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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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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옥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11월 30일 (화)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옥천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5. 4.옥천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옥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안
  7. 6.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9.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옥천군도로점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2000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13.''99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옥천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4.옥천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옥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7. 6.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옥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1.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12.''2000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4. 13.''99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조이실의원외 2인)

(10시30분 개의)

1.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육정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자치행정과장 이주성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리의 규모가 아파트 건립 등으로 인구 및 가구가 증가되어 1명의 리장으로는 행정 추진이 어려운 옥천읍 문정리 주공3단지 임대아파트 445세대에 대하여 행정리를 분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개정내용으로는 옥천읍 문정리 정원 "5명"을 "6명"으로 옥천읍리장정원 "53명"을 "54명"으로 리의 문정리 중에서 관할구역 "문정5리" 다음에 "문정6리"를 삽입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천군리장정원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옥천읍 "문정6리" "10개반"을 증설하고, 과대반인 가화2리 "2개반"과 이원면 대흥 "1개반"을 증설하여 총 13개반을 증반 시키는 것으로 주요개정 골자는 조례 제4조 관련중 개란반수 "900"을 "913"으로 옥천읍 반수 "289"를 "301"로 이원면 반수 "104"를 "105"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반설치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옥천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35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경제교통과장 이관로입니다.
  옥천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 2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위반차량 견인시 편도 5㎞까지 기본요금을 2.5톤 미만은 2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은 25,000원, 6.5톤 이상은 4만원으로 징수토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종전에는 시도조례로 적용하던 것을 시군조례로 위임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옥천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7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사회복지과장 손채화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이 융자대상자가 다르게 운영되던 종전의 조례인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를 통합해서 95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 결과 운영상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주민소득지원사업의 기술적 타당성을 기초한 대상자선정 및 책임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동조례를 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로 각각의 조례 및 특별회계로 분리하여 사업 관련부서에 운영토록 함으로써 사업 목적의 효과성 및 업무능률의 향상으로 행정·재정적 및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동조례인 옥천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옥천군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융자대상자 중 생활안정 융자대상자와 관련된 조례 제3조 중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며, 시행일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규정하였으며, 생활안정자금은 신설되는 옥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로 이입조치하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사업목적 및 운영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육정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은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옥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10시40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다음은 옥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옥천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에 따라 이입되는 생활안정자금으로 저소득주민에게 단기 저금리 융자금으로 지원하여 자활자립의 기반조성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그 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융자대상은 조례안 3조와 같이 생계가 곤란한 자중 근면성실하고, 자활자립의 의욕이 있는 자로서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 자에 대한 전세자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 "전문대학 이상 학자금" 그리고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으로 규정하였으며, 융자 한도 및 이율은 조례안 제4조와 같이 융자 한도는 1천만원 이하로 하고 상황조건은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대부이율은 년 5% 규정하였으며,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인해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토록 제13조에 규정하였으며, 융자금에 대한 감면조치는 안 제17조와 같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하여 주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융자금으로 자활자립기반 조성은 물론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육정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3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다음은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동 조례중 공중위생 관련 분야는 공중위생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규제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99년 8월 9일부터 공중위생법이 폐지가 되고, 대체 입법으로써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의 주요내용은 유기장업, 위생처리업, 위생용품 제조업을 제외한 기타 공중위생 관련 민원이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전환이 되고, 또한 수수료 조항도 삭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동 조례도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유기장업, 위생처리업, 위생용품 제조업을 제외한 이·미용업, 숙박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목욕장업의 신고, 변경신고, 신고필증 재교부시 징수하는 수수료 조항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육정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6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우종    재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상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규칙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의 외국인투자기업 사용 및 매수시 지역제한 폐지로써 현행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용 및 매수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공장용지로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재산이었으나, 이 내용중에서 지역제한 사항 및 사용용도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공유재산매각시 대금의 분할납부 이자 감면대상 확대로써 현행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을 8%의 이자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대상중에서 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주민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경우에 분할 납부의 이자를 5%로 하향조정하고, 관련 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라든지, 농공단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했을 경우 매각대금을 8%의 이자를 부쳐서 분할납부토록 조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의 사용요율 조정으로 현행 군유농경지를 사용할 경우에 대부료를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에서 저렴한 금액으로 설정되었으나, 이를 당해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조정하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군유재산의 사용요율은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나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조정하였으며, 기존에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전용단지 사업시행자에게 특례로 적용하던 군유재산 사용요율 1000분의 10을 벤처기업창업자 및 지원관련 개인이나 단체, 법인, 기관에 까지 확대하며, 급격한 대부료 변동이나 2회 이상의 경쟁입찰이 유찰된 군유재산에 대해서 대부료의 20% 이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가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때 단 대부요율이 1000분의 10을 적용하던 대상은 해당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일부 개선·보완하여 국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선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현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농경지가 얼마나 돼요?
○재무과장 이우종    예?
황진상 의원    현재 군에서 소유하고 있으면서 임대해 주는 농경지가 얼마냐?
○재무과장 이우종    그러니까 군유재산 중에서 임대해 준 주민들한테 재산이 몇필지냐 그런 말씀이지요?
황진상 의원    예, 예.
  필지하고, 평수하구요.
○재무과장 이우종    현재까지 국공유재산 임대한 재산은 844필지에 864,000㎡가 되겠습니다.
황진상 의원    임대 수입은 얼마정도 돼요?
○재무과장 이우종    약 4,800만원 정도 됩니다.
황진상 의원    그러면 평당 얼마씩 나온 것이에요, 아니면
○재무과장 이우종    평방미터당입니다.
황진상 의원    여기보니까 1000분의 50이라고 했는데 그럼 논하고 산하고 밭하고 전부 틀리게 계산하나요?
○재무과장 이우종    그게 다 틀리지요.
  작물별로도 틀리고, 또 전답별로 다 틀립니다.
황진상 의원    제가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요 군에서 임대해 주는 농경지나 모든 농경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임대료가 적다고 합니다.
  싸다 얘기지요.
○재무과장 이우종    예, 그렇지요.
  제가 판단해도 현행 임대료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것은 돈 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는 사항이 되겠고, 반대로 생각할 것 같으면은 군 재산임대료 수입이 적기 때문에 군에서는 손해를 본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황진상 의원    군 재정상태가 좀 어려울때는 상향조정하는 것이 어때요?
○재무과장 이우종    그것은 상위법에서 일정한 금액을 이렇게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임대료를 상향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황진상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4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우종    이어서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업의 지방이전촉진대책으로 수도권내에 있는 본점이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방세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 전액 면제해 주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50% 경감토록 규정하였고, 감면시한은 기업이전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2000년말까지 이전하는 경우로 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업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될 때, 또한 감면을 받은 기간중에 수도권 지역안에 공장 또는 본사를 설치할 때에는 감면할 세액을 추징키로 정하여 지방세정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7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환경수질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8월 9일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고,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를 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설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토록 하고, 배수설비 설치 및 기준의 적합 여부를 검사하고 통보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의 "일시사용허가"를 "일시사용신고"로 규정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10조 제3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고시지역 근거법규를 하수도법령에서 수질환경보전법규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항의 근거법규 조항변경으로 일부의 조문을 개정하였고, 안 제12조 제4항은 폐수량 측정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인정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문정리와 합류식 관거 지역에서의 이중부담을 방지하도록 일부 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의 하수 배제시설 취득자가 승계하는 의무중 사용료에 대한 의무승계를 제외하는 단서를 신설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긴급한 경우 하수도사용제한후 사후공고하는 단서 규정은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 1 하수도사용료 요율표는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의거 현실화율 35.4%에서 40.9%로 현실화하고자 주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하수도사용료를 업종 및 사용량에 따라 평균 15.6%로 인상하는 개정안입니다.
  끝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하여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유제구 의원입니다.
  99년 11월 30일 현재 하수도적자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시고, 두 번째는 하수도요금을 지난 85회 임시회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95년부터 현재까지 해마다 올려서 적자 폭을 줄이고 또 주민의 부담을 경감해야 되는데 갑자기 4년간 못올린 이유? 세 번째는 85회 임시회에서 20% 인상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2개월도 안돼서 4.4%라는 것을 절감해 가지고 15.6%로 인상안을 제출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구노력이 우리가 촉구하면 4.4%라는 인상요인을 억제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더 내릴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유제구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용료 적자 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하수처리비용은 톤당 291원입니다.
  291원이고, 사용료 징수율은 103원입니다.
  톤당 188원이 적자입니다.
  그래서 현실화률은 35.4%입니다.
  두 번째 전에 20% 정도를 인상할 계획이었다가 현재 15.6%로 4.4%정도 적게 인상하는 사유는 물관리대책에 일환으로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연도가 2001년까지는 100% 현실화를 해야만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인상을 95년도부터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부득이 20%는 너무나 과하고, 상수도하고 연계해서 15% 수준을 연계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인상률이 15.6% 인상률이 됐습니다.
  또 한가지 자구노력에 관해서는 옥천군에서는 세출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세출을 줄이는 방안으로 환경사업소의 하수처리장을 처리하는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하여 1억2,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을하여 그것에 따라서 현실화률 세출을 줄임으로써 현실화률을 높이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유제구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적자요인이 되면 당시 당시 2000년부터는 인상을 해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옥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5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는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개정 주요골자 내용으로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에 따라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점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으로써 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점용 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며,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 이상일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 미만일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중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 전액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간판이나 광고판 등에 점용료 부과 기준 표시면적을 일면표시최대면적으로 완화했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경우,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변경하고,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 징수제로 강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육정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9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입니다.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개정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물관리종합대책 99년 4월 17일에 따라 2001년까지 수돗물 값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자는 방침이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부담을 고려 지역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현실화 시켜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 및 물소비 억제를 위해 물값을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종별 평균 인상률은 가정용은 19.4%, 영업용은 16.3%, 업무용은 15%, 욕탕 1종 13.7%, 욕탕 2종은 14.8%, 전용 공업용은 14.8%로 전체 평균 인상은 15%가 되겠습니다.
  업종별 평균인상률은 15%로 인상함에 있어 98년 결산기준 현실화률 55.54%에서 63.87%로 8.33%가 상향조정되고, 급수수익의 10억6,200만원에서 12억2,100만원으로 1억5,9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결산 기준으로 1톤당 생산원가는 729원99전이고, 판매단가는 405원47전으로 1톤당 손실이 324원52전으로써 생산원가 대비 55.54%로 인상요인이 80%가 발생되어 상수도사업의 적자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99년도 예산 편성시 국도비가 10억9,800만원의 33.2%, 군비가 4억2,300만원으로써 12.9%, 자체 예산이 17억8,100만원으로써 53.9%로 일반회계부터 지원받아 값싼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2001년에 교부세 산정시부터 현실화추진 단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대규모 투자재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따른 것으로 판단되어 현실화 추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를 통해 물소비절약 풍토를 정착하여 21세기 물부족 위기시대에 대비하고, 상수도사업의 만성적인 적자해소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육정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유제구 의원입니다.
  98년말 현재 적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안가지고 오셨으면,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아니, 있습니다.
  8억5,000만원이 적자입니다.
유제구 의원    8억5,000만원이 적자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예, 예.
유제구 의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했단 말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예, 그렇습니다.
유제구 의원    그러면 현실화률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이번에 군북지역을 심사하다 보니까 상당히 물값이 많이 비싸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누수률을 가장 우려하고, 생산원가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어요.
  가장 누수가 심한 관로선이 어디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저희들이 77년도부터 상수도가 공급이 됐습니다.
  77년부터 저희들 시내를 관통하는 배수관이 주철로 돼 있기 때문에 15년 이상이면 원래 노후화 형태로써 교체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제대로 안돼서 아직 노후화 교체는 할 수 없는 형편이고, 앞으로 이것도 계속 노후화 교체 사업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야 됩니다.
유제구 의원    관로 교체 사업은 가급적이면 중앙 교부금을 얻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97년부터 99년 금년도까지 27억4,400만원을 국비 50%, 도비 50% 해 가지고서 농어촌사업비로써 지금 하고 있고, 계속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써 추진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추진을 할려고 했었는데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물공급대책 사업은 금년도는 안되고 내년도에는 10억원을 투자받아서 계속 노후화 교체 및 맑은 물 공급사업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제구 의원    소장님께서는요, 본 의원은 노후관로 대체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얘기한 것이지, 맑은 물, 농어촌물공급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같은 일환입니다, 같은 일환으로 속해 있습니다.
유제구 의원    일환인데 누수률이 몇 %나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저희들 누수률이 17.8%로 되어 있습니다.
유제구 의원    작년도에는 얼마였어요, 누수률이?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작년도에는 누수률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유제구 의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노후관을 개량해 가지고 이런 상수도인상 요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예,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환경부 물관리종합대책에 의거해서 2001년도까지 수돗물 가격을 원가의 100%까지 달성해야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예, 그렇습니다.
조이실 의원    원가를 맞춰야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예.
조이실 의원    우리는 내년부터 2001년도까지 원가를 맞출려면은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연차별로 수돗물 인상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까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예, 되어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그것 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2001년도까지는 원래 금년도에는 인상률을 30% 인상하는걸 계획해 가지고 70% 내지 85%까지 올릴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고, 2000년도에는 30% 인상해 가지고 85%에서 95% 그 선까지 올리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2001년도는 20%를 인상해 가지고 100% 인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소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물소비억제대책을 쓴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 했습니까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저희들은 억제 대책으로써는 지금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해서 자변기에 시설을 해 주고 있고, 내년도에도 2,500만원을 투자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물소비억제대책은 좌변기에만 넣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홍보를 못해요.
  식당이나 아니면은 물소비자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예, 저희들도,
조이실 의원    이것 금년에 한 것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금년도에는 물소비절약을 해 달라고 옥천소식지에다가 
조이실 의원    아니 옥천소식지 말고, 별도로 우리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가두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대책도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저희들이 현재 검침원이 6명이 있는데 현지 집집마다 다니면서 물소비절약을 해 달라고 누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소장님! 본 의원 의견입니다.
  이것을 검침원들이 집집마다 가호방문해서 검침하면은 바빠요, 안돼요.
  이 사람들이.
  내년에는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물소비억제 대책을 범군민운동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예, 알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그리고 수돗물이 적자난다 그래서 전부다 소비자한테 전가를 시키면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은, 그러면 수돗물 인상하는 것은 2001년도까지 계획을 잘 수립해서 세워 놨습니다.
  적자나는 부분을, 그러면은 이 부분을 상수도사업소에서 경영개선을 해 가지고서 수돗물을 원가 올라가는데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경영 개선을 해 가지고서, 이런 것도 원가인상 계획에 맞춰 가지고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인데, 지금 시기로 봐서는.
  그것 한번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저희들이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으로써 먼저번에 한번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인건비절약이라든지, 또는 동력비 절감, 그리고 심야전기 이용 등등 이런걸로 인해서 5% 정도는 절감하는 방안으로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2001년도 경영개선 대책은 있습니까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그것은 계속 99년도와 연계해 가지고 같은 사항으로써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이실 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수돗물 값을 30% 올린다고 했는데 1%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소내에 우리 무슨 대책을 계획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요?무조건 적자 나면은 소비자한테 전부 전가시킬 계획입니까? 최고 중요한 것이 이것인데,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지금 물값은 사실상 상당히 쌉니다.
  시중에서 팔고 있는 1.5리터짜리 사이다병 하나가 900원합니다.
  저희들 수돗물은 0.6원 밖에 안갑니다.
  그만치 상당히 물값이 싸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어디나 물이 아까운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우리 나라도 물부족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값을 어느 정도 올려줘야 주민들이 느끼는 그 생각이 바꿔져 가지고 물도 아껴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은 계속 금년도와 같이 심야전기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상수도예산에서 절감할 수 있는 최대한 절감을 해서 그만치 예산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소장님! 절감을 하시는데 절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절감을, 계획도 없이 그냥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 달라 그 얘깁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얘기하기 좋겠금 "야, 우리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 써 가지고 여러분들 수도요금 올리는 것을 반기를 할려고 이 정도 노력을 하고 있다." 저희 군 의원들도 홍보요원이 될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그 말씀은 당부 말씀드린대로 인건비를 줄여야 되고, 또 동력비를 줄이고, 청산에는 원래 취수장이 떨어져 있어 가지고 전기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사업이라든지, 또는 심야전기를 이용한다든지 저희들의 고장은 원래는 이것도 자영업자한테 줘서 수선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 검침요원이 실제 각 가정에 동파된 것이라든지, 하는 것은 수선해 주는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방안으로써 이렇게 추진해 나갈 겁니다.
조이실 의원    계획을 숫자로라도 저희가 얼만큼 절감할 수 있는가를 주민들이랑 얘기할 때 군의원들도 홍보요원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이 시간 끝나고서라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예, 알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2000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25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0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우종    재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옥천군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공시설용지 즉 옥천읍사무소 부지, 장계관광단지의 주차장부지 등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중에서 첫째 공공시설 옥천읍사무소 부지 취득은 옥천읍 문정리 259-2번지 외 4필지 1,920㎡를 취득하여 앞으로 옥천읍사무소 시설부지의 토지수요에 대체하고, 두 번째 장계관광단지 주차장 부지취득은 안내면 장계리 65번지 외 2필지 4,969㎡로써 장계관광지 주차장 시설 확충을 위하여 91년도 5월 18일 주차장부지로 활용승인된 필지로써 새로운 투자시설로 즉, 사계절썰매장, 물놀이장등 관광객의 증가예산에 따른 편의도모를 위하고 셋째 관광개발예정지 부지 취득은 동이면 적하리 22-1번지 외 23필지 22,065㎡로써 동이면 금암지구 고속도로 선형개량 구간인 적하리 일부 토지를 매입하여 폐고속도로를 이용한 관광자원개발지로 활용하고, 넷째 관성정 신축 취득은 궁도동호인에 저변확대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궁도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자 군서면 월전리 산21-1번지에 관성정 2층 및 관람실을 연면적 300㎡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기와 건물로써 도비 1억4,500만원, 군비 1억4,500만원 등 총 2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올 하반기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으며, 다섯 번째 보건소 신축건물 취득은 군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보건소 건물을 신축하여 21세기형 보건복지복합센터로 활용하고자 옥천읍 삼양리 161-45번지 구읍사무소 부지에 2층 연면적 1,652㎡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건물로써 국비 13억8,000만원, 군비 5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2001년도에 준공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삼연구소 및 인삼가공공장 부지건물매입 취득은 옥천군 인삼재배 농가의 소득증대와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대에 기여하고자 청동초등학교 폐교부지인 청산면 효목리 675-1번지외 1필지 토지 16,931㎡, 건물 3동 1,050㎡를 매입 취득하고자 하며, 일곱 번째 묘목유통센터 및 청과물공판장 부지 취득은 이원면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과수묘목 판매장 및 묘포장을 현대화, 집단화하여 과수묘목 주산단지로 육성하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청과물공판장을 함께 설치함으로써 농업의 유통구조개선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이원면 건진리 92번지외 46필지 26,500㎡를 매입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유제구 의원입니다.
  2000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이번 정기회에 제출을 받았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비추어서 연말에 공유재산처리 계획안을 낸 이유? 두 번째는 재원이 무슨 재원으로 할 것이냐, 세 번째는 사업주체, 항목별로 주체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부서에 대한 설명회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네 번째는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
  옥천인삼연구소 가공공장설치 지난번에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운동본부를 우리 의회에서 내쫓았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고서 의회에서 내쫓았다 이거예요.
  떠미는 것은 의원들한테 떠밀더니 이것도 옥천인삼연구소 가공공장을 설립한다고 대문짝 같이 내놓고서 이것을 어떻게 세부적인 계획도 없고 아무런 재원도 없고 향후 전망, 손익계산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회에서 승인 안해주면 이것도 의원들이 승인 안해줘서 못한다는 얘기예요.
  본 의원은 옥천군 농민단체회장으로서 99년도에 청산에 인삼홍보판, 이원의 묘목축제라든지 해서 상당히 성과를 봐서 옥천군민이 44%가 농민인데도 농민의 편에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이런 안이 왔을때는 상당히 마음이 흐뭇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옥천농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또 좋은 사업이라면은 의회에서도 지탄없이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아무런 사업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안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우종    유제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연말에 낸 이유는 본 공유재산은 내년도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행정관리부서, 행정재산 관리부서인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번에 정기회에 제출한 것이 되겠구요.
  두 번째 말씀하신 재원관계는 먼저번에 간담회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지, 안드렸는지 제가 판단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설명드린 것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원관계는 우선 재산을 형성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군유재산을 형성하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유재산 중에서 자투리 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팔아 가지고 우선 1차적으로 재산형성 하는데 충당을 하고, 부족 재원을 행정재산의 관리부서인 해당 부서로 하여금 중앙이나 도에서 재원을 충분히 얻어 올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주체는 지금 현재 매입하는 재산이 전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의 관리부서인 해당부서에서 전부 주관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구요, 그동안의 사업부서별로 설명회 관계는 제가 봐도 안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미리 올리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에 보도된 사항은 그것은 사실상 우리재산관리부서나 또 농정과나 이 관계는 자료 유출한 사실은 없습니다.
  단 어디서 나갔는지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고 농정과 또 해당부서에 문의해 봤습니다마는 명확히 어느 부서에서 나갔는지는 제가 파악이 안된 사안이고, 그러면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갔던지 간에 보도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옥천읍 이사관계는 제가 봐서는 쫓아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군청의 사무실이 협소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고, 또 읍사무소에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사무실이 군청에 있는 것 보다 사실상 시설면에서나 이용면에서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 보낸 것이지, 쫓아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제구 의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사업부서에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했다고 했는데 한 일이 없습니다.
  사업부서에서 한 일이 없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만 지금 재무과에서 냈지, 사업부서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신문에 난 문제,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관계도 우리 의원들한테 전부 질책을 하는 거예요.
  질책을, 왜 의회에서 내 쫓았느냐? 
○재무과장 이우종    의회에서 내쫓은 것이 아니구요.
유제구 의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이우종    저희 집행부에서 형편상,
유제구 의원    그러니까 집행부에 있는 분들이 말씀을 잘해 줘야지, 전부 자기네가 인심을 다 써놓고 안된 것은 의원들이 전부 했단 얘기예요.
○재무과장 이우종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의원님들한테 탓을 미루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나 바르게살기위원들이나 그런 쪽으로 생각해 가지고 잘못 전달이 되지 않았나 판단이 되는 것이지, 의원님들이 무슨 그걸 내쫓을려고 한 것도 아니고, 다만 집행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사무실이 협소하고 해서 옥천읍에 시설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 보낸 것이지, 내쫓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하시는 분이 말 자체를 잘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제구 의원    그 다음에 신문에 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이우종    신문보도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준 것도 없고, 일방적으로 기자가 어떻게 자료를 얻어서 보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상당히 죄송스럽게만 생각합니다.
유제구 의원    다음부터는요 국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실려면은 우리 의원들의 충분한 협의가 되도록 임시회때도 좋고 사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우종    예, 알겠습니다.
유제구 의원    이렇게 조급하게 내 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사업부서한테 사업계획을 들을 시간 여유도 없고 하니까 앞으로 국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업계획과 사업성과를 이런 것을 해서 해 주셔야지, 막연하게 재산관리만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옥천군의 부채가 영동, 보은보다 제일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마다 우리가 50억씩 이자 본전을 지출해서 우리 3대 의회에서는 200억씩 사업을 읍면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자투리 땅을 판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자투리 땅보다 알짜배기 땅을 못팔아 먹고서 자투리 땅 그까지것 몇 푼 팔아서 이것 되겠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사업계획과 재원을 예를 들어서 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 양여금만 얻어오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우종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했듯이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 규정에 의하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시까지 의회제출을 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이나 처분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의하면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여 재산관리나 이에 따른 지역주민에게 끼치는 영향 등 타당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심의를 두어 옥천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관리계획이 좀 더 신중하고 군민의 재정, 옥천군의 재정을 감안하여 한다면은 시기를 지금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수립되야 하는데 이것이 일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건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중에 옥천군 옥천읍사무소공공용지 취득부지나 관성정 신축취득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고, 기타 부분 5건에 대한 것은 우리 군의 재정형편 등 또 사업의 효과, 사업의 타당성 등 재원확보 등이 결여되어 부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육정균    방금 조이실 의원으로부터 2000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00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옥천읍청사사무소부지 취득, 관성정 신축 취득은 원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장계관광지주차장 부지 취득, 관광개발예정지 부지 취득, 보건소신축 부지 취득, 인삼연구소 및 인삼가공공장 부지 건물매입 취득, 묘목유통센터 및 청과물공판장 부지 취득은 삭제하고,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0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99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조이실의원외 2인)
(11시42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99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조이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2항 규정과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옥천군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군정시책의 문제점을 파악 시정토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제54조와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99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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