자가 16명이 현재 상주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계획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들을 초청하는계획된 사항은 없고, 앞으로 현지사정을 고려하여 예산확보 등 필요한 사항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여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문제점으로는 거의 저희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그분들이 여기 연고가 없기 때문에 체제비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런 사항들은 다시 한번 의원님들과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육정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경환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육정균    유만정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유만정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자치행정과장 이주성입니다.
  먼저 군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조경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98년도와 99년도 명예군민증서수여 실적과 수여자의 공적사항 또한 명예군민증서가 남발되었다고 보는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는 군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외국인 및 타시군 출신자 중에서 외국과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나 또한 장학재단설립 운영등 인재양성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자,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참여 한자,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봉사하여 온자, 기타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중에서 실과소 읍면장 및 유관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서 옥천군군정조정위원회 심의와 옥천군의회 의결을 거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으며, 98년도 수여실적은 없습니다.
  99년도 수여인원은 총 4명으로 개인별 공적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예군민증서가 남발되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94년도 10월 옥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가 제정된 지난해 옥천군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4명이 전부로써 증서 수여가 남발되었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여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에 더욱더 엄격하게 검토 및 심의있는 또한 권위있는 옥천군명예군민증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예군민증서 수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경환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우종   재무과장 이우종입니다.
  먼저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주재원 확보에 대해서 99년도 11월말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과 금년도 말까지 징수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에 대한 징수방안과 결손처분 예상액은 얼마나 예상하는지? 2000년도 세수목표 전망과 세수 확대방안, 세입결함이 생겼을 때의 해결방안 등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9년도 11월말 현재 체납액은 지방세가 10억3,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4억1,400만원등 총 14억4,200만원으로써 그중에서 부도 5억7,000만원, 또 행불 1억1,000만원, 무재산 7,900만원 등 총 7억6,400만원은 징수가 불가능한 이러한 체납세액이고, 징수 가능한 6억7,800만원중 연말까지는 약 1억5,000만원 정도는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나머지 체납액은 계속해서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체납액을 최소화 시키기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많은 체납액이 있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드리며, 그동안 징수일제 기간 정리라든지, 또 읍면 군 합동징수 모든 체납재산에 대한 압류, 경매의뢰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현재 남은 체납액 대부분이 IMF 한파 이후에 벌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과년도부터 누적된 세액으로 기업이 부도되어 도산됐고, 체납자의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 등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만 남아 있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금년도 결손처분한 체납액은 12건에 5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결손 앞으로의 예상액은 4,900만원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을 다해 나갈겁니다.
  2000년도 세수목표는 지방세가 89억2,100만원, 세외수입이 51억3,200만원, 그리고 재정보조금이 17억4,700만원으로써 총 158억원이 되겠으며, 지방세는 경기가 그동안 많이 호전되고 또 등록 물건이 증가 추세에 있고, 그리고 자동차세 등의 증가 및 앞으로 주행세가 시설되고 사용료라든지, 수수료 현실화 또 사업장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보조금제도로 인하여 세입이 증가되어 내년도 목표달성은 가능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공직자 모두는 앞으로 세원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은닉세원, 탈루세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체납액의 최소한도의 일소 그리고 기타 세수증대에 따른 부단없는 노력을 다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2000년도 목표액은 결함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년도 결함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 목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목표달성에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으신 걱정과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조경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여운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읍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한 상인들에게 매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옥천읍 상설시장 매도에 대해서는 이미 82회 임시회때 여의원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고, 또 군정업무보고시 매년 질의를 하신사항으로 현재 상설시장은 부지 853㎡에 연건평 약 115평 정도의 규모로 70년대 시장으로 조성되어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지만은 시설 개설요건에 못미치고 또 개보수할 수도 없는 이런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것을 매각이라는 그런 과제를 갖고 추진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현재까지는 추진을 못했습니다마는 행정재산의 관리부서인 경제교통과장으로 하여금 일단은 용도폐지토록 하고 앞으로 주민의 여론도 감안하고 또 입주상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내년도에는 매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강력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운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읍 상설시장에 대한 질문상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재무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경환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육정균    여운룡 의원께서는? 여운룡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첫 번째 유제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 근교농업개발 사업 투자내용과 2000년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99년도 근교농업개발을 위하여 투자된 사업은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 23억6,300만원과 포도간이비가림 재배사업 5,000만원, 사과이중봉지공급사업 2,200만원, 사과은박비닐 공급사업 1,800만원, 고추터널 재배사업 1,60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24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근교농업개발사업에 투자될 사업은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중 포도비가림 설치사업25억2,000만원, 복숭아 비가림시설 사업 9,000만원, 배 비가림 설치사업 9,000만원, 포도간이 비가림 사업5,040만원, 사과은박비닐 공급사업 1,800만원, 사과이중봉지 공급사업 2,000만원, 상추 포장재 시범사업에 280만원, 부추끈 공급사업에 600만원 등 8개 사업으로 27억9,700만원이 투입되겠으며, 99년 대비 3개 사업에 2억2,800만원이 증가투입 되겠습니다.
  추가로 지역특화사업 지원사업으로 고추터널재배 1,400만원에 대해서는 도에 지원건의 한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농업분야 중점사업인 기계화경작로 농업용수 밭기반정비 사업 경지정리 등 농업용수 분야를 읍면별 99년과 2000년 사업실적대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는 95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99년도 8억7,600만원을 투자하여 5개지구 8.7㎞를 완료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옥천읍 소정지구에 1㎞, 동이면 지양 지정지구에 2.2㎞, 청산면 신매지구에 4.3㎞, 이원면 강청지구에 1.2㎞를 포장하였으며, 2000년도 사업계획은 7억4,9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옥천읍 대천지구에 1㎞, 안남면 연주지구에 2.3㎞, 청성면 산계지구에 2.8㎞, 청산면 만월지구에 1.1㎞, 총 4개소에 7.2㎞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 99년도 사업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3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관정 4공을 완료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안내면 2공, 청산면 2공을 완료하였고, 청산면 대성소류지 개보수공사 및 창암보개량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00년도 농업용수개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1억1,000만원으로 안남 화학지구, 안내 오덕지구, 군북 자모지구 등 3개 지구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99년도 4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청산 효림지구 15㏊는 ''99년 봄마무리로 완료하였고, 안내 오덕지구는 20㏊를 ''99가을 착수사업으로 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2000년도 사업계획은 4억2,600만원을 투입하여 안내 오덕지구 20㏊를 추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일반경지정리사업 ''99년도 사업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29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6개 지구 177㏊를 시행하였으며, 읍면별로는 옥천대천지구, 안내 오덕지구, 청성 산계.
  화성지구, 청산 만월지구, 이원 장화지구를 시행하였으며, 2000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4개 지구 110㏊에 29억7,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봄마무리 사업은 안내 오덕지구, 이원 장화지구이며, 가을착수 사업계획은 청산 지전지구, 이원 구룡지구를 추진계획으로 동의서를 징구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저수지, 보, 농조 혜택이 없는 하늘만 쳐다보는 읍면이 있는 바 이 지역에 대한 대책과 농업용수 개발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답면적은 약 5,000㏊이며, 이중 수리시설물을 이용한 수리안전답은 약 4,200㏊로 수리안전율이 84%이고 수리불안전답은 16%인 8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천수답에 대한 대책과 농업용수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한해대책사업, 농업용수 개발사업, 지역특화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한해대책사업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청성거포지구 2공을 추진중에 있으며,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2000년도 상반기에 군북 자모지구 및 안남 화학지구에 2공을 개발할 계획이며, 아울러 가뭄에 대비하고져 2000년도 지역특화사업으로 암반관정 3공, 소형관정 10공을 충북도에 신청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하수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대체적으로 개발하였으나 개발이 안된 지역은 지하수 부존량이 부족하여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특히 대청댐 주변의 천수답에 대하여는 대청호 수위 변화가 심하고 이용가능 면적에 비하여 소요사업비 과다로 투자전망이 희박하며, 양수장을 설치한다 해도 경제적 부담관계로 운영이 지난할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농업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농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토록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신규경지정리 지구만 혜택을 주는바 경지정리지구가 적고, 15년내지 20년 전에 실시한 지역의 사후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지구내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9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기준의 농로 폭이 4m이상의 농로로 사업물량은 ㏊당 30m로써 지원 단가는 km당 1억400만원, 국고가 85%, 지방비가 15%가 되겠습니다.
  지원되고 있으며 사업추진 계획은 농로 4m 폭에 3m 폭 포장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신규 경지정리 지구의 주요농로가 4m로 확장되어 있어 지원 기준에 적합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당 지원기준이 적어 일반경지정리의 경우 계획 물량의 70% 정도 밖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 시행지구의 사후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 시행지구라 할지라도 지원대상 기준에 적합하면 지구내 면적이 적다 할지라도 사업계획지구로 선정할 수는 있으나 ㏊당 지원물량이 적어 현재 신규경지정리 지구도 계획물량을 시공할 수 없는 실정이며, 앞으로는 지원대상 기준에 적합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제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도 시정연설중 근교농업개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농민에 대한 정책부재 및 사회참여 기회확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관내 농가중 여성농민수와 여성농업 경영인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원부상 등재된 농가수는 9,085명 중 여성 농가수는 1,184호로 13%이며 농업인후계자 505명중 여성농업 경영인은 28명으로 6%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농민에 대한 정책사업인 뒷받침이 되는 사업은 무엇이며, 있다면 어떤 정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는 농림사업이 있으며 농림사업 요목중 현재까지 여성농민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은 농업인후계자 밖에 없습니다.
  농림사업지침에 지원대상 선정 기준에 있어서 남, 녀 농민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원 기준과 자격에 합당하면 여성농민이 하더라도 불이익 없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 농림전체 사업이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정책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앞으로 여성농민을 위해 정책개발을 할 의향이 있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농민을 위한 정책개발 사업으로는 현재 505명 농민후계자 중 28명으로 6% 불과한 여성농업인 후계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동일한 자격요건으로 사업신청시에는 여성농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선정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으며, 여성참여가 전무한 농어촌발전심의회등 농업관련 사회단체에 능력있는 여성을 최대한 심의위원회에 위촉하여 각종 농업정책수립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여성농민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농민에 대한 정책부재 및 사회참여 기회확대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보조금의 장기저리 융자전환 가능여부와 보조금 사업을 하지 않을 때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시행된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 사업비 부담비율에 의거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등으로 나누어 보조율이 많게는 사업별로 40∼80%까지 지원되었으나, 98년도부터 보조율을 사업별로 폐지하거나 20%에서 30%까지 하향조정하여 보조율이 조정된 부분만큼 국고보조에서 융자로 전환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사업은 점차 융자사업으로 전환되어 시행될 계획이며, 2000년부터 연차별로 농업경영 종합자금으로 전환될 대상 사업은 전업농육성사업, 원예특작 생산유통지원사업, 축산단지육성사업, 축종별 경쟁력 사업이 있으며, 2001년도부터는 대부분의 보조사업이 융자사업으로 전환되고 지원금리는 년리 5%의 상환조건은 시설자금인 경우 3∼5년거치 12년 균등상환, 개보수사업인 경우 2년거치 3년상환이며, 운영자금인 경우 2년이내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으로는 보조대상 사업의 보조율이 하향된 농기계보관창고, 축산분뇨처리시설이나 폐지되어 융자로 전환된 전업농 육성등 농업인 자율사업은 자부담 및 융자상환 등이 부담되어 신청량이 극히 저조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특정인에 대한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을 중복 지원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은 제가 농정과장으로 발령받은 직후인 98년 9월 감사원감사와 금년도 6월 도종합감사, 11월 농림부 등의 감사결과 동일사업에 중복지원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각종 보조금 및 융자사업에 대한 집행과 관리 점검을 어떻게 실시하였는가라는 질문과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집행되며, 융자금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융자를 담당하는 기관인 농협, 축협, 임협, 인삼협동조합 등이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인 군청이나 읍면으로부터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실적 확인에 의거 사업자에게 융자취급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거 융자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관리 및 점검은 농림사업 실시 규정에 의거 사업추진부서 및 읍면과 합동으로 연간 1회 사후관리 및 수시점검하고 있으나, 업무취급자의 잦은 인사이동과 농업인의 관심부족 등으로 철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행정력이 미치는 최대범위까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금사업에 대한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만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옥천지역 특산품 우편주문판매 실적 및 특산품을 개발하여 옥천주문 판매를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옥천지역 특산품의 99년도 우편주문 판매실적은 총 5,489건에 1억5,474만3천원으로 우체국을 통하여 5,403건에 1억5,221만6천원이 판매되었고, 농협우편판매로 86건에 252만7천원이 판매되었습니다.
  판매품목으로는 안내의 영지제품, 청산의 창포, 호박물과 옥천의 한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특산품을 개발하여 우편주문 판매를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편주문 판매는 정보통신부가 우체국을 통하여 우수한 농·공산품을 산지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제도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편주문판매 신청은 매년 1월에 우체국에서 신청을 받아 재단법인 체성회에서 최종 심의선정을 하고 있으며, 등록 신청 상품의 요건은 품질이 우수하고 우편취급이 안전한 상품으로써 가격이 연중 안정되고 지속적으로 중단없이 공급이 가능한 상품으로 변질, 증발, 훼손의 우려가 없는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2000년도 우편 주문판매 품목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요조사를 기 실시한바 있으나 희망업체와 작목반, 농업인 등이 없어 추가로 등록을 하지 못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품목 확대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인 생산자가 원하고 정보통신부의 심의요구 조건에 맞으면 연중 공급이 가능한 인삼과 곶감, 고추, 감식초, 마, 공예품 및 모든 상품화가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추가로 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만정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옥천지역 특산품 우편주문 판매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께서는 농정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유제구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육정균    조경환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경환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육정균    유만정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유만정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육정균    그러면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산림축산과장 김우연입니다.
  축산진흥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조경환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축산진흥을 위한 사업예산이 중장기지방재정계획과 상이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은 사업별로 구체적인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군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양축농가가 필요로 한 사업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예산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거 사업농가가 사업년도 1년 전에 읍면 및 군에 사업을 신청하면 군에서 사업을 취합하여 도에 보고합니다.
  도에서는 중앙계획에 의거 시 군별 사업량을 확정, 군에 사업을 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축산경기가 좋을때에는 사업신청이 쇄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 중장기 지방재정계획과 사업예산이 차이가 있습니다.
  99년도의 경우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사업 4개 사업중 축산분뇨처리사업, 가축방역사업, 치어매입사업 등은 사업예산과 같으나 기타 축수산 관련사업 빙어채란상자제작, 초지조성, 한우품평회, 볏짚암모니아처리, 답리작 사료작물재배, 조사료생산장비 지원 등의 6종의 사업은 지원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하던 사업이 융자사업으로 전환됨으로 인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과 상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시는 가능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양축농가가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축분을 비료화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계획은 없는지에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생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1년 전에 사업 신청을 받아 50%의 보조와 융자 30%로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94년도 이후 99년 현재까지 140농가에 12억7,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바 있고, 축산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하여 점차로 축분발효시설 및 퇴비사 등 생산성 시설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된 분뇨의 성분을 분석하여 경종 및 과수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을 통하여 홍보하였으며, 양축농가에서 톱밥으로 처리한 축산분뇨는 인근 과수농가 등에 전량 공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축산농가가 축분을 처리하는데 있어 축분 조절제인 톱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점차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축분을 농가에서 자체 처리하는 것 외에 축분을 이용한 대단위 유기질 비료화 시설을 옥천축협과 이원단위농협에서 설치하고자 했으나 축산분뇨의 저장, 수집, 운반과정의 문제점이 있고, 입지조건의 어려움, 인근 주민과의 마찰 등으로 사업을 포기한바 있으나 계속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축산농가가 분뇨처리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여 친환경 농업에 정착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산림축산과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경환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육정균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육정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금년도 한해 군정발전에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건설행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경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요건설사업추진 및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설교통부 표준설계도 활용여부 실적은 얼마이며, 공사실명제를 전 사업장에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준설계도의 활용여부를 말씀드리면먼저 건축설계에 있어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건설교통부에서 작성하거나 인정한 표준설계도서는 건축사의 설계에 의하지 않고도 이를 활용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설계도의 활용실적을 말씀드리면 95년도 건설교통부가 표준설계도를 보급한 이후 현재까지 10건의 활용실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표준설계도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로는 건축물의 구조나 형태가 기와나 박공 지붕형태로써 표준설계도가 현실에 맞지 않아 건축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목부분 설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교량이나 옹벽, 암거 등 주요 구조물에 대한 설계시에도 건설교통부의 표준설계도를 활용하여 설계를 하고 있으나, 설계시 반드시 본 표준설계도를 전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구조물의 형태, 철근 배분, 하중에 대한 적용능력, 기타 구조물의 특징 등을 참고로 하여 주로 설계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활용실적은 별도로 나와 있는 자료가 없어 정확히는 알수 없으나 매년 공사설계시 마다 거의 본 표준설계도를 활용하여 설계를 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실명제를 전 사업장에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사실명제의 목적은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방지와 안전사고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단계별 공사실명제를 적극 실시하여 성실시공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부실방지 및 견실한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공사시행전 주민설명, 명예감독에 대한 설계도 배포 등 금년부터 이미 공사사전예고제를 전 사업장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특히 주요공사에 대하여는 시공 전 공사현황 및 안내표지판을 현장에 설치하여 공사에 대한 내용을 일반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등 주민들이 공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공사감독 책임자 및 비상연락망을 명시하여 책임감을 더욱 확고히 함은 물론, 부실공사나 민원사항이 발생시 즉시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전달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사실명제를 적극 확대 시행하여 투명성 있게 공사가 추진됨으로써 성실시공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부실공사를 준공 처리해 준 공무원에 대한 조치실적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초 관내 건설업체 및 기술직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의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건설과내 부실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장 준공 예정일 1개월전에 명예감독관을 입회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사업장에 직접 참여한 기능공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서약서를 징구하여 견실하고 책임성있는 시공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또한 연말 관내 전 사업장에 대하여 시공평가를 실시해서 우수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군수표창과 아울러 인센티브로 공사 수의계약을 1건씩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부실공사 방지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그동안 추진한 결과 부실시공 사례가 없어 입법 조치한 업체는 없으며 또한 부실공사를 준공처리해 준 공무원에 대한 조치실적 역시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부실시공 사례 발생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 조치할 계획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군 발주공사중 수의계약대상을 옥천군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할시는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제도의 특례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일반건설업종은 1억원이하, 전문건설업종은 7,000만원이하, 또 3,000만원 이하의 물품제조구매 용역 등 계약금액이 소액인 경우 또한 특정인의 기술, 용역등으로 경쟁할 수 없는 경우와 단체수의계약, 농공단지입주업체 등 다른 법률에 의거 특정사업자와의 계약, 그리고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 사회복지 법인, 국가유공단체, 국가사업대행자, 장애인복지단체 등과 기타 불합리한 사유 등으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수의계약 대상은 대부분 군 관내업체로 하여금 발주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해당 전문 면허가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불가피하게 인근 지역 업체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지 않더라도 지역업체에게 발주케하게 되는데 행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을 명문화하고 있어서 별도의 조례제정으로 지역내 업체로 제한할 경우에는 상위법규와 상반되므로 지난하다고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이 아닌 공사중 타지역 업체에서 경쟁입찰로 낙찰된 공사도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뿐만아니라 하도급 직불제도 운영해 나가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조경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건설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경환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기현   보건소장 정기현입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유만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99년 1년동안 신임 보건소장으로서 군정업무에 한부분을 담당하는데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많은 격려와 또 질책으로 일할 수 있게 해 주신 육정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감히 2000년에도 저의 끊임없는 관심과 질책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일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유만정 의원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무료 틀니 시술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료 틀니사업은 99년도에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시행했습니다.
  1차는 9명으로서 도비와 군비 50%, 50% 270만원, 1인당 30만원에 대한 9명에 대해서 시술을 하였고, 2차 무료 틀니 시술사업은 서울에 민주치과의사회에서 저희 옥천지역에 내려와서 비 예산사업으로 10명에 대해서 무료 틀니사업을 하였습니다.
  1차, 2차 99년도 총 19명에 대하여 무료 틀니사업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1차만이 도비와 군비에서 270만원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하였고, 2000년도에는 지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2000년도 무료 시술사업 계획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치과진료는 기본적인 틀니 사업부분만 연관시켜서 말씀드린다면 틀니사업은 치과치료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틀니 하기전에 준비단계인 발치와 잇몸치료 등의 1차 진료만 보건소에서 가능하고 보철행위는 보건소에서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철에 따른 재료나 기구는 보건소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한 사업도 1인당 3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처치만 보건소에서 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1인당 재료비하고 원가만 한 80만원∼90만원 들어가는데 30만원만 저희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액수는 민간치과 의원에서 부담을 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2000년도 무료 틀니 시술사업을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민간치과 의료기관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또한 우리 주민의 씹을 수 있는 권리를 찾아 드린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1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상자 수는 치과 민간의료 기관과 협조하여 거기에 따라서 대상자 수는 조금 증감의 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유만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보건소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유만정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입니다.
  먼저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사업의 기술지도 및 관리는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와 시범사업추진에따른 시달되는 지침에 의하여 규격, 시설기준에 따라 사업 현장에 출장 기술지도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평가회를 개최하고 농업인들에게 견학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사업의 사후관리는 담당지도사 또는 읍면 담당지도사가 현지 출장 지도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관리실과 같은 마을단위 또는 공동사업의 경우 주민을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하여 시범사업의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보조조건을 위반한 사례중 타인에 양도한 사업 및 대상자에 대한 조치 및 사후관리는 농림사업지침서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인 부도 등으로 인한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3자 이양 추진항목에 의거 보조금 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보조사업의 시설물이 목적대로 사용될 경우 사업승계하여 사업추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선진농업기술 견학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진견학은 이원 묘목협회를 비롯한 안남 느타리버섯, 군북 채소, 용운 포도, 중삼 복숭아, 한우연구회 서산목장, 품목별 농업인 195명에 5회에 걸쳐 대구 사과연구소, 부여 표고버섯재배단지, 원예연구소, 시설포도시험장, 복숭아 시험장을 견학하였고, 옥천읍을 비롯한 각 읍면 농촌지도자회원 360명이 영동, 학산 포도단지 및 김해 화훼단지 등 11개소의 선진지를 견학하여 선진기술을 습득하였으며, 4-H 진로지도교육으로 영농4-H 20명이 진흥청에 있는 농업과학관과 원예연구소를 돌아보며 우리 농업연구 현장 교육을 실시했으며, 안남 버섯재배농가 32명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컨설팅교육을 위한 가락동 농수산 도매시장을 견학하고, 농산물 선별 및 포장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했으며, 국외 선진농업 기술견학으로는 99년 6월 1일부터 13일까지 센터소장인 제가 덴마크, 스웨덴, 독일의 첨단 농업기술 및 친환경농업 현지 시찰하였으며, 99년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정병호 지도사가 일본 버섯재배 시설을 견학하고, 2000년도에는 지도사 1명의 해외연수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만정 의원이 질문하신 농작물 쌀 생산비 절감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주곡 쌀생산에 관심이 많고, 쌀에 대한 생산비 절감에 많은 관심을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쌀에 대한 소득이 적어 벼농사를 외면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소득이 높은 경제작물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벼농사에 있어서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90년도부터 어린모 이앙재배를 비롯하여 직파재배인 무논골뿌림재배방법 등 시범사업 및 기술지도를 하였지만 적립되지 않은 기술체제와 연구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확대 재배가 되지 않았으나 96년도부터 건답직파재배 방법과 97년의 담수직파 등 벼농사 생력화 재배에 기술지도와 대농민 교육에 노력한 바 98년도부터는 26㏊의 직파재배에서 금년도에는 185㏊ 7배 정도의 직파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내 벼농사 중심지인 청성, 청산지역의 직파재배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군내 전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99년도 농촌진흥청 시험연구 결과에 의하면 벼직파재배 기계이양재배의 노동력 및 생산비절감 비교결과를 말씀드리면, 기계이앙의 경우 중묘를 기준으로 ㏊당 노동시간은 334시간을 100%로 볼 때 어린묘는 291시간 13% 절감되며, 직파재배에서는 건답직파가 30%, 무논골뿌림이 26%, 담수직파가 27%로써 평균 204시간으로 28%가 절감되었습니다.
  이것을 생산비로 비교하면 이앙재배가 415만8천원직파재배가 375만8천원, 9.6%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벼 도복방지에 대한 연구 검토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벼 도복은 기상재해에 많이 변동이 되고, 출수후에 비가 오고 태풍이 불면 내도복성 품종이 아닌 것은 거의 도복이 많이 되고, 또 중반 낙수를 안한 이런 필지, 또 하위절간 신장기에 출수를 30일내지 40일에 이삭거름을 그 시기에 많이 해준 이런 포장, 또 출수 전 30일내지 40일전에 도복 경감제 이런 약제가 있습니다.
  세레파트히타진 이런 것을 안했을 때 많이 도복이 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재배되고 있는 주요품종은 일품벼, 대안벼, 서안벼, 화성벼, 대진벼, 삼천벼 등 특성상 내도복성이 강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일부 농가에서는 관행 다비재배로 도복이 많이 되고 있어 재배시기에 현지 출장하여 적정시비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벼는 물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나 생육기간 중에 물관리 소홀로 벼가 연약하게 자라서 도복이 되므로 중간낙수를 철저히 되겠금 현장 지도를 하겠고, 또한 진흥청 시험성적을 보면 질소시용량에 따른 벼의 도복 정도별 연구결과를 보면 10a당 질소를 12㎏ 주었을때는 도복이 전혀 안됐고, 15㎏ 주었을때는 23%, 18㎏ 주었을때는 67%, 21㎏ 주었을때는 92% 도복 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내년 1월달에 실시되는 새해영농교육시에는 금년에 특히 영농교육시에 필수적으로 벼농사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농교육시에 철저한 교육을 해서 내년에는 특별한 기상이변이 없는한 도복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중점 시키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경환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육정균    유만정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유만정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육정균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군정에관한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군정에 대한 질문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을 한 옥천군수를 비롯해서 각 실과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7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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