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옥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12월 17일 (금) 10시 00분
- 1.제87회옥천군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
- 2.''99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 3.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육정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 옥천군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당초 99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을 심의하도록 예정되어 있으나 옥천군수로부터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이 제출되어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부의의안건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옥천군의회(정기회) 의사일정 변경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9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외 1건의 부의안건을 추가하여 심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 옥천군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당초 99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을 심의하도록 예정되어 있으나 옥천군수로부터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이 제출되어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부의의안건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옥천군의회(정기회) 의사일정 변경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9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외 1건의 부의안건을 추가하여 심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기획감사실장 금효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육정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제3회 추경은 99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세입예산을 자체수입 증가분 반영과 국도비 보조금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정리하고 세출예산은 법적 필수경비 및 보조사업의 변경분 반영은 물론, 사업완료 및 변경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과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규모는 금회 2%인 18억3,300만원이 증액되어 928억3,0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2.2%인 17억6,200만원이 증가되어 801억9,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0.5%인 7,100만원이 증액되어 216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1억200만원과 세외수입 5,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수입은 변동이 없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5억2,300만원과 도비보조금 8,600만원 등 16억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1억200만원의 증가사항은 도축세 1억1,800만원, 도시계획세 5,300만원, 과년도 수입 2,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사업소세는 9,5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세외수입이 5,100만원 증가 사항은 도로사용료가 4,300만원, 폐기물처리수수료 4,400만원, 이자수입 1억4,500만원, 기타 잡수입 3,600만원이 증가가 되고, 입장료수입 4,100만원과 사업장 생산수입 1억9,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보조금 수입 16억900만원은 국도비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정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집행액 잔액 등 불용액 14억9,800만원을 조정 삭감 정리하였으며, 가용재원 16억5,200만원은 각 실과사업소 등에 요구된 필수사업비에 2억3,100만원을 반영하고 기타잉여금 14억2,1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3억1,000만원과 경상적경비 5억7,600만원 등 기정예산대비 3.4%인 8억8,600만원이 감액된 252억4,9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1%인 14억500만원이 증액된 461억9,000만원이고, 채무상환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 대비 30.6%인 12억4,400만원이 증액된 53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분야는 기정예산대비 3.3%인 7억200만원이 감액된 205억9,900만원이 되겠으며, 사회개발분야는 기정예산대비 2.8%인 7억5,200만원이 증액되어 278억4,400만원이고, 경제개발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1%인 2억6,800만원이 증액된 243억2,300만원이며, 민방위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인 1,000만원이 증가한 10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대비 28.9%인 14억3,300만원이 증액된 6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정보통신망 구축사업비 1억원, 사회복지시설 지하수개발사업비 3,5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증액분 1억4,300만원,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 15억3,900만원, 장천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비 1억원,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매입비 1억4,000만원, 친환경농업직불사업비 6억6,800만원, 한해대책용수개발사업비 8,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5%인 7,100만원이 증액된 126억3,800만원으로 기타 특별회계는 2억2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1억3,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 증감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1억2,9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1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2,3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8,400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 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는 원인자부담금 수입의 일부 증가와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증가 또한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이자수입이 증액이 되겠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과태료수입과 과년도 수입이 일부 감이 되었습니다.
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영업수입과 보존재원은 일부 증액이 되었으나 영업외수입과 자본적수입이 일부 감소됨이 중요 증감용인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이 성립된 사업중 2000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총 11개 사업에 26억8,0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국비보조금 13억4,000만원, 교부세 2억1,600만원, 도비보조금 5억5,500만원, 군비 5억6,900만원이고, 회계별로는 11개 사업이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으며, 이월사업 현황은 제3회 추경예산안 239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금년도를 마무리 하는 정리추경으로 법적 필수경비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 반영은 물론, 불용액을 삭감 정리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필요시 별도 해당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육정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제3회 추경은 99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세입예산을 자체수입 증가분 반영과 국도비 보조금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정리하고 세출예산은 법적 필수경비 및 보조사업의 변경분 반영은 물론, 사업완료 및 변경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과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규모는 금회 2%인 18억3,300만원이 증액되어 928억3,0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2.2%인 17억6,200만원이 증가되어 801억9,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0.5%인 7,100만원이 증액되어 216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1억200만원과 세외수입 5,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수입은 변동이 없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5억2,300만원과 도비보조금 8,600만원 등 16억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1억200만원의 증가사항은 도축세 1억1,800만원, 도시계획세 5,300만원, 과년도 수입 2,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사업소세는 9,5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세외수입이 5,100만원 증가 사항은 도로사용료가 4,300만원, 폐기물처리수수료 4,400만원, 이자수입 1억4,500만원, 기타 잡수입 3,600만원이 증가가 되고, 입장료수입 4,100만원과 사업장 생산수입 1억9,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보조금 수입 16억900만원은 국도비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정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집행액 잔액 등 불용액 14억9,800만원을 조정 삭감 정리하였으며, 가용재원 16억5,200만원은 각 실과사업소 등에 요구된 필수사업비에 2억3,100만원을 반영하고 기타잉여금 14억2,1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3억1,000만원과 경상적경비 5억7,600만원 등 기정예산대비 3.4%인 8억8,600만원이 감액된 252억4,9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1%인 14억500만원이 증액된 461억9,000만원이고, 채무상환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 대비 30.6%인 12억4,400만원이 증액된 53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분야는 기정예산대비 3.3%인 7억200만원이 감액된 205억9,900만원이 되겠으며, 사회개발분야는 기정예산대비 2.8%인 7억5,200만원이 증액되어 278억4,400만원이고, 경제개발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1%인 2억6,800만원이 증액된 243억2,300만원이며, 민방위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인 1,000만원이 증가한 10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대비 28.9%인 14억3,300만원이 증액된 6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정보통신망 구축사업비 1억원, 사회복지시설 지하수개발사업비 3,5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증액분 1억4,300만원,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 15억3,900만원, 장천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비 1억원,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매입비 1억4,000만원, 친환경농업직불사업비 6억6,800만원, 한해대책용수개발사업비 8,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5%인 7,100만원이 증액된 126억3,800만원으로 기타 특별회계는 2억2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1억3,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 증감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1억2,9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1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2,3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8,400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 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는 원인자부담금 수입의 일부 증가와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증가 또한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이자수입이 증액이 되겠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과태료수입과 과년도 수입이 일부 감이 되었습니다.
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영업수입과 보존재원은 일부 증액이 되었으나 영업외수입과 자본적수입이 일부 감소됨이 중요 증감용인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이 성립된 사업중 2000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총 11개 사업에 26억8,0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국비보조금 13억4,000만원, 교부세 2억1,600만원, 도비보조금 5억5,500만원, 군비 5억6,900만원이고, 회계별로는 11개 사업이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으며, 이월사업 현황은 제3회 추경예산안 239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금년도를 마무리 하는 정리추경으로 법적 필수경비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 반영은 물론, 불용액을 삭감 정리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필요시 별도 해당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본 안건은 99년도 정리추경예산으로써 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9년 11월 30일 제87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바 있습니다만 옥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12월 8일 재의를 요구하였으므로 오늘 재의에 부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99년 11월 30일 제87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바 있습니다만 옥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12월 8일 재의를 요구하였으므로 오늘 재의에 부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강범석 상수도사업소 직무대리 강범석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자 99년 11월 30일자로 상수도요금 인상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마는 업종별, 단계별 인사요율 적용시 사용량에 의한 점유율 적용착오가 발생되어 금번 재의요구한 것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의 저로서는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심기일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의거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2000년 1월 10일부터 적용되는 업종별 평균 20.04% 인상 계획을 수립하였고, 의원 간담회를 거쳐 인상폭을 15%로 낮추고 협의한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업종별 평균 15% 인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10월 20일 입법예고를 거쳐 99년 11월 23일 옥천군의회에 부의안건으로 제출하였고, 옥천군의회에서는 동년 11월 30일 원안의결하여 12월 1일 집행부로 이송되었으나 금번 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8조 별표 제2-1호 업종별 요율표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업종별, 단계별 점유률에 의한 평균 20.04% 인상 효과가 발생되어 기 입법예고된 인상요율과 일치되지 않아 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업종별 요율표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평균 15% 인상효과가 발생되도록 바로 잡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자 99년 11월 30일자로 상수도요금 인상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마는 업종별, 단계별 인사요율 적용시 사용량에 의한 점유율 적용착오가 발생되어 금번 재의요구한 것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의 저로서는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심기일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의거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2000년 1월 10일부터 적용되는 업종별 평균 20.04% 인상 계획을 수립하였고, 의원 간담회를 거쳐 인상폭을 15%로 낮추고 협의한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업종별 평균 15% 인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10월 20일 입법예고를 거쳐 99년 11월 23일 옥천군의회에 부의안건으로 제출하였고, 옥천군의회에서는 동년 11월 30일 원안의결하여 12월 1일 집행부로 이송되었으나 금번 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8조 별표 제2-1호 업종별 요율표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업종별, 단계별 점유률에 의한 평균 20.04% 인상 효과가 발생되어 기 입법예고된 인상요율과 일치되지 않아 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업종별 요율표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평균 15% 인상효과가 발생되도록 바로 잡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육정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20일까지 9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20일 14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20일까지 9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20일 14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